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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2년 12월 22일 (화) 오후 15시08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93정수물품취득동의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93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93정수물품취득동의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93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08분 개의
위원장 장사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정기회중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말의 공사간 바쁘신중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의안은 5건으로서 연내에 마무리를 짓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10분
위원장 장사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소자
안녕하십니다? 보건소 소장 김소자입니다.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현행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에서 규정한 서울특별시 의료직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기준이 타시 · 도와 비교하면 수당지급체계가 다르며 수당지급수준도 현저히 낮음으로 인하여 의료직 공무원의 이직률이 높아 시민보건행정을 위한 의료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여 장기근속하게 함으로써 의료업무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현행 계급 및 근무처에 기준을 두어 지급하던 수당체계를 자격증 소지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항에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체제를 자격증 소지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사익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검토내용 첫번째, 지방공무원수당에 특수업무수당 중에서 의무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에 관한 내용으로서 수당을 현실화하여 우수인력 확보로 의료업무의 질적수준 향상을 기하려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 특수업무수당 별표9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항입니다.
2. 검토의견으로서는 가. 의료인의 처우개선으로 우수인력 확보로 의료업무의 질적수준을 향상 도모하는 내용으로서 '88년 5월 1일 본 조례가 제정된 후 변동이 없었으므로 현실여건에 맞게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2호, 3호, 4호 등 계급과 근무연한에 따라 지급하여 왔으나 자격증과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지급함은 합리성이 있습니다.
다번, 특히 이 개정안에는 현실화 수준이 낮음으로 타 시·도와 수당수준 및 체계와 같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개정안이 타 시·도에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자구정정 또는 추가개정돼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2조 3항 거기에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제6조는 '92년 10월 12일 본 회의의 심사와 '92년 10월 16일 제14회 임시회에서 그 적용규정을 제7조로 개정하도록 의결이 되어서 지금 다음장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11월 3일 공포되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착오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3번, 본 조례의 개정 현황으로서는 본 조례가 금년들어서 두번 개정이 되었습니다.
첫번째는 9월 3일 접수되어서 10월 16일날 가결되어서 11월 3일날 공포 시행되었고, 두번째는 '92년 10월 30일날 접수되어서 '92년 11월 21일날 개정 가결되어가지고 '92년 12월 9일 개정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3일날 제출된 것은 적용 법조문과 수당 지급방법을 개선한 것이고 10월 30일날 개정된 것은 방범원 수당이 신설되었고 자율방범원 경력연수에 따라 가산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관련법규를 발췌해서 5-3쪽과 5-4쪽, 5-5쪽에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사익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덕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상 위원
예, 유덕상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이 어떤 제안이유라든지 제안 주요골자라든지 이런 것을 쓰실때 지금 이게 서초구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서울특별시는 또 광역이 하나의 단체이고 서초구는 서초구대로 기초의회단체이기 때문에 보건소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곳에서도 이런 착오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이 어구중에 시민 보건행정을 위한 이런 식의 시민이라는 것은 구민으로 우리가 하나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인 만큼 그런 것은 앞으로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 서초구에 있는 각 국실에서 주의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전문의 자격증이라는 것이 의사 자격증과 별도의 것이지 제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문의 자격증 또 의사자격증 그게 별개의 자격증인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걸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그 의사의 일반적인 병원에서의 대우받는 것에 비해서 공무원으로서의 의사의 봉급이 너무 적지 않았으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수당으로라도 보충을 해아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수당을 지급해 왔는데 지금 현실화 시킨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일반 종합병원이라든지 일반개인병원에 고용된 의사라든지 이러한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적지 않느냐, 이게 과연 현실화를 한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에 여기에 전문의라는 것에서 치과의사하고 한의사는 전문의가 아닌 걸로 지금 규정이 돼 있는데 치과의사나 한의사는 전문의가 아닙니까?
제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세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소자
보건소 소장 김소자입니다. 유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문의하고 일반의사하고를 말씀 드리면은 의과대학 6년을 졸업하고 의사고시를 쳐서 합격이 되면 의사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4년제 전공의를 마치고 전문의 시험을 칩니다. 그러니까 피부과면 피부과 그렇게 시험을 쳐서 합격이 되는 것 같으면 피부과 전문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의하고 일반의사하고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유덕상 위원
예, 소장님 그 중간에 하나 여쭤 보겠는데요. 지금 전문의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그 전문의라는 자체가 하나의 자격증으로 의사자격증과 동등한 그런 또 하나의 자격증이 나옵니까?
