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8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처리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의원외 15인이 제출하였으며, 제출연월일은 1999년 7월 7일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서초구의 쓰레기처리 방법 및 절차 등을 파악하여 주민의 불편사항 파악하며 의회활동의 궁극적인 목표인 지역사회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현재의 주민의 불편사항인 쓰레기처리 방법에 대하여 실태파악등을 통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주민의 편익을 최대한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 제고와 의회기능을 활성화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2월 29일 현재 쓰레기배출현황은 1일 평균 470톤이 되며 일반쓰레기는 359톤, 재활용품은 111톤을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원인별 발생량은 가정용이 67.5톤, 음식점이 57.3톤, 기타 5.2톤해서 130톤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련 종합시설로서는 서초구 원지동 23번지 일대에 있는 지상 1층, 지하 1층에 시설이 있고 운영방안으로서는 대행업체의 중간집하장으로 통합운영하고 있으며 기대효과로는 청소대행업체별 적환장 별도운영으로 도시미관 저해 및 민원불편 야기 해소할 수 있으며 분산된 적환장 통합관리로 대행업체 관리 및 통제가 용이하겠습니다.
2000년 2월 29일 현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기 보급 및 가동실태로서는 보급현황은 총 72대이며 감량화기기 미설치 지역은 APT 75개 단지 3만 1,376세대이며, 연립 및 단독주택은 3만 1,515호가 되겠습니다.
가동실태는 정상가동이 55대, 가동중지 17대중에 수리중 3대, 주민기피 14대가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은 감량화기기 10톤, 위탁처리 33톤, 자가처리 3톤, 매립지 84톤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의 특징인 도시화, 산업화는 대량 소비생활을 유도하여 쓰레기 발생증가에 따른 쓰레기의 과학적 처리기법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치구에서는 쓰레기의 수집.운반.최종처리의 전 과정을 수행하여야 하는 청소업무 영역의 확대를 가져온 실정인바, 서초구의 1일 쓰레기 배출량중 일반쓰레기의 비율이 74.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생활쓰레기는 5개 업체에서 처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대행업체 현황은 하동기업, 고려미화, 대승용역, 성광환경, 성진환경 5군데가 되겠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매립지의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2000년 7월 1일부터 김포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에서 반입을 금지키로 결의하여, 2000년 2월 서초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처리 관련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서초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및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할 수 있도록 특위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특위구성으로 인하여 행정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활동계획을 쓰레기분리수거관련업무, 감량화기기 운영효율화, 위탁농장선정등 실현가능한 분야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처리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