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이호혁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3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0년 1월 7일 정길자의원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8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월 11일 제94회 정기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정길자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공포로 인한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 변경에 따라 인상률 조정과 용어 변경부분에 대하여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이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조례제명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고, 안 제2조 제1항 의정활동비 "3십5만원"을 "5십5만원"으로 인상 조정하고, 안 제1조 및 제4조 제1항.제2항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고,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1일 5만원의 회의수당을 지급한다"를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 7만원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로 하고 안 제4조 제1항 회의수당 지급중 "다만," 이하를 삭제하고, "회기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결과로 주민의 조례제정 및 조례개폐 청구제도와 주민감사 청구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강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동법시행령을 개정하였는 바, 본 조례중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월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하고, 회기중 회의출석시에 지급하던 종전의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변경되고, 회기수당은 1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고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회기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없었으며,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 최정규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며 수정안의 내용은 2000년 1월 8일자로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공포되어 본 조례 별표2의 국외여비 정액표의 의장, 부의장의 일비중 가, 나, 다, 라 등급의 25불을 35불로, 의원의 일비중 가, 나,다, 라 등급의 20불을 30불로 각각 수정하고, 의장, 부의장의 숙박비중 가등급 137불을 151불로, 나등급 99불을 109불로, 다등급 76불을 84불로, 라등급 65불을 72불로 각각 수정하고, 의원의 숙박비중 가등급 120불을 132불로, 나등급 78불을 86불로, 다등급 58불을 64불로, 라등급 51불을 56불로 각각 수정하고,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한다는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소수의견요지, 기타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