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임한종의장님, 그리고 선배, 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총무재무위원장 김열호입니다.
지금부터 제81회 임시회의 기간중 가결 시행하게 된 지역내에 가스위험시설과 양재동 물류센터, 청소관련종합시설, 내곡동 종합시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현장방문하여 점검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스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결과입니다.
최근 경기도 부천시 LPG충전소 가스폭발사건, 전북익산시 충전소 가스폭발등 수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당한 사고가 발생하여 우리 구에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가스시설에 대하여도 운영실태를 확인해서 구민의 안전을 기하고자 지난 '98년 10월 22일 제81회 임시회중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해서 만장일치로 의결,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현장방문 내용에서 방문일시와 방문의원과 방문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방문에 대한 중점은 사업소시설의 규정과 그 이행실태 그리고 안전장비 확보, 관리실태, 안전관리자 임명 운용 및 종업원의 안전교육실태, 그리고 일일근무자 근무조편성, 작성실태와 그 이행실태, 안전점검여부, 유사시 조치능력, 그리고 안전장비 작동상태 및 비상조치계획, 사고시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그리고 집행부의 업무관련 부서의 예방활동 여부등을 총 망라한 주요 안전관리분야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 자동차 충전소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잠원동에 위치한 영동가스와 방배동에 위치한 수도석유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종전에는 서울시에서 이를 허가 했었는데 지난 '89년 11월 28일 권한이 위임됨에 따라서 현재는 구청장이 허가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인력 및 장비현황 가스사고 배상책임공제증권 가입현황은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자는 공히 2개업소 2명씩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안전관리자는 업소에 1명만 있어도 되는 것 이었습니다.
수도석유는 1명의 가스기사가 보직이 되어 있었는데 1명은 12년동안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요원으로 양성을 해서 임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위치가 주택 및 상가 인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가지고 사고가 발생할 때 대형사고로 될 우려가 있었고 허가조치 조건 중에 충전소설치는 주변 보호시설로부터 최소 6m, 최대 40m 이상만 이격하면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상에 안전의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관리운영상에는 자동차 충전원의 잦은 교체로 인한 업무미숙과 경험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안전사고발생시 긴급대처능력이 취약했다고 보았으며, 안전관리원이 24시간 근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대책없는 이석이 우려되어서 사고예방에 매우 취약하다고 보았습니다.
택시 등 가스충전시 고장으로 가스가 새어나올 경우 고장택시의 안전에 대한 추적 조치가 미흡하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예를 든다면 가스를 충전할 때 가스가 새는 택시를 보았을 때는 구청 내지는 택시회사에 통보해서 운행을 중지하고 정비한 후에 운행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가스충전 호스의 안전보호장치가 부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일, 주간, 월간, 연간 구분없는 점검표 제도는 소홀한 점검행위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매일매일 점검하는 분야와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분야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양개 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충전시설안전점검표를 보면 매일 점검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에서 직접 충전하기 위해서 충분한 공지가 확보되었는가 하는 이런 것은 최초의 허가시에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인데 매일매일 하게 하는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보험가입 여부도 한 번 가입이 됐으면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매일매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이런 것도 점검표에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이러한 점검이 실시될 우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건의사항은 그 내용이 많이 있는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점검결과 조치하는 내용은 가스충전소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현장방문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건의사항은 집행부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들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통보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23일날 실시했던 양재동물류센터와 암코어소각장, 내곡동 종합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 내에 설치된 대규모 물류센터와 청소시설 및 내곡동 종합시설에 대해서 운영실태 및 공사진행상황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코자 지난 10월 23일 제81회 임시회중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양재동 물류센터, 그리고 암코어소각장, 내곡동 종합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해서 만장일치로 이것을 시행하게 된 안건입니다.
현장방문 내용중 방문일시와 방문의원, 그리고 방문안내, 그리고 현장시설안내에 대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협 농산물 양재물류센터 하나로클럽에 대한 현황과 청소관련 종합시설 및 암코어소각장 건설현황, 그리고 내곡동 종합시설 건립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결과 문제점으로는 하나로클럽은 농협 중앙유통센터 건립 준공시 교통체증이 심화되겠고, 현재 하나로클럽에 물품구입 및 반입차량으로 교통이 매우 혼잡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지하 3층, 지상 21층 연건평 2만 4,700여평에 향후 신축 중인 유통센터가 완공되었을 때는 더욱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협측에서는 건의로서 부지 북측에 차량진입로를 설치하는 것을 요망을 했었습니다.
암코어소각장 및 청소종합시설은 현재 암코어소각장은 이미 굴착을 해서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실태였습니다. 암코어측의 정식계약 및 설계심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굴착해서 인근 토사붕괴 우려로 현재는 중단하고 있는 실태였습니다.
소각장 건립은 운영 등에 대한 계약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각기 준공후 일정기간 운영후 무상 기부채납 조건 등 타당성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고, 암코어소각장 중단 시설 관리불량으로 혐오감마저 드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소종합시설내 음식물처리장, 압축장, 폐수처리장 등 설치시 정상 가동여부 사전점검이 곤란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예산으로 시설 설치후 정상가동이 안될 때 예산낭비가 우려되겠습니다.
내곡동 종합시설은 지역주민에 비해 시설규모가 상대적으로 과대하여 합리적인 운영방안이 조기에 수립되어야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내곡동에 국한한 시설을 벗어난 서초구 전체 시설로 보고서 활용검토가 요구되었습니다.
건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의견으로 집행부로 하여금 문제로 지적된 사항과 건의내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월 23일에 실시한 서초1동 연꽃어린이집과 반포3동 구립경로당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구 예산으로 건립한 복지시설의 준공상태와 운영현황을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지난 10월 24일 제81회 임시회중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 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의건을 상정 결의하고 현장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장방문내용 중에 방문일시와 방문의원, 방문내용, 현장시설안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시설현황도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결과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구립 반포3동 경로당에 대해서는 주방 싱크대위 타일부착이 없이 벽지부착으로 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2층 옥상 출입시설이 없어 시설관리에 문제점이 야기되었습니다. 문짝이 정교하지 못하고 서로 상이하여 신품이 아니고 재활용한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미장공사가 거칠어 외형적으로 부실한 감이 들었습니다.
연꽃어린이집은 보육시설이 아늑한 방 같은 분위기가 아니고 교실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계단옆의 안전대가 4각으로 되어 있어 안전에 취약하였고, 지하실 문턱 스텐에 문제점이 있었으며, 공간활용이 비효율적으로 보육실의 크기가 적절치 아니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름 자체가 너무 종교적이고 승려가 상주함으로써 타 종교 신자들로부터 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었습니다.
건의사항은 반포3동 경로당은 주방 싱크대위 타일 부착이 검토되어야 되겠고, 향후 2층 옥상 방수 등을 위한 출입시설의 설치가 요망되었습니다.
연꽃어린이집은 계단옆 손잡이를 원통형으로 개선해서 안전에 대비해야 되겠고, 지하실 문턱 스텐을 개선하고, 공간활용 등 분위기를 개선해야 되겠다고 보았습니다.
조치의견으로 향후 재보수시 문제점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개선토록 집행부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현장방문의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