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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계류의안

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08-508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 2021.08.18 제안자 구청장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발의의원
찬성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부서 가로행정과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본회의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심사보고일 상정일
2021.08.31 2021.09.07 2021.10.06 2021.10.06
심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1.09.07 원안가결 2021.10.06 원안가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제안요지 상위법인「소하천정비법」제22조 및 시행령에서 점용료 등 감면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의 범위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아울러 일부 자구 수정 등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일 -
재의요구 -
첨부파일 508.서울특별시 서초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로행정과.hwp
검토508.소하천점용료등_20210830.hwp
심사508.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