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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09-63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 2022.10.28 제안자 구청장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발의의원
찬성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재산세과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본회의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심사보고일 상정일
2022.11.02 2022.11.23 2022.12.05 2022.12.05
심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2.11.23 원안가결 2022.12.05 원안가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제안요지 가.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경감율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했던 조항이 개정되어 법에서 직접 경감율을 정하게 됨에 따라 조례에 있던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8656호, 2021. 12. 28.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일 -
재의요구 -
첨부파일 63.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산세과.pdf
검토63.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심사63.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산세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