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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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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2년 10월 12일 (월) 오전 10시26분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청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9. 서울특별시서초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 10. 서울특별시서초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11.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서초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초구청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9. 서울특별시서초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서초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 서울특별시서초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한봉수의원외8인발의)
10시 26분 개의
위원장 장사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7분
위원장 장사익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입니다. 제일 먼저 지금 말씀하신 서울특별시서초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 지명위원회조례는 측량법 제58조와 동법시행령 제23조 3, 4항에 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명조례준칙에 의거 '88년 5월 1일 제정되었으며 제정과정에서 상위법의 개정으로 조문적용시 일부 조문이 조문번호가 잘못 적용되었고 상위법에 상위 되는 조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개정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1조의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23조라고 규정된 것은 측량법 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를 잘못 표기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잡고 제2조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이는 지방자치구가 구성되기 전에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은 서울특별시 준칙에 의거 제정된 것으로 모법인 측량법 제58조 제4항에는 위원회의 구성을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측량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는 시·군 지명위원회 위원장은 시장 또는 군수가 되고 라고 명시되어 시·군·구를 동일하게 볼 때 상위법과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며 본 조례제정 당시부청장은 부구청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모법과 같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개정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4조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으나 문맥상 내용 파악에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라고로 좀더 명확하게 하고자 개정 제안하게 되었으며 제8조의 제1항에 제6조에 의한 것이라고 한 것은 제7조에 의한 착오이므로 바로잡기 위하여 개정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사익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의안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번호 95번 서울특별시서초구지명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검토내용 가. 조례제정 근거법의 개정으로 적용 법조문의 정의와 일부 관련 조문의 오류정정 및 구성의 일부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 검토의견으로는 가. 제출안에 대한 개정을 추가했으면 하는 전문위원의 의견입니다.
제1조에 측량법만 명시를 하고 시행령은 삭제를 하는 그것과 제4조의 임기에서 공무원이 아닌 이 말을 위촉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서 4-3쪽에 보시면 위에서 두번째 줄에 보면 중앙지명위원회에서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촉한다고 했기 때문에 했고 그 4-3쪽에 맨밑에서 네번째줄에도 보면 측량법 시행령 35조 제3항인데 제가 참고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군·구지명위원회 위원장은 시장 또는 군수가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 또는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검토안으로 넣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웅섭 위원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예,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자료를 가지고 확인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한번 임충빈 전문위원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시행령 35조, 35조의 3항에 보면은 시·군 지명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이 문맥으로 보면은 전부다가 현재 중앙지명위원회부터 해가지고 지방지명위원회까지가 보면은 구 자치구에 대한 표현 이었습니다.
그것이 서울특별시 조례로써 위임된 사항근거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또 한가지는 총무국장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지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총무국장 박우원
예,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 다음 그 동안에 지명위원회가 활동한 사실이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사익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입니다.
저희 서초구 지명위원회는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이 지금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이 6명이고 간사가 총무과장, 서기가 동정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위원회 개최는 두번을 했습니다. 2회에 걸쳐서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양자 위원
김양자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사익
김양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자 위원
그러면 지명위원회에서는 하는 역할이 뭡니까? 대개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총무국장 박우원
위원회 목적은 3조 위원, 1조부터 7조, 13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7조에 보면은 기능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가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두번째가 구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세번째가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이렇게 세가지로 요약되어서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예, 문용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운 위원
예, 문용운위원입니다.
아까 정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명으로서 지명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언제서부터 구성이 되었는지 말씀을 안해주셨고, 2회를 하셨다는데, 그 동안에 언제서부터 구성이 되어가지고 2회를 하셨는지, 1년에 한번만 하는 것인지, 때에 따라서 수시로 하는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사익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정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예, 좋습니다.
총무과장 이정원
현재 저희 지명위원은 저희들이 여기에 8m이상 뒷골목의 이름을 명주길이다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할 때 했습니다. 최근에 한 것은 그렇게 했는데 이 분들의 위원회 위촉날짜는 ‥‥
총무국장 박우원
제정은 '88년 5월 1일날‥‥
총무과장 이정원
그래서 그 때 한번 하고 또 그 전에 그 2회 했습니다. 지명을 8m이상 뒷길 이름 정할 때 그 때 두 번 했습니다. 저희들이 두번하고 위원들의 위촉은, 위촉일자는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다시 이따가 날짜를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참고로 저희들이 위원이 어떤 분으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연구위원으로 계시는 박경용 이 분은 아주 전문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서울교육대학교 교수로 계시는 조광준씨, 단국대학교 교수로 계시는 박명석씨, 우리 양재동에 계시는 유용구씨 또 예술의, 노인정, 왕재필씨, 이런 분들로 우리 여기에 오랜 연고가 계시는 분 또는 사학자 이런 분을 모시고 저희들이 지명위원회에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일자는 조금 이따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사익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저 총무국장님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말입니다. 현재 관련법규지명위원회 조례를 제정한 관련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측량법이라든지 측량법시행령이라든지 보면은 측량시행 특히 35조에 보면은 시·도 지명위원회 또는 시·군지명위원회 이렇게 밖에 표현이 안되어 있어요. 자치구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느 규정에 의해서 우리 서울 자치구의 조례를 가지고 개정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서울시 조례로써 위임된 사항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밝혀달라는 겁니다. 법에 명문화 안되어 있는 조례가 지금 만들어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예,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예, 총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를 보면 측량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보면 그 58조 4항이라는 것이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중앙지명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지명위원회 및 시·군지명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러니까 지금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지금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위원장 장사익
예, 다른 위원‥‥
김양자 위원
그런데 시·군은 있어도 구는…
총무국장 박우원
구가 없죠.
김양자 위원
예, 구가 없이 돼있어요.
그래서는 이번에 이것을 하면서요, 시·군·구를 넣어가지고 자치구도 여기다 이렇게 넣어야지 될 것 같아요.
총무국장 박우원
지금 현재 여기 시행령에는 구가 없습니다.
정웅섭 위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총무국장 박우원
그래서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22개 구청이 다 한거거든요, 그 당시에.
정웅섭 위원
제가 한 가지 좀‥‥
위원장 장사익
정웅섭위원!
정웅섭 위원
제가 왜 지적하느냐 하면은 물론 저도 이걸 가지고 본위원도 일일이 검토하고 자료를 챙겨봤는데 제가 잘못봐 그런지 모르지만 시·군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런 표현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자치구가 여기에 관련되는 지명조례를, 지명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서울특별시 조례로써 자치구에서 위임된 규정이 없으면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하나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건지, 있다면은 적어도 전문위원이나 또는 그 제안자가 거기에 대한 그 자치, 서울특별시 조례로 어떻게 돼있다는 것을 명시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 그것이 없다면은 통상적으로 그냥 하나의 준칙에 의해서 서울시 준칙에 의해서 하는 그것은 통상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준칙만, 준칙이 내려온다고 법에 없는 사항을 가지고 제정한다든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이것이 당초 '88년 5월 1일날 제정해서 시행할 당시에 서울특별시에서 그러니까 본청에서 그 준칙이 내려와서 이것을 지금 거기에 목적에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측량법 58조의 지금개정하려고 하는 시행령 23조의 규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 어느 어느 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만들었는데 실지 지금 정웅섭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거기에는 시·군까지만 있지 구가 사실 없습니다.
지금 본청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그것에 의해서 '88년 5월 1일부터 저희가 제정해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장사익
예, 다른 여러 위원 질의없습니까?
예, 문용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운 위원
임충빈 전문위원께 한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의안검토사항에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이제 상향조정한 것은 측량법 35조 3항에는 맞습니다. 또 2항에는 시·도지명위원회는 부시장, 부지사가 위원장에 일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민선 구청장을 갖다가 선출해서 했을 때는 이것을 다시 고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장사익
임충빈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법의 정신으로 봐서는 그 시행령 35조 거기에 봐서는 시, 그러니까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그 부지사나 부시장을 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자치구에서도 부구청장이나 부군수나 부시장이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래서 그것 제가 검토, 의논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제가 거론을 해 봤습니다.
별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문용운 위원
그렇다면은 기초단체장 선거가 끝났을 때는 2항에 대한 것도 또 수정을 해야 된다는 결론도 나오죠?
김양자 위원
만약에 그대로 했을 경우에 ‥‥
정웅섭 위원
그런 결론이 안 나오죠.
문용운 위원
나오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임충빈
지금 아까 정웅섭위원님,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문하신 것하고 함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그것 당초에 검토할 때에 여기에 그 시·도와 시·군·구에서 그 자치구가 빠진 것에 대해서 저도 그것을 관련 부처에다 문의를 하고 이랬는데 자치구라는 명칭이 빠쳤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이 측량법이 '86년도에 개정되었고 측량법 시행령이 '91년도에 개정됐는데 지금 자치구가 지방자치단체로서 법인까지 부여된 것은 '88년 5월 1일자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개정이 보완이 돼야 될것이 아니겠느냐하고 제가 의견을 개진했더니 그 때 잘못 그것을 판단해서 시·군·구라고만 했는데 앞으로 이것 향후 법이 개정, 시행령을 개정할 때 자치구를 삽입을 하겠다는 이런 구두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그 지방자치법에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약간 모순성을 발견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미 '88년 5월 1일자로 서초구 지명조례, 지명위원회가 조례 제15조로 제정된 이런 입장에서는 그 기존법의 법령의 보호, 그 계속성이란 측면에서는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어도 상위 법령에 저촉이 되거나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나번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것을 거론했습니다마는 아까 검토보고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입법활동을 하시는데 참고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참고하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사익
이상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현재 임충빈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은 1조에 목적을 동법 시행령 35조라는 말을 삭제하자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35조는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 두번째 임기에 대해서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여러가지 검토를 해 본 결과 위촉직이라는 말은 아주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당초 구청의 안대로 공무원이 아닌 그것은 바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밑에 장기안목에서 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민선구청장이 선출된다 하더라도 부구청장의 명칭을 부구청장 그대로 둘것인가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바꿀것인가 그때가서 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명칭이 바뀌면은 직함이 바뀌면 바뀌는대로 다시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거론할 성질이 아니라고 보고 그 아까 1조의 목적을 임충빈 전문위원의 지적, 검토보고한대로 그 다음에 4조는 구청의 원안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토론을 마칩니다.
위원장 장사익
정웅섭위원이 제4조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을 본 안대로 그대로 하자는 그런 의견 아닙니까? 지금 말씀‥‥
정웅섭 위원
지금 토론을, 토론에서 지금 말씀‥‥
위원장 장사익
예, 토론에서‥‥
정웅섭 위원
그럼 누가 동의안이 나오면은 채택하시면‥‥
위원장 장사익
다른 분 여기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그 1조는 전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정웅섭위원!
정웅섭 위원
예.
위원장 장사익
1조는 전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이 목적에서 이 조례는 ‥‥
정웅섭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위원장 장사익
예, 다시 한번‥‥
정웅섭 위원
정식으로 그 토론이든, 동의안을 내 놓겠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예, 동의를 하십시오.
정웅섭 위원
예, 정웅섭위원입니다. 현재 이 검토안은, 검토안을 전문위원의 검토안을 가지고 참고해서 봤을 때 제1조의 목적은 이 조례는 측량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58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현재 구청안에는 이 조례는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걸로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이 조례는 측량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걸로 수정동의안을 내 놔서 수정동의안을 수정해서 하기를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덧붙이면은 4조‥‥
그것은 뭐 생략하죠.
동의안으로 하나만‥‥
위원장 장사익
정웅섭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조 이 조례는 측량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동의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웅섭위원이, 정웅섭위원의 제1조 이 조례는 측량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유덕상 위원
예, 유덕상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정웅섭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축조심사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만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 4조에 지금‥‥
김양자 위원
통과가 된 것입니다. 요 4조는 지금‥‥
유덕상 위원
아! 죄송합니다.
이것은 지금 원안 자체가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정웅섭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원안대로 하자는 얘기었죠. 예, 이건 뭐 수정할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원안 4조대로 전문위원의 의견에는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위촉직이라는 얘기가 보다 분명한 것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더 정확한 것으로 저도 사료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찬성발언합니다.
위원장 장사익
이상으로‥‥ 예, 다른 위원 토론할 위원 있습니까?
정웅섭 위원
표결이 끝났는데 무슨 토론입니까?
위원장 장사익
예, 없으면은 이상으로 본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수정된 제1조 이 조례는 측량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웅섭 위원
표결했는데‥‥
유덕상 위원
그럼 표결했죠.
