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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2년 09월 03일 (화) 오전 11시03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총무재무위원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회의로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가경정의 특성에 맞도록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부득이 하게 경정해야 하는 예산을 위주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 04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로 오늘은 국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국별 일괄질의하고 내일은 토론 및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각 국별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평소 존경하는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장활동 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8월 2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행정관리국장으로 명을 받은 서철모입니다.
저와 저의 국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서초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2년도 행정관리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행정관리국 세입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부문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243억 1,900만원 대비 10.6%인 25억 8,900만원이 증가해서 269억 1,000만원이며 부서별로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5억 1,900만원, 자치행정과 20억 4,900만원, 문화공보과 60만원, 민원여권과 2,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면 총무과 예산은 기정예산 110억 9,300만원 대비 4.6%인 5억 1,900만원이 증액된 116억 1,200만원으로 그 증가내역은 행정관리국 기본업무수행특근급식비 추가분 9,300만원, 행정관리국 기본업무수행여비 추가분 3,700만원, 구청사 사무업무보조 400만원, 향방작전장비구입비 등 1,700만원, 대형덤프차 구입비 5,300만원, 중형 덤프차 2,100만원, 소형 화물차 1,100만원, 구청사 환경개선등 시비보조 반환금이 1,300만원, 서초책사랑방 업무보조 500만원, 서초구 청소년수련원 건립설계비가 9,800만원, 건강보험 부담금 추가분 1억 6,3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 78억 7,700만원 대비 26%인 20억 4,900만원이 증액된 99억 2,600만원으로 그 증가내역은 동사무소 기본업무추진특근급식비 추가분이 1억 7,800만원, 청경 기본업무수행여비 추가분이 300만원, 자유총연맹 구.동지부 보조금 추가분 1,300만원, 학교교육환경개선 보조금 추가분이 5억원, 잠원동 청사건립시설비추가분이 5억 800만원, 서초2동 청사 건립건축비추가분이 7억, 방수등 동청사 시설보수비가 1억원, 동행정장비 구입 3,700만원, 민주화보상사업 시비보조 반환금이 200만원, 민방위관련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110만원, 민방위관련 시비보조금 반환금 190만원, 비상급수 유지관련 시비 반환금 60만원, 병사업무 관련 반환금이 370만원이고, 문화공보과 예산은 기정예산 49억 6,000만원 대비 0.1%인 60만원이 증액된 49억 6,100만원으로 그 증가내역은 공원예술 실태조사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60만원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은 기정예산 3억 8,900만원 대비 5.3% 2,100만원이 증액된 4억 1,000만원으로서 그 증가내역은 외국인 인감전산화 스캐너구입 50만원, 여권업무 기본업무수행특근급식비 추가분 1,500만원, 여권기본업무수행여비 추가분에 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의안번호 제15호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2001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83억 9,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5억 2,700만원 등 89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획관리에 9억 5,600만원, 재무행정에 6,100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대비 2.1%가 증가된 예산총액은 483억 9,800만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기획예산과 9억 5,600만원, 재무과가 1,100만원, 세무1과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보면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가 증액된 9억 5,600만원으로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분 6억 5,100만원, 전문계약직 기타직 보수가 4,000만원, 기본업무수행 급량비.여비 추가분 1억원 등이며, 재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6%가 증액된 1,100만원으로 각부서 비품구입비 500만원, 국.시유재산관리 보조금 반환금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는 5,000만원으로 이는 지방세고지서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정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2002년도 제1회 세입분야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분야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6억 1,500만원 6.9%가 증가된 총 403억 5,900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사업별로 구분해 보면 청소행정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35억 8,900만원에서 7.3% 증가한 145억 7,7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건강진단을 위해 건강진단비로 3,350만원을 신규편성 하고 폐기물 소각처리 용역수수료 부족분 1억 4,8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정 및 영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부족분 4억 8,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서울시의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단가인상으로 기존예산 부족분 7,3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환경미화원 휴게실 근무환경개선과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추가확보 및 차고지 경비실 개선을 위해 이에 소요되는 비용 4,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살수차량 구입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5,540만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 76억 5,800만원 대비 2.4% 증가한 78억 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급여 부족분으로 생계급여 8,100만원과 주거급여 1,300만원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085만원을 각각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 160억 7,100만원 대비 9% 증가한 175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재2동 어린이집 정밀안전진단 실시용역비 470만원, 보육사업 운영비 추가분 3억 1,7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시설비로는 서초노인회관 건립비 11억 7,700만원, 서초4동 복지시설 부지매입비로 3억을 각각 반영하였고 기존 반포1동 복지시설부지매입비 5억 8,000만원은 계획취소로 감액하였으며 서초노인회관 건립을 위해 감리비 2,3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구립 원촌 인터넷독서실 시설보강비 650만원, 경로바둑교실 집기구입비로 29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경로식당운영비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을 위해 1억 8,3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환경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2억 9,200만원 대비 1% 증가한 2억 9,500만원으로 서초의제21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70만원의 반환을 위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선덕 감사담당관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선덕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선덕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평소 수고가 많으신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세출분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은 기정세출예산 1억 2,800만원 대비 16%인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4,800만원이며 그 증가내역은 기본업무수행특근급식비 추가분 1,260만원, 기본업무수행여비 추가분 500만원, 열린서초 민원광장 자문위원 참석수당 2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심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125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조선덕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전에 어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을 심의하는 도중에 위원께서 자료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 심의 이전까지 제출해 달라는 자료요구가 있었는데 그 자료는 행정관리국 소관의 병무관련 보조금 집행내역을 오늘 추경예산안 심의 이전까지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되었으니까 행정관리국장과 총무과장께서는 이 자료를 속히 챙기셔서 위원 여러분 전원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의안번호 제15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괄규모는 2002년도 추경예산안 총액은 1,983억 4,011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 1,859억 569만 4,000원 대비 124억 3,442만 1,000원이 증액되어 6.7% 증가하였으며, 2001년도 예산액 1,932억 7,314만 7,000원 대비 124억 3,442만 1,000원이 증액되어 2.6%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518억 3,622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429억 1,931만원 대비 6.2% 증가하였으며, 2001년 대비 4%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465억 389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29억 8,638만 4,000원 대비 8.2% 증가하였으며, 2001년 대비 1.5%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괄규모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추경 세출예산 총액의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및 예비비로 구성된 금액 및 구성비율은 경상예산이 837억 64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억 9,934만 5,000원이 증액되어 2.4% 증가되었으며, 구성비율은 42.2%로서 기정예산 구성비 44% 보다 1.8% 낮아졌습니다.
사업예산은 900억 2,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72억 2,238만 4,000원이 증액되어 8.7% 증가되었으며, 구성비율은 45.4%로서 기정예산 구성비 44.5% 보다 0.9% 높아졌습니다.
예비비는 221억 9,979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26억 1,351만 4,000원이 증액되어 13.3% 증가되었으며, 구성비율은 11.2%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0.7% 높아졌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429억 1,931만원 대비 89억 1,69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1,518억 3,62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29억 1,931만원 대비 6.2%가 증가되었으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5억 1,750만 9,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8.2%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액변동이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35억 1,750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1,586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안정기금이 20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시설비 및 예비비 등 35억 1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9억 1,69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83억 9,029만 8,000원이며 이월금이 5억 2,661만 4,000원입니다. 감소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82억 4,276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 1,128억 1,569만 5,000원 대비 54억 2,707만 1,000원이 증액되어 4.8%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증감현황은 증액이 54억 2,707만 1,000원이고 증가금액은 66억 6,123만 5,000원이며 감소금액은 12억 3,41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5,000만원 이상 증가금액입니다.
