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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0년 03월 07일 (화) 오전 11시06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처리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 제97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처리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허명화의원외15인발의) 2.. 제97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06분 개의
위원장 장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꽃샘바람이 옷깃을 스미는 3월인데 오늘은 유난히 쌀쌀한 바람이 살 속을 파고드는 느낌입니다.
우리 나라는 겨울이 길기 때문에 더더욱 따뜻한 봄이 그리워집니다.
겨울동안에 미루어왔던 공사들, 얼어 터져 버린 아스팔트나 하수구등 동네를 점검하고 손보아야 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발길이 바빠지고 해야 할 일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신체가 건강해야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겠지요, 환절기에 건강을 유의하시고 의정활동에 한층 더 힘을 내서 주민들의 평안한 생활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오늘도 진보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처리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허명화의원외15인발의)
11시 07분
위원장 장영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처리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허명화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서초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장영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처리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서초구의 쓰레기처리 방법 및 절차등 청소행정전반을 파악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인 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주민의 편익을 최대한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 의회활동의 궁극적인 목표인 지역사회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 제고와 주민참여를 통한 의회기능을 활성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쓰레기처리 방법의 추진실태파악과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처리 문제점으로 다량배출업소 및 공동주택단지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실태파악등 서초구내의 쓰레기 처리방법의 장기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하고자 하며,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위원회의 설치)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9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결의안의 내용으로 특별위원회명은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처리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이고, 구성인원은 9명 이내로 구성하며, 활동범위로는 일반주택과 아파트 단지의 종합적인 쓰레기 처리방법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서초구 관내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처리현황으로 688개소 업소와 공동주택 단지의 쓰레기 처리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서초구내의 일반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의 장기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고자 함이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본회의에 부의 안건 의결시까지로 하며 활동방법은 서초구의 장기적인 쓰레기처리 개선대책을 위하여, 특별위원회에서 관계관 출석 쓰레기행정의 계획전반을 보고 받고 질의.답변 및 동별 현장을 방문할 것이며, 필요시 공청회 개최 및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을 구하여 특별위원회 나름대로 중지를 모아 본회의에 보고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처리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영화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8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처리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의원외 15인이 제출하였으며, 제출연월일은 1999년 7월 7일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서초구의 쓰레기처리 방법 및 절차 등을 파악하여 주민의 불편사항 파악하며 의회활동의 궁극적인 목표인 지역사회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현재의 주민의 불편사항인 쓰레기처리 방법에 대하여 실태파악등을 통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주민의 편익을 최대한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 제고와 의회기능을 활성화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2월 29일 현재 쓰레기배출현황은 1일 평균 470톤이 되며 일반쓰레기는 359톤, 재활용품은 111톤을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원인별 발생량은 가정용이 67.5톤, 음식점이 57.3톤, 기타 5.2톤해서 130톤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련 종합시설로서는 서초구 원지동 23번지 일대에 있는 지상 1층, 지하 1층에 시설이 있고 운영방안으로서는 대행업체의 중간집하장으로 통합운영하고 있으며 기대효과로는 청소대행업체별 적환장 별도운영으로 도시미관 저해 및 민원불편 야기 해소할 수 있으며 분산된 적환장 통합관리로 대행업체 관리 및 통제가 용이하겠습니다.
2000년 2월 29일 현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기 보급 및 가동실태로서는 보급현황은 총 72대이며 감량화기기 미설치 지역은 APT 75개 단지 3만 1,376세대이며, 연립 및 단독주택은 3만 1,515호가 되겠습니다.
가동실태는 정상가동이 55대, 가동중지 17대중에 수리중 3대, 주민기피 14대가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은 감량화기기 10톤, 위탁처리 33톤, 자가처리 3톤, 매립지 84톤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의 특징인 도시화, 산업화는 대량 소비생활을 유도하여 쓰레기 발생증가에 따른 쓰레기의 과학적 처리기법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치구에서는 쓰레기의 수집.운반.최종처리의 전 과정을 수행하여야 하는 청소업무 영역의 확대를 가져온 실정인바, 서초구의 1일 쓰레기 배출량중 일반쓰레기의 비율이 74.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생활쓰레기는 5개 업체에서 처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대행업체 현황은 하동기업, 고려미화, 대승용역, 성광환경, 성진환경 5군데가 되겠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매립지의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2000년 7월 1일부터 김포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에서 반입을 금지키로 결의하여, 2000년 2월 서초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처리 관련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서초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및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할 수 있도록 특위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특위구성으로 인하여 행정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활동계획을 쓰레기분리수거관련업무, 감량화기기 운영효율화, 위탁농장선정등 실현가능한 분야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처리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영화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의원 및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000년도 7월부터 김포매립지에 음식물 쓰레기 반입에 대해서 문제점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의 쓰레기 처리량을 볼 때 김포매립지에 1일 84톤이 들어가고 있고 총 100%로 따질 때 64.6%가 김포매립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년 7월부터 김포매립지에 음식물 쓰레기가 반입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가, 음식물 쓰레기가 매립지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청소행정과장은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화
유재홍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박찬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체적인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량화기기를 운영해서 작년까지 약 10톤을 처리했습니다.