위원장 장사익
안했지. 그것만 했지‥‥
(장내소란)
그러면 수정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명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5분
위원장 장사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제1조 목적 및 제18조 연가일수에 관한 규정 조문정리 및 제24조 특별휴가에 관한 적용 법조문을 정비코자 함에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 목적 규정 중 지방공무원법 중 제59조 괄호열고 이하 법이라 한다 괄호닫고의 규정을 지방공무원법 괄호 열고 이하 법이라 한다 괄호 달고 제59조의 규정으로 조문순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18조 연가일수표를 제17조 휴가의 종류 다음에서 제18조 연가일수 다음으로 변경하고 제24조 특별휴가의 6항 적용법조문 중 명예퇴직 규정 제46조의 2를 명예퇴직 규정인 지방공무원법 중 제66조의 2항으로 변경코자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관련법규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2항 명예퇴직 규정에 관한 조항이며 관련조문은 첨부된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사익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의안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1번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입니다.
1. 검토내용 관련 법조문의 정비 및 조문내용의 정리를 위한 내용으로 명예퇴직관련 조문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2. 검토의견으로서는 첫번째 개정조례안의 제출 형식에서 조금 관련법 조문을 바로잡아 보았습니다.
제안근거가 지방공무원법 제66조 2항인데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공무원법 제59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로 여기 지금 개정조례안에 는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본 조례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현행조례의 개정여부를 한 번 제7조에 보면 현행 조례가 일직, 숙직, 방호원 기타의 당직 근무자라고 그랬는데 본 전문위원의 생각으로는 일직, 숙직 및 방호라고 하고 방호원이란 말을 빼는 것이 본 조례의 문맥상 맞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29조에 보면 국외여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거기 보면 공무원 국외여행은 다른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요 현행 29조는 복무외의 국외여행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그 목적의 명칭을 바꾸고 내용도 조금 수정을 해 봤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사익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웅섭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현재 18조에 보시면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표는 다음과 같다, 당초에 그랬어요. 그 다음 공무원 연가일수표 되어 있는데 그 일수표가 18조에서 다음 넘어간다는 얘기 입니다.
삽입을 하면 되는데 삽입을 17조에 있는 것을 18조로 옮긴다는 얘기인데 적어도 개정안을 냈을 때는 공무원의 근속기간 연가일수표를 좌우지간 넣어야 합니다. 넣어야지, 넣어야 3월이상 6월미만은 3일 주고 5년이상 20일 이것이 명확하게 되는 것이 막연한 지금 현재 그런 하나의 안이 나왔어요. 그것을 하나 지적해 드리고 또 한가지 그것을 삽입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하고 또 한가지는 제24조 여기 지금 안나왔습니다마는 특별휴가문제인데 지금 여기 법 6항에 보면 법 제66조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이나 그랬는데 그런데 사실 법문항으로 봤을 때 그것이 법 제66조 2의 규정에 의한 정년 퇴직과 법 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을 할 공무원 이렇게 바꾸어야 됩니다.
여기는 문맥을 먼저 66조 2를 먼저 넣고 66조를 뒤에 넣어야 하는 그런 하나의 그 지금 나와 있는데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잡아 가지고 기왕에 하는 김에 66조를 넣고 그것을 조항이 먼저 빠른 것을 먼저하고 하는 것이 법에 관한 취지이기 때문에 자구를 삽입을 하고 66조 2를 뒤로 미루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위원장 장사익
다른 위원 토론 없습니까?
김양자위원‥‥
김양자 위원
김양자위원입니다.
제출안은 제출근거가 지방공무원법 제66조 2항이라고 그래 놨고요, 지금 임충빈 전문위원의 말씀에 의하면 관련 법규 그래가지고 지방공무원법 제59조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같은 그걸 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66조를 가지고서 제안근거를 삼았고 이쪽에는 지방공무원법 59조를 가지고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장사익
다른 위원 토론 없습니까?
김동운 위원
답변 좀 듣고 합시다.
정웅섭 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정웅섭위원 해 주세요.
정웅섭 위원
또 한가지 토론 겸 질의가 되겠는데요, 18조에 말입니다. 18조에 연가일수에 보면 지금 현재 신·구 조문 공무원의 근속 기간별 연가일수표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이것을 지금 볼 때 앞에는 이것은 참고사항인데 앞에 보면 앞페이지에서 보면 표라는 말은 없습니다.
신규 정해가지고 다음 지금 원래 이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지금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는 것인데 뒤에는 표라는 말을 넣었어요. 그 표라는 말은 이것은 완전히 사족이기 때문에 표라는 그런 것도 즘 해 주셔야지 바람직하고 아까 66조라는 것은 근거 66조 2라는 것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66조는 정년퇴직자를 말하는 것이고 66조 2는 명퇴자를 가지고 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명퇴, 정년 퇴직은 별 변동이 없고, 없었기 때문에 하고 6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퇴에 대한 문제가 따로 발생했기 때문에 명퇴자에 대한 것을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고치겠다는 그 뜻이죠? 그런 것을 하고 아까 매끄럽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계국장님이나 국·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법제계라는 것이 있죠?
총무국장 박우원
예,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앞으로 의회협력계나 법제계를 통해가지고 이걸 전부다 어떻게 통일화시키는 것을 작업을 좀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통일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이게 전부다가 쉽게 말하면 제안근거 또는 개정이유, 제안이유 어떻게 제안근거 그 다음에 무슨 관련법규, 관련규정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통일성이 없고 그 다음에 이것이 문맥이라든지 자구수정이 잘못된 것은 적어도 의회에다가 제출할 때는 적어도 자구 하나가 나왔을 때 이 제출원안자체가 속기록에 올라가고 대외적으로 공개가 되고 또한 이 자체가 본회의에 상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오타 하나가 나와서도 안 됩니다. 나와서는 안되는데 전부다 오타가 엄청나게 많고 그냥 무심코 자구를 수정하는 아까 말한 임충빈 전문위원이 지적했던 식으로 거기에 지금 방호원이라는 말 자체가 문제있는 것인데 방호원 그대로 놓고, 방호원 그대로 놔두고 또 아까 여기 지금 66조 제가 24조 특별휴가 규정에 66조가 있고 66조 2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법을 만들 때는 반드시 빠른 조항부터 66조부터 앞에 표기를 하고 66조 2를 따로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공무원의 근속기간 일수표 그런것 삽입한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기다가 공무원의 근속일수표를 삽입하는, 뭐를 삽입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뒤에 가서 구체적인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표가 없을 경우에 그러면 며칠간 휴가를 준다는 건지 그런 하나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법제계라든지, 법제계가 있습니다. 법제계에다 전부다 거기로 거쳐가지고 거기서 다시 검토를 해서 거기 법제계의 검토의견을 주무과에 보내가지고 수정해서 최종수정안을 구청장의 재심을 받아가지고 의회로 제출하는 그런 형식을 취해줘야만이 이 자체가 문제가 시간을 낭비안하고 하는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 이런 것들은 그냥 의회를 어떤 의미에서 나쁘게 말하면 좀 경시하는 그런 하나의 입장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하면 그것을 통과시켜 줄 것이다 하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사익
예, 위원님들께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은 토론시간이므로 찬반에 대해서만 토론을 해 주시고 가능하면은 질의시간에 질의하실 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반이나 동의안에 대해서 있으시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유덕상 위원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예, 유덕상위원‥‥
유덕상 위원
지금 정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낸 원안의 유인물 세번째 장에 보시게 되면은 그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개정안 1조부터 17조, 18조, 24조 나와 있는데 지금 그 1조, 17조, 18조, 24조 자체는 개정된 것만 봤을 때에 는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24조 특별휴가도 66조 2가 바로 그 명예퇴직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거해서 명예퇴직자에게 특별휴가를 준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1조부터 24조까지 구청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찬성발언합니다.
또한 방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전문위원 의안검토보고 제일 밑에 줄에 보시게 되면은 제7조 일직, 숙직, 방호원 기타의 당직근무자 이렇게 해서 전문위원 의견이 일직, 숙직, 방호로다가 해서 그것은 사람이 아니고 임무로다 표시한 것이다 이렇게 비고란에 적어주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법제할 때 그 문안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은 일직, 숙직, 방호원과 같은 사람들 다시 얘기해서 기타의 당직근무자 이건 무슨 얘긴가 하면은 일직원, 숙직원, 방호원이라는 어떤 사람을 규정해 놓고 또 이런 사람들 이외의 당직근무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유대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제를 할 때에 사람을 지칭한 것이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임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조금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구청에서낸 원안대로 1조부터 24조까지 통과시켜주실 것을 찬성발언합니다.
위원장 장사익
예, 다른 위원 토론 없습니까?
정웅섭 위원
예, 동의안 내겠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정웅섭위원‥‥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제가 동의안을 좀 내겠습니다. 18조에서‥‥
위원장 장사익
조금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정웅섭 위원
18조 연가일수 조항입니다. 현재 구청이 낸 연가일수에 는 근속기간별 연가일수표를 삽입한다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삭제를 하고 중 앞에 와 같다를 다음과 같다로 한다 하고 그 밑에 다가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표는 다음과 같다하는 그 말을 밑에다가 3월이상 6월미만은 3일, 6월이상 1년미만은 7일, 1년이상 2년미만은 8일, 2년이상 3년미만은 11일, 3년이상 4년미만은 14일, 4년이상 5년미만은 17일, 5년이상 20일로 하는 표를 삽입하기로 하고 이 제24조 특별휴가의 규정 제6항에 있어가지고 구청의 수정안중 법 제46조 2 규정을 법 제66조 2 규정으로 한다를 법 제46조의 규정을 하는 그것을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공무원등 그 뒤에 이하 원래 개정원안과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로 변경해서 하기를 동의 합니다.
위원장 장사익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정웅섭위원 그것을 좀 제게 메모를 해 줄수 있습니까? 길어서 내가 잘‥‥
유덕상 위원
그러면 그것을 총무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휴일이라고 쓴 그 근속기간별 연가일수표를 갖다가 도표를 삽입을 하겠다는 의미에서 지금 여기 삽입이라고 쓰신 것이죠? 도표를, 그렇죠?
총무국장 박우원
예, 그렇습니다.
정웅섭 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조항을 입법할 수가 없어요. 삽입한다는 것은 말로 어떻게 공무원의 근속일수표를 삽입한다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만들 때 그 삽입하게 되면 그것을 바로 17조에서 18조로 바꿀 때는 바로 그 부분이 그대로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야 되지 문맥이 다른데 그러면 가서 지금 현재 규정에 그 17조, 18조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표가 없는데 무엇을 삽입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삽입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이정원
예, 총무과장이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웅섭위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희들이 정웅섭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분명하고 정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장사익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사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중 제18조 현행조항은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앞표와 같다로 되어 있는데 구청제출안은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로,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삽입한다로 막연하게 표현되어 있으므로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삽입한다를 삭제하고 위원님들께 돌려준 표 근속기간 3월이상 6월미만은 연가일수 3월, 6월이상 1년미만은 7일, 1년이상 2년미만은 8일, 2년이상 3년미만은 11일, 3년이상 4년미만은 14일, 4년이상 5년미만은 17일, 5년이상은 20일로 넣는다라고 하는 동의가 있었고 제24조 특별휴가의 6항 법 제66조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이나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을 할 공무원을 법 제66조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공무원으로 수정할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다음은 근속, 정웅섭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다른 위원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다 했잖아」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수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36분
위원장 장사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제2조 제2항 적용법조문 및 수당계산 지급 방법을 변경코자 함이며 그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2조 2항 지방전문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규정에 관한 적용 법조문을 제6조에서 제7조로 변경하고 수당지급 방법을 일괄계산에서 일할계산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관련법규는 지방전문직 공무원법 제7조 지방전문직공무원채용계약의 해지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사익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의안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번호 92번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입니다.
1. 검토내용 지방공무원 수당중 특수업무수당중에서 의무직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으로서 관련규정과 지급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2. 검토의견으로서는 가. 개정조례안의 제출형식 결여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나. 현행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서 지방공무원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지방전문직 공무원 규정으로 규정 명칭을 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부칙에 경과조치를 부여해야 될지가 검토돼야 하겠습니다. 물론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던 수당은 종전의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할 것인지가 검토돼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사익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덕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상 위원
유덕상위원입니다. 지금 거기에 문구에 일괄계산을 일할계산으로다 바꾼다고 했는데 일괄계산과 일할제산의 다른점은 어떤 것입니까? 총무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사익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정원
총무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예, 좋습니다.
