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구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

최선을 다하는 서초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초구의회

입법예고

입법예고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 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공고일 2024.08.20 마감일 2024.08.26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75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4 - 1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11조의2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820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 조례안(이현숙 의원 발의)」 예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장기요양보호 대상자의 가족들에게 일상 생활에 필요한 지원 등을 통하여 휴식을 제공하고 부양 부담을 경감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2)

.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안 제34)

. 지원사업 및 예산 지원(안 제56)

. 상호 보완의 관계(안 제7)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8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pye8276@seocho.go.kr

. 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발의)
이전글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하서영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