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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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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9년 03월 25일 (목) 오전 10시04분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기김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기김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용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임시회 회의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의중 우리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바랍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기김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용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운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운택
건설교통국장 이운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주력하시는 김용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997년 2월 4일 조례중개정조례안 제338호에 의거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 운영중에 지방재정법의 제64조 제1항의 규정 등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되지 않거나 관련지침과 매우 상이한 조항이 있어서 이를 정비함으로써 재해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기금의 운용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서 현행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 관리하도록 한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초구 지정금고에 예탁 관리하도록 하여 기금을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4조 기금의 용도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제1항 및 동법시행 제58조에 규정한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열거하여 일선에서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5조의 기금의 회계관리는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 세출의 예산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서 업무혼선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영관을 건설교통국장, 기금출납원은 하수업무담당주사로 회계공무원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은 기금운용 관리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 위원은 자연재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서초구 소속과장들로 구성하게 됩니다.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는 구청장이 매회계년도마다 작성하도록 하고 기금운용 계획에 기금의 조성계획, 사용계획, 운용방법 및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한 보수정비와 재해발생시에 응급복구 등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재
이운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 운영중에 있는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치 않거나 관련지침과 내용이 상이한 조항이 있어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건설교통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의 조속한 조치 및 재해발생시 복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에 안 제3조는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기금의 용도를 열거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9조는 위원회 회의개최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계획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1997년 2월 4일 제정 운영중에 있는 조례로서 재해대책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열거,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관련 조항을 조례에 삽입하고 구청장이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자료는 '97년부터 재해대책기금 현황을 표로 제시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재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금번 심의하게 되는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 기금이 우리 구에서 관리운영할 당시 큰 문제점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완벽한 조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재해대책기금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 3월 18일부터 '99년 3월 18일까지 신한은행에 1억 6,300만원이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고 '98 10월 14일부터 '99년 10월 14일까지 이렇게 해서 한빛은행 서초동지점에 정기예금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똑같은 날짜에 이렇게 예금이 3건으로 분산이 되어 있고 '99년 3월 6일날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분산되어서 예금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98년 10월정도면 예금이자가 9.8% 보다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이자가 적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 기금이 조성된 것이 제63조에 의해서 조성이 되었다면 우리가 어떤 금액이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관계과장인 하수과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석창
하수과장이 이종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현황을 지금 복사하러 갔는데 신한은행 논현동지점은 3월 18일까지로 이것이 날짜가 경과가 되어서 그 사이에 유인물을 만들 때하고 지금하고 날짜가 경과되어서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복사하러 갔는데 그것은 다시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기금은 '97년, '98년 이렇게 해서 재해대책기금이 조성이 되었고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하반기 추경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재해대책기금 총 10억원 중에서 3억 4,700만원을 수해복구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6억 6,000만원이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금년에 재해대책기금을 조성할 금액이 5억원입니다. 이것은 다시 유인물을 가지고 ...
이종호 위원
과장님! 무엇을 지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께요.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 기금의 조성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끝에 조례안에 보면 기금조성에 그 얘기가 나와 있지요?
제2조「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6억 6,000만원이 남았다는 것도 계에는 6억 2,000만원으로 나와 있고 이 금액이 법 제63조에 의해서 조성된 금액인지 아니면 우리가 조례이전이니까 필요에 따라서 추경에 얼마하고 본예산에 얼마하고 이렇게 된 금액인지 그런 부분을 얘기해 달라는 얘기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5억원을 예를 들어서 한다면 5억원이 법 제63조에 보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가 이것을 읽어 드릴까요?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적립한 금액은 3년간 보통세의 1000분의 8에 대한 것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임의대로 5억원을 한다든지 무슨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되지요? 왜냐 하면 3년동안의 우리의 보통세의 평균이 얼마이면 거기에 1000분의 8이면 금액이 얼마가 되는 것인지가 나와야 되고 정확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하수과장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추가질의가 아니라 본질의에 대한 답변도 안 나왔는데요?
위원장 김용재
답변 지금 되겠어요?
