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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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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8년 03월 16일 (월) 오전 10시33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공무원토요전일근무제폐지건의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공무원토요전일근무제폐지건의안(김옥자의원외10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3분 개의
위원장 용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안건
1. 공무원토요전일근무제폐지건의안(김옥자의원외10인발의)
10시 34분
위원장 용덕식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토요전일근무제폐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옥자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의원
존경하는 용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옥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외 10인이 발의한 공무원토요전일근무제폐지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의 주문에서 밝히고 있는 제안이유로는 '96년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토요전일근무제는 복무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제도로서 이 제도의 본래 취지는 평소에 시간이 없어 민원을 해결할 수 없었던 직장인 등 많은 민원인들이 토요일 오후시간을 이용하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편익 증진과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는데 있었으나 주민편익 증진보다는 오히려 여러 가지 부작용 및 민원불편을 야기시키고 업무의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우리 서초구의회에서 관계 당국에 본 제도의 폐지를 건의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현행 토요전일근무제 실시로 격주 근무에 따른 폐단을 살펴보면 토요일에 급한 민원을 해결하려고 행정관청을 찾았으나 담당자 부재시에 업무대행체제가 미흡하며 적기에 민원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층의 일부가 출근하지 않으므로 서류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요업무가 지체되고 있으며, 토요일 오후에는 은행 등 타 기관들은 업무가 종료되므로 공공기관도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여 관청을 찾지 않아 업무량이 극히 미비한데 따른 에너지 낭비 요인이 있는 등 업무의 비생산성을 초래하고 있고, 비민원창구 직원의 업무는 2분의 1 근무로 부서간 업무 협조가 어려워 중요업무의 추진이 사실상 불가하여 밀린 잔무정리 등 형식적인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은 주민 불편이 야기되고 업무의 비능률 및 비생산성을 초래하고 있는 공무원 토요전일근무제는 국제통화기금체제 하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요구되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의 확립과 근검절약하는 분위기 조성에 역행하고 있어 전 국민이 IMF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단합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공무원 토요전일근무제는 폐지되어야 하며 이에 우리 서초구의회에서는 토요전일근무제의 개선이 주민 혼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토요전일근무제의 폐지를 전국 차원에서 시행하여 줄 것을 행정자치부, 서울특별시 등에 건의하는 바입니다.
건의문은 별첨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참 조)
공무원토요전일근무제폐지건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용덕식
김옥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공무원토요전일근무제폐지건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중 건의주문입니다.
'96년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토요전일근무제의 본래 취지는 평소에 시간이 없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없는 직장인 등 많은 민원인이 토요일 오후 시간을 이용하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편익 증진과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는데 있었으나 주민편익 증진보다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민원불편을 야기시키고 업무의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관계 당국에 본 제도의 폐지를 건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오후의 민원은 평일에 비하여 거의 없으며 부서간 업무협조 및 중요업무의 추진이 사실상 불가하여 업무의 형식적 운영으로 인하여 업무의 비능률화 및 비생산성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토요전일근무제는 즉시 폐지하여 전 공무원이 오전 근무에 활기있게 봉사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을 확립시키며 공무원 복무제도는 주민의 입장에서 쉽게 인식될 수 있도록 제도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모든 행정기관이 통일적으로 폐지토록 건의하는 요지입니다.
이어서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요전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폐단을 살펴보면 토요일에 급한 민원을 해결하려고 행정관청을 찾았으나 담당자 부재시 업무대행체제가 미흡하여 적기에 민원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관리층의 일부가 출근하지 않으므로 서류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요업무가 정체되고 있으며 토요일 오후에는 은행 등 타 기관들은 업무가 종료됨으로 인하여 공공기관도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여 일반 민원인들이 관청을 찾지 않아 업무량이 극히 미비한데 따른 에너지 낭비요인이 있는 등 업무의 비생산성을 초래하고 있으며, 비민원창구의 업무는 토요일에는 2분의 1 근무로 인하여 부서간 업무협조가 어려워 주요업무의 추진이 사실상 불가하며 밀린 잔무정리 등 형식적인 근무를 하는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은 주민불편이 야기되고 업무의 비능률 및 비생산성을 초래하고 있는 공무원 토요전일근무제는 국제통화기금체제 하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요구되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의 확립과 근검절약하는 분위기 조성에 역행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공무원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와 함께 공무원 복무제도는 주민의 관점에서 쉽고 편리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제도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법령을 먼저 개정하여 전국적으로 폐지될 수 있도록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공무원토요전일근무제폐지건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용덕식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위원 및 관계 국.과장께서도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용덕식
신석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 위원
신석근위원입니다.
공무원 토요전일근무제 이 폐지안이 의결이 되면 요로에 배포가 되겠는데 우선 이 내용이 좀 미비한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김옥자의원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겠고, 전문위원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4쪽의 중간쯤에 보면 「본 제도의 폐지 또는 개선을 관계당국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이랬는데 여기 보면 개선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선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 제도의 폐지를 관계당국에 강력히 건의합니다.」든지 「건의한다.」 그 개선을 빼야 되겠어요. 개선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건의한다.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4쪽에 밑에서부터 셋째 줄에 보면 「공공기관도 업무처리를」 이렇게 했는데 「공공기관도 역시」 이 두 자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내 4쪽의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업무량이 극히 미비한데」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미비하다는 것은 갖추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업무량이 미미」 그래서 이 발의안 전체 내용을 보면 이게 미스프린트인가 이렇게 보았더니 전부 미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미비하고 미미는 다릅니다. 이것은 미미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업무량이 적어서 해 보았자 소용없다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 미비로 돼 있어서 이것은 미미로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5쪽에도 역시 이렇게 보면 맨 위에 「비민원창구의」 이렇게 했는데 「비민원부서창구의」 그 「부서」를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창구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비민원부서창구의」 이렇게 와서 또 여기 「1/2 근무로」 이렇게 돼 있는데 「1/2 직원만 근무하므로」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어요. 「1/2 근무로」를 「1/2 직원만 근무하므로」 이렇게 좀 고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쭉 위에서부터 둘째 줄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보면 협조가 어려워 이렇게 돼 있는데 「협조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면 「IMF체제 하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했는데 「경제상황 하에서」 「하」가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 밑에서 「근검절약하는 분위기 조성에 역행하고 있어」를 「역행한다고 보아」 이렇게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발의한 의원이나 전문위원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답변이 아니고 자구정리할 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박홍달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왜, 정회를 요청하느냐 하면 자구수정은 한줄한줄 우리가 짚고 해야지 이것은 답변할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고칠 것은 자구수정을 해서 회의를 해야지 질의식으로 회의를 하면 모든 것이 안 좋으니까 하나하나씩 차례차례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하는 것이 좋고, 여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여기에서 건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건의하려면 해당 담당 공무원들에게 충분하게 물어본 다음에 의견채택이 ...
신석근 위원
의사진행 발언이에요, 뭐예요? 회의를 올바로 진행하세요.
