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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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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9년 09월 13일 (월) 오전 11시02분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99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9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용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임시회 회의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 여러모로 수해지구도 있고 날씨도 덥고 각 지역에서 의정활동하시느라고 지난 8월에 회의를 개최를 못한 점을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9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용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99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운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운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운택입니다.
먼저 우리 서초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진력하시는 김용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99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도로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은 다른 기금과 마찬가지로 본 예산안과 병행해서 심의.의결토록 연말경에 제출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이번 임시회에 이것을 따로 제안하는 이유는 '95년 12월 도로법 개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도와 구도로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 3월 16일날 서울특별시도가 제정 공포되었고 그에 발맞추어서 우리 서초구에서도 5월 25일 서초구도가 제정 공포되었고 5월 20일에는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 계획안은 같은 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서 '99년 8월 16일날 이 계획을 수립해서 같은 조례 제8조에 의거 '99년 8월 17일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같은 조례 제12조 제3항에 따라 위원님들의 심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요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기금의 수립과 지출의 총액은 31억 4,700만원입니다.
우선 수입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도로굴착복구비로 31억 3,200만원과 예금이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도로매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우리 구 도로관리심의회에 조정되도록 신청된 도로굴착복구물량을 기준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지출면에서 보고를 드리면 시설비로 29억 6,900만원, 시설부대비로 350만원, 이것과 관련된 업무추진비로 60만원, 민간대 행사업비로 2,960만원, 재료비로 412만원, 예비비 5,898만원과 은행예탁금으로 8,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2조에 따라서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서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해서 제출된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9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재
이운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1999년 8월 17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94호 서울특별시서초구'99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운용조례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99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서는 수입부분이 3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하면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1999년 5월 20일 제정 공포되어 제91회 임시회에서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수입부분 산출근거로서 직접복구비 23억 2,000만원, 간접복구비 8억 1,200만원에서 31억 3,200만원이 되겠고 잡수입은 예금이자 등 15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부분은 시설비 29억 6,900만원, 시설부대비 350만원, 업무추진비 6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2,960만원, 재료비 등 412만원, 예비비 5,898만원, 예탁금 8,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서초구'99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9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재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지출면에서 말이지요. 민간대행사업비로 2,960만원인데 감리비라고 해 놓은 것 같은데 3인해서 9월달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 감리비는 일인당 월 얼마씩 주는 것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그 답변좀 해 주시고 그 밑에 재료비를 보면 412만원으로 해 놓았는데 거기도 사무보조로 해 놓았는데 차라리 거기도 재료비에 인건비가 들어 있지 않느냐 표기가 잘못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재
답변 준비중에 더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과장님! 다시 좀 더 하면 계산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계산을 해 보면 월 246만 6,000여원이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근거가 어떻게 되어서 이런지 그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운택
건설교통국장 이운택입니다.
우선 근거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공사는 그 성격상 현장에서 확인점검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회의에서도 몇 차례 보고드린 바가 있지만 당초에는 서울시 퇴직 기술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시우회에서 감리를 했던 것이 공무원들의 특혜시비로 그 제도가 없어지면서 서울시에서 그것에 대해서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각구에 도로굴착 공사규모에 따라서 한 3명정도 감리원을 둘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3명의 감리원을 둘 수 있도록 서울시지침이 정해져서 시달이 되었는데 그 3명은 중급 기술자 1명, 초급 기술자 2명 이렇게 해서 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수기준은 근로기준법상의 중급기술자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고 그것은 나중에 토목과장이 금액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우선 국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지금 초급, 중급은 여기 예산편성은 중급이 340만원, 초급이 200만원, 200만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740만원인데 이것은 바로 자료를 가지러 갔는데 정확한 계수 끝까지 맞는 것은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급일 경우에는 대학졸업과 동시에 1급기사를 따거나 졸업후 1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쌓거나 그런 기준들이 이것은 과학기술처에서 나온 그 기준대로 된 요원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료비 기타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과목이 민간대행사업비로 잡혀 있어서 실제로 감독 감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거기에 넣었고 업무보조원으로서 도면정리도 하고 대장정리도 하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재료비 기타에 인부들은 넣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넣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빼기를 2명 그렇게 해서 이것도 이 금액은 보통 저희들 인부임으로 고시된 그 단가입니다.
