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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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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1999년 12월 20일 (월) 오전 10시34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4분 개의
위원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정기회 제7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5분
위원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날로 증가하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업무 증가에 따라 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증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 1,224명을 1,240명으로 16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 1,202명을 1,218명으로 부칙 제2조 표1, 표2 정원의 총수와 집행기관의 정원을 각각 16명씩 증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칙 제4조 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로 제2조 및 부칙 제2조 표2의 규정에 대한 정원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종전 「매년 7월 31일까지」 하던 것을 「매년 6월 30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인건비는 국비 50%, 구비 50%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에 의하여 서초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1998년 10월 2일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이후 2차례에 걸쳐 조례를 개정 정원을 조정한 바 있으나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한 일반직전환 및 신규채용지침 시달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1,240명으로 16명을 증원하며 집행기관의 정원을 1,202명에서 1,218명으로 16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현행대로 하는 내용이 안 제2조가 되겠으며 정원에 관한 적용에 있어서 2000년 7월 31일까지는 정원의 총수를 현행 1,303명서 16명 증원된 1,319명으로 하는 표1을 2001년 7월 31일까지는 정원의 총수를 1,267명에서 1,283명으로 16명 증원된 1,283명으로 하는 내용이 안 부칙 제2조가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로 제2조 및 부칙 제2조 표2의 규정에 대한 정원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종전 「매년 7월 31일까지」 하던 것을 「매년 6월 30일까지」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개정안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 수요증가에 따른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일반직으로 전환 및 증원을 위하여 신규채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행정자치부에서 관련지침이 자제12200-616 '99년 10월 1일 시달되었고, 지방행정조직운영지침 행정자치부 자제12200-560 '99년 9월 11일에 시달되었으며, 2000년 예산안에 인건비가 반영되었기에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찬선위원님 ...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행정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1,000만 명이 넘는 서울특별시 본청에서 인사과장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서초구가 울산광역시 남구하고 자매결연을 하면서 비교해 볼 때 울산 남구 인구는 32만명에 공무원 숫자가 600명 정도 되는데 우리 서초구는 40만 인구에 1,200명에서 이번에 또 정원을 증원하고자 제안사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특별시 25개 구 중에서 공무원들 인원은 인구 대비해서 어느 정도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꼭 증원을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울산시 남구와 우리 구와의 인구 대 공무원을 비교하시면서 질의하셨습니다.
울산시 남구는 아마 인구가 32만 정도에 직원이 6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는 40만 인구에 1,3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구만 비교해 보면 우리 구청이 상당히 많은 직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은 소위 대도시와 어떤 지방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각종 교통문제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또는 그 이외에 대도시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서 저희가 정원을 단순비교만 한다면 남구에 비해서 많은 인력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직렬을 증원시키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하는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렬을 일반직화 하는 것은 그 동안에 저희가 별정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대에 따라서 사회복지직렬이 하는 일들이 증대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일반직화해서 하는 것이 당초의 사회복지에 적합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전국적인 지침에 의해서 일반직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천승수위원님 ...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사회복지요원이 지금 현재 4명이 어디에 근무하는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16명을 증원시킨다면 우리가 사회복지를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비용이 많이 나가는데 16명이 증원됨으로 인해서 자원봉사자가 해야 할 일을 16명이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강남이나 서초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적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될 수 있으면 가난한 구 이런 구가 좀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필요하고 강남이나 서초는 적게 인원이 배정되어도 괜찮은데 어떻게 해서 16명이 되었는지 다시 말하면 인구비례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 정원 비례로 해서 16명이 배정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요. 그리고 16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증원이 된다면 어디에 어떻게 배치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총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초구에 있는 사회복지사는 4명이 있는데 지금 현재 3명은 양재1동에 근무를 하고 1명은 사회복지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증원되는 인원은 서울시 전체 321명이 증원되고 사회복지직 직급정원은 서울시가 634명이 됩니다. 서울시에서 정원을 이렇게 634명을 하게 된 원인은 동별 1명에다가 구에서 필요한 복지직렬을 플러스한 인원입니다.