위원장 용덕식
자구수정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현 위원
강인현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자료에 보면 13시 이후에 내방 민원이 적음 이렇게 해 놨는데 13시 이후에 숫자적으로 몇 건이나 받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강인현위원님께서 13시 이후에 몇 건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창구에 있는 민원업무만 처리하면 몇 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전체 공무원 절반이 근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디에서 창구에 반만 나와서 근무하면 우리가 통계내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업무처리하는 것이 오후가 오전보다는 적다, 토요일은 더군다나 적다 이런 정도밖에 못하는 것이 전 부서의 통계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통계밖에 못했습니다.
강인현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자료받은 것은 민원실 것을 받았기 때문에 타 부서의 업무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민원실에서 접수건수가 대개 어느 정도인가를 알고자 합니다.
13시 이후에 민원실에서 접수받은 건수가 얼마나 되느냐, 우리가 지금 자료받은 것은 요일별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토요일 13시 이후에는 내방민원이 적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강인현위원님께서 숫자적으로 말씀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대장을 보면 건수는 토요일 몇 건했다 이렇게 금방 되는데 안 그러면 시간대별로 하면 비교적 우리가 느낌으로 적다는 것은 알지만 시간대별로 전부 하나하나 전표를 끊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통계는 안되는데, 꼭 필요하시다면 그 이후 것은 다음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토요일전일근무제폐지건의안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 김옥자의원님이 많은 시간을 소모하면서 자료조사도 많이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을 실무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일근무제가 실시된지가 수개월이 흐름으로써 많은 내방민원인들의 토요일 이후 시간에 와서 하는 사람들에게 편리를 주었다고 봅니다.
그 반면에 공무원들이 반수는 쉬고 반수는 격주제로 근무하게 되는데 공무원들의 여론조사한 결과가 있는지, 과연 전일근무제하기 전에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라든가 편의문제라든가 그런 문제와 격주로 2분의 1 근무한 이후에 공무원들의 사기문제가 좀 향상되었다든가 저하되었다든가 이런 여론조사한 것이 참고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최동영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일근무제가 처음에 민원인을 위해서 한다는 케치플레이즈를 가지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은 팩스민원과 전화민원으로 많이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애로를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꼭 필요한 문서를 떼어야 되는데 근무시간하고 중첩되어서 1시 이후에는 퇴근하고 나면 다 끝나고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직장을 가진 사람한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직장을 가진 사람한테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IMF 이후에 경제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직원들이 나와서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고 그리고 나와서 전등을 켜고 수도를 쓰고 가스를 쓰고 이런 것을 보면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요인을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편에서 말씀드려야될지 모르지만 안할 말로 그런 공무원이 없다고 보장은 못하겠지요, 금요일 하루 법적으로 병가를 낼 수 있으니까 병가를 하루 내고 토요일은 전일근무조이고 그러면 3일 쉴 수 있는 이런 부정적인 요인도 사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를 개선한다든지 개정을 하면 반드시 부의 효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정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을 때는 적어도 전열기라든지 이런 것을 쓰는 것, 또 공공요금에 대해서 전화기를 더 많이 쓴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저희들이 신경을 안 썼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우선 직장에 들어가면 직원이 절반만 있으면 책상이 반이 빕니다. 창구도 반이 비면 굉장히 산만하게 보입니다. 저도 이제 시민홀 또 여권과에 가서 한 바퀴씩 빙돌아보는데 굉장히 산만하게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데도 거기에 온 민원인들 눈에 어떻게 비치는가 하면 직원들이 참 느슨하게 근무하고 뭔가 좀 빠진 것 같구나.
이래서 우리 근무자세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의 효과를 이렇게 그분들한테 심어준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갖고 있었고, 저희들이 여론조사는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저희들도 심정적으로 이게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으면 여론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고 단지 FAX 같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만 먼저 판단해서 그만 둔다면 만일 내무부 산하 저쪽 경상남도, 또는 전라북도에서 어떤 FAX 민원이 오면 여기에서 접수해서 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전국적으로 처리돼야 될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에 이렇게 건의하는 것은 참 좋은 의견이고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전국적으로 동시에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공무원에 대한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위직에서는 아까 제가 부의 효과라고 그랬는데 그런 면에서 그리고 또 이틀쯤 쉴 수 있는 직원들, 하위직들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하루만 바짝 끝까지 하고 나면 다음 주에는 가족들하고 어디 가서 간단한 여행도 할 수 있고 이런 사기면에서는 반드시 나쁜 것보다는 좋은 면도 있었다는 것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것을 여기 김옥자의원님께서 적시를 했습니다마는 결재 라인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장들은 지금 이 전일근무제를 하면서도 편법으로 1시까지를 원칙으로 정해서 매주 나오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아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론조사나 직원들의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지는 못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선배 김옥자위원께서 참 수고를 많이 하신 공무원 토요전일근무제도 폐지건의안은 본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공무원들 여론조사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주민들의 편리를 보기 위해서 최대한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공무원들한테 물론 여론조사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주민을 위한 행정을 서비스한다면 주민한테 주민에 대한 여론을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민들이 현 체제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시 갑자기 바꾼다고 하면 충분한 홍보와 또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어느 한 기간을 두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옛날과 같이 한다면 주민이 정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토요일 5시까지 동사무소에 가면 무슨 서류든지 뗄 수 있다는 이렇게 주민들에게 많은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김옥자 선배위원님 제안한 것을 저도 동감은 합니다.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구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최동영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지금 마침 제가 이 자료를 미처 못 봤습니다마는 아까 김용재위원께서도 질의하셨고 김진영위원께서도 같은 요지의 여론을 어떻게 수렴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여론수렴은 저희들이 한 것은 없고 참고로 이것은 원래 전국적인 공무원, 지방공무원 뿐만 아니고 전국 공무원 즉, 국가공무원까지 포함해서 이제 전일근무제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96년 3월부터 이미 전일근무제를 시행하고 '96년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총무처에서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해서 여론조사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상은 조사대상이 전국 일반 국민 주민을 1,000명, 공무원 500명에 대해서 이제 총무처에서 1회를 하고, 조사협조는 공보처에서 해서 한 결과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별로 길지 않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것보다 읽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조사결과 총괄 보면 토요전일근무제 시행이 대국민 서비스의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일반 국민은 73.6%, 공무원은 74.2%가 준다고 그랬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공무원 81.5%가, 일반 국민 75.5%가 사기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고, 토요일 업무 능률을 향상시킨다고 답한 것은 공무원은 72.5%, 일반 국민은 71.0%를 주었습니다.
