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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1년 12월 08일 (토) 오전 10시09분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이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호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순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후 총괄적으로 세입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장을 대리하여 지적과장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남대현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남대현입니다.
김강열 도시관리국장님이 병가시라 지적과장이 대신하여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관리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능별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의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안은 총 11억 7,050만 8,000원으로 2001년도 대비 2억 7,048만 4,000원 30.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도시정비과는 무허가건물불법광고물의 과태료수입, 과년도수입 체비지변상금, 대부료에 대한 징수교부금수입 등 3억 2,487만 8,000원이고 지적과는 증지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기타잡수입, 과태료수입 등 3억 6,415만원입니다. 건축과는 위법건축물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 3,600만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사용료수입, 변상금,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 4억 4,548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작년도 대비 주요 증가요인은 내년도 경제가 금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어 부동산거래에 따른 증지수입이 증가하였으며, 무허가건물, 위법건축물,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과태료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67억 167만 6,000원으로 2001년 대비 4억 6,123만 2,000원 6.4%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과별로 보고드리면, 도시정비과는 33억 7,165만 8,000원이고 지적과는 1억 5,323만 2,000원입니다. 건축과는 1억 2,093만 3,000원이고, 공원녹지과는 30억 5,58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안은 2001년도 대비 5억 5,283만 6,000원 19.6%가 증가한 33억 7,165만 8,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예산안은 2001년도 대비 567만 3,000원 3.6%가 감소한 1억 5,323만 2,000원입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2001년 대비 3,357만 8,000원 21.7%가 감소한 1억 2,093만 3,000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2001년도 대비 9억 7,481만 7,000원 24.2%가 감소한 30억 5,585만 3,000원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은 제외하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시관리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을 내실과 절약을 전제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편성하였사오니 여러 위원님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5개과의 2002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중 세입예산은 2001년도 최종예산 대비 12.8%가 증가한 58억 2,500만원, 세출예산은 2001년도 최종예산 대비 2.7%가 감소한 156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2001년도 최종예산 대비 0.8%가 증가한 426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별로 보고드리면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은 2001년도 최종예산 대비 19.3%가 증가한 33억 7,5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도로 및 하천사용료 21억 7,900만원, 도로, 하천 및 구거부지사용료 징수교부금 8억 700만원, 전문건설업, 도로, 건설기계과태료 1억 8,100만원, 과년도 사용료 및 과태료수입 2억 800만원입니다.
토목과 세입예산은 가로등, 시설물 등 도로원인자 부담금 2,000만원이 되겠으며,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2001년도 최종예산 대비 5.0%가 증가한 24억 3,0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 8,400만원, 버스전용차로, 운수, 자동차등 과태료 12억 9,400만원, 교통안전협회 분담금수수료 등 잡수입 1,900만원, 과년도 과태료수입 6억 3,300만원, 자전거도로설치 시.도보조금 1억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5억 1,600만원이고 토목과 70억 6,400만원, 치수방재과 68억 6,200만원, 교통행정과 11억 7,600만원으로 총 156억 1,800만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2001년도 최종예산 대비 6.3%가 감소한 5억 1,6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건설교통국 공통경비 수용비, 급식비, 여비 3억 7,700만원, 강남역주변 용역정비 및 수거물품 폐기물 처리비 1억 2,800만원, 건설관리창고 시설정비등 1,100만원입니다.
토목과 세출예산은 2001년도 최종예산 대비 18.8%가 감소한 70억 6,4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청계산입구에서 본마을간 도로개설 공사 4억 7,000만원, 흐능날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실시 설계 5,000만원, 청룡마을에서 신원4교간 도로개설공사 1억 2,600만원, 매헌로에서 양재I.C간 자전거도로개설공사 1억 5,000만원,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앞 보도육교설치공사 4억 2,500만원, 관내 아스팔트포장 도로정비 단가계약 5억원,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 유지보수 단가계약 5억원, 방배 중앙로 도로정비 5억원, 방배동 750번지 주변 외 6개소 도로정비 3억원, 도로잔여지 단장 1억원, 가로등시설물 정비 단가계약 4억원, 보안등 신설 및 개량 단가계약 1억 5,000만원, 가로등그러브 세척공사 7,000만원, 서운로, 잠원로 주변 가로등 조도개선 3억원, 잠원역사, 미도아파트진입로 가로등 조도개선 및 누전차단기 설치 2억 5,500만원, 언남고교 주변, 양재천변길 누전차단기설치 및 노후선로교체 3억원, 방배 중앙로 조도개선에 따른 가로등개량 1억 8,000만원, 가로등 감전예방 안전카바 설치 4,600만원, 양재천 보안등 신설 8,700만원, 서문여고주변, 반포천제방길 보안등 신설 및 개량 1억 5,000만원, 양재, 예술의 전당1, 2지하보도 전기시설물 정비 4,000만원입니다.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은 2001년도 최종예산 대비 11.7%가 증가한 68억 6,2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하수시설보수 및 빗물받이 정비 5억원, 침수지역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 4억원, 남부터미널주변외 1개소 하수관개량공사 3억원, 하수도 준설공사 7억원, 서초1동 1610번지외 1개소 하수관 개량공사 2억원, 하수BOX 점검 1억원, 방배본, 1, 2, 4동, 잠원동 침수원인조사 용역 1억원, 방배1동사무소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 3억 5,000만원, 양재2동 270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 1억 5,000만원, 서초3동 교대역주변 하수관 개량공사 2억 5,000만원, 양재천 종합정비 5억원, 수문점검 4,000만원, 노후펌프 정밀안전진단 500만원, 하천복개구조물등 시설물유지보수공사 5억원, 빗물펌프장 기계정비공사 1억원, 빗물펌프장 전기 정비공사 7,000만원, 빗물펌프장 시설물 정비공사 8,000만원, 신원천 정비공사 토지매입비 7억 5,000만원, 양재천 제방도로 포장공사 1억 5,000만원, 여의천 자전거도로 개설 3억원, 내곡동 헌인마을 주변 소하천정비 1억 5,000만원, 반포천 횡단 사평로 교량 정밀안전진단 3,000만원, GIS구축 PC, 시설부대비등 3,700만원, 재해대책 기금 4억 4,000만원, 재난관리 기금 1억 1,000만원 등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2001년도 최종예산 대비 77%가 증가한 11억 7,6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양재천 자전거도로 설치 3억 4,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1억 3,400만원,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2억원, 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 1억 5,200만원,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2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최종예산 대비 0.8%가 증가한 426억 100만원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금 수입 19억 5,3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 36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5억원, 순세계잉여금 276억원, 불법주정차 차량견인료 18억 5,400만원, 공영주차장 위약변상금 2,000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32억 3,000만원, 체납처분비 9,900만원, 과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 26억 8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 1억 3,7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 24억 1,600만원, 개인휴대단말기(PDA) S/W구축 4,000만원, 견인보관소 시설공사 5,700만원, CCTV설치 및 보수 2억 9,000만원, 민간견인업체 대행비 18억 2,400만원,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억 800만원, 주차단속용 차량등 물품취득비 1억 4,600만원, 주차장관리 경상예산 8억 4,900만원, 내집주차장갖기 및 건축물부설주차장 개방 보조금 2억 7,500만원, 나대지 주차장 조성 157억 5,00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시설 3억 2,4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구획선 및 안내표지판 설치등 12억원, 주차장 건설사업 63억원, 주차장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4,300만원, 민영주차장 설치 융자금 5억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과오납반환금 5,900만원, 예비비 120억 7,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혁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은경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으로서 2001년 최종예산 대비 3.6%가 감소한 7억 3,736만 3,000원입니다.