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양재.이수.사당지구 지구단위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6년 4월 13일 상업지역결정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서초구 양재.이수.사당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기능.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 각 지구별로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계획,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계획,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건축물에 관한 계획등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서초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려는 것이고 주요골자로는 양재지구 양재역 주변 양재동 12번지일대와 서초동 1366번지일대 8만 2,550㎡, 이수지구 이수역 주변 방배동 3000번지일대 7만 1,160㎡, 사당지구 사당역 주변 방배동 444번지일대 4만 4,340㎡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1996년 4월 13일 상업지역 및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이 되었으며, 1996년 6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세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하였고 1998년 3월 18일 상세계획(안) 주민공람공고를 했으며 1999년 12월 11일 상세계획(안) 실무 및 자문회의 결과를 시에서 구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용적률 하향조정 등 전반적 내용 재검토가 되겠습니다.
2000년 6월 21일 상세계획(안) 자문결과에 따른 보완 보고를 구에서 신청을 하였으며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령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2000년 12월 13일 지구단위계획(안) 보완 요청이 있었으며 2001년 5월 16일 양재.이수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조속 추진을 시에서 구로부터 받았습니다.
2001년 10월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하였고 2002년 2월 6일부터 2월 20일까지 지구계획(안) 주민공람공고를 하였으며 2002년 3월 6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안건으로 상정되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종전에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어 오던 제도가 2000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에 의해 통합되면서 새로이 명명한 이름으로 지구단위계획은 계획적으로 도시의 형태를 조성하고 환경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의 공간을 보행인에게 돌려주는 계획을 수립하기도 하며, 개별건축물의 형태.색채.재료를 다루고 토지의 형태와 규모를 조성하기도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입안권자는 자치구청장이고 구역지정 및 계획의 결정권은 시장이 되겠습니다.
구역지정과 계획수립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에 절차를 도표로 만들었는데 중간정도에 보면 구의회 의견 청취(영 제22조 제7항 관련사항) 그 다음에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이런 순서에서 절차에 의해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는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에서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위원회를 3월 6일날 개최를 하였는 바 이것은 시일이 촉박하여 아마 먼저 선행해서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 것 같습니다.
각 지구별 지구단위계획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은 4쪽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을 '96년 4월 13일 기 결정이 되었으며 용도지역 변경 결정이 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는 '96년 4월 13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동시에 변경 결정되었으며, 구역내 도로부분에 대하여 일반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용도지구(미관지구) 변경결정은 양재지구에 남부순환로변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중심지미관지구로 또 이수지구에 서초로변 일반미관기구가 중심지미관지구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은 양재지구에 4m도로를 연장 130m, 4m 보행자전용도로를 20m 연장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고 사당지구에는 녹지(경관녹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428㎡가 되겠고 이수지구에는 6m도로를 연장 69m에서 104m, 4m 도로를 변경하는 내용은 일반도로에서 보행자전용도로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는 교차로 가각부 및 간선변 3,000㎡, 이면부 1,000㎡를 공동건축 최대개발규모로 결정한 내용이 되겠으며 건축물에 관한 계획중 용도제한은 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는 〔별첨1〕에 첨부를 했고 건폐율은 60% 이하 (일반상업지역 기준)이 되겠으며 용적률은 간선부는 기준용적률 300%해서 허용용적률 630% 이하, 이면부는 기준용적률 300%에서 허용용적률 500% 이하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높이는 간선부는 1.5D 이하이고 이면부는 9층 이하이며, 30m 1.5D 이하가 되겠습니다.
운영지침으로 정하는 사항은 건축물 권장 용도중 간선부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이 되겠고 이면부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배치에 있어서는 건축한계선을 1m∼7m로 지정하였고 벽면한계선은 1m, 3m 공공보행통로 확보하게 3m가 되겠습니다.
기타 필지합병 공동건축토록 규제 및 권장을 하였고 쌈지형 공지를 권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주민공람공고시 제출된 의견 조치 결과는 〔별첨2〕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람공고기간은 2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서초구 양재동 12번지, 서초동 1366번지, 방배동 3000번지, 방배동 444번지 일대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기존 시가지의 중심성과 역사성, 발전 잠재력을 고려한 양재.이수.사당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1996년 4월 13일 기 결정된 지역으로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도시계획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바, 해당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당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서류는 관련법규 도시계획법 제22조, 도시계획법 제42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2조는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 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주민의견청취 결과 및 조치계획,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지구단위계획(안)결정에따른구의회의견청취의건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