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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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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3년 04월 15일 (화) 오전 11시01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1시 01분 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활동을 방청하시기 위해서 오신 방청객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1시 02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주 토요일날 총무과장이 새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저희 이춘형 총무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춘형 과장은 주차관리과장을 하다가 왔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구민 여러분들의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태안에는 기이 추진하고 있는 충남의 태안지역 그리고 내륙 산림지역에는 횡성군 안흥면에 소재한 상안분교를 매입해서 서초구민, 단체 및 직원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삼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서초구 연수원 부지로 상안분교를 선정하게 된 사유는 접근성 면에서 횡성군 상안분교는 영동고속도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서울 기점 기준 1시간 30분 내외 정도가 소요되는 등 접근성이 타 지역보다 차별화되고 휴양지 면에서 해발 500m 이상 고랭지일 뿐만 아니라 주변에 치악산, 병지병, 수동, 법흥, 흥정, 신대, 금당계곡 등 청정한 계곡이 있고 성우리조트스키장, 보광휘닉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인근에는 청정호수까지 있으며 치악산, 오대산, 설악산과 동해안이 인접해서 사계절 휴양공간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 사통팔달의 휴양전진지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입가격 면에서도 동해안 등 널리 알려진 휴양 지역은 상대적으로 토지가격이 높지만 횡성군 지역은 토지가격이 저렴하여 저가로 매입이 가능하고 매입여건이 개선된 면에서 볼 때도 영동고속도로 새말I.C에서 상안분교를 경유하는 42번국도가 금년부터 4차선으로 확장사업을 실시할 예정이고, 상안분교 우측 하천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치수방재사업을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농교류 활성화 측면에서 우리 구와 횡성군과는 자매도시로 도.농교류를 촉진할 수 있고 횡성군과 원활한 행정협조가 가능하여 토지매입, 건축허가 등 매입 및 건축에 따른 제반문제 사전 해소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상안분교에 건립될 연수원은 충남 태안군 남면에 소재한 서초구연수원을 건립한 후에 건립방법은 구의회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절차를 거쳐서 연수원 용도는 사계절 주민휴양소, 청소년수련원과 의원님, 직능단체, 구.동직원의 여가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변경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변경안은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서초구 휴양소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상안리 517-2번지상 토지 9,257㎡를 추정가액 3억 5,200만 9,000원에 건물 715.3㎡를 추정가액 1억 2,886만 8,000원에 2003년도 추경예산에 반영,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위 계획안을 검토한 바 본 변경계획안은 2002년 11월 21일 양재동 구민회관부지내 어린이집 건립 계획과 함께 제출하였다가 총무재무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보류 중에 있었으나 구청장의 철회요청으로 2003년 4월 4일 철회된 바 있으며 금회 다시 제출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 주민들의 심신단련과 정서함양을 위한 서초구 연수원이 태안군 남면 진산리 소재 대지 1만 2,013㎡를 매입 완료하여 연수원 시설설치를 위하여 34억 7,935만원의 예산으로 건립 계획 중에 있으나 향후 여가선용 기회 확대 수요에 대비하고 서초구민 및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을 태안군과 다른 곳에 추가 확보설치하기 위하여 2003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제1호의 취득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시 제출한 것이며 주변여건 및 향후 수요대비 가능성, 이용의 효용성 등을 검토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2차)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본 안건은 지난 번 우리 의회에 상정을 의뢰했다가 구민회관 어린이집과 같이 상정 의뢰했다가 다시 철회한 바 있는 안건입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께서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하시고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양재1동 이웅재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여기 제안이유를 보면 주5일근무제 및 여가선용, 삶의 질,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고 되어 있는 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경기전반에 걸쳐서 우리나라 경기가 상당히 지금 안 좋은데 6월 대란설부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가선용 및 주5일근무제 그런 이유로 이것을 매입하겠다는 이유가 조금 개인적으로 마음이 안 듭니다. 그러나 단체나 여러 가지 서초구 내에 여러 단체들이 연수공간이 부족하고 예를 들어서 연수를 떠나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다던가 그래서 수련장을 물색하던 중에 자매결연을 맺은 횡성자치단체의 권유가 있어서 매입하고자 한다는 이유라면 제 개인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서초구민 및 단체, 직원들의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라고 되어 있는 데 서초구 내에 단체수는, 지금 단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단체는 어떤 단체를 그냥 소규모 무슨 개인 어떤 친목단체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 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방위협의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삼삼오오 모여서 서초구 내에 주민등록상에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단체수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서초구민 및 단체, 직원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물론 저희가 시설 자체가 태안하고 횡성하고 두 군데 합쳐도 수용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단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단체는 주로 말씀하신 자유총연맹, 방위협의회, 새마을 이런 곳도 다 포함되고 학교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주민들께서 신청하시면 여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비수기 이럴 때가 되겠지요. 여력이 있을 때는 주민 여러분께서 추천하셔도 할 수 있고 우선 구의원님, 직원도 해당이 됩니다.
