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용지를 교육청에서 사는 것이냐, 어디에서 사는 것이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그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학교가 폐교된 다음에 '96년도에 교육청에서 군청으로 팔았습니다.
'96년도에 교육청에서 군청으로 판 가격이 3억 8,000만원입니다. 저희는 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는 군청으로부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안하고 다릅니다. 태안은 교육청으로부터 샀는데 우리는 군청으로부터 사기 때문에 교육청의 학교를 사는 것에 대한 제약요인이 이쪽 횡성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약요인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다음에 현장 땅에 대해서 용도를 레저용으로 바꾸어서 하는데 문제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 현장 땅은 현재 준농림지역입니다. 그래서 개발행위가 제한이 되는 지역입니다.
학교에 대한 특수성말고도 준농림지역으로 개발이 되는 지역인데 다만 개발면적이 만평까지는 횡성군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합니다.
만평을 초과하는 지역은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관리계획의 변경 주체를 해야 되는 데 그 이하이기 때문에 횡성군에서 직접 변경이 가능하고 횡성군청은 저희하고 자매도시이고 또 횡성군청에서 소유한 땅을 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거의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건물에 대해서 1억 2,000만원 감정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데 실제 현장에 가보시니까 오히려 쓰레기잔재처리 폐기물처리값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신 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의 법령제도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안의 경우도 건물가격과 땅값이 구분되어 있는 것을 합쳐서 3억 9,000만원에 샀습니다. 그런데 비공식적이기는 합니다만 현재 그 가격이 15억 간다고 하는 데 그때 3억 9,000만원에 살 때도 건물하고 땅값하고 합쳐서 3억 9,000만원인데 주변에 있는 그 면적의 땅값보다도 이것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관공서에서 부동산을 매각하는 또 감정하는 관계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서초구에서 제가 동청사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정을 하면 땅값이 1억 2,000만원정도 나오는데 실제로 1억 7∼8,000만원에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억 7∼8,000만원에 달라고 하는 그 사람의 땅 위에 있는 노후한 건물 값은 안 받습니다. 그러나 관공서에서 하는 감정가격에는 1억 2,000만원 속에 들어있는 노후한 건물이 있다면 그것은 저렴한 가격이나마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 결과이기 때문에 양해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땅값하고 건물 값하고 합쳐도 민간에 주는 땅값보다 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남진초등학교에 올해 연수 수련원을 착공을 하는 데 내년에는 두 곳 다 할 것인지 언제 건축계획을 할 것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남진초등학교 자리를 보고 드리는 것처럼 항상 의원님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고 지도를 받고 협조해서 처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횡성에 있는 여기는 남진초등학교 자리에 서초구 예산을 반드시 완공을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더라도 의원님 여러분께 사전에 보고를 반드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건축계획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진초등학교 자리는 5,000만원 들여서 보수를 해서 임시로 사용해서 저희가 100여명 가까운 분이 갔다오고 했는데 또 이런 사례가 있지 않을까 염려를 하셨습니다. 여기는 확실히 말씀을 드리는데 임시가설물 설치를 않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제가 거기도 가보고 그냥 생각하는 것은 헐기는 헐어야 되고 헌 빈자리 있어서 혹시 이용을 하게 되면 텐트촌이나 이렇게 해서 한 1∼2년 활용을 하지 거기다가 가설물을 짓거나 그렇지 않을 계획이라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