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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2년 12월 11일 (수) 오전 10시12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12분
위원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만수 사무국장직무대리께서는 사무국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만수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만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3년도 예산액은 18억 6,781만원으로 2002년도 보다 1억 9,35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부분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공무원 처우개선비등이 계상되어 2002년보다 5,124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에서는 의회의 홍보영상물 제작비 3,000만원이 신규 편성되므로 인해 전체적으로 1,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공무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상향조정되어 1,42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복리후생비는 공무원 인건비 증액 등으로 2002년보다 3,79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연금부담금의 적용 비율이 감소되어 2002년 대비 1,095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으로는 연구개발비로 서초구의회 독립된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1,900만원, 회의록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위해 5,1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속기용 컴퓨터 기기를 신종으로 교체 구매하고자 1,800만원을, 본회의장 프로젝트를 대체 구매하기 위하여 1,08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의 비목은 2002년과 동일하거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128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영
김만수 사무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3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골자중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 경제상황 및 내년경제 동향과 세수실적을 감안한 정확한 분석 추계, 세입액 추계가 모호한 세입원은 최근 5년의 평균 징수 신장률을 적용하였으며 부서별로 산재한 세외수입에 대한 국별 집중관리로 징수율 제고를 꾀했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의 긴축편성으로 예산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영기준(Zero-Base) 관점에서 세출예산 재검토 반영하였으며 계속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및 지역 숙원사업 위주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기하였습니다.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544억 7,345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02억 804만 3,000원으로 2003회계년도 예산안 합계액은 2,046억 8,149만 3,000원이고 전년도 예산액 대비 일반회계는 21억 9,802만 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6억 9,21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액 대비 총 증가액은 58억 9,017만 7,000원으로 3.0% 증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 총액은 2,046억 8,149만 3,000원으로서 2002년도 최종 예산총액 1,987억 9,131만 6,000원 대비 58억 9,017만 7,000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3% 증가되었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 1,831억 3,147만 4,000원 대비 215억 5,001만 9,000원 증액되어 11.76%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544억 7,345만원으로 2002년도 최종예산액 1,522억 7,542만 3,000원 대비 21억 9,802만 7,000원 증액되어 1.4% 증가하였고 2002년 본예산 1,401억 7,534만 9,000원 대비 142억 9,810만 1,000원 증액되어 10.2%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502억 804만 3,000원으로 2002년도 최종예산액 465억 1,589만 3,000원 대비 36억 9,215만원 증액되어 7.9% 증가하였습니다.
2002년 본예산 429억 5,612만 5,000원 대비 72억 5,191만 8,000원 증액으로 16.88%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안총괄현황표는 참고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재원별 현황은 2003년도 일반회계 1,544억 7,345만원중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1,387억 5,139만 4,000원으로 89.8%이며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157억 2,205만 6,000원으로 10.2%로서 2002년 최종예산의 자체수입 대 의존수입 구성비 89.2 대 10.8보다 의존수입이 약 0.6% 증가되었으며 2002년 본예산의 자체수입 대 의존수입 구성비 90.5 대 9.5보다는 자체수입이 0.7%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현황표는 참고바랍니다.
세입예산 장관별 현황입니다.
지방세수입은 787억 9,816만 8,000원으로 2002년 지방세 726억 5,973만 7,000원 대비 61억 3,843만 1,000원이 증액되어 8.4% 증가하였으며 지방세 2001년도 세입결산 실수납액 734억 8,526만 5,000원 대비 7.2%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599억 5,322만 6,000원으로 2002년 631억 3,238만 1,000원 대비 31억 7,915만 5,000원 감액되어 5% 감소하였으며 2002년 본예산 대비 10.6%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0억 4,474만 1,000원으로 2002년 43억 9,718만 1,000원 대비 13억 5,244만원이 감액되어 30.8% 감소되었으며 2002년 본예산 대비 3.0% 감소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126억 7,731만 5,000원으로 2002년 120억 7,763만 4,000원 대비 5% 증가되었으며 2002년 본예산 대비 24.8%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장관별 현황표는 참고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성질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1,544억 7,345만원중 성질별 현황을 보면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및 예비비의 구성비율은 54.3 : 43.0 : 2.7이며, 2002년 예산 52.9 : 41.0 : 6.1에 비해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이 증가하였고 예비비가 대폭 감소하였으며 2002 본예산 대비 경상예산은 감소되었고, 사업예산 증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 현황표는 참고바랍니다.