천승수 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답변 다 안 나왔잖아요?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사회복지사의 배정의 근거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사무소 숫자와 또 구청내의 영세민 숫자를 감안한 숫자를 시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나누어준 숫자입니다.
천승수 위원
답변이 안 나온 것이 있어요.
다시 질의드릴께요. 지금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증원됨으로 인해서 자원봉사자를 우리가 상당히 활용하면서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나가는데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증원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업무의 어떤 역할로 인해서 자원봉사지원비가 삭감되어도 괜찮은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동에 우리가 18개동인데 어떻게 양재동에 3명이 한꺼번에 몰려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재1동에 3명은 양재1동 우면동에 보면 집단화된 아파트에 영세민들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가장 많은 영세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가 전체적으로 현재 1,270세대가 있는데 양재1동에만 555세대가 거의 60%에 이르는 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앞으로 이 사람들은 영세민과 기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업무를 전적으로 맡는 것이지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는 업무하고는 일부는 중첩되는 것이 있을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중첩되는 사항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승수 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천승수위원 ...
천승수 위원
지금 제일 먼저 설명해 주실 것은 뭐냐하면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왜 양재1동에 3명이 있는지, 그 사람들이 와서 빨래를 해 주는 것입니까? 그 집에 청소를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물리사자격으로서 치료를 해 주는 것입니까?
왜냐 하면 거기에 3명이 몰려있고 다른 데 16명이 증원됨으로써 각 동에 1명씩 배치가 되어야 한다면 부득이 거기 몇 사람을 줄여서 나누어 주어야 된다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실 것은 그 사람의 역할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것인지, 조사나 하는 것인지 또 어떤 노동적인 일을 하는 것인지 업무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셔야지 무작정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희가 이해가 안 가지요. 그 세 분이 다른 행정도 봐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1, 2차에 걸쳐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일반직공무원은 감축하면서 왜 사회복지직렬은 증원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궁금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IMF사태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난으로 인해서 대량실업자가 발생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저소득층의 생계곤란자, 가출, 방황, 노숙, 장애인 이런 등등의 노인들도 버려지는 이런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의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기 때문에 '99년도 8월 12일 소위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새롭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래서 구와 동사무소의 사회복지 관련업무가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전문요원을 확대해서 배치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사회복지직렬이 하는 일들은 소위 생계가 곤란한 분을 위한 생계급여, 주거가 어려운 분한테 하는 주거급여, 또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에 나온 내용들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직렬이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는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관계법령이 제정됨에 따라서 우리 소위 기초생활하는데 필요한 어떤 업무가 상당히 증가하리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단계로 해서 각 동에 1명씩하고 구청에 4명 그래서 20명을 새롭게 정원으로 책정한 것인데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어떤 계산에 의해서 책정된 것이 아니고 아마 행정자치부나 서울시에서 이것을 그러한 어떤 방침에 따라서 혹은 지침에 따라서 증원시키면서 여기에서 이분들은 또 어떤 사회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인건비의 50%, 그리고 지방에서 50%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회복지직렬이 하는 일들은 기존의 우리 다른 일보다도 더욱 중요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 위원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언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인원을 늘리는 것을 제가 질의를 안 드렸습니다. 늘릴수록 좋죠. 그리고 또 사회복지가 앞으로 잘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원 늘리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회복지요원이 양재1동에 3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양재1동에 근무하는 3명의 사회복지사에 대한 업무분장은 별도로 분장표를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대충 말씀도 못 하세요? 그게 어떤 일을 하는지 ...
총무과장 최영환
이 사람들의 주업무는 양재1동에 지금 거주하는 555세대의 일반 생활보호자와 한시적 생활보호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러한 분들에 대한 생활보호급여 같은 것을 지금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지금 천승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이 가서 어떤 노동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의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95년 3월 6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제정되고 난 뒤에 지금 개정이 금번까지 11번째입니다. 그동안에 개정된 인원의 변화추이를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당초에 지금 사회복지사가 4명이 있는데 16명이 오면 20명입니다.