해당 자체는 광범위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박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위원 박찬선입니다.
현재 우리 서초구에는 지금 태안군 남면 진산리 소재 남진초등학교를 구입해서 지금 연수원 설치를 위하여 또한 34억 7,935만원을 예산 세워서 건립 중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동료 이웅재위원께서 이야기하셨듯이 현재 모든 경제 상황이 굉장히 나쁜 상태입니다.
그래서 태안군 남진초등학교에 있는 우리 서초구 연수원이 완료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이나 여러 부분을 봐서 그 시점에서 구입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박찬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남진초등학교 건립한 후에 또 지금 하강하고 있는 경기가 어느 정도 풀린 후에 횡성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어떠냐는 그런 질의이십니다.
상당히 타당성 있는 그런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남진초등학교는 내년 하계휴가 이전에 끝이 납니다. 그것은 잠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해주셔도 지금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을 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사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면 내년도 예산에 사고, 다만 이 땅이 남진초등학교 끝난 다음에 내륙거점으로서 차후에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서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박찬선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지금 학교용지를 매각할 때는 교육청 소속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어디로부터 매입하게 되는 것이고 용도를 폐지해서 레저용으로 용도변경 가능한 것인지, 남진초등학교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반응이 어떨지 조사해 보셨는지 지금 검토보고에 건물 값이 1억 2,886만 9,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현장을 본 결과 건물은 당장 헐어버려야 하는 그런 지경에 있고 오히려 헐어버리는데 폐기물 값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건물 값을 1억 2,886만 9,000원을 상정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남진초등학교에 올해 착공을 해서 내년 여름이면 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두 곳을 공사를 하실 것인지 또 횡성을 구입하시면 언제 건축할 계획으로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남진초등학교를 사셔서 한 5,000만원을 들여서 임시방편으로 조금 보수를 해서 여름에 잠깐 몇 백명이 사용했기 때문에 5,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낭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횡성을 사시면 임시로 돈을 1억이라든지 5,000만원을 들여서 임시방편으로 또 보수를 하셔서 쓰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용지를 교육청에서 사는 것이냐, 어디에서 사는 것이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그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학교가 폐교된 다음에 '96년도에 교육청에서 군청으로 팔았습니다.
'96년도에 교육청에서 군청으로 판 가격이 3억 8,000만원입니다. 저희는 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는 군청으로부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안하고 다릅니다. 태안은 교육청으로부터 샀는데 우리는 군청으로부터 사기 때문에 교육청의 학교를 사는 것에 대한 제약요인이 이쪽 횡성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약요인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다음에 현장 땅에 대해서 용도를 레저용으로 바꾸어서 하는데 문제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 현장 땅은 현재 준농림지역입니다. 그래서 개발행위가 제한이 되는 지역입니다.
학교에 대한 특수성말고도 준농림지역으로 개발이 되는 지역인데 다만 개발면적이 만평까지는 횡성군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합니다.
