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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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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1993년 02월 15일 (월) 오전 10시33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쓰레기분리수거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 4. 의사일정협의의건 5. 의원세미나개최의건 6. 의정활동지및의회보발간의건 7. 선거의회비교시찰및해외연수의건

심사된 안건

1. 쓰레기분리수거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김용재의원외7인발의) 4. 의사일정협의의건 5. 의원세미나개최의건 6. 의정활동지및의회보발간의건 7. 선거의회비교시찰및해외연수의건
10시 33분 개의
위원장 김양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정기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2년 정기회 이후 처음 열리는 오늘 운영위원회는 그 동안 실무적으로 검토되었던 의회운영에 관한 몇가지 사항과 의안 몇 건이 심사대상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 보고회의와 민속놀이 등 동별로 주민과 화합잔치에 참여하시느라고 공사간 다망하셨을 줄 믿습니다.
3차년도를 맞이하는 올해는 보다 활발하고 착실한 의회활동과 시민봉사 활동이 요구되는 해이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규칙을 준수하시어 원만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쓰레기분리수거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계속)
10시 35분
위원장 김양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쓰레기분리수거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제14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질의가 끝난 후 토론 중 유보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청소업무를 책임지고 계신 김선석 청소과장께 쓰레기 분리수거 현황과 이에 대한 견해를 들은 후 토론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님께서는 자리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선석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선석입니다. 제가 직책상 정장을 못하고 나와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쓰레기 재활용 내지 감량화, 환경에 따른 오염방지 등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제가 작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내지는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잘 해 보겠다는 각오를 많이 했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제가 그 자리에 발령 받기 전에 8월달에 이 의안이 상정되었다가 계류되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다시 일정상 이렇게 상정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앞에 좀 설명을 드린 것은 제가 쓰레기 재활용에 대해서는 그냥 저도 무감각하게 지내고 있다가 청소과장으로 오면서부터 어떤 시대 조류에 맞게 많은 것을 실현하려고 애썼던 것을 제가 인계를 받았습니다. 우선 오늘 의안과 관련돼가지고 재활용 실태조사 내지는 위원회의 성질에 대해서는 제가 실지 김옥자의원님하고도 사적으로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실지 작년에 1월초에 아파트지역의 76개단지에 재활용 보관용기를 411개 설치해 드렸고 일반주택지역은 15개동에 농산물운반센타 용기로 해서 1,080세트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총 실적은 아파트지역이 724.2톤에 6,500여만원, 일반주택지역은 945톤에 3,700여만원 했습니다. 일반주택 지역은 7월이후에 실시됐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월 6일날 일반폐기물에 관한 조례 개정 대토론 때도 주로 수수료 내지는 이런 인상에 대한 토론이었지만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재활용에 대해서 뒤의 교수들이나 사계의 인사들이 발표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거대한 인구를 가지고 있고 광활한 지역에서 이 쓰레기 문제를 한꺼번에 분리수거를 하겠다고 성급하게 5개종을 나눠가지고 처음에 3개종으로 해가지고 마른 것, 젖은 것 해가지고 해 보고 그것을 바로 무슨 일단 시범지역이나 어느 동을 갖다가 준비차원에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일단 시민들의 피부에 닿는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해 보지를 않고 5개종 용기를 주민들 자체 부담으로 실시하라고 했고 나중에 반대여론이 많으니까 시에서 일괄 설치를 해 주고 대금은 회수하는 것으로, 대금마저도 환불해가지고 이렇게 급히, 성급하게 용기를 설치해서 시작했다, 그런 대로 매스컴이나 주민들, 시민들 의식이 그런 대로 따라 왔기 때문에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실시를 했다, 그러나 너무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어떤 것은 유가성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수거를 해 가고 활용이 되는데 나중에는, 처음에는 5개종이면 전부수거가 잘 되고 활용이 잘 돼가지고 아주 기여하는 것이 클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혼합이 배출되고 시민들도 감각이 둔해지고 또 돈나가는 것만 쳐가고 이래가지고 많은 것이 문제점으로 도출됐다. 그래서 이런 자원회수에 대한 가치가 없는 그런 것도 환경오염 방지차원에서 육성을 해 줘야 되고 재생공사에서도 능력이다 무슨 인력이다만 해오지 말고 정부에서 시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마이너스되는 것을 보상을 해 주고 자원재생공사에서 회수해다가 자원을 활용하는 공장에서 또 이것을 잘 받지를 않아 가지고 팩병이다 이런 것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잘 아시지만 캔 같은 것은, 알루미늄 외에는 잘 사가지를 않고 버려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원 활용차원에서 재생하는 공장을 육성을 해서 이렇게 활용해야 된다는 거대한 시책이 발표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우리 구에 속하는, 국한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타구에 비해서 서초구가 약간 미진한 것을 감각적으로 느껴가지고 제가 10월달에 청장님께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지금 연말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까지 아파트별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홍보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지마는 이게 여름을 틈타서 느슨해지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각 동에 시상이라는 반사 급부적인 이런 제도를 한번 신설해서 합시다. 그래서 처음 작년 1월에 실시했기 때문에 10월달 제가 와서 건의를 드리고 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다 해가지고 그러면 10월달 이전의 것은 점수를 좀 덜 주고 이후에 이것을 하겠다. 그러면 이런 시상계획이 발표되고 난 후에는 조금더 적극적으로 더 참여를 하고 유도를 하기 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점수를 30대 50으로 나누었습니다. 계획을 내려보내고 난 뒤와 그전과 그리고 실태에 대한 20% 해가지고 100점 만점해가지고 91개 아파트와 일반주택을 나누어가지고 일반주택은 일반주택대로 경쟁이 되고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경쟁을 시켜서 시상을, 실적을 나름대로 일인당 일일수거 실적 등등을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도 시민국 과장들을 심사위원으로 해가지고 12월 28일날 시상을 했습니다. 시상을 했을 때 그 대비를 했습니다. 시상이 있다는 것을 발표하기 전과 이후에 달라진 것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무슨 시상을 하겠다는데 어느 정도 참여는 우리가 일일이 사람 인원을 헤아려서 점을 못치기 때문에 실적을 가지고 구분을 했습니다.
우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2년 2월달과 12월달 시상이 있겠다고 발표됨과 후에 개개달을 비교할게 아니라 어느 달을 비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파트지역은 98.9톤에서 188.3톤 90%가 증가되었고 일반주택지역은 109.4톤에서 174톤으로 해가지고 60%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시적으로 10월달하고 11월달하고 이 실적 월평균과 앞에 월평균을 대비해서 약간은 증가되었다는 것에 희망을 좀 걸었습니다.
그리고 28일날 300여명, 청소과에서 비웃음을 샀습니다. 청소과에서 연말에 그 바쁜 때 각 직능단체다 월 망년회, 송년회다 바쁜 때 청소과에서 재활용협의회 회원들을 300여명을 내정을 해가지고 무슨 시상을 하냐고 비웃음을 샀습니다.
