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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 의원 발의)
공고일 2021.08.19 마감일 2021.08.23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99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1 - 11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1년 8월 19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연구단체 구성과 가입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소속 의원 변동사항 보고 의무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단체 구성 인원을 3명 이상으로 하고, 대표자와 간사를 두는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전환하여 자율성 부여(안 제3조제1항)

나. 연구단체 가입을 2개까지 허용하고, 소속 의원 변동 사항 보고 의무를 해당 의원에게도 부여(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4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aiku82@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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