만평을 초과하는 지역은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관리계획의 변경 주체를 해야 되는 데 그 이하이기 때문에 횡성군에서 직접 변경이 가능하고 횡성군청은 저희하고 자매도시이고 또 횡성군청에서 소유한 땅을 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거의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건물에 대해서 1억 2,000만원 감정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데 실제 현장에 가보시니까 오히려 쓰레기잔재처리 폐기물처리값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신 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의 법령제도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안의 경우도 건물가격과 땅값이 구분되어 있는 것을 합쳐서 3억 9,000만원에 샀습니다. 그런데 비공식적이기는 합니다만 현재 그 가격이 15억 간다고 하는 데 그때 3억 9,000만원에 살 때도 건물하고 땅값하고 합쳐서 3억 9,000만원인데 주변에 있는 그 면적의 땅값보다도 이것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관공서에서 부동산을 매각하는 또 감정하는 관계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서초구에서 제가 동청사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정을 하면 땅값이 1억 2,000만원정도 나오는데 실제로 1억 7∼8,000만원에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억 7∼8,000만원에 달라고 하는 그 사람의 땅 위에 있는 노후한 건물 값은 안 받습니다. 그러나 관공서에서 하는 감정가격에는 1억 2,000만원 속에 들어있는 노후한 건물이 있다면 그것은 저렴한 가격이나마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 결과이기 때문에 양해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땅값하고 건물 값하고 합쳐도 민간에 주는 땅값보다 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남진초등학교에 올해 연수 수련원을 착공을 하는 데 내년에는 두 곳 다 할 것인지 언제 건축계획을 할 것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남진초등학교 자리를 보고 드리는 것처럼 항상 의원님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고 지도를 받고 협조해서 처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횡성에 있는 여기는 남진초등학교 자리에 서초구 예산을 반드시 완공을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더라도 의원님 여러분께 사전에 보고를 반드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건축계획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진초등학교 자리는 5,000만원 들여서 보수를 해서 임시로 사용해서 저희가 100여명 가까운 분이 갔다오고 했는데 또 이런 사례가 있지 않을까 염려를 하셨습니다. 여기는 확실히 말씀을 드리는데 임시가설물 설치를 않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제가 거기도 가보고 그냥 생각하는 것은 헐기는 헐어야 되고 헌 빈자리 있어서 혹시 이용을 하게 되면 텐트촌이나 이렇게 해서 한 1∼2년 활용을 하지 거기다가 가설물을 짓거나 그렇지 않을 계획이라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지금 답변 중에서 주민들의 반응 그것을 조사해 보았느냐 그것을 답변 안 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아,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다가 거기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 쪽 인센티브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아직 인센티브를 저는 현재 생각하지 않고 제가 오기 전부터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저희 직원으로부터 인센티브를 생각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상안분교에 대한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되었던 사항이고 본위원회에서도 수차에 걸쳐서 했던 사항임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올 때마다 자꾸 목적이 달라집니다. 구청에서 이것을 집행하려면 뭔가 뚜렷한 구청 자체의 목표가 정해져야 되는데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면 구민 및 직원휴양소 건립이라고 목적이 되어 있고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서초구연수원으로 되어 있어요.
연수원을 지을 것인지, 휴양소를 지을 것인지 분명한 목표를 정해 주어야 됩니다.
또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서류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왜 사느냐, 용도가 사계절 주민휴양소, 청소년수련원, 구의원 직능단체 구.동직원 여가활용공간 왜 갑자기 이 앞에 구의원을 왜 잡아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표기를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마치 대외적으로 우리 구민이 보았을 때 구의원들 자기들 휴양시설을 위해서 이 땅을 산다는 잘못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언제 우리 구의회에서 이런 것을 우리 구의원들의 휴게공간으로 사용하고자 이것 사달라고, 사자고 한 적이 있습니까? 구의회에 전가시키는지 모르겠다, 분명히 그것 책임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들은 절대 없도록 국장이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다루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금 땅 사는 것은 문제 아니고 돈이 얼마 안되지요. 국장님 말씀은 땅값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지금 사놓았다가 다음에 집 짓는 것은 계획을 세워서 국장님은 구의회에 보고를 해서 적절한 활용공간으로 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면 되는데 문제는 땅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뒤에 그 계획의 규모가 뒤에 따라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 사면 어떠냐, 건립계획이 대충 어떻게 할 것인지, 지난번에 방갈로를 하고 이랬는데 상당히 막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건립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목표대로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대충 몇 년이 걸리고 그 다음에 건립하는 비용은 대충 예산은 얼마나 추계하고 있다, 그것을 밝혀 주시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원이 동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리를 하면 우리 직원을 파견해서 관리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업체에 위탁관리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이 시점에서 정해져야 된다, 구청장 방침 받았을 것이니까 대충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계획 세울 때 구의회를 슬쩍 걸고넘어지는 이런 식으로 서류를 만들지 마세요.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구의원님이 여기 표기된 것에 대해서 저희 생각과 또 다른 그러한 의미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청소년수련원, 직능단체, 구.동직원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의원님들이 사용을 하시지 않을 수 있느냐 이러한 의미에서 넣은 것인데 또 다른 의미로 해석은 그렇게도 해석이 되는데 일리가 있으니까 ...