행정관리국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추가분이 9,300만원이고, 대형 덤프차 대체 등 8,850만원, 서초구청소년 연수원건립 설계비가 9,811만 9,000원, 동직원 기본업무추진 특근급식비 추가분이 1억 7,820만원, 학교 교육환경개선 보조금 추가분이 5억원, 잠원동청사 건립 추가분이 5억 802만원, 서초2동청사 건립비가 7억원, 방수 등 동청사 시설보수가 1억원이고, 초과근무수당 근무수당 단가인상분이 6억 5,100만원, 건강보험부담금 추가분이 1억 6,350만 7,000원, 그 다음에 기획재정국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추가분이 7,200만원, 우편요금 부족분 5,024만 5,000원, 생활복지국 기본업무수행 특근비 추가분이 9,900만원, 폐기물 합성수지 등 소각처리 용역수수료 1억 4,864만 3,000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부족분 4억 8,633만 6,000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용 부담금 부족분 7,316만 4,00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9,500만원, 보육사업운영비 추가분이 3억 1,753만 1,000원, 서초노인회관 건립비 11억 7,748만 6,000원, 서초4동 복지시설 부지매입 채무 3억원, 보육사업운영비 집행잔액 반환이 1억 143만 3,000원, 다음으로 감액 내용입니다. 반포1동 복지시설 부지매입이 5억 8,096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 6억 5,319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 등 2개의 특별회계로 총 예산액은 4억 130만 1,000원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1,606만 9,000원이 증액되어서 4.2%가 증가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및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서초4동 복지시설 부지매입에 11억 5,700만원이 채무부담행위로 되어 있고 내역은 2002년 3억, 2003년 3억, 2004년 3억, 2005년 2억 5,700만원입니다. 기타 기정 채무부담행위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서초노인회관건립과 서초2동청사건립 등 2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59억 932만 3,000원이며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연부액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사업은 기정 계속비 사업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이며, 재정여건 변화로 인한 세입의 증감 및 세계잉여금,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여야 할 법정의무 경비와 추가재해대책경비 등 시급성을 요하는 경비,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비 등 업무수행상 여건변동으로 인한 경비를 계상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하면 1억원 이상의 토지나 건물을 취득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사업으로 기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동 관리계획과 연계, 심의 의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안의 심의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2001년도 결산으로 인한 세계잉여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여야 할 법정의무 경비의 추가,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비 등 업무수행상 여건변동으로 인한 경비 등을 계상하기 위하여 편성 제출되었고,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므로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총무재무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과별 예산서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아울러 질의할 예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76쪽 하단에 열린서초 민원광장 자문위원 등 참석수당이 7만원 × 5명 8회 해서 2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열린서초 민원광장이라고 하는 위원회가 언제 이게 구성되었고 무엇을 하는 것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것을 계속 위원회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선덕
감사담당관 조선덕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열린서초 민원광장 자문위원 추경예산 올린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먼저 목적부터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집단 건축민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관련 지역문제 민원이 있는데 여기가 그린벨트도 있고 또 녹지대도 있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등 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우리 나름대로 행정조치, 행정허가, 인허가를 했다든지 했을 경우에 적법하게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반주민들은 그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이해타산 그런 것 때문에 집단으로 구청으로 몰려와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주민들 입장에서 이해를 못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상한 것이 이제 민선 3기도 되고 했기 때문에 좀 더 투명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상대가 되어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 지역사회의 전문가라든지 덕망인들로 구성을 해서 투명하게 그런 의견을 한 번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집단 민원인과 구청측이 상대가 되어서 대화하는 것보다도 그런 분들을 옆에 같이 모시고 이런 좌석으로 이렇게 같이 마주 앉아서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그것을 들어봄으로써 합리적이고 타당한 그런 의견들을 우리 자문위원들이 이해를 설득보다도 우리 구청의 의견도 듣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 가장 좋은 방안이, 타당한 방안이, 의견을 이렇게 해 주면 조금 더 주민들이 의심을 않고 행정편의주의로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고 하지 않겠느냐, 좀 더 투명한 행정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주민들 집단 민원도 이해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대해서 고심 끝에 이 열린서초 민원광장을 한 번 해 보자,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례를 들면 매주 금요일날 지금 현재 방침은 매주 금요일날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은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한 번 집단민원 해소 차원에서 한 번 해 보려고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위원회의 구성은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야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여태까지 그러한 위원회가 아직 결성이 안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즉답을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조선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성격의 위원들이 무슨 집단민원이 왔을 때 청장님이 직접 그 위원님들하고 같이 구민들, 집단민원인과 대화를 하는 이런 성격의 것은 아직까지는 구성해서 운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한 번 시도를 해 보는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누가 임명을 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조선덕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가 구성을 일차로 해 놓은 구성위원들이 여기는 이제 법률 전문가, 도시계획 전문가, 교통사회단체 덕망가 이런 분들로 해서 현재 총 14명 정도로 해서 구성을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장님! 다시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보충질의, 일문일답하시겠습니까?
최정규 위원
예.
위원장 정길자
잠시 일문일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위원회의 조례제정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조선덕
이것은 조례제정은 않고 ...
최정규 위원
구청장님의 임의 ...
감사담당관 조선덕
예, 방침으로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조선덕
한 번 해 보고요.
지금 현재 거의 일주일이면 한 번씩 집단민원이 오는데 이렇게 한 번 투명하게 운영해서 성과가 있으면 종합적으로 이 운영위원 구성하는 것을 좀 더 깊이 한 번 하는데 쉽게 보시면 시청에 토요데이트에 시장 토요데이트 하는 것처럼 투명하게 한 번 직접 청장님과 전문가, 덕망가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서 우리 구청 측에서 법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그런 소리 안 듣고 한 번 민원을 해소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한 번 운영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최정규 위원
그런데 이제 담당관께서는 14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5명이라고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감사담당관 조선덕
아, 이것은 이제 구성을 해 놓고 이번 회의할 때는 15명 그분들이 다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80쪽 상단에 보면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추가분) 해서 자유총연맹 구 지부 200만원, 자유총연맹 동 지부 60만원 × 18개동 해서 1,0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추경예산에까지 넣으면서 동까지 지원이 되는지 예산편성지침에 그게 명시되어 있는지 그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중
총무과장 권영중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신 자유총연맹 보조금에 대해서는 당초에 이게 예산편성지침이 행자부지침이 10월달에는 각 보조금 단체별로 예산지침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년도에 준해서 동에는 지금까지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매년 의원님들 예산심의 해서 알겠습니다마는 3, 4년째 연 1,000만원을 주었는데 작년 12월 19일자로 행자부에서 전 구별로 실지는 저희들이 조금 잘못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각 구에는 동 지원금이 연간 6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구 지부는 1,200만원이라고 행자부에서 기초단체 1,200만원 예산지침이 작년 12월 19날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 봄에 추경을 하면 반영을 하겠다 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25개 구 중에 23개 구가 행자부 지침대로 구에는 1,200만원, 동에는 60만원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작년 12월 19일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25개 구청 중에서 23개 구청만 되어 있고 이제 우리 구가 지금 스물네 번째로 한다고 그러면 행정이 앞서가는 구는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권영중
이게 행자부 지침대로 저희들 보조단체가 있습니다. 각 구별로 예를 들어서 평통이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어느 구는 새마을이 좀 많고 어느 구는 바르게가 좀 많고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새마을이나 바르게보다도 자유총연맹하고 재향군인회가 타 구보다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재향군인회도 500만원이 있던 것을 1,000만원을 올리고 자유총연맹도 작년 행자부 지침이 늦게 내려왔지만 이게 각 구 공통으로 구에는 연간 1,200만원이다, 이래서 200만원 증액시키고 지금까지 동 보조금은 하나도 안 주었습니다. 안 주었는데 연 60만원이기 때문에 월로 따지면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동 보조금도 저희들이 양성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그 밑에 보면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이 있습니다. 학교교육환경개선 보조금(추가분) 해서 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서 얼마를 집행했는지 집행내역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중
총무과장 권영중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행자부에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 교육기관 지원은 보류를 하라고 해서 아직까지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5억이 확보되면 당초 예산 5억 하고 의원님들이 추경 의결만 해 주시면 10억을 가지고 같이 하반기에 집행계획을 세울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 학교에서 우리 구청에 지원요청 금액이 얼마나 지금 들어와 있는지 답변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총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권영중
총무과장 권영중입니다.
해마다 상반기 3, 4, 5월 중에 저희들이 학교장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따로, 중등학교 따로 그렇게 했는데 금년도에는 공교롭게도 지방선거가 있어서 간담회를 못 하고, 선거 전에 또 예산액을 얼마가 필요하냐고 공문을 내는 것은 좀 자제를 하라고 행자부에서 지침도 오고 해서 6.13지방선거가 끝나고 간담회도 또 시간이 늦고 해서 저희들 관내 46개 학교에 우선 필요한 것이 뭐냐 해서 두세 차례 공문을 보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일단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게 정확하게 설계를 해서 예산요구를 하면 정확한 가격이 되겠습니다만 개략가격입니다. 어느 학교에서는 교문을 바꾼다, 어느 학교에서는 담장을 바꾼다, 개략 자기들이 수치로 대충 뽑은 예산이 저희들한테 44개 학교에서 41억 한 5,000만원이 지금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물론 저희들이 정식발주를 해서 설계를 한다고 하면 이 금액보다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요구한 금액은 41억 5,000만원입니다.
최정규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우리 본예산에 5억이 되어 있고, 만약에 추경에서 5억을 추가해 준다고 그러면 10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41억 5,000만원을 10억 가지고 어떻게 나눌 계산입니까? 그 구상이 있으시면 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중
총무과장 권영중입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절대액은 부족합니다. 매년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것을 저희들이 대충 이중에서 우리 조성대 의원님을 통해서 학교교육에 실지 소요되는 책.걸상이라든지 학교 교육기재 PC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구청 순수교육경비다, 이것은 시 교육청이나 서울시 예산을 받아라 해서 저희들이 시에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학교 직접교육에 제공되는 책.걸상이라든지 교육용 기자재는 그것은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확보해라. 그 대신 운동장이라든지 담장이라든지 녹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검토를 하자, 뭐 이것도 원칙이나 법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책걸상 같은 것은 당연히 교육인적자원부 국비 예산 받아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저희들 주민이 내는 세금 20%가 교육경비다, 국고나 아니면 시비에서 또 저희 주민들이 내는 시세에서 교육세가 별도로 20%가 포함되는데 당연히 시가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자료 만들어서 조성대의원님하고 시의원들 자료를 주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육청에서는 어차피 학교별로 균등하게 하자, 학교별로 균등하게 하려면 어느 학교는 책걸상 비용을 내고 어느 학교는 운동장 교문을 수리해 달라 운동장에 마사토를 깔아달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직접 교육에 제공되는 책걸상이라든지 교육 기자재는 국비예산 받아서 해라 이렇게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한 두세 건씩 묶어서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골고루 질의할 수 있도록 묶어서 해 주시고 담당관께서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지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열린서초 민원광장 자문위원 등 참석수당 해서 7만원씩 했는데요, 아직까지 위원회 위원수당이 5만원이었습니다. 7만원으로 인상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민원광장 해서 두루두루 일을 하시겠다 민원이 많으니까 그렇게 일을 하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그렇게 일이 처리가 안되고 제일 많은 것이 건축민원입니다.
건축민원이 많고 그러면 각 과별로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또 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각 과별로 운영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청장님과 말씀을 나눈다, 청장님을 면회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대화로 끝나는 것이지 수당까지 주어 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 위원회가 우리 서초구에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예비군 부대지원에 있어서 ...
위원장 정길자
쪽수가 ...