하수과장 한석창
하수과장 한석창입니다.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해서 재해대책법 제63조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해대책기금은 매년 최저 적립액은 전 3년 간에 있어서 지방세법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1000분의 8을 적립을 하는데 보통세는 재산세하고 종토세, 면허세 이렇게 해서 적립을 하는데 금년의 5억원은 보통세의 1000분의 8입니다. 5억 47만 3,000원입니다.
이것이 보통세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종호 위원
금액이 맞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한 ...
위원장 김용재
발언권을 얻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나왔어요?
이종호 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하수과장 한석창
다시 재해대책기금현황을 드렸는데 이것이 제일 위에 1억 6,300만원짜리 정기예금이 있고 1억 5,700만원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1억원, 1억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분산예치를 한 것은 금년 여름에 수해가 나고 문제가 있을 때 전체적인 것을 해약을 하기보다도 부분적으로 해약을 해 가지고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이렇게 예금 통장을 여러 개로 만들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답변이 안 나온 것 중에 이 금액이 지금 우리가 법 제63조에 의해서 기금이 출연되어서 운용해 온 것입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돈, 금년에 다시 5억 얼마 할 것 말고 이 금액이 법 제63조에 의해서 조정된 금액입니까?
하수과장 한석창
예, 그렇게 조성되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박홍달위원님 발언 전에 1998년 10월 14일날 3개분야로 이렇게 상기 예금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자율이 9.8%가 맞습니까?
하수과장 한석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다음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내용을 보면 현행 한국은행법 규정에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관리하도록 한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서초구 지정 금고에 예탁관리하도록 하여 기금을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우리 재정관리가 꼭 한빛은행에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재해대책기금 현황표를 보면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신한은행 논현동지점에 보면 연 21%의 높은 이율을 적용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빛은행에서는 9.8%를 적용했는데 이 차이가 얼마냐, 11.2%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연 계산을 해 보면 지금 한빛은행에 예탁한 금액이 이자율이 우리 서초구에서는 얼마만큼 손해를 보느냐 하면 약 520만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재정관리를 520여만원을 하려면 여기 이 양수기 구매 같은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은 대수를 구입을 할 수 있는 금액을 왜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꼭 지정은행에 넣어서 기금관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궁금한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공무원들은 지정은행에 넣어 가지고 지정은행을 살려주는 입장이고 주민의 고귀한 세금은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 즉 다시 말하면 작은 금액이지만 이율을 높여서 예산의 증가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박홍달위원 질의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운택
건설교통국장 이운택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조금 전에 이종호위원님께서 또 분산 예치를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하고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같이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금관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두 가지에 주안점을 둡니다.
첫째는 우선 이 재해대책기금이라는 성격상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신속히 대응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하나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의 자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아무 은행이나 편하게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경영관리 측면에서 가장 이자율이 높은데다 예탁을 해서 사용하지 않고 예탁기관에도 높은 이자율이 붙도록 이렇게 두 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1000분의 8에 해당되는 기금을 법적 이율에 따라서 적립이 되면 어떤 은행에다 어떤 방식으로 예탁하여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별도로 서초구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국장도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을 해서 이번에 이 몇 억이라는 기금을 어떤 은행에 몇 개월 짜리 몇 년째 어떤 정기예금으로 제일 높은 은행에다 예탁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되는 대로 예탁하게 되는데 여기서 제3조에 나오는 지정금고에 예탁관리 하도록 한다는 지정금고라는 것은 한빛은행이 아니고 우리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가장 높은 이율이 되는데 여기다 예탁하겠다고 정하는 그것을 바로 지정금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2월달인가 그때 심의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정금고라는 것이 한빛은행이 아닙니다.
