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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시정 및 처리요구내역' 반드시 기재할 것을 요구합니다
작성자 남** 작성일 2021.01.15 조회수 1097
서초지역 시민단체 노동도시연대입니다.
매년 서초구의회 정례회를 통해 승인되는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시정 및 처리요구내역'을 기재하여 법령과 조례를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1년간의 구정을 살펴보고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여 이를 반영하게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일정이며, 과정과 결과를 누구나 열람하도록 공개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에는 감사 개요, 일정, 방법, 편성사항, 결과집계뿐 아니라 지방의원들의 감사 질의를 통해 이루어진 '시정 및 처리요구내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서초구는 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어있는 2018, 2019, 2020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이러한 '시정 및 처리요구내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공개되어 있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같은 기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확인하면, 의사회의록 부록을 공개하지 않는 금천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 모두(서초구 제외) 행감 결과보고서에 '시정 및 처리요구내역' 또는 이에 준하는 내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광진구는 2020년도에는 기재하지 않았으나, 2019년 이전에는 기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를 끝내면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한다.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영 제50조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44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회의록은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하고 이 경우 의원에게 회의록을 배부한 것으로 본다. (후략)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시정 및 처리요구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위 조례 제10조를 위반하는 사항이며,  위 시행령 제50조에 명시된 '본회의에 보고하여야한다'는 조문에도 부합하지않고 이럴 경우 위 회의규칙 제44조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서초구의회 사무국은 현재 일반에 공개되어 있는 매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수정, '시정 및 처리요구내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재공개할 것

2. 서초구의회 사무국은 2021년도 이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반드시 '시정 및 처리요구내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일반에 공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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