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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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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9년 06월 30일 (수) 오전 11시04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진영의원외4인발의)
11시 04분 개의
위원장 장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굉장히 무더워졌습니다.
올봄에는 비가 알맞게 와서 농사에도 좋고 나무 자라는데 아주 좋아서 지금 풀숲이 우거져서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름 장마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장마 대비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또 이번달에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로 9일간 바쁘시게 되겠습니다.
건강도 유의하시고 구정활동도 열심히 해 주시고 오늘 회의도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진영의원외4인발의)
위원장 장영화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진영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
김진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영화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7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의 수를 9인으로 하고, 위원의 선임방법을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며, 회부안건은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안으로 하고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 의결시까지 정하며, 기타 심사방법 및 결과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및 제9조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 내지 제63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87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영화
김진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제90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90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90회 임시회는 7월 7일부터 7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7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며,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다루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업무보고의건을 다루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을 다루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고, 7월 12일 하루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고, 제6차 본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서초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고, 제7차 본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과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일정이며, 의사일정 하단에 단서조항으로 의안번호 제85호 서울특별시서초구'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되면 '99년 7월 15일 제7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협의안)
※ 단 의안번호 제85호 서울특별시서초구'99 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되면 '99년 7월 15일 제7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장영화 김진영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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