우리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어디다가 제일 높은 이율로 예탁할 수 있느냐 심의해서 결정되면 그 은행이 바로 지정은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산배치하는 것은 가장 높은 것으로 예탁을 했다가 나중에 갑자기 쓰게 될 때 해약을 하게 되면 손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금 소액으로 쪼개서 넣으면 해약할 때 조금씩 해약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약에 따른 손실이 적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면 적게 쪼개서 예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한석창
그리고 21%하고 9.8%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21%는 작년 IMF체제 이후에 작년 3월 18일날 예금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자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높아 가지고 그것이 만기가 되고 나면 금년에는 이제 10월달에서는 이자가 뚝 떨어져 가지고 9.8%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났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 답변 중에서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분산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작년 같은 수해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서초구에서는 한 20년만에 처음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굳이 기금운용관리를 효율성 있게 한다고 본다면 10억중에서 한 6억 정도는 이율이 높은 이자로 해서 넣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억 정도는 우리가 여기에서 작년 같은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분산해서 넣을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10억 중에서 다시, 아까 한 3억 정도를 썼다고 하셨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이 6억 2,600만원이 이것이 사실 정확한 돈인지 또 어떻게 정확하게 10억이 있었는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앞으로 향후 본위원이 질의한 것과 같이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서초구에서 본위원도 한 30년 살았는데 20년만에 처음으로 이런 큰 피해가 와 가지고 이런 재해기금이 쓰여지지 않았느냐, 그때도 4억 미만을 썼는데 지금 이런 운용관리가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관리에 어떤 방법으로 지정해서 여기에도 다시 본 법을 보아야 되겠지만 여기에 대한 것도 원활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볼 때에는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상한 이야기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조례안을 하러 오실 때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충분한 자료와 우리 위원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을 준비해서 나오셔야지 지금 왔다갔다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운택
건설교통국장 이운택입니다.
박홍달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공부를 못해 가지고 답변이 조금 매끄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치방법을 설명드리면 6억이라는 덩어리 돈을 한 구좌로 이렇게 하나 뭐 1억으로 하나 금리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덩어리로만 우리 담당공무원이 취급하기에는 편하지만 ...
박홍달 위원
잠시만요. 지금 잘못 생각하시는데 10억이 당초에 있었다고 했으니까 효율성 있게 나누어서 넣더라도 '98년 3월 18일날은 1억 6,364만 2,091원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렇게 되었는데 이 경로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운택
아니, 그 전에는 다 예탁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박홍달 위원
예탁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에 기본 예탁을 하면 이율이 상당히 많이 늘었지 않았느냐 ...
건설교통국장 이운택
예, 많이 늘었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런데 왜 다시 지금 여기에서 보면 4억 6,200여만원을 지금 한빛은행에 분산해서 넣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것이 설명이 석연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운택
그것은 이것이 한목에 조성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98년, '97년 연차적으로 기금이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다 틀리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성된 내역별로 한번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홍달 위원
아니, 다시 말하자면 '96년도에 조성되고 '97년도 되고 '98년에 되었다고 본다면 그러면 '98년도 3월 18일 신한은행에 1억 6,364만 2,091원을 예탁할 때 그때 원 금액이 얼마였는가 그것이 확실해야지 ...
건설교통국장 이운택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답변에 미흡한 것은 자료로 추후에 제출하시고 다음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저희 선배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의 가장 포인트가 뭐냐하면 이 조례 제2조에 보면 기금의 조성이 있습니다.
기금은 적립금으로 하고 또 운용수입으로 하고 기타 잡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금을 관리할 때에는 기금이 들어오면 하나로 뭉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법제63조에 의한 적립금은 얼마이고 그것에 대한 이자가 얼마가 되어서 이렇게 합쳐서 얼마입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좀 전에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기금 전체가 제63조에 의한 적립금이냐고 그랬을 때 바로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운용수입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당초 원금으로 적립된 것은 얼마이고 그리고 이자에 따라서 수입이 얼마다 이렇게 구분을 해 주셨으면 위원님들께 명쾌하게 설명되는데 지금 그 구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혼선이 빚어지고 자꾸 의심에 의심을 낳게 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명세를 당초 최초 적립금은 얼마이며 그리고 이자수입은 이것이고 그리고 기타 수입이 있으면 이것입니다 라고 항목별로 구분을 해 주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그 개정조례안이 나오면 당연히 현행은 이러한데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라는 개정대비표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개정조례안은 제가 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행은 이렇고 개정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이렇습니다 라고 옆에다 표로 만들어서 현행과 개정조문대비표를 만드셔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지금 단순히 몇 조, 몇 조 이렇게 해서 개정하겠다, 이것은 신설하겠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상당히 조례를 심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만드셔 가지고 구분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제10조 3항에 보면 지금 구청장은 이렇게 해서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서초구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된다면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서가 나와야 합니다.