박홍달 위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중급이 월 340만원, 초급이 200만원이 넘는데 과장 봉급도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대학졸업하고 1년밖에 안된 사람을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해서 준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상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무보조원을 보면 사무보조원도 틀림없이 대학졸업한 사람인데 월 51만원 5,000원밖에 안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형평상 문제가 너무 많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초급이 기사 1급을 취득하거나 2급을 취득한 후에 2년이거나 대학졸업하고 1년 그렇고요. 중급은 좀 다릅니다. 중급은 기사 1급을 취득하고 나서도 4년, 2급을 취득했을 경우는 7년이상 실무에 경험하고 석사를 취득하고는 3년, 학사를 취득하고 자격이 없는 경우는 6년 이렇게 중급이면 상당한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그렇게 중급은 296만 5,000만원이고 초급은 220만 6,31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합치니까 약 740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정확한 것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이라고 엔지니어링협회에서 2년에 한 번씩 공고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 위원
그러면 우리 토목과에서는 중급이나 초급 이렇게 자격증 갖고 있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토목과장 임영종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저희들 과에 토목직이 13명인데 한 7, 80%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인부는 실질적으로 대장정리고등학교 졸업이나 반드시 대학졸업을 한 인원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인부임으로 들어 가 있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은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
토목과장 임영종
선정은 저희들이 게시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올렸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굴착에 대한 감독을 시우회에서 했기 때문에 시에서 다시 근무하던 퇴직공무원들 모임에서 했기 때문에 특혜의혹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민간위탁하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지금 물론 전문분야를 공부하신 분이니까 봉급에 대한 것이 높으리라 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도 조금 생각을 해서 이사람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에 올리거나 공고를 해서 사람을 모집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이것을 경쟁입찰을 시켜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굴착복구를 하는데 감독이 필요하니까 단가는 경쟁입찰을 해야 경비가 절감되는 것이지 엔지니어링협회에서 나오는 그런 품셈표 가지고 하면 엔지니어링협회에서 자기네들이 자기네 임금 정하는데 많이 정하지 적게 정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그사람들의 품셈표를 정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적어도 하려면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경쟁입찰을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공사를 하는데 감리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경쟁입찰로 해서 해야지 엔지니어링협회에 물어 보니까 1급기사는 얼마이고 2급기사는 얼마이고 이런 식으로 대답하고 그것을 인터넷에 모집해서 거기에 온 사람들 중에 솔직한 얘기가 국장님 기분 좋은 사람 과장님 기분 좋은 사람으로 뽑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형평에 어긋날 수 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왕이면 그것을 경쟁입찰을 해서 뽑는다면 누가 봐도 아무런 의혹도 없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간단한 것 또 하나 여기 보니까 위원회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0명 인원이 왜 필요한 것인지 그다음에 30명 각자의 기능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또 회의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회의에서 굴착민간대행위탁조례를 폐지를 한 것이 지난 번에 올려서 아마 이번 회기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개인한테 왜 이렇게 주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이 사실상 지금 돈 700만원 가지고 ...
위원장 김용재
답변을 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운택
건설교통국장 이운택입니다.
우선 처음에 원칙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국장이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감리원을 개별적으로 고용을 하지 말고 이렇게 감리업무 자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서울시의 하나의 제도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줄 것이냐 아니면 관리를 직접 우리 관리청 서초구청이면 서초구청에서 관리하면서 필요한 전문인력을 우리가 계약직으로 고용할 것이냐는 제도상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서초구 뿐만 아니고 서울시 25개구청이 똑같이 서울시시장 방침으로 제도화된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연구검토할 사항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서울시의 지침으로 25개구청이 똑같이 직접 관리청에서 관리를 하면서 감리에 필요한 인원을 공사규모에 따라서 한 3명 많은 데는 4명도 있습니다.
중급, 초급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고용하도록 서울시 지침으로 제도화 되기 때문에 지침변경에 대해서는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검토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잠깐만요. 지금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침 좋습니다. 지침대로 하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1급으로 했든 2급으로 했든간에 어차피 감리만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단체가 있으니까 거기에 위탁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운택
위탁이 아니고 그러니까 인력을 우리가 계약으로 고용하는 것입니다.
업무를 위탁주는 것이 아니고 ...
이종호 위원
감리업무를 개인한테 공무원이 아닌 신분인 사람한테 우리가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어야 되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왜냐하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실질적으로 임금에 대한 단가가 높고 사람을 선정하는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운택
그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우선 ...