정웅섭 위원
그러면 구청장 국장들이라고 표기를 같이 해주어야 되지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랬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표기하려고 하는 해석보다도 우리 정웅섭위원님께서 해석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먼저 구민 및 직원휴양소 또 연수원 이런 식으로 목표가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다 하는 말씀인데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연수원이나 수련원이나 직원휴양소나 이것을 거의 같은 의미로 또 복합적인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용어 중에서 하나를 채택해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연수원에서 휴양도 할 수 있고 연수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땅을 매입하는 것은 별게 아닌데 매입을 하게 되면 계획이 딸려와야 된다, 이런 질의이십니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방갈로도 넣고 이런 것도 넣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겠다고 딸려서 보고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들이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면이 있고 또 앞의 위원님께서 일부 말씀하셨듯이 지금 경기도 하강하는데 방갈로 이런 것을 짓고 그러면 또 이게 좀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그런 면과 또 하나는 남진초등학교도 짓는데 그것을 왜 동시에 벌리느냐 이런 지적도 있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횡성의 이 땅은 남진초등학교를 지은 다음에 시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 시절에 알맞고 그때의 상황에 맞는 그런 사항으로 계획을 해서 보고드리겠다는 것이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방갈로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잠시 후에 남진초등학교 건립계획 설명을 들으시고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알뜰하고 살뜰하게 그리고 검소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기능직 구조조정 또 강남구에서 떨어져 나올 때 떨어져 나오는 구청이었기 때문에 T/O를 많이 받지 못하고 나온 이런 점 때문에 지금 직원이 부족해서 애로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횡성의 땅을 사더라도 관리원을 파견하지 않겠습니다. 파견하지 않고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철거는 해도 파견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정웅섭위원님께서 그러면 거기에 건물이나 이런 것을 지은 다음에 또 관리인력이 필요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두 가지로 질의하신 것으로 해석을 한다면 짓기 전에는 관리인력을 당연히 파견하지 않고 지은 후에는 저희가 지을 때 의원님 여러분들께 보고드려서 상의드릴 때 같이 상의드리도록 또 인력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 인력이 필요하지 않거나 덜 필요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우선 지난번에 이것을 우리 보고 심사를 해 달라고 우리 의회에 이것을 접수했다가 다시 철회를 해 갔습니다. 그런데 철회해 간 이후하고 여기 다시 한 번 심사를 해 달라고 하는 것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610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난번에 우리에게 심사를 요구할 적에는 수목 166주에 대해서 950만원을 넣었는데 이것을 지적하니까 이번에는 이것을 갖다가 슬쩍 토지매입비에 싹 갖다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건물가격을 지난번에는 1억 2,886만 8,390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억 2,886만 9,000원으로 해서 610원이 건물 값에서 떨어졌습니다. 깎였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것을 이번에 우리 보고 재심의를 해 달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너무 소극적이고 무사안일한 그런 행태가 아니냐?