총무과장 이정원
일괄계산은 이게 처음부터 오식인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는 일할, 날마다 하루하루 따져가지고 계산해서 준다는 이것이 일할계산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못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문위원 임충빈
아니‥‥
유덕상 위원
아니,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날마다 하루하루를 따져서 주는 것이 일할계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날마다 하루 하루를 따진다는 게 어떤‥‥
총무과장 이정원
예를 들어서 한달동안 근무한 것을 수당을 줄 때 20일 밖에 근무를 안했으면 20일로 주고 또 5일 근무했으면 5일주고 예를 들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장사익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웅섭위원 질의‥‥
정웅섭 위원
예, 정웅섭위원입니다. 현재 전문위원이 지적한대로, 처음에 임충빈 전문위원이 지적한대로 이 현재 구청이 제출한 현재 그 개정조례안은 상당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것이냐 하면 제출안을 보시면은 알지만 뒤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제 몇호 그래가지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개정조례안 하고 그 2조 한번 보십시오, 의료업무수당중 지방공무원 규정 제6조의 규정을 지방공무원 규정 제7조의 규정으로 하고 일괄계산을 일할계산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거기에 지방공무원 규정 제6조가 아니고 지방전문직 공무원규정 제7조입니다. 이 정도도 조문도 자체를 가지고 파악하지 못하고 만들어 왔다는 자체는 그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걸 잘못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주요골자 개정이유 전부다가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는 일할계산 하는데 이것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의 경과조치에 아까 전문위원 지적대로 경과조치에 문제가 나오는데 이 조항 개정 조례가 적어도 계약채용, 채용계약이 해지된 전문직 이 조례 이후에 시행 이후에 개정조례 시행 이후에 채용계약이 해지된 전문직공무원인 의사에 대한 수당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는 이런 하나의 뭔가 명시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하나의 막연한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삽입이 누락되었다, 개정이 누락되였다 두가지 지적을 하고 이것은 바로 여기서 수정을 해주든지 오식이라고 인정을 하든지 그래야지 원안대로 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은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이 검토를 안 하고 이렇게 제출을 하는지 그 자체가 이해가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입니다.
지금 정웅섭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오식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사익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에는 찬성토론만 해 주시고 질의하실 문제는 질의시간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웅섭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정웅섭위원‥‥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이 본 조례안은 바로 현재 전문 2호 부칙 하나밖에 없습니다.
간단한 조례안입니다. 이 자체를 만들 때 아까 규정자체를 법 관련 규정 자체를 가지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저는 지적에 지적을 하고 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제2조 의료업무수당 중에서 지방전문직공무원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생략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한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지방전문직 공무원 규정 제7조로 수정을 하고 부칙에서 부칙1항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항 경과조치 아까 저 다시 한번 묻겠어요, 국장님, 2조에 현재 오식이고 다시수정 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전문직을 집어 넣는 겁니다.
정웅섭 위원
전문직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요부분은 발언삭제를 취소를 하겠습니다.
다음 한가지만 더 부칙에 1. 시행을 부칙 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항 경과조치 괄호닫고 제2조 제2항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채용계약이 해지된 전문직 공무원인 의사에 대한 수당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로 삽입하는 것을 동의 합니다.
위원장 장사익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읽어 주십시오.
정웅섭 위원
부칙 제1항 괄호열고 시행일 괄호닫고 본 조례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항 괄호열고 경과조치 괄호닫고 제2조 제2항의 규정은 이 조례시행후 채용계약이 해지된 전문직공무원인 의사에 대한 수당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위원장 장사익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사익
좌석이 정리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 중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채용제약이 해지된 전문직 공무원인 의사에 대한 수당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동의안은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동의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다음 안건은 점심식사후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사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장사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서초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국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 1990년 1월 13일 특허법 전문개정 법률 제4203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제1조 목적 및 제27조 자유발명의 승계에 관한 적용법 조문을 정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제1조 목적에 관한 규정중 특허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으로 변경하고 제27조 자유발명의 승계에서 제17조 내지 제19조 중을 제15조 다음에 콤마를 삭제코자 함이며 관련법규는 특허법 제39조와 40조 직무발명 및 직무발명 보상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안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사익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의안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3번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직무 발명보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 1. 조례의 제정 근거법의 개정으로 적용법조문의 정리를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 검토의견 가. 조례안의 제출형식 결여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나번 개정이유중 후단 제27조의 자유발명의 승계에 관한이라는 말을 삭제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번 제27조 자유발명의 승계 제1항 생략하고 제2항 전반부분 생략하고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 는 제9조, 제15조 내지 제19조 및 중간부분 생략하고에서 제15조 다음에 콤마를 삭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사익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웅섭 위원
예, 정웅섭위원입니다.
이 본 조례개정 조례안에 보면은 개정이유에 목 뒤에 보면은 둘째 줄에 목적, 제1조의 목적 및 제27조 자유발명 및 승계에 관한 적용법률 법조문을 정비코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지적했듯이 이 제안한 관계국장께서는 27조의 자유발명의 승계에 관한 자유발명의 승계조항 그 조항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 삽입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한 가지는 이 법은, 특허법은 말입니다, 1990년 1월 13일날 전문이 개정되었는데 2년 8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발의한 것은 직무태만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게 서초구의회가, 서초구청이 '88년도에 개청됐기 때문에 조례가, '88년 5월 1일날 제정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그전부터 시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서초구 명의로 바꾸는 것만 그렇게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 제15조에 보면은 등록보상금이 있어요. 등록보상금에 보면은 권리 매한건마다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도록 돼있는데 그러면 특허권은 10만원, 실용신안권은 5만원, 의장권은 3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이 벌써 상당한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액의 돈을 공무원에게 주어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었을 때 과연 이 조례의 목적, 제정의 목적처럼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연구의욕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는지? 그 다음 차제에 그렇다면은 차제에 본 조항에 보상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 개정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지 그것을 한번 관계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관계관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정웅섭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첫번째 그 개정이유에서 27조 자유발명의 승계에 관한 적용법조문을 정비코자 하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그 내용이 아니라 이제 콤마가 잘못 되어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정웅섭위원 말씀이 맞는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게 '90년 1월 13일날 그 특허법 전문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에 개정을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직무태만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이 법조문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게 좀 실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 직무태만이라고 꼭 지적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달게 받겠는데 워낙 직원들이 행정을 하다보니까 집행부서에서 조금 실기를 한 그런 느낌이 없지를 않습니다마는 뭐 정웅섭위원이 꼭 지적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세번째 말씀하신 것은 제가 지금 그 내용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정웅섭 위원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공무원들의 등록,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특허나 의장이나 의장권이나 실용신안권 특허를 가지고 등록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우리 서초구 명의로 특허를 내고 거기에 등록 특허를 한건 낼 때마다 한건당 10만원씩 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줍니다.
그것이 15조에 규정된 등록보상금, 등록할 때 주고 그것이 다시 만약에 특허권을 처분했을 때 동조례 16조에 처분을 했을 때는 처분보상금을 따로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 처분 보상금은 양도했을 때 주니까 그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특허권에 대한 등록보상금을 특허권은 10만원, 실용신안권은 5만원, 의장권은 3만원 주도록 현재 조례가 돼있다 그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10만원, 3만원, 5만원이 현재의 우리 물가의 가치로 봤을 때, 돈의 가치로 봤을 때 공무원들이 3만원 받으려고 누가 하겠나 이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조례의 목적, 조례의 목적이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연구의욕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데 목적이 있다는데 목적과 전혀 상치되는 얘기입니다.
차제에 이 금액도 현실화시킬 용의가 없느냐, 또 관계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보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정웅섭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이것이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시행하다 보게 되면 거기에 수반되는 그 예산은 예산형편상 저희가 마음대로라면 우스운 얘기지만 지금 3만원, 5만원, 10만원 이렇게 돼있는 것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현실화하면 물론 그것은 집행하는 입장에서 만족하겠습니다마는 그 예산형편상 그것도 감안해 주셔야지, 저희가 예를 들어서 현실이 그렇다고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 해가지고 이 사회에서 우리가 통속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액수를 여기다 계상했다 하면은 만약에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가지고 현실적으로 그것을 집행 못 했을 적에는 하나의 또 한 모순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게 맞지 않지만 저희로서는 이것 현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웅섭 위원
추가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사익
예, 계속하세요.
정웅섭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서초구 개청이후에 직무발명에 대하여 구가 승계하여 구의 명의로 특허 등록되었거나 한 실적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예, 한 건도 없습니다.
정웅섭 위원
한 건도 없죠?
그러니까 예산상 별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소리가 나오느냐 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조례를 만들어 놓다보니까 공무원이 10만원 받으려고 누가 가서 연구를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예산이 현재 우리 재정자립도가 100%니 이렇게 우리가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10만원, 5만원, 3만원을 줘가지고 공무원한테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보상금을 줄테니까 좋은 안을 하나의 발명에 의해서 구청 명의로 등록을 해다오 해본들 아무런 필요성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적을 했고 그래서 검토가 돼야 된다는 것을 지적드리는 바입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감사합니다.
정웅섭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전문에 이해를 못하신 부분이 있는데 현재 개정이유에 보면은 그 둘째줄에 제1조의 목적 및 27조 자유발명의 승계에 관한 적용법조문을 정비코자 함 이렇게 해놓고 그 뒷장을 한번 봐주십시오.
뒷장에 27조에 대한 정비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안 나타나 있다 이겁니다.
그 앞에 있는 개정이유를 삭제를 하든지 뒤에 27조를 어떻게 수정하겠다는 그 안이 나와야 되는데 앞뒤가 안맞는 그런 하나의 지금 현재 자료를 조례안 개정안을 내놨다, 제출요구서 해 놨다 그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입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7조 2항에 그 내용 중에서 제15조 다음에 그 콤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만 삭제하는 거지 내용을 갖다 지금 고치는 게 아니, 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콤마‥‥
정웅섭 위원
바로 콤마를 고치더라도 뒤에 바로 27조 중에서 뭐뭐 밑에 있는 콤마를 있던걸 삭제한다는 걸 여기다가 딱 기록을 해야 합니다. 그게 개정해야 하는데 앞에 개정이유는 해 놓고 뒤에 가서는 그 원래 개정이유만 딱 해놓고 다음에 그 뒤에 고친 콤마를 뺀다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뒤에다가.
그것을 제가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예, 제15조 내지 19조를 제15조 다음에 콤마를 삭제한다.
정웅섭 위원
어디에, 지금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요.
총무국장 박우원
그 개정조례안에, 개정조례안에 있지요.
정웅섭 위원
어디, 어디에 나와요?
유덕상 위원
세번째 줄에 ‥‥
정웅섭 위원
저, 신 · 구대비표 그걸 말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아니, 그 다음 장에 ‥‥
정웅섭 위원
그건 내 자료에는 그리 안되었는데 한번 봅시다. 여기 한번 자료 한번봅시다.
총무국장 박우원
그 제27조 괄호열고 자유발명의 승계 괄호 닫고 제15조 내지‥‥
한봉수 위원
한장 밖에 없는데‥‥
정웅섭 위원
어디에, 그런것 없어요. 보시라구요, 저희들 받은 자료에 한번 보시라니까요.
김양자 위원
전문위원 의안검토에 있어요.
정웅섭 위원
아니, 당초에 문제가 지금 말입니다.
그 제가 아는 것은 구청에서 의안번호 93호로 제출한 자료에 어디 그게 나타나있나, 안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럼 이건 말이 안되는 얘기지. 이것 한번 원본 한번 보시라니까‥‥
(장내소란)
김양자 위원
그 본 조례안에는 나와 있어요.
총무국장 박우원
아니, 죄송합니다, 지금 정웅섭위원 자료를 보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는 그게 분명히 있는데 그 한 제27조 괄호열고 자유발명의 승계 괄호닫고 제15조 콤마 내지 제19조를 제15조 다음의 콤마를 삭제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한 줄이 통째로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인쇄가‥‥
박홍달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위원들 안건을 내 놓을 때는 그렇게 하고 그것은 국장이 답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좋게 해놨는 ‥‥
총무국장 박우원
아니, 이게 똑같은 겁니다. 이게 ‥‥
정웅섭 위원
그런데 여기에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하나도 없다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어디서 인쇄했어? 이것‥‥
정웅섭 위원
아니, 당초에 나눠줄 때는 없다니까, 없으니까 제가‥‥
박홍달 위원
지금 우리 안건 전체를 한번보라구. 그럼 이것은 허수아비로 내 놓은 거지 이게 뭐야.