그러면 20명의 복지사를 아까 총무과장께서 답변을 하신 것을 듣고 나니까 각 동에 1명씩 배치한다고 하면 18개동에 들어갑니다. 그러고 난 뒤에 구청에 근무를 뭐 4명을 하겠다고 그러면 인원이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양재1동에 있는 세 분이 그러면 구청으로 와야 된다는 그런게 되는데 양재1동에 사회복지사의 수요가 감해서 그런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어떻게 배치하겠다는 것인지? 만약에 16명하고 4명 더하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 부칙에 보면 당초의 부칙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별정직 공무원이 정원수보다 더 많이 있는 것은 당초에는 '99년 12월 31일까지 있는 것으로 한다 했는데 또 다시 이번에 개정안을 보면 2000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1,303명의 우리 조례의 정원수에 사회복지사를 포함해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자꾸만 정원을 지침에 따라서 계속 감하고 또 증하고 하는 것보다는 자체 내에서 우리가 모든 행정의 수요를 조금 어떻게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한다면 16명의 사회복지사를 지금의 가지고 있는 정원 안에 포함시켜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는지? 어떤 그런 특별한 인원 증원의 분석을 해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 막연하게 서울시에서 지침 가지고 와서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자체내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 김열호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95년 3월 6일 제정된 이래 11번째 개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인원 변화 추이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례 개정시마다 뽑아놓은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별도로 뽑아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치기준은 현재 16명이 증원이 되지만 현재까지 배치기준을 확정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동별로 기준을 설정해서 지금 저희들이 증원을 16명을 했지만 각 동 사정에 예를 들어서 수요가 꼭 굳이 사회복지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도 몇 개 동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양재1동에 있는 3명을 줄여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저희들 복안은 3명은 양재1동에 그대로 존치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다른 동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반포본동이나 이런 곳 그쪽 아파트단지 쪽은 그렇게 많은 영세민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필요를 다른 곳에 더 많은 곳으로 배정을 하려는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원 1,303명 안에 16명 증원하는 것을 포함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16명을 저희들이 새로운 수요 발생된 인원을 다른 16명을 감원을 하고 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6명 증원은 저희들이 뽑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필요수량을 공개채용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아마 배정을 받기는 내년도 2월경에 배정을 받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필요한 사회복지사들은 직급별로 안배를 하다 보니까 타구에서 우리 구에 넘어오는 숫자 또는 지방에서 전체 전국적인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받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직렬은 우리 안에서 조정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허명화 위원
그 다음에 별정직 ...
총무과장 최영환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별정직에 대한 사항을 저희들이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
허명화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김열호
예.
허명화 위원
지금 우리 기 조례의 부칙에 한 번 보세요. 부칙에 보면 부칙 위에 보면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해서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12월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하고 「다만, 별정직 공무원이 초과현원인 경우에는 1999년12월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별정직 공무원 중에서 정원보다 더 따로 있는 것은 '99년 12월 31일 되면 전체 다 이것을 정원수에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번에 이 개정안에 보니까 또 어떻게 들어와 있느냐 하면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보세요.
부칙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 조치」 「부칙 제2조 『표1』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5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12월31일까지」 해 놓고 「(별정직인 경우는 2000년6월30일)」 6개월 동안 또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답변해 준데 대해서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이 16명하고 4명을 더해서 20명을 어떻게 배치하겠다는 것도 지금 정확하게 조사가 안되고 그게 확실하게 결정이 안되어 있는데 무슨 새로운 수요 발생이 되어서 16명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지? 어떤 동은 우리가 만약에 서울시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 서초구 내의 각 동별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사회복지사가 16명이 더 필요할 것이다라고 지침을 내려주었더라도 우리 자체 내에서 분석해서 반포본동이나 아파트 전체단지인 반포2동이나 반포3동 같은데 사회복지사가 불필요하다고 할 적에는 세 사람의 수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16명을 지침을 내려주었더라도 자체 내에서 아, 우리는 각 동에 1명씩하고 서초구청에서 하는 것으로서는 여기 16명이 불필요하니까 자체 내에서 뭐 13명이면 13명 이렇게 해야지 막연하게 13명 주면 그것 가지고 와서 배치하겠다는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그 수요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해서 필요한 수요만큼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야지 어떻게 막연하게 다하느냐 하는 것을 지적 하면서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초구 내에 생활보호대상자가 1,270세대라고 그러면서 양재1동에 555세대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여태까지 사회복지사 4명을 양재1동에만 3명을 배치하고 1명을 여기 나머지 500 몇 세대를 다 관리하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불균형하게 배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1,270세대에 양재1동에 555세대이면 나머지는 몇 세대입니까? 거의 700여 세대를 어떻게 한 사람이 다 관리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만큼 수요가 없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명에 대한 배치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복안은 있지만 조례가 여기에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확정을 했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복안은 있지만 조례가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게 배치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꼭 동사무소만 사회복지사의 수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담당하는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러한 수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과장인 사회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오, 잠깐만요. 위원장님!
