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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9년 12월 07일 (화) 오전 10시11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94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재협의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제94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재협의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장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구정질문 답변 받으시느라 늦게까지 수고하시고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재협의의건과 2000년 세입.세출예산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건
1. 제94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재협의의건
10시 12분
위원장 장영화
의사일정 제1항 제94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재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94회 의사일정재협의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재협의 내용은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 대신 서울특별시서초구'99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추가심의하고 제10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추가심의하고 제12차 본회의에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서초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추가심의하고 제13차 본회의에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추가심의하는 내용입니다.
단서 조항으로 추가된 안건중 의안번호 제107호, 제125호, 제126호, 제116호는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될 경우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재협의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94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재협의안
(부록에 실음)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14분
위원장 장영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하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상하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2000년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규모는 12억 2,007만 4,000원으로 금년보다 3.9%인 4,58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세항으로 구분하여 보면 의사운영비는 8억 8,225만원으로 금년보다 5.1%인 4,281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의정활동비는 3억 3,782만 4,000원으로 금년보다 0.9%인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사운영비의 목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는 공무원 봉급인상 요인 등으로 7%가 증액된 4억 4,124만 4,000원이며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급량비, 차량유지비 등 인상으로 금년보다 12.8%가 증액된 1억 972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비는 0.9% 증액된 1,636만 8,000원이며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신설됨에 따라 2.8%가 증액된 8,6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삭감되었던 체력단련비가 가계지원비로 신설편성됨에 따라 금년보다 60%가 증액된 1억 2,722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재료비는 일시사역 인부임 단가의 인상으로 금년보다 13.2% 증액된 1,305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은 금년 추경예산에 비해 18.7%가 감액된 6,818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민간이전은 공무원재해보상금으로 금년보다 1.7%가 증액된 454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산서상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일괄적으로 설명드리면 도서구입비 80만원, 모사전송기 대체구입비 100만원, 방송장비 대체구입비 1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원 1인 월 35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한 7,56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회의수당도 금년과 동일한 7,2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여비는 지방의회방문 등에 필요한 국내여비에 금년과 동일한 86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의원 임기중 1회에 한하여 실시하는 선진의회제도 비교시찰 여비등 해외여비도 금년과 동일한 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예결특위위원의 정원을 조정하여 금년보다 3.8% 증액된 8,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의장단활동경비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한 5,6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도 금년과 동일한 518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수당인 배상금등도 금년과 동일한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
(제94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영화