정웅섭 위원
그럼 이것은 수정해서 전문위원 검토할 때 이것도 봐야되지요. 다 이것‥‥
총무국장 박우원
아닙니다. 저희가 이걸 의회에 보냈는데 의회에서 인쇄할 때 여기 인제 ‥‥
정웅섭 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다 빠져버렸다는 것이야? 무슨 얘기냐 이거야.
(장내소란)
위원장 장사익
회의속기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명을 받으신 후, 지명을 받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저,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개정안을 의회에 보냈는데 그 프린트 하는 과정에서 그 한줄이 통째로 빠졌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든 사과드리고 그 내용이 뭐냐하면 그 밑에 제27조 해가지고 괄호열고 자유발명의 승계 괄호닫고 제15조 콤마 내지 제19조를 제15조 다음의 콤마를 삭제한다 이렇게 인쇄가 누락이 됐습니다. 위원님들 하여튼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사익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예, 한봉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 위원
한봉수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예.
한봉수 위원
그 19조를 보시면은 보상금에 불반환이라는 이 조문이 있는데요,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유효로 된 경우에 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가 모인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에서 모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위원장 장사익
관계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지금 한봉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모인이란 말이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이런 말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콘사이스라도 찾아 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한봉수 위원
예, 제가 알기에 는 남의 것을 자기 것처럼 꾸며 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전문위원 알고 계시면 명확한 답변을 해 줄 수 있습니까? 19조.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19조에서 보상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모인이라 할 때 모자하고 인정이라 할 때 인자를 쓰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남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꾸며가지고 직무발명을 했을때 그러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이렇게 될 때는 그것을 안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봉수 위원
제 견해하고 맞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임충빈
한봉수위원 말씀하고 같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유덕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상 위원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직무발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고 하는 일이 아직까지 없었다고 아까 총무국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발명이라는 용어자체가 여기에 제안근거를 보면 특허법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특허법이라는 것은 발명 중에서 하나의 큰발명 쉽게 얘기하면 큰발명이고 실용신안 등록이면 하나의 작은 발명 입니다.
하나의 구조라든지 형상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는 발명이 다시 얘기해서 소발명이 실용신안입니다.
지금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법은 특허법을 갖다가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법이라는 것은 공업소유권법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공업소유권법 중에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이렇게 몇가지 법이 나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직무발명을 할 수 있는 다시 얘기해서 일을 하다가 아!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해서 구조라든지 형상을 갖다가 바꿀 수 있는 그런 소발명은 실질적으로 큰발명인 특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실용신안에 의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로 정할때에 기본 모법을 갖다가 특허법으로 잡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실질적인 모든 소발명은 실용신안등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것을 실지 어떤 연구소라든지 어떤 장치가 갖춰져 있는 그런 큰 대학교의 부서기관이라든지 이런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 큰발명을 전제로 해서 그것을 특허법에 의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으로 나와 있는 것은 그것은 모순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누구든지 쉽게 발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실용신안법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장사익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요것은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아주 지엽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단편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직무발명 보상조례라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저희 공무원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창안제도하고 제안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것도 또 제안이 좀 좁고 창안이 넓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유덕상위원께서 말씀하신 직무발명 보상조례 이것은 공무원들이 복무를 수행하면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제안제도나 창안제도가 있습니다. 총무처에서 시행하는 지금 현재 제가 근거법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복무를 일반적으로 좀 편리하게 했다든지 또 시민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득이 됐다든지 또 예산을 갖다가 절감했다든지 하는 것은 제안제도나 창안제도로 하고 그 다음에 요 직무발명 보상조례라는 것은 특허법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단편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발명이라고 하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씀드리면 과학적으로 이것을 입증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것을 발명해 내는 것 요것이니까 조금 범위가 축소되겠습니다, 이게.
유덕상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창안이나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공업소유권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직무를 집행하는 가운데 예를 들어서 기술직 공무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기술직 공무원들이 자기에 관련되는 업무를 진행시키다 보니까 거기에서 공업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발명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는 조례안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업무의 창안이나 서류의 구성을 다르게 변경하는 것이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업적인 그런 어떤 변화를 갖다가 좀더 이롭고 여러 사람이 쉽게 쓸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런일 들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연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큰 발명을 갖다가 다시 얘기해서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었다하는 것은 사실상 큰 연구소나 어떤 대학기관에서 할일이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로 인하여 어떤 큰 발명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은 조금 상상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고 그러나 어떤 구조나 형상을 갖다가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실용신안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공무원들이 기술직 공무원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만들어 내갈 수 있는 그런 범위에 있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초구의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개정조례안 자체가 근거를 갖다가 지금 특허법 39조나 40조에 두고 있는데 이 근거를 갖다가 실제 우리가 인용하지 못할 특허법, 특허법이라는 것은 큰 발명을 갖다가 얘기하는 그 법을 정해 놓은 것이 특허법입니다.
그리고 작은 발명 형상이나 구조에 대한 발명을 갖다가 기준으로 하는 것이 실용신안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보상을 할 수 있을 만한 실용신안법을 갖다가 근거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요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글쎄, 그것을 지금 유위원님께서 저한테 답변을 드리라고 그러면 제가 지금 검토를 안해보고 맞습니다 할 수도 없고, 틀립니다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그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나가서 한번 그것을 구체적으로 봐야지 여기서 지금 유위원님이 시인해라해서 시인한다고 그래도 우스운 얘기고 시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우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사실 여기서 답변드린다는 것은 주제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모인이라는 것은 큰사전을 찾아보니까 제 것으로 꾸미어 속이는 것 그러니까 남의 것을 내 것으로 꾸며 가지고 속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한위원님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사익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한봉수위원님 질의‥‥
한봉수 위원
예, 한봉수위원입니다.
하나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실지 저희들도 잘 모르고 또 물론 우리, 우리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도 업무량은 상당히 많이 폭주가 되고 일일이 여기에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사전준비 내지는 그 한번 검토가 상당히 힘에 부칠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한번쯤은 이것을 검토해 보시고 자리에 임석해서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은 좀 채워주시고 또 우리 관계관들이 모르시는 것은 저희들이 아는 범위내에서 일깨워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모인을 한번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자체가 이 자리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밖에 나가서 검토라도 하겠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귀한 시간을 헛되게 허비하는 것 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가 함께 다 지혜를 모으는 이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피차간 노력을 하고 협력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사항을 건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사익
예, 한봉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사익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덕상 위원
유덕상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사익
예, 말씀하세요.
유덕상 위원
방금 전에 질의시간에 제가 실용신안법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바꾸기는 어려운 듯합니다 그것은 제가 다음에라도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주장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현재 27조를 갖다 보시게 되면 자유발명의 승계해가지고 그 1항, 2항이 나와있는데 2항을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 앞에 생략을 다 해놨기 때문에 제가 그 앞의 내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 는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특허권이라는 것은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큰 발명인 특허법에 의해서 발명등록을 한 그런 권한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그 다음에 의장권, 상표권 이렇게 네가지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 특허권만을 갖다가 명시해 놨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등록권이라든지 네가지를 다 포괄적으로 상정할 수 있는 말로다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저는 그것을 등록권으로 바꿀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하면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찬성토론 합니다.
위원장 장사익
예, 다른 위원 토론 있습니까?
예, 정웅섭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예, 정웅섭위원입니다.
현재 이게 지금 특허법 39조 및 40조라는 것은 직무발명에 대한 규정이고 사실은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현재 조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 조례가 바로 목적이 아까 특허법 옛날에는 그런 사항 17조, 18조에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개정이 되어가지고 39조니 40조로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보상조례 규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의장권이라든지 특허권이라든지 실용신안권이라든지 그것 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저는 본위원은 본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덕상 위원
예, 유덕상위원입니다.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안의 기본, 저희 조례의 기본법안을 갖다가 39조와 40조로 한다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금 여기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라고 해가지고 현행 27조와 그 다음에 이번에 구청에서 개정안으로 내놓은 27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2항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특허권이라는 것은 이것은 말자체가 특허권이라는 것을 하나로다가 한정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법조문을 갖다가 특허법 39조와 40조를 갖다가 인용한다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27조 2항에 나와있는 특허권은 그것은 단순히 특허권 큰 발명인 특허권만을 지칭한 것이기 때문에 작은 발명, 구조와 형상에 대한 작은 발명인 그러한 실용신안권이나 또는 형상, 모양, 색채에 대한 의장권이나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여기에 보상을 받을 수 있으려면 또 승계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등록권이라고 바꾸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장사익
예, 다른 위원 토론 있습니까?
정웅섭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좀 미안합니다. 한 마디만 더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서초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는 그 목적이 뭐냐하면은 바로 특허법 39조 및 18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하여 연구등록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가지고 이것 완전히 특허법상에 있는 39조, 40조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다른 것 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것만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다 조항 자체가 그 취지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사익
예,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본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중 제27조에 대하여 정웅섭위원이 찬성토론한 안건에 대하여 유덕상위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봉수 위원
반대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장사익
예.
한봉수 위원
위원장님! 한번 반대내용을 설명 해주십시오.
위원장 장사익
아니, 그러니까 이것 제가 메모한대로 하겠습니다. 유덕상위원이 반대‥‥
유덕상 위원
그것은 어떤 의안 자체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이라고 볼 수는 없구요, 이 문구 자체가 하나의 특허권이라고 해갖고 특허법에 의한 발명만을 한정을 시킬 것이냐? 또 하나는 특허법에 의한 발명만으로 한정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특허법, 의장법, 실용신안법, 상표법에 관한 모든 그 공업소유권법 전체에 대한 등록권으로다가 변경을 시킬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원안 자체에 대해서 찬반, 그런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장사익
알겠습니다.
유덕상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여기에 특허권이라고 이 원안에는 지금 특허권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것을 특허권으로 한정시키지 말고 등록권으로 바꾸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걸 찾아보니까 제가 말한 것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제 주장을 갖다가 옳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직무발명에 관한 조례의 전체에 특허권이라는 얘기를 전부 지금 등록권으로다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구만요.
그래서 제 의견을 갖다가 일단 보류를 하고 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는 것으로 하고‥‥
한봉수 위원
반대가 아니고‥‥
위원장 장사익
예, 반대가 아니므로 그 질의한데 대해서는 ‥‥
정웅섭 위원
동의안이 성립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알겠습니다. 취소를 하도록 하고‥‥
정웅섭 위원
동의안이 성립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만 표결을 부치면 됩니다.
위원장 장사익
알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웅섭 위원
아니, 제가 안건 낸게 아닙니다.
위원장 장사익
본 안에 대하여‥‥
아니, 정웅섭위원이 읽은 그‥‥
정웅섭 위원
관계 없습니다.
저는 찬성발언만 했고 원안대로‥‥
위원장 장사익
예, 알았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덕상 위원
위원장님! 지금 그 안에 대한 것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의를 다는 것은 아니구요, 그 관계관들한테 제가 질문을 좀 하나 하고 싶습니다. 허락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장사익
지금 이것은 회의중 질문하는 것이니까 잠시 정회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한봉수 위원
정회할 필요는 없지요.
유덕상 위원
아니, 계속 이어져야 되니까 기회만 주신다면‥‥
위원장 장사익
질문하세요.
유덕상 위원
지금 현재 그 직무발명에 대해서 한번도 보상을 실시한 사례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그런데 앞으로다가도 이런 보상이 실시되지 않는다면은 사실 이것 자꾸 법만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런 보상을 갖다가 원활하게 어떤 해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그런 작은 발명, 구조나 형상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또 형상이나 모양이나 색채에 대한 변경으로 인해서 업무능률을 올릴 수 있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공업소유권을 갖다가 특허청에다가 대리해서 해주는 그런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지금 구청내에, 예를 들어서 어떤 법제실이라든지 이런데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떤 절차를 갖다가 행해서 실제로 공무원들이 자기가 직접 뭐 특허청까지 찾아가지 않더라도 구청내에서 어떤 분한테 갖다주면은 거기서 대리해갖고 직무발명을 신청을 해주고 또 등록까지 맡아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관계관께서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는 그런 기능을 하는 데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예, 그러면 유덕상위원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문제는 시간관계상 본 안건이 끝나고 난 뒤에 좀 이 문제를 묻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17분
위원장 장사익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초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비조례 제5조 현장지도여비 적용법조문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 제5호에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4호로 변경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5조 현장지도여비에 관한 적용법조문을 지방재정법 제58조 제5호의 규정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으로 변경코자 함이며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4호의 관련 법규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사익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의안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번호 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입니다.
