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창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94호 서울특별시서초구'99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계획안은 '99년 8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18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3일 제91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운택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운용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서초구'99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수입부분이 도로굴착비 31억 3,200만원, 잡수입 1,500만원으로 총 31억 4,700만원이며, 지출은 도로굴착복구사업비 30억 682만원, 예비비 5,898만원, 예탁금 8,120만원으로 총 31억 4,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결과로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하면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99년 5월 20일 제정 공포되어 제91회 임시회에서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는 안건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검토보고중 수입부분과 지출부분의 산출근거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중 감리업무는 경쟁입찰을 통할 경우 경비절감을 할 수 있는데 엔지니어링협회 품셈표에 따라 지급한다면 기존의 시우회에서 했던 방식과 같이 투명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앞으로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으로 현재 감리원계약을 모집공고게시 및 인터넷공고를 통하여 모집, 선정하였는데 선정문제는 서울시 25개 구청이 똑같이 서울시 방침에 의해 제도화된 것이나 향후 지침을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는 연구 검토해 나가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질의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99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9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서초구'99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