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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3년 01월 09일 (목) 오전 11시05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29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129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제129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06분
위원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제129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29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129회 임시회는 1월 15일부터 1월 18일까지 4일간으로 제1차 본회의는 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휴회의건을 다루고, 제2차 본회의는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지금 구정질문이라는 것은 지난 본회의때 못한 보충질문입니다. 제3차 본회의 또한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영
허명화위원 발언하십시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는 17일날 제2차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내용적으로는 지난 12월 정례회때 구정질문을 하고 보충질문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다가 기재를 「(보충)」이라고 기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지난해 서초구청에서의 업무보고는 예산안에 대한 업무보고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12월 21일날 의결하고 난 뒤에는 의결한 후의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왜 금년에는 구정업무보고가 어떤 계획하에서 이렇게 1월달에 못 받게 된 것인지 그것은 답변을 좀, 아마 그러니까 임원회의에서의 이렇게 협의안이 이렇게 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월달에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영
예, 위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은 아까 위원장이 멘트한 대로 보충질문이고 여기다가 기록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는 2월달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
위원장 김진영
예.
허명화 위원
지금 물론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협의안만 의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의안접수 및 계류현황에 이렇게 5개 안건이 들어와 있는데 상임위원회별도 그래도 안이라도 위원장들과 사전에 협의해서 다음부터는 그 의사일정안이 여기 함께 제출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영
예, 알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129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
(부록에 실음)

허명화 위원
위원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허명화위원 긴급동의하십시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난 우리 11월 우리 의원들 세미나에서 본위원이 이것 초안을 작성해서 의원들에게 배부해 드렸던 내용입니다마는 우리 지금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긴급동의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일단은 제가 우리 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을 하면서 재청을 받으셔서 이 심의는 심의하는 날짜를 다음에 결정해서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긴급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방금 허명화위원이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내용을 위원회안으로 개정하자는 동의발의를 하였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과 회의규칙 내용을 함께 심사하기 위해서는 개정할 규칙의 내용의 초안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관계로 본 동의안의 심사를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다루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회기 일정때에 다루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석위원(5명)
김진영 최정규 허명화 김익태 장경주
출석공무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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