보건소장 김소자
예, 또 하나의 자격증이 나옵니다.
유덕상 위원
전문의 자격증이라고 그래서 아‥‥
보건소장 김소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과의사하고 한의사는 전문의 자격증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구분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번째 질의에서는 답변을 드리면은 이제 일반병원하고 비교해서 의사수당이 이게 현실화가 되느냐 하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의사이지만 공직에 몸을 담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일반 병원하고는 수당이 적다하는 것은 저희도 이에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인제 지금 현실화 말씀을 드린 것은 지방하고 서울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저희가 서울이 수당이 낮기 때문에 지방하고 수준을 맞춘다하는 면에서 현실화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반병원하고 공직에 있는 의사들하고 수당을 비교하면 현저하게 낮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다른 위원 질의 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여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토론하실‥‥
예, 한봉수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한봉수 위원
한봉수위원입니다. 질의에서 충분히 설명이 됐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개정안에 가결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예,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위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였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93정수물품취득동의안(구청장제출)
15시23분
위원장 장사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93정수물품취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끝났으니까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소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사익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국장 문병권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문병권입니다.
추운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장사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1993년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3년도에 우리 구 행정상 필요한 내무부장관이 정한 중요물품인 정수물품의 취득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불요불급한 물자의 구매를 제도적으로 억제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확립하자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95조 동법 시행령 제113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35개 품목 316점 7억 4,032만여원에 해당하는 품목으로서 신규취득으로는 다기능 사무기기 등 29개 품목 262점, 대체취득은 전자복사기등 6개 품목 54점입니다.
취득에 따른 예산은 구의회의 취득 동의를 거쳐 '93년도 본예산 정수물품 구매 비목에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상세한 취득동의안 내역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물품은 '93년도 우리 구 행정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3정수물품취득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사익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93정수물품취득동의안이 되겠습니다.
1. 검토내용으로는 '93 예산편성에 포함된 정수물품의 신규취득과 내구연한 경과로 대체 취득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음으로써 물품의 과다보유와 활용치 않은 물품등 문제점을 사전에 제거하는데 있습니다. 행정상 필요한 물품의 운영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하여 불요불급한 물자구매를 제도적으로 억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계획적이며 집중적인 관리와 보다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2.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수책정을 먼저 한 후 소요예산을 편성 요구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물품취득과 처분을 하기 위한 행정계획이므로 이 계획은 타당합니다.
참고로 부서별 취득과 처분내역을 종합해 보면은 모두 316점에 금액으로는 7억 4,032만 4,000원이고 신규와 대체취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3. 관련법규를 참고자료로 첨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으로 참고사항으로서는 그 의안이 작년까지만해도 승인안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동의안으로 해서 이 의안에 적합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덕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상 위원
유덕상위원입니다.
지금이 정수물품 동의안을 갖다가 받고 두번째 페이지를 넘기니까 뭡니까? 여러가지 사무기기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총괄적인 내역이 나와 있는데 실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재무과에서 직접 구입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냥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구입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영식
조달청에 의뢰해가지고‥‥
유덕상 위원
그렇지요?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는 거고 여기에 지금 금액 적혀 있는 것은 예산상으로 올라와 있는 예산금액을 적어 놓으신 거죠?
재무과장 신영식
예.
유덕상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실제 사는 과정에서는 조금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재무과장 신영식
입찰과정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덕상 위원
입찰은 조달청에서 한다 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지금 신규취득품목으로 쪽 나와 있는 품목 모두가 다 조달청에서 입찰에 의해서 구매해서 넘겨준다는 얘기지요?
재무과장 신영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덕상 위원
직접 사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도‥‥
재무과장 신영식
예, 없습니다.
