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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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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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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1993년 04월 13일 (화) 오전 10시10분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장사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8회 임시회 중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최하게 됨은 여러가지로 의의가 크다고 봅니다. 초대위원들의 전반기를 내일로서 마감하는 차제에 미결 의안 처리와 이에 위원 상호간에 의견교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상정되는 2개 안건 이외에 조례정비특위에서 조례개정대상으로 선정 심사 의뢰된 18건은 미결 상태로 차기회의에 넘겨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작년 4월 총무재무위원회를 맡아서 대과없이 임무를 마칠 수 있었음은 오로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격려의 덕택이라고 생각하며 여러모로 널리 감사드립니다. 초대위원으로서 전반기를 결산하는 시점에서 만감이 교차할 것입니다마는 지금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후반기에는 폭넓은 의회활동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소속이 다르게 되더라도 지난 1년간 함께 활동한 인연을 깊이 간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의문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2분
위원장 장사익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예,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통령령 제13786호로 '92년 12월 26일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어 기술직공무원의 직급명칭이 행정직공무원의 직급명칭과 일원화되었기에 본 조례안을 개정 제안하게 된 것이며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괄호열고 소장 괄호 닫고 1항을 보건소의 소장 1인을 두고 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이 조례와 관련한 법규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 1항 대통령령 제13786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중 개정령 등으로써 관련 조항을 발췌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개정 조례안은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사익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검토내용 가.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기술직행정직에 대한 공무원의 직급명칭이 행정직공무원의 직급명칭과 같게 하려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의 계기는 임용령개정과 서울특별시 시정 12210-47호 '93년 1월 26일에 의거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2. 검토의견으로는 기술직공무원의 직급명칭을 누구나 알기 쉽고 해당 공무원도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직공무원 직급명칭 체제와 같이 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에 명시된 보건소장의 명칭을 변경함은 타당하고 합리적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장의 명칭이 지방의무기정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지방의무서기관으로 명칭을 바꾸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 종전에는 기술직공무원의 직급명칭을 행정직공무원과 다르게, 예를 들어서 기감이라든지 기정이라든지 기좌, 기사 등으로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직과 같이 일원화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무원 1급 내지 9급 공무원 계급구조를 예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보건직군과 행정직군에서 그 1급에서 9급까지를 했는데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서 관련자치법규의 개정대상으로는 구직제규칙, 구사무분장규칙, 보건소직제규칙, 보건소사무분장규칙 등의 개정이 수반될 것입니다.
4. 관련 법규로서 가번은 서초구 보건소설치조례 제3조에 보건소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나번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의 성명을 밝히고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은…
예, 박홍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대통령령이므로 자구수정은 하지 않아도 다 될 것 같으니까 표결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장사익
표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질의 시간이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김창기 위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 장사익
생략하고 바로 축조심의로 들어가도 어떻게 다른 위원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의할 것 없으면은 본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8분
위원장 장사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님,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경만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가스 사업기금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맑은 공기보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보급을 촉진하고자 '91년 11월 14일에 제정하여 '91년 12월 10일 구의회 의결을 거쳐 '91년 12월 28일 공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가스 사용시설 신규설치자에 대한 시설비 융자지원을 위하여 기금 10억원을 조성하고 그간 반회보와 지역신문 안내전단 등을 활용해서 홍보활동을 꾸준히 추진해왔으나 본 조례 제6조 제1호로 규정하고 있는 융자범위가 사용시설비의 50% 이내로 제한되고 또한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사업기금 융자 지원지침 준칙안에 따라 제정한 우리구 도시가스 사업기금 융자 지원지침에 융자지원 한도액이 가스보일러 구입 및 설치비를 제외한 취사 및 난방 배관설치비에 한해서 가스미터기 전수당 50만원 이내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융자금액이 소액인 관계로 융자희망 수요자가 없어서 작년 10월 이전에는 융자신청이 전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작년 10월 6일 우리 구의 도시가스사업 융자 지원지침을 개정을 해서 50만원 이내인 융자한도액을 100만 이내로 인상, 조정한 결과 수요가의 호응으로 융자신청이 접수되기 시작해서 '92년도에 2,045만원, 금년도에는 3월말 현재 1,965만원의 융자신청에 대하여 승인 조치했습니다.