농장위탁을 해서 33톤, 감량화 의무사업장 자가처리로 해서 3톤, 김포매립지 84톤 이것을 저희가 2000년에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느냐 하면 감량화기기 운영효율화를 해서 10톤에서 20톤으로 끌어올리고 농장위탁을 확대해서 33톤을 50톤으로 끌어올리고 감량화 의무사업장은 처리를 안하려고 합니다.
전문 처리업체에 맡겨서 60톤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김포매립지에 1톤도 안 들어가도 처리가 됩니다.
그 처리 방법은 저희가 농장확대등 전국에 있는 환경처리업체를 다 방문하고 또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다 가보았는데 그 중에 지금 강동구에 시설을 설립하고 기부체납 조건으로 되어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하고 또 강동구청과 저희가 협의를 해서 강동구에 짓는 그 시설이 4월중순이면 가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0톤정도를 그쪽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면 음식물처리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장영화
박찬선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금년도 7월부터 김포매립지에 쓰레기 반입을 전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예.
박찬선 위원
지금 우리 음식물 쓰레기에서 1일 84톤이 김포매립지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면 7월이전에 이 모든 조치가 수행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화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7월 1일 이전에 가능합니다.
위원장 장영화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최정규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비단 우리 서초구뿐만 아니라 도시생활을 하는 분들한테는 다 똑같이 아주 어려운 숙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음식물 고속발효기를 72대를 시범으로 단지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72대중에서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이 55대가 있고 가동중지 내지 수리로 해서 17대가 되어 있는데 정상가동이라고 하면 현재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사용에 불만이 없어서 정상가동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어느 단지에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동구에 쓰레기 대형화소멸기기를 우리가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그때 가서 거기에서 어떻게 요금단가를 산정해서 일반업체에서 가져가는 것하고 또 강동구에서 가져가는 것하고 단가가 일률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업체는 업체 나름대로 싸게 가져가고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조금 비싸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주민부담이고 또 이것이 제2의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환란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화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감량화기기 정상가동에 대한 것은 별도 자료로 최정규위원님께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금단가는 지금 강동하고 계약이 체결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업체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강동구에 필요한 어떠한 플러스α 요금해서 그 문제는 저희가 지금 김포매립지로 들어가는 그 비용을 크게 상회하지 않는 선에서 절충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요금이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영화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현재 일반농장에서 가져가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1,000원, 1,200원, 1,300원, 1,500원정도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충 그 정도 선에서 맞추실 것인지 아니면 단가가 낮아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데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농장에서 가져가는 수준 그 정도로 지금 가격을 가능하면 조정을 하려고 하고 문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되고 주민들한테 가능하면 그 범위로 하고 그 다음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중지되어 있는 감량화기기를 주민들한테 전기요금 보조등 최대한으로 해서 72대를 전부 가동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영화
다음 되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허명화의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중적인 활동과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하고 연구하여 대안을 제시해서 쓰레기 문제점을 완전히 제거하고 주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 기간을 정해서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월에서 몇 월까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본의원이 당초에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처리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을 제안했을 때에는 지난해 7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계획하고 지금 현재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기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활용해 보고 난 뒤에 느낌이 여름철에 과일이 많이 나와서 특히 수박 같은 껍질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는 여름철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점이 보완되어서 가을철에는 어떻게 그것이 줄어드는 것인지 그런 문제점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서는 장기적으로 하면 가장 좋지만 금년 10월까지는 이 활동을 마무리해서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장영화
예, 알겠습니다. 10월까지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안이 승인이 되는 대로 활동을 시작해서 10월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모든 자료와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을 철저히 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제 생각으로는 청소행정에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오히려 저희가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빠른 시간내에 일할 수 있게끔 해 주시니까 저희는 고마운 것이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음식쓰레기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나름대로 강동에 의뢰해서 거기에 어떤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의원님들과 다시 상의해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허명화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금년부터는 지금 단지내에서 여름같으면 수박같은 것이 나오거든요. 저희가 매일 순회해서 전량을 수거해서 주민들한테 불편내지는 어떤 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전부 처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영화
예, 알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특별위원회 존속기간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정동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영간사님 토론하시겠습니까?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영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박찬선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 활동기간 :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00년 10월 31일까지”를 신설 하고 존속기간중 “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본회의 부의안건 의결시까지”를 “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1월 임시회 본회의 부의안건 의결시까지”로 하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영화
박찬선위원님께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00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를 신설하고 존속기간을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본회의 부의안건 의결시까지”를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1월 임시회 본회의 부의안건 의결시까지”로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선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97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46분
위원장 장영화
의사일정 제2항 제97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97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97회 임시회는 3월 13일부터3월 16일까지 4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3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며, 3월 14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2차본회의는 3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처리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처리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다루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는 일정이며, 단서조항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되면 3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자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영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영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협의안)
※ 단,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되면 3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장영화 김진영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출석공무원(1명)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출석사무과직원(1명)
허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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