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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3년 03월 18일 (화) 오전 10시05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안건 심의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양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130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중이었던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은 학교부지에 설립될 권역별 공공문화 복지시설 건립사업이 대통령령인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이 지원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조례제정에 따른 시비를 없애고 또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관련부서에 질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한 사본을 위원 여러분 책상에 배부해 드렸으니까 한 번 보시고 참고하시고 이것에 대한 추후 회신이 오면 검토해서 비회기중이라도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으니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장애인 등이 일상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도 각종 시설물 및 설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 장애인등에게 생활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는 본 조례의 목적으로서 지방자치법에 의한 근거와 그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와 제3조는 용어의 정의와 기금설치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제4조는 기금의 조성 재원으로서 편의시설 미설치에 따른 이행강제금 징수액 일부와 서초구의 출연금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충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는 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장애인등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 등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는 기금의 관리 운용방법에 대하여 또 제7조 내지 제10조에서는 기금의 운용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방법, 기능, 회의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는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으로 기금의 수지사항과 사업계획, 자금계획을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토록 규정하였으며,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기금의 융자대상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는 기금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15조는 준용 예규이며, 제16조는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토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본 조례안은 지난 제119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보완하였사오니 원안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9호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위반된 시설의 개선이행명령 등 조치후 미이행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징수 비용으로 동 편의시설을 촉진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에 기금운용 계획으로서 회계년도마다 연도 개시전 기금심의후 계획수립후 회계년도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4조에 기금결산은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 심의 의결하도록 보완하여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동법 제7조, 제8조에 위반된 시설에 대하여 시정명령후 시정명령 미이행 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금액의 50% 및 서초구출연금, 수익금, 기타 수입금 등의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비용 융자 또는 보조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법 제28조에 의하면 제1항에 시설주관기관은 시정 명령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제5항에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8항에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100분의 50을 사용하되 사용용도는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등의 생활편의 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0항에 이행강제금의 부과권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강제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사용절차 규정에 의하면 시설주관 기관장은 징수한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은 시행령 제8조 제4항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징수한 이행강제금 중 편의시설촉진기금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한 예산회계법 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에 편성하고 수납.지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시설주관 기관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연도의 이행강제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 부과징수 실적 및 사용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종합검토한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에 규정한 이행강제금 중 보건복지부의 편의시설촉진기금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예산회계법 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에 편성하고 수납 지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도록 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시설주관 기관장이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도록 법 제28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장복65142-895호로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표준안이 통보되어서 구 조례제정 후 조례 제출을 요구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구청장이 조례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동안 조례안의 제출경위를 보면 2002년 2월 5일 의안번호 제245호 제출되었으나 2002년 2월 25일 총무재무위원회 심의중 행자부 표준조례안에 있는 기금운용계획의 의회의결 및 결산승인에 관한 내용의 누락 등으로 심의보류된 바 있으며, 2002년 4월 11일 조례안 철회되었다가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2003년 2월 27일 다시 제출한 것입니다.
또한 기초 자치단체의 조례제정 현황을 보면 종로, 중구, 용산, 광진, 은평, 도봉, 강북, 동대문, 중랑, 영등포, 동작, 강서, 금천, 송파, 강남 등 15개구가 제정 완료되었습니다.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의 편의시설 촉진을 위한 이행강제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지상에도 이미 보도가 되었는데 장애인들을 위한 횡단보도의 음성메시지가 실제하고 상이해서 정말 시각장애인이 그 메시지를 듣고 횡단보도를 건넌다면 사망사고가 유발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서초구도 지적이 되었는데 그런 시설이 명확하지 않거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해당 기관에 요청해서 시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시정한 일이 있는지 또 그런 현황을 알고 계신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종원
사회복지과장 유종원입니다.
정길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보도사항을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 자체가 잘 아시겠지만 신호기 설치가 경찰관서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한 번 기회가 되면 우리 주민의 생활과 관련되는 것이고 특히 장애인들의 이용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 실행하지 못하고 날씨가 풀렸으니까 봄에 저희들이 장애인의날이 4월달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를 통해서 불편을 듣든지 해서 그런 사항이 나오면 관계 부서에 요청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 답변 들었고요, 본위원장이 질의한 것도 당연히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장애인이나 어떤 장애인 등으로 인해서 포괄적으로 의미를 부여했는데 그런 전체적인 주관업무를 담당하는 데는 우리 구청의 사회복지과일 것으로 보여지고 실제로 교통신호체계는 당연히 경찰청에서 하는데 그런 지적을 빨리 경찰청에 알려 주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원활하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위원 박찬선입니다.