현재 1,679만원 33세대를 대출하는 등 융자지원의 활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가스 신규설치시의 평균 시설비가 단독주택 1가구의 경우에 배관 설치비 120만원, 보일러 구입설치비 80만원, 도합 200만원 정도 소요됨을 감안해 볼 때 현행 융자 지원금액이 배관 설치비의 120만원에 대한 50%인 60만원으로 사실상 수요가 입장에서는 시설비에 대한 융자혜택이 미흡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금년 1월 30일 시 본청에서 현행 시설비의 50% 이내인 융자범위를 70% 이내로 인상 조정토록 하는 개선안이 시달이 되어서 본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후 우리구 융자지원지침도 개정을 해서 가스보일러구입비 및 설치비를 융자대상에 포함을 시키고 최고 한도액인 100만원 이내인 규정을 폐지를 해서 융자지원금액을 단독주택 1가구의 경우에 시설비 200만원에 대한 70%에 해당하는 140만원까지 인상지원하여 수요가의 시설비 일시지불 부담을 경감토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 개정안이 이번 회기에 의결되어서 수요가에게 융자금액 인상지원혜택이 조기에 실현되고 우리 구 도시가스보급이 촉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선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사익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진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번호 114호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의안검토보고입니다.
1. 검토내용 가. '91년도 12월 28일 조례 제167호로 제정된 도시가스 사업기금설치조례 중 사용시설 자금 융자금액을 사용시설비의 50%에서 70%로 인상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나. 조례개정의 계기는 서울특별시의 '93년도 도시가스 사업기금 융자지원 지침이 시발되어 사용시설 설치비의 70% 이내로 상향 조정하여 기금활용이 원활하게 운용될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참고적으로 '92년도 예산으로 1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 검토의견 가. '93년도 2월 27일 현재 융자액은 없으며 융자승인액은 4,001만원으로 기금운용이 극히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나. 도시가스의 이점으로는 사용이 편리하고 저공해 연료이고 비용이 저렴하고 운반 등이 용이한 점 등이 많으므로 이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사용시설비 중 일부를 융자하여 연부상환케 함으로써 수용가인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 개정안의 자구수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서는 제6조와 부칙 두군데가 있습니다.
3. 참고자료로서는 현행조례 중 융자한도액 및 융자조건을 나열했습니다. 나. '93년도 우리구의 도시가스 보급계획을 참고적으로 넣었습니다. 다. 서초구관내공급회사별로 지역배분을 참고적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4. 관련법규를 발췌, 첨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사익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문용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운 위원
각 지역별로 공급회사별로 해가지고 지역배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대한도시가스는 잠원, 반포1,. 반포2, 반포3, 반포4 또 서초1, 2, 3, 4로 하고 서울도시가스는 방배본동, 방배1, 2, 3, 4, 반포본, 반포2, 반포3, 반포4, 서초3인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배분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배분 안 하고 같이 합동으로 들어 갔을 경우에는 서로 경쟁이 되어가지고 여러가지로 수용가한테는 굉장히 유리할텐데 이렇게 지역을 배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경만
예,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문용운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구 관내에 도시가스배관이 두개 회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반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서쪽은 서울도시가스 동쪽은 대한도시가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가 분구되기 전부터 시에서 기존배관이 서로 얽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아마 이렇게 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쭉 되어온 것이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것이 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시청에다 한 번 문의를 해가지고 답변을 드려야 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용운 위원
예, 문용운위원입니다.
