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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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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130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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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3년 02월 20일 (목) 오전 10시11분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민체육센타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민체육센타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휴회의건
10시 10분
의사업무담당주사 방청영
본회의 개의에 앞서서 지난 2월 18일 있었던 대구 지하철 참사의 희생자를 애도하는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10시 11분 개의
의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월 30자 행정부의 국장 인사이동 사항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에 권영중 전 총무과장이, 의회사무국장에 강정웅 전 세무1과장이 승진 임명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강정웅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정웅
먼저 회의소집 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3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는 2003년 2월 14일 김진영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날 소집공고를 하였으며, 같은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내역입니다.
2003년 1월 15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 제안이 있었으며, 2003년 2월 1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003년 2월 17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내역입니다.
2003년 1월 15일 의안번호 제3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원안가결되었다는 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2003년 1월 16일 의안번호 제26호 서울특별시서초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으며, 의안번호 제28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심사보류되었고, 의안번호 제31호 서울특별시서초구민체육센터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으며, 의안번호 제3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다는 총무재무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간주처리 내역으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간주처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액은 제1차 일반회계 77만 4,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2003회계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제1차)
(부록에 실음)

강정웅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15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에 협의한 대로 2월 20일부터 2월 22일까지 3일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서명의원은 김창기의원, 이웅재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6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정길자
안녕하십니까?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6호 서울특별시서초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2년 11월 2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1월 29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3년 1월 16일 제12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서울고등법원 및 서울지방법원 등이 있는 법원 내에 위치한 기숙사는 동일건물 안에 법정동을 달리한 지번이 서초동과 반포동 2개 동으로 분할되어 있어 2개 세무서(서초,반포)와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구분으로 인한 행정업무의 비능률성 해소 및 동경계의 명확화를 기하고자 법원의 대표 지번으로 사용되고 있는 서초동으로 반포동을 편입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으며, 그 주요골자로 서초구 반포동 60번지 13호, 60번지 14호를 서초동으로 편입하고 행정동으로는 서초 제3동 관할구역으로 편입시켜 동일 법정동으로 조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검토결과로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경내에 서초동과 반포동 지번이 함께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 경내 반포동 지번을 서초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의 내용은 2002년 8월 8일 의안번호 제11호로 의회에 동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개정안과 같이 의견 제시된 바 있으며, 동일 법원 경내에 2개의 다른 법정동 지번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행정 업무의 비능률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의 승인(행정 12161-5125 2002년 10월 15일)을 얻어 제출한 것으로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명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오늘 서울특별시서초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새로 신임 행정관리국장께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이 조례는 적은 범위의 비능률적인 부분만 개정할 것이 아니고 금일 개정내용 이외에도 근본적으로 동구획이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예로 양재1동과 2동 또 서초4동과 반포4동 등 동분소를 운영치 않으면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는 부분등이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께서 검토한 바가 있는지 없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계속 덮어 두고 부분적인 것만 개정하고 지나갈 것인지 신임 행정관리국장께서 앞으로 동구획을 근본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볼 용의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허명화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국지적인 좁은 범위는 지양을 하고 넓은 부분은 왜 시행을 하지 않느냐 보다 큰 행정 효율을 위해서 좀 더 큰 범위도 조정을 해야 한다고 하는그런 뜻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허의원님께서 양재1동과 2동, 서초4동, 반포4동을 예시를 하셨는데 이외에도 상문고등학교 주변 건의도 있고 또 범위를 넓히면 저희 서초구와 과천간에 달팽이처럼 들어온 지역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물론 저희 집행부에서 노력도 더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또 의원 여러분이나 주민 여러분의 이러한 이해관계 이러한 등등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해도 행정능률의 극대화가 즉 편의증진과 구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온 이 자리에 구체적으로 양재2동이나 상문고등학교 주변에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지는 못 했습니다.
허의원님 지적에 따라서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실현 가능한 부분은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토록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마련한 안이 거기에 이해관계가 얽힌 여러 모든 분들의 동의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그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 가능하면 동의를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열호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동명칭및구역확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민체육센타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7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민체육센타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해서 김익태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익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1호 서울특별시서초구민체육센타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2년 12월 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2월 7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3년 1월 16일 제12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반포근린공원내 체육시설인 서초구민체육센타의 관리부서가 공원녹지과에서 문화공보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초구민체육센타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규정한 심의위원 등 회계관직을 관리부서의 직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는 (안 제5조) 당연직 기금운용심의위원인 도시관리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변경 (안 제5조) 위원회 간사를 공원녹지과장에서 문화공보과장으로 변경 (안 제8조) 기금회계관직인 기금운용관을 도시관리국장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로 본 개정 조례안은 구민체육센타의 관리부서가 문화공보과로 이관 시행됨에 따라 관련 기금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기금 조례는 구민체육센타의 건축물 노후 등으로 인한 재건립시 필요한 감가상각비 적립기금을 설치, 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기금현황중 2002년말 기금현재액은 10억 7,341만 6,000원이며, 2003년도 기금운용 계획으로 수입 1억 1,981만 3,000원이고 지출은 3억 1,186만 7,000원이며, 2003년도말 현재액으로 8억 8,136만 2,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위 개정 조례안은 위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리부서가 변경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2년 11월 9일부터 2002년 11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므로,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안 제10조는 1998년 4월 22일 행정자치부 재경 13300-1411호의 지방자치단체기금 표준조례안과 같이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은 기금운영위원회 위원중 관리부서의 직으로 임명토록 하는 당연직 기금운영 심의위원 및 회계관직을 변경하는 내용이라고 하였는데 기금 운영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라는 질의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한 분및 구체육회 이사, 학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등 6명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관리부서가 공원녹지과에서 문화공보실로 변경 운영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초구민체육센타수익적립기금조례안에 규정한 기금운영위원회 위원을 변경코자 개정하려는 것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에서 문화공보실로의 업무이관은 언제 되었는지라는 질의에 공원녹지과에서 문화공보과로의 업무이관은 2002년 1월 4일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해서 매 회계년도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결산 결과도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수정의견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수정안 조문대비표와 같이 전문위원이 제시한 수정의견은 표준안과 내용이 같은 것으로 수정의견에 이의가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이신옥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고 그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안 제10조 제1항을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년도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며 출납년도 폐쇄후 80일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로 하고, 안 제10조 제2항을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하고 기타 사항은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심사보고서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민체육센타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민체육센타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민체육센타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민체육센타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김익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영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영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민체육센타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도 공원녹지과에서 문화공보과로 이관되는 것은 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금현황중 2002년말 기금 현재액이 약 10억 7,300여만원이 있는데 이 기금액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께 묻고 싶습니다.
