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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공고일 2021.02.24 마감일 2021.03.02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1247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1 - 8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1년 2월 24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제정안 예고


1. 제안이유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영업의 장소 및 시설 확대와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로 취업애로 청년 등의 일자리 창출과 시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 등(안 제2조)

나. 영업장소의 지정신청(안 제3조)

다. 사용·수익 허가 대상자 모집방법(안 제4조)

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기간 제한 등(안 제5조)

마. 사용·수익 허가 우선대상자 선정기준(안 제6조)

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및 영업양도 금지 등(안 제7조~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5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sheep3333@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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