방금 그 답변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말한다는 그게 참 애매한 답변입니다. 조례를 이렇게 제안을 했을 적에는 이 조례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복안을 물은 것입니다.
20명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배치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아, 이것은 불필요한 배치다라고 했을 적에는 우리가 정원을 줄일 수도 있는 것인데 개정이 되어야지 그것이 확정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복안을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 복안을 얘기 못하면 무엇합니까?
위원장 김열호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실 충분하게 답변드리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사회복지직렬을 사실상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곳은 우리 생활복지국의 사회복지과에서 실지로 하고 저희들은 정원만 이렇게 책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서라든지 필요한 곳이라든지 또 사회복지직렬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등등은 사실상 이것은 특수직렬이기 때문에 생활복지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직 같으면 저희들이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사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정하고 할텐데 이것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정원만 이렇게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해서 해 놓고 여기에 하는 일이라든지 사무분장이라든지 배치문제라든지 사실 이런 것은 생활복지국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부분을 자꾸 질의를 하시니까 저희들이 답변이 좀 궁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 저희들이 그것을 다 알았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렸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대우
사회복지과장 박대우입니다.
먼저 이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확대 배치되는 그 배경부터 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간략히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지금까지는 저희 구청에 4명이 있습니다. 별정직으로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사회복지직렬로 해서 일반행정직과 똑같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렬이 지금 이제 행정직 속에서 일반행정직이 있고, 사회복지직이라는 이러한 사회복지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진 이 사회복지직렬들은 일반직 공무원이 전담하게 되는 첫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할 부분은 사회복지 관련 전체 업무를 다 담당합니다.
내년부터 저희가 2000년부터 정부에서 생각하는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게 시행이 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국민최저임금이 고시됩니다. 그러면 이 각 동에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생보자라고 하고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실태조사를 해서 최저 임금이 내년 제가 정부고시를 보면 한 27∼28만원 정도로 됩니다.
이 부분을 그러니까 소득부분을 이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상담을 통해서 재산조회나 소득조회를 통해서 실시를 하고 그러니까 세무서나 이런 유관기관 협조를 얻어서 통해서 하는데 그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부분은 정부에서 보충급여라 해서 그 부분이 현재 소득하고 이 최저임금하고 격리된 부분을 지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되면 그런 부분 조사하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생계보호의 한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교육보호라 해서 이 생보자들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고등학교까지 자녀학비보조를 해 주는데 내년 이 기초생활보장법 보면 대학생 자녀들까지도 교육보호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는 지금 의료보호1, 2종과 같이 생보자들도 그 재산소득에 따라서 1, 2종으로 나누어서 의료보호까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기초생활보호가 가장 큰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노인이나 장애인 등 이 취약계층에 있어서 보호해 주는게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결식학생지원 같은 이런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일인데 이런 부분까지도 이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동에서 담당하고, 그 다음에 구에서는 사회복지과하고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같이 담당을 하고, 다음은 이제 학비, 중고등학생 대학생 학비 뿐만 아니고 그 이전에 유아원이라든지 유치원 같은 그 보육료까지도 조사를 통해서 있으면 그것을 지원하는 일까지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확대된 이것은 지금 금년까지도 없던 것인데 내년부터는 저소득층권리구제라고 해서 국선변호인들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렸을 경우에 그런 부분까지도 이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결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부에 있는 제도를 활용해서 지원해 주는 것, 그 다음에 뭐 소비자로서 어떠한 물건을 샀었을 때 이렇게 피해되는 부분까지도 구제해 주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와는 관련이 없지만 낙도라든지 오지에 있는 이러한 생보자 대상들을 지원해 주는 이것은 농어촌 부분에 관련되는 것이지만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 재소자 부분이 있습니다. 