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병두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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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3.09.21 | 마감일 | 2023.09.27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451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3 - 16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3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중복된 조항을 삭제·정비하는 등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 등의 책무(안 제2조) 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안 제3조) 다.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관리기준·관리대장 비치(안 제4조, 제6∼7조) 라. 공중화장실의 편의용품 비치·제공(안 제5조) 마. 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안 제8조) 바. 이동 및 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안 제9∼10조) 사. 유료화장실의 신고(안 제11조) 아.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2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lsm2643@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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