또 대도시 교통난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국민들은 58.5%, 공무원은 74.4%로 절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거의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본 사람은 일반 국민은 58.3%, 공무원은 61.8%로 해서 비교적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본 사람은 비율이 낮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사기진작에 도움된다 여부에 대해서는 아까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요전일근무제 시행으로 공무원의 자기개발 등 재충전시간 확대로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한 것, 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다,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공무원이 81.5%이고, 일반 국민이 75.5%입니다. 그리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가 공무원이 16%, 일반 국민이 22%,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공무원은 1.4%, 일반 국민은 2.5% 해서 아주 부정적인 시각도 전혀 없지 않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상당히 객관적인 조사가 되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항상 어떤 제도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지금은 조사를 하면 전에 보다 훨씬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총무처,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다시 여론을 조사해서 아마 주민들의 일반 여론을 판단해서 아마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먼저 동료 김옥자위원께서 경제사정이 어려운 이 시기에 참 적절한 그런 안을 냈다고 생각을 하면서 본위원도 찬성을 하면서 두 가지만 총무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25개 구청 중에서 토요전일근무제 폐지결의안을 결의한 구청은 몇 개 구가 되며 두 번째 우리 구청에서 지금 실시 중에 토요일날 출근하지 않는 공무원 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총무국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김창기위원께서 두 가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토요전일근무제 폐지결의안을 결의한 구청이 몇 개 구청이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듣기로도 어느 구청에서 했다는 그런 전문도 한 바가 없습니다. 이게 아마 하면 우리 구청에서 가장 점진적으로 먼저 하는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요전일근무제는 반드시 직원의 2분의 1이 출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간부의 결재 때문에 국장들은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소장을 포함해서 국장과 보건소장을 제외한 전 공무원은 2분의 1씩, 숫자가 끝에 와서 5명이 되었을 때 딱 절반이 어디냐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절반씩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96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토요전일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물론 이에 따른 장단점은 동료위원 질의와 관계 국장께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다 됐습니다만, 전일근무제 폐지안을 건의하게 된 배경을 관계국장께서는 알고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배경을 본다면 각 국의 기능별 고유업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토요전일근무제를 해도 전혀 지장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민업무 추진에는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업무에 차질을 빚게 된 원인도 우리 공직사회의 오래된 병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업무의 횡적인 연계랄까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서 토요전일근무에서 표출되는 문제점을 보완해 주는 방법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또 차제에 어떤 업무의 다각화로 종합민원체제를 구축할 용의는 없는가 아울러 질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용덕식
총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여기에 보면 공무원 업무에 횡적 연계, 담당별로 특히 인허가 업무같은 데는 지난번에 극단적인 예를 들면 삼풍사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또는 꼭 몇 시간 내에 해 주어야 되는데 제일 문제는 횡적 연계가 제일 안되는 부분이 담당자별로 업무를 몰라서라기 보다는 현장을 확인하고 하는 데에서 책임의 한계가 불분명할 경우에 토요전일근무제 뿐이 아니고 휴가갈 때 복수담당자로 해서 정.부 이렇게 하는데 저도 공무원 하면서 옆에 사람이 휴가갔을 때 이것을 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청 관광과에서 옆에 직원은 호텔을 담당하고 나는 관광식당을 담당하는데 호텔허가를 내주는 부분이 그 사람이 자꾸 와서 뭐라고 한다. 내가 그 업무를 할 수는 있는데 미묘한 부분들이 있어서 연계가 잘 안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세법같은 것은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전문화되어서 어떤 부분은 토지의 저 밑에서부터 전체를 구성내역부터 다 알지 못하면 안될 그런 것 단순하게 세법만 가지고 적용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오랜 시간을 두고 그것을 파악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옆에 단순업무 몇 시간 대행을 하는 것으로는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더 직원들한테 전문화시키고 담당자들이 없을 때 주민들의 불편이 적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도 하나의 숙제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완전히 그 담당자를 대행하는 사람이 그 담당만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체제까지는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다각화시키고 보완시켜서 종합민원체제를 구축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셨는데 저희들도 민원의 불편이 최소화되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석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우리가 지금 건의안입니다.
그래서 의결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질의 답변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건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만 가부를 결정하면 되는데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것은 질의를 종결했으면 하는데 ...
김동운위원
보완이 된다면 건의를 안해도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김동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떤 전문성 특히 세무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깊이 있는 전문성을 요하는 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충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간부회의 등을 통해서 근무를 안배하는 방법을 연구하신다면 충분히 보완이 될 것 같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위원장 용덕식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업무의 전문화를 기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
김옥자 위원
위원장님! 발의자로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예, 김옥자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평상시에 느끼고 있는 관심사들이 커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물론 장단점을 말씀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국 사항이므로 그러나 또 일면에서는 은행같은 데나 타 기관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업무의 일치성이 없으므로 인해서 상당히 이것을 시행하기 전과 시행하고 난 이후에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물론 총무국장님께서는 갤럼조사에 의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갤럼조사에 국민 1,000명, 공무원 500명의 여론이 우리 전체주민의 물론 참고는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할 수 없고 또 현재 팩스등 정보화 시대에 통신이 최대한으로 발휘되게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과거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가 요구했더니 시간이 없으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간략하게 해 주셔서 이 자료로는 대비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실시 전과 '96년 3월 이후와의 대비표를 사실 제가 한 번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인데 이 자료로서는 충분한 대비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래서 13시 이후에는 내방민원이 적다는 것은 이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은 건의안을 낸다고 해서 결정된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서초구에서 IMF 시대를 맞이해서 일단은 우리 고통분담을 전 국민이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땀을 흘릴 때 우리 전 국민 같이 흘리고 일을 할 때는 함께 활력소를 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진정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위원님들의 원안가결을 바라면서 일단은 건의안을 관계 요로에 함으로 인해서 결정은 사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재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 답변에 있어서 많은 이해가 됐으리라고 보면서 우리 토요전일근무제폐지건의안에 대해서 시기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에 소비성, 낭비성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진짜 처음 이렇게 건의안을 만들어 주신 동료위원 김옥자위원님에게 고마움을 표하면서 일단 이것이 결정은 내무부에서 또 받아들여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건의를 한 번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되 우리 신석근위원님이 자구수정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여져서 위원장님과 전문위원님의 아주 다시 한 번 재검토 자구수정을 거친 후에 이 건의안을 찬성동의를 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운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반대토론입니까?
김동운위원
반대토론입니다.
토요전일근무제폐지건의안에 대해서 무조건 비효율적이고 낭비적 요인이 있다고 우리가 단정짓고 이것을 들어간다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최초에 우리가 이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게 된 배경에도 보면 공직사회의 어떤 사기진작책이라던가 여러 가지 수요측면도 따랐었습니다. 공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토요일 오후에 민원을 본다던가 이런 편리한 점도 있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만들었던 것인데 오늘에 이르러서 몇 건 부작용이 났다고 해서 뭐 낭비요인이니, 사치성이니 이쪽으로 몰아가면서 폐지하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무리한게 아닌가 해서 본위원은 반대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무원토요전일근무제폐지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근위원의 자구수정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0명중 찬성 9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용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용덕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종식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용덕식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무위원 여러분! 우리구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바쁜 일정에도 참석하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보급확대하여 맑은 공기를 보존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1991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여 386세대에 1억 9,100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타 구와 달리 우리 구는 소득이 높은 중산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융자지원금이 사용시설 설치비의 70%에 못 미치는 적은 금액으로써 가스보급확대나 주민편의에 기여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조례로 기금을 설치할 당시에는 도시가스가 설치되지 않은 기존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에 동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가 많았으나 지금은 우리 구 세대수의 85%가 도시가스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고 아파트 등은 건축공사시 건축업자가 설치를 한 후 분양을 하기 때문에 기금융자의 필요성이 없어졌으며 기금융자를 사용할 때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융자를 신청하는 가구가 없습니다.