이종호 위원
왜 그것이 별개 문제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운택
아니, 그래서 답변을 구분해서 드리면 우선 민간에 위탁을 주느냐 개인을 고용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답변을 드렸고 직접 우리가 관리하면서 필요한 인력, 부족한 전문인력을 고용해서 하도록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 인원이 3명이고 임금수준은 아까 박홍달위원님께서도 공무원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법상 전문기술 중급, 초급에 대한 보수기준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높습니다.
사실 달리 나가는 참고적인 말씀입니다만 저도 기술사가 있고 우리 직원 중에서도 기술사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공무원을 그만두고 민간회사에 이런 기술자격을 가지고 취업을 하면 지금보다 한 3배이상 보수를 받게 되는 것이 통상적인 예지만 우리 제도가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서이고 기준에 정해진 중급, 초급기술자를 채용하려니까 법에서 정해진 수당, 기준을 주려고 보니까 공무원보다 훨씬 높은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고용하는 채용절차가 투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상당히 투명하게 한다고 최대한 했습니다.
게시판에 공고하고 인터넷에 상당히 소정의 기간을 공고해 가지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우선 법적으로 자격을 갖추었느냐 하는 것을 요건심사하고 요건심사가 통과된 사람으로 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해 이렇게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토목과장 기금운용심의위원 답변 안 나왔습니다.
토목과장 임영종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더 실무적인 이야기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사에 위탁 주는 것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기술료 이렇게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직접노무비에는 똑같이 여기 공고된 가격을 그대로 넣습니다. 3명 같으면 740만원은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간접노무비 해서 직접노무비의 110%내지 120%로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기술료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의 30%,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지로 개인회사에 3명을 쓰기 위해서 공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 기준에 따라서 하게 되면 적어도 2,000만원 가량 내게 됩니다. 그래야 세사람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하는 것은 그런 모든 잡비가 다 떨어지고 대신에 이 사람들은 회사 소속이 없기 때문에 퇴직금이 없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간 위원회에 추진비는 뭐냐하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라고 3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구청하고 굴착기관의 책임자 부장급이 1년에 봄에 1월달에 한 번, 7월달에 위원회를 한 번씩 합니다.
그러면 중복굴착을 어떻게 하느냐, 그 시기를 언제 정할 것이냐, 그런 것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에 여기 들어가는 추진비는 그때 음료비 ...
이종호 위원
지금 그 회의비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성원이 누구고 구성원의 각자의 기능이 무엇인지 그것을 ...
토목과장 임영종
구성원은 그렇게 각 굴착기관, 구청, 경찰서, 전화국, 이동전기회사 그런 공공사업 기관들의 부장급 이상으로 대부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여명 되어 있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1년에 1월달에 한 번, 7월달에 하는 데 필요시에는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아주 긴급하게 몇 십m를 파는 것이 있다, 그럴 때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추가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인력을 뽑을 때, 인터넷이나 공고를 해서 여러 사람이 왔을 때 법적인 구성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람을 추려서 운영위원회에서 아까 뽑는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운영위원회는 그 당시 제가 보아서는 ...
토목과장 임영종
그것하고 다릅니다. 그 운영위원회가 아니고 ...
이종호 위원
그럼 어느 위원회에서 뽑는다는 이야기입니까?
토목과장 임영종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관리심의회라는 것은 우리가 굴착하는데 중복하는 기관이 얼마나 되느냐, 또 할 시기는 언제냐 그것을 하는 각 기관들을 ...
이종호 위원
예를 들어 30명이 회의하는 것이 그것이란 말이죠?
토목과장 임영종
그리고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인원을 뽑는 위원회는 또 무슨 ...
토목과장 임영종
우리 직원을 뽑는 것은 우리가 인터넷하고 공고를 게시했는데 실지로 이번에 마침 지난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사표를 내서 이번에 저희들이 8월달에 뽑았는데 중급 1명, 초급 2명을 우리가 올렸는데 중급은 2명이 오고 초급이 2명 왔습니다.
그래서 초급은 두사람을 그대로 받고 중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기준을 일단 자격이 맞느냐 또 이 사람 실무경험은 얼마나 되느냐 또 그에 대한 감리에 대해 얼마나 자질을 갖추었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 국에서 뽑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그 선정을 국에서 누가 결정을 하셨습니까?
과장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까, 국장님이 결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임영종
국장님하고 과장하고 이렇게 ...
위원장 김용재
다음 정길자위원,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마감을 짓도록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남았어요?