저는 이렇게 나타내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324명 정도가 12월 28일날 2시에 대강당에서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 몇분한테 참 대단한 이런 행사가 되었다고 특히 박홍달의원님 같은 분은 저한테 그런 격려말씀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상을 하고 저희들이 그냥 시상하고 우수단체만 발표할 것이 아니라 불량단체가 어디고 일반주택 불량단체는 어디고 일반 아파트지역 불량단체는 어디다는 것을 통계를 뽑아가지고 일일이 열거해가지고 유인물에다가 무슨 서초구소식 홍보물만 넣어줄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차치하고 자기가 실지 재활용협의회원으로서 회장이나 임원으로 와가지고 내 단채가 어디에 속하는가를 쉽게 피부로 보기 위해서 유인물을 아주 두쪽으로 만들어가지고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호응이 좋은 것으로 이게 되었습니다. 전화가 오고 또 거기서 따질 분은 따지고 제가 답변할 것은 답변해 주고 며칠간을 제가 그것으로 자료가지고 설명 내지는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재활용에 대해서는 시상만 가지고 될 것이 아니니까 일단 작년에는 연말에 그런 것을 한번 시도를 했던 것이고 금년에는 정말 작년 예산심의 때 우리의원님들께서 그런 시상을 이 장단점이 분석도 되기 전에 시상을 한 번만 할 것이 아니라 두 번을 해라 그리고 상금도 확대해라 해가지고 금년에 1월초에 제가 재활용협의회원들한테 다 일일이 알려줬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청소담당 회의를 긴급히 해가지고 전부 계획을 방침을 받아가지고 금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상금도 작년에 더블이다, 곱배기다 이렇게 해서 또 지시도 되어 있고 이것을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러한 차원에서 여기에만 국한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러면 청소과에서는 재활용에 대해서는 시상만 가지고는 이것은 우리가 장기적인 사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견학도, 금년 들어서 견학도 실시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1월달에 견학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1월 28일날 견학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구에 있는 이 우물안 개구리식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타 구의 뭐가 잘 되고 어느 동이 잘 되어 있다는 이런 것이 많이 들리기 때문에 1월달 그 추운 때 34명 각동 대표와 직원들하고 해서 도봉구 창동하고 그 다음에 동작 이렇게 시범을 또 했습니다.
그런 호응이 좋아가지고 동정보고 때 이것이 이 건이 건의가 되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실지 견학을 해보니까 실지 우리가 장단점이 비교가 되고 이것을 확대해 달라 그래서 제가 지금 그 확대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만 받침이 된다면 제가 2월달부터 많은 인원, 우리 주민들 대표나 주민들을 모시고 우선 동장들부터 인식을 바꾸어야겠다, 동장이 많이 잘 뛰는 데는 이게 양호단체에 많이 끼고 덜 뛰는 데는 불량단체에 낀다는데 육안에 확연히 나타나는 것 같아서 그러면 동장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확대 실시하겠다는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선 제가 애로사항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이 쓰레기 감량화 내지는 재활용은 아주 국가시책적으로 전국이 떠들석하게 시작되었는데 이 청소과는 직원이 재활용업무 담당 한 명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업무가 세가지 있는 중에 그 일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역으로 말씀드리면 이 업무가 이렇게 신설되고 늘어나고 큰 사업인데도 본부에는 뭐 5부 18과 이게 청소본부가 본청 청소국에 있다가 청소본부로 격상되면서 1급으로 격상되면서 2급에서 18과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청소과는 직원 한명도 늘어나지 않고 기존에 딴 업무를 보다가 '91년도에 딴 업무를 보던 직원이 재활용이 새로 생겼으니까 너 맡으라 해가지고 얹혀서 보는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발을 굴러보고 건의를 해보아도 이게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 시민국 행정감사 때도 위원님들 사무감사 때도 이런 유일하게 우리 과에서만 직원도 모자라고 이런 형편이라는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또 직제상 본청 시조례로 개정되어 가지고 직제 개정이 되기 때문에 당장에 실현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시에서도 여러 구에 이런 건의가 또 있고 우리도 강력히 주장한 바 있어가지고 아직 당장은 안되지만 앞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직원을 늘려볼까 하는 이런 것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항이 그런 업무가 되면 사무분장규칙이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사무분장규칙에는 재활용업무가 없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하늘에서 떨어져서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따라서 더 말씀을 드리면 청소과가 작년 10월부터 갑자기 바빠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동안에는 난지도에다가 24시간 언제고 어느 차고 가서 갖다가 배출을 하고 갖다가 수거를 해서 버리는데 이제는 11월 2일부터 한다고 그래서 4일부터 시작했는데 이것은 갑자기 난지도가 폐쇄가 되면서 김포로 야간에 수송되기 때문에 김포로 야간에 수송되는 그 차원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매스컴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여러가지 준비사항이 많고 여기에 따른 밤의 동향을 계속 파악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따라서 인원도 더 증가되지 않고 해서 94㎞ 늘어난 이런 장거리를 수송하는데 밤에만 하기 때문에 기사들이 불만도 많았습니다. 그것을 삭여나가고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화시켜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정말 직원이 더 필요하다는 이런 아주 신경써야할 데가 참 많은 이런 청소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애로사항을 일차적으로 말씀드리고 난 뒤에 이제 저 나름대로 활성화계획을 일단 발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거기에 대해서 실태조사에 대한 특별위원회가 진짜 필요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인가를 제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위원장 김양자
과장님, 저기 설명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요, 조금 간략하게 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선석
예, 그래서 우선 비예산사업으로 주민홍보를 강화해서 서초구소식반상회에는 매달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에도 내고 해서 홍보를 하는데 우선 주민의식과 결부되고 시민자율운동이기 때문에 홍보비디오용 영화가 마침 반포본동의 김양자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건의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것 서초구에서 비디오를 만들려면 여러가지 힘이 들거다 하고 생각하고 일단 착수를 해라 들었는데 저희도 이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알아보고 하니까 본청에서 시 청소본부 차원이 아니고 시청 공보관실에서 18분짜리 홍보비디오를 각 국과 약간 비교를 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비디오 영상을 만들어서 2월 지금 중순이 다 돼갑니다마는 시사회를 끝내고 2월 중에 보급을 한답니다. 각 구에 보급을 해서, 우리 구에서는 받아가지고 각 초ㆍ중ㆍ고 학교하고 각 동에다가 복사를 해서 배부를 해서 하여튼 모으기만 하면 재활용이 된다는 홍보비디오를 상영토록 이렇게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진대회는 말씀드렸고 그래서 시범지역도 지금 육성을 하기 위해서 각 동에 2개 구역 내지는 두동 두개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육성을 해서 최소한 한 동에 분리수거 수집장소를 뭐 우유팩이다 이런 등등 각기 그냥 개별분야로 취급하는 것보다는 1개동에서 전체로 수집장소를 만들어서 공간 이런 나대지나 동사무소 주변 이런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이런 수집장소를 시범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상태로 끌고 가볼까 하고요 지어놨고, 지금 수집장려금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요, 수집장려금도 이게 단체별로 나가기 때문에 이건 시 본청 계획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실지 나간다면 많은 호응을 얻을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춥기 때문에 좀 날이 풀리고 봄을 맞이 하면 제가 재생공사와 직접 우리 직원과 같이 실태를 좀더 심층분석 해가지고 좀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공개를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오래 드리다보면 자꾸 제 P.R도 아닌데 해가지고 이 향후대책은 제가 한꺼번에 막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 말씀드린 것과 또 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 첨가해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실태조사특별위원회인데 특별위원회는 제가 이제 우리 옆에 김옥자의원님도 앉아계시지만 저는 지원해주고 육성해 주고 이런 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제가 어찌 감사히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현재 시민운동으로 돼있고 시민자율운동으로 어떻게든지 활성화해서 뭔가 끌어올리고 이런 것을 정착을 해서 뭔가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을 때에 이것을 각 지역에 있는 91개 협의회에 무슨 시에서, 구에서 예산을 직접 행정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 잘못을 따지고 이런 차원이라면 거기서도 감소가 되고 하는데 제가 실례를 들면 어떤 자율 재활용협의회 어느 동에 아파트에 제가 출장을 나가가지고 여기는 왜 잘 안되고 이렇게 참 비교가 안 되고 이렇게 잘못 됩니까? 제가 좀 따지는 식으로 물었더니 재활용협의회 회장되시는 분이 아, 굉장히 거부반응을 일으키면서 내가 왜 당신 간섭을 받고, 우리 임원, 간사 다 회장, 부회장 다해가지고 결의대로 하고 주민들이 요새 뭐 바빠가지고 좀 어쩌고 하는데 그걸 갖다 나보고 따지느냐고 해서, 아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차원이 아니고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제가 고개를 숙이고 왔는데요, 이런저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어떤 우리 관에서나 무슨 강력 무슨 간섭보다는 어떻게든지 자율유도로 내지는 활성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활성화시책으로 해가지고 많은 의식을 깨우치고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심지어 이런 생각을 저는 집에서 했습니다.
