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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1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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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2년 04월 15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지구단위계획(안)결정에따른구의회의견청취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립법.법률고문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1. 지구단위계획(안)결정에따른구의회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립법.법률고문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열호의원외3인발의) 4.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지구단위계획(안)결정에따른구의회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지구단위계획(안)결정에따른구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호혁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호혁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이호혁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49호 서울특별시서초구양재.이수.사당지구지구단위계획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계획안 의견청취의건은 2002년 3월 1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3월 15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2년 3월 23일 제120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채택되었습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96년 4월 13일 상업지역결정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당시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서초구 양재.이수.사당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 각 지구별로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계획,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계획,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건축물에 관한 계획 등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서초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서초구 양재동 12번지, 서초동 1366번지, 방배동 3000번지, 방배동 444번지 일대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기존 시가지의 중심성과 역사성, 발전 잠재력을 고려한 양재.이수.사당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1996년 4월 13일 기 결정된 지역으로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시계획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바 해당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당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한 사유재산을 장기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구에서는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되는 민원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토지의 질을 높이고 재산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것으로 이러한 계획에 의하여 상업지역으로 상향조정 시켜줌으로써 지구단위계획이 재산권 제약이 아니라 재산권 상승을 가져오게 됩니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용도변경 등의 절차를 밟기 위한 과정에서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내부규정을 마련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권장지역이라 함은 권장지역으로 지정했을 때는 현재 추진 지구단위계획하고의 관계없이 건축허가를 요청하면 현행과 같이 건축할 수 있으며 재산상의 손실은 없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권장지역에 대해서는 권장용도로 집을 건축한다면 문제가 없으며 다만 권장용도로 건축을 하게 되면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더 주겠다는 것이고, 용적률의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지역이 10% 정도로 이 10%는 자기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 주는 것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 재산가치의 손실은 없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질의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6명중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양재.이수.사당지구지구단위계획안의견청취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지구단위계획(안)결정에따른구의회의견청취안
지구단위계획(안)결정에따른구의회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서초구 내에 양재.이수.사당지구만 지구단위를 하면 서초구 내에 지구단위계획은 모두 끝나는 것인지, 지금 20년 이상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이 설립되어야지 어떤 건축허가의 유무를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반포나 잠원지구는 왜 지구단위계획을 세우지 않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의장 임한종
회의운영상 일괄 질의를 받고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허명화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서초구에 양재.이수.방배지역만 주거단위를 하고 나머지는 아무래도 끝나는 것인지 질의를 하는데 지구단위는 '96년부터 우리 3개 지역을 추진해 와 가지고 의견청취가 오늘 서초구 본회의까지 왔습니다,
나머지 지역들도 필요에 따라서 지구단위로 우리가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양재지역이 우리 3개 지역 외에 양재지역도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구청장이 입안하고 서울시의 결정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질의하신 20년이 넘은 아파트를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지구단위와 맞물려 가지고 재건축이 되느냐 안 되느냐, 특히 반포, 잠원지역 아파트는 지구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요지의 말씀 같은데 저희 관내 고밀도 아파트가 반포, 잠원, 서초, 이수 세 군데가 있습니다.
아파트지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에서 올해 약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아파트지구 기본계획을 변경을 할 용역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내년 3월경에 나오면 전체적인 기존 아파트지구는 아파트 재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그때까지는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11일자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아파트지구에 대한 아파트 재건축은 20년이 지났더라도 사업승인이나 심의를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문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연말까지 보류되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구단위계획안결정에따른구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구단위계획안결정에따른구의회의견청취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님!)
정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를 말씀하셔야지.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결산검사위원선임에 대해서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한번하고 난 뒤에 하셔야지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제안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좀 논의를 하시고 협의를 해서 이해가 되고 난 뒤에 이것을 심의를 해야지 ...)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위원선임은 서울특별시서초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결산검사의 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고 지방의회의 의원은 검사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본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은 해당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위원은 김열호의원 1인과 의원외의 자로서 공인회계사 정성조와 세무사 유형걸, 박병숙 이상 4인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립법.법률고문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열호의원외3인발의)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정규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정규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정규의원입니다.
먼저 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문료 및 회의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를 제1항으로 하고 제2항 고문료 및 회의비 등은 서울특별시서초구법률고문운영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를 신설하며,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를 삭제하고 소송수임료 등 입법·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서울특별시서초구소송사무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안으로 제출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에게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원래 이것이 의사일정에 없었고 이 조례가 개정된다는 사전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개정안을 냈는데 그 개정내용이 고문료 및 회의비 등은 서울특별시서초구법률고문운영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하고 또 소송수임료 등 해서 입법.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서울특별시서초구소송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얼마가 어떻게 나가는지 우리가 규칙을 한 번 보고 이 안을 심의했었어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규칙 자체가 만약에 소송비용이 한 건에 얼마다 비용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만약에 거기에 승소했을 적에는 어떻게 되고 그 뒤에 후속 절차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한종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법률고문료에 대해서 우리 조례를 만들 때 명시가 되었어야 하는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고문료를 줄 수 있다 이렇게 포괄적인 그런 내용이 있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타구 조례나 광역시에도 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에 집행부에서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매달 15만원씩을 줍니다.
