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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2년 03월 23일 (토) 오전 10시06분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지구단위계획(안)결정에따른구의회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지구단위계획(안)결정에따른구의회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호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지구단위계획(안)결정에따른구의회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위원장 이호혁
의사일정 제1항 지구단위계획(안)결정에따른구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호혁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서초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께 의안번호 제249호 양재.사당.이수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96년 4월 우리 구 양재역, 사당역, 이수역 주변지역 6만평을 도시의 기능증진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당시 상세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였고 그동안 수차례의 검토와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지침이 변경되었으며, 특히 2000년 7월 1일에 도시계획법의 전면개정으로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통합되었고 법상 본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이 2002년 6월 30일까지 결정.고시되어야 하는바, 지난 2월 당해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와 3월초에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구의회에 의견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번 3월 18일 월요일날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더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도시정비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지구단위계획(안)결정에따른구의회의견청취의건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호혁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양재.이수.사당지구 지구단위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6년 4월 13일 상업지역결정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서초구 양재.이수.사당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기능.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 각 지구별로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계획,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계획,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건축물에 관한 계획등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서초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려는 것이고 주요골자로는 양재지구 양재역 주변 양재동 12번지일대와 서초동 1366번지일대 8만 2,550㎡, 이수지구 이수역 주변 방배동 3000번지일대 7만 1,160㎡, 사당지구 사당역 주변 방배동 444번지일대 4만 4,340㎡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1996년 4월 13일 상업지역 및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이 되었으며, 1996년 6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세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하였고 1998년 3월 18일 상세계획(안) 주민공람공고를 했으며 1999년 12월 11일 상세계획(안) 실무 및 자문회의 결과를 시에서 구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용적률 하향조정 등 전반적 내용 재검토가 되겠습니다.
2000년 6월 21일 상세계획(안) 자문결과에 따른 보완 보고를 구에서 신청을 하였으며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령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2000년 12월 13일 지구단위계획(안) 보완 요청이 있었으며 2001년 5월 16일 양재.이수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조속 추진을 시에서 구로부터 받았습니다.
2001년 10월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하였고 2002년 2월 6일부터 2월 20일까지 지구계획(안) 주민공람공고를 하였으며 2002년 3월 6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안건으로 상정되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종전에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어 오던 제도가 2000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에 의해 통합되면서 새로이 명명한 이름으로 지구단위계획은 계획적으로 도시의 형태를 조성하고 환경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의 공간을 보행인에게 돌려주는 계획을 수립하기도 하며, 개별건축물의 형태.색채.재료를 다루고 토지의 형태와 규모를 조성하기도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입안권자는 자치구청장이고 구역지정 및 계획의 결정권은 시장이 되겠습니다.
구역지정과 계획수립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에 절차를 도표로 만들었는데 중간정도에 보면 구의회 의견 청취(영 제22조 제7항 관련사항) 그 다음에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이런 순서에서 절차에 의해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는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에서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위원회를 3월 6일날 개최를 하였는 바 이것은 시일이 촉박하여 아마 먼저 선행해서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 것 같습니다.
각 지구별 지구단위계획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은 4쪽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을 '96년 4월 13일 기 결정이 되었으며 용도지역 변경 결정이 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는 '96년 4월 13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동시에 변경 결정되었으며, 구역내 도로부분에 대하여 일반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용도지구(미관지구) 변경결정은 양재지구에 남부순환로변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중심지미관지구로 또 이수지구에 서초로변 일반미관기구가 중심지미관지구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은 양재지구에 4m도로를 연장 130m, 4m 보행자전용도로를 20m 연장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고 사당지구에는 녹지(경관녹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428㎡가 되겠고 이수지구에는 6m도로를 연장 69m에서 104m, 4m 도로를 변경하는 내용은 일반도로에서 보행자전용도로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는 교차로 가각부 및 간선변 3,000㎡, 이면부 1,000㎡를 공동건축 최대개발규모로 결정한 내용이 되겠으며 건축물에 관한 계획중 용도제한은 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는 〔별첨1〕에 첨부를 했고 건폐율은 60% 이하 (일반상업지역 기준)이 되겠으며 용적률은 간선부는 기준용적률 300%해서 허용용적률 630% 이하, 이면부는 기준용적률 300%에서 허용용적률 500% 이하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높이는 간선부는 1.5D 이하이고 이면부는 9층 이하이며, 30m 1.5D 이하가 되겠습니다.
운영지침으로 정하는 사항은 건축물 권장 용도중 간선부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이 되겠고 이면부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배치에 있어서는 건축한계선을 1m∼7m로 지정하였고 벽면한계선은 1m, 3m 공공보행통로 확보하게 3m가 되겠습니다.