물론 저도 앞으로 공무원들이나 우리 구민들이 주5일근무제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렇게 휴식공간을 우리가 가지고서 이용한다는 것은 우리 전체 의원들이 다들 공감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자료를 보고 또 지난번의 자료를 보고 비교를 해 보니까 전혀 차이점이 없습니다. 결국 610원 때문에 이것을 지난번에 할 것 같으면 지난번에 해 버리지 뭐 또 이것을 610원 때문에 또 다시 재심의를 요구합니까?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제가 좀 기분이 언짢은 부분은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목에서 지난번에는 950만원을 넣었는데 이번에는 수목을 쑥 빼고서 토지가격에 넣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고, 그럼 결과적으로 그동안에 지가가 올라서 그런 것인지 그 답변을 해 주시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두 가지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과 별 차이가 없다고 하시는 말씀하고, 철회 이유하고 아, 세 가지네요. 610원 차이가 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먼저 610원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난번에 원까지 넣었으면 이번에도 원까지 넣어야 되는데 관공서 계산은 원래 천원 단위로 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8,390원이 이제 9,000원이 되어 총액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좌우간 이번이 잘못되었거나 지난번이 잘못되었거나 둘 중의 하나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천원 단위로 하는 것이니까 널리 양해해 주십시오.
이것은 특별한 저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심사중 보류된 것을 철회한 이유를 말씀하시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직장어린이집 그 부분만 철회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철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두 가지 이유로 해서 같이 했습니다.
하나는 이론적으로 그것은 동시에 제출한 안건이기 때문에 같이 철회를 해야지 부분철회란 있을 수 없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관련조문을 좀 찾아보고 연구를 해 보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상의 문제이고 아주 뚜렷한 그런 규정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가 상안분교도 또 갖다오고 이랬는데 지난번과는 좀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두 가지 의미에서 철회하고 다시 넣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지난번과 별 차이가 없다는 최정규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이 되겠는데요. 이번에는 사전에 사실상 저희가 이렇게 여러 군데를 좀 알아봐서 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자세히 알아봐서 가셨겠지만 시간이 좀 촉박해서 그 주변에 호수가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처 못 가보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위의 호수에서 낚시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가 보았고, 특히 횡성군청에서 하는지 강원도청에서 하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 주변에 치수사업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혹시 장마가 지면 그쪽으로 물이 넘어올까 뭐 이런 걱정도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원래 학교가 설 때는 장마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물이 안 차는 그런 부분에 세운다고 그러고 이번에도 보니까 그 하천 둑이니 견치돌 이런 것을 가지고 치수방재사업을 아주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런 부분이 지난번하고 조금 추가로 해서 설명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잠깐만요.
서철모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하시는 도중에 좀 더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그 말투가 완곡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것 말꼬리 잡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이 지난번 구민회관 어린이집하고 횡성 상안분교하고 동시에 왔다가 한 건만 철회하는 게 부분철회가 안 맞을 것 같아서 같이 철회했다는 말씀은 좀 안 맞는 게 처음에는 구민회관 것을 먼저 어린이집 것만 철회를 했고 횡성은 그대로 남아있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예.
위원장 정길자
그랬다가 나중에 또 다시 두 가지를 같이 철회한다는 그런 식으로 전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한 건만 부분철회는 안 되기 때문에 같이 했다는 말씀은 좀 설득력이 미흡한 것 같고요.
그리고 본 위원장이 그 현장을 동행 방문했는데 그 저수지는 낚시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그 현장을 너무 미화해서 묘사하다 보니까 낚시도 할 수 있다고 얼핏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말꼬리 잡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적어도 여기는 속기록에 기재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히 말씀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거기 분명히 그때 1급 저수지이기 때문에 낚시를 못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핏 나오신 것 같은데 그런 점들을 또 너무 미화하시려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안 되는 말씀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예.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 중에서 토지가가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빠트리셨습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이것을 물어봤는지 안 물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공시지가로 4억 8,000만원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감정가에 의해서 4억 8,000만원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 관에서 토지를 매입할 적에는 공시지가로 언제든지 매입을 하는 것이 가능한데 감정가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확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가격과 같으냐, 다르냐 이 말씀을 질의하셨는데 지난번 가격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2002년도 8월달에 감정을 해서 감정은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그 가격은 틀린 게 아니고 같습니다.