그리고 사건 건당 수임료가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시행규칙을 보면 50만원씩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례에 매달 15만원씩 주기로 한다 사건이 있을 때 수임료를 50만원을 주기로 한다는 이렇게 넣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그것을 조례에 액수를 넣어 놓으면 그때 그때 수임료 변경이나 고문료 변경이 나올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할 입장에서 전문위원과 운영위원회에서 상의하기를 집행부보다는 더 줄 수는 없으니까 집행부에 준해서 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집행부 시행규칙에 준한다 이렇게 내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허명화의원께서 수행규칙에 얼마씩 주는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느냐 그런 것이 되었고 또 왜 개정안 낸다는 이야기도 사전에 없었고 오늘 의사일정에도 없는데 올렸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가결한 안건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다음에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번에 상정을 했느냐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가 집행부하고 제소관계에 있어서 지금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례가 먼저 만들어져서 법률고문을 추천해서 사건을 수임을 시켜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진 짐과 동시에 빨리 해야 할 처지인데 좀 늦어졌지 않았습니까? 집행부에서 마지막날에 공포를 해서 우리가 법률고문 추천해서 선임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만약에 안 하면 5월달에도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5월달에 없어버리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통과가 안 되면 근거가 없어서 수임료에 대해서 문제도 있고 고문변호사를 추천해야 이유도 없고 또 소송은 아직은 취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수임을 시켜야 하고 그래서 시급히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 점 양지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지요?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이해가 되는데 될 수 있으면 빨리 의원님들이 다 같이 이해가 되고 난 뒤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의사일정을 오늘 보고 이 자리에서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알아서 그런가 보다 운영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셨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세요.
본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안과 같이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 47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허명화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허명화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허명화입니다.
먼저 이 조례의 심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요 근래에 서초구의회가 항상 그전 회기에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거기에서 의결된 것은 그다음 회기의 본회의에서 하는데 이 안이 조금 시급을 요한다고 하고 5월에 혹시 회기를 열지 못 할까봐 금번 회기에 하게 된 것을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50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차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2년 4월 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4월 2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2년 4월 11일 제12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서울시에서 건축허가된 사업부지내 도로를 서초구에 기부채납후 용도 폐지하여 기부자에게 다시 매각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방배동 752-5 대지 408.9㎡를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의견으로는 동 매각 대상토지는 건축허가 부지에 포함되어 건축허가 당시 소유주인 대승실업이 지하 4층, 지상 25층, 연면적 5만 9,836.2㎡ 규모의 허가를 받았으며 허가조건으로 방배동 752-5호 지목(도로), 면적-408.9㎡를 건축공사 착공전까지 용도폐지 하도록 되어 있고 2002년 1월 7일 서울시로부터 건축주가 CTI 산업개발로 건축주 변경신고필증이 교부되었으며, 2월 19일 CTI 산업개발측이 서초구청에 기부채납 공증각서를 제출하여 2월 25일 서초구에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3월 25일 도로용도 폐지 결정으로 3월 27일 건축주의 구유재산 매수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제1호에 1건당 예정가격이 처분의 경우에는 1억 이상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에도 주요재산의 처분 범위에 1억 이상은 구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매각대상 토지의 현 시가와 감정가는 얼마인지 그리고 124평을 12억 8,800만원에 매각을 해도 우리 구가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대상토지는 동작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로써 감정가 가격산정을 위해 현재 감정평가사에 의뢰한 상태이며 평당 1,000만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현재 감정가격 및 현시가 등의 자료가 나오지 않아 의회에서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구체적인 판매가격 등이 계상된 상태에서 상정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동 토지에 대한 관리계획변경안은 근본적으로 얼마에 매각하느냐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나 우선 매각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선결문제로서 통상적으로 매각을 할 때에는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받아 산술평균을 하면 가격이 공시지가 보다는 올라가는 것이 상례이고 시가와 비슷한 수준이 되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이 부지는 서울시에서 건축허가를 해 주면서 구체적인 허가조건과 금년도 2월 25일 서초구에서 소유권 이전을 했다면 등기이전시 소요경비는 얼마인지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으로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본건 기부채납 당시 취득과 관련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한 바가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서울시에서 2000년 10월 30일 주상복합아파트로 건축허가를 하면서 사전에 우리 구 건설관리과에서 방배동 752의 5호 토지 도로는 용도폐지할 것과 토지소유권 문제를 서초구가 완료할 때까지 분양을 금지하라는 조회결과를 서울시 건축지도과에서 받아 허가조건으로 제시하였으며, 소유권이전은 구획정리사업지구 도시계획사업으로 도시정비과에서 금년도 1월 25일 무상으로 기부채납 받은 사항으로서 금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에는 포함할 수 없었으며 등기이전 비용은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1만원 미만으로 추정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동 부지를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고 다시 그 땅을 유상으로 사게 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게 되는 바 무상으로 받고 그 물건을 다시 유상으로 파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취할 태도는 아닌 것 같은데 해결방법이 기부채납 방법밖에 없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동 