이종호 위원
30명이 회의했다는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8월달에 지금 그 인원을 뽑아 놓으셨다면 그 사람에 대한 기술경력이라든지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고, 한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면 인터넷 등에 공고를 해서 사람을 모집하는 과정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뽑더라도 이것을 어떤 경쟁입찰쪽으로 이런 것을 하는데 이 기술을 가진 사람이 감리를 하는데 얼마에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입찰제를 도입해 보는 것이 어떤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시우회에서 할 때나 이렇게 개인으로 뽑아서 할 때나 투명하지 못한 부분은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는 개인으로 뽑더라도 개인 경쟁입찰을 해서 뽑는 그런 방식도 한번 택해 볼만 한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임영종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우리가 뽑는데 소속이 공무원처럼 신분이 100%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일당 계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오지 않으므로 경쟁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제도 자체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과는 조금 더 조직적으로 될 수 있으나 돈은 거의 2.5배 이상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종호 위원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을 계약직으로 고용할 때 계약서를 작성합니까?
토목과장 임영종
예.
이종호 위원
그 계약서 사본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다음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관계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 헤아리셔서 간략하고 명백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굴착복구비로 수입이 31억 3,2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아마 지난 5월달부터 우리가 수입으로 잡았을 텐데 월별 수입내역하고 5월에 얼마, 6월에 얼마 이렇게 수입내역하고 현재 지금 이자가 1,500만원이 들어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 개월 치인지 월별로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도로관리심의회라고 아까 우리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치해서 이런 심의회를 개최하는지 설치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 도로관리심의회를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금년에 4회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금년에 1월과 7월 2회만 개최하고 나머지는 소위원회를 통해서 개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위원회이면 당연히 30명이 전체가 동원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에 대한 적정성 여부도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현재 직접복구비로 23억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직접복구비로 23억 2,000만원을 징수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근거로는 차도가 520만원이고 보도가 360만원이란 단가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누가 결정을 했는지, 결정하게 된 근거와 조례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또한 여기 간접복구비를 35%로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어떤 근거로 35%로 책정했는지, 30%가 아니고 25%도 아닌 35%로 책정한 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기금운용계획에서 간접복구비 지출로 노후된 도로를 굴착해서 전폭 복구 필요시에는 별도 방침이 수립되면 집행할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별도 방침이 수립되면 이 수립된 것을 의회에 보고할 예정인지 또 별도 방침은 과연 누가 결정하는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토목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굴착복구비 31억 3,200만원은 지금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이것이 금년에 쓸 것을 작년에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조례가 금년에 5월 20일 통과되다 보니까 금년 것을 추정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각 기관별로 대략 상.하반기 다 취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이고 이자도 역시 이것은 굴착과 동시에 복구가 거의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자가 정기예금이나 그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그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잡아 놓은 것입니다.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근거는 도로법시행령에 유관기관 회원들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도로법시행령 몇 조에 있습니까?
토목과장 임영종
그것은 바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0명이 같이 하는 것은 전반기, 후반기 해서 금년에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는 언제든지 필요시 하기 때문에 수시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략 이렇게 4회로 잡아놓았습니다.
직접복구비 근거는 지난번 우리 기금조례하고 또 복구비, 징수조례 두 가지 할 때 그때 말씀드린 사항인데 거기에 그 돈의 결정은 누가 하느냐 하면 금년에는 서울시에서 내려온 단가를 그대로 계속 씁니다.
연초에 우리가 설계를 한 그 기준으로 해서 설계에 나온 아스팔트 포장비, 중간에 골재 넣는 비, 모래비 이런 것은 다 일반설계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할 것입니다.
금년에는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단가는 우리 관청 전체적으로 대체로 조달청에서 나온 가격 정보라는 것을 최우선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전폭 복구에 대한 별도방침 집행하고 의회에 통과하느냐, 그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습니다.