본인이 지난 임시회의 때 구정질문을 했었습니다.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설치를 위해서 지금 현재 관내 아파트단지에 주차구획선이 그려져 있는데 그 안에 장애인을 위해서 요근래에 지은 아파트는 시행되고 있는데 한 5년전, 10년전 아파트에는 그런 표시된 것이 없어서 우리가 장애인을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해서 대우를 해 주어야 하는데 때로는 부모들이 은폐해서 자신들의 어떤 주위 시선 때문에 그런 시설을 일부러 없애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행정적인 지원 입장에서 개인 사설 단지이지만 어떤 행정으로 자동차 선 구획의 몇 %선은 의무조항으로 장애인 표시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유종원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종원
사회복지과장 유종원입니다.
좋으신 질의를 하셨습니다. 박찬선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 주차구획 부분은 지침상이나 규정에는 '98년도 이후에 신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총 구획의 2% 이상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강제적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의 애로가 장애인 편의시설은 '98년도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98년도 이후에 신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허가단계에서부터 제재를 하는데 그전에 있던 건물에 대해서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초기단계에 안내문도 보내고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권장시설에 대한 어떤 제재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사실 강제하기 어렵고 조례를 만드는 목적도 이런 권장시설의 비용이 들 때 융자해 주고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잘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하고 이제 말씀드린 공동주택의 단지라든지 다수인이 사용하는 지역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앞으로 권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제상의 벌칙을 주는 것은 신규시설 '98년 이후 시설 외에는 지금 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선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박찬선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위원 박찬선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8년도 이후는 강제조항으로서 장애인 표시가 된 주차구획선이 있는데 그 전에 지은 서초구의 아파트단지가 잠원동 같은 경우는 많습니다.
가서 보면 장애인 표시가 된 구획이 없는 단지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가 좋은 계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파트단지별로 1%도 좋고 2%도 좋습니다.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주해 와서 자기 애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숨기려고 하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차를 어디에 댈 데도 없고 장애인이 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만한 입장도 못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살기 좋은 서초구의 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또한 으뜸가는 서초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번 기회에 조례로 묶어도 좋고 아니면 '98년도 이전에 있었던 것은 공동주택지에는 이런 장애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청사진을 한번 유종원 과장께서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박찬선위원께서 질의하신 아파트단지 내의 장애인 주차구획 설치는 '98년 4월 11일 이 법이 제정되어서 시행되기 이후에는 강제로 할 수 있지만 이전 것에 대해서는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박찬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저희들이 아파트 내에 장애인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파악해서 안 된 경우는 권장해서 다 설치가 되도록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정웅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은행에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계정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강제이행금을 징수하면 50%를 기금계정에 납입하도록 강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은 이 규정의 적용을 안 받지요, 문제는 이것이 시설주관자가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설주관자는 보건복지부장관도 있고 서울특별시장도 있고 우리 구청장도 되어 있는데 우리 구의 경우는 관할 안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이 강제이행금의 부과 전권을 다 행사하는 것인지 보건복지부장관, 서울특별시장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려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구가 통상적으로 2002년 같은 경우에 강제이행금 부과실적은 대충 얼마나 되고 그 부과된 이행금의 관리는 현재 시행령 제8조 제4항의 적용을 안 받는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일반회계에 편입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이고 이 법의 취지로 한다면 최소한 50%는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현황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유종원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종원
사회복지과장 유종원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의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부과권이 서초구청에서 하면 서초구청장한테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부과된 비용, 징수한 금액에 대한 세입의 소속 그것은 관계법을 보시면 50%는 부과권자가 쓰게 되어 있고 50%는 제8조 제4항에 지정된 보건복지부장관이 한국은행에 계정을 설정한 촉진기금으로 입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50%는 보건복지부의 촉진기금계정으로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50%만 지방자치단체, 서초구의 예산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는 기금조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편입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문제는 50%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목적이라는 것이 이번에 올리게 된 조례제정의 용도에 쓰이는 그런 부분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기금조례로 50%는 들어가게 되고 일반적인 세입으로는 쓸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이행강제금을 얼마나 했느냐 실적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이행강제금은 잘 아시다시피 설치의무가 부여되어 있는데도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치의무가 부여된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해서 저희들한테 시정명령을 받거나 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은 부과한 실적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앞으로는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는 50%를 부과권자가 쓸 수 있도록 된 우리 구의 50% 사용이 기금형태로 쓸 수밖에 없는 용도가 지정이 되어서 보건복지부의 업무지침을 보면 새롭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금이나 특별회계의 기금으로 해서 