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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이태원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안번호 09-86 의안종류 동의(승인)안
제안일 2023.02.01 제안자 구청장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발의의원
찬성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재산세과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본회의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심사보고일 상정일
2023.02.13 2023.02.28 2023.04.06 2023.04.06
심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3.02.28 수정가결 2023.04.06 수정가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제안요지 가.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 발생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22.10.30.),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22.11.2.)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시행되도록 조치 요청한 바 있음.
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서 천재지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태원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일 -
재의요구 -
첨부파일 86. 이태원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재산세과.pdf
검토86.이태원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재산세과.pdf
심사86.수정_이태원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재산세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