모든게 집에서 나올 때 편리한대로 각각 갖다버리는 것이 제일 일차적인 문제점이기 때문에 외출할 때, 어디 나가실 때 그냥 봉지에 담아가지고 일반쓰레기 적재함 컨테이너에다가 버리는게 그냥 편하게 나가신다 그겁니다. 귀찮게 들고 나와가지고 용기에 가서 분리수거 이것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보관용기를 자기들이 이것저것 구분을 할게 아니라 이런 바구니에다가 좀 견고한 바구니를 만들어 줘가지고 거기다 담아내가지고 이 통반 이름을 써가지고 이름을 써놓고 갖다놓으면 회원들이 분리수거 해주고 나중에 빈 것은 외출 끝나고 자기 집 들어올 때 그것을 가지고 들어오도록 버리는게 아니예요.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자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는데요, 우선 토론하기 전에 청소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하십시오.
예, 유덕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덕상 위원
예, 유덕상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재활용품을 갖다가 수거해서 가져가는 자원재활용공사나 또는 거기에 물건을 모아주는 동네 위원회나 두가지가 다 관청에서 이래라 저래라하고서 이야기하기에는 힘든 곳이죠?
청소과장 김선석
예.
유덕상 위원
재활용공사도 마찬가지죠?
청소과장 김선석
예.
유덕상 위원
재활용공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각 동별로 있는 위원회도 실제 어떤 예산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관에서 그 시민운동, 자율운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확실한 얘기죠? 그것은.
관에서 예산을 준 적이 없죠?
청소과장 김선석
예.
유덕상 위원
예산을 준 적이 없죠.
이어서 토론을 제가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환경보호차원에서 중요한 이야기로 떠오르고 있고 또 의안을 내신 우리 김옥자의원님도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다시피 이 예산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어떤 간섭을 한다는 것이 오히려 지금까지 그나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시민자율운동이라면 그것은 자율적으로 해가면서 그분들한테 어떤 이익이 주어져야 됩니다, 이익이.
이익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물건을 사가는 그 재활용공사에서 자기네들이 그 물건을 재생해서 갖다 또 팔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고, 그 수거하는 단계에서 또 수거해준 사람들한테 충분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알루미늄이 ㎏당 얼마를 받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그 알루미늄을 갖다가 수거해서 가져가는 그 알루미늄의 가격과 그 다음에 알루미늄 궤를 갖다가 외국에서 지금 수입을 해 옵니다. 그 궤를 수입할 때 ㎏ 가격과 이런 것이 지금 잘 맞지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거해서 가는 가격이 더 헐값에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모아주는 값은 헐값에 가져가고 외국에서 사들여 와서 그걸 녹여가지고 또 알루미늄으로다 어떤 제품을 만들려고 할 때에는 그 알루미늄 궤 가격이 수거해 주는 값보다 훨씬 비싸게 들여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실제 주민들한테 주는, 그 어떤 위원회한테 주는 대가도 제대로 다 줄 수 있게 그렇게 하려면 재생공사에서 또 팔 곳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자기네들이 무조건 사 가지고만 갈 수는 없으니까.
다시 얘기해서 시민자율운동이고 그 자율운동 자체를 하는 그 위원회 자체에 어떤 이익이 주어지고 그랬을 때 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주어진 위원회, 일이 주어진 위원회에서는 주민들한테 하다못해 각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더 잘 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수거용기를 갖다 제작을 해서 갖다 놓는다든지 하는 그야말로 기브 앤드 테이크, 주면서 계속 받고, 또 받으면서 계속 그 어떤 줄 수 있는 나름대로의 운동이 돼야지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마지막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런 단계에서, 아무것도 지원해 주지 않은 단계에서 관에서 또 더군다나 의회에서 어떤 감사나 조사나 어떤 특별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구에서 어떤 집행을 한 것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든지, 어떤 예산이 그야말로 낭비가 된다든지, 과다하게 책정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요소들이 있었을 때에 우리도 나름대로 명분이 서는 것이지 그런 것을 구에서조차 실제 어떤 집행에 크게 관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어떤 민간한테 의회에서 가서 무슨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스스로의 체면이 깍이는 그런 일도 아마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합니다.
물론 여기에 의안검토에 나와있는 대로 지금 현재 중요한 그런 하나의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좀더 잘하게 해보자 하는 그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면서도 또한 저도 여기에 아마 그 당시에 이렇게 생각을 못한 차원에서 아마 사인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건대, 일단 자율운동이 어느 정도 정착화가 되고 또 정착하는 그런 단계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관에서 이제 어떤 가격, ㎏당 가격을 갖다가 얼마로 고시를 해 준다든지, 또는 가져가는 재생공사에서 가져갈 때 어떤 반대급부를 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구에서 관여하는 그런 차원이 된 이후에 그게 잘못됐을 때 그때 가서 어떤 이런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주민들한테 주는 환급분이라든지 여러가지 우리가 조정해줄 문제가 있다면은 그때 가서 조사를 해야지 지금 단계에서부터 여기에 관여를 했다가는 도리어 그나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발을 일으키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위원회의 구성을 반대합니다.
위원장 김양자
예, 박홍달위원님!
박홍달 위원
예, 저는 유덕상위원님께서 지금 질의시간인데 토론을 먼저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겸 쓰레기분리수거실태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할 안을 낸 김옥자의원께서는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모든 주민의 실질적인 분리수거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이 많으니까 이것을 실태조사를 해서 구청에 건의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도 우리 과장께 몇가지 질의를 좀 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재생공사하고 또 서초구청 청소과하고 회의가 몇번 있었습니까?
청소과장 김선석
공식적인 회의는 않고요. 그 재생공사 소장하고 작년과 금년, 제가 금년초에도 만나서 이 우리 활성화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런데 재생공사에 대한 태도를 보면은 저희 동네도 본위원에게 민원이 오는 것이 몇건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별로.
왜 민원이 오느냐, 이것을 쳐가지를 안해요. 왜 쳐가지 않는가 제가 본위원이 캐보니까 분리수거통이 합당하지 않다. 왜 재생공사에서 인건비가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일일이 골라서 해야 된다.
본위원이 나가서 실태조사를 해 봤더니 외국같이 캔통이면 캔통, 유리병통이면 유리병통을 따로 분리해서 들어 불 수 있어야만 되는데 이것은 5개통이 한꺼번에 나란히 붙어 있으니까 전부 엎어 놓고 쏟으니까 시간적으로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이런 모순점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봤는지요?
청소과장 김선석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양자
바퀴가 달려 있는데…
청소과장 김선석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날 김옥자의원님도 참석했지만 대토론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박홍달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는 재생공사에만 이 폐품을 의뢰를 하지 말고 민간 재활용품 수집장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 같이 계약을 해서 할 생각은 없는지 그것은 연구를 해 보셨는지요?
청소과장 김선석
예, 지금 그 단체라는 것은 고물상을 두고 말합니다. 그런데 고물상에서는 주로 여기는 완전히 사명감보다는 영리가 더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영리적인 것만 병이나 값어치나 유가성이 있는 것만 더 가져가고 나중에 뒷처리도 않기 때문에 이것을 양성화 내지 하기 위해서 지금 본청에서 고물상 업체 명단을 파악을 했습니다. 아마 그런 용도로 활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박홍달 위원
또 한가지는 지금 폐품 수집장이 지금 실정에서 폐품을 수집하라 하는데 기본적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런 입장인데 구청에서 상당히 강경하게 폐품수집을 하라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나대지 지금 공지가 있는 땅은 상당히 평수가 큽니다, 큰데 거기 토초세 관계에 걸려서 나대지화가 없어지는 이런 입장인데 무슨 장래를 생각해서 폐품수집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는지 연구해 보셨는지요?