별도관리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최근에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조례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정웅섭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정웅섭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법에 다 나와 있는 사항인데 왜 물었느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답변에서 말하면 이 법은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구청에서 하는데 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50%는 우리 구청 수입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한국은행에 설정 개설한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계정 그러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계좌를 별도로 두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납입해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50%는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쓰느냐 우리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당연히 세입으로 편성시켜서 잡아야 돼요. 그런데 강제이행금이 징수된 부분은 어디에 써야 되느냐 하면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편의시설 설치비용 융자 및 보조사업 이런 데만 쓰도록 딱 제한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에 기금계정이 없다 하더라도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같이 세입을 잡고 그 세입 잡힌 금액만큼 바로 세출예산에 장애인을 위한 목적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강제금 부과 실적이 한 번도 없다, 앞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는데 이 조례가 작년 6월달에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 당시에 조례에 문제가 있다 해서 보류해서 다시 제출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작년에 그때 이 조례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일반회계 출연금 외에는 결과적으로 강제이행금 부과징수로 인한 수입은 하나도 없었다고 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없었다고 본다면 그러면 이 조례가 굳이 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처럼 기금에 대한 강제규정을 법제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강제적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별도 관리운영하라는 그런 법률 강제규정도 없고 세입실적도 하나도 없는데 기금에 관한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종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유종원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종원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만드는 부분이 강제이행금 처리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주요 목적은 우리 구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권장시설이든 강제시설이든 이런 부분들이 빨리 촉진이 되어서 편리한 시설을 갖도록 하는데 목적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재원의 일부가 이행강제금 50%를 우리가 쓰게 되어 있고 그 목적이 기금의 형태로 분리해서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는 그런 자금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금조례를 만들어서 별도 관리를 하자고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이행강제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가 필요 없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에 그동안에 이행강제금 사례를 저희들이 25개 구청에 파악해 보았습니다.
했더니 그동안에 서초구청에서 딱 20만원을 부과해서 10만원을 한국은행 계정에 넣은 사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불이행했을 때 되는 부분이 있거나 이것이 없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러니까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이 조례는 우리가 편의시설 촉진을 위한 구의 출연에 의해서 한번 융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촉진해 보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에 너무 비중을 많이 두다보면 조례의 필요성이 희석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하나의 재원으로 되고 또 앞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넣어서 관리를 했을 경우는 지출을 하는 경우는 용이하지만 타인에게 융자를 해 주어서 상환기간을 주고 하는 부분은 우리 구에도 전부 조례로 해서 별도 기금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니까 기금이나 특별회계로 이렇게 관리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정웅섭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제 질의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시는 모양인데 현재 이 조례는 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50%는 보건복지장관이 가지고 가고 나머지 50%, 현재 같은 경우에는 부과한 실적이 20만원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것을 일반회계에 편입해서 그런 부분은 여기에 있는 사업목적에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구의 경우에는 더 많이 나간다 이것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보다 상당히 많이 장애인 시설에 나가지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만 주관하는 시설 외에 지금 다른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지 예산 편성되어서 하는데 여기에서 하는 것은 그것이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면 별도 계정해서 관리하라는 목적이 있어요. 이 조례를 만들면 별도로 그것은 관리해라, 관리할 때 부족하면 다시 다른 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하라는 것인데 결국은 우리 구에서 작년도에도 조례를 만들려고 시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거의 경과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실적은 10만원밖에 없었다고 본다면 이 조례를 굳이 안 만들어도 운영이 다 되고 또 기금을 만들라고 강제된 조항도 아닌데 굳이 만들어서 뭘 하려는 것이냐 그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굳이 이 시설을 해야 된다면 구청장의 행정 집행의 의지와 방향에 따라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을 우리 구의 주관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렇게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주관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도로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만들 이유가 있느냐, 결국은 이것을 만들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올해도 기금계정만 기금조례만 만들었을 뿐이지 통장 하나 개설할 뿐이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500만원밖에 안 된다면 500만원 어디에 쓸 것입니까, 결국은 그 기금 융자를 한다든지 하려고 한다면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기금통장에서 별도 관리한다 이런 형식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회계 별도 통장에 이체해 가지고 관리해서 구청장의 재량에 의해서 하는 것이나 현재 일반회계라는 포괄적인 예산에 돈이 들어와서 그 돈에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이런 사업에 사용하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 이것입니다.
