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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강여정의원 발의)
공고일 2022.11.04 마감일 2022.11.09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58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2 - 149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211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강여정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서초구는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초스마트허브센터(CCTV 종합상황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 안 제2)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설치기준(안 제5안 제8)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안 제10)

.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11안 제14)

. 영상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안 제18안 제24)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25안 제30)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1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4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aiku82@seocho.go.kr

. 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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