이상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세입은 최근 경제상황과 세수실적을 감안하여 정확하고 보편타당한 세입추계를 하였고 세입추계가 모호한 세입원은 최근 5개년 평균 징수율 적용하였으며 부서별로 산재한 세외수입에 대한 국별 집중관리로 징수율을 제고하는 내용이 되겠고 세출부분은 새 천년이 시작되는 첫 해로서 미래를 대비하는 사회안정망 확충에 중점 투자하였으며 통제위주에서 경영.관리방식으로 전환하여 능률성을 제고하였으며 지출 우선순위를 영점기준에서 전면 재검토하였고 조직의 감축관리를 통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감안하였습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예산액 1,432억 9,498만원 대비 144억 1,214만 8,000원이 증액된 1,288억 8,2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괄입니다. 예산규모는 2000년도 예산안 총액은 1,288억 8,283만원으로써 1999년도 예산총액 1,432억 9,498만원 대비 144억 1,214만 8,000원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10.1%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은 1,061억 8,608만 4,000원으로써 1999년도 예산액 1,102억 6,249만 6,000원 대비 40억 7,641만 2,000원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3.7%가 감소되었고 특별회계 부분은 226억 9,674만 8,000원으로써 1999년도 예산액 330억 3,248만 4,000원 대비 103억 3,573만 6,000원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31.3%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별 현황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061억 8,608만 4,000원으로써 자체수입이 967억 7,701만원으로 구성비가 91.1%이고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94억 907만 3,000원으로 8.9%이며, 또한 2000년 자체수입중 구세가 63.7%, 세외수입이 27.4%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구세의 비중이 세외수입보다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현황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장관별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9년 대비 40억 7,641만 2,000원이 감액되어 전반적으로 3.7%가 감소되었고, 지방세수입은 676억 1,660만 2,000원으로 '99년 665억 9,469만 1,000원 대비 10억 2,191만 1,000원이 증액되어 1.5%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91억 6,040만 8,000원으로 '99 예산액 312억 1,505만 7,000원 대비 20억 5,464만 9,000원이 감액 6.5%가 감소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19억 7,922만 1,000원이 감액되어 17.8% 감소되었고 재산매각수입이 1억 6,232만 6,000원이 감액되어 39.9% 감소되었으며 잡수입이 5억 2,325만 1,000원이 감액되어 16.2% 감소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억 7,668만 6,000원이 감액되어 100% 감소되었고, 보조금은 26억 6,698만 8,000원이 감액되어 22.1%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장관별 현황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질별 현황은 2000년 일반회계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의 구성비율은 61.9 : 33.1이며, '99년도는 58.9 : 33.3, '98년도 53.3 : 38.8로서 경상예산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장관별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가 '99년보다 감소된 1,061억 8,608만 4,000원이나, 금액이 증가된 장관별 예산은 일반행정비가 513억 2,177만 2,000원으로 48.3%의 구성비를 차지하고, '99년 대비 19억 1,001만 5,000원이 증액되어 3.8% 증가하였으며, 사회보장비가 173억 4,338만 9,000원으로 16.3%의 구성비를 차지하고, '99년 대비 23억 8,126만 3,000원이 증액되어 15.9%가 증가되었으며, 지역경제개발비는 5억 6,969만 8,000원으로 '99년 1억 591만 5,000원 대비 4억 5,378만 3,000원이 증액되어 428%가 증가되었으며, 민방위비는 10억 9,035만 1,000원으로 '99년도 대비 9,056만 1,000원이 증액되어 9% 증가되었습니다.
금액이 감소된 장관별 예산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가 201억 1,541만 6,000원으로 '99년도 221억 2,680만 8,000원 대비 20억 1,139만 2,000원이 감액되어 전년대비 9%가 감소되었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13억 6,890만 5,000원으로 '99년도 22억 6,251만 7,000원 대비 8억 9,861만 2,000원이 감액되어 39.4%가 감소되었으며, 국토보존개발은 92억 1,772만 7,000원으로 '99년도 119억 2,681만 9,000원 대비 27억 909만 2,000원이 감액되어 22.7%가 감소되었으며, 교통관리비는 13억 5,778만 6,000원으로 '99년도 19억 4,781만 4,000원 대비 5억 9,002만 8,000원이 감액되어 30.2%가 감소되었으며, 예비비는 38억 1,104만원으로 '99년도 65억 1,895만원 대비 27억 791만원이 감액되어 41.5%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장관별 현황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소관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2000회계년도 세출예산액 12억 2,007만 4,000원으로 '99년도 예산액 11억 7,425만 7,000원보다 4,581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의사운영비중 인건비가 4,124만 4,000원, 경상적 경비가 4억 3,810만 6,000원, 사업예산은 290만원이 되겠으며, 의정활동비중 의회비는 3억 3,682만 4,000만원 예비비등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예산 세출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1999년 대비 3.7% 감소되었으므로 대부분의 부서가 감액 편성되었으나 일부부서의 예산증가율은 두자리 숫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예산의 계속적인 과다불용이 발생하고 있는 과목은 예산의 합리적 편성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영화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93쪽부터 104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위원장님! 전반적으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영화
예.
박홍달 위원
2000년도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시느라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먼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공문이 왔다는데 그 공문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신문구독료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산출근거를 보면 1만원씩 하셨습니다.