지금 간접복구비 사용하는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1m씩 굴착을 하게 되면 간접복구비는 1m 10㎝에서 아스팔트의 경우 1m 10㎝폭에서 양쪽으로 30㎝ 30㎝해 가지고 포층세워 놓는 소위 말하면 오버레이 5㎝를 씌우는 것을 간접복구비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가 돈을 추가로 해서 받는데 우리가 복구할 때에는 도로전체가 폭이 6m같으면 6m 전체가 아주 나쁜 그런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굴착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복구비는 지금 1m 10㎝로 받고 도로가 전체가 나쁠 때는 우리가 판단해서 그것은 전체를 복구해야 되겠구나, 그럴 때는 우리가 그 굴착한 골목 자체를 전체 복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할 때마다 의회에 올릴 수가 없어서 그것은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한다고 되어 있고 이것 외에 다른 골목, 굴착으로 인해서 2년, 3년전 아니면 과거에 했는데 굴착으로 인해서 도로가 굉장히 나빠졌다, 그랬을 때 그 골목을 선정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 통과하도록 그렇게 우리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로법 개정에 따라서 서울시와 구도를 분리 운영관리하게끔 되어 있어서 지난 8월 17일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인데 이 조례가 하루빨리 의결되어야만 관리운영하는데 편리 도모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므로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어서 이번 회기에 상정될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궁금 사항, 의문난 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갖고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된 기간이 며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금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번 회기에 통과가 되어야 운용기금하는데 우리 구에서 그만큼 편리한 일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빨리 준비해 주셔서 내일까지 빨리 위원님들께 제출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중복을 피하고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관리에 대해서 잡수입란에 보면 기타잡수입이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예금이자등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예금이자 외에 다른 어떤 수입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계좌설치를 한빛은행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좌설치하기 전에 시중 유사은행에 금리비율을 조사한 실적여부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타 은행중에서 은행이자가 높은 은행을 선택하는데 어떤 자유롭지 못한 문제점이 있는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5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율이 높은 타은행을 정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예금이자 등이나 지금 은행 선택한 것은 우리 굴착복구비는 다른 기금하고 달라가지고 사실상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굴착과 동시에 복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정기예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은 곤란하고 또 한빛은행을 선택한 것은 특별회계는 다 우리 구금고에 같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빛은행을 선택했고 지금 운용 및 위탁은 다른 은행 일반 우리가 보통 예금 금리에서 일단 은행은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조사도 안 해 보았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자료를 요구합니다.
도로관리 심의위원회를 두 분이 회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회의하신 회의록 사본을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도로굴착 감리 초급, 중급 근무한 근무일지 쓰시지요? 근무한 근무일지 사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임영종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지금 도로관리심의위원 둘이 했다는 것이 아니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아까 정길자위원님 말씀대로 시행령 제24조에 도로관리심의회를 구성을 하는 것은 이것은 굴착기간 조정이나 또 5월달에 굴착하라든지 6월달에 굴착하는 것 그런 것을 조정하는 위원회이고 ...
박홍달 위원
그 일지가 있으면 그것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김용재위원장. 정길자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길자
정길자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접복구비로 차도는 520만원이고 보도는 360만원이란 단가를 누가 결정했는지에 대한 질의를 막연하게 서울시에서 결정된 것을 그대로 썼다라고 하시면서 또 부연설명으로 가격정보를 그대로 인용했다라고 했는데 이 가격정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토지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다 공시지가가 있고 시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우리가 기준으로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지금 가격정보는 우리 관청에서는 전국에서 다 통일인데 가격정보는 조달청에서 가격정보가 나오고요. 물가자료라든지 월간 물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일 정부조달청에서는 가격정보를 쓰면서 다른 것 보다는 아마 그것이 거의가 다 다른 가격정보 보다는 돈이 아주 쌉니다.
그리고 설계기준에도 그것을 다른 데 여러 군데 있으면 제일 우선으로 쓰는데 만약에 다른 것보다 똑같은 규격품질인데 만약에 싼 것이 나오면 저희들이 싼 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저희가 본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본회의에 올라가서 의결을 하게 되는데 사실적으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이해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을 저는 집행부에서 업무하는 것이 서울시지침이나 조달청 가격 여러 가지 말씀은 충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단 심사를 하는 위원들이 이해를 일단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완전히 해야 우리가 여기서 의결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정회를 하고 이 내용을 조정해서 다시 정회 후에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자
위원장으로서 현재 장경주위원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지금 질의를 해서 이해를 해서 갖추도록 해야지 이것때문에 정회하는 것은 조금 정회사유가 안 될 것 같고 아까 여러 상임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 자료를 신속히 준비를 해서 위원들께 배부를 해서 빨리 이해를 돕도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99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기금계획안에 대해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아까 위원 여러분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속히 제출해 주시고 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용재 정길자 김옥자 김진영 박홍달 김창기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2명)
건설교통국장 이운택 토목과장 임영종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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