세출예산 장관별 현황입니다.
장관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200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비는 715억 7,297만 8,000원으로 46.3%의 구성비를 차지하고, 2002년 대비 5억 6,035만 8,000원이 감액되어 0.8% 감소되었으며 본예산 대비 10.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사회개발비는 666억 1,248만원으로 43.1%의 구성비를 차지하고 2002년 대비 87억 1,906만 8,000원이 증액되어 15.1% 증가되었으며 2002년 본예산 대비 29.6% 증가되었고 사회보장비는 334억 368만 2,000원으로 2002년 대비 81억 3,136만 9,000원이 증액되어 32.2% 증가되었고 2002년 본예산 대비 42.5% 증가되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33억 3,308만 5,000원으로 2002년 대비 8억 4,028만 7,000원 감액되어 20.1% 감소되었으며 2002년 본예산 대비 5.5% 감소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31억 3,502만 1,000원으로 2002년 대비 11억 7,533만 3,000원이 감액되어 8.2% 감소되었으며, 2002년 본예산 대비 5.3%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국토보존개발비는 121억 3,932만원으로 2002년 대비 8억 6,587만 3,000원 감액되어 6.7% 감소되었습니다.
교통관리비는 9억 2,686만 5,000원으로 2002년 대비 2억 7,488만원이 감액되어 22.9% 감소되었고 예비비는 22억 8,364만 5,000원으로 2002년 대비 47억 2,645만 1,000원 감액되어 67.4% 감소되었으며, 2002년 본예산 대비 69%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장관별 현황표는 참고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2003회계년도 세출예산액은 18억 6,781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16억 7,426만 8,000원보다 1억 9,354만 2,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2002년 대비 11.6%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은 의사운영 인건비가 5,124만 1,000원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 홍보비디오 제작 3,000만원 증액, 구의회의장표창 200만원 증액, 고문변호사수당 330만원 증액,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수당 50만원 증액, 위탁교육비 60만원 증액, 연금부담금 1,466만 2,000원 감액, 사업예산 서초구의회 홈페이지 구축 1,900만원 증액, 회의록 D/B구축 5,170만원 증액, 속기용컴퓨터기기 구매 1,800만원 증액, 본회의장프로젝트구매 1,083만 2,000원 증액, 의정활동 2002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표는 참고바랍니다.
검토의견은 본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매 회계년도 의회는 회계년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액은 2,046억 8,149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 증가되었으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76% 증가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의 심의확정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2항에 서초구의회는 회계년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18조 지방재정법 제29조 내지 제35조 제77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제30조의4 제31조, 제84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영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예산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은 예산서 쪽수 89쪽에 10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할 내용이 수록된 예산서 쪽수를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찬선 위원
위원 박찬선입니다.
98쪽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초구의회 홈페이지 구축비로서 1,900만원하고 회의록 D/B구축을 위해서 5,17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늦게나마 우리 서초구의회의 단독기관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서초구의회 홈페이지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환영하는 일입니다.
어제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이러한 부분을 항변하고 대변하기 위해서 우리 서초구의회 홈페이지는 진작 있어야 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국의 232개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거의 자체적으로 홈페이지가 다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의회만이 제일 빛 좋은 개살구로 서초구의회 하면서 내부적으로 뒤떨어진 의회가 바로 서초구의회다라는 것을 잘 감지하시고 지금 홈페이지 구축을 예산통과가 된다면 바로 1월달이라도 해서 1월 1일부터 문을 열 수 있게끔 조치할 수 있는가 또한 회의록 D/B가 5,170만원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영
답변되시겠습니까?
