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검토내용 첫번째, 지방공무원수당에 특수업무수당 중에서 의무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에 관한 내용으로서 수당을 현실화하여 우수인력 확보로 의료업무의 질적수준 향상을 기하려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 특수업무수당 별표9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항입니다.
2. 검토의견으로서는 가. 의료인의 처우개선으로 우수인력 확보로 의료업무의 질적수준을 향상 도모하는 내용으로서 '88년 5월 1일 본 조례가 제정된 후 변동이 없었으므로 현실여건에 맞게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2호, 3호, 4호 등 계급과 근무연한에 따라 지급하여 왔으나 자격증과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지급함은 합리성이 있습니다.
다번, 특히 이 개정안에는 현실화 수준이 낮음으로 타 시·도와 수당수준 및 체계와 같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개정안이 타 시·도에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자구정정 또는 추가개정돼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2조 3항 거기에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제6조는 '92년 10월 12일 본 회의의 심사와 '92년 10월 16일 제14회 임시회에서 그 적용규정을 제7조로 개정하도록 의결이 되어서 지금 다음장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11월 3일 공포되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착오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3번, 본 조례의 개정 현황으로서는 본 조례가 금년들어서 두번 개정이 되었습니다.
첫번째는 9월 3일 접수되어서 10월 16일날 가결되어서 11월 3일날 공포 시행되었고, 두번째는 '92년 10월 30일날 접수되어서 '92년 11월 21일날 개정 가결되어가지고 '92년 12월 9일 개정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3일날 제출된 것은 적용 법조문과 수당 지급방법을 개선한 것이고 10월 30일날 개정된 것은 방범원 수당이 신설되었고 자율방범원 경력연수에 따라 가산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관련법규를 발췌해서 5-3쪽과 5-4쪽, 5-5쪽에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