기타 필지합병 공동건축토록 규제 및 권장을 하였고 쌈지형 공지를 권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주민공람공고시 제출된 의견 조치 결과는 〔별첨2〕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람공고기간은 2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서초구 양재동 12번지, 서초동 1366번지, 방배동 3000번지, 방배동 444번지 일대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기존 시가지의 중심성과 역사성, 발전 잠재력을 고려한 양재.이수.사당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1996년 4월 13일 기 결정된 지역으로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도시계획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바, 해당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당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서류는 관련법규 도시계획법 제22조, 도시계획법 제42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2조는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 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주민의견청취 결과 및 조치계획,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지구단위계획(안)결정에따른구의회의견청취의건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호혁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금일 회의직전에 18일날 1차적으로 설명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한 작업인데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이런 지구단위계획으로 말미암아 개인 사유지 소유재산권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되는 기일이 장기간 이렇게 지속될 시에는 민원의 야기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 절차과정에서 2003년 1월 1일부까지 빠르면 1년반 내지 2년 이렇게 걸리는 장기간 동안에 토지 소유자들이 건축을 하고자 할 때 이러한 지구단위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토지주들은 궁금사항도 많고 저촉 받는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원이 있을 시에는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이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고태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에 대한 그런 사업추진은 이로 인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확정이 안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산권의 제한을 받거나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만 지금 이 관계가 지금 현재 용도지역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지금 거꾸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재산상의 피해다, 제한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지구단위라는 것은 토지에 어떤 질을 높이고 재산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 시켜주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계획이 되면 재산권의 제한이 아니라 재산권을 상승시키는 그러한 토지의 값어치를 올리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재산권의 제한은 용도지역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기 위한 그런 과정이고 그런 과정에서는 별도 대책을 마련해서 토지의 이용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부 규정을 정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원인의 재산권 제한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구에서 별도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지금 현재 양재하고 사당하고 이수지역에 대한 지구단위에 대한 그런 추진이 너무 장기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실적으로 처음에는 도시설계한 그러한 방법으로 추진하다가 다시 상세계획으로 가다가 다시 지구단위로 하는 이런 과정에서 지침의 변경이라든지 규정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을 해서 서울시에 올라가면 다시 또 규정이 바뀌었으니까 제한하라, 제한해라 해서 사실적으로 지금 용도지역 같은데 상업지역 같은 데는 용적률이 1000%입니다만 지금 몇 번에 걸쳐 내려와 가지고 지금 630%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계획을 자꾸만 변경하고 변경하고 하다보니까 지금까지도 결정이 안된 그런 상태이고 서울시에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이런 결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하나는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에서 이것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단순 도시계획에 대한 방법이고 사업의 실현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현 수단을 강구하기 위해서 시간수송 사업 쪽으로 끌고 왔습니다만 한창 계획 중에 또 도시계획법이 바뀌어서 그런 방법이 또 취소되고 새로운 도시계획개발법이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서 또 조례라든지 또 추진이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침변경, 규정변경, 법의 변경 이런 것으로 해서 장기화되는 바람에 일부 재산권이라든지 제한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지구단위결정을 지금 금년도 6월 30일까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재산권의 그 동안의 제한관계도 이제 막바지에 지금 오지 않았느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막대한 우리 서초구의 도시행정에 정말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고 하시는 국.과장님께 또 직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재산권의 향상도 물론 그 뜻이 있지만 목적에 따라서 분류할 수가 있겠지요.
상업지역으로 되면 물론 재산권의 향상, 건물을 빌딩을 지어서 용적률이 높으니까 재산권의 향상도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거환경, 도시환경을 개선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아마 그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잘못되면 행정의 횡포라는 소리를 듣기가 쉬어요. 그것은 지금 말하는 여러 가지 제한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기 쉽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은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왜냐 하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이 상태를 전부 무시하고 새로운 판을 짜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환경도 개선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상업지역도 만들고 주민들에게 그 어떤 접근성 근린생활시설이나 그런 어떤 것을 줌으로 인해서 우선 그 지역 전체에 어떤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의 지금 목적은.
그래서 그 어떤 다수의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말 새판을 짜는데 있어서는 문제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 중요한 것은 지연행정, 늦장행정으로 인해서 벌써 이루어질 일들이 늦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졸망졸망하게 주택을 많이 지어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딴 건물을 지어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고 다시 짓는다면 과연 개인 지주들한테 그 비용이 나오겠느냐, 더군다나 한국 사람들은 자기 소유권을 꽤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공동으로 어떤 사업이 잘 이루어질 것 같은가 그것도 상당히 한번 검토해 보아야 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선인데 이 선이 저는 무시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이 도표에 보면 우리 서초구청에서 올려서 서울시에 자문을 구하고 거기서 다시 따로 지시사항이 따로 내려오면 우리가 또다시 수정해서 올리고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서울시에서 해준 대로 우리는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행정은 뭐하는 겁니까?