장영화 위원
78쪽에 본예산에 3,32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지급이 되었는데 지금 예비군 부대지원해서 지금 한 곳으로만 211연대 그쪽으로 지원금이 가는 것 같습니다. 가서 거기에서 동별로 시설장비구입을 원할 경우에 일괄해서 내려보내는데 동에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안 온 데도 있고 온 데도 있고 그래서 약간 불만이 있어서 이것을 구청에서 직접 동별로 지급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동대장님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지급된 현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교육경비보조금도 5억이 있었지만 보조금이라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에 올릴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보조금이라면 본예산에서 일단락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에는 없지만 동행정에서 방위협의회운영비가 문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방위협의회운영비가 방위협의회 운영하는데 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방위협의회 위원장이 동장이다 보니까 동장한테 지급을 하니까 동장님이 적당히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방위협의회 운영에 보조금이 안 나가고 있고 그 돈이 어떻게 나가느냐 하면 동대본부에 장비 사는데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장님 임의로.
그러니까 이것을 구청 차원에서 잘 교통정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하나도 학교에 지급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41억이 계획되어 있는데 다음부터는 이것을 추가예산에 넣지 말고 계획을 미리 받아서 본예산에 적정하게 편성해야지 추가경정에는 이런 보조금을 넣어야 될 성질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정액보조단체에서 자유총연맹의 경우도 본예산에 들어가야지 자유총연맹만 추가로 추가경정예산에 더 집어넣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중
총무과장 권영중입니다.
장영화위원께서 질의한 처음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 소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질의하신 예비군 향방작전 장비 구입비 등 추가비가 1,710만원 이것이 예비군은 지금도 행정자치부하고 국방부하고 협의중입니다만 예비군에 대한 행정기관에서 지원시책이 법령상 정비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방독면을 하나 사도 국비부담이 얼마, 시비부담이 얼마, 구비부담이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비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자치부나 연대에서 각 사단에 지원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각 예비군동대는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연대에서나 저희들 행정관청에서 심지어 강남구청은 행정자치부에 직접 공문을 보내고 하는데 민방위 같이 딱딱 항목별로 국비부담, 시비부담, 구비부담 예비군은 사단에 일괄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서울시내 전국적으로 저희들도 사단에 4,500만원이 금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이 부분에 지금 장영화위원님 말씀하신 경상보조예산에 당초 기정예산이 3,300만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4,500만원 주면 실제 약 7, 80%는 예비군동대 사단에서 연대로 배정해서 연대에서 각 동대로 주는데 장영화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PC를 사준다 그러면 PC 있는 동대는 안주고 없는 동대만 사주고 이래 가지고 전동이 고루고루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사단예산이 배정이 안되고 그런 사례가 있습디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예비군동대에 구 예산을 바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도 행정자치부하고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실제 우리가 지원할 것을 예비군동대인데 왜 구태여 사단에 주어서 번거롭게 연대를 거쳐서 주게 되어 있느냐, 각 구 공통으로 강남구청이 행정자치부에 질의했다가 서초구청도 질의를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같이 연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단 금년도에 4,500만원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 사단에서 연대장님이 지난번에 방위협의회 때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52사단의 관할구역이 11개 구청입니다.
쭉 11개 구청별로 빼와서 서초가 4,500만원, 강남 9,000만원이다 심지어 옆에 있는 동작은 1억 2,000만원이다 서초가 너무 적다, 적은 것은 차후로 보자 단, 지금 여기 추경 요구된 것은 이것도 역시 동대에 갈 돈인데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절차상에 동대에 바로 지원 못해주기 때문에 각 동대별로 예비군들 각 학교에 비상소집훈련이 있습니다.
앰프시설이 없어서 학교시설을 빌리다 보니까 밤 10시, 11시에 소집하는데 학교앰프시설도 빌리기 힘들고 해서 앰프시설로 한 동대당 100만원씩 해 달라 당장 급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앰프업자를 불러보니까 가격이 70만원이면 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100만원을 30만원 삭감시키고 70만원하고 그리고 각 위원님들 얘기하신 예비군 동대 매월 행정비용 종이값도 하나 없다, 인주 살 돈도 없다, 한달에 한 10만원 보조해 주자 그것도 사단에서 물론 우리 구 예산지원액이 적습니다만 분기별로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동대별로 행정용품비가.
그래서 분기별로 10만원인 것을 월 10만원 해 달라 타구 사례를 보고 타 예비군연대 강동, 송파 연대도 각구에 10만원 주기 때문에 그러면 금년 추경에는 기 3/4분기 9월달에 10만원 연대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4/4분기 10월, 11월, 12월분이 12월달에 내려가고 그 다음에 모자라는 두달치는 저희들이 9월, 12월에 나가니까 연대에서 10월, 11월분 20만원씩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다시 타구 사례 들어서 예산편성할 때 참고하겠다, 참고적으로 내년도 2003년도 예산요구가 한 9,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봐도 각 동대 매월 1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추경확보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조금을 말씀하시는데 보조금을 추경에 할 수 있느냐 이런 장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조단체에 대해서 추경 요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더더구나 학교경비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미리 받는다고 하면 작년 예산이 보통 의회에서 통과되면 10월이나 11월달에 확정되는데 저희들이 받는다 하면 1년전 그전에 9월, 10월쯤에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1년전 9, 10월달에 학교예산을 다 받아서 예산편성하고 그러면 이것이 엄격히 따지면 학교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아닙니다. 국가부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동 예산이나 각 실과 예산 식으로 1년전에 받아서 뭐 하겠느냐 그렇게 예산편성하는 것은 오히려 장점도 있겠지만 문제점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 우리 확보된 예산에서 학교에 필요한 만큼 예산확보된 데에서 주면 되지 그것을 1년전에 예를 들어 내년 예산을 금년 9, 10월에 받아서 예산편성할 때 하나하나 심사해서 편성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것을 가지고 본청에서 오늘 신문에 위원님들 보셨겠지만 강남구 부익부 빈익빈 해서 강남, 서초만 학교예산하고 강북에는 하나도 없다고 오늘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5개 신문에 다 나왔는데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예산 자체를 좀 유보해 달라 행정자치부에서 정식 통보가 있고 서울시에서도 오늘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남, 서초 타이틀로 해서 강남에 41억, 서초에 27억 어떻게 27억이냐 우리는 5억뿐인데 이래 가지고 신문사에 항의하고 있는데 이렇게 났기 때문에 그것을 1년전에 학교 해 줄지, 안 해줄지, 할 수 있다 보조금 일부 강남 식으로 조례 3% 한다 저희는 현재 조례가 없고 한데 그것을 1년전에 다 받아서 예산편성하는 것은 사실상 좋은 점보다는 문제점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부 예산지원하는 것인데 강남구 같이 구세 3%다 이렇게 정해 놓으면 1년전에 심의할 필요 없지요. 아무리 심의해도 100억이 들어온다 해도 구세 3% 초과 못하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학교예산은 지금 몇몇 구청이 하는 것도 그때그때 예산형편에 따라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은 사실상 저희들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 예산확보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심의요구할 때가 거의 10월말, 11월 이렇게 되는데 12월 19일날 하도 적다고 해서 행정자치부 지침을 받아보자 그래서 지침을 받은 것이 작년 12월 19일입니다.
그러니 지금 위원님들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24개구라고 제가 했습니다만 성북구하고 서초구만 없었습니다. 전체가 1,200만원이고 전 동이 6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문제가 있구나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화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영화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 관련 질의는 답변을 안 받으셔도 되겠습니까?
장영화 위원
지금 총무과장님 ...
위원장 정길자
아까 질의한 전체를 답변 받고 그리고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덕 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선덕
감사담당관 조선덕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당이 일반위원회 참석수당이 5만원인데 왜 7만원으로 되어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경비의 기준액이 초과시는 3시간 이상시 1일1회에 한하여 지급할 때 기본료는 5만원인데 3시간 초과시는 2만원을 플러스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청장님이 직접 참여하시면서 위원님들하고 집단민원인들 하고 할 때 한 건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접수를 받아서 우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과장선 국장선 부구청장 선에서 다 법적으로 설명되어서 이해된 것은 제외하고 걸러서 그래도 도저히 안 되어서 청장님 면담요청한 것을 모아서 2건, 3건 가지고 심의를 하면 그 심의위원들이 보통 3시간은 초과할 것이다,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을 몰라서 이렇게 해 놓고 만약에 3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기본료만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서에 의해서 이런 기준 하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장영화위원님 말씀하실 때 각과 위원회가 있다 그것하고는 어떻게 되느냐,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구상할 때 가령 건축법에 건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거기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입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있고.
그런데 지금 집단민원은 엊그저께도 김익태위원님 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례를 들면 방배동 재개발지역이 있습니다.
이 민원인들이 각과에 그렇게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시고 법을 알면서도 주장을 하면서 청장님 면담만 무조건 요구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일례를 들면 그런 건들을 모아서 하는데 그 기능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 청장님이 도저히 이해 못하는 집단민원을 덕망가라든지 전문가 몇 분을 모시면서 얘기를 하고 그분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들어서 옆에서 자기들 판단을 얘기해 주면 조금 해소되지 않겠느냐 정말 고육지책에서 이런 안을 만들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총무과장 답변 마저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중
장영화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방위협의회 예산 관계 답변 못 드렸습니다.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위협의회 예산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연말 본예산 편성할 때 김열호 현 의장님이 발의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확보해서 추가예산 확보하게 된 예산입니다. 월20만원씩 당초에 의회에서 예산과목을 방위협의회회의비로 못을 박았습니다.