청소과장 김선석
예, 위원님! 제가 위원님 오늘 질의말고도 그전에 제가 잠깐 들은 것 같아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도는 방배 2, 4동 같으면 복개천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차장 일부 면적을 덜 계약을 해서라도 2, 4동의 복개천은 활용할 수 있도록, 수집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동에 꼭 비싼 사유지에 들어가서 토초세까지 관련되어 가면서까지 이런데는 부담이 가기 때문에 일단 동사무소 근처의 공터나 그 다음에 체비지 이런데서 활용을 한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토초세 관계는 제가 세무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관리과에도 제가 알아 볼 생각입니다.
박홍달 위원
다음에 작년 12월 28일날 시상식할 때 본위원도 참석을 해 왔는데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 시상을 하는 것이 주민 전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지금 쓰레기를 발생하고, 만들고 있는 대업체라면 시장이나 슈퍼, 가게 뭐 등등의 이런 공장 이런 데에 대해서 쓰레기 분리에 대한 인식도 같은 교육이나 또 그 지도를 할 수 있어야만 되고 두번째는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동장들의 의지는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깊숙하게 파고 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분리수거통에 쓰레기를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교육 부족이다 이런 얘기예요. 쓰레기는 아무데라도 버리면 된다는, 교육부족이라고 보고 저희 동에도 한 아파트에서 얘기를 해서 왜 안 쳐 가느냐고 하니까 쓰레기하고 같이 엉켜서, 우리는 쓰레기 청소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이 왔는데 그래서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건의를 해서 매일 하루 두번씩 분리수거에 대한 얘기를 좀 방송을 하라 이랬더니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데에 대해서 좀 시상 주는 돈으로 각 아파트나 주민들에 대한 홍보 내지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또 자원을 아끼는 의미에서도 꼭 재생,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도 상당히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외국에라도 좀 우리 주민들, 대표들을 모시고 가서 좀 보여 줄 수 있는 대로 좀 보여 주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지 또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김선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자
저기 말씀하시기 전에요, 지난 제14회 임시회 때요, 질의는 끝나고 토론 중에 유보되었거든요. 될 수 있는 대로 질의는 조금 생략해 주시고 토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박홍달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김양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좀 해주세요.
청소과장 김선석
예, 박위원님 질의하신 것만 잠깐 제가 대답을 해 드릴 겁니다. 아까 상가나 복합건물 내지는 제가 염두에 두는 것은 공공기관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공공건물로 보고요. 그래서 시장, 상가, 학교, 빌딩 이런 데는 재활용추진위원회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두개 지역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런 복합적인 그런 공공성을 띠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재활용 추진협의를 5월달까지 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제반 시설을 갖출 것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홍보는 저도 지금 동사무장도 해봐서 아는데 아파트단지별로 홍보를 하여야 하겠다는, 방송을 하겠다는, 아주 제가 느끼고 있었던 것인데 요것은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저도 못 봤습니다마는 내려오는 즉시 의원님들이라도 모시고 여기 본청에서 내려오면 관심있는 의원님들은 연락을 해서 한번 시사회를 갖도록 이렇게 해서 홍보를 복사를 해서 아까 말씀대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홍달 위원
이런 점을 들어서, 분리수거에 대한 필요성 질의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질의는 안 하고 찬성토론을 한다면…
허명화 위원
아니,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자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세요.
청소과장 김선석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은…
위원장 김양자
빨리, 간략하게 좀…
청소과장 김선석
꼭 드리고 가야겠네요. 외국 사례는 저도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린 것은 전연 표현을 못하는 사항이구요, 일본같은 경우에 뭐 귀가 따갑게 20년 걸렸다 그것이 지금 완전하게 퍼펙트된 것도 아니고 지금도 거기도 개선점이 많다고 그러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빠트렸습니다. 이게 재활용이 제대로 용기 분리가 되려면 15개종에서 20개종이 되어야 한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자
예,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뿐만 아니라 서초구에서 매일같이 배출되는 쓰레기를 정말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모든 관계되는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정말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국책사업으로써 쓰레기 분리수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몇가지 쓰레기분리수거에 따르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청소과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분리수거용 용기가 배포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아파트 단지하고 주택가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용기제작 예산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배포를 했습니 까?
청소과장 김선석
예,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김명기 위원
예.
청소과장 김선석
보관용기는 아파트는 5종으로 되어 있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각 동에서 아파트 한 동당 그 당시에 처음할 때 한 동당 한 세트씩 5종을 한 세트로 보고 이렇게 설치하도록 시에서 구청에서 동으로 해가지고 동장이 아파트단지별 개수에 따라서 그것을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부담으로 설치하도록 계약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천태만별로 추진이 되는 데 안 되는 데 너무 차이가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 대신 시에서 구청예산이 아니고 시청예산으로 구를 통해서 동장한테 전도를 해줬습니다, 이 보관용기 대금으로.
그래서 각 동에서 자기업체가 그때는 이 보관용기에 대해서 업체가 하나가 있을까 말까 했습니다, 서울시에. 그래서 그 한개 업체에 난리가 났어요, 주문이.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보면 돈이 있는데 못 설치하게 되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각기 그런 유사한 그런 업종을 가진데서 만들고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설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금을 나중에 주민들이 매각을 해서 모아가지고 회수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매스컴이나 이런데서 반대여론이 있으니까 다시 좀 모았던 돈을 다시 환불해 줬습니다. 각 협의별로 통장을 온라인을 해가지고 다 나누어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주택지역은 7월달에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공동주택이 아니고 이런 산재된 일반주택이기 때문에 싼 값으로 하라고 농산물운반센타를 3개씩 각 반별로 비치했던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김명기 위원
그런데 이 용기가 아파트단지에 있는 재활용품 보관용기 그 자체도 사실상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죠? 5개종류를 한꺼번에 이런 것을 그것을 하나만 필요한데 그것을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하나만 수거하고 나머지는 다시 집어넣고 이래야 하는 그 불편함이 있죠?
청소과장 김선석
예.
김명기 위원
또 한가지 주택가는 주택가에는 1개반이 10세대로부터 20세대, 30세대되는 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것 농산물 운반용 바구니 그것을 갖다가 2개 내지 3개를 갖다놓는데 그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되겠습니까? 나는 우리집 근처에 지금 그것이 있는데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 용기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이 분리수거를 말만 가지고 홍보를 하고 한다 아무리 해도 이것은 소귀에 경읽기입니다. 사실상 홍보를 한다는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홍보를 해야지 가능하지도 않은 것을 갖다 홍보를 아무리 해봤자 그것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옥자의원께서 이러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실태파악과 개선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검토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이러한 결의안을 내놓으셨는데 이것은 사실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분리수거를 하는 데도 잘되는 데도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단순하니까 아주 반포본동 같은 경우는 잘 되기로 유명한 곳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일반주택가는 거의 잘되는 제대로 되는 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한 번 대책을 그 동안 강구해 봤는지 있다면 어떻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청소과장 김선석
예,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아파트 용기가 한꺼번에 붙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전체가 붙어있는게 아닙니다. 전부 100%가 붙어있는 것이 아니고 각기 분리는 됩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급하게 용기를 설치해라 이게 아주 서울시 시책으로 그냥 그때는 일일이 하나씩 실었습니다. 물건 개수를, 용기개수를 그래가지고 동장이 만약 그것을 책임량을 못하면 그냥 굉장했습니다.
그것은 그 얘기는 간과하고요, 그래서 제대로 용기를 설치한 데는 바퀴가 달리고 그 다음에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1개를 꺼내기 위해서 5개를 다엎는 것은 그것은 일부 아파트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신경을 덜 쓴 동장 돈이 그때 남아가지고 시청에 반납했다고, 여기서 많은 질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용기를, 그때는 그런 시급성때문에 또 이 제작업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해를 해주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전체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각 재활용협의회에서 이 매각하고 한 기금을 거기 회계감사 다 두고 있는데요, 또 명단까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대금을 그런 개ㆍ보수나 추가설치나 이런데 활용토록 이렇게 우리가 유도하고 강력히 무슨 거기는 못합니다. 유도를 하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주택지역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목길에 무슨 고정화가 어렵기 때문에 수요일날 10시에 내놓으면 각 가정에서 거기에다가 반장집에 주로 용기를 편하게 갖다놨기 때문에 반장집에서 관리를 하고 일반주민들은 지역특수성때문에 맨날 갖다 내어놓으면 이게 완전히 쓰레기 내지는 발에 차이기 때문에 수요일날 10시쯤에 반장집으로 갖다주면 이것을 회수해 가는데 지금 제가 통계상으로 이 통제를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뽑아낸 통계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같은 겨울에 있는 12월달하고 금년 1월달 같은 겨울 월동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 통계를 정확하게 빨리 뽑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하기 위해서 아직 간부들한데 보고도 안 한 자료입니다.