그래도 이 지역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또 그런 분들이 서초구청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이신데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라고 해도 우리는 이렇게 해야 이 지역이 제대로 지구단위가 되는거다 하는 건의를 올려서 나름대로 어떤 선에 맞게 지구단위 계획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굴곡이 져가지고 진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더 민원을 많이 만들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질의한 것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천승수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관계는 서울시에서 조정하는 대로 이렇게 관행한다 크게 보면 그런 질의 같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에 대한 계획은 서울시의 소위원회 도시계획소위원회 지구단위계획 하기 위한 소위원회가 있어요. 그쪽의 법상 그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거기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정하라 조정하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못 지키겠다 법규정과 같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따를 수 없다 하면서 나갈 수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자문위를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정하고 다시 올라가면 다시 거쳐서 수정하고 나오는 것은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따라야지 그것은 말하자면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과 같은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따르는 것으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연행정, 늦장행정은 일부러 우리가 그렇게 늦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사업추진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법과 규정과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몇 년씩 끌려는 것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지금 그러한 과정에서 절차나 규정과 지침과 법이 자꾸만 바뀌다 보니까 해 올리면 다시 규정이 바뀌고 또 위원회 심의가면 다시 조정을 하고 그러면 다시 수정해서 다시 올라가고 이런 것을 숱하게 지금 반복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서울시에서 다급해졌습니다. 왜냐 하면 6월 30일까지 결론이 안나게 되면 이것이 환원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용도지역을 바꾸는 것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복잡해지고 스스로 서울시 자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감당하지 못하는 책임문제도 뒤따르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
왜냐 하면 한 번 확정된 지침이나 규정을 써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도 사실 지구단위나 종전의 상세계획입니다마는 이것을 도입하면서 사실 자신이 없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계속 그런 과정을 겪어 왔기 때문에 지금은 서울시에서 거꾸로 빨리 좀 올려달라 빨리 해줄테니까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면 바로 절차를 밟아서 이번에는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천승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늦장행정, 지연행정을 우리가 고의적으로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행정의 습성이고 또 그동안 그렇게 해왔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표에 보면 주민제한 접수에서 제한자가 구청장에 보내고 구청장은 그 자문위원회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시장한테 그것을 보내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은 우리가 올리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틀을 짜주고 너희들 이렇게 해라 이것은 아닐 것 아니겠느냐 이거지요, 1차는 우리가 올렸고 올린 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검토해 가지고 이 부분은 좀 부당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을 시정해 달라 그러면 또 다시 우리는 올렸고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절대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라고 한 그대로 우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아마 이 안을 처음에 올렸을 때 고과장은 이 자리에 안 계셔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먼저 올린 안은 있을 수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안이 제가 보면 지금 이런 것만 보더라도 왜 이렇게 꺾었느냐 이거지요, 이렇게 선으로 이어서 해주면 좋지 우리가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정해진 거고 서울시에서 우리가 이렇게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끊어라 이러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것도 이렇게 해서 한 블록을 이어주어야지 여기는 상업지역으로 700% 가까운 용적률을 받고 여기는 일반주거지역으로서 250% 미만의 용적률을 받는다면 이것 웅덩이밖에 더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어떤 도로를 경계로 해서 선으로 끊어주어야 상업지역도 상업지역대로 어떤 문제가 없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여기는 상업지역이고 여기는 일반주거지역이든 다른 주거지역이 되면 얼마나 혼란스럽겠느냐 이겁니다.
또 이사람들은 교통 여러 가지 문제에 상당히 시달려야 하고 저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서울시에서 이렇게 정해 주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드리는 것이고 이번에 못한다 하더라도 이번에 못하면 언제라도 할 수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 주장은 이번에 보류 했다가 우리가 우리의 뜻이 또 서초구에서 지난번에 5억예산 세워준 것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안 세운 것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차기에 차기에 기회는 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것 확실하게 지구단위 계획을 누가 보더라도 야, 잘 되었다 이런 인상을 받아야지 지금 급하다고 콩밥 먹고 그냥 콩 설사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유능하신 분들이니까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열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호혁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주변의 경계를 왜 이렇게 불합리하게 잘랐느냐 그런 내용의 위주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가 발령받아서 오니까 이미 그러한 계획이 거의 확정단계에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96년 4월달에 지정되면서 상업지역이 변경되었는데 저는 1월달에 왔습니다마는 그 이전부터 숱한 과정을 거쳐와서 이미 확정단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거기에 대해서 상업지역은 좀 더 확장을 해서 키울 수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갈비 바르더니 발라가지고 이렇게 조그맣게 해 놓았느냐 하는 것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확대해 보려고 노력을 해했습니다마는 추가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얘기이고 서울시에 접촉을 해 봤습니다마는 먹혀 들어가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향후에 될는지 모르겠지만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지 할 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다라고 지난번에 몇 번 추가로 넣은 것에 대한 방침도 받아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불가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바깥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구단위 계획에서 그것을 조정하거나 어떤 계획으로 할 수 없는 실정이고 이미 지구지정 된 것에 대해서 6월 30일까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보류하면 현재 지구지정된 것 자체가 다시 무효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상업지역으로 용도지구 변경된 것이 지구지정을 전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지구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빨리 추진해서 6월말까지 결정을 지어야 되고 나머지 추가로 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점 들이 있습니다.
이수도 그렇고 사당도 그렇고 이수같은 데도 뒤에 좀 한블럭까지 넣어서 했으면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안 되었고 사당역 있는데도 상당히 범위를 키우려고 했습니다마는 이수초등학교 문제로 해서 바로 앞이 상업지역이 되면 문제가 있다 해서 지척이 되었고 이쪽 양재지역도 주변을 포함을 했어야 되는데 단독주택이라든지 연립주택 등을 지척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갈비뼈처럼 발라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합리하다 또 상업지역을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용의지역의 상업지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확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빨리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하고 별개로 추진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천승수 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새판을 짤 때 제대로 짜놓아야지 이것이 제대로 안되면 또 나중에 그것을 못한단 말입니다. 하더라도 또 엄청난 비용이 또 더 들어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맨 처음에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천승수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지정이 안된다 보류해 놓는다 하더라도 또 3년, 4년, 5년 뒤에 할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안된다니까요.
