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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08-534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 2021.09.17 제안자 구청장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발의의원
찬성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세무관리과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본회의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심사보고일 상정일
2021.10.05 2021.10.08 2021.11.15 2021.11.15
심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1.10.08 원안가결 2021.11.15 원안가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제안요지 지방세법 개정으로 사업자에 대한 “균등분·재산분 주민세”가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구세 징수 조례 제18조의 체납처분 대상인 성실납부자 대상을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 에서 “자동차세”로 변경하여 성실납부자 대상 기준을 명확하고 엄격하게 적용 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일 -
재의요구 -
첨부파일 534.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관리과.hwp
검토534.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심사534.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