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장경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3호 서울특별시서초구화훼및농업육성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99년 11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12일 제9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신종식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98년 10월 2일 제1차 구조조정에 따라 구직제가 개편되어 계제가 폐지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담당계장"을 "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결과로 '98년 10월 2일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계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신청자와 지원현황 및 금액은 얼마이며, 또한 현재 기금조성은 적당한지에 대한 질의의 답변으로 기금은 '98년 1억원, '99년 1억원으로 총 2억원을 조성하였으며, 현재의 지원현황으로는 신청자 20명중 16명에게 1억 6,000만원을 지원했고, 나머지 4명은 자격미달로 4,000만원은 융자지원을 하지 않았으며, 기금조성은 계속해서 확보토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화훼및농업육성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화훼및농업육성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