회의비를 과연 동장들이 우리 구에도 방위협의회가 있고 동에도 지금 장영화위원님 말씀대로 동장이 방위협의회 위원장인데 그러면 월20만원씩 12개월로 주면 과연 실질 방위협의회 회의할 때 동장이 12번 다 사느냐 방위협의회하면 아무래도 각 동별로 어른단체인데 저희 구청에도 방위협의회를 합니다만 1년에 한두 번 아니면 분기별로 서너번 청장님이 사고 기관장이 돌아가며 내고 연대장도 내고 하는데 동장이 과연 12달 회의비 예산으로 밥만 사주고 할 것이냐 실제 실태가 안 그렇다. 동장들이 이렇게 주어서는 회의비로 못쓴다, 이러니 예비군 사단.연대에서 동 예비군 지원예산이다 그래서 예비군 동대장하고 심지어 몇몇 의원님들이 저희 사무실로 확인하러 오는데 동대 지원예산 아니다, 김열호 의장님 말씀은 그게 동대지원이라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예산과목을 잘못 넣은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매월 20만원 주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3개동만 집행 안하고 나머지 동은 거의 집행하고 있습니다. 동대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 한달에 20만원을 동장이 회의비 10만원 내고 식당에 가 회의도 안하고 회의했다고 간이영수증 끊어서 돈 바꾸어서 동대 10만원씩 사무용품비 지원, 이것 공무원으로서 할 수가 있느냐, 전 동장들이 저한테 항의하고 자치행정과장이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느냐, 어디에 가서 매월 음식도 안 먹고 먹었다고 간이영수증 끊어서 동대 지원하느냐 이래서 제가 집중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영화위원님 말씀대로 예비군동대지원비는 월 한 10만원은 저희들이 예산으로 사단에 주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이 회의비는 과연 순수한 방위협의회 회의비로 쓴다면 20만원 곱하기 12달해서 12번을 다 동장이 방위협의회 회의비 밥값 내고 하겠느냐 그것을 분기별로 한다든지 예산을 내년도에 조금 변경해서 요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돈을 가지고 예비군 동대지원하는 동은 일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돈 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는 저희들이 정산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영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지금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예비군부대 지원이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예산에 넣을 때는 업무추진비에서 그 방위협의회 회의비로 넣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방위협의회 회장이 공식상 동장이 되다 보니까 동장한테 지금 지급을 하시죠? 지급을 하시는데 그게 방위협의회 회의비입니다. 방위협의회는 동대본부, 동사무소, 파출소의 세 기관을 연대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회원들이 회비 내서 각각 도와줍니다.
그럼 그쪽에다 회의하는데 보태서 이 사람들을 그 민간단체에서 이렇게 도와주게 해야 되는데 동장님이 그 회비 가지고 식사를 하고 방위협의회 식사를 하고 하니까 그 돈을 임의로 동대본부에서 뭐 산다고 하니까 그러면 컴퓨터 사라, 그러고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예산과목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위협의회 일단 회의할 때는 매달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할 때에 그 돈을 지급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원칙에 맞는다고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그 예비군 그러니까 그 동장님이 동대본부를 지원하면 여기 예비군 부대지원 해서 또 가고 양쪽으로 지원이 된다는 그것입니다.
물론 방위협의회에서도 우리 직능단체에서 방위협의회에서 동대본부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데도 그런 식으로 지금 몇 중이 이렇게 돼 버리니까 정확하게 구청에서 이렇게 해 주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교육보조에관한조례에서 사업계획서를 1년 전에 받아서 어떻게 하냐? 그러고 즉석으로 그때그때 이렇게 하신다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게 어디까지나 우리가 보조금에 관한 조례는 아직 안 만들었지만 다른 구에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보조가 나가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계획서를 일찍 받아서 그것을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그 사업계획의 몇 분의 1을 먼저 줄 수 있는지를 학교에 통보를 함으로 해서 좋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좋은 시설이 되는 것이지 그때그때 여기 고친다고 돈 내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예산에 적정치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중
총무과장 권영중입니다.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예비군 동대 지원은 아까 말씀대로 동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인 정보비라든지, 판공비라든지,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아닙니다. 이 회의비는 예산과목이 일체 타 용도에 하다 못해 1만원 짜리 종이 한 장 못 삽니다.
그것 때문에 의회 몇몇 의원님들이 왜 회의비냐, 그 과목을 좀 바꾸자고 하는데 이 돈을 가지고 방위협의회 운영비로 하다 못해 어디 위문을 한다든지 동대 지원을 한다, 그런 것은 제가 원칙적인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장영화위원님한테 그런 것은 일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지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예산을 주어서 3개월씩 정산을 하는데 실지 내면적으로는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회의비 공식 간이영수증도 안됩니다. 정식 카드영수증 외에는 일체 정산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돈을 동별로 거의 다 못 쓰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쓴 동이 지금 8월말이 지났는데 한 달에 20만원이 나오고 제일 많이 쓴 동이 70만원, 안 쓴 동이 많습니다. 왜, 회의비로 쓰기 때문에.
실지 제가 어느 동, 어느 동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잠원동 큰 동이나, 반포3동, 반포4동, 반포본동, 방배4동은 아예 그래서 동장이 회의할 때 밥 안 냈는데 무슨 명목으로 쓰느냐 해서 오히려 돈을 반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비로 못 박아 주어서 많이 쓴 동이 8개월 동안에 평균적으로 2∼30만원입니다. 그러면 동장들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하기 때문에 회의 몇 번 해서 동장 밥 몇 번 냈느냐고 하는 데 금방 이렇게 주어서는 동장들이 돈을 못 쓸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동대 지원금을 연대에다, 사단에다 좀 증액을 시켜주고 이것은 다른 명목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영화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동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방위협의회 운영비로나 예비군 동대에 좀 지원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예산 본 뜻은 회의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업무추진비로 해서 동장이 동대에 뭘 사 주고 방위협의회 위문금이나 주고 그럴 성격의 예산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학교보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고 의원님들도 이 문제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조금이 결정이 돼야 어차피 어느 학교에 5,000만원 지원한다고 그러면 지원금액이 결정되고 5,000만원에 맞게끔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시설공사 해서 설계서까지 받고 그리고 사업 완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다 받습니다. 그러면 1년 전의 사업계획, 당신 학교에 얼마 줄지도 모르고 1년 전에 사업계획을 그러면 3억을 쓰겠다고 사업계획을 해 온 것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3,000만원밖에 못 주면 그 사업계획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제가 보조금 관계규정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조금이 결정이 되어야 그 금액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받고 정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장영화위원님 크게 보면 좋은 뜻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마는 1년 전의 예산편성과정에 각 학교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한다면 그 사업계획이 어차피 각 학교에서 구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내면 제대로 해서 심의를 해서 내는데 그게 다 무용지물이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들이 강남구에서 그렇게 내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강남구 조례를 바꾼다. 왜, 1년 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으니 그대로 학교에서 들어온 것은 강남 얘기도 80억, 70억 들어오는데 금년도 예산이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41억원인데 그 사업계획서를 미리 받다 보니까 다 무용지물이더라. 이래서 자기들 제8조 제1항의 그 사업계획서 받는 것을 바꾼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저희들도 사업계획서를 1년 전에 받아서 보조금 규모도 결정이 안 되었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영화 위원
그러니까 무작정 사업계획서만 받지 말고 적정한 사업계획서를 받아야죠.
총무과장 권영중
그러니까 적정한 예산 ...
장영화 위원
그러니까 예산범위가 이러니까 이것이라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죠.
총무과장 권영중
그런데 저희들이 구청에서 장영화위원님 말씀대로 적정하다고 받아도 구의회에서 삭감해버리면 그게 적정한 것이 아닌데 심의도 안 받은 상태에서 미리 사업계획서 받는 것은 오히려 의회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고 저희 구청에서 의회 집행부 심의, 의결도 받기 전에 각 학교 사업계획서 받아서 어느 학교는 1억이다, 어느 학교는 5,000만원이다, 받아서 그 사업계획서를 확정해서 정례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하나도 통과 안 되면 그 사업계획이 다 ...
장영화 위원
아니, 지금 사업계획서 받은 것이 41억이라면서요?
(장내소란)
위원장 정길자
위원 여러분!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고 여기는 개인토론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전체의 답변을 다 듣고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또다시 질의해 주시고 그래서 좀 회의질서를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보충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장영화 위원
예.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지금 사업계획서 받으신 게 44개 학교에 41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받아도 어차피 41억을 우리 못 줍니다. 그것의 4분의 1도 못 줄 형편인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정하게 사업계획서를 1년 전에 받는 것이 그 학교의 계획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그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정길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웅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과 우리 총무과장과 질의,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조례에서 지적했듯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전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아까 말하면 41억원인데 80억을 받았을 경우에 그것을 지원해 주는 청장의 재량권도 현재 없을 뿐더러, 그 다음에 만약에 80억을 예산에 반영했다고 칩시다. 의회에서 50억밖에 안올리고 10억만 반영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당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고 투명하게 하려면 필요한 절차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되면 정 곤란하면 40억이 들어왔는데 우리 예산은 15억밖에 없더라, 그러면 15억을 배분할 수 있는 합리적 배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좀 변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놓아야지 책임추궁에 책임이 덜하지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검토되어야 된다고 권고드리면서 79쪽에 보시면 서초구청소년연수원 설계비가 9,811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2쪽에 의하면 기정예산이 3억 9,000만원이고 증액되는 예산이 9,811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태안군 남면 진산리에 땅을 사서 학교부지죠, 학교 폐교를 사서 현재 그것을 다양한 복지시설로 바꾸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언제 서초구청소년연수원으로 그 명칭을 그렇게 확정지었는지 하는 문제하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민과 구청 우리 공무원과 그 다음에 구민 중에는 청소년이 포함된 개념입니다마는 다목적의 하나의 복지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생각 하에서 만든 것인데 그 확정이 계획의 방향이 청소년연수원으로 못을 박았는지 하는 그런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면 기정에 3억 9,000만원이 올해 어디 과목에 잡혀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이 예산서에 기정예산은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에 땅 매입비 3억 9,000만원 잡아놓은 그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한 번 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뭐냐하면 그 설계비의 산출기초가 뭔가 하면 14억 6,445만 7,000원, 즉 이것은 뭐냐하면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비가 그렇게 들어간다. 거기의 6.7%가 설계비로 봐서 9,811만 9,000원의 설계비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충 대지면적이 363.63평인데 이것을 400만원으로 하면 대지면적을 400만원으로 계산하면 14억 6,4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건축은 보면 건축면적은 밑에 보면 교사동 하고 건축현황을 보면 382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대충 현재의 대지건축이 382평이 있다고 본다면 평당 400만원 들어가면 새로 짓는 돈과 똑같은 것입니다.
