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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우 의원 발의 )
공고일 2021.08.19 마감일 2021.08.25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1010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1 - 12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1년 8월 19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 의원 발의) 」예고

1. 제안이유

스마트도서관, 서울시민카드, 모바일회원증, 회원탈퇴 및 자격상실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그 밖에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및 현재 시행 중인 독서문화진흥 시책사업의 추진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소관부서장 변경사항 반영 및 상위법령의 내용을 중복기재하여 실익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자도서관, 스마트도서관 및 언택트도서관 규정 (안 제2조의2 신설)

나. 상위법령 위임근거 명확화 (안 제5조의2 및 제17조제1항)

다.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 규정 (안 제5조의3 신설)

라. 소관부서 변경사항 반영 (안 제11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

마. 회원증 발급 수수료 삭제 (안 제23조제2항)

바. 서울시민카드, 모바일회원증 발급 근거 (안 제23조제4항 신설)

사. 회원 자격상실 규정 (안 제23조의2 신설)

아. 독서문화진흥 시책 추진 근거 – 책 나르샤, 서초 북페이백, 서초 희망날개 북 서비스, 서리풀 e-책장터 등 (안 제25조의2 신설)

자. 상위법령 내용 중복기재 실익 없는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규정 삭제 (안 제3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4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aiku82@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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