천승수 위원
안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
위원장 이호혁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아까 아까 먼저 질의된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지구단위 계획속에 개인 사유지 땅을 건축하고자 할 때 이런 규제속에서 억울함이 없도록 특별히 규정을 해놓고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한 가지 덧붙여서 지구단위계획이 6월말로 결정이 되면 공동개발 하는 대로변에 도로 묶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택지는 건물이 기존건물이 들어 있고 옆의 택지는 나대지고 그 두필지를 묶어서 공동개발을 유도한다 하면 건물상태가 아직까지도 10년, 20년, 50년까지 양호한 상태라 헐고 다시 지으려면 장기간이 시간도 걸리고 그 나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건축허가를 제한받고 있으니까 공동개발할 수 없으니까 계속 거기에 대한 재산세만 내고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이런 것이 지구마다 한두군데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민원이 굉장히 야기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공람기간 때에 이의신청도 내고 그랬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일부 반영한다고 그러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런 경우에 결정이후에 건축을 하고자 할 때 신청이 들어오면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안된다고 이럴 시에 지주의 억울함은 어떻게 해소해 주실 것인지 이번 기회에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천승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이미 '96년도에 상세계획을 3지구를 우리 세수증대 차원에서 용도를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이 들어 갔기 때문에 그당시에 여러차례 담당 실무자께서 구역 조정하는데 여러 검토가 있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문제는 우리구의 상업지역을 늘리기 위해서 5년마다, 10년마다 도시계획 변경을 다시 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는 보도가 50m 도로도 포함면적에 다 들어가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도로상에는 사실 가운데 로타리 부분이 이렇게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업지역에서 전체 면적에서 제외하면 우리구가 상업지역을 차지하는 면적이 감소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도로까지 포함되었는지 그러면 나중에 추가했을 적에는 강남구보다는 우리 서초구가 상업지역이 굉장히 %로 봐도 저조하고 그러기 때문에 세수도 적고 이런데 장기적인 차원에서 세수증대 차원도 그렇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대대적인 상업지역 확대작업을 우리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같은 맥락에 있는 사항이라서 ...
위원장 이호혁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지금 방금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한 사항 중에 자료 6쪽에 보면 주민의견청취결과 및 조치계획 해가지고 우리가 서류를 받았어요.
양재지구에 보면 말입니다. 2번에 양재동 12-11 진수형이라는 사람이 의견제시를 한 내용인데 공동건축 반대, 단독개발 허용요구, 그 사유는 공동건축 규제로 지정된 양재동 12-10은 종교단체의 소유로서 공동개발이 불가하다 이것은 같은 유형에 빌딩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공동개발이 좋다 이거예요. 이해할 수 있지만 한쪽은 종교단체 소유로서 예를 들어서 기독교라면 교회를 지을건데 그 옆에는 개인땅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같이 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 주민이 이야기한 것에 보면 그 답변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본위원이 봤을 때도 엄청난 남자하고 여자하고 합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조치내용에 보면 교통소통 및 보행통행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공동건축 규제의 해제는 곤란하다 이것이 우리 주민들이 주는 봉급을 받아먹는 공직자가 할 얘기입니까?
자기 땅이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김용재위원이 한 얘기에 대해서 이것은 그냥 적당하게 위에서 무슨 담당과장께서는 6월 30일까지 끝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방화시대예요. 서울시는 서울시고 서초구는 서초구입니다. 그리고 원초행위, 최초행위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단 말예요.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서울시에서 받아들여 줄 것이냐 안받아들여 줄것이냐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만 지금 이 상황으로 만약에 규정을 했을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미관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것을 담당께서는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도시미관을 위해서 지금 현재 도시지구단위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전직 공무원들이 이미 잘못되었다 우리 천승수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최초의 나대지때 공동개발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야지 이미 그사람들이 막무가내로 해가지고 이미 도시계획이 다 되어가지고 도시가 형성이 됐다 이거예요.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와가지고 건물이 다 서 있는데 지금와서 그것을 규제를 다시 한다는 것은 그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면제부를 받기 위해서 계획이 뒤따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구민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 지구단위 계획해 놓은 것을 보면 말예요. 전부다 사거리입니다.
대로, 사거리 다시 말해서 여기는 시장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주민이 살 때가 아니라 그것예요. 거주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지역을 이미 시장지역이라 하면 이미 벌써 다른 집을 짓고 사는 주택가보다는 엄청나게 건물이 자기 임의대로 벌써 개발이 되었다 이거예요. 이미 개발이 된 데는 지금 와서 개발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사항을 다시 규제를 한다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에 대한 의견청취를 해서 여기서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가 나왔는데 과연 몇 명이 응시를 했으며,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한 것이 대략 몇 % 그 비율이 얼마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지 우리도 판단을 하니까 그 비율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으면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옛날에 관선시대 공무원과 지금 민선시대 공무원은 기본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관선시대는 서울시장이 지시하는 대로 무조건 거기에 따라서 응했으면 되지만 이제는 우리 주민이 뽑은 우리 서초구의 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초구는 세금도 많이 내는데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 주민 편에서 자치단체장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본위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용적률에 대해서 질의한 사람에 대해서 답변이 나왔는데 대부분 우리 조치 내용에 보면 용적률 문제에 대해서는 요구하는 사람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사람도 그 범위 내에서 용적률은 충분히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옳은 쪽으로 답변을 한 것 같은데 그 용적률은 1차적으로 A라는 토지주와 B라는 토지주가 합의했을 때 건물을 진다는 전제 조건에서 용적률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보다 더 앞서서 일단 같이 공동개발을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다 브레이크가 걸려 가지고 안 하겠다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 김용재위원이 이야기한 것과 본위원이 지적한 종교단체 그 문제가 있을 때는 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것에 관계없이 그 민원인들에 대한 민원 해결을 충족을 해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도시정비과장께서는 김용재위원과 김열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먼저 김용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묶어 가지고 같이 하는, 많다 보니까.
