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가스 사업기금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맑은 공기보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보급을 촉진하고자 '91년 11월 14일에 제정하여 '91년 12월 10일 구의회 의결을 거쳐 '91년 12월 28일 공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가스 사용시설 신규설치자에 대한 시설비 융자지원을 위하여 기금 10억원을 조성하고 그간 반회보와 지역신문 안내전단 등을 활용해서 홍보활동을 꾸준히 추진해왔으나 본 조례 제6조 제1호로 규정하고 있는 융자범위가 사용시설비의 50% 이내로 제한되고 또한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사업기금 융자 지원지침 준칙안에 따라 제정한 우리구 도시가스 사업기금 융자 지원지침에 융자지원 한도액이 가스보일러 구입 및 설치비를 제외한 취사 및 난방 배관설치비에 한해서 가스미터기 전수당 50만원 이내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융자금액이 소액인 관계로 융자희망 수요자가 없어서 작년 10월 이전에는 융자신청이 전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작년 10월 6일 우리 구의 도시가스사업 융자 지원지침을 개정을 해서 50만원 이내인 융자한도액을 100만 이내로 인상, 조정한 결과 수요가의 호응으로 융자신청이 접수되기 시작해서 '92년도에 2,045만원, 금년도에는 3월말 현재 1,965만원의 융자신청에 대하여 승인 조치했습니다.
현재 1,679만원 33세대를 대출하는 등 융자지원의 활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가스 신규설치시의 평균 시설비가 단독주택 1가구의 경우에 배관 설치비 120만원, 보일러 구입설치비 80만원, 도합 200만원 정도 소요됨을 감안해 볼 때 현행 융자 지원금액이 배관 설치비의 120만원에 대한 50%인 60만원으로 사실상 수요가 입장에서는 시설비에 대한 융자혜택이 미흡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금년 1월 30일 시 본청에서 현행 시설비의 50% 이내인 융자범위를 70% 이내로 인상 조정토록 하는 개선안이 시달이 되어서 본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후 우리구 융자지원지침도 개정을 해서 가스보일러구입비 및 설치비를 융자대상에 포함을 시키고 최고 한도액인 100만원 이내인 규정을 폐지를 해서 융자지원금액을 단독주택 1가구의 경우에 시설비 200만원에 대한 70%에 해당하는 140만원까지 인상지원하여 수요가의 시설비 일시지불 부담을 경감토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 개정안이 이번 회기에 의결되어서 수요가에게 융자금액 인상지원혜택이 조기에 실현되고 우리 구 도시가스보급이 촉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선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