김만수 국장 답변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만수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만수입니다.
박찬선위원님 질의 대단히 송구스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따로 개설하는 것이 아마도 그동안 숙원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 주신다고 그러면 1월 1일부터 바로 구축이 될 수는 없고 아마도 6개월 정도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제작되어서 구축시켜 놓은 다음에 2003년도 하반기부터 가동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홈페이지를 기왕 만들려고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횡행하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양을 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제작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금방 후반에 말씀드린 D/B구축 하고도 연결이 같이 됩니다. D/B구축 되어 있는 모든 자료를 같이 홈페이지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량으로 확보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6월달까지 홈페이지 만드는 것에 총력을 기울이고 정리를 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회의록 D/B 구축에서 D/B를 구축하는 데까지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 가지 않는데 지금 1대 초반기 부분이 지금 현재 디스켓에 담아 있지 않고 그대로 인쇄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작업하려고 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소모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 내에 끝낼 수 있는 방안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금년 예산에서 완전 구축할 수 있는 상당히 많은 인력을 우리가 소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조금 예산이 5,17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산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D/B 구축에 관한 한 종전에 저희들이 회의록에서 늦었던 것 회의록 발간에서 모든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박찬선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박찬선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박찬선 위원
위원 박찬선입니다.
자상한 사무국장님의 답변에 감사합니다.
단, 의회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을 6개월까지 갈 것이 아니고 우선 서초구의회를 치면 문이 열릴 수 있게끔 해 놓고 거기에서 수정하고 고쳐 나가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6개월 후에 1년 후에 완전한 집을 지을 수 있어도 좋지만 우선 1월부터라도 가동을 시켜서 그 불특정 다수가 서초구의회를 치면 들어와서 우선 기초적인 서초구의회가 존재가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우선 뼛골을 세워서 하나의 살을 붙이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앞으로 6개월 후에 1년 후에 한다면 사무국장이 안 계실 때다, 이 말씀예요. 우리 김만수 사무국장직무대리 계실 때 그래도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나갔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좋고 우리 18명의 의원님들이 전국에 멀리 제주도까지 다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보고 싶어 하는데 서초구청으로 들어가는 것 보다는 서초구의회를 바로 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치고 이렇게 살을 붙이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우선 뼛골을 지켜서 문을 열어놓자 이 말씀예요, 1월달, 2월달이라도 바로 예산을 들여서 기 잡혀서 만약에 통과된다면 바로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답변 간단하게 하십시오.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만수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만수입니다.
박찬선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메인은 바로 따와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현재 꾸며져 있는 것을 구청에서 빼내면서 도메인을 새로 설정하면 바로 가능은 합니다.
조금 나은 그림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6월달까지로 얘기를 했는데 사람은 도메인은 바로 가져 올 겁니다.
1월 1일부터 별도로 빠져 나오는 도메인을 한 번 구상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허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좀 더 발전된 서초구의회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홈페이지 구축을 하겠다는 그런 어떤 발전된 방향은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막연하게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자문을 해서 일정량의 산출근거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아까 3대 언제부터인가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공개되지 않았지 언제부터 되어 있는지 그 전에 모든 것을 구축을 하려면 장기간의 시간이 걸린다고 보는지 어느 정도 소요될 수 있다고 아까 국장님 1년 그러시는지 그 정도로 소요되어야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동료 박찬선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도메인을 할 수 있는 것은 다행인데 만약에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이 더 소요될 그런 가능성은 없는지 만약에 다시 재구축하게 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할 때 비용면에서 절감된다면 기왕에 10년 동안에 못했는데 조금 더 참아서라도 좋은 그런 홈페이지가 구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사무국장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영
지금 답변이 안 되면 더 질의받고 나중에 아시겠습니까?
김만수 사무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만수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만수입니다.