지금 개인 사유지에 대한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대로변에 대한 공동개발 묶는 것을 같이 김열호위원님도 같은 그런 내용에서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김용재위원님이나 김열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토지는 물론 종교단체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거기에서 교회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단체는 절을 지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그 토지에 대한 것은 용도를 불허용도로 제한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종교시설이나 그런 것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용도나 이런 것들은 같은 성격의 그러한 시설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계획을 했고 나대지와 그것은 기존 건물이 있는 것이고 특히 집을 짓느냐 하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만 이미 용적률 관계가 기존 일반주거지역 상태에서 있는 상태를 고밀화, 고층화해서 이것을 상당히 높게 크게 짓는 그러한 계획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더 서초구에 간선 가로변에 대한 토지이용을 고밀화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건물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무시를 하고 계획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현재 일반주거 상태를 내다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장래 상업지역으로 되었을 때 앞으로의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본다면 같이 묶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만 장래를 내다보고 간선 가로변에 계획적인 건물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해서 그렇게 묶었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하고 그런 민원관계가 있어서 이것을 강제규정에 의해서 공동건축을 권장용도로 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꼭 혼자 짓겠다 그러면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김용재위원님께서 상업지역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할 용의는 없느냐 그런 관계를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자체적으로 구 단위에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 그런 법률안을 내기도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도 기본계획이 필요하다 했는데 서울시의회에서 그것을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구 단위 기본계획수립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기본계획수립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상업지역을 바꾸려면 서울시에서 계획한 기본계획에 따라서 상업지역으로 바꾸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수립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계획 수립하면서 상당히 도로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면적이 다 따로 나오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 면적이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은 도로가 포함이 안된 바로 빨갛게 칠해진 부분이 상업지역이고 그것은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열호위원님께서 현재 민원의 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현재 민원관계 난 것은 양재지구에서 지금 네분이 내셨고 그 다음에 사당지구에서 한분, 이수지구에서 한분이 내셨습니다.
이것은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이 장래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당장은 필요하지만 장래를 두고 도시의 이득과 그 다음에 재산상의 가치와 그 다음에 미관과 여러 가지를 보고 이런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행을 하면서 부분적인 도시계획 심의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이런 시행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지만 현재로 보아서는 간선 대로변에 조그만 건물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진.출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높은 건물에 올라가는 계단이라든지 뭐 하면 실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그러한 검토 과정을 거쳐서 공동건축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꼭 이것이 공동주택이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그러면 나누었을 때 그것이 건축이 가능한가를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은 이번도 따로 분리해서 권장용도로 다시 바꾸어 놓고 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쪽으로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민원관계가 몇% 냈느냐 했는데 현재 들어와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민원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나 그런 것은 현재 나온 상태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열호 위원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방금 답변 중에 권장지역이라 함은 권장지역으로 했을 때는 지금 지구단위계획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현행과 같이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허가요청을 하면 바로 나갈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답변 중에 장래를 보고 도시계획을 한다 그것 당연한 것입니다.
장래를 보고 도시계획을 하는데 지금 문제는 장래를 보고 도시계획을 할 때 그 시기가 지나버렸다 그것입니다.
이미 장래를 보고 도시계획을 했으면 오늘날과 같은 이런 문제가 안 생기죠, 전임 공무원이 잘해 가지고 했으면 이미 장래를 보고했으니까 안 되는데 적당하게 해 가지고 했다가 주민들이 다 그것을 가지고 시행하는 단계에서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또 그럴듯한 장래를 보고 한다하는 요사이 서울시에서 화장장 문제 때문에 이야기 하니까 우리한테 님비로 밀어 부쳐가면서 적당한 굴레를 씌워 가지고 우리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주민들한테는 당장에 피해를 보잖아요. 장래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거야 공무원의 기본이지. 그런데 이미 해야할 시기를 지나 가지고 다 했는데 이제 와서 그것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장래를 볼 것이 아니고 이미 거기는 도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화된 그 이후에 현행 여건상에서 주민한테 피해를 안 보도록 개발하고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장래 본다고 해서 무대포식으로 다른 사람 피해를 보고해야 된다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종교단체 이야기를 했지요. 그 사람들이 최초에 거기를 살 때는 당연히 기독교 같으면 종교단체로서 건물을 지으려고 샀을 것입니다.
사는 중에 일찍 사다 보니까 중간에 장래를 보고 도시계획을 하는 것에 얽혀 가지고 그것을 못 지도록 규제를 받다보니까 또 그런 사항이 벌어졌지 종교단체에서 땅장사 하려고 그것을 샀겠어요?
그런데 종교에서 지으려고 하니까 여건상 예산상 못 짓다 보니까 자꾸 규제를 해 가지고 이제 종교단체에서 교회도 못 짓는 식으로 못을 박으니까 지금까지 흘러온 사항이다 이것입니다.
그래 놓고 지금 현재 공무원 스터디 할 때 아 , 이것은 제 단계에서 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이미 그것은 공무원이 하는 일은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미 정부에서 그와 같은 주민한테 피해를 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 아까 천승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잘못을 저지른 상태에서 다시 원천적으로 또 잘못되는 사항이 일어나서는 안되겠다, 가급적이면 주민이 피해를 안보는 상황에서 엮어나가라 하는 것이고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미 그 지역은 도심지역이고 또 사거리입니다.