두 번째로 4억 8,000만원이 감정가격이냐, 공시지가냐 말씀을 하셨는데 4억 8,000만원은 감정가격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로 매각하고 매입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이신데 공무원은 공시지가로 땅을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매입은 실지 감정가격이나 이런 것보다 싸게 되면 괜찮다고 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파는 사람은 공시지가로는 팔지를 못하고 감정가격에 의해서만 팔 수 있습니다.
다만 횡성군청하고 서초구청 사이에는 4억 8,000만원이라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저희가 사는데 만약에 횡성군청에서 그것을 일반에게 팔게 되면 경쟁을 붙여서 그게 5억원이 될 수도 있고, 6억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관공서끼리 하기 때문에 저희가 4억 8,000만원 감정가격에 그냥 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호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횡성군 상안분교 매입하는데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 서류에 대해서 미진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것을 취득했을 때는 토지대장과 건물대장, 지적도 이런 것을 전부 다 첨부해서 우리한테 제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면에 있어서는 미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번 질의드려 보았습니다.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오기 오래 전부터 거론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매입하는데 토지대장이나 건물대장 이런 것을 뒤에 첨부했어야 됐습니다마는 과거에 하도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런 기초적인 자료는 기 제출이 되었었을 것으로 저희가 잘못 판단을 해서 이번에 붙이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저희가 떼어놓은 게 있으니까 바로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혁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전에 몇 번씩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의 공문서식입니다. 일반화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면에 대해서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지 여기서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공문서에 대한 기본적인 서류는 앞으로도 첨부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데 가장 편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듣고 있다 보니까 여기 구청에서 군청 것을 매입하는데 이 땅 값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위원님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 땅을 매입하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참 살기 어렵고 힘든 사람인데 무슨 저런 것을 사들이나, 뭐 어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초두에 질의드렸다시피 이런 많은 단체들이 있으면서 이 단체들이 연수를 떠나면 한 번 떠날 때마다 금액이 얼마가 들고 예를 들어서 100개 단체가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구청에서 얼마를 지원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소요되는 경비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득은 뭐고 실은 뭐냐 이렇게 따져보고, 또 안 했을 때 득은 뭐고 실은 뭐냐 따져봐서 그렇게 따지고 계산해서 그 다음에 안 사는 것,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더 득이 나올 때 하는 것이고 실이 많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막연하게 이렇게 직원들 사기 진작한다는데 사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신지 아십니까? 보통 9시, 10시까지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 주5일근무제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주5일근무제 때문에 직원들하고 이런 사람들 여가 선용한다고 이것을 사들인다는 그것은 이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고 하니까 우리 구내에 이런 수련원이 있어서 그러다 보면 이러이러한 금액이 안 들고 이렇게 경비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느 기간이 지나면 그 경비가 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사야 됩니다, 하고 강력하게 설득을 하셔야지 그렇게 뭐 여기가 무슨 낚시도 할 수 있고, 뭐가 어떻고 이런 땅값이 싸고 이것 싸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싸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사려고 그러면 저 같아도 저한테 판다고 그래도 얼마든지 이것을 사죠.
그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그런 것을 설명해 주셔야지 자꾸 맨 하시던 말씀 그런 말씀 마시고 좀 긴장감을 갖고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답변드리기 전에 지금 총무과장이 행사가 있어서 먼저 나가도록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가 하강하고 또 주5일근무제가 시기상조이고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굉장히 많고 사실 또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안설명을 할 때도 주5일 그 부분은 빼고서 제안서를 읽었습니다. 한 번 속기록을 보시면 되겠습니다마는 저도 성의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주 새마을운동 초창기라든지 그때의 시절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여튼 이웅재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이 타당성이 있으시고 저희가 충분히 그렇게 득실을 따지고 또 돈이 많이 드는 그런 경비절감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검토한 것을 이웅재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자료를 전체위원들한테 한 부 돌아가도록 뽑아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물론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신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위원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일단 갔을 때는 그곳의 장소가 괜찮았습니다.
양쪽으로 물이 흐르고 경관도 괜찮고 그랬는데 문제는 교통편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조금 연구를 하셨는지 차가 아니면 도저히 들어 갈 수가 없고 또 그런다고 고속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외버스가 자주 다니는 곳도 아니고 지금 여기 주요명소를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 시간 다 틀립니다.
