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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0년 06월 23일 (금) 오후 14시14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4시 14분 개의
위원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2000년 새아침 햇볕을 본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흘렀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추천으로 총무재무위원장의 중책을 맡은 지도 임기 2년이 다 지나서 이번 임시회의 기간을 마지막으로 총무재무위원장의 직분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과없이 소임을 다하게 된데 대해서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는 7월에는 지방의회 제도변경으로 인해서 정례회의가 1차, 2차로 분류 시행하도록 됨에 따라서 우리 의회활동중 중요한 임무인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의 편성, 교체와 병행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만 철저한 준비로 만전을 기해서 구민의 요구충족과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을 시정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건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4시 16분
위원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17조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하고 그 기간을 7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해서 본회의 승인을 득한 후 감사를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는 2000년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7일간으로 실시한다고 의결됨에 따라서 오늘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배부해드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입법.재정.행정통제에 관한 권한의 행사를 전반적인 행정감사를 통하여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새로운 입법자료로 삼고 이를 통하여 구정의 개선을 도모하며,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간은 1999년 7월 1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감사실시기간은 2000년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로 하며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반 편성, 감사장소, 감사일정, 감사실시요령, 사무보조자, 감사세부계획, 유의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주요감사 대상업무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동사무소 감사반 편성은 1999년도 감사반 감사편성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12월 정기회의시 감사를 시행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단계에 있고 빠른 것은 시정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이를 재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체되는 후기 위원회에 정확한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 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허명화 위원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이런 안 자체를 위원들이 미리 배부 받아서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계획서안이 배부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제가 이것을 비교를 못해 보아서 이 자리에서 묻는데 감사대상기간을 1999년도 7월 1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감사하는 것을 대상기간을 이렇게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 과거에도 그랬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99년도에 결산을 금번 정례회의때 하게 되는데 그 결산과 관계해서 만약에 작년에 우리가 분명히 감사를 짚었어야 되지만 그 결산서를 보면서 또 더 짚어야 될 일이 '99년도 상반기 것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제한해 두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점에 대해서 감사대상기간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감사를 좀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를 이렇게 해 놓았는데 과거에 제가 동사무소 감사를 하면서 느낌이 우리 사무국 직원들의 배정이 명확하게 나와서 그러면 만약에 내가 반포본동에 간다고 하면 내가 가야 되는 동사무소에는 어느 직원과 갈 것이다, 그러면 미리 뭔가를 부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날 아침에 가서 직원한테 이야기해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직원들을 명시해 주는 것이 감사하는 위원들하고 원활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서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열호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두 가지를 주문하셨습니다.
감사대상기간을 7월 1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됩니다.
기간은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주로 그것으로 하되 그 기간에 감사내용과 유사한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자료요구를 하고 실질적인 세부 감사에 들어갔을 때 그 기간을 지나도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자료요구한 것도 7월 1일부터 이렇게 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크게 비중을 두지 마시고 그것은 얼마든지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한다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것을 추정을 할 때 그것이 꼬리를 물고 가게 되면 1년도 볼 수 있고 2년도 볼 수 있고 3년도 결론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비중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허명화 위원
그래서 우리가 위원들이 감사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이렇게 명시해서, 만약에 우리 위원 아닌 다른 분이 보았을 때 아니 위원들이 자체에서 감사대상기간을 이렇게 7월 1일로 명시해 놓으면 우리 스스로를 제한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이것이 외부로 나갔을 때에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로부터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부터는 이 계획서안을 작성할 때 이런 명시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열호
좋습니다.
그리고 직원 추가 편성은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직원들이 유동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여기다 넣는다 하는 것은 좀 그런 것은 있지만 추가로 해서 나가기 전에 해당되는 위원님들한테 어떠한 직원이 간다는 것을 제가 추가로 해서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는 것을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과정을 통해서 우리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기타 이 계획안에 대해서 시행을 하는데 배부해 드린 계획서 초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24일에는 탄천유역환경협의회규약안하고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열호 박찬선 이호혁 최정규 허명화 장영화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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