뭐 리모델링 하는데 무슨 400만원씩 들어가는지, 그것도 기초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그래서 여하튼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 서초구청소년연수원 건립계획에 대한 청사진을 우리 구의원들이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한 번 현재의 계획, 청장님 방침을 받은 계획을 한 번 자료를 일단 다음에 제출해 주시고,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지금 단계에서는 이것이 14억 6,400만원의 기초가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전에 방금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다가 위원장이 보충해서 그 관련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같이 묻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이게 지금 2억 6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억 9,000만원 집행을 하셨는데 그 나머지 잔여분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집행했는지 그것까지 함께 권영중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중
총무과장 권영중입니다.
우선 정웅섭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고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태안군 남진초등학교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제 토지매입을 해서 내년도에 이제 리모델링을 하건 헐고 새로 신축을 하건 그렇게 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금년 저희들이 5월달에 학교잔금을 내다 보니 각 학교 청소년수련원도 있고, 뭐 거기 가시면 한 5㎞ 내려가면 동작구하계청소년 동작구 청소년수련원이라고 간판도 붙인 것도 있고 어차피 저희들이 잔금을 준 상태에서 학교시설이 의원님들 가보신 분도 계십니다마는 깨끗하고 해서 거기서 큰돈 안 들이고 교실 바닥에다가 조금 저희들이 깔은 것이 돗자리 정도만 깔고 하면 충분히 여름 아까운 것 재산을 3억 9,000만원이나 주고 사서 이렇게 놀리는 것보다도 금년 여름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찾아보자, 그러다 보니 교회라든지 저희들 학교에서 하계학교로 가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저희 직원 위주로 하자고 그랬는데 각 학교나 교회에서 해서 거의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우리한테 신청을 해서 주민들도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은 각 학교시설에 창문이 훵 하니까 학교 교실 전체를 못 씁니다. 간이 베니어로 칸막이만 했습니다. 그리고 유리창문을 검은 종이를 가지고 바꾸고 그러니 거기가 바로 몽산포 해수욕장 앞이기 때문에 바닷가를 갔다오면 샤워시설이 있어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간이 보일러시설 해서 금년 여름에만 좀 지내자, 이래서 금년 여름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65가구가 거기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 중에 한 60%는 공무원이고, 한 40%는 일반주민들입니다.
그렇게 갔다 왔는데 사실상 가니까 이것저것 불편한 것도 있고 뭐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어차피 이 폐교를 가지고 영원히 청소년수련원으로 쓰건, 서초구민 휴양소로 쓰건, 직원 휴양소로 쓰건 이대로는 못할 것이다. 금년에는 마침 여름 전에 5월달에 샀으니까 그냥 놀리는 것보다도 이용을 하자, 이용하는데 필요한 것만 하자, 이래서 했는데 앞으로 청소년휴양시설이건 구민휴양소건 이것은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명칭을 정식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리모델링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가 폐교치고는 좀 깨끗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삼우기술단이라고 설계회사를 데리고 가서 과연 리모델링 했을 때 얼만큼 값어치가 있고, 그럼 이걸 헐어버리고 새로 신축을 서울시 속초 하계휴양소 식으로 한 4∼5층 목욕탕까지 있고 구민들이 언제나 가서 정 그러면 구민들한테 실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모텔 식으로 주민휴양소를 한 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2차에 걸쳐서 설계팀들이나 용역팀을 데리고 가서 본 결과 이것은 정확한 금액이 아닙니다마는 리모델링을 그대로 했을 때 약 14억이 들겠다. 그리고 신축할 때 얼마 드느냐, 그러면 신축할 때는 약 19억에서 22억 정도 되겠다. 물론 층고 차이가 있고 규모가 차이 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개괄적으로 리모델링 했을 때 14억 나누기 평수로 해서 약 400만원, 390 몇 만원 정도 되겠구나, 이래서 그게 개괄적인 것이지 정확한 예산에 의해서 리모델링한다, 정식 설계에 의한 금액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대로 어차피 금년 중이나 내년 연초에 뭐 내년 여름 이용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면 과연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값어치가 있겠느냐? 차라리 신축하는 것도 안 낫겠느냐? 신축을 하면 어떤 규모로 할 것이냐, 뭐 그냥 빌라 식으로 4∼5층을 지을 것이냐, 이래서 저희들이 확정이 안 되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확정되게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신축하면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리모델링을 했을 때는 돈은 거의 비슷하게 드는데 별 효율성이 없다, 이래서 별도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그때는 정식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확정된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러면 보충질의 잠깐만 합시다.
위원장 정길자
정웅섭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지금 담당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지금 현재 본 추경예산은 9,8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하게 보입니다. 옛날에 이제 내곡동 부락공동시설과 똑같은 것입니다. 쥐꼬리 싹 내리고 있다가 뒤에 가서 몸통이 더 커다란 것이죠.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사업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최소한도 그 땅을 지난번에 이것을 폐교를 살 때, 우리 구가 사도록 허용했을 때 상당한 논의가 있었는데 이미 그 자체, 그 시점에서 적어도 계획이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계획이 충분히 서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걸 청소년연수원으로 할 것이다, 안 되면 당초처럼 구민 및 직원 휴양시설로 할 것이다 하는 것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충 계획이 세워지고 어느 정도 계획이 세워지고 자문도 받아서 땅을 사고 땅을 사면 설계에 들어가는 하나의 형식을 취해야지 당초에는 서초구민직원휴양시설취득 해서 2억 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것입니다.
토지매입비, 결국 건물은 별 것 없으니까 토지건물매입비로 했는데 지금 와서 그러다 보니까 이 과목이 총무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관리국 소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직원하고 주민들이 행정관리국으로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갑자기 서초구청소년연수원 건립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바뀐 업무분장이 총무과장 소관이 아닙니다. 소관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총무과, 행정관리국으로 편성할 성질이 못 됩니다.
그런데도 갑자기 어떻게 이런 것들이 당초에는 서초구민 및 직원휴양시설로 가겠다고 목표를 정해 놓고 땅을 사, 토지건물을 샀는데 갑자기 몇 달도 안 되어서 청소년연수원으로 또 바뀌어서 대단히 확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수련원으로 했을 때의 설계에 담아야 될 그릇하고 내용물하고, 직원 및 구민휴양시설로 하면 그릇이 달라요, 내용물이 달라져야 합니다. 관할 업무분장도 달라져야 하고 예산도 달라져야 하고 방향이 틀려지는데 어떻게 이런 졸속 행정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행정이 상당히 졸속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위원장이 지적했지만 제가 아까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정예산 찾아보니까 기정예산이 없어요. 3억 9,000만원 기정예산 있다는데 3억 9,000만원이 어느 항목에 잡혀서 지금 집행을 얼마를 썼다는 것인지 쉽게 말하면 토지, 건물 사고 지금 현재 100 몇 가구 갔다왔다면서요, 수리비를 투입했을 것인데 수리비를 얼마나 투입했고 그 예산은 어디에서 집행되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적어도 이것을 하려면 막연하게 보니까 당초에 할 때는 그 기존 학교를 조금만 수리하면 직원휴양시설 내지 구민휴양시설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겠다, 안되면 운동장 넓으니까 운동도 하고 텐트도 칠 수 있으니까 캠핑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해서 사도록 한 것인데 이것이 지금 예산을 보니까 방향도 제대로 안 정해졌는데 363평 곱하기 400만원 총 14억 6,400만원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비로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상당히 방향이 없어요. 막연하게 앉아서 탁상만 한 것밖에 안된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고, 지금 이것은 9,800만원 예산의 심사로 보면 안됩니다. 전체 과장님 말씀은 앞으로 들어갈 15억 정도 더 플러스 한 개념의 예산심사를 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막연하게 보면 안되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중
총무과장 권영중입니다.
제가 자세한 설명 안 드리고 잘라서 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학교교사를 사고 어차피 금년도에 사 가지고 신축을 할 것이냐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해서 금년도 폐교 사서 금년도에 당장 지어서 사용할 생각은 안하고 금년도에 사 가지고 하반기 계획 세워서 내년도에 사용할 것으로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사 놓고 보니 6월달에 청소년들이 바닷가에 가서 텐트치고 자는데 학교교실에 칸막이하고 돗자리 깔아주면 사용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래서 제가 저희 관내 몇 개 유치원이나 교회나 초등학교에서 서초구에서 교실 샀으면 바닷가에서 야영하는 것 보다 나을 것이 아니냐 좀 사용할 수 없느냐, 당초 계획에는 금년도 5월달에 사서 7월달에 이용한다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명칭도 그 안에 바로 서초구휴양소 옆에 동작구 하계청소년수련소가 있기 때문에 임시로 명칭을 붙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대로 하면 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 가지고 이것을 신축할 것이냐 리모델링 할 것이냐 물론 제 얘기가 좀 그럽니다만 건립계획을 잡아서 이용할 것인데 사놓고 보니 우리 재산이 되었는데 여름을 그냥 지내기가 아깝다 그러면 우리 직원이라도 교실에 칸막이해서 자기 담요, 이불 가지고 가면 돗자리나 깔아주자, 특히 태안꽃박람회 해서 ...