큰 대로의 사거리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몇 평짜리만 지어라, 건물 얼마한테 이런 것보다는 땅에 따라서 큰 건물도 짓고 또 조그만 건물도 지어 가지고 도시미관에 저해만 안 되도록 미관심의위원회를 해서 지으면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것을 왜 꼭 공동 개발하는 것으로 묶어 가지고 한 마디로 말해서 땅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하기 싫은데 공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억압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다 이것입니다.
천승수 위원
답변 받으셔야 됩니까?
위원장 이호혁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도시의 개발이라든지 도시의 계획관계는 분명히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장래 도시계획의 미래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계획을 그렇게 해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지 그것을 뭐 그냥 누구 아무나 지나가는 누구도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관계는 여러 가지 미래 장래라든지 도시계획 발전관계를 고려해서 계획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기가 지났다, 시기는 언제이냐 그러면 도시계획이 결정되는 시점부터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아직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지금 아직 지난 것이 아니고 지금 이러이러한 도시계획을 마련해서 결정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권장에 대해서는 바로 권장용도는 집을 지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권장을 하면서 이렇게 지어서 들어오는 권장에 따라오면 그러면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더 주겠다 하는 것인데 그것이 한 10%정도가 용적률의 인센티브를 못 받습니다.
그것은 다시 자기에 대한 권리를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인센티브를 더 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못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산가치의 손실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당장 이러한 집을 못 짓고 이러다 보니까 피해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지구단위하고 용도지역을 바꾸어주는 문제가 재산상에 피해를 주려는 것이 아니고 재산상의 가치를 높혀가지고 이것을 높이도록 하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럼 나는 용도지역이 상승된 그러한 계획 즉 다시 이야기해서 상업지역에서 집을 안 짓고 일반주거지역에서 나는 집짓고 나는 용도지역을 그러면 300% 낮춰달라 그러면 지금이라도 당장 집짓게 해줍니다.
상업지역으로 600%, 30% 이렇게 높게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럼 이것은 계획에 맞추어서 지으라는 이야기이지 지금 재산상에 피해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요청하면 집지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누구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발전과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자꾸만 아까 종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김용재위원님 이것이 관문사 토지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거기다 교회를 짓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관문사에 큰절이 있는데 거기다 또 절을 짓겠습니까? 그리고 용도상에 간선 가로변에 불허용도로 종교시설 넣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종교시설은 지으려해도 지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열호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위원장 이호혁
예,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으로 간다 하더라도 현행 용적률과 건폐율을 적용한 건축을 넣으면 바로 지을 수 있다 이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으로 심의해서 처리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면 있는 대로 하게 되면 구태여 그렇게 묶을 필요도 없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아니 630% 올려서 받으려고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이 하나도 ...
김열호 위원
그럼 지금까지 못 짓고 같이 안 올려서 못 짓고 허가가 안 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민이 저거하는 것은 ...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누가? 아니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 ...
김열호 위원
그리고 어제 그저께 우리 건축사 서울시지부 총 정기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내가 거기 가야될 입장에서 갔는데 거기에 그분들 많은 참석을 했는데 내가 이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면 안 된다고 나한테 그렇게 조언해 주더라구요.
그것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 권위자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하나같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김열호 위원
그래서 오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어필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하여튼 거기야 쟁쟁한 사람들이니까 ...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지구단위에 대한 계획관계는 이것이 하고 안하고 이렇게 임의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에 엄연히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규정이 있고 거기에서 지구가 지정되면 언제까지 거기에 대한 계획, 지구에 대한 지구지정과 그 다음에 계획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계획결정을 하는 단계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그런 지침규정에 의해서 따라서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과 시행령과 조례에 쭉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임의로 하고 안 하고 하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김열호위원님께서 그런 지구단위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문제에 건축사협회에서 건축사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는 이런 간선 가로 상업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보다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까 천승수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앞으로 그런 건축관계가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을 선호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으로 짓는 과정에서 지구단위로 도입을 했습니다.
현재 뚜렷하게 도입할 방법이 없어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편법성으로 도입을 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지적들이 건축사 분들이 많이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열호 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도 나도 도시계획법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정비과장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물론 전체적인 국가시설에 대한 기반시설은 그 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지만 지금 여기와 같은 데는 거기다 적용하면 안됩니다. 여기 무슨 철도를 냅니까, 아니면 고속도로를 냅니까? 그런 것하고 전혀 관계없는데 그것은 그 시설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우리한테 이것 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되지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용도지역을 올려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지금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이 적은 필지들이 도로상에 무계획적으로 난립해 있는 것을 다시 정비해서 여러 개를 한필지로 묶어서 용적률을 높여주고 고층으로 함으로 해서 토지주의 재산이 느는 것은 물론이고 도로라든가 기반시설 환경차원에서 실행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데요.