그 분구되기 전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면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도 감안을 해가지고 같이 잠원에도 대한도시하고 서울도시하고 같이 경합을 시키면 상당히 수용가한테는 유리하게 시설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구청 자체만이라도 같이 경합을 시켜 주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민국장 박경만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구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경쟁을 시켜가지고 수용가한테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한 번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입니다.
문용운위원님의 보충말씀이랄까, 몇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설치하고 싶어도 그 회사의 횡포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배본동 같은 데에도 한 70세대가 하려고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애원을 하고 이렇게 해도 여러가지 핑계를 대고 하지 않는가 하면 또 집약적으로 많이 되고 멀리 가 있는데는 가스압이 약해서 2층이나 3층 같은데 취사가 불가능하고, 보일러가 불가능한 그런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양 회사 대립을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것이 하나의 제가 질의 겸 건의를 하는 말씀이고 두번째는 지금 현재 보면 '92년도 한 2,000만원 정도가 지금 융자가 나갔고 '93년도에 조금 더해서 1,90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90년도의 도시가스설치비가 일반 한 가정에 한 60만원 정도 했다면, '92년도 작년같은 때에는 방배본동에 가호당 설치를 해 보니까 210만원 정도 이 금액이 한 50% 내지 한 300% 정도 올랐지 않느냐 인건비가 올랐다고 그래도,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를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 이 금액이 오른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보통 배가 압력이 아니면 절대공사가 불가능한 입장이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물론 우리 구청당국에서 홍보는 열심히 했다고 보지만 주민들이 우리 구청에서 도시가스의 설치에 대한 융자를 해 주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홍보가 반상회에서 치중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데를 잘 몰랐지 않았느냐, 아파트 지역이 우리 구에 70%라고 본다면 아파트지역이 아닌 우리 일반주택 지역에서 따로 반상회때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끔 다녀 보면 도시가스를 놔야 되겠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돈이 없어서 못하고 절차상 이것을 좀 건성으로 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 도시가스기금 설치융자를 활성화를 시킨다고 본다면 일반 주택에 대한 홍보가 점차 아주 확대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 홍보과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집이 한 집이 있으면 세 사는 사람은 두세대 내지 세세대가 되는데 집주인이 별로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물 주인에 원칙을 해가지고 좀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작년같은 때에는 융자가 덜 나갔을 때 볼 때에는 홍보가 미약해서 그렇고 그 사이에 홍보가 좀 되었기에 3월달에 이런데 원인분석은 그 가스 사업소하고 주민이 이 융자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같은 주민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려서 주민들의 편의를 조금 봐 줄 수 있도록 좀 철저한 홍보와 회사에 건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시민국장 박경만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우선 도시가스회사 두 개회사를 경쟁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수용가들한테 좀 편리하도록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건의를 해야될 사항인지는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에 건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설치비가 '90년도하고 지금하고 지금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도시가스설치공사에 대해서 작년에도 민원이 많고 해가지고 본청 가스과에서 금년에 전부다 현황을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온 표준공사비가 시달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단독주택 1가구의 경우 25평 기준으로 해서 120만원 정도가 세워 졌는데 금년에 조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표준공사비가 내려왔느냐 하면은 20평형 미만은 112만 2,000원 해서 작년 25평 기준 120만원보다 조금 줄어 든 상태이고 20평에서 30평까지는 129만 7,000원 그 다음에 40평까지는 143만 4,000원 해가지고 이에 금년에는 수요자들을 전부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조정을 했습니다.