정웅섭 위원
잠깐만요, 그 얘기는 아까 다 들어서 됐고, 요점은 제 질의한 것이 몇 가지 있어요.
하나는 왜 직원.구민휴양시설의 방향, 대전제가 갑자기 청소년수련원으로 방향이 바뀌었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계획을 내 놓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2억 6,000만원밖에 예산이 없었는데 나머지 초과예산은 뭘로 썼느냐 두 번째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현재 수리를 해서 여름에 썼다면 예산이 집행되었을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토지, 건물 취득비만 예산을 승인해 주었지 나머지는 승인해 준 사실이 없어요.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서 얼마를 집행했느냐 앞으로 ...
총무과장 권영중
지금 보고드리는 중에 가로막으셨는데 그러니까 당초부터 임시시설로 금년도에 사서 금년도에 시설을 만들어서 할 계획이 아니고 사 가지고 금년도에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새로 지을 것이냐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이용하려고 했는데 5월달에 사다 보니 깨끗하게 임시시설로 쓰고 그 옆에 있는 동작구도 청소년하계휴양소로 했기 때문에 임시로 붙였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당초에 기획과에서 낸 이 사항별설명서 보니까 잘못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당초에 우리 정위원님 얘기대로 2억 6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교육청하고 협의과정에서 공시지가도 안된다 협의과정에서 3억 9,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5월달에 지방선거중이고 의회도 안 열리고 해서 예비비에서 2억 600만원 잔여금을 예비비에서 토지, 건물을 샀습니다.
사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지금 여기 한 것은 순수한 정확한 계략적인 6층을 신축하겠다 그 건물에 3층을 올려서 리모델링 하겠다 이런 기본계획이 안 나오는데 최소한 리모델링을 하건 신축을 하건 설계비가 한 1억 정도 되어야 되겠다 이것도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이래 가지고 이번에 예산요구한 것은 내년도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리모델링을 하건 신축을 하건 설계비는 예산으로 확보해 놔야 되겠다 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9,800만원은 저희들이 좀 예가 잘못될는지 모르지만 서초2동에 지하2층, 지상4층 설계한 것이 1억 300만원입니다.
그 수준에 대충 평수를 맞추어서 약 한 1억 정도 설계비만 확보한 것이고 그것 임시시설로 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갔습니다, 정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여름에 공무원들 우리 직원들 하계휴양소에 콘도 얻어주고 매년 하계휴양소에 시설임차를 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직원들 여기 가도록 했기 때문에 그 시설 콘도 이용하는 그 시설비를 가지고 한 4,000만원 보일러를 놓고 칸막이를 하고 그 돈으로 임시시설 하는데 약 한 4,000만원을 투자했는데 그 예산은 매년 직원들 하계휴가 때 서울시휴양소로 가건 서초구 직원들 콘도임차해 주는 그 예산을 돌려서 어차피 여기 직원들이 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60%가 직원들이 갔는데 그 기존예산을 여기 투입해서 쓴 것이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한 가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정웅섭위원 일문일답하시겠습니까?
정웅섭 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부분을 한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이 폐교를 샀을 때 지난번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왔잖아요. 그때 할 때부터 당초에 적어도 구청 자체에서는 마스터플랜이 계획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앞으로 토지, 건물 취득비는 얼마이고, 취득비는 문제가 있어요.
지적할까요? 당초에 2억 600만원이면 살 수 있다고 장담했는데 지금 갑자기 3억 9,000만원으로 1억 9,000만원 더 올라갔습니다.
1억 9,000만원 배가 뛰었다는 그 정도의 분석밖에 못한다면 공무원 징계조치해야 돼요. 어떻게 2억 600만원 주고 살 수 있다고 했던 것이 집행단계에서 3억 9,000만원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예비비에서 지출하냐 말이 안되지요. 어떻게 공무원이 그 사람이 어디에 가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와서 구청장한테 허위보고하고 구의회에 허위보고해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도록 했다 말입니까?
그 자체를 반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 하면 아까 말한 그것도 임시로 하는 것은 좋은데 공무원휴양소 임차비를 가지고 수리비로 쓸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면 예산편성을 뭐 하러 하고 의회승인은 뭐 하러 받습니까?
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몽땅 청장 마음대로 예비비에서 전용 결제 받아서 쓰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법질서가 문란해지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부터 토지를 취득할 때부터 토지취득비는 규모면적은 얼마이고 그런 것하고 또 집행내역 그 다음에 앞으로 계획 이런 것을 해서 자료로 내일 아침까지 주세요.
이것 그냥 봐서 방향이 당초 할 때는 휴양시설로 해 놓고 휴양시설이 갑자기 청소년수련시설로 바뀌면 청소년수련원은 가정복지과 아닙니까? 청소년업무는.
그러면 이것 취득부터 모든 것을 가정복지과 업무로 돌려야 하고 ...
총무과장 권영중
아까 그것은 임시로 ...
위원장 정길자
질의 다 끝났습니까?
정웅섭 위원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
위원장 정길자
질의 다 끝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예산서에 과목이 서초구청소년수련원 건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서에는 221쪽에 지금 서초구민.직원휴양시설 취득 토지건물이기 때문에 총무과 예산편성하는 것이 적법하기 때문에 이리 올려준 것입니다.
그때도 2억 600만원이면 돈이 남는다, 안정치로 한 것입니다. 집행과정에 3억 9,000만원이 들어갔고 돈이 부족하다 보니 예비비에서 썼다는 것 아닙니까? 법을 위반한 것이죠.
두 번째는 지금 방향이 갑자기 달라져서 청소년수련원 건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누가 담당입니까? 가정복지과 넘겨주어야지요. 예산하고 업무 다 넘겨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가정복지과에 안 넘겨주고 그렇게 하려면 무슨 얘기냐 하면 업무를 넘겨주고 예산도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산편성 과목 잘못한 것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적어도 이런 것을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몇 개월 후를 모르고 그냥 직원하고 구민휴양시설 하겠다고 했다가 사 놓고 나니까 몇 사람이 얘기한다 해서 갑자기 청소년수련시설로 예산편성하는 이런 졸속을 하면 안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돈 1, 2,000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10억, 20억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것은 우리 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옆에 인접되어 있는 구하고 시설이 비교된다 말입니다. 전국에 노출되어 있어요.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올 것이 아닙니까? 함부로 정책이 왔다갔다하면 안돼요. 거기에 대한 구청의 확실한 의지가 무엇이냐 그것을 자료로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권영중
답변드릴까요?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총무과장 지금 자료로 요구했기 때문에 자료를 내시고요, 지금 일관된 논지는 계속 중복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시고 담당과장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연수원으로 이름이 바뀐 것에 대한 총체적인 마스터플랜 그리고 추가예산을 집행하게 된 내역을 자세하게 해서 자료를 내일 오전 ...
총무과장 권영중
아까 마스터플랜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 오전까지 마스터플랜이 안되어 있다고 제가 ...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마스터플랜이 없으면 개요라도 일단 현재로서는 예산서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취소하지 않는 한 뭔가 개요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권영중 총무과장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경과 됐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중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신 것이 당초에 허위보고 해서 공무원 징계감이다, 2억 600만원이 갑자기 1년 사이에 바뀌었느냐 그것은 심한 얘기 아닙니까?
아니 당초에 협의할 당시에 토지거래라는 것이 1억하다가 한달 후에 1억 2,000만원도 되고 하는데 당초에 2억 600만원이면 충분히 사겠다 해서 1년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 교육청에서 그 당시 옛날 감정가를 가지고 있다가 새로 감정해 보니 감정가가 나와서 2억 600만원에 못 판다는 감정가가 3억 9,000만원 나와서 이것이 개인 대 개인이 아니고 국가 대 국가, 소유권만 바뀌는 것인데 그것을 허위보고 해서 공무원이 적당히 해서 2억 600만원을 3억 9,000만원 했으면 시장조사 잘못해서 공무원 징계감이다, 그런 얘기는 조금 심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웅섭 위원
발언권 주십시오.
위원장 정길자
정웅섭위원님 잠깐만,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더더군다나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가격변동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당초에 이 구유재산 관리계획에도 2억 600만원으로 냈을 때 적어도 플러스, 마이너스 10%는 조정이 될 것이라고 우리 위원들은 판단했는데 거의 두 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과정, 허위보고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담당공무원의 시장조사 소홀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결산검사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논의하시고 이 부분은 우리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는 것이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는 위원 여러분께서 판단하시고 다른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발언권 좀 주십시오.
위원장 정길자
정웅섭위원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적어도 15억 내지 20억의 투입이 예상되는 중대한 사업을 집행하면서 그것을 아까 마스터플랜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졸속하게 종이 몇 장 가지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것이고 예산문제도 2억 6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갑론을박해서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집행과정에서 3억 9,000만원 배가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것은 상당히 경솔하게 처리한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징계사유가 된다고 했는데 구청에 현재 공무원들이 집행 잘못한 부분은 하나도 인정 안하고 본위원의 그런 표현에 발칵 하는 그런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정길자
알겠습니다. 정웅섭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서로 각각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하지 않고 다른 위원 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중
이것이 당초에 의회에서 9,000만원 깎은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정길자
다른 위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차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오전 10시 회의 시작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서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아울러 질의할 예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8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면 구유재산 관리사업 집행잔액해서 548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하단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우편요금 부족분 해서 5,024만 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약 3억 6,300만원 정도가 우편요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요금이 올라서 그런 것인지 5,000만원이 부족분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강정웅 세무1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강정웅
세무1과장 강정웅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5,020만원의 공공요금이 추경에 반영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 공공요금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우편요금이 상승을 했습니다. 일반우편 경우는 170원짜리가 190원으로 올랐고, 그 다음에 등기우편은 1,170원이 1,290원으로 상승을 했고, 아울러서 등기우편 및 반송우편 건수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23만 6,000건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27만 3,037건으로 3만 7,037건이 증가가 되었고, 또 반송 건수 역시 당초 2만 5,000건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2만 9,461건으로 약 4,461건이 증가되는 등 이러한 우편요금 인상과 아울러서 건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부득이 당초 기정예산은 3억 4,362만원이었습니다만 이것을 5,024만 5,000원이 증가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총 3억 9,386만 5,000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산출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보통우편요금이 약 1,218만 6,000원이 되고, 등기우편은 3억 5,221만 8,000원, 등기반송료가 2,946만 1,000원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원배 재무과장이 답변 준비하는 동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그 답변 듣고 회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한 가지만 끝나고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예.
