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조례제정 건의 "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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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 | 작성일 | 2012.07.09 | 조회수 | 1765 |
◯ 구의회 발전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게재해주신 김지웅님께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우리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해주신 수영장 여성할인제도 관련하여,「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사용료의감면)제3항에 “별표1의 시설 중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이상 55세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월간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한다” 는 규정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 아울러 해당부서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 확대방안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추후 구의회 에서도 양성평등의 실천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참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별표1의 체육시설】 서초구민센터, 잠원스포츠파크, 언남문화체육센터, 반포종합운동장, 양재근린공원 인조잔디축구장, 방배배수지 체육공원, 양재천수영장, 반포종합운동장 체육센터, 내곡동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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