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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0년 01월 19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려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려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길자의원외4인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하여 장경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의 장경주위원입니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서초구의 발전과 서초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2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99년 11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20일 제94회 정기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98년 10월 2일 제1차 구조조정에 따라 구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국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는 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결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97년 2월 4일 조례로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회의 개최 실적은 없었으며, 본 조례 제8조 재해대책본부회의 위원의 임기 조항중 "제5조 제3항"은 "제6조 제3항"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이나 직제개편으로 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조례 제2조 제3항에서는 "건설교통국장"과 "치수방재과장"으로 이미 개정되어 있는데 제6조 제3항 1호 "건설국장"을 지금 개정하는 사유에 대한 질의에 답변으로는 조례 제6조 제3항 1호 "건설국장" 조문도 모두 수정되었어야 하나 누락되어 개정안을 제출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정길자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며, 수정안의 내용은 제8조 재해대책본부회의 위원의 임기중 "제5조 제3항"을 "제6조 제3항"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한다는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장경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허명화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듣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97년도 2월 4일 조례가 제정되었고 현재까지 한 번도 개최실적이 없다고 하면서 제6조에 보면 재해대책본부장이 재해대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소속직원을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위촉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본의원은 이러한 조례 같은 것은 재해의 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회의는 없었다고 봅니다마는 언제 그러한 긴박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 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 재해가 일어났을 적에 그때서야 누구 어느 직원을 위촉해서 한다고 하면 사전에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끝나고 난 뒤에는 문제점이 많았다라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러한 발발시를 준비, 대비하기 위해서 위촉직원을 꼭 위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여태까지 위촉을 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때 상임위원회에 심의하고 난 뒤에 오늘까지 아직까지도 위촉을 하지 않았는지? 위촉하였다면 누구로 위촉하고, 어떠한 준비를 하였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위원회를 하지 않은 것은 허명화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긴박한 상황이 대단위로 발생치 않아서 안 하였고, 저희가 물론 협의를 해야 되지만 저희가 공문상으로 실질적으로 '98년도에 5번을 했고, 그래서 '98년도에 한 내용은 구조구급 때문에 서초소방서에 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대외지원요구로서는 해당 과, 동에 지시한 바 있으며, 교통통제 요청은 서초경찰서장에게 한 바가 있으며 양재대로옆 대모산 산사태 발생통보를 동부건설사업소장 및 서초경찰서장에게 했고, 그 다음에 양재초등학교 재해상황 및 복구지원요청을 강남교육청 교육장에게 한 바가 있으며, '99년도에는 강남수도사업소에 수돗물 관계로 저희가 업무협조를 했고, 그 다음에 '99년 5월에는 서초소방서에 재해위험지역을 통보한 바 있으며, '99년 5월에는 관련기관 및 유관부서에 방재계획 사전준비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 7월에는 아파트단지내 배수시설 설치요청이 있어서 삼익, 소라, 임광아파트에 자체처리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해대책본부회의 구성은 동 조례 제6조에 의거 대상인원이 12명에서 20명으로 되어 있으며, 구청이 7명이고 대외기관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초경찰서에는 경비과장, 그 다음에 방배경찰서에서도 마찬가지 경비과장, 육군 제2089부대는 군수과장,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청에는 재무과장, 서초소방서에는 구조구급과장, 한국전력 강남지점에는 배전운영과장, 그 다음에 대한도시가스에는 안전2팀장, 서울도시가스 남부지사장 등을 임명했으며, 한국통신 서초전화국에는 선로과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허명화의원님께서 또 한 가지 질의하신 직원까지 파견을 요청했으면 좋지 않느냐 그랬는데 그런 상황은 발생을 안 했지만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위원 의석에서 - 아니오, 빠졌는데요. 직원 중에서 재해대책업무에 필요한 기관의 소속직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촉한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
직원은 당연직으로 되어서 저희가 9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의사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문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려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길자의원외4인발의)
10시 13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영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하여 이호혁 운영위원회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운영위원회 이호혁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3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0년 1월 7일 정길자의원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8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월 11일 제94회 정기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정길자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공포로 인한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 변경에 따라 인상률 조정과 용어 변경부분에 대하여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이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조례제명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고, 안 제2조 제1항 의정활동비 "3십5만원"을 "5십5만원"으로 인상 조정하고, 안 제1조 및 제4조 제1항.제2항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고,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1일 5만원의 회의수당을 지급한다"를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 7만원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로 하고 안 제4조 제1항 회의수당 지급중 "다만," 이하를 삭제하고, "회기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결과로 주민의 조례제정 및 조례개폐 청구제도와 주민감사 청구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강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동법시행령을 개정하였는 바, 본 조례중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월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하고, 회기중 회의출석시에 지급하던 종전의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변경되고, 회기수당은 1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고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회기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없었으며,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 최정규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며 수정안의 내용은 2000년 1월 8일자로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공포되어 본 조례 별표2의 국외여비 정액표의 의장, 부의장의 일비중 가, 나, 다, 라 등급의 25불을 35불로, 의원의 일비중 가, 나,다, 라 등급의 20불을 30불로 각각 수정하고, 의장, 부의장의 숙박비중 가등급 137불을 151불로, 나등급 99불을 109불로, 다등급 76불을 84불로, 라등급 65불을 72불로 각각 수정하고, 의원의 숙박비중 가등급 120불을 132불로, 나등급 78불을 86불로, 다등급 58불을 64불로, 라등급 51불을 56불로 각각 수정하고,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한다는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소수의견요지, 기타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이호혁 운영위원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허명화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듣고 본 의원도 초대때부터 계속 이 조례를 보면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사실자체를 모릅니다.
우리가 같은 동일한 의원이지만 의장단과 의원들의 일비나 숙박비, 항공료, 교통비, 기차편 같은 것이 굉장히 차등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차에 걸쳐서 우리가 의장단과 함께 지방의회를 방문하거나 세미나, 그 다음에 선진의회를 시찰할 때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식대도 다르니까 식대도 따로 어떤 식으로 그것을 산출해서 집행되고 있는지 잘 몰라서 거기에 대해서 서초구의회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서 우리를 위한 예산집행이 적나라하게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조례 규정에 다 나와있는 것을 누가 답변하라는 것입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질의하지 말아요?)
질의사항이 아니지요, 그것은.
규정이 나와서 규정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답변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길자의원 답변 하시겠습니까?
여비규정 조례가 다 있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지출하고 집행하는 것이지 무슨 임의로 하는 것입니까?
발의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발의자 정길자의원입니다.
방금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꼭 그 집행이 어떻게 되었다는 내역을 일일이 아시고자 하는 것 보다는 그동안 우리가 집행할 때 좀더 투명하게 이런 것을 알았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본위원은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장이나 부의장하고 의원들간의 숙박비나 식비 이런 것이 상이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 상이하다는 근거는 지금 국내여비가 어디에 나와있느냐 하면 공무원 여비규정에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의장과 부의장하고 일반 평의원하고는 상이하고 그러나 실제로여러 의원님께서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이 단가가 다르다고 그래서 그 분만 식사를 별도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같이 예산에서 집행을 해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좀더 구체적인 내역은 우리 사무국을 통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정길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8명중 찬성 17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출석의원(18명)
임한종 김옥자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창기 김용재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1명)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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