'97년 12월말 도시가스 보급 대상세대 12만 766세대중 10만 2,766세대가 보급되어 도시가스 보급률이 85%에 이르러 도시가스기금 설치조례에서 규정한 70%를 초과하였습니다. 우리 구 도시가스기금설치 조례 부칙 2항에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70% 달성시까지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도시가스 보급률이 70% 이상이 되어 조례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상실되나 조례폐지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폐지 절차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토록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용덕식
신종식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의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가스를 확대 보급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을 설치하여 시설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온 결과 '97년 12월말 현재 도시가스보급률이 85%에 이르러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97년에는 본 기금을 3가구만 사용하였고 앞으로도 기금사용 희망가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며 관련법규로써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부칙②(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가스보급률이 70% 달성시까지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조치로는 조례폐지후 기금잔액은 구금고에 세외수입으로 입금됩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말 현재 도시가스보급률이 85%로 동 조례부칙 2항에 의하면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가스보급률이 70% 달성시까지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93년에 88가구, '94년에 183가구, '95년 104가구로 '95년까지는 많은 가구가 본 도시가스기금을 사용하였으나 '96년 8가구, '97년에는 3가구만 기금을 사용하여 본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희망가구가 거의 없으며 참고사항으로 다른 구에서도 기금목적 달성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추세입니다.
기 폐지된 구가 3개구나 있으며 지금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구도 3개 구가 있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렸으며, 본 폐지조례안이 확정되면 기금잔액과 '98년 이후 회수되는 기금잔액은 구금고에 세외수입으로 입금처리되는 것으로 본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용덕식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고자 하오니 질의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 위원
신석근위원입니다.
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안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기금 총 금액이 얼마며 현재까지 융자된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미수된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 내용을 조례를 전부 폐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칙관계가 명확하게 안되어 있어요. 이 부칙에 기 지원금에 대한 회수내용이 있는데 부칙까지도 폐지하는 것인지 부칙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폐지한다는 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전 조문과 부칙까지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칙은 폐지하면 안될 것 같은데 답변 부탁합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금의 총 금액하고 미수금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93년도에 10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현재 기금 전체액은 1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잔액은 8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향후 기금 회수전망은 '98년 3월 10일 현재 1,500만원으로써 '98년도에 780만원, 1999년도에 300만원, 2000년에 185만원, 2001년에 156만원, 2002년에 156만원, 2003년에 5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
신석근 위원
총금액에서 나간 금액이 얼마고 잔액이 얼마인지, 회수되지 않은 금액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16억원 중에서 8억 800만원이 잔액이 남아 있다면 나머지는 다 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민국장 신종식
16억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수금액으로써 원금이 1억 7,500만원 그리고 이자가 1,900만원이고 기업금전 신탁이자가 6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부칙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칙 2항에 시행기간이 있는데 「이 조례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가스보급률이 70% 달성시까지 시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석근 위원
부칙도 폐지하는 것입니까?
시민국장 신종식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신석근 위원
그러면 회수는 어떤 법으로 할 것입니까? 부칙을 폐지하면 돈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부칙은 살려야지요.
시민국장 신종식
폐지조례안에 보면 부칙 4항에 폐지규정이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조례에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칙 4항에 되어 있습니다.
신석근 위원
다 폐지하면 회수는 대책이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부칙 2항에 보면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이 조례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 융자된」 ...
신석근 위원
그러니까 부칙이 살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용덕식
발언하실 위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고 답변하시는 국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세요.
회의를 이렇게 문란하게 하시면 안됩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행기간은 폐지하되 경과조치사항하고 폐지규정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폐지조례안에.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신석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 위원
신석근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민국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납득이 안가서, 여기 보면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기금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원문이나 부칙까지 다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설명하신 대로 부칙의 2항이나 부칙의 3항 상환금의 세입조치라든가 경과조치 항목은 당연히 살아야 할 조항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부칙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 없어요. 전부 다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지금까지 나간 대여된 기금의 회수는 안 받을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이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부칙의 2항이나 3항은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신종식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신석근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에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는 이것은 폐지를 합니다. 그런데 부칙에 2항, 3항에 보면 경과조치하고 세입조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을 해 놓는 것입니다. 그것 두 개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
신석근 위원
그럼 그 ...
위원장 용덕식
보충질의입니까?
신석근 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신석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 위원
신석근위원입니다.
그러면 조항에 부칙 몇 항, 몇 항은 이렇게 산다든지 그외에는 폐지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명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본문에 명시가 안 돼 있고 조례에는 「이를 폐지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 다 죽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내용설명이고 이것 보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안충엽
산업과장 안충엽입니다.
신석근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허락하신다면 제가 좀 추가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저희 사실 폐지조례안을 만들 때 물론 이제 법률자문을 좀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신석근위원님 질의대로 이게 앞뒤가 좀 딱 맞지 않는 그 사항이 있다면 이것은 자구수정에 들어가 가지고 저희가 한 번 재차 법률자문을 받겠습니다.
그게 상당히 좀 까다로운 문제 같은데 본 취지는 이 조례를 폐지하되 경과조치와 상환금의 세입조치만은 살아있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전부 상환될 때까지는 그 경과조치와 상환금의 세입조치 그러니까 저희가 부칙 그 몇 필요한 조항만은 살려두려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다음은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기금을 이렇게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 한테 혜택을 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또 이렇게 도시가스보급률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우리가 청정연료로 대체해 나가는 어떤 환경보존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런 기금이 마련돼 가지고 돼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도시가스보급률이 높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양재.내곡동지역은 도시가스보급률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양재2동 같은데, 양재1동 같은데도 81.4% 73.3% 이것이 지금 뭐라고 할까? 거의 도시계획돼 가지고 조성된 지역만 도시가스가 보급이 됐고, 농촌마을에는 거의 도시가스가 보급돼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또 내곡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1.4%가 공급이 돼 있습니다. 1.4%가 공급돼 있다는 것은 거의 뭐 진짜 전혀 안 들어가 있다는 것하고 같은 것 같은데 더구나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이런 기금조성을 없애가지고 도시가스로 대체해 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또 지금 시기적으로 IMF다 해 가지고 굉장히 주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져 있는 실정입니다.
이 건축물을 재건축을 한다든지 기타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도시가스를 증설할 경우 같은데 이때에 우리가 이러한 기금이 없음으로부터 가스의 보급률이 낮아지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신종식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이종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7년도의 경우에 대규모 공사지역이 염곡동 도시가스공사가 거의 한 210세대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한 세 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설치자금 융자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 한 가구만이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알아보았더니 내용이 뭐냐 하면 저희가 가구당 한 50만원 정도 융자가 나갑니다. 그런데 대개 설치하는데 따라 100만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서류 같은게 들어 가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염곡동 같은 경우에 작년에 세 번씩 나가서 주민설명회도 갖고 홍보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다소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5년도에 75%를 저희들이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유예를 주었습니다. 주민들을 의식해 가지고 또 홍보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지금 추세는 각 구청도 지금 75% 넘은 데가 세 군데는 기 폐지했고, 저희 구청을 포함해서 네 군데에서 지금 폐지조례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숫제 주민들을 위해서 폐지를 하고 이 기금을 다른 데로 일단은 세입조치하고 어느 정도 검토를 해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주민들이 쓰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장되기 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각 구청의 흐름을 보고 저희들이 이번에 폐지안을 내게 됐습니다.