지금 신문은 인상하지 않을 때는 9,000원이 정기구독료인데 본위원같으면 한국일보에서는 서울경제신문까지 합쳐서 8,000원에 월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보면 9종에서 10종으로 여러 가지 종류를 구독하는데 신문도 예산편성할 때는 정확한 예산편성을 해야 될텐데 1만원씩 해서 이렇게 했는지 그것하고 구독을 할 때 우리가 계약을 하면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월 2부도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97쪽에 보면 각종 현수막제작 했는데 개당 15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산출근거도 설명해 주시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6m짜리도 8만원만 하면 우리 의회같으면 충분히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고 ...
위원장 장영화
박위원님 혼자서만 하시면 다른 분도 하셔야 하기 때문에 ...
박홍달 위원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원장 장영화
종합적인 말씀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세건정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한건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화
예.
박홍달 위원
지금 제안설명에서 나왔지만 차량.선박비에서 작년보다 꼭 100%를 더 올렸습니다. 작년에는 승용차 2대 366만원을 산출했는데 물론 금년에는 틀립니다.
의전용은 차가 더 크고 ㏄가 높기 때문에 운영비가 더 많이 든다고 보고 여기에 대한 의전용이 477만 6,000원이고 소형승용차가 262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하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상하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박홍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은 아직 행자부에서 지침이 없습니다. 단지 신문보도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가 인상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 지침은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산이 이대로 확정이 되더라도 지침만 있으면 집행을 하고 부족분은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예산에는 크게 구애를 받지 않아도 행자부의 지침만 있으면 지침대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문구독료가 1부에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신문구독료가 9,000원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 1만원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1만원으로 일괄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물가인상분 10% 정도를 반영해서 내년도 신문구독료가 1만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해서 지침을 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97쪽에 현수막 단가 15만원 한 것은 2층 강당기준으로 단가가 기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2층 강당에서는 한두 번뿐이고 나머지는 세미나라든지 규모가 적기 때문에 실제 5만원, 4만 얼마 정도로 한 것이 단가가 사용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가는 사실보다 높게 책정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차량비를 작년에 의전용과 업무용이 같은 금액으로 2대해서 336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상당히 인상이 되었는데 그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작년도에는 행자부지침이 차량을 의전용, 업무용을 같은 금액으로 해서 2대를 반영했었는데 금년에는 지침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실제 차량을 운행한 거리만큼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차량을 운행한 것을 기준으로 하면 약 1만 5,000㎞정도 운행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1만 5,000㎞ 기준으로 차량비를 적용하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비율로 따지면 엄청나게 사용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장영화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에 산출과 지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경상비 이런 운영비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것이 불용액이 과다하게 나오는 이유가 이런 데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모순된 점이 많습니다. 신문값도 아까 질의를 했는데 여러 부를 보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 좀 싸게 할 수 없느냐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사례를 들어 주었습니다. 8,000원을 주고 한달에 2부씩 들어오는 그런 형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현수막도 어떤 지침인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4∼5만원이면 큰 것 같은 것은 10만원이면 10만원 해서 예산을 줄여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차량도 1만 5,000㎞를 말씀하셨는데 1만 5,000㎞의 유지도 이 사용 예산근거도 1㎞에 휘발류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금액이 얼마다 하는 것을 바르게 산출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은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호혁 위원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영화
답변 다 끝나고 ...
이호혁 위원
같은 맥락입니다.
위원장 장영화
이호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차량.선박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96년도의 차량.선박비는 예산액이 632만원을 책정해서 지출을 260만 5,000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370만 4,880만원이 불용이 되었고 '97년도에도 457만 4,000원의 예산이 들어서 지출액이 440만원이 지출되면서 불용액이 14만 2,790원 가량이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98년도에도 차량.선박비에서 예산액이 366만원에서 32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불용액은 45만 9,300만원 가량이 불용액으로 나와 있고 이러한 예를 봐서 '99년도에는 차량.선박비에 의해서 의장이 일을 많이 했는지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많이 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해마다 전보다 불용액이 발생되었다는데도 불구하고 '99년도에는 더 많이 뛰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며 2000년도에도 보게 되면 1만 5,000㎞를 예상을 잡았다는 것은 과다 편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상하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먼저 박홍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료를 내년에 단가를 1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실제 가정에서 보게 되면 정가 9,000원짜리도 8,000원에 볼 수 있으니까 싸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 관공서에서 단가이하로 해서 싸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나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몇 달동안 단가를 인하해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몰라서 관공서에서 정가가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을 낮추어서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만원은 저희가 당초에 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다른 구청예산이 1만원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1만원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플래카드도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린 대로 사실상 강당기준이기 때문에 매번 강당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단가를 조정해도 좋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두어도 집행할 때 소회의실 기준으로 5만원이내니까 믿고 그냥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호혁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시고 박홍달위원님께서 차량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비 단가 적용기준이 바뀌어가지고 전에는 무슨 차는 무조건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이번에는 주행거리에 따라서 단가를 책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차가 금년에 1만 5,000㎞정도 뛰는 것으로 계상을 해서 의전용의 경우 얼마, 업무용의 경우 얼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홍달 위원
국장님! 그 얘기는 아까 설명 다 들었는데 ...