유덕상 위원
여기 모뎀 같은게 11개 쭉 들어가 있는데 모뎀같은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우리가 정수물품취득을 할 때에도 모뎀 동사무소에 각각 통신망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동의해 드린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추가로 11개가 필요한데 그때 당시에 설명을 제가 들을때에는 지금 기억하기에는 각 동사무소에 18군데를 연결시키고 각 과별로 연결된 전산망형성을 위해서 모뎀이 절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불과 저희가 동의해 드린지가 몇 개월이 안되었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기억못하는게 잘못입니다마는 한 4, 5개월전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11개가 필요하다고 하는 금액이 이게 적은게 아니고 하나에 210만원이라는 얘기인데 11개에 210만원입니다? 하나에 210만원 입니까? 그게 ‥‥
재무과장 신영식
11개에 210만원입니다.
유덕상 위원
11개에 210만원입니까?
재무과장 신영식
예.
유덕상 위원
여기 지금 신규로 취득하시겠다는 그런 물품이나 대체취득하시겠다는 물품에 대체취득은 년도가 찼기 때문에 바꾸시겠다는 얘기지요?
재무과장 신영식
예, 그렇습니다.
유덕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취득하는 과정에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거치나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사익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호혁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예, 이호혁위원입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전에 임시회에서 차량단속구매를 하여 사용하는 것이 차량임차보다 예산절감이 효과적으로 있다고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본청에다 요청을 의뢰한 것이 '92년 11월 25일 시장 방침으로써 구별로 차량단속 차량으로 2대씩 구매토록 결정을 하였고 구청에서는 '92년 12월 7일자로 '93년도의 차량단속 2대로 구매토록 결정 '92년 구의회 본회의에서 수정예산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에 구청에서 제출한 정수물품구매비 지역교통과의 불법주차 단속차량 2대에 대한 869만 6,000을 추가할 것을 동의합니다.
차종은 일종 경량차인 티코로 구입하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현재 임차하여 사용하는 봉고차 임차료는 하루에 8만원씩 연간 2,880만원이 소요되었으나 '93년도에 티코를 2대를 구입하여 활용함으로써 1,44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국장께서는 이것 2대를 교통과에서 구입하시면 재무국장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하고 그 다음에 우리 티코를 2대를 갖다가 하게 되면 기사는 단속요원으로서 대체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위원께서는 이것을 갖다가 본 안건에서 한번 다루어 주시고 통과시켰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을 해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사익
동의안입니까?
이호혁 위원
이건 토론인데‥‥
위원장 장사익
다른 위원 토론 있습니까?
한봉수 위원
아니, 일단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어 보시죠.
재무국장 문병권
재무국장 문병권입니다.
지난 구의회 임시회에서 그 단속차량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이 차량을 임차해서 하는 것보다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가지고 조금전에 이호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법주차 단속차량 2대를 신규로 추가로 구매를 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 아니냐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내용을 갖다가 검토를 해보니까 오히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되겠다는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 동의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동의한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양자 위원
예, 김양자위원입니다.
지금 정수물품 여기에 재무부에서 낸 여기에다가는 티코 2대가 빠져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11월 25일에 본청에서 그런 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로 이호혁위원님께서는 티코 2대를 사는 것을 동의안을 낸 것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청합니다.
위원장 장사익
토론중 이호혁위원이 '93정수물품 동의안중 차량 티코 2대를 추가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한봉수 위원
재청했잖아, 분명히 빠져 있습니까?
박홍달 위원
빠져 있어요.
위원장 장사익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호혁위원의 동의에 표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토론할 위원 있습니까?
예, 한봉수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 위원
한봉수위원입니다.
