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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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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0년 06월 05일 (월) 오전 10시11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협의의건 2. 자료요구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제100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협의의건 2. 자료요구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정길자의원외5인발의) 4. 제100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장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임시회 폐회중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유난히도 햇살이 뜨겁습니다.
점점 무더워지는 시기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협의의건
위원장 장영화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하고 그 기간은 7일 이내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시기를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7일간으로 하는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에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홍달 위원
요청의 건은 있는데 자료는 안 줍니까?
위원장 장영화
아직 7월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임원회의에서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며칠 후에 6월 임시회 중에 협의를 해서 확실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자료를 깔아 드리지 못 했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자료요구의건
10시 13분
위원장 장영화
의사일정 제2항 자료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과 관련된 자료요구에 대하여 현재 접수된 자료는 김진영의원외 3인으로부터총 134건의 자료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아직 접수되지 않은 자료요구서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접수되는 대로 구청장에게 송부토록 하고 현재 접수된 자료요구서를 지방자치법 제35조의2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본 자료를 6월 20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정길자의원외5인발의)
10시 14분
위원장 장영화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정길자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의원
존경하는 장영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길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외 5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46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0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의 수를 11인으로 하고 위원의 선임방법을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며, 회부안건은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0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으로 하고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본회의 의결시까지로 정하며, 기타 심사방법 및 결과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및 제9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영화
정길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제100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 17분
위원장 장영화
의사일정 제4항 제100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00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100회 임시회는 6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6월 21일 10시에 개의하여 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구정업무보고의건을 다루고, 6월 22일 제2차 본회의는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다루고, 6월 23일 제3차 본회의는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을 다루고, 6월 24일 하루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6월 26일 제4차 본회의는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
박홍달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아까 제100회에 대한 의사일정을 말씀하셨을 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기를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7일간인데 6일간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1일날 구정업무보고의건 그 다음에 22일날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으로 이틀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7월달 행정사무감사 시에 일정이 없어서 하니까 분명히 우리 의원들이나 이렇기 때문에 7월달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이 두 가지를 먼저 당겨서 한다는 것을 좀 전제를 해 놓고 속기록이라든지 회의에 남겨 놓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화
아까 행정사무감사시기는 일요일이 끼었기 때문에 7일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6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홍달 위원
그런데 그게 말입니다. 7일은 7일이고 다시 일요일이 끼었던 휴일이 끼었던 간에 일정은 7일로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렇게 해야지 ...
위원장 장영화
앞에 분명히 7일간으로 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박홍달 위원
본위원이 들었을 때는 6일간이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개의시에도 ...
위원장 장영화
7일간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7일간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박홍달 위원
하셨으면 됐고요. 처음 개의할 때도 제9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라고 하셔야 하는데 제100회 회의를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한다고 하신 것도 수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
위원장 장영화
제100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
박홍달 위원
그것도 원 용어는 바로 써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장영화
제100회 임시회 일정을 위한 운영위원회 ...
박홍달 위원
그것은 논리에 안 맞지요?
회의는 제9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라고 정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장영화
예, 알겠습니다. 속기록에 좀 고쳐 주십시오.
그리고 구정업무보고의건하고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그것은 원래 우리 예정이 3월, 6월 분기별로 하게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3월에 못하고 4월에 하고 이렇게 조금 빨라졌습니다.
박홍달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다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전반기에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구정업무보고도 안 받고 구정질문도 안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분명히 이번에 제100회 회의 때에 대신 앞당겨서 하고 전반기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안 한다는 것을 속기록에 남기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정길자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영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영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기회가 1년에 한 번 있어 가지고 우리가 12월달에 35일간을 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달에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꼭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여러 가지 정례회의로 바뀌고 6월 임시회도 우리 의회사정으로 말일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7월 3일부터 정례회의가 시작되므로 구정업무보고를 조금 앞으로 당겨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협의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출석위원(7명)
장영화 김진영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박홍달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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