아무 필요 없는데, 그것 번거로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 25일 제119회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정웅섭위원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정웅섭위원님 말씀이 타당성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금을 만드는 것이 이행강제금의 50%만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초구 출연금도 거기 포함되어 있고 수익금의 운용에 따른 이자 기타 어떤 후원자가 후원해 주는 금액도 기금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각 구에서 기금으로 출연한 것이 노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1차년도에 1억 5,000만원을 했고 또 따라서 1억 5,000만원 이렇게 해서 7군데 정도가 지금 만들었는데 기금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웅섭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은 있지만 보건복지부 지침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을 위해서는 기금으로 만들든지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쓰라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이행강제금은 '98년 이후에 신축건물 주택일 경우에 10가구 이상일 때 또 공동주택 이렇게 있을 때 장애인시설 설치를 하지 않으면 준공을 내주지 않는 강제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설치를 하지 않으면 준공을 내주지 않는데 이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것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행강제금 100분의50을 부과권자가 사용한다고 했는데 시설 설치를 위해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도로 100분의50을 돌려주어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금법에 따라서 약간의 이자를 부과하고 사용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오래된 건물들은 장애인 시설설치 강제규정이 없을 때 건물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장애인시설 설치를 하지 않아서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아서 이것이 과연 기금으로 조례가 되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으며 얼마큼 돈이 모일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서초구 외의 자로부터 출연금 또는 기부금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기부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유종원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종원
사회복지과장 유종원입니다.
그 50% 사용의 이자 부분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라는 것은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융자금을 주게 되면 50%라는 것은 저희들의 기금으로 넣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국은행에 가게 되는 부분은 지금 우리 구에서 100이라는 것을 받았을 때 50을 우리 구에서 기금으로 쓰고 50을 전국적인 차원의 기금으로 쓰고 이렇게 크게 대별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 기금을 쓰는데 이자 부분은 조례라든지 정해진 대출금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해지면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무료로 준다든지 그냥 일방적으로 지출한다든지 그런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이행강제금이 거의 발생이 안될 것이다, 물론 이행강제금이 발생이 적어야 좋은데 이런 경우는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규 할 때 허가의 조건을 걸어서 준공때 건축 부서에서 그 부분이 이행이 되어야 준공을 해주니까 발생이 안되겠지만 어떤 용도를 변경을 하는 경우에 집이 기존 상태에서는 권장시설이었는데 용도변경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추가로 어떤 건축허가가 되게 되면 그 시설에 설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기존 시설에 다시 설치하려고 하면 어렵고 하니까 안 하려고 하고 또 미준공상태, 장기 미준공이 된다든지 불법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발생될 수는 없지만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이행강제금이 만약 발생이 안 되는데 왜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 아까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신 부분과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이 조례는 이행강제금만을 재원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이 편의시설 확충을 촉진시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촉진시킨다는 이야기는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든지 이런 분들한테 융자를 해주어서 빨리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구의 사례를 보면 구에서 일반회계 출연금을 통해서 그 목적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을 하고 그 자금을 융자를 해 주고 또 회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도 또 자금으로 활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독립된 어떤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 두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화 위원
또 한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서초구 외의 자로부터 출연금 또는 기부금인데 그것을 어떻게 받으실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종원
사회복지과장 유종원입니다.