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기타수수료 3억 213만 9,000원, 의약업무 위반과징금 및 잡수입 등이 1,000만원, 기타잡수입 5,208만 8,000원, 국고보조금 3억 7,313만 6,000원으로 주요증감 내용을 보시면 잡수입이 3,117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2002년도에는 공무원등 직장피보험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므로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이 5,579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유로는 신규사업으로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사업 5,698만 4,000원, 저소득 소아백혈병 의료지원비 750만원, 금연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이 증가하였으나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보조금이 2억 999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안은 2001년 최종예산 대비 7.7%가 증가한 49억 5,443만 8,000원으로 이를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보건행정과 39억 5,271만 1,000원, 보건지도자 6억 9,839만 1,000원, 의약과 3억 333만 6,000원입니다.
보건행정과의 예산은 2001년도 대비 13.5%가 증가한 39억 5,271만 1,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인건비 24억 7,323만 8,000원, 기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연금부담금 및 민간이전, 일반보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유는 인건비가 4억 5,481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전격살충기 추가설비에 따른 시설비 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예산으로 2001년도 대비 12.1%가 감소한 6억 9,839만 1,000원이며 주요내용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중요 감소사유는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등 보조사업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약과 예산은 2001년도 대비 2.6%가 감소한 3억 333만 6,000원으로 주요내용은 검사시설 등 장비유지비 1,190만원을 비롯하여 검사실재료비, 시약비, 치과, 장애인치과 재료 및 약품비, 한방약품비, 검사실 및 방사선실 장비구입, 치과, 장애인치과 장비구입 등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2년 주기로 2002년에 실시하는 직장피보험자 건강진단에 필요한 검사시약 및 재료구입비 2,537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유방암 조기검진 기초조사용역비로 998만원이 편성되었고 대신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는 2,03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구민에게 흐뭇한 감동을 주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사업등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원사업과 내 건강 바로 알기사업 등으로 주민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편성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통과되어 확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117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호혁
배은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 경제상황과 세수실적을 감안 정확하고 보편 타당한 세입을 추계하고, 세입추계가 모호한 세입원은 최근 5개년 평균 징수율을 적용하였으며, 부서별로 산재한 세외수입에 대한 국별 집중관리로 징수율을 제고하자는 내용이 되겠고,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숙원사업 등 주요사업 마무리에 우선 투자를 하였으며, 지역안배를 고려한 재원배분 및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함이고, 지출 우선순위를 영점기준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 1,394억 5,654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29억 5,6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예산안 총괄 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002년도 예산안 총액은 1,824억 1,267만 4,000원으로서 2001년도 최종 예산총액 1,921억 6,079만 3,000원 대비 97억 4,811만 9,000원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5.1%가 감소되었으며, 2001년도 본예산 1,440억 7,677만 3,000원 대비 26.6%가 증가하였으며 금액으로는 383억 3,59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은 1,394억 5,654만 9,000원으로서 2001년도 예산액 1,449억 5,272만 8,000원 대비 54억 9,617만 9,000원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3.8% 감소되었으며 2001년도 본예산 대비 19.4%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29억 5,612만 5,000원으로서 2001년도 예산액 472억 806만 5,000원 대비 42억 5,194만원 감액되어 전년 대비 9% 감소되었으며 2001년도 본예산 대비 57.7%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안 총괄 현황 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재원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394억 5,654만 9,000원으로서 자체수입이 1,261억 5,640만 6,000원으로 구성비가 90.5%이고,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133억 14만 3,000원으로 9.5%이며, 또한 2002년도 자체수입중 구세가 52.1%, 세외수입이 38.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1년 대비 구세의 비중이 세외수입보다 6.1% 높아졌으나 2001년 본예산 대비하면 구세 구성비는 7.8%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의 구성비가 약 6.8% 정도 높아진 실정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현황 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장관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01년 대비 54억 9,617만 9,000원이 감액되어 전반적으로 3.8%가 감소되었고, 지방세 수입은 726억 5,973만 7,000원으로 2001년 666억 2,850만 2,000원 대비 60억 3,123만 5,000원이 증액되어 9.1%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534억 9,666만 9,000원으로 2001년 예산액 651억 1,159만 1,000원 대비 116억 1,492만 2,000원이 감액 17.8%가 감소되었으며 주요감액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147억 3,440만원 감액되어 37.1%가 감소되었고, 이자수입이 5억 9,999만 9,000원 감액되어 33.3% 감소되었으며, 잡수입이 2억 341만 9,000원 감액되어 6.6% 감소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8억 1,960만 2,000원 증액되어 137.8%가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17억 2,979만 3,000원 감액되어 14.5%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장관별 현황 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질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2년 일반회계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및 예비비의 구성비율은 56.1 대 40.4 대 3.5이며, 2001년도 50.3 대 34.4 대 15.3에 비해 경상예산, 사업예산이 대폭 증가하고 예비비가 대폭 감소하였으며, 2001년 본예산 60.9 대 33.6 대 5.5로서 2001년 본예산 대비 사업예산이 증가하였고 예비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성질별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별 현황입니다.
