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운택입니다.
먼저 우리 서초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진력하시는 김용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99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도로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은 다른 기금과 마찬가지로 본 예산안과 병행해서 심의.의결토록 연말경에 제출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이번 임시회에 이것을 따로 제안하는 이유는 '95년 12월 도로법 개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도와 구도로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 3월 16일날 서울특별시도가 제정 공포되었고 그에 발맞추어서 우리 서초구에서도 5월 25일 서초구도가 제정 공포되었고 5월 20일에는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 계획안은 같은 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서 '99년 8월 16일날 이 계획을 수립해서 같은 조례 제8조에 의거 '99년 8월 17일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같은 조례 제12조 제3항에 따라 위원님들의 심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요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기금의 수립과 지출의 총액은 31억 4,700만원입니다.
우선 수입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도로굴착복구비로 31억 3,200만원과 예금이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도로매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우리 구 도로관리심의회에 조정되도록 신청된 도로굴착복구물량을 기준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지출면에서 보고를 드리면 시설비로 29억 6,900만원, 시설부대비로 350만원, 이것과 관련된 업무추진비로 60만원, 민간대 행사업비로 2,960만원, 재료비로 412만원, 예비비 5,898만원과 은행예탁금으로 8,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2조에 따라서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서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해서 제출된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9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