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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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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08-513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 2021.08.18 제안자 구청장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발의의원
찬성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본회의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심사보고일 상정일
2021.08.31 2021.09.06 2021.10.06 2021.10.06
심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1.09.06 원안가결 2021.10.06 원안가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제안요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는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공익사업 등과 관련한 감정평가업자(법인) 선정시 근거가 되고 있으나 업자(법인) 추천시 단순 명부 순서에 따른 평가사(법인) 추천에 그치는 한계점이 있고 관련 위원회 개최 실적 등도 저조하며 관계법령 등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므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일 -
재의요구 -
첨부파일 513.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재무과.hwp
검토513.감정평가업자 선정 조례 페지조례안_20210823.hwp
심사513.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