허명화위원님 회의록 D/B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는데 지금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전문업체 3개회사로부터 의뢰를 해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회의록의 D/B 구축은 35회부터는 지금 현재 디스켓이 되어 있답니다. 1회부터 35회까지 그 부분은 잔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서 바로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 35회 불량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입력시켜서 정리를 하면 되니까 그것이 아마 빠른 시간내에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중적으로 하면 그 다음해에 도메인을 가지고 오는데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현재 작은 돈 가지고 우선 별도의 홈페이지는 구축할 수 있으니까 현재 되어 있는 그 양태대로 넘어가는 것으로 해서 도메인을 따오는 데는 많은 비용이 안 듭니다.
일단은 따서 정리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허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것은 지금 감사때도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우리 서초구청의 상황은 공무원 1인 앞에 컴퓨터가 1대가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가야 할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 정도의 연륜이 되면 컴퓨터를 노트북을 제공해서 의정활동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사무국장님께서 왜 이점에 대해서 차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는지 그 점을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2대의 노트북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들에게 그 노트북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필요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특히 빨리 빨리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의원들에게도 노트북이 배정되고 그 다음에 본회의장에서도 노트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영
김만수 사무국장직무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만수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만수입니다.
컴퓨터 쪽은 저도 민망스럽게 생각되고 또 소화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해야 되겠는데 우선 노트북 문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허명화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회의장에 노트북이 들어갈 수 있는 기본망까지 포함해서 총체적으로 운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는 있는데 현재 전체 정리를 제가 미처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노트북과 본회의장에 망을 까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장치를 더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미처 제가 챙겨 보지 못했습니다.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보충질의입니까?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 김진영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을 보좌하는데 소홀했다는 그런 말씀이신지 그렇지 않으면 사무국에서는 예산을 요구했는데 전체적인 서초구 예산에 비해서 우선 순위가 떨어진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된 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뿐만 아니고 전체 예산이 그렇습니다만 공무원들의 기본급이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거의 10%가 인상되었는데 그것이 인상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이 1년 근무를 더 함으로써 호봉이 인상되어서 그런 것인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은 의회 예산심의하면서 매년마다 느꼈던 점이었는데 '91년부터 예산서를 분석을 해 보니까 '91년, '92년에는 의사수당이라는 그런 수당이 없었어요.
그런데 '93년도부터 이 의사수당이 생겼는데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서 어디에도 이것을 찾아 보려니까 없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사무국 직원이 지난해에는 2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완이 되어서 정원은 22명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급만 22명으로 편성하고 그 외에 각종 수당은 2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영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네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좀더 좋은 답변이 나오기 위해서 두 가지 정도 하시고 답변 듣고 다시 질의하시면 바람직스러운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김만수 사무국장직무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만수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만수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이 제일 제 가슴 아픈 데를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노트북 문제는 일단 제가 무척 곤혹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조성해서 올렸었는데 구청의 전체 예산을 다루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사실 이것이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보고드리는 마음이 곤혹스럽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말씀까지는 안 올리려고 했는데 구태여 허명화위원님이 지적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단 그렇게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본급 인상은 별도 호봉의 인상에 따른 계상도 부분적으로 있지만 행자부 지침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허명화 위원
몇% 인상했습니까?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만수
봉급조정 호봉 산입으로 2.5%, 처우개선비 3.0% 해서 5.5%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수당은 ...
허명화 위원
예, 확인했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만수
마지막 질의하신 현원이 지금 22명인데 23명으로 계상했느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최인국 휴직자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급 50%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원계산입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퇴직자가 누구라고요?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만수
최인국 ...