그 기금운용계획서는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석창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재해대책기금의 적립이 이것이 당초에 보통세의 1000분의 8인데 이자까지 구분해서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현황대비표는 거기에 개정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주요골자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제안설명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별도로 안 드렸는데 (1)을 보면 현행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관리 하도록 하는 조항을 ...
정길자 위원
그 내용을 몰라서 설명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개정안을 만드실 때는 현행과 개정조문대비표를 만드셔서 한 표에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이지 제가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설명 안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개정조문대비표를 포함해서 개정조례안을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수과장 한석창
그리고 세 번째 결산보고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개정조례안 제3조 2항에 보면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조례에 넣어 놓았는데 이것에 대한 뜻은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100분의 50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나머지는 일반 보통예금으로 예치하겠다는 뜻으로 한 것인지 요즘은 정기예금도 중도 해지할 때 약간의 이자율만 손해보면 얼마든지 해지가 가능한데 이렇게 굳이 구분해서 그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무엇이고 여기에 대한 배경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석창
제3조에 보시면 기금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조금 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우리는 전부 정기예금으로 했습니다.
보통예금으로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전부 해 가지고 구분해 예치를 했습니다.
나중에 수해를 입었다든지 할 때 해약이 편리하도록, 그러니 이것보다도 더 융통성 있게 그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데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기예금 중도 해지할 때 약간의 이자율만 손해보면 얼마든지 해지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굳이 이 조례에다 이렇게 구분해서 100분의 50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라는 그런 어떤 의무조항을 두어서 이 기금을 관리하는데 어떤 제약을 둘 필요가 있는가, 이 조문은 없어도 되는 조문이 아닌가, 선의에 의해서 이자율이 높은 것을 고려해서 예치하면 되는 것이지 얼마 이상은 꼭 가장 높은 이자율로 하고 그 나머지는 아무렇게 해도 된다라는 조항을 굳이 집어 넣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석창
그런데 이 조례 준칙안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이 되어서 거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보다 더 운용이 편리하고 수익이 더 날 수 있도록 100% 전부 정기예금으로 분산해서 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예금관리를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안 자체는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안이 내려 왔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다음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99년도 재해대책기금이 5억 47만 3,0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를 지금 서면으로 바로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지 이 금액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산출근거를 지금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다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기금의 용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은 법 제64조 제1항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쭉 사용할 수 없는 범위를 이 조례에 제한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이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는지 또 조례에 넣는 다면 어느 범위까지 이 기금은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겠다 하는 사용의 범위는 왜 정해 주지 않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제10조 제3항에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제출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출하여야 된다를 서초구의회에 승인을 득해야 한다고 고치는 것은 어떤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운택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금의 용도는 열거해 있는 7항이 기금의 용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
아니요, 열거해 놓은 것이라니요? 1, 2, 3, 4, 5, 6, 7항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 기금이 쓰이는 것이고 그 이외에는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이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그 나머지는 사용할 수 없다 ...
건설교통국장 이운택
왜냐 하면 자연재해를 위해서 쓰이도록 한 것인데 이것을 그냥 다른 곳에서 막 갖다 쓸 그런 것 때문에 딱 조례로 제한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아! 이 용도는 사용하지 말라는 것으로 잘 몰랐네요?