사무국장 이상하
설명을 계속 듣고 얘기하십시오.
박홍달 위원
아니,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
사무국장 이상하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98년도에는 금액이 훨씬 적은 데도 예산이 불용으로 남았는데 '97년도는 차량비 예산이 11월 15일 현재 금액 집행이 오버가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상당한 금액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사항은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의전용 차량운행이 많아서 예산이 초과된 것은 사실입니다. 의전용 차량은 제가 일일이 기사를 따라 다닐 수도 없고 원칙적으로 의전용 업무차랑은 의정행사시에 의장님이든 의원님이든 누구든 사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서 공식적인 업무에 의전업무 차량을 운행합니다.
그런데 이 차량비가 많았다는 것은 자료에서도 나타납니다마는 이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할 그런 성질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호혁 위원
무슨 얘기예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화
잠깐만요. 차량.선박비에 수리비도 들어갑니까?
사무국장 이상하
예, 그렇습니다.
이호혁 위원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화
이호혁위원 보충질의하시겠어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우리 사무국장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든지 의장차량 운행에 대해서 밝힐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화
제가 한 말씀드리면 의전용이 그전에 몇 년전에는 2.0이 아니고 1.5 아니었습니까?
사무국장 이상하
1.8이었습니다.
위원장 장영화
1.8에서 2.0으로 되었지요. 지금 그런 점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는 가로 막아서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국장이 답변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자꾸 답변을 하시려고 하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00%가 증액이 되었고 ㏄가 높다는 것도 이해가 되고 금액이 높다는 것을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산출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질의를 했는데 산출근거는 제시를 안하고 얘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본위원이 아까도 질의를 했지만 과다불용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이런데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정이나 예산을 깎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사무국 전체가 신경을 써서 의회에서 왜 과다불용액이 발생되느냐 일반 집행부에서도 이상하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은 제대로 하지 않고 우리 집행부에만 간섭이 심하지 않느냐 이런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는 우리 사무국에서 별도의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산출근거에 대한 것은 확실히 밝혀 주시고 자료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박홍달 위원
아니 답변이 나오고 자료로 ...
위원장 장영화
답변을 자료로 ...
박홍달 위원
자꾸 위원장님이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가로막지 마세요.
위원장 장영화
시간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 질의가 많아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상하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차량유지비 관계는 지난번에 감사때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자료를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보면 이호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7년도, '98년도, '99년도 예산액과 집행액 유류구매 수리비해서 일목요연하게 이 자료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사무국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뽑은 것이니까 이것을 보시면 내용을 다 아실 수 있습니다.
박홍달 위원
국장님 그 자료는 저한테도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월 ㎞에 그것만 나오니까 산출근거는 1㎞에 기름을 얼마 쓰며, 거기에서 산출근거는 단가가 얼마이고 그래서 여기에 산출근거가 제시되어야 되지 두루뭉실 그렇게 해서 자료가 정확하게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자꾸 그렇게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고 그러세요, 왜 정확하게 말씀을 안하십니까?
1ℓ당 기름은 얼마이고 ㎞당 얼마를 소비하고 이런 산출근거를 제출하라고 했지.