부지는 '72년도에 토지구획정리 조합이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로 1980년 12월 8일 환지확정 처분을 하였는데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에 의하면 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생긴 공공시설인 도로 등은 환지처분이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지방자치단체에 자동 귀속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청산인이 2001년도에 대승실업에 매각하여 도시정비과에서 2001년 11월 형사 고발한 바 있으며 따라서 자동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될 토지로서 종전의 구법에 의거 조치하기 위해 기부채납의 조건을 붙인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대지면적이 5만 9,836.2㎡에 도로면적이 포함되어 건축허가 된 것인지와 주변의 다른 민원사항은 없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건축지도과에서 사업허가시 그 도로를 전부 포함한 블록으로 건축허가를 하면서 도로는 용도폐지를 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붙였으며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블록 전체를 새로이 하는 것으로 주변의 민원은 없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과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차)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2차)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의원
박홍달의원입니다.
방배동 이곳이 바로 제가 사는 곳인데 여기에서 매각에 대한 금액이 12억 8,800만원이라는 것을 못을 박고 이 조례를 심의하는 것 같은데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그 지역이 주민들은 평당 2,000만원에서 상당히 고가를 받는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본의원이 볼 때는 1,000만원으로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검토보고 내용을 전부 참고를 해서 들어볼 때 이것은 결정을 잘못했지 않겠느냐 이 보다도 더 비싼 값으로 받을 수가 있는 자리에 왜 1,000만원대로 상정을 했는지 제일 궁금한 일이고, 또 이것을 감정사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감정사가 어떤 감정사인지 또 감정을 몇 군데에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주변에 부동산이나 이런 데에서 실질적으로 현시가가 얼마인지 그런 검토를 한 내용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다시 이 금액이 본의원은 아주 적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상승시켜서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한종
천승수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승수 의원
천승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변경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답변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정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질의들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아쉬운 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지의 효율성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는 공도를 폐도시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매각하면서 가격이 결정되지 않았는데도 이것을 매각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과 범례를 벗어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부채납된 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기부채납했을 때는 사업의 여건이 기부채납하지 않고는 안 되는 여건이었기 때문에 기부채납한 것이고 일단 기부채납이 되었다 하면 그 재산은 우리 서초구의 재산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싸게 파는 조건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정가가 다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보류해서 결정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것을 만약에 보류했을 때 사업에 지장을 받는지 본의원이 생각할 때 지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왕왕 아파트가 다 준공되어서도 구유재산 매각동의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왕성하게 공사를 시작하고 분양이 다 끝났는데도 아직까지 구유재산 매각동의안이 나오지 않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보류해서 다음에 공식 감정가가 다 나와서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더불어 지나치게 이것이 싸게 매각이 된다면 본의원은 주변여건과 맞추어서 소송할 용의도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한종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먼저 박홍달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나왔고 충분히 설명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가격 면에서 확정된 가격이 아닙니다. 확정된 가격이 아니고 검토보고에서 나온 대로 이것은 공시지가에 의한 추정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2,000만원 가는지는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은 안 봤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공인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한 값에 매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시장가격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분명한 제 답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토지는 아시겠습니다만 도로부분에 대해서 'ㄱ'자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의 특성이나 효율성으로 볼 적에 그리 높지 않은 토지이기 때문에 감정할 적에 이것이 도로에서 대지로 용도폐지가 된 상태에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고가로 감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에 대한 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내용인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 천승수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선 지금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구유재산을 매각하는데 가격도 물론 나와야 되겠지만 이 재산을 매각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선결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면은 물론 나와서 하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공인기관에서 감정평가해서 나오기 때문에 가격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 싸게 파는 조건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
(○천승수의원 의석에서 - 조건이라는 말은 안 했어요.)
기부채납이 되었기 때문에 싸게 파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이 기부채납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2년도에 이수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청산법인이 당시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구유지로 관리이관이 되어서 정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된 것을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매각했습니다, 대승실업이라는 데가.