위원장 김진영
그러면 국장님, 최인국 직원이 우리 의회에 왔었습니까? 근무했었나요?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만수
2년 전에 근무하다가 지금 현재 해외유학 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정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95쪽 국내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국내여비 중에서 지방의회 비교시찰 및 교육여비가 528만원이 2003년도 똑같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기본업무 수행여비로 해서 2003년에는 2,640만원이 되어 있고 2002년에는 2,11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일 정도가 더 플러스 되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우리 의회의 업무보조를 위해서 사무국 직원들이 열심히 보좌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기초의원들한테는 보좌관이 없기 때문에 이 횟수를 늘려서라도 우리 의원들한테 보좌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예산을 넉넉히 잡아서 의원들한테 충분한 보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기 잡힌 예산 중에서 단 한푼도 불용이 안될 수 있도록 각별히 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진영
김만수 사무국장직무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만수
지금 최정규위원님 말씀하신 국내여비 2일 차이는 작년도 추경에서 다른 구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8일에서 10일로 늘려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 의회 직원들이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회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비교견학을 작년에 6개 의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수준을 좀더 제가 보기에는 많은 곳을 가는 것도 좋은데 좀더 운영이 확실한 곳을 선택해서 의원님들 보좌하는데 보다 더 좋은 자료를 많이 구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정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 직원들이 좀더 우리 보다 발전적인 의회를 방문했으면 갔다와서 거기는 가니까 이런이런 방법으로 운영하는데 우리가 참고될 만한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신다든지 아니면 간담회에 와서 그런 것을 설명해 줌으로써 갔다온 증거가 되고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뭔가 보탬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덧붙여서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안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늘 말씀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회기기간에 만일 상을 당했다 했을 적에는 그 기간을 회의수당에서 제외를 시킨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행자부의 지침이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회기기간이라도 부모상을 당했는데 직계존비속이 상을 당했는데 그것을 회의에 참석을 안 했다 해서 회의비를 지출을 안 한다는 것은 그것은 도덕적으로라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답변이 불충분하시다면 행자부라든가 상위법을 찾아서라도 우리의 권리를 원상회복 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진영
김만수 사무국장직무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만수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만수입니다.
지금 최정규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원들의 지방의회 비교견학에 따른 자료와 보고를 금년에는 조금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충실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회기기간에 의원님들이 상을 당했거나 했을 때의 수당문제는 지금 현재 별도로 딱 떨어진 규정에 없고 지금 현재 수당 자체가 회의참석 수당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는 저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최중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중현 위원
위원 최중현입니다.
세입.세출안 96쪽 하단에 보면 특정 업무수행 활동비라고 1,200만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명분의 비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진영
예산서 96쪽에 제일 밑에 줄에 보면, 김만수 사무국장직무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만수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만수입니다.
유인할 때 이어서 바로 붙여 주어야 되는데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대민활동비로 해서 6급 이하 직원 정규직원의 대민활동비에 따른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최중현위원 답변 ...
최중현 위원
그 내용을 내가 구체적으로 몰라서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만수
이것은 대민활동비가 월정액으로 직원들한테 나가는 그런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박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찬선 위원
위원 박찬선입니다.
92쪽 제일 하단에 보면 의회보 예산을 가지고 650원 6,000부 곱하기 4회로 해서 1,560만원 예산을 책정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선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이 불 보듯 뻔한데 금년에 불용액이 많이 남습니다.
이런 부분이 의회보를 만드는 하나의 담당을 두어서 매월 임시회의 때 우리 구정질문이나 아니면 5분발언한 사람들이나 또한 의회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의회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2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1회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놓고 반면에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면 우리가 행정부에 불용액이 많다고 질타하기 전에 나의 잘못이 있는가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03년부터는 이 의회보를 매월 분기에 한 번씩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짜서 제가 그래도 신문을 해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레이아웃이나 어떻게 하면 우리 40만 주민들이 우리 구의회가 잘 활동을 하고 있는가 주민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가를 잘 알려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03년도부터는 몇월몇월달에 18명 의원들이 기사를 낼 수 있게끔 독려를 하고 안 내면 한 예로는 우리 의회에서 누구 담당을 하나 두어서 그분이 기사협조를 받아서라도 지역활동 부분이나 의회활동 부분을 꼭 게재를 해서 1년 4번 정도는 이 부수 6,000부도 적습니다. 해서 주민들한테 알 권리를 충족해 주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무국장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진영
김만수 사무국장직무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만수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만수입니다.