위원장 장영화
사무국장님 말씀으로 안되는 것 같고 정확한 산출근거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상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화
다음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예산서 96쪽 하단부에 보면 각종책자, 인쇄물제작이라고 되어 있어서 회의록 인쇄비용으로 지금 3,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3,500만원 편성은 아마 책자로 만들 그런 회의록 같은데 첨단시대에서 우리 회의록을 책자로만 만들 것이 아니라 CD롬으로 제작을 해서 의원들한테 배부하면 부피도 간단하고 제작비용도 저렴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럴 계획이 없는지,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단가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102쪽에 보면 상단부에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매년 80만원씩 편성을 하고 있는데 '98년도에도 불용액이 53만원 4,000원이나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도서를 구입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부담스럽게 예산만 과다 편성해서 자꾸 불용 시키면 담당국장도 심정적으로 부담스러우니까 이것을 감액할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내년도는 80만원을 편성해서 다 집행할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103쪽에 보면 상단부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지방의회방문여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 48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몇 회를 계상해서 이렇게 48만원으로 편성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화
최정규위원님 간단하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최정규위원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6쪽에 회의록 인쇄비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의원휴계실이라든지 아니면 연구실에 보면 회의록을 지난번에 보면 20부씩 배부를 했는데 그것을 가져가신 분도 계시고 안가져가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많이 제작을 해서 괜히 소모를 하는 것 보다는 각 의원님한테 몇 부가 필요하느냐 하는 것을 미리 사전에 집계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보면 회의록 같은 것이 많이 남아서 굴러다니는 것을 보니까 모양새도 안좋고 또 소비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규모있는 예산을 짜야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상하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회의록을 책자로 하는 것 보다 CD롬으로 제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느냐 그에 따른 예산이나 기타 검토한 사항이 있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초대 때부터 회의록을 계속 제작하여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CD롬 제작은 따로 아직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항은 다른 구 사례를 보아 가면서 이 사항도 같이 장래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 80만원을 작년도의 경우에 많이 불용이 되었는데 차라리 불용을 많이 시킬 것이면 감액을 하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집행할 의지가 없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작년도에 도서구입비가 많이 남았는데 전체적으로 작년도의 경우에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부에서도 그렇게 IMF때문에 예산을 긴축편성도 했지만 예산을 아끼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이 필요한 서적을 신청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구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일인당 48만원씩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내여행 몇 회정도의 예산이며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48만원씩 해서 2박3일 기준으로 3회정도 갈수 있는 예산입니다. 매년 국내여비가 저희들이 2박3일 기준으로 해서 연3회를 IMF전에는 갔습니다만 그 뒤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항도 계속 불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박3일 3회 기준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최정규위원님께서 회의록 발간을 많이 해서 쓸모없이 버리면 낭비이니까 꼭 숫자만큼 발간하도록 그렇게 지적하셨습니다.
회의록은 '97년도에 제가 왔을 때 보니까 회의록을 150부 발간을 해서 물론 그때는 의원님 숫자도 많았습니다만 상당히 여유분을 많이 발간해서 사실 이것을 줄였습니다.
지금 70부를 해서 기관에 다 보내고 저희가 따로 여유분을 많이 둘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줄였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의원님들이 집에 전부 가져가서 비치를 안하고 회의실에 두고 하다보니까 많이 발간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낭비가 없도록 꼭 필요하다면 더 발간도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줄이는 방안도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화
이호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98년도에 일반운영비는 1억 1,224만원으로 예산에 되어 있고 지출액이 8,826만 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불용액은 2,397만원이 불용액이 되어 있고 아울러 '99년도에 예산액이 9,729만 4,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2000년도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증액이 1,243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예산액에 대해서 집행할 때 불용액이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103쪽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8,580만원이 예산액에 잡혀있습니다.