교도소라든지 소년원에 있는 사람들 이런 부분도 사회복지전문직렬인 이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좀 비밀사항이지만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경제격차가 커지면서 북한 이탈주민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이탈주민들은 지금 저희가 국정원에서 비밀파일을 그대로 받아서 사회복지전문요원 저희 구에서는 지금 저희 구청에 있는 직원 한 사람이 그 파일을 관리합니다. 지금 저희가 여름에 약 한 20여명 파일을 받았는데 지금까지는 한 30명 정도됩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 사이에 10명이 늘었는데 내년 되면 더 늘어난다고 봅니다. 통일이 가까워올수록 이 부분은 상당히 늘어날 그런 업무가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그러니까 복지관련, 우리 국내 뿐만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탈북자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해외동포까지를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내년부터 이 사회복지직렬을 확대하는 그러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확대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겠는데 지금의 사회복지과에 있는 직원으로서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일문일답으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
사회복지과장 박대우
사회복지과장 박대우입니다.
지금 현재 정원으로 묶여있는 것은 13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으로는 지금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에게 한말씀 더 드리자면 저희 사회복지과에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있는 직원은 1명입니다. 그런데 소속이 내곡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곡동에서 사회복지과로 기동근무 와 있는 형태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정원 13명 안에는 사회복지사가 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대우
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3명은 양재1동에 포함되어 있고, 한 사람은 내곡동에 포함되어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대우
예, 그렇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원 외에 지금 우리가 2000년 6월 30일까지 인정하는 현원이 있고 그 다음에 2001년 6월 30일까지 인정하는 현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 서초구에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정원보다 현원이 몇 명으로 더 많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표1과 표2는 정확한 수치입니까?
정원이 만약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다면 정원이 1,240명이 되는데 현재는 2000년 6월 30일까지는 1,319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01년 6월 30일까지는 1,283명으로 인정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1,319명밖에 더 이상은 안되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별정직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에 현원이 몇 명입니까?
위원장 김열호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원은 1,303명입니다. 그리고 현원이 1,35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정직은 정원이 21명에 현원은 2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표1을 보면 1,319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2000년 6월 30일이 되면 36명이 마이너스되고 2002년 7월 30일까지는 43명을 정원에서 감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현재 과원이 있는 사람들은 그때 그만큼의 인원이 나가야 됩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현원이 1,356명인데 2000년 6월 30일까지는 1,319명이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37명이 더 줄어야 됩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단순 비교로 하면 그런데 결원도 있기 때문에 ...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37명이 줄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복안이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단순 퇴임을 하든지 명예퇴직을 하든지, 예를 들면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같은 경우에는 22명인데 실제적 현원은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의회사무기구에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지금 구청 일반행정직에서 지금 먹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보았을 때에는 의회사무국의 정원이 22명인데 22명을 안 채우고 있습니다. 안 채우고 있는 그 인원은 구청 집행기관의 정원에 그만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직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결원이 많고 기능직이나 고용직은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별도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플러스 지금 현재는 1,303명인데 현원이 1,356명에서 단순 비교를 하면 53명이 지금 현재 과원이지만 실제적 과원은 더 많이 있고 또 결원만큼 과원이 더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직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마이너스 형태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일반직은 지금 현재 현원과 정원의 차이를 말해 보세요.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일반직군은 현재 마이너스 39명입니다.