200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가 2001년보다 54억 9,617만 9,000원이 감소된 1,449억 5,272만 8,000원이며, 장관별 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684억 6,730만 3,000원으로 49.1%의 구성비를 차지하고 2001년도 대비 46억 4,078만원 감액되어 6.3% 감소되었으나 입법 및 선거관계비가 22억 6,043만 2,000원으로 2001년 대비 8억 1,997만 3,000원 증액되어 56.9% 증가되었고, 일반행정비는 662억 687만 1,000원으로 2001년 대비 54억 6,075만 3,000원 감액되어 7.6% 감소되었으며 이는 내무행정비에서 청사건립기금 150억이 감액되고 공보 및 기획관리비에서 증액된 것이며, 사회개발비가 545억 3,073만 5,000원으로 39.1% 구성비를 차지하고 2001년 대비 21억 591만 5,000원 증액되어 4% 증가되었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237억 2,024만 9,000원으로 2001년 대비 13억 3,403만 1,000원 감액되어 5.3% 감소하였으며 이는 환경관리, 청소, 공원녹지관리비가 감소한 것입니다. 사회보장비는 271억 6,466만 3,000원으로 2001년 대비 29억 2,636만 1,000원 증액되어 12.1%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가정복지비에서 29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은 36억 4,582만 3,000원으로 2001년 대비 5억 1,358만 5,000원이 증액되어 16.4% 증가된 것입니다. 경제개발비가 124억 323만 8,000원으로 8.9%를 구성하고 2001년 대비 6억 9,266만 9,000원 감액되어 5.3% 감소되었으며, 이중 지역경제개발은 6,299만 5,000원으로 2001년 대비 8,133만 5,000원 감액되어 56.4% 감소되었으며, 국토보존개발은 111억 6,349만 8,000원으로 2001년 대비 11억 2,348만 5,000원 감액되어 9.1% 감소되었으며, 교통관리는 11억 7,674만 5,000원으로 2001년 5억 1,215만 1,000원 대비 77.1% 증가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9억 1,751만 1,000원으로 2001년 대비 9,030만 7,000원으로 9% 감소되었고, 예비비는 31억 3,776만 2,000원으로 2001년 대비 21억 7,833만 8,000원 감액되어 41%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장관별 현황 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2년 세외수입 예산액 안은 70억 3,950만 7,000원으로 2001년 예산액 61억 6,718만 7,000원 대비 8억 7,232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2001년 본예산액 59억 804만 5,000원 대비 11억 3,146만 2,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상적세외수입 예산액은 41억 9,069만 2,000원으로 2001년 예산액 35억 1,476만 2,000원 대비 6억 7,593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2001년 본예산액 34억 9,571만 7,000원 대비 6억 9,497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증가내역은 사용료수입중 도로사용료 차량출입시설 5억 2,500만원, 기타계속점용 3억 3,629만 3,000원, 건축현장 4억 500만원이고, 기타사용료중 공원녹지점용료 1억 635만원이 되겠고, 수수료수입중 증지수입 도시계획확인원, 지적도, 공시지가 9,000만원, 팩스민원 3,9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중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8억 4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 8,410만 5,000원이고, 주요감소 내역은 사용료수입중 도로사용료 도로굴착 3,150만원, 건축현장변상금 3,888만원이 되겠으며, 수수료수입중 기타수수료 간염검사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예산액은 28억 4,881만 5,000원으로 2001년 예산액 26억 5,242만 5,000원 대비 1억 9,639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2001년 본예산액 24억 1,232만 8,000원 대비 4억 3,648만 7,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증가내역은 잡수입중 변상금 수목피해 2,400만원, 과태료수입에 위법건축물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3,000만원, 의약업무위반과징금 1,000만원, 기타잡수입중 지적측량기준점복구비 631만 3,000원, 직장피보험자건강진단 5,200만원이고, 과년도수입중 무허가건물이행강제금 9,900만원, 도로과태료 2,680만원, 건설기계과태료 1억 2,240만원, 검사미필 및 지연 자동차과태료 2억 4,138만원, 책임보험미가입 자동차과태료 2억 3,862만원이며, 주요감소내역은 잡수입중 과태료수입 외국인토지거래법위반 700만원, 건설기계과태료 1억 1,540만 4,000원, 자동차과태료 8억 8,494만원이 되겠습니다.