본위원도 미처 생각 못했던 티코차량 그것까지 추가로 정수물품 취득에 넣자고 하는 동료위원의 지적이 대단히 좋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정수물품의 신규취득이나 내구년한 경과로 인해서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음으로 해서 물품의 과다 보유와 활용치 않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없앨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더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위를 하기 전에 미리 국회나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제출하는 이 동의안이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반적으로 하급, 피감독, 피통제 위치에 있는 기관이나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고 난 후에 상급감독, 통제 위치에 있는 기관이나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행위를 받는 인정절차로써 승인을 요한다라고 봤을 때 금년부터 이렇게 물품 취득동의에 대한 요구를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면서 이제 별 토론이 없으면 이와 같은 정수물품구매는 우리구 행정이 직접 구입하는게 아니라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사익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상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93년 정수물품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본 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미리 좀 다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문병권
예, 재무국장 문병권입니다. '93년도 정수물품 취득동의안은 저희들 구에서 행정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임을 감안하셔가지고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사익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봉수 위원
아니,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예, 한봉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봉수 위원
지금 재무국장께 총무재무위원장이 이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요했을 때 현재 이 동의안에는 동료 이호혁위원이 지적한 티코 두대가 포함 안 돼있다고 하면은 이 동의안을 원안으로 가결해 주기를 바라기보다는 그 추가분 두대를 포함해서 이것 가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은 이 원안가결을 바라기에 앞서서 그 두대분에 대한 추가도 함께 요청을 해주시면은 이 동의안이 완벽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문병권
재무국장 문병권입니다.
한봉수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당초 제출했던 원안하고 조금전에 이호혁위원님께서 동의안으로 말씀하신 그 불법주차 단속용차량 두대, 티코 구입건도 같이 동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사익
유덕상위원‥‥
유덕상 위원
유덕상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국장님께서 정수물품 동의안을 내실 때에는 그 수량과 가격, 품목이 이렇게 유인물과 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물론 여기에서 지금 당장 유인할 수가 없으니까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그 품목은 두개, 아 품목이 두개가 아니죠. 품목은 티코 그 다음에 이제 두대 그 다음에 금액이 대충 러프하게 하여 얼마 정도다 하는게 여기에 전체 지금 정수물품 동의안 내신 것에 포함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포함이 돼 갖고 동의안을 갖다 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양자 위원
김양자위원입니다.
아까 이호혁위원님이 그 설명을 했었죠.
한봉수 위원
했는데, 우리 유덕상위원 얘기는 액수가 얼마라고 나오면 좋지 않으냐 이 얘기인데, 그 티코 액수는 차량 증액이 나오니까 우리 유위원 양해를 하십시다.
유덕상 위원
예,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전문위원이 한번 의견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티코 두대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93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본 문제가 거론되어서 불법주차 단속용 차량 두대 구매에 따른 '93년도 예산액으로서 869만 6,000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그러면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93년 정수물품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및 문구정리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 위원
아, 이것은 조금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보다도 전문위원이 좀 포함이 돼야 되겠죠.
위원장이 맨날 말이야, 혼자 다해버리니까 그것 좀 짚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장사익
알겠습니다. 이것 자구 및 문구정리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과 전문위원과 같이하는 방향으로 위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 위원
예, 위임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93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구청장제출)
15시43분
위원장 장사익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93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문병권
재무국장 문병관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구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재산 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관리계획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이 5건으로서 구민체육센터 및 서래마을 빗물펌프장 건물신축과 토지매입으로는 번지 미정의 노인정 부지 2필지, 청소관련시설 부지이며 처분사항으로는 방배동 1840번지 4㎡의 소규모 토지를 인접 토지주에게 매각하는 내용입니다.
무상 사용으로는 구 청사내 서초구 갑선거관리위원회 등 7개 단체가 4개 사무실을, 구민회관에는 바르게살기운동 서초구협의회 등 6개 단체가 6개 사무실에 총 면적 654㎡를 사용중에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관리계획 동의안중 취득사항은 1993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며 또한 무상사용은 '92년 제8회 우리 구의회 임시회의시 의안번호 52번으로 승인하신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 목록을 참고하시고 본 동의안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서초구'93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사익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93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입니다.
1. 검토내용으로는 취득부분에서 토지 3건, 건물 2건, 처분부분에서 토지 1건, 사용부분에서 건물 10건이 되겠습니다.