12월달, 1월달 대비해서 수거량이 일반주택지역이 14%가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지역이 20%로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그래도 전체 서울시를 봤을 때는 통계가 처지고 뭐 이런 것이 있었지만 보이지 않게 서초구도 여러가지로 안 되고 있는데가 있지마는 제가 이 통계는 믿고 싶습니다.
통계가 지난해에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시상과 동시에 올라갔고 금년 12월달과 1월달과 1월달에 특별히 올라가지고 그렇습니다. 1월초에 제가 견학도 했지만 동직원들 회의와 그 다음에 동장님들 확대간부회의 때 모든 사례를 주지를 하고 활성화를 했는데 최소한 전체 개요로 해서 18% 나갔는데 우리 김위원님 동이 열심히 하고 있는 동인데 거기 지역 일부분이 그런 모양인데요, 그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제가 정말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자
예, 김용재위원…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바쁘신 업무 중에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그 쓰레기분리수거의 문제점을 충분히 듣고 앞으로의 활성화계획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 동안에 그 수거한 1% 증가된 것도 잘 들었는데 활성화계획에서 각 동에 1개 지역 이상 그 수거지역을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역이 방대한 지역은 한개 지역만 갖고도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지역이 방대한 지역은 곳곳에 그 체비지땅이라든가 못 쓰는 땅을 그렇게 주위에 지장이 없는 한은 좀 다소 많이 만들 수 있으면은 우선 가까운 장소에 갖다 수거하기가 쉬우므로 넓은 지역은 두 세개, 네다섯개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은 한개에 국한하지 말고 여러개 만드는 방안이 좋을 것 같고요. 각 동에 시상제 제도를 지금하고 있는데 시상제 제도를 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상을 탄 데는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홍보가 좀 미약한 지역도 있고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좀 홍보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우리 의회 차원에서 사실상 구성을 해갖고 하면은 더욱 힘이 되고 좋은 점이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다만, 그 쓰레기 문제는 아까 유덕상위원이 자세히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참여를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는 데서 효과가 나오는 것이지, 이제 초발점에서 너무 관에서 강구하거나 너무 저걸 주면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는 것도 생각을 안 해 볼 수 없습니다.
잘 되어가고 있는 이제 시발점에서 잘 스스로 개선할 점이라든가 잘못된 점을 잘 연구해 갖고서 스스로 하고 있는데 우리 관이 가서 이러쿵저러쿵 하면은 오히려 역효과도 난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갖고 잘 안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 청소과에서 많은 업무량에 시달려갖고 직원의 증원이 안 된 상태에서 개선과 지침을 자꾸 하기는 어렵지마는 안 되는 지역을 잘 되는 지역과 맞출 수 있도록 이러한 개선점을 찾는게 좋지 전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 지역도 우리가 사실 터치를 한다면은 역효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는 안 되는 지역만 찾아서 개선하고, 유도하고,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자
그러면 김용재위원님께서는 지금 반대토론을 하셨네요. 그러면은 지금 토론으로 들어왔는데요, 허명화위원…
허명화 위원
아니요, 저 허위원, 허명화입니다.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질의하고 토론하고는 조금 시간을 달리해서 말씀을 나누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여러가지 그 청소과장님께서 또 계획하시고 또 실태를 파악하시고 문제점을 파악하셔가지고 개선방안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문제점을 그런 개선해야 될 것을 구청 자체내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청소과장 김선석
그것은 정부시책이 정말 현실하고 괴리감 없이 같이 병행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명화 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유덕상위원님께서 예산이 수반되느냐고 했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협의회에 어떤 뭐 예산이 수반 안 된다는 말씀이지 청소과에서 이 분리수거를 위한 예산은 수반되고 있는 것이죠?
청소과장 김선석
분리수거로 인해서…
허명화 위원
분리수거에, 그러니까 분리수거를 권장하는 의미에서의 그 어떤 예산은 수반되고 있죠?
아까 같으면 시상같은 것이라든지 있죠?
청소과장 김선석
예, 이런 넓은 의미로 혜택이 가도록…
허명화 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분명히 예산이 수반 안 된다고 했을 적에는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하고 구청에서의 어떤 어느 정도의 예산은 조금은 조금 액수가 많고 적은 것에 다르기는 하지만 있기는 있죠, 그렇죠?
위원장 김양자
시상명목으로 나가는게…
청소과장 김선석
시상명목으로는 있죠.
허명화 위원
예, 시상명목으로는 있죠.
그리고 작년에도 분리수거통도 처음에는 주민들에게 자기 부담으로 해라 그렇게 했다가 다음에는 기관에서 부담을 다 했죠?
청소과장 김선석
예.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러한 예산은 수반했지만 지금 현재로 지속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그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뭐 이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느냐, 못 되고 있느냐? 못 되고 있는 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특별위원회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원회를 구청 자체에서 위원회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도 구청 자체내에서 이 문제가 전부 해소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이 있다면은 몰라도 그렇지 않고 김위원님은 기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의회는 기관을 대표할 수도 있지만 주민의 편에서도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민의 불편한 점을 우리가 구청에다가 건의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봤을 적에는 이것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과연 구청 자체내에서 이 문제점이 해소되고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아까 박홍달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유팩 수거회사가 수거를 안 해가서 아파트 자체내에서는 한 번 현장을 이렇게 파악을 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우리 아파트 동네의 아파트 지하에 가니까요, 우유팩을 수거를 안 해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완전히 썩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런 문제가 있느냐 했더니 그 재활용회사에서 그것을 자기들이 수거해 가지고서 어디다 적치를 해야 되는데 적치장이 옛날에는 어디 내곡동인가, 세곡동에 있었는데 거기서 땅 지주가 거기를 사용을 못하게 해가지고 하역할 데가 없다고 해가지고 못해 간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재활용협의회에 지금 참여하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청소과장께서 그 문제점을 전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돕는 의미에서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함께 대화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토론 겸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양자
예, 유덕상위원님!
유덕상 위원
예, 지금 방금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토론, 아까 분명히 토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질의시간으로 논하시니까 토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 말씀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제가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우유팩을 말씀하셨는데 우유팩을 가져가지 않는다 그 치우는 사람들이 가져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가져가 봐야 그 돈이 안 된다는 얘기고, 또 가져갈 때 그 우유 속에 들어있는 찌꺼기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가지고 가서 재활용을 하려면 여러가지 그 경비가 간접경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안 가져간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익이 없기 때문에 안 가져가는 것이지, 이익이 생긴다면 안 가져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갖다가 뭐 꼭 안 되는 것까지 자꾸하려고 그렇게 이것저것 다하려고 하면은 안 되고 그런 것을 갖다가 소각을 합니다. 소각을 하면은 요새 그 소각해서 뭐합니까, 난방하지요.
다 그것도 하나의 자원재활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선 일반주민들, 그 다음에 각동에 있는 쓰레기분리수거위원회, 그 다음에 제일 그 주최는 한국자원재활용공사 아닙니까, 이 세가지가 세 군데가 다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각각 다 이익이 주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은 가서 모아만, 열심히 모아만 주고서는 도대체 그 모아다가 거기서 나오는 돈 가지고 뭐하는지도 모르고 앉아있으면 모아줄 리가 없고, 애초에.
