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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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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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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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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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관리과 |
2018.11.19 |
2018.12.04 |
2018.12.04 |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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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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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제2항에서는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18.12.31.로 보고 있어 존속기한 도래 이전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하고, 동시에 조례의 일부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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