그 부분은 법에는 국가 이외의 자가 출연하는 출연금 또는 기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기타수익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있지요. 기부금을 아무나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별법에 명시가 된다든지 또는 특별법에 명시가 안 되었을 경우도 어떤 목적을 지정해서 기탁을 하는 경우 모금법에 기탁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목적을 지정을 해서 모금법에 의한 기탁을 하든지 아니면 특별법에 의한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한 이야기 똑 같지만 이유가 있고 정확한 목적이 있는데 지금 여기 이유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그런 목적이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서 그런 시설을 하는 분들에게 융자를 하는 어떤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보고 그 목적은 사실은 이행강제금은 거치지 않는 것이니까 사실 이것을 빌미로 해서 다른 어떤 의도가 엿보이는데요. 그것은 선배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한 부분이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 타구의 기초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을 보면 종로구, 중구, 용산, 광진, 은평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타구에서도 다 하니까 우리 구도 당연히 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이것은 처음에 한 순서대로 쭉 나온 것입니까, 종로가 제일 먼저하고 그 다음에 중구이고 ...
사회복지과장 유종원
그것은 건제 순입니다.
이웅재 위원
그러면 이 구 중에서 처음에 조례 제정을 한 곳이 언제이고 종로구, 중구, 끝에는 강남구도 있는데 조례제정 처음 한 구가 어디이고 그때 시기가 언제이며 하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된 것인지 처음에 한 구가 어디이고 최근에 한 구가 어느 구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유종원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종원
사회복지과장 유종원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목적 부분은 지금 조례에 목적을 보시면 편의시설 촉진을 위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강제이행금 징수만을 위한 조례가 아니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타구의 조례를 언제부터 했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조례표준안이 2001년도에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에 제정되기 시작했는데 어느 구에서 언제 며칟날 제정을 했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느 구에서 하니까 눈치를 보고 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표준안이 내려와서 필요성이 있으니까 강제이행금이라는 제도도 있고 그것이 앞으로 발생될 가능성도 있고 또 구로 보아서는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될 목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현재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행강제금 부과한 건도 없고 그런 수익금이 전혀 없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계정에 납부한 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10만원 있다고 하셨지만 그러면 기금설치를 해서 오히려 출연금, 기부금으로 해서 기금이 많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계정에 기금의 50%를 납부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정길자
그것은 아니지요, 이행강제금 부과가 아이고 ...
장영화 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만 거기에다 부과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정길자
그렇지요.
장영화 위원
우리 기금이 많이 생겨도 거기에 몇%를 납부하는 그런 의무는 없고 이행강제금에만 납부하는 것으로 ...
사회복지과장 유종원
그것은 법에 정해진 것입니다.
장영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우선 우리 서초구 관내에 장애인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그리고 장애인 차량이 지난번에 한번 언론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
너무 무분별하게 장애인 설치차량을 등록시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한계를 넘는다 이렇게 언론에 한번 비친 적이 있습니다.
차량 소요대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혹시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 별도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최영환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이 조례가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마치 보건복지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하는 것인 양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상위법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서초구의 취지에 맞는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국장님의 분명한 의지 표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릴 때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있어서 한다고 이렇게 지시사항으로서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임산부나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마련하는데 기금이나 또는 특별회계 형식을 갖춰서 재원을 별도로 마련해서 장애인 편의시설로 하면 어떤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재원을 마련하자는, 첫째 가장 큰 목적은 시설을 하고자 하는데 돈이 없을 때 저리로 융자를 해줘서 편의시설이 설치가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자치단체나 다 기금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다른데 하니까 따라서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등록된 장애인이 현재 5,543명 정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지체장애인으로서 2,946명 정도가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유종원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종원
사회복지과장 유종원입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이외의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장애인 차량이 등록된 것이 2,200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차량의 경우에는 지원해 주는 것이 자동차세 부분 감면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LPG가스 가격이 인상되었을 때 부분을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이 되는 분들은 본인이 장애인이든지 아니면 장애인을 직접 승차시키고 움직이는 차에 한해서만 장애인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것을 불법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검찰에서 전국적으로 장애인 차량 허가난 사람에 대해서 자료를 전부 제출을 하도록 해서 저희들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법기관에서 정밀하게 조사할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어주는 과정에 저희들은 등록증이라든지 본인 여부라든지 최대한으로 확인해서 등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박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총 장애인이 5,500명에 지체장애인이 2,400명인데 우리 서초구 관내 장애인 차가 2,200대가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희 동네 잠원동을 보면 자기 어머니나 아들이 등록되어서 본인이 회사까지 타고 다니는 예를 많이 봅니다. 그럴 때 장애 상태가 1급에서 몇 급까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해서 차량에 지원해 줄 때 몇 급까지 어느 상태까지 지원해 주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유종원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종원
사회복지과장 유종원입니다.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부분은 장애인 몇 급 이 기준이 아니고 그 시설에 편의시설인 계단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점자블록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시설비 부분에 돈이 필요할 때 융자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몇 급이다, 이렇게 한정을 짓기가 어렵습니다.