1. 검토내용 사업현장에 출장하여 지도 감독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현장지도여비의 근거법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2. 검토의견 가, 개정조례안의 제출형식결여 및 적용법규 착오에 대한 것입니다. 제출안과 전문위원의 정정의견을 유인물로 해놨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나번, 현행 조례의 개정여부에 대한 검토입니다. 현행 여비조례 제2조에 보면은 그 여비 제가 언더라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인 여비규정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는 운임이라는 것으로 표시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5조의 현장지도여비의 제1항에 보면은 그게 지금 인쇄상의 착오인지 모르지만 그 조례에 오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사익
이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임충빈 전문위원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검토보고 3-3폐이지 4 참고사항에 보면은 '92예산편성 지침상 업무추진현지 교통비 년간 3,900원×60일 그건 월 1만 9,500원. 월 1만 9,500원은 무슨 뜻입니까?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상에 보면은 한사람이 년 60일간 하루에 3,900원꼴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걸 제가 편의상 참고를 하기 위해서 12월로 나누어 보니까 월 한 2만원 정도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시고 그 밑에 기본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말하면은 월액여비가 되는데 상시 출장을 요하는 예를 들어 농촌지도소 공무원이라든지 우리 이제 구청같으면 가로환경정비원이라든지 현 사무실에 앉아 있는 사람보다는 현장지도를 주로하는 관련부서의 공무원은 월액여비라 해가지고 3만 5,000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 보시면 오늘 이것 조례를 개정하는 여기에 현장지도여비는 1만 2,000원 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3-2에 다번에 보면은 소규모 지역사업 및 묘목재배사업의 제약에 관한 사무처리규칙 내무부령이 있습니다. 이 규칙은 저희들이 그 옛날 종전에 새마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로 대도시에는 적습니다만 시골에 가면은 주민과 주민인데 직접 도급계약을 해서 공사를 마을안길 넓히기라든지 이런 사업을 직접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현장에 나가는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러면 그것은 됐습니다. 그 다음 제가 이어서 발언‥‥
위원장 장사익
예,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관계국장님한테 지난번 오전에도 본위원이 지적했었는데 이 조례라는 것은 주민과 바로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사실 우리 구청이 조례 행정에 의존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조례를 가지고 개정안을 제출한 자세 자체가 앞으로 좀 시정돼야 됩니다. 현재 전문위원이 지적한대로 앞에 제안이유에서 보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1항을 지방재정법으로 전부다 그렇게 두개다 표시해 놨어요, 이걸가지고 담당기안한 담당공무원이나 또 위에 있는 상급제나 또 국에 있는 최고 결재권까지가 이것이 검토가 안 됐다면 그러면 원가, 뭔가 좀 잘못된게 아니냐 그래서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또 한가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70조 1항 4호에 보면은 거기에 분명히 예정가격 2,000만원 미만의 토목사업 기타 소규모사업 또는 묘목재배사업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나와있고 현재 우리 조례상에는 토목이라고 오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정도 한번 읽어봤더라면 오기된 토목을 묘목으로 고쳐가지고 낼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까짓 그냥가서 그냥하니까 그 검토나 하고 뭐 대충하고 넘어간다는 이런 하나의 관습에서 자세에서 하다보니까 자꾸 이런 것들이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이 오타가 나와도 처음에 잘못된 부분이 그대로 넘어가는, 무심코 넘어가는 이것으로써 문제있는게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관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지금 정웅섭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지당합니다. 제가 제대로 이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지방재정법인지 시행령인지 그걸 구별 못하고 말씀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처음에 저희가 제출할 때 지방재정법이라고 제출했는데 그걸 시행령으로 고쳐달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위원님한테 그대로 전달이 돼가지고 어느 것이 지방재정법인지 어느 것이 시행령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지금 그런 말씀인데,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봉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 위원
한봉수위원입니다. 국장이 아니시더라도 이 내용을 잘 아시는 관계관이면 좋겠습니다.
저희들한테 개정조례안 준 자료 둘째장 한번 봐 주세요. 제5조에 보면은 현장 지도여비해서 둘째줄에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으로 하고 인데 이것이 14호가 맞습니까? 4호가 맞습니까?
정웅섭 위원
4호입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제1항 제4호입니다.
한봉수 위원
그러니까, 4호를 왜 14호로 인쇄를 해가지고 보내주면은‥‥
총무국장 박우원
14호로 되어 있습니까?
이호혁 위원
예, 14호로 되어 있습니다.
한봉수 위원
그 이 자료 없습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그것은 우리가 의회에 보내드리면 의회에서 이걸 인쇄를 하는 과정에서 1자가 오타가 된것 같은 모양인데요.
한봉수 위원
위원장! 우리 총무재무 분과위원장님께서는 이 의회사무국에 강력하게 이런 오타가 없도록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뭐 사람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까 낭독도 14호로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14호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 보세요.
제70조 제1항 제14호 규정으로 하고‥‥
총무국장 박우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사익
총무국장님께서는 향후 이러한 오자라든가‥‥
한봉수 위원
아니, 총무국장의 소관이 아니고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이라니까.
위원장 장사익
의회, 총무국장 및 의회사무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무국에서 이건 자료를 보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향후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좀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봉수 위원
아니, 발언 한번 합시다.
위원장 장사익
한봉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봉수 위원
의안계 소관이지요? 의안계 소관이면 의안계에 넘어 온 이 원본을 가져와 보세요.
위원장 장사익
그것은 일단 끝나고 그것은 시간 관계상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제가 사과드릴테니 용서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사익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본 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봉수 위원
토론도 종결합시다.
위원장 장사익
본 안에 대하여‥‥
유덕상 위원
유덕상위원입니다. 토론될 만한 그런 대상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숫자를 갖다가 한글로 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정된 5조 제1항에 유인물 제일 끄트머리에 보시면 나옵니다.
제일 마지막에 다수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예정가격이 2 000만원 미만의 토목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숫자는 법조문 상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2,000을 만원단위로 한다고 그러면 2에 000으로 해야 할 것이고 또, 1000만원 단위로 한다고 그러면 2자만 삽입을 하면 되는데 제가 지금 조문상 앞에 있는 조문과 연결을 시켜서 볼 때에 2자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자 2하고 1,000만원 아리비아 숫자 2하고 그 다음에 단위를 1,000만으로 해서 2,000만원 이렇게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다시‥‥
위원장 장사익
예, 정웅섭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보충해서 질문 한번 더 조례5조에 보면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지적했던 대로 현재 우리 규칙조례에는 토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500만원 미만의 토목사업 기타 소규모사업 또는 토목의 계약 재배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꿔서 토목을 묘목으로 바로 잡아서 수정해서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사익
한봉수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 위원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유덕상위원이나 동료 정웅섭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다 모두가 우리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회의진행상 이미 토론 종결까지 오기 이전이라도 우리 총무국에 관계되는 관계관에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인정을 받는다고 하면 이와 같이 두번 세번씩 시간을 끌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도대체 이것을 전문위원 검토한 것이 내용하고 이 원안하고 어느 것을 표결에 부쳐줘야 될지를 모르고 지금 계속 따라 가는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우리 관계관들이 인정을 한다고 하면 그대로 표결에 부쳐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2,000만원도 아라비아숫자로 고치자는 것 토목을, 오자가 되었다고 묘목이라는 지적들이 다 나왔으면 예를 들어서 이 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4호 이런 내용도 법이 시행령으로 바꿔야 된다는 이런 내용들이 과연 합법한지 안한지를 하는 것을 한번 물어 봐서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도 확실히 짚고 알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예, 정웅섭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동의안으로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안을 토대로 해서 우리 위원회가 위원들이 동의안을 성립시켜가지고 가결시켜 주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런 무용지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됐지만 그 부분을 환기시켜 가지고 동의안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 이해해 주면‥‥
위원장 장사익
본 위원장도 정웅섭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위원들께서 동의를 해 주어야만 가결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봉수 위원
물론 동의를 받아야지요.
위원장 장사익
그러니까 일단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사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5조 이천만원을 아라비아 숫자 천만원, 숫자인 2천만원으로 토목을 묘목으로 하는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양자 위원
예, 저기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예, 김양자위원 말씀하세요.
김양자 위원
김양자위원입니다.
제2조 여비의 종류에서요, 여비는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전부다 운임을 정리해가지고 그냥 운임이라고 그렇게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앞에 법이라는 것을 시행령으로 아까 고치기로 했었거든요. 그것도 시행령으로 해가지고서는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 장사익
표결이 지금 끝났기 때문에 그 문제는 ‥‥
한봉수 위원
무슨, 표결 안했잖아.
위원장 장사익
아까 했죠, 조금앞에. 조금 전에 표결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한봉수 위원
토론 종결했지 표결 묻지도 않았는데‥‥
위원장 장사익
아니, 본 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 방금 말했습니다.
(「선포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김양자 위원
그런데 이것은 고쳐서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웅섭 위원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김양자 위원
법을 아까 시행령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국장님도 그렇게 인정하셨고‥‥
한봉수 위원
지저분한 것을 깔끔하게 하자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장사익
그것은 나중에 위원장한테 자구수정을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자 위원
예, 그렇게로 하면 되겠네요.
위원장 장사익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구와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양자 위원
그런데요, 한가지 말씀드려 볼께요.
이 관련법규에 있어서 여기도 아까 그것처럼 소규모 지역 사업 및 묘목재배 사업의 계약에 관한 사무처리규칙 해가지고 내무부령 제431호 거기에도 여기 시장, 군수만 되어 있고 구청장은 안 나와있는데 이것 안 나와 있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장사익
그 문제는 나중에 이 얘기 끝났으니까‥‥
한봉수 위원
아니, 지금 물어보면 편하잖아. 대답을 해 주시면 되지‥‥
총무국장 박우원
예, 맞습니다. 현재 그게 전부 전반적으로 없는데 그것을 내무부에서 전반적으로 그것을 아마 개정을 해서 내려보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일반적으로 어느 곳에다가 집어넣을 수도 없고 안집어 넣을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지만 현재 지방자치가 저희가 1년미만 조금 넘었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 전반적으로 법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청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43분
위원장 장사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초구청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990년 12월 15일자 청사이전에 따라 서초구청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92년 6월 19일자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 구청사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이 안을 올리게 되였습니다.
그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변경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제2조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26번지 1호에 둔다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은 현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76번지 3호로 변경코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청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사익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번호 97번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사 위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입니다.
1. 검토내용 청사 신축이전에 따라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검토의견 가, 강남구에서 '88년 1월 1일자로 분구되었습니다. 나, 종전의 소재지는 서초구 서초동 1426번지 1호에서 임차청사를 사용했습니다. 다, 현재의 위치는 서초구 서초동 1376번지 3호로 '90년 12월 15일 신축이전되었습니다.
라, 서우특별시장의 승인은 '92년 6월 19일 행정 10220-747호로 승인이 났습니다.
한봉수 위원
748번.
전문위원 임충빈
아, 748호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의 표지에 이 내용을 표기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 3번으로서 참고자료로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과 동 시행령 제6조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현행조례는 제1조 목적과 제2조 위치,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사익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입니다.
현재 소재지가 지금 1376번지에서 3호 '90년 12월 15일에 신축 이전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장이 우리가 지금 현행이 우리가 개원한지도 18개월이 되었는데 그 동안에 그 개정조례안을 넣지않고 이 때까지 지금 현재 이 때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 장사익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저희가 1990년 12월 15일자로 신청사를 이전해가지고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마는 소재지가 변경되었으면 바로 해야되는데 '92년 6월 19일자로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맡아가지고 이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호혁위원께서 직무를 태만히 한 듯한 그런 말씀을 했는데 뭐 달게 받겠습니다. 6월 19일자 그러니까 저희가 '90년 12월 15일자 신청사 이전했으니까 바로 시장의 승인을 맡아서 저희가 승인요청을 해야 되는데 승인요청한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92년 6월 19일자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년 한 반만에 승인을 맡아가지고 그것도 7월, 8월, 9월, 10, 11, 12 6개월후에 여러 위원님들께 승인을 얻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처벌이 있어도 달게 받겠습니다. 처벌해 주신다면, 그러나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자 위원
4개월인데 왜 6개월이라고 그래요?
한봉수 위원
정신이 없어요, 지금.
(「표결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사익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와 문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장사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전문위원 임충빈
아니, 그것 아니예요.
도인수 위원
보건소부터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사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9. 서울특별시서초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장사익
의사일정 13, 12, 11항을 일괄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소자
보건소장 김소자입니다.