별첨1 세외수입 증감내역은 2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세출예산액은 272억 7,395만 3,000원으로 2001년 예산액 278억 3,722만 8,000원 대비 5억 6,327만 5,000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2001년 본예산액 212억 7,838만 4,000원 대비 59억 9,556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격살충기 설치공사 5,850만원, 관내하수시설물 보수공사 5억원, 관내침수지역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 4억원, 관내하수암거 정밀점검 및 도면복원용역 1억원, 방배본.1.2.4동, 잠원동 침수원인 조사용역 1억원, 서초1동 1610번지외 1개소 하수관 개량공사 2억원, 남부터미널주변외 1개소 하수관 개량공사 3억원, 방배1동사무소주변 하수관 개량공사 3억 5,000만원, 양재2동 270번지주변 하수관 개량공사 1억 5,000만원, 서초3동 교대역주변 하수관 개량공사 2억 5,000만원, 새우촌근린공원토지보상 2억 5,000만원, 청계산벚꽃길 조성사업 1억 5,000만원,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 3억원, 양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교통영향평가 2억원,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건립 22억원, 관내하천복개구조물 등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5억원, 빗물펌프장전기.기계.시설물 유지보수공사 2억 5,000만원, 신원천 정비공사 7억 5,000만원, 양재천제방 도로 포장공사 1억 5,000만원, 여의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3억원, 내곡동 헌인마을주변 소하천 정비공사 1억 5,000만원, 청계산입구-본마을간 도로개설공사 4억 7,000만원, 흐능날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5,000만원, 청룡마을-신원4교간 도로개설공사 1억 2,600만원, 매헌로-양재I.C간 자전거도로개설 1억 5,000만원,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앞 보도육교 설치 4억 2,500만원, 관내아스팔트포장도로 정비공사 5억원, 관내도로시설물 및 보도 유지보수공사 5억원, 방배중앙로 도로정비공사 5억원, 방배동 750번지주변외 6개소 도로정비공사 3억원, 도로잔여지 단장공사 1억원, 가로등시설물 정비공사 4억원,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 1억 5,000만원, 서운로, 잠원로주변 가로등 개량공사 3억원, 잠원역사주변, 미도아파트주변 가로등 개량공사 2억 5,500만원, 언남고교주변 양재천변길 가로등 개량공사 3억원, 방배중앙로 조도 개선에 따른 가로등 정비공사 1억 8,000만원, 반포천 제방길 서문여고주변 보안등 개량공사 1억 5,000만원, 양재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3억 4,000만원이 되겠으며, 별첨2 과목별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2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세입예산액은 426억 115만 2,000원으로 2001년 예산액 422억 5,602만 1,000원 대비 3억 4,513만 1,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2001년 본예산 223억 3,110만원 대비 202억 7,005만 2,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예산액은 70억 5,319만 1,000원으로 2001년 예산액 48억 7,256만 1,000원 대비 21억 8,063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2001년 본예산 46억 1,976만 1,000원 대비 24억 3,343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증가내역은 사업수입중 주차요금수입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 8억 4,720만원, 이자수입중 공공예금이자수입 15억원, 주요감소내역은 사업수입중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금 수입 19억 5,319만원이 되겠으며, 임시적세외수입 예산액은 354억 1,046만 1,000원으로 2001년 예산액 362억 6,530만 9,000원 대비 8억 5,484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2001년 본예산 168억 1,133만 9,000원 대비 185억 9,912만 2,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증가내역은 부담금중 일반부담금, 불법주.정차 차량견인료 18억 5,400만원, 잡수입중 과태료수입 주.정차위반 과태료 32억 3,000만원, 과년도수입중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26억 74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세출예산액은 426억 115만 2,000원으로 2001년 예산액 422억 5,602만 1,000원 대비 3억 4,513만 1,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2001년 본예산 223억 3,110만원 대비 202억 7,005만 2,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은 CCTV 설치 및 보수 2억 9,000만원, 민간 견인업체 대행비 18억 2,400만원, 불법주차 피견인차량 견인보관소 위탁관리비 4억 790만 5,000원, 나대지 주차장 조성 157억 5,00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시설 3억 2,4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구획선 등 설치관리 8억 1,62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장 안내표지판 등 설치 2억 4,500만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60억원, 개구리 주차장 설치 3억원, 민영주차장 설치 융자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의 화훼및농업육성기금의 기금수입계획은 1억 3,622만 5,000원이며, 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8,107만 4,000원, 융자금회수액 4,151만 1,000원이고, 이자수입 1,364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1억 3,000만원을 제외한 잔액 622만 5,000원을 다음년도에 이월 예정이며,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의 기금수입계획은 74억 2,008만 8,000원이며, 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29억 467만 6,000원이고, 원인자부담금 45억원이며, 이자수입 1,541만 2,000원입니다.
기금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35억원, 시설부대비 1억 5,474만 6,000원, 감리비 5,112만 5,000원을 제외한 잔액 37억 1,421만 7,000원을 다음연도 이월 예정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재해대책기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계획은 12억 9,234만 9,000원이며, 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7억 8,744만 1,000원이고, 전입금 4억 4,336만 8,000원, 이자수입이 6,154만원입니다.
기금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4억원을 제외한 잔액 8억 9,234만 9,000원을 다음년도 이월 예정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계획은 6억 8,329만원이며, 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5억 3,991만 1,000원, 전입금 1억 1,084만 2,000원, 이자수입 3,253만 7,000원이며 기금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5,000만원을 제외한 잔액 6억 3,329만원을 다음년도 이월 예정입니다.