지금 공동개발하는데 상당히 큰 규모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공동개발해야 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최대 대지규모 제한사항 삭제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도로변에 상당히 큰 토지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꼭 공동개발 해야 되느냐 단독개발로 해가지고 지구단위 계획에 맞춰서 그렇게 단독개발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한선을 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단독개발 할 수 있다 이렇게 상한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건축물 용도제한의 분류표에 보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에 문화 및 집회시설중 종교집회장을 전층에 불허하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큰 규모의 나대지를 갖고 있는 종교단체라면 이것을 왜 불허를 꼭 할 수 있는지 규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대 대지규모 관계에서 공동주택 이것은 지금 거꾸로 아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여기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이분은 지금 최대대지 규모제한을 삭제해 달라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간선부분을 3,000㎡이하로 제한을 해가지고 그것을 그 이상 넘으면 잘라서 따로따로 나누어서 지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지어라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나누어서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준 것이고 너무 큰건물이 들어가면 다른 건물과의 조화가 도시의 어떤 균형과 조화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옆에는 엄청 큰 건물이 있는데 옆에는 조그만 건물이 들어가면 그러한 것이 좀 조화가 안 맞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를 제한해 주어가지고 너무 큰 건물도 안 들어가고 적당한 건물이 들어가서 그 지역에 맞는 그런 것이 조화롭게 들어가라는 뜻에서 여기에 대해서 최대대지 규모를 제한을 했어요.
이 문제는 지금 반대로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장영화 위원
그것은 반대라고 그러고 그러면 최대규모 큰필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단독개발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그것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3,000㎡를 넘지 않도록 해 놓았습니다. 한 1,000평 정도 되지요, 그래서 그것을 넘으면 큰 건물이기 때문에 현재 제한을 해 놓았는데 이쪽 대교에서는 그 옆의 토지를 하나 사가지고 대규모로 지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안된다 그래서 반영을 안 시키는 것으로 ...
장영화 위원
그러면 최대 최소의 규모가 상한선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건물규모의 상한선이 있어야 된다니까 똑같이 이렇게 개발을 하려고 하면 규모가 좀 크고 조금 적고 이런 것이 조화가 되는 것이지 ...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3,000㎡로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장영화 위원
최대규모가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예.
장영화 위원
제일 큰 것이 ...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예.
장영화 위원
3,000㎡를 넘지 않도록 ...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그렇지요.
장영화 위원
그리고 또 종교시설 ...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그 다음에 종교시설이 전층은 불허토록 했는데 종교시설이나 이런 것은 집회시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층에 그런 시설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많은 그러한 차량이라든지 이용이 많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이용하는데는 여러 가지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종교시설이나 이런 것은 별도 시설로 해서 제한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한을 하더라도 그쪽에 법상 어느 어느 용도가 어떻게 들어간다 하는 지침이나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사항이나 그런 미스가 나올 수가 물론 있겠지만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고 간선가로변에 종교시설을 넣다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 그러니까 득보다는 부작용이 많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것을 불허하는 용도로 넣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질의보다는 건의도 되고 같이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구단위 계획이 어떤 도시계획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도시계획판을 새롭게 짜는 거예요. 기본은 그런가 아닌가 답변해 주시고요.
이왕 어차피 판을 새로 잘려면 자연형성된 이 지역에다 자율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진짜 도시계획법에 의해 선을 딱딱 끊어서 땅 전체를 터놓고 합쳐가지고 다시 차량진입해서 지하주차장 만들기 좋은 여건을 다 갖추어서 땅을 쪼개서 지분으로 주어가지고 언젠가는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선을 그어 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연발생적으로 1,000평 정도에다 해서 800평, 900평 단위로 해서 이렇게 짓게 하면 무교동 골목같이 골목이 돼요. 차진입도 어렵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60년대, 70년대는 그렇게 해도 괜찮았지만 지금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냥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서 뭐 680% 용적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다 필요한 건데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도로도 쪼개서 차 진입이 되고 지하주차장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우리가 계획하게 해주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 저는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하는데 그래서 그 낙후된 지역을 새롭게 우리가 미래를 보면서 그 주변만이라도 더 이상 손봐서는 아주 잘 만들었다 작품좋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이것이 지금 한 10년 후에는 그 누가 만들었는지 그렇게 밖에 못 만들었나 이런 소리를 듣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일을 할 때는 민원도 생기게 되어 있고 상당한 문제도 있어요. 재산상에 피해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더불어 함께 했을 때 큰 이득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전체를 더불어 함께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이것은 현재 재산적 계획 관계하고는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사업실행단계로 답변드릴 그런 사항입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화장터 문제때문에 변호사님들 모셔가지고 제가 계획서를 작성을 하다가 소송문제하고 지금도 아마 변호사님들은 다 모이는 그런 것이어서 전혀 작업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한 그러한 건의라든지 아니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들을 부분들은 다음에 개인적으로나 이렇게 해서 답변드렸으면 하고요.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바로 여기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지구단위 옛날에 원시조는 도시설계 상세계획 그다음에 지구단위 이렇게 변천을 해 왔습니다마는 여기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하면 계획만 있지 시행수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계획을 했는데 그것을 할 방법이 없어요.