허명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일반직에서 마이너스 39명하더라도 우리 행정에 지금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39명을 가지고 16명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39명이 없어도 되는데 이 안에 16명을 사회복지사 증원을 하고 23명만 우리가 부족한 수로 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38명인데 거기다 왜 또 사회복지사 16명을 더 증원을 하겠다는 것인지 본위원은 그것이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기능직하고 고용직은 당연히 더 많다고 하면 나가야 되는 것은 뻔한 사실인데 확인한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직에서 마이너스 38명이라도 행정에 있어서는 별로 무리가 없는데 왜 거기다가 플러스 사회복지사 16명을 더 하겠다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은 당연히 업무가 이루어져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16명을 더 증원을 시키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39명이 억지로 없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가중해서 한다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또 신규채용자로 이 인원을 보충해 주려고 현재 대기하고 있습니다.
없어서 불편을 느끼고 있지 그 사람이 없으니까 그 업무는 당연히 사람이 없는데 잘 되어 나가고 있는데 왜 뽑느냐는 말씀하고는 사람마다 그런 생각은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사회가 굉장히 다양해지니까 복지사들이 해야 될 일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복지사를 채용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복지사들이 하는 분야를 아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다양해서 그룹 단체 레크리에이션같은 것이라든지 하다 못해 케이스웍이라고 해서 심지어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을 상담한다든지 아니면 각종 분야에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 자제 12200-616에 보면 전부 구별로 인원을 할당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별정직으로 채용시험을 봐서 우리 구청에 들어왔을 때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복지관이 많은데 그 복지관에 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의무적으로 몇 명이 고용되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직으로 전환하면 그 동안에 별정직으로 있었던 사람의 호봉수라든지 그런 것이 일반직으로 연장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공무원 정원조례나 정원 총수 규정에 맞지 않을 때, 지금 구조조정을 했는데 상당히 인원을 더 늘리고 있는 그런 상반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3차 구조조정은 몇 %, 이 인원을 합한 수에서 얼마나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신규채용하는 사람들은 일반직으로 채용합니다.
직렬은 사회복지직렬이고 별정직으로 채용을 해서 서초구청와서 일반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채용할 때부터 일반직으로 채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 구조조정은 지금 계획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어떻다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를 뽑는 이유는 사회복지과장이 설명하신 대로 이런 사회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증원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영화 위원
각 복지관에 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
위원장 김열호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대우
사회복지과장 박대우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을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지침이라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사회복지관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꼭 사회복지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일반 행정이라든지 아니면 경리부분, 시설관리부분은 전문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관 같은 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보통 대학원 졸업하면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이 졸업과 동시에 연수 한달 정도를 마치면 1급 자격증이 나오고 전문대졸 이상은 2급자격증이 나옵니다.
그리고 관련 사회복지사 3급 부분은 그 부분에 경력이 있다든지 유관기관에서 일을 했다든지 그런 경력을 합쳐서 3급자격증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교육부문에 있어서 이렇게 졸업을 하면 주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제도가 제가 알아본 바로는 2002, 3년 정도 되면 국가공인 자격증 제도식으로 시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학교만 나오면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시험을 보게 되겠습니다.
장영화 위원
그런데 그 복지관에 지금 우리가 위탁을 다 주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대우
예.
장영화 위원
그 위탁기관에서 복지사들을 뽑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대우
위탁 주었기 때문에 그 위탁기관에서 복지사를 신청자 중에서 자격증 있는 사람이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항상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화 위원
거기 위탁기관에서 다 채용한 것이죠, 구청에서 보낸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박대우
예.
장영화 위원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16명 가량 들어왔을 때 그 복지관에도 보낼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대우
그 부분은 지금 이 사회복지사들은 일반 대학 나왔을 때 자격증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직으로 16명 뽑는 사회복지직렬 일반직공무원들은 사회복지직렬로 된 공무원들이니까 이 사람들 중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공무원이더라도 사회복지 업무에 지금 현재 5년이상이라든지 각 급수별로 다릅니다.
5년이상 7년이상 업무에 종사하면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나오게 됩니다.