그래서 대승실업에서 다시 CTI로 사업자가 변경이 되면서 허가조건에 보면 준공전까지 도로용도를 폐지해라 그리고 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따지다 보니까 이것이 불법으로 매각이 된 사항이 발견이 되어서 형사고발까지 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이 토지를 매각하는데 가격결정에 영향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것을 보류했을 적에 사업시행에 지장여부가 있느냐를 말씀하셨는데 건축허가조건에 착공전에 용도폐지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착공전에 용도폐지가 안 되면 착공을 못합니다.
아마 위치가 이수교에서 들어오다 보면 동작대로변 주변에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제가 사업자를 만나보지 않았습니다만 착공이 지연이 되면 결국은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승수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 제가 추가질의 드릴게요. 괜찮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천승수의원 의석에서 - 용도폐지는 지금 현재 도로로 되어 있지만 다시 대지로 전환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도로를 용도폐지시키는 것이죠. 그것은 이미 우리 서초구에서 도로를 매각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그 도로를 대지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도폐지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사업하는데 도로의 용도폐지이지 대지화 시켰을 때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야 이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이 용도폐지가 안되고 하면 공사에 지장이 가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도로를 대지로 만드는 것은 우리 서초구에서 할 일이고 또 대지를 만들어서 매각하는 것도 서초구에서 할 일입니다.)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말씀을 아까 안 드렸는데 허가조건에 보면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모든 분양이 착공을 해서 허가가 나가면 전부다 분양이 개시가 됩니다.
그런데 허가조건에 이 시설은 용도폐지가 되고 그것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분양을 하지 마라, 이렇게 조건이 제시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분들이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천승수의원 의석에서 - 이상하네, 다시 하나 질의드릴게요. 왜 하필이면 그 지역만 도로까지도 확보하고 분양을 해라 하는 조건이 붙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왜냐 하면 다른 아파트단지는 공도나 사도를 폐지하고 전체 단지를 묶어서 사업승인을 해 주어도 또 사업승인을 받아서 분양을 해도 지금 다 분양이 끝났다 말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도나 공도가, 사도는 매입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공도는 서초구청으로부터 매입 안 한 데도 많지 않습니까? 그것 분양 다 끝났어요. 그런데 거기만 부득이 우리가 개인재산 같으면 그런 조건을 붙일 수 있지만 이것은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것을 갖다가 부득이 사업자가 그 땅을 취득하고 난 후에 분양하라 이것은 뭐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제가 질의한 것과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 결정되어야 우리 구의원들도 떳떳하게 이것을 의결해 줄 수 있지 무조건 감정가가 공인된 기관이 하기 때문에 가격은 걱정할 것이 없다, 이것은 뭔가 우리한테 잘못 인식해 드리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건축허가는 서울시에서 해 준 것인데 아까 천승수의원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본건은 서울시에서 건축허가를 해 주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식의 조건을 붙어서 허가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아마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이지, 제가 직접 만나 본 바가 없기 때문에 확답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가격이 결정이 되어서 들어오면 더욱 좋겠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주변상황을 볼 적에 결국은 가격이 공인감정기관에서 결정해서 들어오는 것이나 또 먼저 들어오는 것이나 결국 차이는 없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결하실 것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이 판단하실 사항이지만 가격면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서 들어오나 해 놓고 나서 공인기관에서 결정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홍달의원 의석에서 - 공인감정사에서 가격감정은 안 한 상태입니까?)
의뢰 중입니다.
(○박홍달의원 의석에서 - 몇 군데에 의뢰했는지 아까 물었는데 의뢰한 곳이 어디어디인지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 기회에 이수지구조합에 도로로 있는 것이 기부채납 안 된 것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방배동에 많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전부 우리가 다 흡수해야 되지 않느냐, 조합장 강대진씨 얘기를 들어보면 자꾸 이런 것은 팔아서 또 넘어가고 구청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 도장을 강대진씨가 지금도 갖고 계신다고, 다른 사람한테 안 내준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서초구에서 기부채납을 일제히 받아 주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감정사를 몇 군데에 했는지 어느 감정사인지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감정사에 대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수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로부터 기부채납 받는 건에 대한 것은 현재 지목이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도로를 주관하는 부서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의문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박홍달의원 의석에서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천승수의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반대토론입니까?
천승수 의원
보류동의안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차 심사보고를 읽고 그 다음에 제가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본의원은 지금 이것을 보류한다 하더라도 사업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이 다 나오고 난 이후에 변경계획안을 통과시켜 주어도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어떤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을 통과시키면 위임시켜 주는 것인데 거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한종
보류동의를 개진하신 것이죠?
(○천승수의원 의석에서 - 예.)
재청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청이 없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6명중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변호사 최종태, 김진우를 운영위원회 추천으로 의장이 서초구의회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임시회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폐회
출석의원(17명)
임한종 김창기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용재 장경주
출석공무원(2명)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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