건설교통국장 이운택
그 다음에 제10조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다른 예산도 꼭 이것 예산이외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 심의해서 승인되는 것과 똑같은 일반 예산편성 승인 절차와 똑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출되고 심의하시고 승인되는 절차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10조 제3항의 끝부분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승인을 득해야 한다로 수정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하수과장 한석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석창
이것은 이 돈은 재해대책기금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폭우가 쏟아지고 당장 돈을 써야 되는데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절대 이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지금 질의의 요지를 잘못 파악하신 겁니다.
여기 제10조 제3항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 하면 구청장은 규정에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을 결산서와 함께 그러니까 이 돈을 쓰고 결산하고 회계절차를 받은 후에 사후에 지금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로 고쳐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무슨 매건을 의회에 승인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돈은 어떻게 어떻게 쓰고 회계하고 해서 이 돈에 대한 것을 지금 여기는 제출하여야인데 제출하여가 아니고 의회승인을 득해야 한다 이렇게 고칠 용의는 없느냐 이겁니다.
하수과장 한석창
그런데 돈을 긴급히 쓰고 난 다음에 나중에 승인이 안될 때는 그 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종호 위원
승인이 안되는 곳에 쓰면 안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당연히 큰일 나지요? 여기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런 용도에 돈을 쓰라고 그랬는데 그외의 용도에 썼으면 그것은 큰일 나는 것이지요? 말이 안되는 소리지요? 조례에 아까 이 범위에 이 돈은 어떤 어떤 용도에 써라 이렇게 썼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추가로 더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운용심의위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금운용관리를 심의하기 위하여는 구청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위원장은 누구냐 하면 구청장이 되고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각 과장이 됩니다.
결국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이 제가 봐서는별로 신빙성이 없다 부구청장이나 구청장이 하고자 하면 솔직한 얘기로 밑에 국장이나 과장이 별로 반대할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들 개인들의 의도대로 다 몰고 갈 수 있는 것이 기금운용위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원회의 견해보다는 이것을 다 정리한 후에 의회의 승인절차를 받는 것이 누가보아도 명확하게 이 기금에 관한 운용이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용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운택
건설교통국장 이운택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예산총괄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
위원장 김용재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 제3항을 우리 이종호위원이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을 갖다가 승인받아야 한다는 것이 제10조 제3항 전체 문구를 보면 구청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 이것은 바로 재해가 일어날 것을 사업계획서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연초의 사업계획서이기 때문에 계획서를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는 다는 것은 재해가 안 나면 그 기금이 지출이 안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아무 것도 없으면 승인받는 것이 지출된 것을 결산보고로 회계년도에 승인받는 것은 당연하지요. 제출이나 승인은 일맥 똑같다고 보는데 기금운용사업계획서를 재해인데 재해가 안날 것을 승인을 받는 다는 것은 약간 생각을 고려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부서와 상의를 해 보시고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이미 지출된 것은 승인받는 것이 당연한데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해가 안나면 그것은 무효인데 ...
이종호 위원
위원장님! 지금 뭐 착각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김용재
아니요, 건설교통국장이 예산부서와 상의해서 바로 회의가 끝나기 전에 결정을 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발언권을 얻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이 제가 질의한 내용을 잘못 오도를 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은 분명히 사업계획 자체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재해가 날 것을 우리가 연차에 사업계획 잡아 놓고 재해가 나는 시점은 7, 8월달에 아니면 특정한 시기에 재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은 그 사업계획 자체도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업계획이니까 의회심의를 받으면 안된다 하는 것은 위원장님이 제가 집행부에 질의한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용재
아니, 그런데 보면 사후에 사용된 것을 승인받는 것이지 사전에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설교통국장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위원장님께서는 제가 의도하는 질의내용이 그 쪽에 집행부에 잘못 전달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됩니다.
위원장의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를 해 주신 것이고 제가 제시한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잘못 얘기를 하면 제가 질의한 내용이 집행부에 잘못 받아 들여 질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집행부 예산부서하고 그 내용을 정확히 판단을 내려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산부서 담당자 오셔서 바로 상의해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저희 동료위원하고 얘기가 있었던 기금운용계획서를 서초구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하다 못해 한 가정을 꾸려 나가는데도 금년에 수입은 얼마로 예상이 되고 이렇게 이렇게 지출할 것을 대강은 정해 놓습니다.