장영화 위원
그래서 보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사회복지과장님, 장영화위원님 말씀을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사회복지관하고 공무원 정원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사회복지관은 거기는 사회복지관은 맡은 위탁법인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공무원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단, 보장법에 의해서 앞으로는 사회복지관 내지는 큰 회사도 마찬가지로 큰 사회도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쓰도록 T/O가 나갑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앞으로 확대되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공무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만 처리를 할 것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보면 별정직 사회복지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일반직으로 전환 및 증원을 위하여 신규채용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행자부 상위법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구제차원에서 상용직이나 일용직도 구제차원에서 얼마든지 명분을 달아서 이렇게 임용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의미가 무엇입니까, 지방자치는 지방자치 나름대로 조례가 있고 나름대로 단체장이 판단해서 증원도 할 수 있고 감원도 할 수 있는데 명분은 상위법이다, 행자부지침이다는 그런 명분으로 이런 명분 저런 명분으로 해서 자꾸 증원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애당초에 감원을 하는 구조조정을 하는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께서 진지한 질의를 많이 하셔서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사회가 사회복지요원이 점점 많아져서 복지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만 이러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일반직으로 전환한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해서, 맨 처음 들어올 때에는 일용요원으로 들어왔다가 상용으로 들어왔다가 결과적으로 얼마 있다가 일반직으로 채용해서 결과적으로 식구만 자꾸 늘리는 경우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큰 규모를 줄이는 것도 물론 구조조정중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문제 역시 구조조정에서 제일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아울러서 불필요한 직렬은 과감하게 조정을 삭감을 하고 감축을 하고 필요한 직렬은 늘리고 사회 변화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 그 내용도 사실상 구조조정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쇠퇴된 그런 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과감하게 감축을 하고 새롭게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그런 직렬은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숫자하나만 가지고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만큼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최정규위원님께서 우리 임시 일용인부라든지 상용인부로 있다가 일반직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종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사환에서 타자수로 타자수에서 일반직으로 특별 채용이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요새는 상당히 공무원에 대한 어떤 선망도 있고 해서 그렇게 특채제도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자격을 가진 것 이외에는 그래서 사회복지요원도 우리가 채용할 때 일정한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격기준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우리 일용인부로 근무했던 청소하던 아줌마가 갑자기 사회복지사가 된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엄격히 지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으리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궁금증이 다 풀린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사회가 변화함으로써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의 필요성은 본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서초구청에 지금 현재 인력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또 현재도 정원보다 39명이라는 그런 숫자가 일반직이 부족한데도 막연하게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함께 동시에 증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인력은 증원해 놓으면 감축하기가 더욱 힘들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보아서 일단은 복지사는 받되, 일반 정원 속에 포함시켜서 하고 거기에 그 인력가지고 부족할 때에는 아무때고 우리가 정말 필요함을 느꼈을 때에는 조례로 증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중앙정부에서 막연한 편안하게 증원하라 하는 그런 시점에서 특별한 어떤 분석없이 증원하는 것은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현재 정원 1,224명안에 사회복지사를 포함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아서 이 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안을 심의할 때 서두에 '95년 3월 6일날 조례가 제정되고 오늘까지 11번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변화된 추이에 대해서 이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제출 받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방금 허명화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시간을 맞춰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38분
위원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면 '98년 10월 2일 제1차 구조조정에 따라 구직제가 개편되어 계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중 「동정계장」을 「행정업무담당주사」로 변경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측량법 제58조,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8년 5월 1일 조례 제15호로 제정되었고, 이후 2차에 걸쳐 개정된 바 있으나 1998년 10월 2일 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계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계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요지 및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안 제6조중 「동정계장」을 「행정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 조례에 꼭 직제가 변경되었다고 해서 그것만 검토를 해 봤는지 이 조례 전체를 검토해 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면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99년도에는 지명위원회 개최를 몇 회를 했는지 어떠한 것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총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게 된 원인은 직제개정에 따른 이런 변경사항이 있어서 개정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전체적인 검토는 특별한 어떤 잘못이 없다고 ...
허명화 위원
검토를 해 봤느냐고 물어봤어요.
총무과장 최영환
생각이 되어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만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은 총 7명으로써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위원은 공무원으로서는 행정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3명입니다. 그리고 외부인사로는 네 분이 지금 선임되어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네 분 말씀해 보세요, 누구누구인지?