기금운용계획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사업비는 양재천종합정비사업에 2002년 연부액 5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18억 7,700만원이 되어 있고 반포유수지정비는 2002년도에는 연부액이 없고 2003년도, 2004년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안 규모중 예산안 총액은 1,824억 1,26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5.1% 감소하였으며, 전년도 본예산 1,440억 7,677만 3,000원 대비 26.6%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394억 5,654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8% 감소되었으며, 전년도 본예산 1,168억 3,351만 1,000원 대비 19.4%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429억 5,612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7.7% 증가하였으나 전년도 본예산 157억 1,286만 3,000원 대비 9% 감소하였으며, 특히 의료보호기금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지급업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의료관련 보조금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세입예산은 지방세 부분의 과년도수입, 세외수입중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재산매각수입, 과년도수입 등의 금액이 상향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의 구성비율이 38.4%로서 전년도 본예산 대비 상향되어 세입증대 노력이 평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각 부서의 예산에 편성하였던 일용인부임 도로, 하수, 공원녹지를 서무관리에 통합편성하였으며, 종전 각부서 예산에 편성하였던 포상금을 세무1관리에 통합편성하였고 세출예산중 보조금 사업을 국.시.구비로 구분편성하여 종전보다 세출예산편성의 명확성을 도모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등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대체로 종전대로 편성하였거나 감액 편성하였으나, 일부 부서운영비는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편성한 부서도 있으므로 합리적 효율적 집행이 요구되겠으며, 10억원 이상 투자사업비는 관련법령 및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투자사업계획의 타당성, 필요성, 효과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1억원 이상의 토지나 건물 취득은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사업으로서 예산에 기 편성된 사업은 동 관리계획과 연계, 심의 의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의 심의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본 예산안은 2002년도 서초구 주민들의 편익과 쾌적하고 안락한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여야 할 법정경비 등을 계상하기 위하여 편성 제출되었고 지방재정법 제30조,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제출되어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므로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로는 세외수입 증감내역 현황, 과목별 주요 세출예산 증감현황,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제118조, 지방재정법 제29조 내지 제35조, 제77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 제1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제30조의4, 제31조, 제84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호혁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분야는 배부해 드린 예산과 과별 구성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은 예산안 쪽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예산서 18쪽 차량출입시설 건설관리과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차량출입시설에 대해서 지금 현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세세한 수입에 대해서 어디에서 차량출입시설로 해서 우리 세외수입이 되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 안 계세요?
건설관리과장이 배석을 안 한 모양인데, 그러면 타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 이호혁
건설관리과장 어디 갔어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공원녹지과장 배석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예.
박찬선 위원
공원녹지과장은 19쪽에 반포근린공원 테니스장 사용료와 양재근린공원 주차장사용료, 공원녹지 점용료를 지금 다 말씀해 주시기 힘들면 자료로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연간 사용료 징수액 말씀입니까?
박찬선 위원
예.
위원장 이호혁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근린공원 테니스장 사용료는 4,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양재근린공원 주차장사용료는 4,579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공원녹지 점용료는 1억 635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선 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박찬선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안인수 과장님이 세세하게 저희들이 예산서에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세외수입으로 볼 때 제가 본위원이 현장을 가서 봤을 때 일반 사설테니스장과 구립 테니스장을 임대해서 주었을 때 저렴해서 가격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서 좀더 올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대로 두었는가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근린공원 테니스장 사용료는 저희들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상세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찬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혁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양재근린공원 주차장사용료를 4,579만 6,000원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입찰예정가로 잡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행정감사때 지적을 했듯이 야간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세입에 대해서 이것은 그것을 제외한 감액된 세입으로 잡아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재근린공원 주차장사용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상된 4,579만 6,000원은 지금 야간에 무료주차에 따른 사용료는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구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야간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따른 무료사용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검토가 되면 세입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수목피해변상금 작년에는 세입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수목피해변상금은 2000년도에 저희들이 31건에 2,648만 3,700원을 저희들이 징수하고 2001년도 금년에는 10월 30일 현재 26건에 2,449만 7,000원을 저희들이 징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 위원
그런데 2001년도 예산에는 세입을 안 잡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2001년 예산에도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을 것인데요, 2001년도에 변상금으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영화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나 적게 잡으셨네요, 79만 8,000원이죠?
2002년도에 너무 적게 잡으신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위원님 죄송하지만 ...
장영화 위원
과년도 수입에 79만 8,000원을 잡으셨는데 지금 2,449만 7,000원이 10월까지 들어왔다고 그러셨지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요 ...
장영화 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예,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호혁
우리 박찬선위원께서 건설관리과에 차량진입시설 세입된 것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선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세요.
18쪽 하단에서 여덟 번째 차량진출입시 시설물에 대해서 세외수입으로 5억 2,5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을 본위원이 알기에는 구도와 시도에 있어서 차이도 있을 것이고 또한 경계석을 우리 행정당국에서 낮추어 주었을 때, 듣고 계십니까?
그 금액이 m당 얼마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초구 관내에 차량진출입시 나오는 것이 5억 2,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제대로 했을 때는 몇 십배에 준한 세외수입이 될 수 있을 것인데 5억 2,5000만원이라는 숫자가 너무 적지 않느냐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건설관리과 준비하는 동안 차량주차위반단속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듣고 계십니까?
