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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광민의원 발의)
공고일 2021.03.31 마감일 2021.04.06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1587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1 - 1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1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광민의원 발의)」 개정안 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39조제5항이 신설됨에 따라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주민참여예산 관련 규정을 정비‧보완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11개 조문을 24개 조문으로 확대하여 편성함

- 기존 조례 제11조 시행규칙 조항을 폐지하고 조례 조문 일부를 정비함(안 제2조부터 제9조까지)

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규정 신설(안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

다. 그 밖의 주민참여예산기구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라. 주민참여예산학교 규정 신설(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5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sheep3333@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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