그 다음 각동 위원회에서도 갖다 쌓아놓기만 하고서는 사가는 사람이 통통하고 앉아 있으면 쌓아놓을 의욕이 안 생기는 겁니다.
또 자원재활용공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네들이 수거해 가는 비용조차 안 나온다고 그러면 가져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 세군데가 다 이익이 결부시켜 질려면 이거야말로 앞으로 시간을 조금 더 두고 보다 많은 물건이 한꺼번에 모여졌을 때 우리가 이익을 본다는, 우리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이 세군데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각각 그 각동의 주민들, 그 다음에 위원회, 그 다음에 재활용공사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모두가 다 어떤 이익적인 그런 우리한테 돌아온 것이 있다는 그런 것이 주어졌을 때 재활용이 본격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시간을 두고 스스로가 느낄 수 있도록 구청이나 어떤 행정관청에서는 그야말로 캠페인으로 계속 어떤 광고라도 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지금 현재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참여를 해 주면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유도를 해 나가야지 이게 지금 각 구에서조차 깊이 관여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여기에 더군다나 우리가 의회에서 무슨 지금 현재 실태도 그야말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뭐 실태조사한다고 얘기는 되겠지만 조사나 감사라는 것은 의회차원에서 해야 될 거시적인 차원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세세한 것에 대한 것은 미시적인 차원에서도 그것 자체를 갖다가 생각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너무 작은 데까지 의회에서 관여하겠다는 그런 발상은 저로서는 반대를 하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요없는 물건, 가져가서 돈이 안 되는 물건 절대로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 갑니다. 안 가져가게 돼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런 것까지를 갖다가 뭐 문제삼을 그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은 되려 갖다가 쓰레기 갖다 소각장에 집어 넣고서 태워서 난방하면 돼요, 그런 것갖고.
그렇게 해야지 안 되는 것까지를 갖다가 억지로 돈도 안 되는 것 갖고가라, 갖고가라 하는 것은 갖고가서 뭐합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다 갖고가서 뭔가 이익이 생겨야 그것을 갖고 갈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 되지 않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안 되죠, 그것은.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양자
예, 허명화위원님!
허명화 위원
유위원님 말씀에 약간의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방금 삼자, 제삼자들이 그러니까 재활용 자원재생공사하고 주민하고 기관하고의 어떤 서로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을 맞추는 것을 특별위원회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분리수거를 해가는 자원재생공사에서도 이익금이 남지 않는다 했을 적에는 그런 어떤 개선방안을 우리가 한 번 강구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양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소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쓰레기 분리수거라는 것이 그 운동이 시민자율적인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 직접 가서 그런 어떤 것을 지시를 할 때 그 분들이 굉장히 기분나빠 여기고 자기네들 아무 그것없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간섭을 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나쁘게 여기는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회가 지금 그것을 특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한테 얼마만큼 플러스가 될 것인가 그것도 좀 생각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또 있습니까?
예, 이백희위원님!
이백희 위원
우선 그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에 대해서 우선 주민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홍보가 부족하고 주민의 의식구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 철저한 홍보가 필요하구요. 또 하나는 선진국 일본같은 데도 이것이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10년 이상이 걸렸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아무리 쓰레기분리수거를 의회나 행정부에서 서둔다 하더라도 이게 단시일내에 정착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이런데가 가장 문제점이 많습니다. 여기는 세입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쓰레기를 다섯가지를 분리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자기집 앞에 일정한 장소에다 용기를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과연 그 사람들이 그 장소에다 전부 갖다 투입을 하느냐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때문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어느 정도 홍보나 진전이 있을 때에 조사하는 것이 저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의 견해입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드렸는데 과장님 답변이 없었거든요. 한 번 잠깐 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청소과장 김선석
예, 감사합니다.
허위원님 말씀이 돈 가치가 없는 것이 제대로 수거가 안 돼서 그것도 구에서 여러가지를 가지고 문제점으로 해가지고 챙겨서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것으로 제가 압축이 됩니다. 일단, 여러 말씀 중에 특히 우유팩 같은 것이 가시적으로 가정에서 주기적으로 배출이 되고 이게 배출되면 모아가지고 일단 한 번은 그게 재생을 한다고 해가지고 호응을 얻어가지고 화장지도 많이 돌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값어치로 따져가지고 굉장히 유가성이 없습니다. 처음에 이게 첫 시발은 좋았는데요, 제가 어느 업체에 지금 많이 모아 놓았는데 안 가져갔다 그랬는데 그 업체가 도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업체가 도산이 되었는데 우리 구청에서 그 업체를 살릴겁니까, 죽일겁니까? 그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냥 그래서 그 쓰레기가 그게 가져가겠지 하고 열심히 모았던 우유팩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제가 지금 뭐 그걸 무슨 회피식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음 말씀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환가성이 없느냐하면은 200㎖짜리 우리 어린이들이 먹는 것을 110개를 모아야 이게 100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모아야 하느냐 하면은요, 잘 펼쳐서 물로 닦아가지고 세척을 해야 분량별로 묶어서 갖다 놓아야 이것을 가져가는데 이 110개를 100원짜리를 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한 1톤 이상 내지는 200㎏에서 1톤 이상 정도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지요? 요렇게 되어야만 우유팩 재생하는 데서 가져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허명화 위원
아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께요.
박홍달 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한 얘기인데 과장님은 우리 설득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자꾸 그런 얘기만 하면은 시간만 더 끌고 간단히 우유팩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왜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야 되느냐 본위원이 토론 아닌 토론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전체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 우유팩을 다 닦고 다 해가지고 과장이 얘기한 대로 다 해서 모아놨어, 모아놓았는데 1톤 아니면 2톤되면은 가져 간다 그러는데 그걸 모을 장소가 어디 있으며 본위원이 운영방법 이런 것을 조사해서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이야기인데 본위원이 볼 때는 각 몇 개동만 모으면은 금방 1, 2톤이 되는데 그렇게 한계통으로 지시하고 입으로만 자꾸 이렇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거부 반응을 해 차라리 휴지를 안 주고 이렇게 모아서하면 좋다는 이런 바른 얘기가 나왔는데 처음에는 달콤한 사탕을 주었다가 다음에는 그 사탕을 안 주고 귀찮으니까 자꾸 멀리 버리는 이런 문제점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야 된다는 이 얘기가 되고 있고 나 역시 토론 아닌 지금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찬성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설득을 얘기하지 말고…
청소과장 김선석
제가 답변…
허명화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세세한 설명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실 적에 그렇게 환가 가격이, 가치가 없고 지금 회사가 도산됐다,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재활용 그걸 해가지고 지금 재활용협의회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주된 사업이 우유팩 수거하는 겁니다. 우유팩 수거를 해가지고 화장지 나누어 주는 것인데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수거해 갈 회사가 도산됐다 하면 할 필요가 없는거죠.
청소과장 김선석
그러니까 제가요, 조금 앞의 말씀을 뒷말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이 업체 도산된 데말고 제대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데를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가 파악을 했으니까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림제지같은 데서는 200㎏ 정도가 모아지면 이것을 200㎏ 이상 정도가 모아지면 그것을 환가를 해가지고 휴지로 교환해서 가져 가겠다 그래서 이게 제가 통계숫자로 열거를 해 드린 겁니다. 11만개가 되면 휴지를 54톤, 540개, 한 개씩 해서 540개씩 이렇게 교환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데를 다방면으로 알아 보고 있고 재생공사에서도 이것을 또 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정부시책에서 이런 자원회수해서 활용하는 공장을 선지원해서 정말 이것을 버려도 주워갈 정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자
전문위원님께서 잠깐 말씀…
김명기 위원
잠깐만요, 지금 청소과장께서 설명하신 데에 대해서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안 되는 이유는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문제고 또 홍보도 잘 안 되어 있고 여건이 안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실태를 파악한다는 것은 그러한 여건하에서 우리가 뭘 볼 겁니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만들어지고 예산도 되고 국민의 의식도 잘 되어 있고 그런데도 그렇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지 그것도 이것도 다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특별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지금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청소과장이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이것을 자꾸 개발하고 연구검토하고 홍보도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갖다가 자꾸 좀더 나은 방향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간 후에 나중에 가서 궁극적으로 어떠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논의를 해 보자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조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금번부터 처음부터 따지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가 시기상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청소과장께서는 지금까지 많은 노력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시상제도도 만들고 또 여러가지 홍보도 하고 여러가지 했다고 이렇게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보다 더 좀더 진취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것을 개발해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이 성공리에 정말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위원은 아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을 늦춰서 다음에 가서 다시 한 번 거론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본위원은 특별위원회 구성을 반대하는 것을 입장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자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 대하여 토론 중 반대토론이 있었기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예,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 중 찬성 3명, 반대 5명,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43분
위원장 김양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기 위원
보류하기로 했잖아.