이과장님께서는 최근 5년간 차량주차위반에 대한 증가 데이터를 자료로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건설관리과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호혁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건설관리과장 이종훈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량출입시설 금년도 전망은 5억 2,500만원됩니다. 이것이 순수한 구비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차량출입시설은 지금 큰 도로 20m 이상은 시비이기 때문에 책정을 안 했고 이면도로 상에 있는 20m 미만의 도로만, 구비만을 책정해서 5억 2,500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박찬선 위원
그러면 시도의 도로 진출입물에 대한 금액은 들어가지 않고 ...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예, 안 들어갑니다.
이것은 여기에 구비만을 책정하다 보니까 한 30억이 넘습니다.
박찬선 위원
그렇죠?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볼 때 5억 2,000만원이 아니라 50억이 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지금 한 31억 정도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구비만을 하다 보니까 평균 공시지가 × 요율을 해서 하게 되니까 평균 공시지가가 좀 낮습니다.
박찬선 위원
그러면 구하고 시하고 우리 관리체제가 되었던 도로점용료죠, 쉽게 말해서 경계석 부분을 낮추어서 진출입이 마음대로 될 수 있게끔 우리가 허가해 준데 대해서 사용료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예.
박찬선 위원
그러면 그것을 구것과 시것을 자료로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선 위원
그렇게 해서 바로 제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25쪽에 보면 무허가건물이행강제금 50만원에 300건 해서 1억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현황하고, 또 더불어 29쪽에 보면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도시정비과인데 이게 지금 건축과 소관하고 도시정비과 소관하고 별개인데 표기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것은 3억원에 대한 33% 해서 9,900만원을 잡았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을 관계 담당 과에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26쪽에 보면 교통행정과 사항인데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해서 1억 7,708만 4,000원이 잡혀 있는데 이 책임보험에 대해서도 현황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원래 책임보험이라는 것은 처음에 들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황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도시정비과 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 김부철
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 김부철입니다.
저희 고태규 과장님 해외출장 관계로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5쪽의 무허가건물이행강제금 과태료와 29쪽의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수입액이 건축과하고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질의하셨는데 25쪽의 것은 현년도 무허가건물이행강제금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29쪽의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은 과년도수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상길
교통행정과장 김상길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책임보험 과태료 징수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명년도 징수예상액을 1억 7,7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 금액은 최근 3년간, 과거 전년도 3년간 저희들이 징수한 과태료를 평균산출해서 잡은 금액이 1억 7,700만원입니다. 참고로 '99년도에 저희들이 징수한 금액이 약 1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그 다음 2000년도에 징수한 금액이 약 1억 9,9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저희들 징수전망이 약 1억 8,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평균산출해서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미가입 총 금액 누계가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상길
어느 누계를 말씀하시는지?
장경주 위원
책임보험에 있어서 미가입된 총 누계가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상길
전체 숫자를 말씀드리면 그 가입자 수는 저희들이 다시 전산자료를 뽑아봐야 알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전산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2002년 우리 구정살림을 펼치기 위해서 각 과의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먼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한 사항인데 아까 예산안 제안설명에서도 불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하고 편성하였다고 했습니다마는 각 과에서 2002년도 우리 업무를 차질없이 집행하기 위해서는 당초 기획예산과에 요구한 금액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초 우리 과에서 내년 2002년도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금액을 제가 자료요구했습니다. 또 요구했는데 증액되었거나 삭감된 내역, 또 한 가지 최종적으로 예산책정된 금액 이러한 세 가지를 우리가 각 과에서 2002년도 업무를 하는데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구금액, 증감내역, 확정금액 이것을 제가 자료요구했는데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그것을 기본적으로 대조 대비를 해봐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그래야만 어느 과에서 꼭 이 사업을 구민을 위해서 펼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것으로 해서 삭감되어 그 사업에 큰 차질이 온다든가 하면 그 과에서는 실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각 과에서 지금 준비 중인지는 몰라도 그게 미리 왔으면 좀 참고가 될텐데 참고해서 말씀드리니까 도시건설위원회만이라도 전부 그것을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대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사업비 보조금이 2억 999만원 감소되었다고 보고했는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감소가 되면 보조금을 받는 예산 같은데 우리 보건업무를 함에 있어서 큰 문제점이 없는지?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구비로 충당해서 하게 되는지 보건소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이 올해 2001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애당초 예산배정부터 저희 자치구 보건소의 의견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일방적으로 배정이 된 예산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지금 51명으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돈을 지불하고 나서도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30%를 저희가 감액해서 배정요구를 한 사항이고, 또 이것이 본인부담금을 전액 100%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대상자가 누락되거나 이런 확률은 적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상자들이 너무나 잘 알아서 보조신청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걱정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김용재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우리 구의 난치성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금년도 한 해 경험을 밑바탕으로 해서 30% 감액한 예산 범위 내에서는 충분하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럼 금년 한 해 한 경험에 비추어서 이렇게 2억씩 감액되어도 업무에는 차질이 없다는 말씀이죠?
말씀해 보세요.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보건지도과장 최종식입니다.
당초에 희귀 난치성질환자 예산을 책정할 때 복지부에서 각 질병별로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다 보니 1인당 의료비가 좀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1년 동안 사업을 해 보면서 많이 시정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충분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29쪽, 30쪽 과년도수입입니다.