13,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설치조례중개정안으로 제안이유는 1991년 3월 8일 보건소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설치조례 제2조 업무에 관한 적용법조문을 정비코자 함이며 개정내용은 제2조 업무에 관한 규정중 보건소법 제4조의 규정을 보건소법 제6조의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2,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소법 법률 제4350호 1991년 3월 8일 및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보건사회부령 제883호 1991년 10월 10일의 전문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와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진료사업중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대상 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첫째, 보건소법 진료 수가조례가 현행법에는 제6조에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는 제8조에 되어 있어 보건소 수가조례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며 둘째, 제3조의 1항은 현행에는 의료보호대상자를 황색, 녹색, 청색으로 구분하였던 것을 1종, 2종 의료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 조문을 정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2항은 현행에는 없던 것을 방문진료, 이동진료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등 7가지 무료사업을 새로 신설한 항목입니다.
다음은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분만개조비지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여기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분만개조비라는 뜻은 열개 도울조자입니다.
개조하는 것이 근데 그것은 분만을 도와주는데 지불되는 돈이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89년 7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가 지역의료보험 지역으로 결정되어 저소득주민도 피보험자가 되고 1991년 3월 1일자 의료보호법 제8조 7호 규정에 의료보호대상에 분만이 적용되므로 저소득층 임산부에게 지급되던 분만개조비의 지급 대상자가 없어짐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분만개조비 지급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분만개조비 지급조례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분만개조비 지급조례 폐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분만개조비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124호 '92년 8월 11일 폐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사익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번호 83번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보건소법 전문개정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 검토의견 적용 법조문 변경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보건소법을 나열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근거법규인 보건소법 및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전문 개정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각종 진료사업중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대상을 더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 검토의견 면제대상 기준을 확대 하는 것으로서는 조례 현재 제3조에서 수수료의 면제로 되어 있던 것을 개정안에는 7개항목으로 나열해서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라고 해서 진료비를 포함시키고 수혜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색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1번 서울특별시서초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근거법규의 개정으로 본 조례의 존재의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는 이미 상급기관인 서울특별시의 폐지조례안이 시달되어 있고 관계 법령이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가 폐지되어도 본 사업수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사익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분만개조비지급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와 문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소자
감사합니다.
김양자 위원
이렇게 빨리 통과시키기는 처음이네.
위원장 장사익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사익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많으십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0. 서울특별시서초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장사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8항, 9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형수
재무국장 김형수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장사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구세과세에 대한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서울특별시 서초구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의료개설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과세 면제함으로써 종교단체가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기로 한 것이며 다만,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 과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는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세법 제7조와 9조가 해당됩니다.
내무부장관의 허가는 이미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준칙안 시달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었습니다.
예산은 별도 조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 관내에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은 없습니다.
지금 상식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카톨릭 의과대학이 운영하는 성모병원 강남성모병원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기존에 대학부속병원으로 분류되어 가지고 종교단체가 아니고 대학부속병원으로 지금 이미 과세가 다 면제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구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 등록된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세재 지원하여 사회교육진흥을 할 수 있도록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과세면제조례를 재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과세 면제 대상을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까지 확대 적용하고 부칙중 시행일 및 시행기간 규정을 '91년 12월 31일에서 '9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해 주는 겁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제7조와 9조가 해당됩니다.
내무부장관의 허가사항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과세 면제 조례 준칙안 시달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었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 관내에는 사립공공도서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서초구 소관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로 구 재정의 건전하고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초과물품이 발생할 것을 방지하고 중요물품의 범위등을 내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분임물품관리관과 분임물품출납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물품관리 체계를 분임물품출납원으로 일원화했으며 또한 초과물품의 발생을 방지하기위하여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은 소모품 구입에 한하고 비소모품 구입을 금하도록 하였으며 중요물품의 범위를 현행단가 50만원이상 물품에서 정수물품으로 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불용품 매각시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는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현행으로 단가 300만원 이상으로 하고 있던 것을 단가가 500만원 이상이고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하한액을 조정해줌으로써 상품가치가 없는 불용품의 처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도록 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안은 내무부에서 각급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물품관리실태를 파악한 결과 공통적으로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한 개정준칙을 근거로 하여 만든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이나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조례안 본문을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현재는 물품관리관이 재무국장으로 되어 있고 물품출납원은 재무과장으로 되어 있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각실과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 재무국장과 재무과장사이에 분임물품관리관이라고 이러한 용어가 지금 기존 조례에다가 정해져 있는데 분임물품관리관이라는 것은 할 만한 사람이 마땅하지 않아가지고 여태까지 직책이 없기 때문에 지정이 안 되어서 이것이 필요없는게 끼어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사익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번호 88 서울특별시 서초구 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개설허가 받은 의료업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수행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세 과세를 면제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준칙안 및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2. 검토의견 현재 관내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은 현재는 없으며 강남성모병원이 일견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강남성모병원은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즉 교육법 85조에 의한 학교설립을 인가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91년도 과세실적을 표기를 해 봤습니다.
나번,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은 재단법입입니다. 여기 민법 3조에 의한 그에 해당되는 겁니다. 다번은 본 조례는 개정안이고, 제정안이기 때문에 비록 주민에게 수혜를 주는 조례일지라도 입법예고하여 널리 홍보하고 또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 기타 앞으로도 이런 종교단체의 의료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그런 입법취지를 알리고 내용을 통지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것을 입법예고해야 되지 않을까 전문위원의 소견입니다. 나머지는 관련법규를 발췌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9번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검토내용으로서는 도서관 진흥법이 개정되어서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해서도 그 7항에 보면은 면제를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본 조례준칙안 및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사항입니다.
2. 검토의견으로서는 현재 관내사설 공공도서관은 없으므로 구세입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번, 앞으로 구민에게 사회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문화교육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구세의 면제는 타당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91년 12월 26일 개정시에 부칙 그리고 우리가 작년 정기회의 때 부칙 이제보면 제한 적용 시한을 '9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은 기간을 작년도 12월 26일에 개정할 때 했는데 여기 또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되는지 이것은 조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법규와 본 조례가 작년 정기회의 때 통과된 것을 열거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5번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으로서는 물품관리의 효율성과 적정유지로 능률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의 정비 차원에서 내무부장관 기준이 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물품관리체계를 일원화시키고 두번째로 관서당경비로 물품매입하던 내구년수 1년미만 5만원 이하를 소모품으로 간주를 하고 세번째로 중요물품의 범위를 현행 단가 50만원을 정수물품으로 지정하고 네번째로 불용품 매각시 감정평가를 단가 3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재활용품 가능품으로 상향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 검토의견으로서는 분임물품관리관을 폐지하여 명령기관을 물품출납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물품관리의 통일성과 총괄 관리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나번, 중요물품의 범위를 현행단가 50만원이상 물품에서 정수물품으로 변경한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 의해 가지고 별 문제가 없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번, 불용품매각시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는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현행 단가 300만원에서 단가 500만원 이상의 재활용가능물품으로 하한액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불용품매각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불용품보관 관리에도 별도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특히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매각예정 가격을 평가 받는데 소요되는 경비, 기본수수료가 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일 약 한 2주 걸립니다.
불용품 매각 보관관리에 상당한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므로 하한가를 인상하여 사실상 상품가치가 없는 불용품의 처분에 소요되는 경비와 시간을 절약하는 것은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사익
이상 제안설명과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웅섭 위원
임충빈위원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의안번호 89번이 말입니다. 작년도에 개정되어가지고 시행시한을 '94년 12월 31일로 했다, 아까 그렇게 말씀했죠?
전문위원 임충빈
예.
정웅섭 위원
작년도, 이게 조례집이 그때그때 수정이 안 되는 바람에 그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다른데서 확인할 길이 있습니까? 속기록이나‥‥
전문위원 임충빈
있습니다. 거기에 의안검토보고 3-페이지 3번에 보면은 참고 3번, 참고사항에 보면은 요약을 해서‥‥
정웅섭 위원
그렇다면은 현재 개정조례안을 잘못 내놨다는 얘긴데요.
예, 그럼 재무국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하고 지금 전문위원에게 물은 답변에 의하면은 작년도에 1차 개정이 되어가지고 조례의 시행시한을 이미 '94년 12월 31일까지 하도록 못이 박혀있다는데 명시가 되어 있다면은 지금 따로이 시행기간에 대한 부칙의 변경을 할 필요가 없지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 이런 건 있습니다. 현재 6호가, 2조 6호가 삽입되기 때문에 그것도 동시에 12월 31일까지 한다는 그런 하나의 해석상의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형수
재무국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저도 작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작년에 이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된 기억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한 연장되는 것은 지금 새롭게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또 6호, 아까 정위원님 말씀대로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해가지고 여기 6호가 삽입된 내용이거든요. 이것도 3년 연장되는 것으로 그렇게 또 봐야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찾아봐야 되겠지만 작년에 이 조례가 개정된 기억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아니, 위원장님! 제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전문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제가 지금 검토한 그 의견은 그게 아니고 위원님들 의안심사에 참고를 하시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6일날 조례가 공포된 것은 조례 제175호로 공포된 것은 지금 이 조례하고 명칭이 같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만 면제를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구세 중에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게 돼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작년 12월에는 우리 현행 조례가 1, 2, 3, 4번 생략하고 작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것을 하면은 5항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이 이것 혜택을 받고 지금 상정된게 6항에다가 도서관 진홍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이렇게 6이 더 신설됩니다.
그래서 저 본 전문위원의 생각으로는 같은 명칭이니까 이것을 같은 명칭에다 같이 넣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같이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검토보고에 넣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게 무슨 말인지. 현재 이 조례안은 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그 중에서 현재 2조의 면제대상이 1, 2, 3, 4, 5호가 돼있는데 그중에 6호를 하나 신설하고 그 다음에 적용시한을 가지고 현재 '91년 12월 31일까지로 돼있는 것을, 이것도 문제입니다.
'91년 12월 31일, 아니 '94년 12월 31일로 한다 이것인데‥‥
박홍달 위원
까지‥‥
정웅섭 위원
까지로 한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이렇다면은 이미 작년도에 '91년 12월 31일, 작년 연말입니다. 작년 연말에 이 면제조항은 이미 그때 끝났죠?
전문위원 임충빈
예.
정웅섭 위원
끝난 상태인데 '92년도것 과세를 면제했다면은 어떤 조항 근거에 의해서 했느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온 문제가 나오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문위원의 얘기대로라면은 작년에 이미 개정되어가지고 적용시한을 '94년 12월 31일로 이미 연장시켜 놨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게 맞는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지, 그게 맞다면은 이것은 12월 31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재무국장님 말씀이 맞다면은 '92년도에 면제한 면제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위법한 면제조치라 이겁니다.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한봉수 위원
조례 175호가 뭐예요?
박홍달 위원
2조의 6항이라는 그‥‥
정웅섭 위원
해당되든 안 되든 간에 작년 2월말로 돼있어요.
한봉수 위원
그러니까 조례 175호를 찾아보면은 되는 것 아니예요?
정웅섭 위원
현재 이 조례‥‥
위원장 장사익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형수
지금 과에 근거서류를 가지러 갖습니다만 제가 다시 기억을 해보니까 작년의 조례를 가져오면 확실하게,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작년에 조례를 개정할 때 이것도 우리 구에는 해당이 없습니다만 개정할 때 5항에 박물관법에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준박물관시설 하는 것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구세를 면제해 주자하는 게 추가 삽입이 되어가지고 작년에 그때 하면서 12월 31일까지로 참, '94년도까지로 3년간 연장을 했는것 같이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것 같으면 지금 3년간 연장을 다시 시키게 되면 이중으로 시키게 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확실히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러 갔으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이중으로 하더라도 '94년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을 해 주는 것이니까 그것은 작년에도 한번 연장했지만 또 연장해 주는 거니까 똑같은 날짜니까 상관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관내에 해당이 없는 시설이고‥‥
한봉수 위원
작년에 3년이고 금년도 3년이면 아무것도‥‥
재무국장 김형수
아니요, 최종시한이 똑같은 거니 ‥‥
위원장 장사익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한봉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재무국장님 좀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정회를 좀‥‥
위원장 장사익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사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한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 위원
예, 한봉수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국장님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금 의안 89호 서초구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이 안은 말이죠, 주요골자 제2항의 두번째 난에 부칙중 시행일 및 시행기간 규정 이것이 삭제되면 별 시비가 없을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한봉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재무국장 김형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요.