가스회사하고 조정을 해가지고 작년보다 그렇게 인상되지 않는 선에서 지금 표준공사비가 각 구청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에 전부 홍보가 돼가지고 만일의 경우에 이보다 더 받을 경우에는,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조정을 해주는 그런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관계는 작년에 굉장히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금년에 일단 시 차원에서 한 번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표준공사비가 나와가지고 조정이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홍보부족 관계는 일단 100% 잘 됐다고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이 기금이 실지로 예산에 반영이 돼가지고 예치된 게 작년 10월이후였기 때문에 한 2개월 동안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또 실지로 기금을 예치를 해 놓고 절차 관계를 갖다가 은행하고 이렇게 대출관계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지연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 상당히 많이 기금을 확보해 놓고도 실지로 대출을 못한 것은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실지로 이렇게 기금을 운용을 하다 보니까 절차도 문제지만 실지로 지금 오늘 조례개정하는 범위 융자범위가 너무 적다 보니까 실지로 혜택이 안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도출돼서 시에서 금년에 다시 70% 인상해가지고 좀 140만원까지는 일단 융자해 주자 해가지고 지금 그 폭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금년 우리 도시가스 보급 목표가5,900세대인데 이에 분포된 지역별로 저희들이 순회교육을 했습니다. 박위원님도 그 날 참석을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동별로 주로 금년도에 목표된 신청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순회교육을 해가지고 이 융자절차도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혹시 또 민원이 있다든지 공사비를 많이 받는 경우에는 구청에 신고를 해 달라 하면서 순회교육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로 저희들이 만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서도 앞으로도 계속 반회보라든지 나름대로 지금 신청 지역을 위주로 해가지고 금년에 보급할 그런 지역을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외에도 도시가스설치관계때문에 실지로 필요한 지역의 배관이 기본배관이 없어서 지금 도시가스 회사에서 신청을 못받고 있는 지역, 또 도로굴착공사 승인관계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일반, 한 번 포장이 되면은 3년동안에는 굴착을 못하게 되는 그런 규정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토목과하고 저희들 산업과하고는 상당히 그것때문에 지금 협의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행정자체의 하나의 모순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새정부가 들어서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까이의 경직된 그러한 규정을 서로가 협조를 해가지고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각과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이호혁위원…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가구당 말이지요, 본선에서 가구까지 갔을 때 이것 차익 금액이 상당합니다. 요 부담금액을 갖다가 지금 개인 부담으로서 회사에다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관계를 알고 계시는지요? 또 뭐냐하면은 100m까지는 50가구 이상으로 50가구이하에서 했을 때는 도시가스 자체에서 그것을 수용가들이 그걸 갖다가 무는 민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국장 박경만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선에서 지선으로 끌어갈 때에 배관비를 갖다가 문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런 민원이 많이 와가지고 도시가스회사에다가 일단은 지도를 많이 하였습니다. 수용가들이 부담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가지고 공사를 하겠다 해가지고 승인이 들어오거든요. 산업과에 승인이 들어오면 그걸 갖다가 할 때에 일단은 그 공사 자재비는 회사에서 부담을 하라 하고 지금은 저희들이 지도를 해 주고 있고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그 민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이호혁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오기 때문에 일단 본인들이 모든걸 부담하겠다고 공사신청이 들어 올 경우에 도시가스회사에서 들어올 때에 그래도 나중에 배관을 설치하고 나면 배관은 일단 도시가스공사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당신네들이 물어라 자재비는 물어라 해가지고 본청에서 지침이 나와 있고 해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50가구 미만의 경우에 그걸 왜 안 받아 주느냐 그런 민원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공급가, 공사비가 1㎞당 1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회사가 조금 수요가 적을 경우에는 50가구 기준해가지고 조금 곤란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회사도 그냥 투자를 할 때에 막 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일정한 수요가 좀 집중되어 있는 데를 우선으로 하다보니까 적은 가구는 지금 수용을 다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의제 외의 발언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관계국장님께서 업무를 분명히 좀 알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현재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국가적인 하나의 사업이고 우리 서울특별시 인구가 1,100만 이상이 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구역을 정해가지고 공급구역을 정해서 지금 현재 3개인가 4개구역으로 공급구역이 지금 정해져 있죠, 대한도시가스하고 서울도시가스 기타회사가 있는데 이 공급을 하는데 필연적 문제가 되는 것이 배관이 문제입니다, 배관이.
