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2000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서는 세입부분에 있어서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재정여건 변화로 인한 세입조정과 '99회계년도 결산 이월금 및 추가내시된 각종 보조금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반환금, 부담금 등 법정의무경비 및 국가시책성 경비, 주민편익 사업비, 재해대책 경비 등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비, 기타 업무수행상 여건변경으로 불가피하게 추경사유가 발생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1,096억 5,098만 2,000원에서 197억 7,124만원이 증액된 1,294억 2,222만 2,00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29억 8,123만 6,000원에서 142억 853만 9,000원이 증액되어 371억 8,9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괄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000년도 예산안 총액은 1,666억 1,199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 1,326억 3,221만 8,000원 대비 339억 7,977만 9,000원이 증액되어 25.6%가 증가하였으며, 1999년도 예산액 1,444억 4,947만 6,000원 대비 221억 6,225만 1,000원이 증액되어 15.3%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294억 2,222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096억 5,098만 2,000원 대비 18% 증가하였으며, 1999년 대비 16.1%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71억 8,977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29억 8,123만 6,000원 대비 61.8%가 증가하였으며, 1999년 대비 12.6%가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괄 현황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096억 5,098만 2,000원 대비 197억 7,12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91억 5,322만 2,000원 대비 203억 1,158만 4,000원이 증액되어 69.7%가 증가하였고, 주요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이 149억 9,061만 5,000원이 증액되어 164.3%가 증가되었고, 잡수입은 37억 6,778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5억 4,039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구성비율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90.4%이며,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9.6%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1,294억 2,22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가 증가되었으며, 금액이 증가된 장관별 예산액은 일반행정비가 10억 9,584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2.1%가 증가하였고, 사회개발비가 109억 3,890만 6,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27%가 증가하였고, 경제개발비가 24억 912만 6,000원 증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21.5%가 증가하였고, 민방위비가 1,416만 5,000원 증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1.3% 증가하였고, 예비비가 53억 1,320만 3,000원 증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127.1%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총 142억 853만 9,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61.8%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이 1억 111만 5,000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41억 741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기정예산액 대비 13만 9,000원 감소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안정기금이 1,571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141억 9,29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괄 현황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1억 59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9억 4,010만 5,000원 대비 31억 6,587만 9,000원이 증액되어 32.2%가 증가되었으며, 세입예산 증감현황은 증액규모는 31억 6,587만 9,000원으로 증가금액은 39억 5,420만 3,000원이며, 감소금액은 9억 4,84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내역은 건설관리과 4,345만 1,000원, 도시정비과 4,500만원, 건축과 37억 7,789만원, 교통지도과 240만원, 교통지도과 8,546만 2,000원이 되겠으며, 감소내역은 건설관리과 사용료징수교부금 3,253만 5,000원, 교통지도과 과태료수입 1억 8,919만 9,000원, 건설관리과 과태료수입 1,271만원, 교통행정과 시도비보조금 7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감현황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액은 272억 2,955만 9,000원이며, 기정예산액은 218억 6,967만 1,000원으로 53억 5,988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은 경상예산이 2억 1,369만원으로 점유율은 4%이며, 사업예산은 44억 4,649만 9,000원으로 점유율은 83%이고, 예비비 반환금은 6억 9,969만 9,000원으로 점유율은 13%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현황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44억 9,62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03억 331만 2,000원 대비 141억 9,296만 7,000원이 증액되어 69.9%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교통행정과 주차요금수입이 1억 112만 5,000원, 교통행정과 시도보조금 사용잔액이 3,971만 9,000원, 교통행정과 전입금이 1억 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결산시 순세계잉여금은 199억 5,00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증감현황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추가경정예산액 344억 9,627만 9,000원이며 기정예산액 203억 331만 2,000원이며 증액은 141억 9,296만 7,000원이 증가되어 증가율은 69.9%가 되겠습니다.
편성내용은 경상예산 1,382만원에서 점유율이 0.1%, 사업예산이며 40억 900만원 점유율 28%, 예비비가 101억 7,014만 7,000원으로 점유율 72%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현황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으며, 계속비는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추가경정예산편성은 당초 예산편성후 재정여건 변화로 인한 세입조정과 결산이월금, 보조금 등을 계상하기 위한 세입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해야 할 법정 의무경비의 추가, 반환금, 재해대책경비 등 시급성을 요하는 경비, 주민편익을 위하는 사업비 등 업무수행상 여건변동으로 인한 경비를 계상하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였고 추경예산규모중 총 증액규모는 339억 7,977만 9,000원으로써, 세입은 지방세의 증가없이 세외수입인 경상적수입 8억 3,222만 9,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336억 8,789만 4,000원인 순세계잉여금과 잡수입 및 보조금 감액 5억 4,034만 4,000원 등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은 경상예산 5억 7,949만 6,000원, 사업예산 167억 9,377만 2,000원, 예비비 등 166억 659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시 세입전망의 정확한 추계,각종 체납과태료 등 세외수입의 세수노력증대, 불용액 발생가능 과목의 예산반영, 명시이월제도의 활용 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제35조제1항제2호에 예산의 심의확정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4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기에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로써는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제2호,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29조 내지 제36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제30조의4, 제31조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0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