총무과장 최영환
네 분중에 한 분은 박경용씨이고 이분은 서울시 시사편찬위원회 전임연구위원입니다. 그리고 조광준씨가 있는데 서울교육대학교 사회언어학교수입니다. 이홍환씨라고 있는데 이분은 땅이름학회회장이고 서울지하철명칭 등을 작명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조경구씨가 계신데 서초토박이면서 새마을협의회회장으로 계신데 네 분이 외부인사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명위원회 개최는 '98년도 공원명칭변경을 13건 대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특별히 지명위원회를 개최할 사항이 없어서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가 항상 조례를 개정하면서 의회에서의 요구사항이 그렇습니다. 직제개편함으로써 그것만 바꿀 것이 아니고 그런 내용이 있을 적에 전체조례를 한 번 검토해 봐라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수차에 걸쳐서 얘기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총무과장은 답변하는 것이 그래도 전체 서초구청의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조례개정하면서 그것만 내 놨다는 것이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답변입니까?
전체를 검토해 보라고 얼마나 그랬어요?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를 봤지만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개정되어야 될 사항만 개정요구한 것이지 전체는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습니다. 뭘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또 허명화위원님께서 어떤 지적사항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바라본 전체 검토사항은 특별한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아까 제가 물어봤을 적에 검토해 봤느냐 그것을 물었어요. 그런데 검토 안 해 보고 그것만 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검토해 봤다고 하면 됐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제4조 임기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3년의 근거가 다른 위원회는 전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3년으로 해 놨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제5조의 회의 및 의사의 2항에 보면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 일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것도 굉장히 비민주적인 우리가 각 조례에서 비민주적이라고 의회에서 전부 개정하는 중입니다.
이것 검토해 보셨어요? 왜 다수결로 하면 가부동수일때는 우리 의회도 부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위원장한테 두 번씩 권한을 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비민주적인 조항같은 것은 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개정할 적에 올렸어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비민주적인 조항이라고 생각 안합니까?
위원장 김열호
총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 사항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는 한 번 상위법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3년으로 했다고 해서 비민주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으로 ...
허명화 위원
그것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영환
왜 그러냐 하면 '99년 같은 경우에는 ...
허명화 위원
최영환 과장님 보세요. 내가 그 조항 가지고 비민주적이라고 했어요?
그 밑에 가부동수일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그 항이었어요. 엉뚱한 답변하시지 마시라고.
총무과장 최영환
예, 알겠습니다.
3년으로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99년도 같은 경우는 지명위원회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허명화위원 말씀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1년이나 2년 한다면 그때마다 지명위원회 위원들을 다시 선임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허명화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5조 회의 및 의사에서 이 내용은 다른 사항과 한 번 충분히 검토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보세요.
제5조 2항에 대해서 비민주적인 조항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 김열호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제5조 2항에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것이 비민주적인 조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 예를 들면 법률 고문변호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법령의 내용을 봐 가지고 정말 허명화위원님 말씀대로 비민주적인 조항이라고 할 때는 바로 저희들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천승수위원님 ...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서초구지명위원회 조례개정안이 지명위원회가 어떤 이권을 다투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경제성을 따지는 것도 아니고 비민주적이다 이렇게 어떤 면에서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동안 지명위원회를 하면서 가부동수가 된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1번 '98년도에 하면서 가부동수가 되어서 갑론을박하면서 심각하게 토론한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총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98년도에 구 공원명칭변경사항을 상정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러한 조례내용대로 가부동수로 의견이 엇갈려 가지고 표결을 하거나 한 사례가 없이 변경을 했습니다. 가부동수로 위원장이 결정한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이호혁위원님 ...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서초구지명위원회에서 각 지역이나 동에서 지명을 변경해 달라고 한 의견이 있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면으로는 어떤 지명변경을 해 달라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검찰청부터 교대, 아크리스에서 남부순환도로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있습니다. 일명 우면도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도 논의된 바가 있는데 여기를 우면로라고 하게 도면 우면동 근처에 있는 것을 우면도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우면도로에 대한 것을 개정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총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있는 동사무소 주민이나 동장으로 하여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12월 21일 화요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열호 박찬선 이호혁 최정규 권금택 허명화 장영화 천승수 정웅섭
출석공무원(2명)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총무과장 최영환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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