배관은 상당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옛날에는 90% 일시상각제도를 두어 가지고 회사에 혜택을 준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L.N.G특별기금 석유가스기금에서 보조금을 줬었는데 이것이 작년도부터, 재작년부터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회사가 부담하게 생겼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수용가에게 전가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건데 그 다음 아까 문제는 공급구역을 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한도시가스와 서울도시가스로 해가지고 하나의 경쟁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그러한 얘기는 검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배관 자체가 그 회사의 자산이고 하기 때문에 배관이 엇갈렸을 경우는 누구 자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배관자체가 분석이 곤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문제고 단 현재 특별상각제도를 가지고 쓴다든지 또는 그 배관으로 인한 막대한 투자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비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없다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을 회사가 하나의 영리목적이니까 영리를 위해서 앞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가지고 돈이 많이, 먼저 배관을 깔아놓고 그 다음에 수용가를 끌어들이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적다 보니까 배관이 많이 들어가서 배관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50가구 이하의 경우는 안 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문제는 그것도 우리 주민의 경우는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급적이면은 어떻게 서울시 차원에서 좀 조정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그 부담이 덜 가도록 하고 또 특히 그것이 우리 방배동 지역의 경우는 서울도시가스가 담당구역인데 서울도시가스가 직접 하는게 아닙니다. 하청업체가 여러개 지정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독점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아니면 누구든지 그 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 관리를 가지고 구청이나 서울시가 하지 않다보니까 부르는게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줄께 하라 그런 문제 나오고 그 다음 공사가 지연되고 그 다음에 도로굴착 후에 뒤에 마감을 제대로 관리를 안하고 그 다음에 돈이 가구별로 달라지는 현상이 나오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두개간의 일부 회사가 부담해 주고 또 어떤 경우는 주민이 부담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관리를 못한 책임을 구청이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의제외 발언이지만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건의는 구청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 건의해가지고 할 용의가 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시민국장 박경만
예,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정웅섭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 동안에 민원이 참 많았기 때문에 개선 또는 저희들이 여기서 시청으로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은 수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민원이 제기가 될 경우에 저희들이 해석을 당장 할 수 있는 사항은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시에서 방침이 정해져야 될 사항은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우리 서울시에는 5개 도시가스 회사가 구역이 분할이 되어 있고 아까 문용운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반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분이 돼 있는데 그것이, 도시배관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기존의 배관에서 연결해 나가다 보면 경쟁적으로 하는 것도 사실상 경쟁을 붙여놔도 그게 경쟁에 참여 못할 회사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수용가들을 위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도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하여튼 본청에 회의가 있을 때, 한 번 경쟁을 시키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새로운 지역으로 확대가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참고로 하도록 저희들이 한 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공급시설자금으로 100억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도시가스회사가 재정이 미약하니까 이렇게 융자를 해 줄 수 있도록 기금을 확보를 해 놓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정위원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내에서 나오는 도시가스에 관계되는 민원이 있다면 저희들이 겸허하게 수렴을 해서 저희들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시라든지 정부에 건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제도개선 차원에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잠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국장님이 지금 업무이해를 못 하시고 답변하시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은 5개 도시가스 회사가 있다는데 그것을 말입니다. 배관자체가 수백억원을 들여서 지금까지 배관공사를 했어요. 수백억이 넘습니다, 한 회사가…