배경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이종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보충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아까 시민국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절차가 까다롭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융자가 신청이 별로 없었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시민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융자절차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염곡동지역에 작년에 도시가스가 들어와 가지고 대상지역이 한 600세대 정도가 되는데 200여세대도 지금 가스로 공급을 못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가스기금을 융자받으려고 그러니까 절차가 너무 어려운 것이에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도 너무 어려워 가지고 이것은 못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청에서는 이 융자하는 제도를 좀 개선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기금만 마련해 놓고 너희가 받으려면 받아라 하는 식의 이런 행정편의주의로 나갔기 때문에 융자가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참 제도를 좀 간편하게 만들고 융자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었다면 가스보급률이 작년에 상당히 많이 더 높아졌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그렇게 되지 못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왔는데 그러면 향후 이것이 없어진 후에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럼 아주 구청에서는 융자제도를 없애고 주민 자부담으로만 실시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이종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은행이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옥대장, 인감증명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번거롭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 50만원 받아서 전체 공사비를 전체 댈 수가 없습니다. 반 정도 부담을 하기 때문에 100만원이나 뭐 돈을 좀 많이 지원이 되면 되는데 주민들이 좀 약간 망설이는게 은행을 또 가야 되고 가옥대장 떼고 인감증명도 내야 되고 또 그렇다고 융자를 받아서 100% 다 공사비에 충당되는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공사비의 70%를 융자해 준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아닙니까? 50만원으로 규정이 돼 있는 것입니까?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공사비의 70%를 ...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공사비가 대개 저희들이 산술평균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그 각 집이 도로에서 가깝다, 멀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대충 평균치를 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그냥 50만원으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이종호 위원
70%가 맞는 것입니까? 그냥 50만원이 맞는 것입니까?
위원장 용덕식
70%인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70%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지금도 이야기를 했지만 기금의 융자현황을 보면 일반인에게 홍보가 부족하고 금액에 비해서 융자절차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이 경제가 어려운 여건 하에서 폐지하는 것보다는 그냥 놔두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 기금의 회수상환금은 일반회계 세입조치하고 이 기금도 세입조치한다고 했는데 환경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기금인 만큼 재활용산업 육성기금 같은 것으로 전환할 수는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 재정경제과에 기금담당사무관이 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기금목적에 달성되었을 때는 기금폐지하고 일반회계에 잡수입으로 처리 후에 다른 용도로 편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단서에 기금의 일부를 반납하거나 다른 목적의 기금으로 전환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지한 다음에 다시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타 구청에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내무부의 의견은 다른 목적기금으로 전환은 안된다, 그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김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국장께서 제안설명시에 도시가스기금으로 85%에 이르러 기금 70%을 달성했다고 제안설명 했었는데 물론 전체적인 보급은 85%가 됐습니다.
그러나 유인물에 보면 서초3동, 방배1동, 내곡동은 70%가 안됐습니다.
심지어 내곡동 같은 경우는 1.4%로써 미미하게 보급이 잘 안됐는데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70%가 아직 안된 동에는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내곡동 일대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가스대형관을 설치해야 되는데 도시가스에서 굉장히 기피합니다. 투자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도 몇 번에 걸쳐 거기와 협의를 해서 지금도 협의중에 있습니다. 향후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도시가스하고 재차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합니다.
김지환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김지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지금 내곡동 같은 데는 대형관 맨홀관계 때문에 협의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폐지된다면 내곡동은 중단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곡동 같은 경우는 1.4%로 일을 시작하는 그런 상황인데 시작하자마자 그만둔다면 내곡동 주민들은 그 모든 혜택을 못 보는 것인데 그런 행정을 펴시면 안되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용덕식
답변을 속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에서 종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자 대형관을 계속 협의하는데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피하기 때문에 워낙 돈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것은 사용할 때 쓰는 설치자금입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 언제 될지 모르고 또 더구나 저희가 70% 이상됐고 2년 동안 유예를 두었거든요, 계속 협의를 했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폐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옥자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으나 답변이 나오지 않은 관계로 질의를 새로 드리겠습니다.
총 출연금이 얼마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미회수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97년 결산보고서에 보면 16억 176만 923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보에 보면 17억 6,4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증감액이 1억 2,700만원이 차이가 있는데 17억 6,400만원이 되는데 이 차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도시가스설치보급률이 사실 1.4%에 달하는 이러한 지역과 또 반대로 99.9%가 설치된 지역과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상당히 아쉬움을 가지면서 이는 도시가스보급률이 85%로 또 조례부칙 2항에 의하면 이 조례에 따로 정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가스보급률이 70%가 달성되었을 시에는 도시가스보급설치조례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해서 폐지를 해도 무방하다는 그런 내용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해서 요즈음 같이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기금을 구금고에 세외수입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적절한 기금활용할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지금 내곡동문제가 계속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빠른시일내에 형평에 맞는, 우리 서초구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접수가 요청되고 있는 지역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안충엽
산업과장 안충엽입니다.
허락하신다면 김옥자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한 총 출연금은 10억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수금은 1,586만 6,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95년도 결산하고 이 수치가 틀리는 것은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드린다는 것은 약간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그것은 아마 은행 이자 관계 또 그 동안의 회수 관계로 해 가지고 숫자가 딱 일치하지 않고 또 기준일도 '98년 3월 10일로 이것 기금조성한 것이 10억인데 딱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허락하신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딱 그 세 가지 일치하게끔 설명드린다는 것은 약간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저희들에게 제출된 결산보고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보에 보면 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산업과장 안충엽
예,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든 자료하고 약간 금액이 틀리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이자 관계하고 그런게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맞지 않으니까 그것은 제가 바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타 용도로 쓰기 위해서 이것 사실 기금을 폐지하는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현재 지금 IMF 관계로 해서 상당히 우리가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고 또한 우리 구도 지금 지방재정이지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고 우리 지금 전 40여만 주민을 위해 가지고 쓸 여러 가지 용도의 지금 또 기금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또한 일반세입에 상당히 지금 부족한 재원이 많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저희가 폐지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 확실히 어떠한 지금 기금에 쓸 것이냐, 기금을 새로 창설할 것이냐, 또는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는 저희가 아직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기금설치조례에 이 목적을 이미 달성한지 2년이 지났고 또 기 우리 내곡동지역 주민한테는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이미 85%까지 달성이 되었기 때문에 솔직히 혜택이 골고루 가지 못하게 된 것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40여만 전체 구민을 생각할 때는 이것은 좀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려울 때 타 용도로 우리가 새로 어떠한 기금을 만든다던가 타 용도로 쓴다면 상당히 유용하지 않겠는가 이래 가지고 우리가 폐지조례안을 한 것이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재 신청 중인 개인은 없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85% 달성했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앞에 질의에서도 나왔지만 사실상 우리 구에서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85%라고 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이 8억 3,000만원인가 얼마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어려운 때에 우리가 기금을 마련해서도 우리가 그런 기금을 만들어 주어야 될 형편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굳이 폐지할 생각을 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김용재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질의 과정에서 답변도 듣고 해서 본위원은 지금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안이 시기상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정을 펼치는 우리 서초구에서 구민을 위한 조례를 설치한 이상 구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못 보았다고 보여져서 변두리 지역의 균등지역발전 차원에서 이제 보급이 시작되고 있는 변두리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또 환경보호 차원에서 또 비싼 에너지 기름, 연탄을 때는 지역에 도시가스로 공급률을 확대 보급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는 계속 유지 존속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져서 재정자립도 100%에 가까운 서초구에서 구민을 위한 구정의 조례를 폐지한다고 보면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아서 이 조례는 계속 존속 유지돼야 된다고 보아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 전에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께서 답변하시는데 내무부라는 얘기를 몇 번 쓰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아마 행정자치부죠, 아직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죠. 그러면 그것은 속기록에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찬성하시는 분 ...