2, 검토의견으로는 소관별 예상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92회계년도는 '92년 1월 18일 접수되어 '92년 1월 27일 제8회 임시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93회계년도 예산안과 동일 날짜로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심사된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장에서 '3번 관련법규를 발췌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그 다음에 구유재산관리조례 등을 참고로 첨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사익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93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44분
위원장 장사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님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문병권
재무국장 문병권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법의 규정에 의하면 고속철도 건설사업자인 한국 고속철도 건설공단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과세 규정에 전제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고속철도 본선, 정차장, 차량기지 및 정비창 궤도부설 전진기지, 송전선 시설등 고속철도 건설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동 공단고유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 및 동 공단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함으로써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지난 11월 3일자 시 본청 시달 준칙안에 의거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는 현재로서는 대상 물건이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나 추후 계획변경 등에 대비하여 제출하게 되었음을 설명드리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사익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가. 한국 고속철도 건설공단법에 의거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중인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새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7조 및 8조에 의거해시 조례준칙안이 시달되고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2. 검토의견으로는 가. 현재 관내 본 사업과 관련된 사항이 없으므로 구세입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나. 제도의 완비를 위해 고속철도를 효율적으로 건설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발전을 위해서 구세 면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1998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조례가 되겠습니다.
3. 참고 자료를 첨부를 했습니다.
4. 관련법규를 발췌해서 첨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사익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덕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상 위원
유덕상위원입니다. 지금 서초구내에는 고속철도 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그런 당장 구세과세를 면제해야 될만한 부분은 없다고 해서 별 걱정은 안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한국 고속철도 건설공단이라는게 지금 있습니까?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이라는 어떤 조직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문병권
예, 공단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유덕상 위원
조직되어 있어요?
요즘에 뭐 지난번에 대통령선거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속철도 만드는게 급한 일이냐 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급한 사람이면 비행기타고 가면 되지 몇천억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 때문에 정부서 공단자체가 아직 안 섰거나 없어지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계획입니다? 이게 고속철도라는 것이‥‥
재무국장 문병권
재무국장 문병권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정부단위 정책적으로 결정되어 가지고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로서는 저희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당초 언론보도나 기 알고 있는 내용과 같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덕상 위원
그럴 경우에 나중에 어떤 관련된 부동산이라든지 동산이 관여가 된다고 하면은 그때가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구 세입에는 전혀 영향이 없지마는 이런 어떤 특수기구에다가 필요로 하는 어떤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취득을 했을 때에 구 세금의 과세를 전부 면세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그런데에 말린 개인 소유라든지 또 구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재산이라든지 이런데에 대해서 구재산을 예를 들어서 과세면세 해준다는 그런 일이 생겼을 경우에 그때는 우리가 실제로 수입의 많은 부분이 고속철도라는 과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사업자에게 넘김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 수입이 줄어드는 일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서둘러야 될 필요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서초구 자체에 해당되는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문병권
이 내용은 고속철도 건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정부가 안고 있는 교통난 해소를 목적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이러한 조례 제정을 지침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을 좀 양해해주시면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덕상 위원
구단위 기초 자치단체에서 결정한다고 해서 되고 안되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니냐 하는 얘기구만요? 결국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냐 통과시키겠다는 그런 얘기시네요.
재무국장 문병권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내용은 협조를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유덕상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예,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봉수 위원
마치기전에‥‥
위원장 장사익
예, 한봉수위원님‥‥
한봉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입니다.
위원장이 지금 5항에 대해서는 하나의 언급도 없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5항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말씀을 명확히 짚어주시기를 바라고, 두번째는 의안 제11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의사일정 1항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은 지방 전문직 공무원 규정 제6조가 '92년 10월 12일자로 본 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10월 16일날 제14회 임시회에서 제7조로 개정의결되었다는 것을 한번 더 속기록에 남기시는 것이 명확하지 않을까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예, 한봉수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봉수위원이 지적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초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철회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오늘 다루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제11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92년 10월16일 제14회 임시회에서 7조로 개정하도록 의결한 그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지방전문직 공무원 규정 제6조는 '92년 10월 12일 본 위원회 심사와 '92년 10월 16일 제14회 임시회에서 7조로 개정하도록 되어있는 내용을 오늘 이야기를 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이 점은 전문위원과 검토를 해서 앞으로 삽입이 가능하다 이러면 삽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본 안에 대해서는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한봉수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예,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
출석위원(8명)
장사익 박홍달 한봉수 김양자 김창기 이호혁 유덕상 정순임
출석공무원(3명)
재무국장 문병권 보건소장 김소자 재무과장 신영식
출석전문위원(1명)
임충빈
【참고자료】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93정수물품취득동의(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93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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