박찬선 위원
내 의도가 잘 전달이 안 되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박찬선 위원
차량, 장애인 차가 지정될 때까지는 장애인의 몇 급이 되어야 ...
이웅재 위원
6급 ...
박찬선 위원
6급으로, 1급에서 6급까지 ...
사회복지과장 유종원
장애인은 6급까지 있습니다.
박찬선 위원
6급까지 ...
6급인 상태는 어느 정도로 얘기를 해야 합니까? 걷기가 좀 힘들다던가 뭐 그런 상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종원
사회복지과장 유종원입니다.
박찬선위원님 질의에 제가 지금 여기서 구두로 어느 정도다 이렇게 판정은 저희들이 이제 병원에서 하는데 어느 기준은 6급이고 어디는 5급이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것은 병원의 판정에 의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이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저희가 장애인들 하면 지금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게 차량이나 주차구획선, 장애인스티커 이렇게 발부하는 것이나 그런 것을 주로 생각하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휠체어 타는 분하고 제가 식사나 술을 한 잔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어디 음식점이고 서초구 내에 이제 우리 양재동쪽이고 특별히 어디 가려고 그러면 매번 그분을 이제 양쪽에서 안는다고 그러나요? 안고 휠체어를 들고 계단을 또 올릴 때도 있고, 2층 3층 갈 때는 어떤 데는 엘리베이터 없는 데는 또 들고 가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편의시설 확충하는데 융자하고 하는데 이제 그분들이 휠체어가 이렇게 어느 건물이든지 입구에 계단이 있잖아요? 이렇게 휠체어를 밀고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좀 일하시면서 우리 서초구 내에는 모든 건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공공건물 뿐만이 아니라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어떤 법으로 그런 게 좀 아까 주차구획 2%라고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100분의 2라고 장애인 표시하는 것 그렇듯이 건물도 그런 케이스가 있는지 아니면 케이스가 아니라 건물도 어떤 그런 관계 법령이 있는지 한 번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유종원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종원
사회복지과장 유종원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주차장이 2%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규정과 마찬가지로 시설물이 몇 평이 되었을 때 어느 용도에 몇 평이 되었을 때 얼마만한 어떠한 시설을 해야 된다. 또 점자블록은 어떻게 설치를 하고 계단은 어떻게 설치하고 이런 규정이 이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고 이번에 조례도 이제 이웅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제로 할 수 없는 그런 권장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빨리 해야 되는 게 장애인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이 조례가 하나의 별도의 기금을 가지고 그런 것을 활발히 좀 해 보는, 기여하는 그런 목적이 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여기 제가 질의한 답변 중에 "서초구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서초구 사람이 아닌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서초구외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종원
"자"라는 것은 법인격이 있는 것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초구가 법인격이니까 서초구는 우리 구니까 서초구청에서 일반회계로 출연하는 그 이외의 모든 출연금 또는 기부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장영화 위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종원
예.
장영화 위원
그리고 기금을 설치했을 경우에 현재 도로에 있는 점자블록, 엘리베이터 앞의 점자블록, 공공청사 등의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에 들어가는 돈, 일괄 그런 것들을 이 기금에서 출연해야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기금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더 복잡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종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유종원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종원
사회복지과장 유종원입니다.
장영화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것은 민간에 융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에서 구청에서든지 시에서든지 이렇게 하는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되고, 소규모로 이제 민간에서 하는 가정집이라든지 조그만 빌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에 점자블록을 까는데 거기 돈을 쓰게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니죠. 그것은 이제 우리 공사비에 다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민간융자가 되겠습니다.
장영화 위원
글쎄, 공사비에 들어가는데 이 기금이 많아짐으로 해서 또 조그만 엘리베이터 앞에 설치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
사회복지과장 유종원
공공시설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장영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석위원(9명)
정길자 김익태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장영화 이신옥 정웅섭 이웅재
출석공무원(2명)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사회복지과장 유종원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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