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2명중 찬성 4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용덕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용덕식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관훈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용덕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관훈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관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용덕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안번호 140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97년 8월 30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무부의 자치구세 조례표준안이 서울시에서 '98년 2월 2일 시달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우선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적 구제제도인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산세의 세율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를 개정, 신설하여 주민을 위한 세정을 펼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납세완납증명서의 발급은 행정권한 위임으로 동장이 발급하던 것을 신청인이 원할 경우 구청장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세조례 제6조의 2 허가 등에 의한 제한 내용중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27조의 2가 제25조로 조문이 변경되었으며, 구세조례 제8조 서류의 송달은 지방세법 제51조의 2에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정된 시행령 제39조의 2에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는 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반설치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라는 서류송달방법를 신설하였으며, 구세조례 제13조의 2 기존의 구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서초구지방세심의위윈회로 개정하고 기존의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지방세제분과위원회, 지방세심사청구위원회 및 과세표준분과위원회로 개정하였으며, 구세조례 제14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6조 3규정에 의한 지방세의 사전적 구세제도인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서초구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구세조례 제14조의 2 지방세법 제188조 제6항의 신설규정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율을 규정하는 내용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구세조례 제21조의 2입니다. 끝으로 본 조례의 개정안이 우리 구 납세의무자의 권리보호와 구민을 위한 세정을 펼쳐 나가는데 있어서 근간이 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용덕식
정관훈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납세완납증명서를 구청장이 발급하고 통.반장을 통한 서류의 송달, 고지서 발부전에 사전적 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운영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며, 또한 재산세 세율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재무국장님이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8월 30일 법률 제5406호로 지방세법 제39조, 제70조, 제188조 및 '97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15489호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2, 제58조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3조의1항에 의거 지방세의 세목,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을 조례로서 다시 규정하여야 함에 따라 「지방세 일반조례표준안」이 내무부 및 서울시에서 통보하여 서초구청에서는 표준안에 의거 구세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6조의2)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현행은 납세완납증명과 미과세증명서의 발급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단서조항 신설은 민원인이 구청에서 납세완납증명과 미과세증명을 신청할 시에 구청장이 발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안 제8조)는 허가 등의 제한에 대한 조항에서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영 제27조의2가 삭제되고 제25조로 ('96년 10월 1일)신설되어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며, (안 제3조의2)는 세무고지서 서류송달의 방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영 제39조2에 의거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서울특별시서초구통.반장설치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14조)는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현행 구세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서초구지방세심의위원회로 개정하여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의.의결하고 기타 지방세제 및 과세표준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안 제14조2)는 "구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서초구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두고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안 제21조2)는 재산세의 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지방세법 제188조의 표준세율이 정하는 바와같이 조례로 세율을 정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개정조례안은 납세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판단되어 개정안은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용덕식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 위원
신석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 제14조)를 보면 지방세제심사위원회에는 지방세제분과위원회와 지방세제심사청구분과위원회 및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이렇게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③분과위원회는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인 중에서 위원장은 누가 되고 부위원장은 누가 되고 이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이것을 조례를 정해야 되는데 왜 그냥 인원만 이렇게 여기서 정했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제14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⑦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위원회의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조직에 관한 것도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과세적부심사위원회와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대한 위원들의 겸직여부, 당연직은 여기 겸직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 위원들은 여기 겸직하는 것인지, 안해야 되는 것인지, 별도 구성으로 보아서는 겸직을 안해야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리고 지방세심의위원회나 과세적부심사위원회나 세밀하게 여기 위원의 자격에 대해서 나왔는데 왜 또 이렇게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제14조2(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⑥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3쪽 「5. 기타 규칙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자」 이렇게 위원의 자격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로 보아서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신석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14조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분과위원회,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의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4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고 구체적인 명시가 없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명시는 제가 알기로는 그 밑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국장과 위촉위원중 호선된 1인으로 하며 ...
신석근 위원
분과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이 분과위원회에 대해서 자격을 이렇게 제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이 제14조2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그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과 운영이 꼭 명시가 될 필요가 있느냐, 제14조 「⑦위원회의 조직과 운영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했고 제14조의2 「⑥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조직이라는 말이 꼭 여기에 필요한 이야기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분과위원회 전체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여기서 정리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원의 겸직여부는 어떻게 되느냐 그 관계는 잘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강희덕
세무관리과장 강희덕입니다.
지금 위원의 겸직은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해서 임명할 수 있도록 겸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첨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시행령으로 지방세과세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시행규칙으로 정했습니다. 거기에서 인원이 45인으로 많게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적에는 지금 현재도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같은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조직하고 운영을 여기서 별도로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질의하실 위원, 신석근위원 보중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 위원
신석근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잘못했는지 잘못 알아 들으신 것 같은데 여기 조직에 관한 것 총인원수라든지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누가해야 한다는 것, 위원은 누가 해야 한다는 것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위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서 정해야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것은 위원회의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위원의 조직과 운영 조직은 당연히 조례로 정해야지요, 조례로 정할 것을 규칙으로 정한다 여기 자세히 다 나왔어요, 다 나와 있는데 유독 분과위원회만 2쪽 끝에 각 분과위원회는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막연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분과위원회도 위원장은 누가 되고 부위원장은 누가 되어야 된다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분과위원회는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런 등등을 규칙으로 정할 것인지 이것을 규칙으로 정한다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도 조직에 관한 것은 규칙으로 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조직은 규칙으로 정하고 어떤 조직은 조례로 정하느냐 이런 것이 맞지 않다 이런 내용입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세무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강희덕
신석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조직은 0으로 정해져 있고 그 4항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국장과 위촉위원중 호선된 1인으로 하며, 위원은 지방세 사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총괄위원회 개념보다는 분과위원회 개념이기 때문에 조직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지금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회 숫자가 총 45인이고 각 분과위원회가 15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직을 넣어서 숫자 몇 명을 위촉하느냐 이런 조직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석근 위원
답변이 안나왔어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조직에 관한 것은 나와 있는데 구태여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느냐 왜 넣었느냐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있는 사항이면 있는 사항에 의해서 하든지 하지 왜 또 그것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있는데 무엇하러 구자체의 규칙으로 정하느냐 ...
세무관리과장 강희덕
그것은 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
재무국장 정관훈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런 겁니다.
신석근 위원
먼저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두리뭉실하게 했는데 사실 위원회 조직에 관한 것은 최소한 조례이상의 법으로서 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규칙으로 정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
위원장 용덕식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충분히 하신 것 같고 위원들이 다 알아 들으신 것으로 압니다.
