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4항 제100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00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100회 임시회는 6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6월 21일 10시에 개의하여 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구정업무보고의건을 다루고, 6월 22일 제2차 본회의는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다루고, 6월 23일 제3차 본회의는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을 다루고, 6월 24일 하루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6월 26일 제4차 본회의는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
박홍달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