정웅섭 위원
추가경정예산서의 총괄 담당 부서가 기획예산과 맞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예.
정웅섭 위원
지금 이제 우리 아까 총무과 업무를 하다가 청소년연수원 건립 예산 설계비 9,800만원, 지금 안면도에 있는 폐교를 사서 하려다 보니까 그것을 앞으로 하는 방향이 지금 여기 청소년연수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청소년연수원으로 짓는 것으로 하는 것이 확실하게 확인을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확인을 했느냐고요?
정웅섭 위원
예, 청소년연수원으로 짓는 방향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예, 맞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러면 청소년연수원을 짓는다면 당초에는 이제 직원 및 주민휴양시설로 해서 총무과 업무로 했었는데 그것이 현재 폐교는 사회복지시설밖에 못 들어가게 법에 의해서 강제되어 있다면서요? 그러면 강제되어서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에 이미 토지건물이 서초구청장으로 명의변경이 다 되어 있는데 그럼 허가 자체에서 안 된다는 것입니까? 허가를 안 해 준다는 것입니까? 그 관할 구에서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법을 위반했을 때 다시 환원시켜야 됩니까?
위원장 정길자
정웅섭위원 질의 끝나셨습니까?
정웅섭 위원
아니, 그것을 한 번 답변해 주시고, 그런 것 ...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환원시킬 사항은 아닙니다.
정웅섭 위원
그런데 그러면 청소년연수원으로 계획의 방향이 정해지면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었으면 기획예산과장 입장에서는 예산 항목이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까?
소관 업무로 봐서 가정복지과 업무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까? 총무과 소속 업무로 봐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방금 전에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까 이제 가정복지과 쪽으로 그 예산이 편성이 되고 어떤 예산 분류가 그렇게 돼야 된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그런 방향에서 본다면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총무과에서 당초에는 직원휴양시설 쪽에 이제 포인트를 맞춰서 쭉 생각을 해 왔고 지금 또 올 여름에 사실 직원들이 거기 가서 임시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의 일관성 차원에서도 그렇게 했고, 또 하나의 그 시설 기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법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연수원이라고 지었지만 실질적인 또 우리가 직원들이 거기 가서 많이 사용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 기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총무과 쪽으로 앞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해서 승인요청을 드렸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러면 명칭을 바꿔야죠.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원배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원배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최정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국비보조금이 4,116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3,667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돈이 548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반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호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82쪽 맨 하단 부분에 기타직보수 계약직 사회복지 1명, 교통 1명 4,089만 4,000원이 산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약직에 대해서 신규인지 또 전에 있던 계약직인지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황인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호혁위원님 말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사회복지직 전문계약직 한 분이 팀장입니다. 이희숙씨라고 사회복지과에 팀장인데 이분이 계약직인데 신규로 6월초에 작년에 예산편성 요구를 드릴 때는 그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 2002년 들어와서 신규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게 그 자리이고, 그 다음에 교통은 교통전문요원이 두 명에서 세 명으로 증가함으로 해서 한 사람 예산반영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질의를 마치고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서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고 아울러 질의할 예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91쪽 하단 부분 보면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부족분) 해서 4억 8,633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7억 3,929만 6,000원이 되어 있는데 가정 및 영업장 폐기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약 50% 이상이 현재 지금 추경으로 들어왔습니다.
애당초에 이것을 계상 안 하고서 예산편성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위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비 환경미화원 격려금이 먼저 번에는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938만원이 되어 있는데 다시 536만원이 추가 추경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 격려를 몇 회에 또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이게 4회로 했는데 앞으로 금년에 보게 되면 한 3∼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앞으로 더 할 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올렸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격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미화원은 연중 근로자의날이라든지 추석, 설, 연말 해서 연 7회씩 환경미화원들한테 격려를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지금까지 저희들 미화원 한 사람당 1만원씩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 1만원 되어서 추석날, 설날 가서 상품을 사려면 1만원짜리 상품이 없어서 지금 살 수가 없습니다. 매년 이것을 좀 가격을 올려서 샀으면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됐는데 올해도 이것이 한 사람당 2만원 꼴로 해서 지금 나머지 남은 기간이 추석날 있고, 연말 있고, 가을체육대회 있고, 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네 번으로 해서 1만원씩 해서 536만원이 요구된 상황이고요.
수도권매립지 일반폐기물 반입료 부족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2002년도 예산편성을 했을 때 사실은 올해 예상물량을 잡아서 17억 7,000만원을 예산 요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이 많아서 예산 반영된 것이 12억 8,000만원이 반영되고 4억 8,600만원이 지금 부족분이 미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이 4억 8,600만원이 있어야만 저희 연말에 수도권 반입료가 충당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장, 김익태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익태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미화원 격려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경우든지 이유를 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서초구를 항상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궂은 일을 도맡아서 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예산에 대해서 단 10원이라도 더 드리면 드리고 싶지 덜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애당초 예산을 아까 1만원짜리는 현재 지금 시중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2만원짜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2만원짜리를 하더라도 그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생활에 필요한 선심성의 하나의 이름만 갖는 격려금을 주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는 그런 격려금을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가정 및 영업장 폐기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금년 추경에 4억 8,633만 6,000원이라고 하면 작년 본예산 대비 이번 추경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추경의 %는 지금 제가 계산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
최정규 위원
가능한 한 이 본예산을 우선으로 하고 이 추경에 이렇게 많은 한 5억대 정도의 추경은 편성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대리 김익태
배종식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저희들도 당초에는 이것이 추경을 다루려고 한 것은 아니고 당초에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요구를 냈었는데 예산편성 부서에서 이 금액이 삭제된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이 금액을 낮추고 싶어서 낮춘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예산이 이제 작년도 2002년도 예산편성할 때 예산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금액이 일부 깎여져서 편성된 것이고 또 이와 곁들여서 여기 이것 뿐만이 아니고 여기 나머지 한 두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예산요구했던 금액에 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번에 추가로서 편성요구된 사항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게 삭제된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예, 그렇습니다.
최정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배종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이호혁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91쪽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폐기물(폐합성수지 등)소각처리용역 수수료 1억 4,864만 3,000원이 산출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의 집행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소각에 대한 용역회사와 아울러 폐합성수지 등이라고 그랬는데 폐합성 외에 또 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배종식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폐기물소각처리용역 수수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폐합성수지 등)소각처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쓰레기냐 하면 김포매립지에서 받아주지 않는 폐합성수지, 썪지 않는 사항을 갖다가 전체 소각하는 것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김포매립지에서는 도저히 받아주지를 않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소각처리가 되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소각 지정된 입찰된 업소가 뉴그린이라고 해서 평택시 포승면에 있는 업체입니다.
작년에는 2001년도에는 2,210톤을 해서 소요예산이 3억 7,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그것이 뉴그린이 아니고 동원산업에서 소각처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배종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정규 위원
95쪽에 사회복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해서 9,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급기준이 세대당 얼마이고 또 1인당 얼마씩 지급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익태
유종원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종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당 얼마라고 규정된 부분은 없고, 저희들 등급이 63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63등급에 가구의 가족 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인 가구의 경우에 생계급여가 최저 1만원에서부터 최고 27만 6,000원 또 2인가구의 경우는 최저 1만원에서 최고 47만 6,000원 이렇게 되겠고 6인가구 이상의 경우는 최저금액이 1만 3,000원에서 최고금액이 106만 5,000원 이렇게 가구마다 차이가 많겠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는 1인가구와 2인가구는 2만 8,000원이고 3.4인가구는 4만원 또 5.6인 이상 가구는 5만 3,000원 이렇게 규정에 어느 가구에 해당될 때 그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유종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 외는 없습니까?
그리고 급여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유종원
금년도 지급된 내역을 자료로 추가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최정규 위원
지금 방금 등급대로 지급한다는 것 ...
사회복지과장 유종원
기준에 대해서 드리고요, 급여의 종류는 이외에도 의료급여가 있고 학자금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있으니까 기준을 발췌된 것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전 위원님에게 다 나누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유종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유종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92쪽에 음식물잔반공동수거용기 그것이 2,000만원인데 구매하셔서 어디에 배포를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96쪽에 가정복지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사업운영비 추가분이 3억 1,753만 1,000원입니다. 거기 내역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98쪽에 보면 국고보조금에서 보육사업운영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2,706만원 정도 되는데 국고보조금이 잔액이 많이 안 남게 쓸 수 없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도 보육사업운영비 집행잔액이 1억이 넘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배종식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장영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잔반공동수거용기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120ℓ 음식물수거용기가 잔량이 36개밖에 안 남아 있어서 하반기에 부족분에 대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배부처는 각 동에서 공동주택 내지 일반주택에서 망가졌다든지 새로 지은 공동주택단지든지 일반주택지역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수고하셨습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쪽에 보육사업운영비 추가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시.도비, 국.시비보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정책사업으로 보육사업할 때 대부분이 국비 15%, 시비 37.5%, 구비 37.5% 배분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보육사업을 확대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장애아 통합시설지원이 2,000만원 그 다음에 시간연장 예를 들어 야간이나 휴일보육시설운영에 6,700만원, 방과후 보육시설운영에 5,400만원, 법인시설 영아반 지원에 2억 5,400만원 세목별로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8쪽에 보육사업운영비 집행잔액이 저희가 두 군데를 갈라서 낸 것은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이 틀리기 때문에 사업은 같은 사업이지만 보조비율이 틀려서 구분을 해 놨습니다.