각 과별 과년도수입 원단위가 지금 여기 앞의 원단위가 지금 체납된 원단위하고 같은 것인지, 제가 오늘 자료를 안 가져와서 그것을 지금 찾다가 못찾았는데 적당히 원단위를 만든 것인지, 그래서 거기에 과년도수입률을 곱해서 지금 예산을 책정한 것인지? 이 과년도 수입 체납된 금액이 제가 볼 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축과는 무조건 건축과하고 자동차과태료 그것은 한 달에 얼마 걷는다, 이렇게만 해 놓았습니다. 건축과는 50만원씩 12달 600만원, 그 다음에 자동차과태료 그것은 자동차등록, 검사미필, 책임보험 미가입 이런 것도 한 달에 얼마씩 걷는다 해서 했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는 정확하게 지금 우리 체납된 금액이 얼마인데 거기에 몇%를 받는다 이래야지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것을 안가져와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지로 지금 원단위하고 앞에 그게 맞는 것인지, 그리고 위법건축물하고 자동차과태료 이하 30쪽 그 밑에 있는 것 그 원단위를 좀 밝혀 주세요. 지금 과년도 체납된 것이 전부 얼마인데 이 금액하고 맞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것을 너무 잘못 잡아놓은 것 같아서 지금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받은 자료에 체납건수, 체납금액을 다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지금 제 생각에 이 앞에 원단위가 전부 틀려요. 축소해서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각 과별로 밝혀 주세요.
다시 말하면 과년도수입의 율이 전체 과년도 밀린 과태료의 율을 이 정도로 보면 상당한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 김부철
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 김부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의 산출기초에는 원 단위로 계산이 되어 있고, 총액은 1,000원 단위로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의 산출기초에 위법건축물과태료나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원단위 50만원 × 12월 해서 600만원, 그 끝에는 원단위가 아니라 1,000원 단위로 끊었기 때문에 600만원 계산은 맞습니다.
천승수 위원
질의를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과연 과태료 전체금액이 지금 얼마냐 이것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건축과장이 보충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출기초에 보시면 과년도세입에 월 50만원 12월 해서 600만원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 체납액이 얼마인데 몇 %를 징수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 그것은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이 체납을 징수하는데 %를 정해도 못 받는 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상길 과장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한 5년치 평균을 쭉 내보았습니다. 내보고 아, 우리가 600만원 이 정도는 과년도 체납을 받을 수 있겠다는 평균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상 12로 나누어서 매달 50만원 이렇게 산출근거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로 고치면 %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저희가 하여튼 체납액에 대해서는 최대로 압류도 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산출근거를 뽑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니까 %로 환산해도 그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승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것은 다 공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전 구청, 구 관내의 구민들에게 과연 이러한 과태료가 얼마나 있나, 이것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건축과나 다른 데 월 계산해서 얼마씩 걷겠다고 하는 것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알아요. 그것을 몰라서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 과태료가 진짜 얼마이고 그중에 1%도 좋고, 0.5%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 50만원 받아서 1년 연간 600만원을 받겠다, 이렇게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1%면 어떻고 0.5%면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대
그 전체 체납액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천승수 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 지금 그 자료를 안가져와서 이렇게 막연하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기대
그것이 우리가 한 3억 2,300만원 되는데 세부적인 것은 건수별로 체납액 리스트를 천승수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천승수 위원
각 과도 지금 여기 적어놓은 것이 다 맞느냐, 이것입니다. 체납된 건수나 그 금액에 대해서 건축과 말고 다른 과도 여기에 적어놓은 것이 맞느냐, 이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상길
그것은 예산편성할 때의 시점하고 시차가 좀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편성할 당시 그때는 9월말 기준으로 했고, 지금 현재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아마 11월 자료로 해서 체납액 자체가 갭이 좀 있을 것입니다. 전체 %로 해서 ...
천승수 위원
제가 자료를 다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할 때의 금액하고 이 금액들이 다 전혀 달라요. 그러면 실지로 이 율이 낮다든가 그것을 같이 맞춰야지 또 12월까지 하면 더 건수가 늘어날 것이 아닙니까?
아니,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정도의 율을 받을 수 있다면 이 금액이 축소되어서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천승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동차과태료나 건축과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로 내달라는 내용인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건축과장이 답변했듯이 위법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전체 금액이 3억이라면 실제적으로는 2%밖에 안되기 때문에 %로 안낸 것이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2%가 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안낸 것인지, 아니면 5년간의 누계를 적용해서 안낸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의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 금액이 얼마인데 몇 %로 내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안 걷힌 경우도 있겠지만 그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건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체납징수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로 통일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무슨 1%면 어떻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2%면 어떻고 아무 어떤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거두어 들이는데 중점이 있는 것이지 체납이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로 전부 돌리라고 그러면 지금도 바로 전자계산기 두드리면 나옵니다. 약 한 2% 이것보다는 체납 100%를 징수해야 하는데 2%라고 하면 누가 봐도 웃을 일이니까 그것 이해해 주시고, 그냥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체납에 우리 직원들이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만 적발해서 부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징수를 해야지.
그런데 이것은 자연적으로 내는 것만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닦달해서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안 받으니까 체납에 대한 율에 저조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예산심의때에도 전 위원님들이 정말 우리 체납금액이 얼마인데 이것도 추정해야 합니다. 연말까지 체납금액이 얼마다, 그런데 2%도 좋고, 3%도 좋고 몇 년 평균을 내서 프로테이지 내서 이 금액이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자꾸 저조한 프로테이지를 여기 적기 힘드니까 열심히 받으려고 해서 율을 올리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고 그런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 틀려요, 원단위가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그 답변을 들어야 되겠어요.
건설교통국도 그렇고 각 과별로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이번은 그냥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위원장 이호혁
천승수위원께서 부과의 문제도 있고 징수의 문제가 있으니 각 과별로 답변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전체적인 통일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도시관리국장을 대리하여 지적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남대현
지적과장 남대현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편성에서부터 위원님 지적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승수 위원
노력이 아니라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해요.
지적과장 남대현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27쪽에 의약업무위반과징금 2001년도에 의약업무위반 세입이 있었습니까?