물론 도심지는 도심 재개발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 주택이 밀집되어 있지 않은 그런 농경지나 이런 개발할 때는 구획정리사업에서 환지기법이나 이런 것을 도입을 해서 개발을 해서 거기에 지분을 나누어준다든지 입체환지 해서 그런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입을 할 때 그때 서울시에서 이것을 그러면 실행방법 수단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를 모르고 실질적으로 법에는 지구단위다 뭐다 넣어 놓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개발쪽을 끌고 가서 서울시의 도시계획자문위원 형태로 해서 참석해서 그런 방안도 제시도 쭉 하고 했습니다마는 서울시 자체에서 이것을 받아주지를 못해요.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즉, 다시 얘기해서 이런 지구단위 사업이 추진이 되면 어떤 형태로 되어야 되느냐 하면 지금 도시 설계는 단순히 건축에 관한 그러한 설계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구획정리 사업의 환지는 토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환지계획과 정리하고 그런 것인데 지구단위는 두 개를 합친 계획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토지에 대한 정리와 그 다음에 지상도에 대한 건축에 대한 정리 이렇게 하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시행되는 것은 도시설계나 똑같은 위의 건축물에 대한 경우만 되지 밑에 토지에 대한 계획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토지에 대한 계획을 같이 하려면 사업 시행방식과 같이 어울려야 되는데 이것이 추진하는 방법이 종전에는 시가지 조성 사업이라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것은 구역정리사업 방식을 도입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전부다 건물을 철거하고 그다음에 기존 건물에 대한 것은 보상을 주고 그다음에 도로도 새로 내고 그래 가지고 보상을 주고 도로를 내는 것은 전체 토지에 대한 감보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어도 토지가 일반적으로 상업지역이 되니까 토지가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도입해서 추진하려고 했어요. 했는데 서울시에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대한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받아 주지를 않다 보니까 장기화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의 방법은 굳이 한다고 보면 도시개발법을 끌어 들이는 방법과 도심지역 재개발법을 끌어들이는 방법이 있어요.
재개발법을 끌어들이려고 그런다면 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방향이 되려면 몇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복잡성이 있고 그다음에 도시개발법도 토지주 전체에 대한 협의라든지 5분의 4의 동의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동의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진하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꽃마을에 대해서 그런 방법을 현재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 계획을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해서 실현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지역들은 일단 6월 30일까지 계획 결정해야 되는 그런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방식의 도입은 글쎄 토지주들이 필요하다 5분의 4의 동의를 받아오면 사업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계획단계로만 끝나는 거지 거기에 대한 실현 수단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지만 추진하기는 사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천승수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정말 좋은 계획이시고 그런데 물론 대물환지를 할 수도 있지요. 전부 수용을 해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이 10년, 20년 후에 이루어지기도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드린 말씀도 뭐냐하면 구체적인 어떤 지정만 해서 이렇게 상업지역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 라인도 있어야 되겠다는 이거지요. 선이 뭐 몇 평씩 잘라놓는다거나 어떤 선은 그어놓고 그 계획에 맞추어서 자기네들끼리 판을 짜가지고 하든지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그냥 그것없이 이렇게 해놓으면 이 상태가 또 50년이 100년이 갈지도 모른다는 얘기지요.그것이 걱정스럽다는 것이지요. 이왕 하는 것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지구단위계획이고 이런 것은 새롭게 판을 짜는 거예요. 다 없애 버리고 그 새롭게 판을 짜는 거기에 맞게 하자는 얘기예요. 저는 ...
위원장 이호혁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96년도에 제가 도시건설위원장 할 때 그 그림이 현재 그대로 있는데 이수지구 같은데는 말입니다. 이 그림가지고는 안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앞에는 여기 보세요. 아파트가 다 들어가 있고 이러는데 지금 나와서 보면 면적이 7만 1,160㎡를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 실제 면적 이쪽을 보면 이 지역에는 조그만한 집들이 있어가지고 여기를 넣어서 이렇게 해주어야지 실질적으로 앞에 도로를 놓고 이래가지고는 너무 조잡스럽고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나는 봐요.
이것은 다시 수정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지구단위 지역이 왜 도로를 도로 아닌데서 지어서 이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톱니바퀴같이 탑같이 만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한쪽에는 한쪽 지역대로 여기에 쭉해서 여기보면 빼놓은 이 지역이 아주 작은 집들이 있고 새로 재건축을 해야 될 그런 집들을 넣어 가지고 도시계획을 넣어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허명화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기대
도시정비국장 김기대입니다.
천승수위원님하고 우리 박홍달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저희들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화장장 부지 해제방안이 어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계획을 고문변호사를 아침에 회의소집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과장님이 참석을 해야 되고 양해를 해주시면 고과장이 올라가서 거기 회의에 임하고 제가 남은 시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거의 질의는 다 나온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호혁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현실적으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같이 지구단위 계획을 설정하는 그러한 사항인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현실적으로 약간에 추상적인 개념들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애요.
다시 말하면 땅이라든지 전체 빈상태에서 어떤 계획을 세운다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현실적인 상황에서 약간 추상적인 면이 있는데 그렇지 않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전문적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떠한 자문들이 주로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어제 화장터에 따른 변호사님들과 같이 협의를 거치겠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장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검토결과 지금 현재 계획이 각종 규정과 지침에 부합되고 서울시의 도시계획자문위원 지구단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자문을 거쳐서 시달되어서 거기에 맞도록 부합되도록 이렇게 계획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없이 원안 통과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지구단위 계획 자체가 현실성이 없는 추상적인 그런 계획이 아니냐 했는데 결과적으로 계획이라는 것은 계획입니다. 자체로 그것이 현재를 놓고 보면 계획을 할 필요가 없지요.
그것은 장래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에 건물이 얼마 있다 뭐 있다 그런 것을 놓고 계획을 물론 해야 됩니다마는 미래를 내다 볼 때는 사실 그런 것을 감안을 하지만 그것은 무시하고 계획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구단위계획(안) 결정에 따른 구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입안내용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중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제출한 입안내용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호혁 장경주 김열호 박찬선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김용재
출석공무원(2명)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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