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국장 김형수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장사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구세과세에 대한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서울특별시 서초구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의료개설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과세 면제함으로써 종교단체가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기로 한 것이며 다만,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 과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는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세법 제7조와 9조가 해당됩니다.
내무부장관의 허가는 이미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준칙안 시달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었습니다.
예산은 별도 조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 관내에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은 없습니다.
지금 상식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카톨릭 의과대학이 운영하는 성모병원 강남성모병원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기존에 대학부속병원으로 분류되어 가지고 종교단체가 아니고 대학부속병원으로 지금 이미 과세가 다 면제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구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 등록된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세재 지원하여 사회교육진흥을 할 수 있도록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과세면제조례를 재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과세 면제 대상을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까지 확대 적용하고 부칙중 시행일 및 시행기간 규정을 '91년 12월 31일에서 '9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해 주는 겁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제7조와 9조가 해당됩니다.
내무부장관의 허가사항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과세 면제 조례 준칙안 시달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었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 관내에는 사립공공도서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서초구 소관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로 구 재정의 건전하고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초과물품이 발생할 것을 방지하고 중요물품의 범위등을 내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분임물품관리관과 분임물품출납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물품관리 체계를 분임물품출납원으로 일원화했으며 또한 초과물품의 발생을 방지하기위하여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은 소모품 구입에 한하고 비소모품 구입을 금하도록 하였으며 중요물품의 범위를 현행단가 50만원이상 물품에서 정수물품으로 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불용품 매각시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는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현행으로 단가 300만원 이상으로 하고 있던 것을 단가가 500만원 이상이고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하한액을 조정해줌으로써 상품가치가 없는 불용품의 처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도록 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안은 내무부에서 각급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물품관리실태를 파악한 결과 공통적으로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한 개정준칙을 근거로 하여 만든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이나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조례안 본문을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현재는 물품관리관이 재무국장으로 되어 있고 물품출납원은 재무과장으로 되어 있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각실과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 재무국장과 재무과장사이에 분임물품관리관이라고 이러한 용어가 지금 기존 조례에다가 정해져 있는데 분임물품관리관이라는 것은 할 만한 사람이 마땅하지 않아가지고 여태까지 직책이 없기 때문에 지정이 안 되어서 이것이 필요없는게 끼어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