박홍달 위원
보류하기로 했잖아.
이백희 위원
아까 이것 보류하기로 했잖아.
위원장 김양자
아니, 그러니까 본 안은 지난 제14회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허명화의원의 제안설명까지 들었으나 좀더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차기 임시회기 중에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김용재의원외7인발의)
11시44분
위원장 김양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재의원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해 주셔도 됩니다.
김용재 의원
김용재의원입니다.
본의원외 7인 의원의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산한 쌀은 식량보급에 불가결한 우리 국민의 주식임은 물론이요, 국토와 자원의 보전, 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또한 농가의 주작목으로 절대다수의 농가가 쌀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있어서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일방적 쌀수입 개방 주장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조례조항에 없으며 소요예산도 해당이 없습니다.
쌀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안의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 면면히 이어져 온 쌀농사의 존립기반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다. 현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쌀시장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이 차츰 고개를 들고 있어 우리는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쌀은 식량안보에 불가결한 우리 국민의 주식임은 물론 국토와 수자원의 보전, 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또한 쌀은 농가의 주작목으로 절대다수의 농가가 쌀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농업생산액, 재배면적, 생산량면에서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서초구의회는 쌀을 식량안보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대상이 될 수 없으며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 수준이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보장과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문화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쌀을 수입 개방할 경우 그 동안 구축한 농업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농어촌이 피폐화될 것이 분명하므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다하여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서초구의회는 정부가 쌀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
넷째, 서초구의회는 우리의 농어촌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면 천명하고 관계당국은 장기적인 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이상 쌀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양자
예,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쌀 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안은 그 필요성이라든지 그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한 의안이 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본 결의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에 관한 것에 볼 것 같으면은 본 결의안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가 되어야 타당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중에서 시민국 즉, 산업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기타 체계라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적절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자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이 쌀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안이 운영위원회에서 논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거론해야지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의장님이 판단하셔가지고 이게 그렇게 이것이 뭐 그렇게 우리 의회의원들에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장이 판단해서 결정하셔가지고 운영위원회로 넘겨오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그 안건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상정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이것이 총무재무위원회로 뭐 도로 회부해야 된다는 것 같으면은 그렇게로 하고 아니면은 여기서 그냥 해도 될 것 같으면은 하는 것으로 그렇게로 해서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양자
예,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이 문제는 시기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루과이라운드의 그 협상은 진행과정에 있고 시기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총무재무위원회에 넘겨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하고 이렇게 하면은 상당한 시간을 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무슨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꼭 거기서 거론을 해야 할 그러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바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총무재무위원회에 이첩하는 것을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양자
예, 그러면은요, 박홍달위원님!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임충빈 전문위원께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해도 법적으로, 채택이 돼도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까?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우리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에 보면은 그 4조하고는 지금 상이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러면 그 지적에 그것에 의하면은 나는 시간적으로 우리가 어떤 회의든지 자기 소속 위원회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은 지금 의사일정이 22일, 23일, 24일이 안건에 잡힌다고 보면은 그 사이에 해서 본회의에 결국은 해도 같은 의미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양자
예, 김창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쌀수입개방반대에 관한 결의에 대해서는 범 국가적으로 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을 해야 될 문제이고 어떤 의회나 비단 또 우리의 상임위원회나 운영위원회를 나눌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도 이것은 결의란 촉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 이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성합니다. 찬성…
위원장 김양자
그러면은 운영위원회에서 저기 운영위원장으로서 제가 생각을 해도 이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그 결의안을 상정을 해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명화 위원
저는 이 저 제가 이게 조금 이해도가 부족해서 그런지요, 잠깐 이것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관한 결의안 해서 예외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농산물을 여태까지는 관세를 내지 않고 들여올 수 있었는데 관세화를 해야 된다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여태까지 농산물이 수입이 안 되었는데 모든 것을 그것도 같이 관세를 내면은 수입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외없는 관세화와 이게…
김용재 의원
김용재입니다.
쌀 수입 개방에 관한 결의안은 범 국민적으로 지난해에 42일에 걸쳐 1,350만명이 서명운동을 한 그 내용도 있고 세계적으로 짧은 기일 내에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그 많은 국민이 공감대 형성을 한 것에 비해서 내용적으로 관세화라든가 개방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제쳐놓고 범 국민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쌀을 주식으로 하는 입장에서 수입을 개방한다는 것은 아직 이른 시기에 있고 그래서 국민 전체가 공감대형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각 지방의회에서도 90% 이상 의회 단체에서 이 결의안을 채택한 바도 있고 우리 서초구의회에서도 지난연말에 했어야만이 되겠습니다마는 늦은 감도 있고 그래서 금년초에 우루과이라운드가 채택 타결되기 전에 우리 서초구에서도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 관세화, 개방문제 이런 문제는 제안설명을 쭉 아까 다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제가 답변을 상세히 더 이상 못 해 드리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이 결의안이 반대 찬성 그런 것보다는 이것을 우리가 쌀 수입 개방반대에 관한 결의안을 제출하는데 내용자체가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결의안을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수입을 개방, 수입개방을 반대한다는 말인지 예외없는 관세화라는 이 말 자체가 어떤 내용에서 쓸 수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용재 의원
예, 예외없는 관세화라는 것은 전문분야 수입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지금 현재 예외없는 관세화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지금 예를 들면은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산으로 기준을 하면은 우리나라산이 미국산보다 4 내지 5배가 비쌉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는 관세로서, 관세라는 장치로서 수입을 지금 막는 겁니다.
물론 가끔 신문에 납니다만 주한미군 그런 계통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관세라는 그런 장치로서 수입을 지금 막고 있는데 지금 가트라든지 이런 기구가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모든, 그 중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지적소유권이라든지 다른 공산품도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협상이 지금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농수산물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외없는 관세화라는 것은 관세를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관세로서 수입을 막고 있지만 미국같은 데서는, 지금 중공같은 데에서는 특히 쌀을 수입을 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은 쌀값이 원체 헐하기 때문에 개방을 해도 수입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외국보다 4 내지 5배가 더 비싸기 때문에 관세로서 그것을 장벽을 치고 있는 겁니다. 수입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런데 임위원님 말씀하실 적에 수입개방을 하고 있는데 관세를 그러면 안 물고 들어오겠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김명기 위원
아, 이 뜻이 뭐냐하면 제 생각은 이래요. 왜냐하면 예외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이것은 우리하고 또 상대, 상대적인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농산물 수입에 대해서 예외없는 관세를 하고 또 미국에서는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하는 이러한 상대적인 얘기를 갖다가 표현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위원장 김양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김명기 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허명화 위원
아니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여태까지도 우리가 쌀수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캘리포니아산이 들어오고 있죠?
(「쌀수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김양자
정식으로 안 되고 있어요.
예, 의사계장님이 조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허명화 위원
예,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의사계장 방규익
제가 잠시 아는 바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쌀은 원천적으로 수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일절 수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외없는 관세화를 주장한다고 그러면 쌀의 수입을, 관세를 붙여서라도 수입을 하라는 그런 압력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렇죠, 그 말이죠.
