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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9년 09월 18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99도로굴착복구기김운용계획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99도로굴착복구기김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5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열호 총무재무위원회위원장을 대리하여 이호혁 총무재무위원회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이호혁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84호 서울특별시서초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9년 6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6월 30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9년 7월 15일 제90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 등이 불합리한 조항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통장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88년 5월 1일 조례 제17호로 제정되어 이후 1996년 7월 11일 조례 제317호로 1차 개정된바 있으나, 일부 조문이 현실에 맞지 아니하여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조례 제6조에 「장학생은 구당 통장의 10%범위내로 하되」라는 말의 의미가 모호하므로, 「장학생은 서초구 통장 정원의 10%이내로 하되」로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관계관의 의견은 어떤지의 질의와, 그 답변으로 본 조항은 서초구를 넣지 않아도 문맥의 흐름상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외 많은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정웅섭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84호 서울특별시서초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서울특별시서초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이호혁 총무재무위원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으로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99도로굴착복구기김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10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99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하여 김창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창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94호 서울특별시서초구'99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계획안은 '99년 8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18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3일 제91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운택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운용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서초구'99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수입부분이 도로굴착비 31억 3,200만원, 잡수입 1,500만원으로 총 31억 4,700만원이며, 지출은 도로굴착복구사업비 30억 682만원, 예비비 5,898만원, 예탁금 8,120만원으로 총 31억 4,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결과로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하면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99년 5월 20일 제정 공포되어 제91회 임시회에서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는 안건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검토보고중 수입부분과 지출부분의 산출근거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중 감리업무는 경쟁입찰을 통할 경우 경비절감을 할 수 있는데 엔지니어링협회 품셈표에 따라 지급한다면 기존의 시우회에서 했던 방식과 같이 투명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앞으로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으로 현재 감리원계약을 모집공고게시 및 인터넷공고를 통하여 모집, 선정하였는데 선정문제는 서울시 25개 구청이 똑같이 서울시 방침에 의해 제도화된 것이나 향후 지침을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는 연구 검토해 나가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질의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99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9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서초구'99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김창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허명화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99년도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듣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의회의 의결을 받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지방재정법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도 보면 제12조에 기금운용의 계획 해서 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내용밖에 없는데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없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제출한 것인지?
왜 본의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모든 내용에 구청장이 하여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무조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 다 수집해서 의회의 전체에 그러면 의결을 받을 것인지? 우리 조례에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만약에 결산할 때나 예산을 수립할 때에 제출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도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도말에 폐쇄, 차기년도에 그 기금운용계획을 하려면 굴착신고를 그러니까 내년에 굴착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금년에 다 신고를 해야지 그 운용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연말에 계획을 세워서 그 다음, 다음해에 집행하고 그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굴착을 2000년도에 굴착할 것을 금년 11월 예산편성되기 전에 다 계획신고를 해서 받아서 내년에는 허가를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우리 조례가 금년 5월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제출해서 계획안을 의결을 받는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것을 우리 내년에 굴착하는 것이 금년 연말까지 신고를 안 했을 적에는 내년에도 중간에 또 굴착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때마다 이것을 의회의 의결을 받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답변은 이운택 건설교통국장이 '99년 9월 16일자 서울시 인사이동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설안전관리본부로 발령이 나서 소관 과장인 임영종 토목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임영종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심의계획을 의회에 의결하는 근거는 저희들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제12조 제3항에 보면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게 된 것은 금년에 시도와 구도가 구분되었기 때문에 조례가 5월 20일 제정되었고, 그 이후에 작년에 하지 못한 것을 조례의 제정 이후에 수립하게 되어서 지금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년에 공사할 것은 어떻게 하느냐? 역시 이것은 우리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사실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연도 1월달에 저희들이 굴착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굴착하는 일정만 조정하고 그렇게 해 왔었는데 이제 그야말로 이것이 우리 구의회의 제도권내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것은 역시 저희들이 지금 받아서 본예산과 같이 제출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역시 운용계획안이 심의의결을 금년에 하고, 내년에 저희들이 시작을 하게 되고, 그럼 내년 이후에 들어온 것은 어떻게 하느냐 세 번째 질의를 하셨는데 역시 그것은 저희들이 추정안으로 되어 완전히 지금 제출하는 부서에도 지금 우리한테 오기 까지에는 벌써 그중에도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따놓지만 아마 다소 변경이 있으리라고 보고, 또 혹시 신규로 책정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 자체는 계수로 이렇게 잡고 어느 사업, 어느 사업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예산 짜놓은 액수보다 오버가 되거나 그러할 때는 추경예산으로 다시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된다면 또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추경예산으로 합니까? 그러면 구유재산관리처럼 계획변경안을 내야 됩니다.)
의장 임한종
임영종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99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4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열호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하여 박찬선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박찬선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96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1999년도 9월 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9년 9월 3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9년 9월 13일 및 9월 14일 제91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당면한 국가 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함과 동시에 자치화,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작고 효율적이며, 경제 사회환경에 능률적으로 부응한 생산적인 구정운영체제를 마련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98년 10월 2일 제1차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구조조정 이후 정부의 2차 구조조정지침에 의하여 서초구 행정기구를 현실에 맞게 감축, 현행 5국 1담당관 23과를 5국 1담당관 21과로 개편하여 생산적인 구정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단순히 2개과를 축소하기 보다는 불필요한 업무는 축소하고 더욱 확산되어야 할 업무는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의 질의와 그 답변으로 구청장님께서도 간부회의 때마다 말씀하시는 것이 소위 민영화, 아웃소싱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은 과감히 민영화를 시켜서 업무량을 줄여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되어 내년부터 별도로 민영화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외 많은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정웅섭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96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박찬선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1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열호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하여 권금택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권금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97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9년 9월 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9월 3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9년 9월 13일 제9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다가오는 21세기의 본격적인 자치화.정보화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자치행정 체제정비와 경제.사회환경에 부응한 생산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고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행정체제로 전환하여 자리중심의 조직관리에서 기능중심으로 조직을 재설계하고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한 경영행정 추구로 인력을 감축 관리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검토결과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제2단계 지방기구조정의 일환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지방행정구현을 위하여 서초구지방공무원을 감축 관리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 및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제2차 구조조정의 감축대상중 정년퇴직, 자연적인 결원 등 구조조정 내역에 대한 질의와 그 답변으로 감축대상은 총 104명으로 자연감소로 인한 결원이 3년동안에 54명, 인위적 감축이 50명으로 금년도 감축대상 25명을 보면 일반직 9명, 기능직 7명, 고용직 9명으로 총 25명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외 질의, 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97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권금택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9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폐회
출석의원(18명)
임한종 김옥자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창기 김용재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2명)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토목과장 임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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