김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우선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에서 13조 2항 하단부에 이 경우 우편요금 또는 송달수량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39조 2에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이 제외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13조 2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또 14조 지방세 심의위원회 6항에 보면 거기도 수당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고 14조 2 과세전적부심의위원회 거기 4항에도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조치는 참고사항으로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어느 수당에서 지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용덕식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먼저 김지환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심의위원회위원이라든지 각 분과위원회 위원들에게 외부인사들이 출석했을 때 당연직인 국.과장들한테는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부인사들한테는 참석하실 때 5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도록 각과에 5회씩 해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모든 위원회가 구청에서 열리고 있는 외부인사들이 운영하는 위원회는 수당이 5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 모든 부서가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서류송달에 납세고지서를 예를 들어서 통.반장들을 통해서 교부했을 때에 이 경우 우편요금이나 송달수량 등을 감안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통.반장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시청에서 저희들 한테 이런 준칙안이 내려 왔을 때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한 적이 있어요. 전화로 이것이 이 조항을 넣어 놓으면 통.반장들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이 25개 구청이 공히 똑같이 다 들어 갈 겁니다. 통.반장들에게 어느 구는 주고 어느 구는 안 주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이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시청에 한 번 물어 본 적이 있어요, 시청에서도 자치구 예산의 범위내에서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애매한 답변이 되었는데 하여튼 일단 준칙안이 내려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논란이 많았어요, 일단 이것은 25개 구청이 공히 통일된 사항이니까 일단 조례안에 넣어 놓고 지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나중에 검토 하자해서 일단 조례안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용덕식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주고 안 주고는 나중에 정하더라도 일단은 조례 안에다 넣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 안에 넣으면 주어야지요. 조례가 통과가 되었으면 당연히 주어야지요.
재무국장 정관훈
지급할 수 있다입니다.
하여야 한다고가 아니라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그것은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기분 나쁘면 안 주고 기분 좋으면 줄 것입니까?
또 예를 들어서 일 잘하니까 예쁜 통장은 주고 일 못하는 통장은 미워서 안줄 것입니까?
여러 가지 제가 보아서는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송달방법 이 자체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옛날에 통장들을 통하여 공무원을 통하여 돌리다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다시 우편송달로 전환되어 가지고 실시되어 왔는데 이제 와서 다시 이것을 통장들을 시켜서 재산세고지서라든지 이것을 돌린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럼 구청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해야 할 것인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복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모든 세금의 송달을 통반장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전부 우편송달을 하고 이 우편송달 근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금년 초에 본회의 석상에서도 의원님한테 보고 드린바 있지만 바코드를 이번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바코드를 설치해 가지고 전부 스캐너로 읽어 가지고 다 입력하도록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조항이 설령 여기 들어간다고 해도 살아있는 조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 예를 들면 그래서 저희들은 고민했습니다. 이것을 넣어야되느냐 빼느냐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자동차세 같은 경우가 지금 무단이전 되어 가지고 지방으로 이전되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추적이 안되는 세금 같은 것들이 간혹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혹시 통반장한테 몇 건씩 의뢰를 해서 할 가능성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장반님들에게 전적으로 의뢰해 가지고 우편을 송달한다던가 이런 체제는 저희 구청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 구청은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용덕식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았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구세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서초구지방세심의위원회와 서초구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물론 여기 설명내용을 보면 조금 성격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원회를 더 확대시켜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종호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통장들에게 지금 구태여 이러한 문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해서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그 점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이 필요할 것 같고, 이 위원회 구성을 필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인원도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확대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두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부 17인으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저희들이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구세심의위원회와 같이 기능을 그 위원으로 같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 위원들을 다른 분을 추가로 위촉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옥자 위원
한꺼번에 합니까?
재무국장 정관훈
한꺼번에 안 하지요. 위원은 각각 지방세심의할 때는 지방세심의위원으로 하고 그 분이 그냥 그 기능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전부 외부인사들로 되어 있습니다.
자격이 충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통반장을 통해서 우편요금 송달에 대한 질의를 또 해 주셨는데 저희 구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가 지금까지 구청 동직원을 통해서도 지금 고지서송달을 해 본적이 없습니다.
다른 구청은 지금 동직원을 통해서 고지서를 송달하는 곳이 인근에 송파구청이라든가 이런 곳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청하고 저희 구청만은 지금 전체적으로 전부 우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통반장님한테 의존하거나 하는 행정은 펼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통반장들한테 해서 송달할 수 있는 것,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지급하는데 이것 지금 신설이지요?
재무국장 정관훈
신설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그런데 굳이 신설할 필요가 있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국장님께서 통반장한테 교부를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사실 종전에는 통반장 직원들이 교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편송달로 바꾼지는 얼마 안되었는데 지금 이 시대에 통반장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다시 송달교부를 통반장을 통해서 한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며, 또 통장수당이 있고 반장수당은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우편요금이나 송달수량등을 감안해서 수당을 다시 또 지급한다고 이렇게 신설하시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각 부서마다 위원회가 많아서 기구를 축소하려고 하는데 지방세과세심의위원회가 지금 17인, 18인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같은 성질의 것인데 이렇게 지방세제분과위원회,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 이런 식으로 전부 나누어서 인원수를 45명 정도로 늘려 가지고 하실 필요가 구태여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국장과 위촉위원중 호선된 1인으로 하며, 위원이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거기서 보았을 때 각호의 1이라는 것은 판사, 검사, 군법무관, 공인회계사 등 여러 가지로 훌륭하신 분들만 있는데 이렇게 구청장이 지명, 위촉한다는 것은 오히려 구청장에게 힘실어 주는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태여 이렇게까지 많이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장영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로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라든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라든지 분과위원회별로 3가지로 나누어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 기능은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지방세법에 신설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세금고지서를 내보내기 전에 반드시 예고지를 내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세금은 이번에 무슨 세가 얼마 부과될 예정이니 이 세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세무1과 어느어느 계, 누구한테로 연락을 주십시오." 이렇게 예고문이 반드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방세법이 바뀌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제도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여러 갈래로 기능이 각각 달라져서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장영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보면 기능이라는 것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은 옛날 가지고 있던 지방세심사위원회에서 그 위원회를 그대로 가지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해야 될 때는 그 기능으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로 쓰고 한 위원회를 가지고서 세 가지 기능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5명 두어서 자꾸 수당만 많이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통.반장문제, 통.반장을 통해서 납세고지서를 교부할 수 있다는 제도를 꼭 두어야 되느냐,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니냐 하는 인식은 저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도 본청에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시에서 내려온 준칙안에 따라서 25개 구청이 공히 똑같이 문안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청 자체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일단은 넣어놓고 우리가 바코드에 의해서 전부 송달이 되고 있으니까 실제로 통.반장이 필요가 없어요, 교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용덕식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구세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 이렇게 둘로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가 15인 이상 28인 이하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었고 개정안에 보면 분과위원회가 3개 정도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의신청분과위원회가 그 동안 어떤 이의신청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한 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마찬가지로 과세표준분과위원회가 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개정조례가 아닌 현행조례대로 갔을 때 구청에서 업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든지 불편한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지금 우리가 새로 개정되는 내용에는 45인까지 인원이 늘어나게 되는데 현행대로 15인 이상 28인 이하로 했을 때하고 인원이 늘어나는 것하고 비교해서 장단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재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에서 한 일은 세금에 대한 이의신청하신 분들 자기가 세금을 많이 냈다거나 이중으로 납부했다거나 이런 이의신청에 의해서 심사청구까지 올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들어 왔을 때 이의신청분과위원회에서 다룹니다.
