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이운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주력하시는 김용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997년 2월 4일 조례중개정조례안 제338호에 의거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 운영중에 지방재정법의 제64조 제1항의 규정 등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되지 않거나 관련지침과 매우 상이한 조항이 있어서 이를 정비함으로써 재해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기금의 운용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서 현행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 관리하도록 한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초구 지정금고에 예탁 관리하도록 하여 기금을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4조 기금의 용도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제1항 및 동법시행 제58조에 규정한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열거하여 일선에서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5조의 기금의 회계관리는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 세출의 예산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서 업무혼선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영관을 건설교통국장, 기금출납원은 하수업무담당주사로 회계공무원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은 기금운용 관리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 위원은 자연재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서초구 소속과장들로 구성하게 됩니다.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는 구청장이 매회계년도마다 작성하도록 하고 기금운용 계획에 기금의 조성계획, 사용계획, 운용방법 및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한 보수정비와 재해발생시에 응급복구 등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