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3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골자중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 경제상황 및 내년경제 동향과 세수실적을 감안한 정확한 분석 추계, 세입액 추계가 모호한 세입원은 최근 5년의 평균 징수 신장률을 적용하였으며 부서별로 산재한 세외수입에 대한 국별 집중관리로 징수율 제고를 꾀했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의 긴축편성으로 예산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영기준(Zero-Base) 관점에서 세출예산 재검토 반영하였으며 계속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및 지역 숙원사업 위주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기하였습니다.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544억 7,345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02억 804만 3,000원으로 2003회계년도 예산안 합계액은 2,046억 8,149만 3,000원이고 전년도 예산액 대비 일반회계는 21억 9,802만 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6억 9,21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액 대비 총 증가액은 58억 9,017만 7,000원으로 3.0% 증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 총액은 2,046억 8,149만 3,000원으로서 2002년도 최종 예산총액 1,987억 9,131만 6,000원 대비 58억 9,017만 7,000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3% 증가되었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 1,831억 3,147만 4,000원 대비 215억 5,001만 9,000원 증액되어 11.76%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544억 7,345만원으로 2002년도 최종예산액 1,522억 7,542만 3,000원 대비 21억 9,802만 7,000원 증액되어 1.4% 증가하였고 2002년 본예산 1,401억 7,534만 9,000원 대비 142억 9,810만 1,000원 증액되어 10.2%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502억 804만 3,000원으로 2002년도 최종예산액 465억 1,589만 3,000원 대비 36억 9,215만원 증액되어 7.9% 증가하였습니다.
2002년 본예산 429억 5,612만 5,000원 대비 72억 5,191만 8,000원 증액으로 16.88%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안총괄현황표는 참고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재원별 현황은 2003년도 일반회계 1,544억 7,345만원중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1,387억 5,139만 4,000원으로 89.8%이며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157억 2,205만 6,000원으로 10.2%로서 2002년 최종예산의 자체수입 대 의존수입 구성비 89.2 대 10.8보다 의존수입이 약 0.6% 증가되었으며 2002년 본예산의 자체수입 대 의존수입 구성비 90.5 대 9.5보다는 자체수입이 0.7%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현황표는 참고바랍니다.
세입예산 장관별 현황입니다.
지방세수입은 787억 9,816만 8,000원으로 2002년 지방세 726억 5,973만 7,000원 대비 61억 3,843만 1,000원이 증액되어 8.4% 증가하였으며 지방세 2001년도 세입결산 실수납액 734억 8,526만 5,000원 대비 7.2%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599억 5,322만 6,000원으로 2002년 631억 3,238만 1,000원 대비 31억 7,915만 5,000원 감액되어 5% 감소하였으며 2002년 본예산 대비 10.6%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0억 4,474만 1,000원으로 2002년 43억 9,718만 1,000원 대비 13억 5,244만원이 감액되어 30.8% 감소되었으며 2002년 본예산 대비 3.0% 감소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126억 7,731만 5,000원으로 2002년 120억 7,763만 4,000원 대비 5% 증가되었으며 2002년 본예산 대비 24.8%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장관별 현황표는 참고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성질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1,544억 7,345만원중 성질별 현황을 보면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및 예비비의 구성비율은 54.3 : 43.0 : 2.7이며, 2002년 예산 52.9 : 41.0 : 6.1에 비해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이 증가하였고 예비비가 대폭 감소하였으며 2002 본예산 대비 경상예산은 감소되었고, 사업예산 증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 현황표는 참고바랍니다.
세출예산 장관별 현황입니다.
장관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200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비는 715억 7,297만 8,000원으로 46.3%의 구성비를 차지하고, 2002년 대비 5억 6,035만 8,000원이 감액되어 0.8% 감소되었으며 본예산 대비 10.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사회개발비는 666억 1,248만원으로 43.1%의 구성비를 차지하고 2002년 대비 87억 1,906만 8,000원이 증액되어 15.1% 증가되었으며 2002년 본예산 대비 29.6% 증가되었고 사회보장비는 334억 368만 2,000원으로 2002년 대비 81억 3,136만 9,000원이 증액되어 32.2% 증가되었고 2002년 본예산 대비 42.5% 증가되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33억 3,308만 5,000원으로 2002년 대비 8억 4,028만 7,000원 감액되어 20.1% 감소되었으며 2002년 본예산 대비 5.5% 감소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31억 3,502만 1,000원으로 2002년 대비 11억 7,533만 3,000원이 감액되어 8.2% 감소되었으며, 2002년 본예산 대비 5.3%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국토보존개발비는 121억 3,932만원으로 2002년 대비 8억 6,587만 3,000원 감액되어 6.7% 감소되었습니다.
교통관리비는 9억 2,686만 5,000원으로 2002년 대비 2억 7,488만원이 감액되어 22.9% 감소되었고 예비비는 22억 8,364만 5,000원으로 2002년 대비 47억 2,645만 1,000원 감액되어 67.4% 감소되었으며, 2002년 본예산 대비 69%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장관별 현황표는 참고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2003회계년도 세출예산액은 18억 6,781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16억 7,426만 8,000원보다 1억 9,354만 2,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2002년 대비 11.6%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은 의사운영 인건비가 5,124만 1,000원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 홍보비디오 제작 3,000만원 증액, 구의회의장표창 200만원 증액, 고문변호사수당 330만원 증액,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수당 50만원 증액, 위탁교육비 60만원 증액, 연금부담금 1,466만 2,000원 감액, 사업예산 서초구의회 홈페이지 구축 1,900만원 증액, 회의록 D/B구축 5,170만원 증액, 속기용컴퓨터기기 구매 1,800만원 증액, 본회의장프로젝트구매 1,083만 2,000원 증액, 의정활동 2002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표는 참고바랍니다.
검토의견은 본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매 회계년도 의회는 회계년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액은 2,046억 8,149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 증가되었으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76% 증가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의 심의확정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2항에 서초구의회는 회계년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18조 지방재정법 제29조 내지 제35조 제77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제30조의4 제31조, 제84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