그런데 몇 건을 다루었는지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건수는 보고를 못 드리겠지만 '97년도 실적은 3회에 5건을 다룬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표준분과위원회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를 뒷부분에도 있습니다만, 구청장이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올릴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 구청장이 관내 재산세의 세율을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우리가 금년도에 서초구 재산세를 동결할 것이냐 어느 정도 올려야 할 것이냐 전체적으로 우리 세율의 균형을 봐서 정합니다. 그때 과세표준분과위원회에서 그런 일을 합니다. 저희들이 재산세, 종토세 2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조례로 했을 때 불편한 점은 뭐냐, 꼭 개정조례안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 질의를 하셨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8월 30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납세자 권리보장을 위한 사전구제제도 이것이 신설되었습니다. 이것에 맞춰서 다시 조례가 맞추어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98년도 개정된 지방세법하고는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정안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꼭 그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5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인원을 현재 가지고 있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이 위원회에서 더 위원을 늘리거나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능면에서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태여 45인으로 늘려서 수당만 많이 지급하고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이종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꼭 해야 된다면 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됨으로써 자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지역특성에 맞게 가야 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서울시 25개 구가 형평의 원칙에서 따진다면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각 구마다 조건과 환경이 같지 않으면 그 지역특성에 맞게 조례도 고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상태에서입니다.
시에서 내려온 안이 이러니까 우리는 이 안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45인까지 필요도 없는데 위에서 내려온 것이 45인이니까 우리 그냥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28인 이하만 가져도 충분합니다, 지금 답변은 이런 답변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 때 아까 말씀드린 통.반장제도 우리가 불합리하면 우리 조례 만들 때 그 부분은 삭제하면 됩니다. 또 45인으로 했지만 우리 45인까지 필요없다, 우리는 현행대로 25인이면 된다. 그러면 우리 조례도 우리 실정에 맞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원안대로 한다면 조례를 심의할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우리 실정에 맞게 조례를 다시 만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재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이종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의 의견은 이것이 25개 구청이 공히 이렇게 왔기 때문에 똑같이 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상위법이 아까 말씀드린 '97년 8월 30일현재 상위법인 지방세가 개정돼 가지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항들이 신설됨으로써 거기에 맟춰가지고 지금 이 조항들이 하나하나 신설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가 개정돼 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런 취지로 조례안을 올린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보시고 우리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듬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다듬어도 관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용덕식
신석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 위원
신석근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위원장 용덕식
일문일답하십시오.
신석근 위원
14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그 위원회 안에 지방세제분과위원회하고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 이렇게 3개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재무국장 정관훈
그렇습니다.
신석근 위원
그러면 여기 본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 45인이하의 위원으로 이렇게 둘 수 있다 했고 그 넘어 4항에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국장과 위촉위원중 호선된 1인으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다고 나와 있지요?
재무국장 정관훈
예, 그렇습니다.
신석근 위원
2쪽 제일 밑에 분과위원회는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15인을 누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없다 이겁니다. 이것을 규칙으로 정하겠다는 것인지 없어요,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얘기만 되어 있지 3개 분과위원회는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내용만 되어 있지 뭐가 무엇을 한다는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그렇습니다. 그 분과위원회는 15인이하 위원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석근 위원
그래서 얘기입니다. 위원회 조직에 관한 것은 조례이상의 법으로서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른 것은 다 조례로 규정을 해 놓고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것은 한줄만 가지면 될텐데 그것이 미비한 것으로 보는데 이런 등등으로 보아서 방금 이종호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반송을 할테니까 다시 정비해서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재무국장 정관훈
답변드리겠습니다. 분과위원회는 지금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 지방세제분과위원회를 3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둘 경우에는 위원은 15인이하로 하고 그 위원의 자격이라든지 운영, 조직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과위원회 자격이라는 것도 아시겠지만 지금 위원의 자격의 범주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 분과위원회를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열거하는 것이 복잡하니까 이렇게 정리한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신석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3쪽에 기타 규칙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자 어떤 자격을 갖춘자를 규칙으로 정하려고 이렇게 별도로 한 것인지 어떤 자격을 갖춘자를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다 나와 있는데 불필요한 조항같은데 삭제했으면 하는데요. 기타 규칙에는 자격을 갖춘자 다 나와 있는데 공인회계사, 판.검사, 토지평가사 다 나와 있는데 규칙으로 자격을 가진 사람을 정할 것입니까? 이런 것에 관계없이 규칙으로 자격을 정한다면 구청장이 마음대로 자격을 가진 사람을 정해서 여기에 조례로 나와 있는 이외의 사람으로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조항들은 불필요한 조항이 아니지 않느냐 다 나와 있는데 규칙에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을 정해서 조례에 나와 있는 사람을 배제하고 구청장이 별도로 규칙으로 정한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라는 해석도 되는데 그것은 안되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지금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지방세심의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신위원님!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지금 45인이하로 할 수 있도록 정했지 않습니까? 그 45인 범위내에서 분과위원회를 각각 두는 것입니다.
그 위원들이 그 인원을 가지고 당신은 지방세제분과위원를 하시오, 당신은 지방심사청구분과위원회를 하시오, 당신은 지방세표준분과위원회를 하시오, 각각 따로 이사람들을 어떤 자격을 두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을 분과위원회를 따로 별도로 그것을 15인이하로 하니까 3개 분과가 되니까 45인이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5인이하 12명으로 한다고 하면 36인이 되겠지요. 이런 식으로 그 기능이 지방세심의위원회 안에 지방세세제분과위원회, 심사청구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종호 위원
아까 국장님 중복되어서 선임될 수 있다고 ...
재무국장 정관훈
아니지요, 중복 선임될 수 있다는 것은 서초구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신석근위원 보충질의입니까?
신석근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물론 지방세 3개 분과위원회를 두어서 각 분과마다 15명씩 구성한다라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런데 15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분과위원회를 위원장은 누가 되고 부위원장은 누가 되고 이런 것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조례로 3항에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한다면 구청장이 별도로 자격주면 그만이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로 자격기준이 다 나와 있는데 구태여 구청장이 규칙으로서 자격을 만들어서 신설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여기 나와 있는 기준에 의해서 분과위원이라든지 위촉해서 속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충분히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용덕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3조의2 수당기준을 삭제하고, 제14조 제7항중 조직을 삭제하며, 제14조의2 제2항 5호 규정을 삭제하고 동규정 제6항중 조직을 삭제하며,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용덕식
김진영위원이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 제13조의2 중에서 수당규정은 삭제하고 제14조 7항중 조직을 삭제하고 제14조2 2항 5호는 삭제하고, 동규정 6항중 조직을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용덕식 김진영 이종태 강인현 신석근 김옥자 김동운 장영화 박홍달 김지환 김창기 김용재 이종호
출석공무원(5명)
총무국장 최동영 재무국장 정관훈 시민국장 신종식 세무관리과장 강희덕 산업과장 안충엽
출석전문위원(1명)
윤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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