실무검토하는 과정에서 본청에서 내려온대로 부칙중 시행일 및 시행기간 규정 해놓고 써 놓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작년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구세 과세 면제에 관해 조례를 개정하면서 5항을 박물관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준박물관시설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금년에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또 면제시켜 주자 해가지고 6항을 집어 넣으면서 작년에 이미 12월, '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걸로 일단 개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대단히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봉수 위원
예, 그리고 이어서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사익
예, 계속‥‥
한봉수 위원
앞으로 우리 재무국장은 적어도 국가정책을 입안할 정도의 대단한 실력이 있으신 엘리트 공무원이시니까 그 의안88호에 대한 서초구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아까 그 말씀이 대학부속병원도 과세 안되고 면세가 되고 있지요? 과세 면제가 되고 있죠?
재무국장 김형수
현재는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봉수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종교단체에 말이죠, 이게 일괄적으로 면제해 주는 이유가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뜻에서 우리 정부는 대단히 많은 특혜들을 주고 있는 걸로 아는데 실지 그것을 상당히 악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은 성모병원 같은 경우에 입원을 하러 가면은 입원하고 퇴원하는 날만 4시간인가 3시간인가 그 주차징수를 안 합니다. 이 뭐 좀 치사한 얘기지마는 그러면은 가족이 입원을 하고 그 입원 중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종교단체의 병원에서 주차구획선을 그어놓고 주차료까지 30분에 1,000원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생각하는 사회복지 이 사업수행을 위해서 이런 혜택을 주는데도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그 사회복지재단에 그 주차료 징수하는데에 대한 과세도 면세가 됩니까? 만약에 면세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과연 복지차원에서 정당한 그 운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감독관청에서 한번 좀 시정명령이라든지 뭐 그런 촉구할 길이 없는지 이것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김형수
재무국장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저도 그것을 병원을 드나들면서 성모병원 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립으로 운영되는 강남병원 같은데도 주차료를 징수를 하는 것을 보고 많은 느낌을 가지고 상부에 언제 기회있으면 이야기를 해서 이러한 것을 좀 시민편의 위주에서 시정을 하는 게 좋겠다 이것 횡포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왔습니다만 그래서 최근에 작년에 병원에서 대학병원이라 하더라도 병원에서 연세의료병원이라든지 연세대학의료병원, 서울대학병원 서울대학병원은 국립이니까 상관없지만 연세대의료병원, 한양대학병원이라든지 여기 카톨릭의대에서 하는 성모병원이라든지 이런게 수익사업을 하는 그러한 업체다, 이렇게 봐서 내무부에서 작년 11월달에 여기에 대한 사업소세를 과세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대로 3억 3,000에 해당되는 세금을 작년 '91년도에 사업소세를 과세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 이후에 또 그래 되니까 대학부속병원에서 반발이 일어나 가지고 정부에다 건의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92년 4월달에 그것은 대학부속병원으로서 수익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과세를 소급해서라도 면제를 해 주어라해서 그래가지고 면제를 해 주었습니다.
3억이 징수된 내용이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부지시에 따라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그래 되었는데 주차료 이것은 전체 의료업에 대하여 수익 사업이냐 아니냐 하는 판단은 정책 결정하는 과정에서 위에서 판단해야 하겠지마는 주차료에 대한 그러한 횡포라든지 그런게 과세가 안되면 너무하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요것은 시나 이런데 하고 의논해가지고 전체 우리 카톨릭성모병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군데 있으니까 요것은 차원 높게 검토할 사항같습니다.
한봉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이어서 의견을 묻겠는데요, 자치구에서 그런 조례를 제정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과세하는 그런 이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재무국장 김형수
세금 주차료 문제는 도시정비국의 지역교통과에서 주차관계를 하기 때문에 그곳하고 공통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사항같습니다.
한봉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제가‥‥
위원장 장사익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웅섭 위원
현재 주차장에 대한 주차료를 물은 것은 지방세가 아닙니다.
국세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거나 또는 의료법인이나 학교법인의 부속병원에 대해서도 수익사업으로 봐가지고 그것은 법인세비영리법인이라고 해가지고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 개념이 아니라 국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논할 성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김양자 위원
그러면 조금 어긋나는 질문인데요, 그러면 지방세를 지금 국세로 되어가지고 우리 지금 자동차세니 그런 것을 갖다가 국세로 해가지고‥‥
정웅섭 위원
아닙니다, 주차료에 대해서는 주차장에서 입장료를 받는 게 주차장에서 입장료 성격의 그것을 받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 부분은 현재 지방세에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지방세에서 과세 대상이 아니고 국세에서 재화의 하나의 용역의 공급으로 봐가지고 부가가치세의 과세의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의 10%의 부과를 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 어떤 10% 공제한 나머지 분은 소득이기 때문에 그 소득에 대해서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요, 현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자 위원
그러면 자동차 벌과금은 어디서 받습니까? 만약에 벌과금은 어디서 받습니까?
정웅섭 위원
그것은 벌과금은 우리 구에서‥‥
김창기 위원
예, 질의 있습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조금 전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할 때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설명에서 강남성모병원은 대학부속병원이기 때문에 이미 면제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91년 과세실적에 사업소득세에 3억 3,300만원이 부과되어가지고 있지요, 또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이 그것은 못 받게 되어 있다고 해서 소급해서 면제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부과된 3억 3,300은 환불조치 됩니까?
재무국장 김형수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납부를 하기 전에 면제 돼 가지고 납부를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받아가지고 환불한 것이 아니고‥‥
김창기 위원
그러면요, '91년 과세 실적은 이미 받지는 않았다 이겁니까?
재무국장 김형수
그게 아니고 그것은 감사원에 자기들이 이의신청해가지고 감액이 된 겁니다.
김창기 위원
징수하기 전예요?
위원장 장사익
징수해 갖고 그렇다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김형수
징수하기 전이지요.
세무2과장 고용수
세무2과장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카톨릭의대 성모병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소세를 부과를 했었는데 그 쪽에서 감사원에 이의신청을 했고 또 서울시에 유권해석을 내려받아가지고 저희가 카톨릭의대 부속병원은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기 면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면하라고 이래서 그에 따라서 감면을 실시한 겁니다.
김창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한봉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봉수 위원
한봉수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의안번호 88 안인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구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에 앞서서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주민들의 일상생활하고 직접 관련되는 법령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법하기에 앞서서 한번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나중에라도 정책수행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입법예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관계관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김형수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 조례를 만들어라 하고 지시가 되고 이렇게 지시가 아니라 시달될 그전에 내무부에서 이미 검토를 하고 예고된 그런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초구의경우에 지금 이것을 서초구민들한테 예고를 다시 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의결이 된다면 그런데 우리 구관내에 종교단체 의료업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도 예고를 한다는 게 조금 필요성이 극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봉수 위원
앞으로 올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그때 한번 하고‥‥
위원장 장사익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구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사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3. 서울특별시서초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장사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서초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경만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사익 총무재무위원장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서초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91년 6월 27일에 제2779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조례와 일치하게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 조례의 주요내용은, 첫째 제1조 목적의 근거규정이 되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명칭을 서울특별시 자치구 농지관리위원회 및 농지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로 개정을 하고, 둘째 제4조 1항의 농지관리의 위원의 구성을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4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신축성을 부여했던 것을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4인으로 구성하도록 정하였으며, 셋째 농지관리위원회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제4조 3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 및 그 임대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지임대차 관리법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전국 시·구·읍·면에 설치되어 있으며 그 기능은 농지임대차 관리법 제17조와 동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농지의 임차료 상환에 관한 심의와 임대차에 관한 조정, 농지 및 농지임대차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농지전용 관상수재배 및 식재여부 확인, 관할지역안의 농지거래 상황을 확인하고 농어촌진흥공사가 그 사업수행을 위하여 협의 요청한 사항을 처리하게 됩니다.
현재 서초구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임대차관리법 제5조 2항과 동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지역특성과 농지의 분포실태를 감안하여 동작구와 통합하여 설치되어 있으며 따라서 관할구역도 서초구와 동작구 2개구로 되어 있습니다.
동 위원회는 서초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농민대표 8명, 농촌지도소 추천 1명, 농협지소 추천 1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운영실속은 원지동 9번지 일대 농지 5,011㎡에 대한 관상수 재배 신고에 따른 적합여부 심의 등 2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사익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께서 검토해 본 결과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은 다음에 본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기회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은 잠시 좀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한봉수의원외8인발의)
16시23분
위원장 장사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봉수의원은 좌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 의원
한봉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흡연실태가 사회문제가 됨으로써 정부, 기업, 시민이 힘을 합쳐서 청소년을 흡연, 음주, 가스흡입, 마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사고와 튼튼한 체력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흡연은 폐암 등 여러가지 많은 그 질병을 유발시킬 수가 있고 특히 임산부와 청소년 건강에는 더욱 해롭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아마 담배갑에 있는 포장에서도 그 경고문을 쉽게 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금연운동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라 이 나온 통계수치를 보면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율은 '88년도에 40.4%에서 작년도인 '91년에는 무려 44.8%까지 늘어났고 이것은 세계 제1위의 청소년 담배흡연율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본의원은 청소년을 유혹하는 길거리의 담배자동판매기를 추방하는 것이 그 방법이라고 사료되어서 이 얼굴없는 담배자판기가 청소년으로 하여금 그 구매를 용이하게 함으로 해서 더더욱 청소년들의 비행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가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흡연을 부추기고 감수성과 호기심이 많은 그들이 손쉽게 담배를 사서 피울 수 있는 유인이랄지, 동기를 차단해서 다만 옥외에 있는, 도로변에 있는 담배자판기만이라도 그 설치를 금지할 수 있는 조례와 또 그 업주들이 자진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계몽 유도하는 이런 권장하는 운동을 병행했으면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이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환경을 이루어보고자 하는데 있고 담배자동판매기 설치를 금지하는 그 구역은 성인이 출입하는 업소라든지 또 이 큰 건물은 옥내에서는 그 설치를 가능케 하고 다만 도로변에 있는 담배자동판매기를 철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 위임을 하고 이와 같은 이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 조례안을 만들 수 있는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와 담배사업법 제16조 제조 담배 소매인의 지정, 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소매인의 지정 등에 근거를 두고 조례제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번 이 설치금지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전문위원실에서는 입법예고도 했고 충분한 이 법적 절차를 밟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통상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있고 또 하나는 적어도 연초 소매상들의 생계를 압박하는 나쁜 조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와 같은 기우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통상마찰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외국산 담배만 팔 수 있는 자동판매기를 설치 못하게 하는게 아니라 외국산이나 우리 국산이나 담배에 관한 한 자동판매기설치를 금지하자 하는 내용이고 그 또 금지도 이 담배소매상들의 생계라든지 그 분들의 영익추구를 위해서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게 아니고 다만 도로변에 있는 이런 그 자동판매기만 철거를 하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우려는 다소 기우에 지날 뿐이지 큰 염려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본의원은 여러 동료위원들에게 우리가 다 함께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과연 이 조례가 우리들의 자식들을 위해서, 또 자라나는 이 새싹인 청소년들을 비행에서 다소라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사익
한봉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의안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6번 서울특별시 서초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 조례안에 대한 것입니다.
1. 검토내용 가, 도시화 증가에 따라 청소년의 사회문제가 세계적 추세이며 정서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해 청소년의 금연은 제도적으로 금지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번,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여러 방안중의 하나가 흡연으로부터의 보호라고 생각됩니다.
다번, 현재 서초구 관내 담배자동판매기는 관계부서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171개소중 도로변 146개소, 옥내 25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92년 7월 24일자로 조례근거법령이 개정으로 인해서 제정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2. 검토의견으로서는 가. 경기도 부천시 의회에서 '92년 7월 27일날 이와 같은 내용의 조례가 제정공포 되었고 우리 의회에서 전국에서 두번째로 의원발의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원래는 의원 입법하는 것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담배소매인이라든지 여러가지 사회여론의 민감한 반응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절차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시행을 하는 관계로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어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나. 인근 강남구의회에서도 제13회 임시회에서 본 조례와 같은 내용이 이미 통과되었으며 이미 유인물로 배부하여 드렸습니다만 수원시에서는 수원시장 제출안으로 본 조례가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된 내용과 같은 내용이 지금 배부한 것과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 청소년을 위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자판기를, 담배자판기를 설치 금지하고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것이 본 조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구민들의 참여기회 확대와 민주화를 기하고 법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입법예고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3번에는 관련법규를 발췌해서 참고를 했습니다.