기금 현재액이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인지 아니면 구민체육센타에서 회원들한테 돈을 받고 남은 돈인지 그것부터 우선 거기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김진영의원님의 질의에 중간 답변을 드리면 구민체육센타적립금은 당초에 시설비가 72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립금은 시설비의 2%를 적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2억의 2%이면 1억 4,000만원 해서 그 이익금에서 '96년부터 7년동안 적립을 해서 지금 10억 7,0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1억 4,000만원의 7이면 4×7 〓 28해서 9,800만원이 규정에 정해 놓은 금액인데 그 금액보다 현재 약간 오버해서 이익금을 남겨서 적립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의원
그러면 그 회원들한테 받은 돈을 가지고 구민체육센타를 운영하고 남은 돈이다 이 말씀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렇습니다.
김진영 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구민체육센타는 글자 그대로 우리 구민이 누구나 다 가서 자유롭게 싸게 사용할 수 있는 구민체육센타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민체육센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YMCA는 비영리적인 단체에서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구민체육센타는 현재 반포2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반포2동에 위치하고 있지만 맨 끝부분이기 때문에 반포동주민들과 방배동 주민들이 아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에는 기금운용을 기금마련을 우리 구청에서 시설이 낙후되거나 하면 구청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시설을 해주어야 된다고 원칙으로 보고 거기서 이득금을 남기지 말고 차라리 사용하는 주민한테 월 예를 들어서 휄스같은 것은 3만 8,500원이면 좀 작게 받아서 주민한테 글자 그대로 혜택을 보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반포나 방배동 주변 그쪽 주민들은 사실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청이 이쪽에 있고 구민회관이 이쪽에 있고 조형예술원 모든 것이 서초동과 이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은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구민체육센타라면 구민들이 누구나 다 싼값에 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센타로 봐야 되는데 왜 거기서 기금을 마련하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체육센타가 낡아 가지고 시설이 필요하면 구청에서 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관계관께서 답변을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김진영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 답변을 통해서 시설비 72억에 대한 감가상각 적립금을 매년 1억 4,000만원씩 해서 9,800만원을 현재 곱하기 연수하면 해야 되는데 1억 700만원이 되었기 되었기 때문에 약간 오버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질의하신 그 지역 주민께서 이용하시는 결과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적립하지 말고 단가를 다운시켜서 혜택을 주민들한테 드리고 나중에 고장이 난다든지 또 노후가 되면 구청 돈으로 보수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감가상각, 물론 저희 감가상각은 행정부처뿐만 아니라 일반 사기업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감가상각에 관한 것은 시행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적법하게 규정에 의해서 감가상각에 의해서 지금처럼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을 무시하고 구청에서 돈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 그 시설을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YMCA에 위탁하게 됩니다. 위탁해서 남은 이익금으로 하는데 그 이익금을 안 내고 가격을 더 내리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은 주변 여건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 여건의 장단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시설이 노후되어서 경쟁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더 좋은 스포츠센터, 더 좋은 신규점으로 가고 잘 오지 않아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보수를 해서 헬스시설도 늘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장점은 거기가 요지이고 또 민간인 시설처럼 복잡하지 않고 시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장점이 됩니다. 또 가격이 주변보다 현재 상태로 싸고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서 더 싸게 해서 구에서 지원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검토는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저희는 관계법의 감가상각 적립규정에 의해서 할 예정이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열호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명화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동료 김진영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부분과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우리 체육센터에 대한 감가상각을 적립해서 장래에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일단은 집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은 일단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나 그런 시설을 마련했을 때는 그다음에는 그 이용자들이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체육센터에 대해서는 이것이 감가상각을 적립하고 있는데 우리 서초구내에 다른 복지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점을 도입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초창기에는 구민의 세금으로 공금으로서 건립하고 난 그후에는 이용자들이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행정관리국장께서 체육센터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도입할 용의가 없는지 한번 검토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신중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허명화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허명화의원님 질의를 받고 두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구민체육센터처럼 용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순 복지, 여가활용 이런 부분의 시설하고 진짜 장애아들이나 또 지체부자유자라든지 또 심신장애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하고 어떤 구분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민체육센터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이고 제가 예를 적절히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아라든지 지체부자유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생활복지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의회가 끝나면 생활복지국장과 서로 협의를 해서 과연 공통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인지 또 관계법령에는 과연 사회복지시설도 감가상각 적립을 해서 수선충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그런 검토를 해서 한번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해 주신 김진영의원님과 허명화의원님 그리고 답변해 주신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민체육센타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휴회의건
10시 45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월 21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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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18명)
김열호 장영화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이신옥 천승수 김익태 정웅섭 김창기 이웅재 장경주 최중현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조남호 부구청장 박성중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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