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17조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하고 그 기간을 7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해서 본회의 승인을 득한 후 감사를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는 2000년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7일간으로 실시한다고 의결됨에 따라서 오늘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배부해드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입법.재정.행정통제에 관한 권한의 행사를 전반적인 행정감사를 통하여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새로운 입법자료로 삼고 이를 통하여 구정의 개선을 도모하며,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간은 1999년 7월 1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감사실시기간은 2000년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로 하며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반 편성, 감사장소, 감사일정, 감사실시요령, 사무보조자, 감사세부계획, 유의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주요감사 대상업무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동사무소 감사반 편성은 1999년도 감사반 감사편성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12월 정기회의시 감사를 시행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단계에 있고 빠른 것은 시정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이를 재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체되는 후기 위원회에 정확한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 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