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익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1호 서울특별시서초구민체육센타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2년 12월 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2월 7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3년 1월 16일 제12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반포근린공원내 체육시설인 서초구민체육센타의 관리부서가 공원녹지과에서 문화공보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초구민체육센타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규정한 심의위원 등 회계관직을 관리부서의 직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는 (안 제5조) 당연직 기금운용심의위원인 도시관리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변경 (안 제5조) 위원회 간사를 공원녹지과장에서 문화공보과장으로 변경 (안 제8조) 기금회계관직인 기금운용관을 도시관리국장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로 본 개정 조례안은 구민체육센타의 관리부서가 문화공보과로 이관 시행됨에 따라 관련 기금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기금 조례는 구민체육센타의 건축물 노후 등으로 인한 재건립시 필요한 감가상각비 적립기금을 설치, 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기금현황중 2002년말 기금현재액은 10억 7,341만 6,000원이며, 2003년도 기금운용 계획으로 수입 1억 1,981만 3,000원이고 지출은 3억 1,186만 7,000원이며, 2003년도말 현재액으로 8억 8,136만 2,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위 개정 조례안은 위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리부서가 변경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2년 11월 9일부터 2002년 11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므로,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안 제10조는 1998년 4월 22일 행정자치부 재경 13300-1411호의 지방자치단체기금 표준조례안과 같이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은 기금운영위원회 위원중 관리부서의 직으로 임명토록 하는 당연직 기금운영 심의위원 및 회계관직을 변경하는 내용이라고 하였는데 기금 운영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라는 질의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한 분및 구체육회 이사, 학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등 6명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관리부서가 공원녹지과에서 문화공보실로 변경 운영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초구민체육센타수익적립기금조례안에 규정한 기금운영위원회 위원을 변경코자 개정하려는 것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에서 문화공보실로의 업무이관은 언제 되었는지라는 질의에 공원녹지과에서 문화공보과로의 업무이관은 2002년 1월 4일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해서 매 회계년도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결산 결과도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수정의견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수정안 조문대비표와 같이 전문위원이 제시한 수정의견은 표준안과 내용이 같은 것으로 수정의견에 이의가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이신옥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고 그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안 제10조 제1항을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년도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며 출납년도 폐쇄후 80일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로 하고, 안 제10조 제2항을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하고 기타 사항은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심사보고서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민체육센타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민체육센타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민체육센타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민체육센타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