그것이 고정자산이기 때문에 고정자산에다 거기 다른 회사가 들어와서 배관을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지역을 가지고 자기들이 사고 팔지 않으면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경쟁적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이고 단, 시나 구청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부담을 종전처럼 부담을 똑같이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강구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현재 그것이 대한도시가스나 또는 서울도시가스, 우리 지역의 도시가스가 직접 공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하도급업체가 하고 있어요. 하도급업체의 관리를 가지고 우리 구청 안에 있는 하도급업체 등록을 받는다든지 관리를 좀 철저히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는 그런 조치는 취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더불어서 의제 외의 발언입니다만 현재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포장을 해 놓은 것을 굴착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마감을 제대로 안 해 주다보니까 뒷골목의 포장상태가 전부 다 형편없어서 미관을 다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또 덧씨우기를 해야 되는 그런 하나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시민국장 박경만
예,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정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시설융자 확대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 이 모든 것이 주민편익을 위한 주무국의 노고로 알고 하시고자 하는 의욕에는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공급회사의 서비스가 향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욕만 앞선 행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싶고요, 조례 등의 개정으로 제도화한다고 했지만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한 과정에서도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 시설융자를 신청하는 분들이 적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92년도의 이 예산을 이 기금을 확보할 그 당시에는 국가의 방침이랄까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청정연료사용으로 인해서 도시공해를 추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이룩하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이런 기금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박홍달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역시 이 공급회사의 하나의 횡포로 인해서 이익만 추구하여 상대적으로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현재 이 모든 상황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50%에서 70%로 상향 조정을 하고 100만원 이하라는 조항을 삭제해서 가급적이면은 소요되는 총 금액의 70% 이내에서 융자를 하겠다는 이런 조례개정안이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실효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과연 수용가가 현 상태보다 현격히 늘어날 수 있겠는지?
현재 실적은, 지금 보고내용에 보면 4%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향후 향상될 수 있는 얼마만의 효과가 있겠는지 그 점을 조금 느낌대로 답변해 주신다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대효과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는 요점이 되겠습니다.
시민국장 박경만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김동운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급회사의 서비스구조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일단 행정지도를 해서 우리구 뿐만 아니라 각 구의 공통되는 사항인 것 같으니까 본청에도 회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서비스가 부족한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든지 해서 일단은 각구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서비스가 부족한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또 나름대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융자금액을 이렇게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 실효성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오늘 통과가 되면 4월부터 신청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혜택이 가게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5,900가구가 목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은 한 1,000가구 정도가 100만원 정도만 나가더라도 우리가 확보되어 있는 기금이 한 10억이 되면 동이 나는데, 그렇게까지는 예상을 안 하더라도 한 1,000가구에서 한 50% 정도는 저희들이 신청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나중에 실지로 신청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서도 지난번에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각 동을 순회하면서 순회교육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호응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과연 500가구가 신청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도 예상을 할 뿐이지 실지로 그렇게 될는지는 결과를 봐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순회교육을 하다 보니까 일단 호응이 상당히 좋아서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지적되지 않은 사항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성있는 수용가들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인상조치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면서요, 이 설치조례 등에 합리적인 중장기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한 예를 보면은 공사설계도면이 없다는 그런 이유에 있어서 도로굴착을 여러차례, 그 파이프라인을 찾기 위해서 도로굴착을 하는 그런 예를 봤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우왕좌왕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 는 우리가 관에서 분명히 용역업체에다가 회사에다가 분명히 보존연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면이. 