지출액은 6,390만 4,000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이 2,185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99년도에도 불용액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2000년도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를 3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이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화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상하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운영비가 8,826만원 불용이 2,397만원해서 불용이 일부 많았다는 질의로서 '99년도에도 9,729만원인데 불용액이 얼마가 될 것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11월까지 '99년도 일반운영비 지출액이 6,532만원입니다. 금년도에도 일부 조금 불용액이 발생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사무국 예산은 집행부와 달라서 어느 정도 사무국 예산에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유 있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기타 보조금에도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런 면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편성된 예산을 무조건 다 집행을 하자 그런 생각은 저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면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의정운영공통경비가 '98년에 8,580만원에서 지출이 6,390만원이 되어서 2,189만원이 불용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일부 불용이 예상되고 2000년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3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의원분이 18분 연간 일인당 400만원 해서 7,2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따로 1인당 100만원을 계상할 수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결산위원을 8분으로 계상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제 11분을 예산결산위원회위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보다 300만원 실제 구성하고 있는 인원만큼 3분을 추가해서 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였고 물론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을 하다가 일부 금액이 남은 것은 불용으로 남긴 것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화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운영비에 볼 것 같으면 지금 95쪽에 전년도에는 396만 6,000원을 했고 현재는 44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과다한 편성과 아울러 96쪽에 신문용지 A4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1,848원에 구입하고 20호해서 12월로 계상했습니다.
지금 2000년도 예산편성할 때에는 8,800원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너무 과다 편성했다고 보고 아울러 예산편성의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발생하는 그 금액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즉 노하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책정했다고 했을때 보면 앞으로도 불용액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하여서 예산편성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떨어지지 않을 면으로 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상하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사실 예산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말 그대로 예산입니다.
예정해서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 하다보면 예산서와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맞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이 공무원 입장인지는 몰라도 조금 부족한 일이 없도록 조금 여유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편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생각해서 예산이 많겠다고 하면 깎아서 편성을 해도 좋습니다만 저희가 이 기준이 거의 매년 집행하는 기준입니다.
그렇게 불용율이 집행부에서 아주 높다든지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여유가 있다든지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그대로 승인을 해주시면 집행을 할 때 아무 문제없이 절약하고 해서 별 문제 없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화
박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에 대해서 세출이 맞지 않아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 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짚고 넘어갔는데 2000년도부터는 불용액 감소를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히 예산만 확보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쓰지 못한 것도 하나의 공무원의 복지부동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91년도부터 시작해온 지금 지방자치제도를 볼 때 이제는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안착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지금 서울시에서 볼 때에는 25개 구 지방자치제도가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의안과나 의정과 한사람씩 해서 25개 구를 전화로도 할 수 있지만 방문해서 그 구의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는 조례나 또 한편으로는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구마다의 특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방문해서 그 좋은 것을 귀감으로 삼을 수 있는 길을 찾고 또한 지금까지는 국장께서 어떤 관점에 의해서 직원들을 끌고 간 모양인데 앞으로는 10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제도를 부활시키고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전반기는 강원도, 충청도 하반기에는 전라도, 경상도 지방의회를 방문해서 우리 의원님을 잘 보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시행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상하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선진의회의 좋은 제도나 여러 가지 기법을 많이 배우고 하기 위해서 지난번 감사 때에도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꼭 지방의회를 방문해서 좋은 제도나 방법, 기법들을 배울 수 있도록 좋은 지적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감사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는 지방의회를 방문해서 좋은 제도들을 배워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정기회가 지금 시작되어서 시기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홍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99쪽에 보면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국외여비 하고 선진의회시찰 및 자매의회 방문 해서 1,200만원을 했는데 '99년도 예산에서는 500만원으로서 140%가 인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이상하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당초의 예산이 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 추경을 하면서 저희 직원도 700만원을 추가하여 1,200만원 금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박홍달 위원
금년 추경에 했습니까?
사무국장 이상하
예.
위원장 장영화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십시오.
박홍달 위원
정회를 잠시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영화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영화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토론 있습니다.
위원장 장영화
이호혁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우리 사무국의 예산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예산편성과 아울러 좀 더 착실한 예산편성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화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석위원(7명)
장영화 김진영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박홍달
출석공무원(1명)
사무국장 이상하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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