의사계장 방규익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재 쌀가격이 외국에 비해서 한 6배 정도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관세를 물고, 들어와도 우리나라 쌀보다 싸다는 얘기입니다.
허명화 위원
아, 그러면 이해됐어요.
의사계장 방규익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산물인 쌀을 개방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농민이 죽는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관세를 내고도 수입을 못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관세만 내면은 너희들이 수입을 해라 그 말이죠?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그것을 제가 쉬운 말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포인트는 뭐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세계각국이 차별 관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U.R협상의 포인트는 뭐냐하면은 특히 농산물에 대해서는 차별화를 하지 관세의 차등을 두지마라.
미국이나 일본이나 대한민국이나 모든 관세를 예를 들어 5%하면은 모든 것을 5%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뜻을 그렇게 표현을 하면 제일 이해가 쉽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한 것은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모든 나라에 똑같이 5%면 5%를 적용한다 그런 이야기이지 지금까지 말씀한 것은 그런 것은 조금 다른 것입니다.
위원장 김양자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유덕상위원님!
유덕상 위원
유덕상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범국민적인 운동인 쌀수입개방 반대에 대한 그 결의는 더 이상 토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단지 이 문구가 지금 우리 허명화위원님께서도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좀더 확실하게 문구를 갖다가 수정할 것은 수정을 해가지고 이 사안대로 결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수입, 쌀수입 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면서 문구에 대한 것은 조금 더 다듬어서 결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양자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을 조금 다듬을 것을 전제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의사일정협의의건
12시03분
위원장 김양자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7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협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라고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지금 여기 의사일정협의안을 좀 보세요. 지금 2월 22일날 월요일날 오후14시 그러니까 오후 2시에 개회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오후에 하는 것으로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하고요, 오후 2시에 운영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시간을 변경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시간만 2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하고 오후 2시에 그러니까 14시에 운영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하여서 의사일정협의에 나와있는 이 유인물을 대신하는 것으로 하는 의견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의원세미나개최의건
12시07분
위원장 김양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원세미나개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의원세미나개최의건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우리 요번에 '93년도 의회운영에 다수 의원님들의 선진의회비교시찰의 건이 우리가 행해져야 되는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다른 의원님들 모두도 선진국의 지방자치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세미나가 됐으면 좋겠다고 제안합니다.
유덕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양자
예, 유덕상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유덕상 위원
예, 제가 의사일정 채택을 할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여기 의원세미나 개최의 건이다 그러면 개최를 어떻게 하려고 그런다는 예정안이 나와가지고 그 예정안에 대해서 어떤 수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되어야지 그 아무런 안건이 올라와 상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미나 개최를 각각 얘기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의견상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양자
예, 지난번에 우리 운영위원회 간담회때 의원 세미나 건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사님은 한국행정연구원에 계시는 남현욱교수님으로 하기로 했구요, 그 교수님의 시간을 봐 가지고서 3월초쯤에 결정하기로 했었구요, 내용은 지금 허명화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 선진의회제도비교시찰 및 해외연수 해가지고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떠나기 때문에 그 의원들이 사전에 외국의 해당하는 나라에 대해서 좀더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 다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 놓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서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요, 의원세미나에 대한 제목을 정해드리고 그리고 이 교수님은 그날 간담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교수님 말씀이 3월 4일 목요일날 오후하고 3월 11일 목요일날 오후 중 양자택일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 중에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양자 택일을 하면 좋겠구요, 의원세미나의 제목도 우리가 오늘 결정을 해서 알려드렸으면 해서 오늘 이것을 상정을 했습니다.
김명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양자
예, 김명기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기 위원
지난번 우리 전체 간담회에서 얘기하기를 이번 세미나는 남현욱교수 한국행정연구원부장으로 있는 분으로 하고 주제는 독일의 사회복지정책이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서 이분이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하도록 이렇게 지난번에 얘기가 된 줄로 압니다.
그리고 시기만 3월초에 할 것이냐 아니면 언제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또 세미나하는데 주제를 말씀하실 교수님이 더 좋은 분이 있다면 여기서 또 그분으로 하고 그것만 우리가 결정지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예, 의원 허명화입니다.
위원장 김양자
예, 말씀하십시오.
허명화 위원
지난번에 간담회때 제가 그분이 독일에서 유학을 하셨기 때문에 독일의 지방자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지금 방문하고자 하는 나라가 물론 독일뿐만이 아니고 4개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분이 가능하시다면은 독일이라고 딱 짓지 마시고 선진국의 지방자치와 복지정책 그렇게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제목을 하면은 다른 나라도 좀 같이 검토하시면서 비교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결국은 복지정책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보장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어떤 내부적으로 여러가지 계층간의 보장같은 것도 좀 들을 수 있도록 보장제도에 대해서도,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김양자
예, 다른 위원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날짜가 지금 3월 4일하고요, 3월 11일하고 두 날이 있는데 지금 아까 잠깐 간담회하는 동안에 우리 위원들 말씀이 3월 4일은 대개 대학의 입학식이 그쪽에 비슷한 일자가 중복되기 쉬우니까 3월 11일 오후로 하는게 어떠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백희 위원
3월 11일날이 좋을 것 같아요.
유덕상 위원
그런데 해외연수는 언제 가시는 겁니까? 날짜가…
허명화 위원
아직 픽스되지는 않았어요.
이백희 위원
아마 하순경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양자
하순경으로 했습니다, 3월 하순경으로.
유덕상 위원
그러면 11일날 해도 상관없네요.
위원장 김양자
예, 아직 날짜가 픽스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진국의 지방자치와 복지정책이라고 조금 더 독일의 사회복지정책이라고 하지 말고 제목을 조금 포괄적으로 해서 하는게 어떠냐는 의견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요, 이번에 해당되는 해외연수 나라가 결정이 되면 그나라 몇군데를 딱 집어서 이 분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기로 하고 제목은 선진국의 지방자치와 복지정책에 관해서고요, 그 하시는 강사님은 한국행정연구원의 남현욱 박사로 하기로 했고요, 날짜는 3월 11일로 목요일 오후로 하기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지금 낭독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의정활동지및의회보발간의건
12시 13분
위원장 김양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정활동지및의회보발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도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이것은 지난번에 다 거기서 간담회에서 결정된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양자
예.
김명기 위원
그렇죠?
위원장 김양자
예.
김명기 위원
예, 그 두가지…
위원장 김양자
예, 김명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기 위원
예, 김명기위원입니다.
의정활동지하고 의회보하고 두가지를 다하기는 좀 곤란하다 하는 것이 사무국의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예산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해야겠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의정활동지는 이것은 뺄 수가 없다. 의회보는 못하더라도 의정활동지는 이것은 꼭 해야된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다수 의원들의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의정활동지로 이렇게 발간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자
예, 의정활동지 및 의회보발간의 건이 두가지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의정활동지만 하자는 김명기위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허명화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양자
예,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의정활동지만 발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김명기 위원
거기에 잠깐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의정활동지를 발간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편집위원은 지난번 1회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위원장님하고 본위원하고 유덕상의원, 도인수의원, 박홍달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허명화의원을 또 추가해서 편집위원으로 해가지고 발간하는데 협조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발간부수하고 시기라든가 이런 것은 다음 운영위원회때 봐서 결정짓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자
예, 이것을 지금 하려면 앞으로 우리 임위원님께서 특별히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셔야지 되는데 지금 호명된 여섯분 의원들하고 그리고 전부다 면밀히 검토하고 해서 지금 날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조속히 해야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정활동지만 발간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선거의회비교시찰및해외연수의건
12시 16분
위원장 김양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선진의회비교시찰및해외연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도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다음에 돌리기로 했잖아요.
위원장 김양자
아, 이것도 지금 다음 우리 임시회기 중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여기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그런 준비를 해가지고서 이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은 다음 임시회 회기로 회부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양자 김창기 이백희 김명기 박홍달 김용재 허명화 유덕상
출석공무원(1명)
청소과장 김선석
출석전문위원(1명)
임충빈
【참고자료】
null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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