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먼저 박홍달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나왔고 충분히 설명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가격 면에서 확정된 가격이 아닙니다. 확정된 가격이 아니고 검토보고에서 나온 대로 이것은 공시지가에 의한 추정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2,000만원 가는지는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은 안 봤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공인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한 값에 매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시장가격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분명한 제 답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토지는 아시겠습니다만 도로부분에 대해서 'ㄱ'자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의 특성이나 효율성으로 볼 적에 그리 높지 않은 토지이기 때문에 감정할 적에 이것이 도로에서 대지로 용도폐지가 된 상태에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고가로 감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에 대한 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내용인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 천승수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선 지금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구유재산을 매각하는데 가격도 물론 나와야 되겠지만 이 재산을 매각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선결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면은 물론 나와서 하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공인기관에서 감정평가해서 나오기 때문에 가격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 싸게 파는 조건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
(○천승수의원 의석에서 - 조건이라는 말은 안 했어요.)
기부채납이 되었기 때문에 싸게 파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이 기부채납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2년도에 이수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청산법인이 당시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구유지로 관리이관이 되어서 정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된 것을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매각했습니다, 대승실업이라는 데가.
그래서 대승실업에서 다시 CTI로 사업자가 변경이 되면서 허가조건에 보면 준공전까지 도로용도를 폐지해라 그리고 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따지다 보니까 이것이 불법으로 매각이 된 사항이 발견이 되어서 형사고발까지 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이 토지를 매각하는데 가격결정에 영향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것을 보류했을 적에 사업시행에 지장여부가 있느냐를 말씀하셨는데 건축허가조건에 착공전에 용도폐지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착공전에 용도폐지가 안 되면 착공을 못합니다.
아마 위치가 이수교에서 들어오다 보면 동작대로변 주변에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제가 사업자를 만나보지 않았습니다만 착공이 지연이 되면 결국은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승수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 제가 추가질의 드릴게요. 괜찮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천승수의원 의석에서 - 용도폐지는 지금 현재 도로로 되어 있지만 다시 대지로 전환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도로를 용도폐지시키는 것이죠. 그것은 이미 우리 서초구에서 도로를 매각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그 도로를 대지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도폐지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사업하는데 도로의 용도폐지이지 대지화 시켰을 때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야 이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이 용도폐지가 안되고 하면 공사에 지장이 가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도로를 대지로 만드는 것은 우리 서초구에서 할 일이고 또 대지를 만들어서 매각하는 것도 서초구에서 할 일입니다.)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말씀을 아까 안 드렸는데 허가조건에 보면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모든 분양이 착공을 해서 허가가 나가면 전부다 분양이 개시가 됩니다.
그런데 허가조건에 이 시설은 용도폐지가 되고 그것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분양을 하지 마라, 이렇게 조건이 제시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분들이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천승수의원 의석에서 - 이상하네, 다시 하나 질의드릴게요. 왜 하필이면 그 지역만 도로까지도 확보하고 분양을 해라 하는 조건이 붙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왜냐 하면 다른 아파트단지는 공도나 사도를 폐지하고 전체 단지를 묶어서 사업승인을 해 주어도 또 사업승인을 받아서 분양을 해도 지금 다 분양이 끝났다 말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도나 공도가, 사도는 매입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공도는 서초구청으로부터 매입 안 한 데도 많지 않습니까? 그것 분양 다 끝났어요. 그런데 거기만 부득이 우리가 개인재산 같으면 그런 조건을 붙일 수 있지만 이것은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것을 갖다가 부득이 사업자가 그 땅을 취득하고 난 후에 분양하라 이것은 뭐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제가 질의한 것과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 결정되어야 우리 구의원들도 떳떳하게 이것을 의결해 줄 수 있지 무조건 감정가가 공인된 기관이 하기 때문에 가격은 걱정할 것이 없다, 이것은 뭔가 우리한테 잘못 인식해 드리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건축허가는 서울시에서 해 준 것인데 아까 천승수의원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본건은 서울시에서 건축허가를 해 주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식의 조건을 붙어서 허가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아마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이지, 제가 직접 만나 본 바가 없기 때문에 확답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가격이 결정이 되어서 들어오면 더욱 좋겠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주변상황을 볼 적에 결국은 가격이 공인감정기관에서 결정해서 들어오는 것이나 또 먼저 들어오는 것이나 결국 차이는 없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결하실 것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이 판단하실 사항이지만 가격면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서 들어오나 해 놓고 나서 공인기관에서 결정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홍달의원 의석에서 - 공인감정사에서 가격감정은 안 한 상태입니까?)
의뢰 중입니다.
(○박홍달의원 의석에서 - 몇 군데에 의뢰했는지 아까 물었는데 의뢰한 곳이 어디어디인지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 기회에 이수지구조합에 도로로 있는 것이 기부채납 안 된 것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방배동에 많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전부 우리가 다 흡수해야 되지 않느냐, 조합장 강대진씨 얘기를 들어보면 자꾸 이런 것은 팔아서 또 넘어가고 구청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 도장을 강대진씨가 지금도 갖고 계신다고, 다른 사람한테 안 내준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서초구에서 기부채납을 일제히 받아 주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감정사를 몇 군데에 했는지 어느 감정사인지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감정사에 대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수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로부터 기부채납 받는 건에 대한 것은 현재 지목이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도로를 주관하는 부서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