하물며 지금 10억원에 가까운 돈을 집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합니다. 기금운용계획서가 있어서 금년에 적립금 제63조에 의한 적립금은 얼마인데 그것에 대한 이자수입은 얼마로 예상이 되어서 총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기금이 이 정도이고 이 정도에서 금년에 재해가 어느 정도 날 것으로 예상은 가능합니다.
모든것이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금년에 재해가 얼마날지 모른다라고 해서 우리는 계획수립할 수 없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서초구 재정을 꾸려나가는 데는 적합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당연히 금년도 총 기금 수입은 얼마이어서 이렇게 이렇게 집행하고자 한다라는 계획서가 있어야 하고 추후에 그 집행이 끝난 후에 그 결산서를 당초 계획은 이러 했는데 이런 여건이 변동이 되어서 이렇게 수정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내용을 첨부해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10조 제3항에 있는 것은 서초구의회에 단순히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해서 예산서 승인받듯이 그것이 승인받는 절차로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내용은 결정을 해서 더 얘기를 진전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운택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종호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또 정길자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최종 답변을 달라고 이렇게 말씀도 계셨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이라는 것은 이런 조례가 없기 전에는 국가나 서울시나 우리 구가 하나의 예비비로 놓아 가지고 왜냐 하면 예측가능이 안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놓았다가 수해가 났다 어떤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긴급히 거기에 충당해서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쭉해 오다 보니까 과학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해서 그동안 우리 행정력도 수십년간 쭉 해 오면서 어떤 통계적으로 대충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상학적 특성에서 이런 이런 정도의 재해가 나더라 거기의 예산은 어느 정도 쓰더라 하는 어떤 그런 과학적인 통계를 가지고 1000분의 8로 조성한 것도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이 정해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성한 것도 법에서 1000분의 8로 정해진 것 같고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사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정말 유사이래 가장 많은 비가 와서 전혀 예측이 불가능했던 그런 수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을 금년에 과연 얼마나 수해복구비로 들어 가겠느냐 하는 예측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1000분의 8이라는 것 때문에 이 기금조성계획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방세 우리 세입규모를 추계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산술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얼마를 쓰겠느냐 하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예탁을 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쓰고 나중에 결산승인 절차가 되겠는데 아까 예산부서와 협의해 보겠다고 한 것은 기금이 재해대책기금 말고도 우리 구에 여러 기금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예비비도 있고 해서 그런 것하고 어떤 균형을 맞추고 규정에 맞게 하기 위해서 일단 협의를 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협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그러면 참고로 기금관리를 하는 조례안이 우리 구에 몇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조례와 균등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언급을 한 것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한 것하고 이미 집행한 것인결산서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산서는 과연 잘 되었나 안 되었나를 우리의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받는 것이 이종호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기금운용계획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사업같은 것은 우리 예산심의를 받듯이 분명히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재해라는 것은 예상치 못한 것이 안 날 수도 있고 갑자기 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작년에 80년만에 처음 많은 강우량이 나서 많은 피해를 보았는데 금년에는 200년만에 더 큰 피해가 날지 작년에 난 것의 10분의 1도 안 날지 계획 잡기가 그렇습니다.
이래서 특별기금을 운영하는 것도 그렇다고 해서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기금관리하는 것을 조례하고 비슷하게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해서 관계국장하고 과장은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 보다도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을 약간 기금운영계획을 결산보고서 할 때 의회에 의결을 받을 것 이러한 사항은 어떤지 생각을 해 보고 빨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조례와 비교해 본 것도 분석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홍달위원님 질의 준비 되었습니까?
박홍달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용재
그러면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중에 제10조 제3항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제출 의결을 득해야 한다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용재
이종호위원께서 제10조 3항중 말미에 서초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서초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수정을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용재 정길자 김옥자 김진영 박홍달 김창기 이종호
출석공무원(2명)
건설교통국장 이운택 하수과장 한석창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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