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15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괄규모는 2002년도 추경예산안 총액은 1,983억 4,011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 1,859억 569만 4,000원 대비 124억 3,442만 1,000원이 증액되어 6.7% 증가하였으며, 2001년도 예산액 1,932억 7,314만 7,000원 대비 124억 3,442만 1,000원이 증액되어 2.6%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518억 3,622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429억 1,931만원 대비 6.2% 증가하였으며, 2001년 대비 4%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465억 389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29억 8,638만 4,000원 대비 8.2% 증가하였으며, 2001년 대비 1.5%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괄규모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추경 세출예산 총액의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및 예비비로 구성된 금액 및 구성비율은 경상예산이 837억 64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억 9,934만 5,000원이 증액되어 2.4% 증가되었으며, 구성비율은 42.2%로서 기정예산 구성비 44% 보다 1.8% 낮아졌습니다.
사업예산은 900억 2,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72억 2,238만 4,000원이 증액되어 8.7% 증가되었으며, 구성비율은 45.4%로서 기정예산 구성비 44.5% 보다 0.9% 높아졌습니다.
예비비는 221억 9,979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26억 1,351만 4,000원이 증액되어 13.3% 증가되었으며, 구성비율은 11.2%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0.7% 높아졌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429억 1,931만원 대비 89억 1,69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1,518억 3,62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29억 1,931만원 대비 6.2%가 증가되었으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5억 1,750만 9,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8.2%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액변동이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35억 1,750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1,586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안정기금이 20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시설비 및 예비비 등 35억 1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9억 1,69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83억 9,029만 8,000원이며 이월금이 5억 2,661만 4,000원입니다. 감소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82억 4,276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 1,128억 1,569만 5,000원 대비 54억 2,707만 1,000원이 증액되어 4.8%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증감현황은 증액이 54억 2,707만 1,000원이고 증가금액은 66억 6,123만 5,000원이며 감소금액은 12억 3,41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5,000만원 이상 증가금액입니다.
행정관리국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추가분이 9,300만원이고, 대형 덤프차 대체 등 8,850만원, 서초구청소년 연수원건립 설계비가 9,811만 9,000원, 동직원 기본업무추진 특근급식비 추가분이 1억 7,820만원, 학교 교육환경개선 보조금 추가분이 5억원, 잠원동청사 건립 추가분이 5억 802만원, 서초2동청사 건립비가 7억원, 방수 등 동청사 시설보수가 1억원이고, 초과근무수당 근무수당 단가인상분이 6억 5,100만원, 건강보험부담금 추가분이 1억 6,350만 7,000원, 그 다음에 기획재정국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추가분이 7,200만원, 우편요금 부족분 5,024만 5,000원, 생활복지국 기본업무수행 특근비 추가분이 9,900만원, 폐기물 합성수지 등 소각처리 용역수수료 1억 4,864만 3,000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부족분 4억 8,633만 6,000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용 부담금 부족분 7,316만 4,00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9,500만원, 보육사업운영비 추가분이 3억 1,753만 1,000원, 서초노인회관 건립비 11억 7,748만 6,000원, 서초4동 복지시설 부지매입 채무 3억원, 보육사업운영비 집행잔액 반환이 1억 143만 3,000원, 다음으로 감액 내용입니다. 반포1동 복지시설 부지매입이 5억 8,096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 6억 5,319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 등 2개의 특별회계로 총 예산액은 4억 130만 1,000원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1,606만 9,000원이 증액되어서 4.2%가 증가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및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서초4동 복지시설 부지매입에 11억 5,700만원이 채무부담행위로 되어 있고 내역은 2002년 3억, 2003년 3억, 2004년 3억, 2005년 2억 5,700만원입니다. 기타 기정 채무부담행위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서초노인회관건립과 서초2동청사건립 등 2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59억 932만 3,000원이며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연부액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사업은 기정 계속비 사업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이며, 재정여건 변화로 인한 세입의 증감 및 세계잉여금,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여야 할 법정의무 경비와 추가재해대책경비 등 시급성을 요하는 경비,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비 등 업무수행상 여건변동으로 인한 경비를 계상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하면 1억원 이상의 토지나 건물을 취득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사업으로 기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동 관리계획과 연계, 심의 의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안의 심의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2001년도 결산으로 인한 세계잉여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여야 할 법정의무 경비의 추가,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비 등 업무수행상 여건변동으로 인한 경비 등을 계상하기 위하여 편성 제출되었고,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므로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총무재무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