도면이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포장 내지는 공사를 해 놓을 적에 여러차례에 걸쳐 계속 파헤쳤을 때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관에서, 적극적인 방향에서 관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박경만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사설계도면이 없어가지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민원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도면은 가스회사에 비치가되어 있는데 도시가스 회사에서 저희들이 지도를 못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바쁘다는 핑계를 하고 잘 보여 주지도 못하고 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가스회사에다가 저희들이 이 관계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지도를 강하게 해가지고 앞으로는 민원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최선의 방법을 저희들이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 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서도 도시가스 보급을 빨리 확대하라는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산업과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이렇게 하는데 실지로 굴착을 할 도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공사가 끝난지 3년 이렇게 묶여 있는 경우에는 승인이 안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지금 상당히 장점으로 되어있고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본청에다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그래서 토목과하고 산업과하고 자꾸 티격태격 싸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맺혀 있는 그러한 규정을 풀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그래서 해당되는 데는 승인이 빨리 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일단은 행정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굴착승인은 소관과에서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인은 됐는데 그 승인을 했다면 마지막 마무리 공사가 다 끝났을 때에 마무리와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감독이 되지 않고 그냥 놓아둠으로 인해서 상당히 보도블록이라든가 제대로, 오랫동안 그냥 방치를 해 둔다든가 그것을 보관을 잘 해 놓지 많고 다른 것을 갖다 나중에 메움으로 인해서 아주 여러가지 보도상의 문제점을 남기는 이런 문제 지금 우리가 질의드리지 않고 나열하지 않은 여러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라든가 하나의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큰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를 특히 설계 도면을 비치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는 하시라도 우리가 허가를 해 줄 적에는 그 문제를 확실하게 우리가 소관과에서라든가 행정청에서 감시 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국장 박경만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사 마무리를 잘 못한 민원이 있어가지고 지난 3월 13일날 시공업자 교육할 당시 일단 교육은 시켰고 공사에 대한 감독은 저희들 토목과에서 좀 잘 하도록 다시 협조공문을 보내고…
김옥자 위원
만약에 승인을 해주고 난 다음에 공사가 다 끝났다고 보고가 있습니까?
시민국장 박경만
토목과로…
김옥자 위원
그러면 공사가 다 끝나고 마무리됐다 라고 가면 그러면 우리 소관과에서는 확인을 합니까?
시민국장 박경만
포장은 토목과에서 전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장에 대한 것은 저희들 산업과에서는 감독을 안 하고 일단 토목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공사가 끝나고 나면 도시가스회사로부터 몇가구 공사완료됐다는 그러니까 금년 목표에 대해서 완료된 보고가 들어옵니다.
김옥자 위원
도시가스를 묻기 위해서 연결하기 위해서 파서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보도인 것 같으면 보도블록을 깔게 되는데 그 마무리 작업을 이 회사에서 합니까? 그냥 회사에서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토목과에서 합니까?
시민국장 박경만
토목과에서…
김옥자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마무리가 상당 시간 오래 간다라든가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일단은 우리 시민국 주무부서에서 이 문제를 좀더 깊이 관여를 해서 관심을 두실 문제라고 이렇게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시민국장 박경만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산업과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도 일단 토목과에서 빨리 마무리가 되어서 민원이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이상으로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입니까, 토론입니까?
정웅섭 위원
토론…
위원장 장사익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안대로 현재 개정조례안 중에서 수정의견대로 자구수정을 해서 본 안을 가지고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사익
다른 위원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웅섭위원께서 제안한 전문위원의 자구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웅섭 위원
잠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 수정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자구수정한 것을 다시 별도의 동의안을 내놨습니다. 그것을 한 번 표결에 부쳐가지고 동의안을, 자구수정한 것을 가결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것 하나하고…
위원장 장사익
표결에…
김옥자 위원
다란에 자구수정한 것 말씀하신 거지요, 예, 다란에 자구수정한 내용을 말씀하신 거지요.
위원장 장사익
그러면 자구수정 내용이…
정웅섭 위원
예,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옥자 위원
예, 밑에 나와 있죠. 개정안의 자구수정…
김동운 위원
제6조를 1호 중을 제1호로 고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를 공포한 날로부터로 수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장사익
그러면 정웅섭위원이 제의한 제6조 1호 중 수정의견이 제1호 중으로 되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를 공포한 날로부터로 수정하는 의견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에 대하여 자구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그 동안 다시 한 번 제가 위원장으로서 대과없이 본 위원회를 맡아서 임무를 마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그동안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장사익 박홍달 한봉수 김양자 김옥자 문용운 김창기 김동운 이호혁 정웅섭 정순임
출석공무원(2명)
총무국장 박우원 시민국장 박경만
출석전문위원(1명)
임충빈
【참고자료】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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