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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익태의원 발의)
의안번호 08-593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 2022.01.12 제안자 의원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발의의원 김익태
찬성의원 전경희 최원준 김성주 이현숙
소관위원회 운영위원회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본회의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심사보고일 상정일
2022.01.17 2022.01.26 2022.02.07 2022.02.07
심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2.01.26 원안가결 2022.02.07 원안가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제안요지 연구단체의 등록에 있어 ‘의원의 임기 만료 6개월 이내에는 등록을 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일 -
재의요구 -
첨부파일 59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익태 의원 발의).hwp
검토59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익태 의원 발의)-수정.hwp
심사59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익태 의원 발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