작년에 운영비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은 것은 작년에 저희가 잠원동에 지금 구립 서초사랑어린이집을 개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 상반기 중에 해서 하반기 8월달쯤에 개원할 예정으로 지었는데 작년에 수해가 나고 이러는 바람에 준공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개원했습니다.
사실은 미리 개원할 것을 예상해서 국.시비를 많이 확보했는데 개원이 늦어지는 바람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자료를 드릴까요?
장영화 위원
위에 국고보조금 남은 것하고 시.도비보조금하고 같은 비용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구분만 해 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신애영과장님, 이상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예.
위원장대리 김익태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십시오.
장영화 위원
아까 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 거기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는 거의 매일 치워 가는데 그 음식물쓰레기통이 굉장히 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하고 청소를 깨끗이 빨리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얕게 하고 넓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항상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배종식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작년부터 지금 음식물수거용기가 큰 것이 청소하기도 불편하고 닦기도 힘들고 운반도 힘들고 해서 거기에 절반되는 것 60ℓ짜리를 제작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으로 해서 작은 음식물쓰레기통을 희망하는데는 지급하려고 신청하라고 했는데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영화 위원
그것은 홍보가 안되어서 신청을 안 하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그것이 한두 번 한 것이 아니고 공문을 몇 번 보냈거든요. 보냈는데도 지금 신청이 안 들어오고 저희들이 항상 준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한 230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희망하면 작은 것으로 교체해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배종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이웅재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웅재 위원
위원 이웅재입니다.
90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건강진단비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일괄적으로 25만원 해서 134명 해서 3,350만원인데 사실 환경미화원 하면 먼지도 많이 먹고 기타 등등해서 건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강진단을 받는데 대부분 보면 형식적인 것이 사실은 많습니다. 폐사진 하나 찍고 소변검사 이런 정도로 대충 마무리 해서, 보험회사에서 저도 공짜로 두어 번 해 봤는데 별 이상도 나오지 않고 사실 그것을 진짜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
그래서 건강진단을 받으면 병원은 어느 곳인지 그리고 받게 되면 형식적으로 그런 정도만 받는지 그리고 받는 부위는 어느어느 부위인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요즘은 특히 암이 참 많은데 사실 암 같은 경우 조직검사를 하지 않으면 알아내기가 힘듭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형식적인 건강진단 말고 사람수를 배분해서 같은 금액으로라도 고급스럽게 제대로 건강진단을 해서 같은 돈으로 배분해서 어떤 기간을 6개월이면 6개월, 7개월이면 7개월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익태
배종식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통상 그전에는 환경미화원들이 저희 공무원 같은 2년에 한 번씩 신체검사를 하고 아까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단하게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미화원들이 불만사항이 많이 쌓여서 환경미화원들하고 저희 시하고는 1년에 한번 씩 노사협의를 합니다. 이 환경미화원들이 서초구 노동위원회가 아니고 서울시 노동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가 구성원들입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이 서울시 노와 사가 합의가 되어서 이루어진 것이 이번에 반영된 종합진단인데요, 이것을 갖다가 예산편성해 가지고 종합병원에 진단하다 보니까 평균 진단비가 35만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은 금액이 되면 예산편성에도 저희들 통과될 것이 의심스러운 면이 있어서 일단 25만원씩 해서 강남성모병원에 하여튼 협의를 해서 통상 우리 일반인들이 종합건강진단하는 그런 수준으로서 세밀하게 건강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배종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웅재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웅재 위원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조직검사 없으면 암 같은 경우는 찾아내기 힘든데 그런 부분은 종합병원에서도 그렇게 받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익태
배종식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이웅재위원님 추가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신체검사는 제가 알기로는 종합병원에 각 부위별로 간이든지 뇌든지 장이든지 이것을 구분 지어서 하려고 하면 상당히 저희 예산 가지고 감당해 낼 수 없는 지경입니다.
통상 우리가 종합병원에 가서 종합검진할 것 같으면 이것이 사실 35만원 우리가 평균적으로 하는 35만원이 공무원들이 하는 검진의 몇 배를 세밀하게 정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부적인 각 부위별로 암검사까지는 저희들 곤란한 상태입니다.
이웅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배종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혁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이호혁 위원
91쪽 하단 부분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92쪽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컨테이너구매 2식 해서 1,600만원, 청소차고지 경비실용 컨테이너구매 1식 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컨테이너 구입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장소와 수용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익태
배종식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이호혁위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소행정과에는 환경미화원이 1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각 지역별로 환경미화원 일정한 인원이 휴게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근무하고 나가서 청소하고 들어오고 휴게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14개소에서 이것이 '88년 개청 이후에 컨테이너박스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일부 컨테이너박스에서는 밑이 다 삭아서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선 추경예산으로 2개를 구매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청소차고지에 있는 경비실은 현재 저희들 양재1동에 있는 청소차고지에는 경비실이 없습니다.
경비실이 없고 그냥 운전원하고 대기실을 같이 쓰다 보니까 경비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경비실차고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배종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혁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이호혁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휴게실용 컨테이너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지만 각 동네를 보게 되면 컨테이너의 장소 그 위치 상으로 보아 대부분 주거지 형태 가운데에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이전관계가 많고 아울러 또 미화에 대해서 주민들이 언성을 높인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전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이호혁위원님 추가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사실은 저희들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없습니다. 거의 다 시유지 내지 국유지 상에 작은 공간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 가운데 있어서 사실은 거기 미화원휴게실 내부에 리어카라든지 그 중에 쓰레기수거해 놓고 주변이 상당히 지저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미화원을 그때그때 옮길 수는 없고 사실은 저희들도 애로점 중에 하나입니다.
최대한으로 환경미화원 휴게실 있는 데는 주변환경을 더욱 청결히 하고 또 이번에 컨테이너박스는 지금 컨테이너박스형이 아니고 조립형으로 해서 보기에도 흉하지 않고 아주 딱딱하게 박스형으로 되어 있는데 조립형으로 해서 남이 보기에도 낫도록 하겠고 현재 있는 휴게실 주변에는 주민들한테 외관상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청결을 깨끗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혁 위원
앞으로 장기적인 이전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현재 있는 위치에서 그것이 이전할 경우라면 어떤 경우가 이전되어야 하느냐 하면 국유지가 팔렸다든지 또 지극히 지금 거기가 옮겨야 될 급박한 상황이 아니면 다른 데 땅도 항상 마음대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보다 더 좋은 땅이라든지 주민의 불편이 있는 것을 피해서 갔으면 좋은데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만일 옮길 장소가 있다든지 하면 민원이 많은 데는 옮길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배종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웅재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97쪽에 보면 서초노인회관건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통 동네에 마을회관이 있는데요, 마을회관을 지으려면 노인정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 노인이 60인 이상이라야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서초노인회관은 보통 말하는 마을회관인지 아니면 서초노인회관 해서 전문 노인들만 하는 그런 큰회관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마을회관 내에 있는 어떤 노인정 이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익태
신애영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노인회관은 저희가 지난번 봄에 구유재산 심의를 통과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서초노인회관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름은 노인회관이지만 노인회관 이외에도 탁로방, 노인주간보호소, 물리치료실, 노인대학사무실, 노인회지회가 함께 모두 들어갈 수 있는 일종의 회관입니다.
그래서 경로당하고 조금 틀리다고 알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신애영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90쪽에 환경관리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인데 서초의제21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간주처리에 보면 환경실천단 운영보조 1,390만원이 간주처리되었습니다.
그럼 서초의제21 보조금하고 서초의제 환경실천단하고의 차이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답변 준비 됐습니까?
장영화 위원
간주처리 이것은 다른 자료인데요, 이것 이번에 2002년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 제12차 것에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최영환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반환금을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것은 2001년도 환경실천단 간담회 및 산사랑회 운영이라는 내용이 있었고, 또 환경시설견학 및 포럼참가 이게 예산이 181만원이었는데 157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면산 생태탐사 가입목제작 해서 337만원이 있었는데 284만 9,000원 그리고 환경실천단 간담회 및 산사랑회 운영비가 230만원인데 29만 8,000원을 집행을 해서 총 집행잔액이 278만원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작년도 분 278만원이 예산에 반영이 되고 간주처리 한 1,300만원은 금년도 분으로 간주처리가 된 것입니다.
장영화 위원
이것은 작년도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지금 추경에 올린 사항은 작년도 분 집행잔액이고 금년도 1,300만원 이게 들어온 것은 이게 금년도 분입니다.
장영화 위원
1,390만원 간주처리 해서 쓰셨다는 얘기죠?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그렇죠.
장영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최영환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국별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총괄질의가 필요한데 있다면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9월 4일 10시에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출석위원(8명)
정길자 김익태 이호혁 최정규 장영화 이신옥 정웅섭 이웅재
출석공무원(17명)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감사담당관 조선덕 총무과장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민원여권과장 강희덕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재무과장 이원배 세무1과장 강정웅 세무2과장직무대리 정영복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사회복지과장 유종원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위생과장 윤복영 산업환경과장 김기회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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