다음 3쪽에 보시면은 제조담배 소매인의 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시행령 제11조 제11항과 관련됩니다만 소매인으로서는 일반소매인과 구내 소매인과 자동판매기와 임시소매인 이렇게 네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번에 참고자료로서 현재 담배자동판매기의 현황이라든지 소매인의 판매 이윤이라든지 가격의 국내외 비교라든지 시장점유율이라든지 청소년 흡연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참고로 나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사익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찬성발언을 해 드리겠습니다.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발언을 하겠습니다. 최근 교육부의 자료에 의하면 1학기중 흡연으로 징계나 특별지도 받은 학생이 중학생이 2,182명 여기서 여학생이 737명이라고 합니다.
또 고등학생 중에서 남학생이 6,363명, 여학생이 541명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여중학생이 여고생보다 더 많은 흡연 양상을 보인 것입니다. 청소년이 겪는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오는 중압감이 흡연충동을 유발할 수 있겠지만 사회환경이 흡연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조성되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주범은 구매행위에 수반되는 심리적 부담에 제공하는 자동판매기로 보는 것이 옳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을 보호하여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동판매기를 추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판매기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남의 눈치를 보지않고 쉽게 담배를 살 수 있도록 한다는 점 말고도 입간판으로써 상품 선전을 극대화한다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흡연 청소년의 59%가 자동판매기에 의해 담배를 구입한다는 것이 한 시민단체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청소년 흡연의 호기심을 자극시키는데 이것은 자판기는 당연히 철거돼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 본위원은 원안대로 이를 통과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자 위원
저기‥‥
위원장 장사익
예, 다른 위원‥‥
김양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자 위원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저도 찬성을 하는데요, 그 조례 이름을 갖다가 서초구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개정이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지, 설치 금지 조례라고 그러면 또 그것이 전적으로 전부다 안 되는 것으로 되는데 옥내에다 하는 것은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이라고 그래서 옥외에 있는 것만 안에 있는 것은 그렇게 하니까 제목을 그렇게 부쳐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안을 제목에 대한‥‥
위원장 장사익
지금은 질의시간이니까 질의에 대한 것만 이야기해 주시고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자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한봉수 위원
아니 ‥‥
위원장 장사익
한봉수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 위원
이게 시민국소관이죠,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번 들어 봤으면 싶은데요.
위원장 장사익
지금 토론시간인데‥‥
한봉수 위원
그러니까 토론시간에 견해를 ‥‥
위원장 장사익
예, 알겠습니다.
시민국장 박경만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한봉수위원님 제안설명을 듣고 전적으로 설치 조례를 제정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자동판매기 설치금지 지역범위 설정에 대해서는 서울시의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제의한 것에는 이의가 없는데 서울시의회에서도 지금 거기에 대하여 유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상위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구의회에서 먼저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아직 혹시 상치되는 점이 없을까하는 그러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서울시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기왕 기다렸다가 조례를 만드는 게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지요, 우리도 우리대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요, 우리는 서울시의회만 따라 갈 수 없지요.
김양자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부다 찬성을 하고요. 제목이 서초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 설치 금지 조례라고 그러면 전적으로 전부 다 아무데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이라고 그래 가지고 내용상으로는 그것이 되니까 제목을 그렇게 부쳤으면 좋겠습니다.
한봉수 위원
조례명을‥‥
김양자 위원
예, 조례명을‥‥
김창기 위원
내용에서는 옥외는 설치 없다로‥‥
김양자 위원
그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검토해 주시고 그것이 된다면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예, 김양자위원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로 할 것으로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봉수 위원
재청받기 전에 제 원안부터 받아요.
위원장 장사익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담배자동판매기설치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아니, 토론 부쳐야지, 현재 지금 의제에 대한 토론 다시 부쳐 주십시오.
한봉수 위원
의제에 대한 토론전에 표결에‥‥
정웅섭 위원
아니, 왜그러냐 하면 동의안이 성립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할 수가 있어요.
위원장 장사익
찬반만 내는 것 아닙니까?
한봉수 위원
아니, 아니야 동의 묻기 이전에 이 제안집에서 이것에 관한 금지를 빼고 설치에 관한 조례로 받아 주겠다면 동의가 뭐 필요없는데 지금 이것을 받아 주겠다고 하면 이렇게 해도 좋겠다고 하면 별 회의 진행상 어려움이 없는 것 아녜요.
위원장 장사익
다른 위원 이의 있습니까?
정웅섭 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현재 소매인의 지정자판기 설치에 관한 것은 다른 법에 말입니다. 직영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직영을‥‥
한봉수 위원
같은 내용이‥‥
정웅섭 위원
예, 나와 있기 때문에 설치에 관한 것을 말하면 설치에 관한 것도 나오고 설치는 이러 이러한 곳은 설치할 수 있다. 그 다음 못하는 곳은 이래이래 못하는 곳이다 하는 것이 동시에 병행되어야합니다.
그래야 말이 되지 내용은 설치에 관한 조례이고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고‥‥
김양자 위원
금지에 관한 것이 없다.
정웅섭 위원
금지에 관한 것만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김양자 위원
설치 금지도 설치하는 것 인정하고 금지하는 것 인정하는 게 아니고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으로 의미가 되지요.
정웅섭 위원
설치 금지하는 겁니다.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겁니다.
한봉수 위원
아니, 정위원님, 지금 여기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봐주십시오.
세쪽에 보면 넷째줄에 담배자동판매기설치는 이미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도로변 옥외에 있는 담배 자판기 설치를 금지를 하든지 또 자진철거를 하자 그런 얘기인데 현재 우리 서초관내에 담배인삼공사 강남지사지요, 강남지사에서 저희들이 문의하고 통보온 것에 의하면은 현재 우리 서초구에는 171개소가 있습니다.
그게 옥내에 25군데가 있고 도로변에 146군데가 있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웅섭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는 설치에 대한 설명이 없는데 어떻게 금지 또는 자판기 철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말씀은‥‥
정웅섭 위원
그 뜻이 아닙니다.
한봉수 위원
이것을 보면은 금지 조례는 우리가 제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웅섭 위원
그 뜻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 조례의 명칭을 정할 때 설치조례 같으면 설치하는 부분하고 설치를 가지고 설치 가능한 부분하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한 설치할 때 하는 조항 그 다음에 설치 어떤 경우에 하고 어디다 할 수 있고 누가 할 수 있고 하는 것을 동시에, 못하는 부분 이러이러한 경우는 못한다는 이런 것이 동시에 되었을때 그 명칭부터 가능한 것이지 현재 설치에 관한 것은 앞에서 구청장이 소매인을 지정하고 취소하고 등등해가지고 이미 거기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미 다른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 그 하는 것을 가지고 또 하나의 우리 조례로써 설치하는 것 중에 이러이러한 못 한다는 것을 조례로 묶자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용을 한다면 이 문안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덧붙여서 제가 기왕에 이것을 한다면은 2조의 정의를 용어의 정의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라 하면은 만 20세 미만을 말하며 성인이라함은, 이 조례는 다시 빼버리고 중복이 되니까 성인이라 하면은 만 20세 이상을 말한다로 하는 것이 자구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
한봉수 위원
아니, 조금 천천히‥‥
정웅섭 위원
2조는 용어의 정의 괄호 용어의 정의로 하고 이 조례에서 그 다음에 청소년이라 함은 만 20세 미만을 말하며‥‥
한봉수 위원
말한다를 며‥‥
정웅섭 위원
예, 말하며 그 다음에 이 조례에서 그것은 빼고 그 다음에 바로 성인이라 하면은 만 20세 이상을 말한다 연결성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 제3조 적용 법위는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할내의 담배소매인에게 적용한다. 서울특별시라는 말을 위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넣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행정구역이라는 표시도, 설치제한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내에 설치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게 문제는 다만 성인이 출입하는 유흥숙박업소 등과 또는 규칙으로 정한 장소는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업소는 제외한다로 그러면 여기에 현재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아까 한봉수위원이 제안하신대로 도로변에 있는 쉽게 말하면 도로변 노상의 부분만 못한다는 규정이 그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규칙으로 정해진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좀더 하려면 명시시키려면은 성인이 출입하는 유흥숙박업소내와 또는 규칙으로 정한 장소는 제외한다 규칙으로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다는 것만 그것만 정해놓고 나머지는 못한다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 놓고 사실은 설치 못하는 곳하고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따로 정해야 되는 문제고 그것이 안된다면 규칙을 정하지 말고 여기에다가 명시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지금 정웅섭위원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김양자위원께서 이야기하신 제목에 대해서 지금 수정하는데 있어가지고 찬성발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의견입니까?
정웅섭 위원
반대발언이고 동시에 제가 조문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
위원장 장사익
그것은 별도 수정안으로 하고 우선 김양자위원께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가능한 조례안 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봉수 위원
예, 표결하시는데 잠깐 표결하시기에 앞서서 제안자로서 한 말씀만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장사익
예, 말씀하세요.
한봉수 위원
한봉수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명칭에 관한 것인데요. 본위원도 자동판매기앞에 빼고 자동판매기 설치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서초구 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 조례안을 설치에 관한 조례안으로 해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정웅섭위원의 설명에 의하면은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기위 제정이 되어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같은 조례를 조례명칭을 가지고 제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것이 앞으로 시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동료위원들께서 표결에 임하시면서 조금 참고로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한번 더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예, 정웅섭위원 이야기해주세요.
정웅섭 위원
여러가지 명칭부터 자구문제가‥‥
위원장 장사익
우선 명칭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다른 것 자구에 대해서는 별도 수정동의안으로 하시고‥‥
정웅섭 위원
명칭은 표결에 부친다면서요.
위원장 장사익
예, 그러면은 표결에 부친다는데 이의가 있으면 이야기하시고‥‥
정웅섭 위원
예, 그러면 표결에 부칩시다.
위원장 장사익
예, 그러면은 기립표결 아니 그러면 거수로‥‥
김양자 위원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위원장 장사익
예, 그러면 취소하시겠습니까?
김양자 위원
만약에 지금 여기에 자동판매기 설치에 대한 조례안이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것에 대한 반대를 하는 것이라면은 정웅섭위원의 의견에 저도 그것을 찬성을 해서 제 수정안을 그걸 그러면은 철회를 하죠.
한봉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래주시면 좋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예, 그러면 김양자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 다음 제가 또‥‥
위원장 장사익
예, 정웅섭위원 수정동의안 말씀해 주십시오.
정웅섭 위원
지금 명칭부터 그 다음에 또 이게 자구의 문제 그 다음에 설치를 어디까지 제한할 것이냐 하는 등등에 대한 문제가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지금 난상토론을 해봤자 정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이것은 금지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한번 몇사람의 검토를 다시 한번 시켜서 다음 빠른 시일내에 그 수정된 그 하나의 다듬어진 하나의 조례안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좋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김양자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예, 김양자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양자 위원
지금 이 조례를 하나 정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어떤 소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좀 더 이 자구라든지 모든 문장이 제대로 되게끔 그렇게도 할 수 있는, 심도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구성을 갖다가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정웅섭 위원
그게 좋겠어요.
위원장 장사익
예, 정웅섭위원께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
한봉수 위원
다음 상임위원회?
정웅섭 위원
아니다. 아닙니다.
현재하는 것은 우리 김양자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여러가지 자구라든지 앞에 있는 명칭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차라리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한번 다시 걸러서 위원회에다가 좀 내놓도록 하는 방법이 좋겠다‥‥
한봉수 위원
그러니까 금 회기에 하자는 얘기야, 다음 회기에 하자는 얘기야? 그것을‥‥
정웅섭 위원
아니, 그것은 정하면 되는 것이지. 금 회기에 할 수도 있고, 다음 회기에 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김창기 위원
이제 4조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 하나 때문에 소위원회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봉수 위원
그렇게 되면 상임위원회 존치할 필요가 없잖아. 이런 것 일일이 소위원회 만들고, 특별위원회 만들어서 하면 상임위원회‥‥
위원장 장사익
여러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됐습니다. 저는 뭐‥‥
박홍달 위원
제가 한 말씀‥‥
위원장 장사익
예, 박홍달위원 말씀해 주세요.
박홍달 위원
정회를 하셔가지고 의견을 모아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봉수 위원
정회, 10분간만‥‥
위원장 장사익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사익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나 문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폐회중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장사익 박홍달 이백희 한봉수 김양자 문용운 김창기 김동운 이호혁 정웅섭 유덕상 정순임
출석공무원(5명)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김형수 시민국장 박경만 보건소장 김소자 총무과장 이정원
출석전문위원(1명)
임충빈
【참고자료】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청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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