박찬선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의회보는 우선 제가 7월달에 와서 편하지 못해서 마음이 압박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12월달 의회 정례회에서 진행 중이면서 이것을 같이 병행시켜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현재 꾸며져 가고 있는 흐름을 봤을 때 1월달에는 발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2월달에 발주되어서.
그래서 2003년에 계속 분기별로 엮어 나가야 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지금 현재 여기에 매달려 있는 직원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제가 의회에 와서 보니까 홍보할 수 있는 홍보팀이 전무합니다. 그리고 홍보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제가 조금 마음이 딱 정해져 있으면 홍보팀 하나를 만들어서 박찬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것도 의회를 위한 어떤 홍보의 그런 적극화를 한 번 좀 해 보고 싶은 생각은 간절합니다.
다행히 내년에도 일용인부임이 계속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전문성 있는 인력을 한 번 채용을 해서 추진해 보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다음 허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질의한데 대해서 사무국장님 답변에 노트북에 대해서 아주 애매하게 입장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예산을 편성했는데 삭감되었다면 편성 요구했던 원본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직원 인건비에 대해서 인건비는 22명인데 수당이 23명이라고 왜 한 명이 늘었느냐 했더니만 해외유학 운운하셨는데 본인이 판단할 적에는 그렇게 유학을 갔을 적에는 기본급에서 반을 주는 것은 인정이 가는데 수당이라는 것은 자기가 근무하면서 발생하는 수당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2쪽 홍보비디오 제작이라는 게 지금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우리 이런 예산이 없었는데 지금 이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 홍보비디오 제작을 구상하고 있는 그 내용을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의회보도 인원이 부족해서 그것을 어떤 감수할 수 있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좀 저조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홍보 비디오까지 제작을 하려면 더욱 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본위원은 우리 서초구 내에 공익요원, 그러니까 군 복무를 하고 있는 공익요원들 중에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일용직 그랬는데 일용직으로서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공익요원들 중에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꼭 집행부에만 좋은 능력 있는 사람들을 활용할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그런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사무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영
김만수 사무국장직무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만수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만수입니다.
노트북 관련 예산요구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영상물 제작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홍보영상물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디오 촬영을 하고 제작을 해 놓은 것 가지고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홍보영상물을 만들려고 그러면 최소한 어떤 시나리오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됩니다.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사에 맡겨서 그 기획물로 나와야 됩니다.
일반적 비디오처럼 만들어서는 영상물로서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사에 맡겨서 그 기획사가 제작해서 납품하는 그런 과정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공익요원 문제는 제가 좀 더 검토할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
허명화 위원
답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만수
한 가지 좀 덜 나왔죠.
지금 현재 현원 아까 허명화위원님 말씀하신 휴직자 문제는 봉급 50%에 ...
위원장 김진영
허명화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외국 유학을 갔는데 봉급의 50%라면 이해가 가는데 수당의 50%는 안 맞지 않느냐는 그런 질의죠, 그렇죠?
허명화 위원
수당의 50%가 아니고 수당은 다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다 들어갔습니까?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 김진영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만수
90쪽이 되겠습니다.
90쪽에 있는 정액수당의 가족수당 배우자, 존속, 비속 이 부분은 봉급에 포함이 되고 지금 상단에 있는 초과근무수당은 포함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에 있는 초과근무수당에는 제외시켰고 지금 현재 정액수당급으로 내려가는 봉급에 포함되는 내용에 50%를 포함시켰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런데 그게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요? 그 근거가 ...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만수
지금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면 잠깐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최인국씨가 지금 서초구의회에 속해서 우리 서초구청에서 유학을 보낸 것입니까? 안 그러면 개인 자비로 갔는데 어떤 휴직계를 내고 갔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만수
자비 휴직 ...
허명화 위원
그러면 유급휴직입니까?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만수
예.
위원장 김진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토론하십시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무국장께서 말씀하신 의원들에게 노트북 제공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토론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다른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진영 박찬선 최정규 허명화 이신옥 김익태 장경주 최중현
출석공무원(1명)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만수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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