위원장 이호혁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의약업무에 대해서 6건에 대해서 총 715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장영화 위원
어떤 것에 의해서 부과되었습니까?
보건소장 배은경
의료법 위반사항입니다. 주로 과대광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진료과목표시위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의료법에 적용되어서 ...
장영화 위원
병원에 ...
보건소장 배은경
예, 의료기관에 업무정지 1개월이 나가기도 하고 과징금으로 대체한 것도 있고 과태료도 나간 것이 있어서 총 715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장영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에 외국인토지거래법 위반과태료가 매년 400만원 정도가 예산에 잡히는데 올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위원장 이호혁
지적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올해 실적이 있었는지?
위원장 이호혁
지적과장 남대현입니다.
올해 잡힌 것이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화 위원
2001년도 올해 부과징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남대현
예, 있습니다.
장영화 위원
징수가 됩니까?
지적과장 남대현
올해의 경우에 삼성 쉐르빌에서 외국인을 위해서 주로 하다 보니까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부과징수 실적은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교통행정과에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에서 12억 5,000만원이 기준가인데 12억 5,000만원의 기준근거하고 운수과태료에 기준근거들이 다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에. 산출근거가 12억 5,000만원, 8,000만원, 4억 8,000만원.
위원장 이호혁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상길
교통행정과장 김상길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버스전용차선 위반과태료 12억 5,000만원은 저희들 과년도 10월말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10월말 현재 체납된 금액이 12억 5,000만원이고 그 밑에 운수과태료라든지 운전자, 자동차관리, 자동차관리과징금 전부 다 그 기준자체가 10월말 현재 저희들 체납 전체금액을 기준으로 잡아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33쪽에 공원녹지과 소관인데요,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30% 454만 8,000원, 37쪽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35% 530만 6,000원 그렇다면 전체금액을 얼마 놓고 30%, 35% 했는지 나머지 금액 35% 우리 구비로 보충해서 나가는지 지급대상자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예.
김용재 위원
농업인들 연간 나갈 적에 어떻게 선정하며 매년 중복되는 일이 없는지, 선정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호혁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김용재위원님 질의하신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관계는 국비가 30% 지원되고 또 시비가 35% 지원됩니다. 나머지 우리 구비를 35% 보충해야 됩니다.
이 농업인자녀학자금은 고등학교 다니는 농업인 자녀는 전부 다 학자금을 지원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년도에 농업인자녀학자금은 우리 관내에 총 15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분기별 수업료 지급액은 한 25만 1,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5명분을 ...
김용재 위원
총액이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1분기에 378만 1,000원 나왔습니다. 1/4분기에 378만 1,000원이 나오고 2/4분기에는 326만 5,000원이 나갔습니다. 3/4분기에는 376만 7,000원이 나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관내에 농업인이 많이 있는데 대상자 15명 그러면 그것을 몰라서 신청 안 하는 자녀분들도 있을뿐더러 또 매년 자녀를 둘 셋 둔 사람이 중복해서 몇 년 거쳐서 학자금을 타는 예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러한 학자금 주는데는 각 동에서 신청자들을 받을 적에 홍보가 미약하지 않느냐 누락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을 줄 적에는 골고루 대상자를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해서 5, 60명, 100명도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보면 구비가 35%밖에 안 드는 좋은 제도를 국비라든지 시비를 많이 타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잡혀서 문제지만 내년도부터라도 미리 사전 대상자를 조사해서 더 많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공원녹지과장, 김용재위원님께서 농업인자녀학자금에 대해서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홍보를 기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받아들여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하고 보건행정과에 희귀난치성 환자 의료사업지원비로 해서 아까 좀전에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지도과에서 1억 7,300만원이 수입으로 되어 있고 또한 보건행정과에서 25% 해서 8,6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 분리를 어떻게 한 것입니까?
보조금에 있어서, 25%는 어디로 나가는가 해서, 37쪽에 보건행정과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있고 34쪽에 중간쯤 해서 보건지도과에서 희귀난치성 환자 의료지원사업비로 해서 50% 해서 1억 7,3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25%는 어디로 갔는가 해서 ...
위원장 이호혁
배은경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희귀난치성 환자의료지원비는 국고 50%, 시도비 25%, 구비가 25%입니다. 그래서 25%는 구비로 세출예산으로 잡게 되겠습니다.
박찬선 위원
그러면 보건지도과하고 보건행정과하고 두 군데에서 일하는 것이 서로 틀립니까?
보건소장 배은경
두 군데 다 보건지도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선 위원
25%로 구비로 해서 ...
보건소장 배은경
예.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보건소 세입 중에서 서초덴탈연회비 2만원 곱하기 600명 계상해서 1,200만원을 했는데 지난번 보건소 업무보고때 덴탈클럽회원이 근 1,000여명 가깝게 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적게 잡은 사유는 뭐예요?
위원장 이호혁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김열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등록회원은 지금 현재 예약을 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실제 수입이 되는 것은 처음에 예약을 잡아서 오셨을 때 그때 돈을 내시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덴탈회비가 그렇게 예약된 사람들이 다 수입에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박찬선 위원
진료 들어가면서 받는 것이죠?
보건소장 배은경
예.
위원장 이호혁
김열호위원 ...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받은 것은 다 지출된 것으로 보고 2002년도에 새로 회원으로부터 받는 요원이 600명분이라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배은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분야 질의를 마치고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한 세출분야 질의는 12월 12일 수요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 과장님들에게 당부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들이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0일 본회의 산회 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호혁 장경주 김열호 박찬선 장영화 천승수 김용재
출석공무원(11명)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지적과장 남대현 건축과장 김기대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교통행정과장 김상길 주차관리과장 이춘형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 김부철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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