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9호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위반된 시설의 개선이행명령 등 조치후 미이행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징수 비용으로 동 편의시설을 촉진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에 기금운용 계획으로서 회계년도마다 연도 개시전 기금심의후 계획수립후 회계년도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4조에 기금결산은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 심의 의결하도록 보완하여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동법 제7조, 제8조에 위반된 시설에 대하여 시정명령후 시정명령 미이행 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금액의 50% 및 서초구출연금, 수익금, 기타 수입금 등의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비용 융자 또는 보조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법 제28조에 의하면 제1항에 시설주관기관은 시정 명령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제5항에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8항에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100분의 50을 사용하되 사용용도는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등의 생활편의 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0항에 이행강제금의 부과권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강제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사용절차 규정에 의하면 시설주관 기관장은 징수한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은 시행령 제8조 제4항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징수한 이행강제금 중 편의시설촉진기금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한 예산회계법 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에 편성하고 수납.지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시설주관 기관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연도의 이행강제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 부과징수 실적 및 사용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종합검토한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에 규정한 이행강제금 중 보건복지부의 편의시설촉진기금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예산회계법 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에 편성하고 수납 지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도록 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시설주관 기관장이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도록 법 제28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장복65142-895호로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표준안이 통보되어서 구 조례제정 후 조례 제출을 요구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구청장이 조례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동안 조례안의 제출경위를 보면 2002년 2월 5일 의안번호 제245호 제출되었으나 2002년 2월 25일 총무재무위원회 심의중 행자부 표준조례안에 있는 기금운용계획의 의회의결 및 결산승인에 관한 내용의 누락 등으로 심의보류된 바 있으며, 2002년 4월 11일 조례안 철회되었다가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2003년 2월 27일 다시 제출한 것입니다.
또한 기초 자치단체의 조례제정 현황을 보면 종로, 중구, 용산, 광진, 은평, 도봉, 강북, 동대문, 중랑, 영등포, 동작, 강서, 금천, 송파, 강남 등 15개구가 제정 완료되었습니다.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의 편의시설 촉진을 위한 이행강제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