이 시간에 도저히 갈 수도 없고 그 문제를 연구를 실질적으로 하셔야지 구민들이 누구든지 이용하기 편리할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이신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 말이 빠르더라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버스로 갔을 때 1시간 40분 정도 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가셨을 때 2시간이 다 안 걸렸습니다. 그때 갈 때 그리고 지금 새말I.C에서 상안분교로 경유해 가는 그 길에 4차선을 금년에 착공을 합니다.
거기 터널도 뚫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앞으로 더 단축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신옥 위원
대중교통편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대중교통편요, 글쎄요.
그 부분은 아직 생각을 못 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1시간 반이 안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상안분교 자리는 당초 횡성교육청으로부터 횡성군청이 사들인 땅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사려고 하고 있는데 군청이 샀을 때는 '96년도에 3억 8,000만원에 매입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군청이 살 때는 어떤 가격에 의해서 공시지가인지 감정가인지 같은 기관이 그 당시는 그러면 감정가가 3억 8,000만원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교육청하고 군청은 기관이 다르다고 봐야 되고 그때 감정가격이 3억 8,000만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96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1억이 말하자면 오른 것이지요.
위원장 정길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질의도 하시고 답변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좀 더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일단 심의 보류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익태위원으로부터 심의 보류동의가 왔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익태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동의를 하셨고 이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익태위원의 보류 동의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류 동의에 대해서 거수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익태위원의 보류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류동의안은 출석위원 8명중 찬성 4명, 반대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위원 박찬선입니다.
지금 행정부에서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40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서초구휴양소를 건립하고자 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2003년도가 '97, 8년도의 IMF보다 더 혹독한 경제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 부분이 전자에도 말씀드리다시피 태안군에 있는 남진초등학교 서초연수원이 완전히 건립되고 주민들의 호응도를 본 뒤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때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를 구입하기 위해서 본위원은 이 부분은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웅섭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이 본 안건은 작년부터 논의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전에도 논의되었던 사항이지요. 현재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학교로부터 횡성군이 취득해서 우리가 자매결연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한 동안 구청간에 실무협의가 되어서 다른 데보다 가급적이면 우리 서초구가 사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하나의 좋은 뜻에서 그동안 다른 데에 팔려고 하던 것을 전부 보류시켜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편의 용도변경이나 계획개발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와서 만약에 이것을 취득을 못 한다면 횡성군의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다른 데에 팔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은 사기가 곤란하다고 보류해서 다음에 결정하면 그때는 우리가 취득을 못할 수도 있고 문제는 땅이 좋고 여러 가지 개발에 득도 있고 하니까 일단 사놓았다가 좀 태안 것이 정리되고 나면 그때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하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결정을 해주지 않으면 다음에 1년 후나 하반기에 산다는 것은 그때는 보장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현재 본위원의 생각은 이 땅이 한 4억 정도 되니까 사놓았다가 현재 상태로 사용하다가 적당기에 투자를 해서 계획을 정리를 해서 지상건물을 시설을 해서 우리 구민들에 대한 것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먼 장래에 대한 구민과 직원들에 대한 수요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도 땅을 사놓는 것이 먼저 대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현재 사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가급적이면 먼저 사서 대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웅재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입니까?
이웅재 위원
예,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횡성군에 제가 알기로는 이 땅이 우리 구말고도 사겠다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우리 구한테 팔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질의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준비하신 거나 이런 것은 마음에 안 들지만 산다는 데에는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언제까지 눌러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산다는 데에는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정웅섭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다시피 매일 앞만 보고 살 수는 없는 것이고 먼 미래를 본다면 이 상태로 매입을 해 놓고 현 상태에서 운용을 하다가 어떤 시기가 되면 남진초등학교 문제도 다 해결이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 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이 때를 놓치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르고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어디 가겠냐 나중에 다 해 놓고 언제라도 사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솔직히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개인이 산다면 안 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상황이 어떻든 저떻든 이런 것을 다 떠나서 매입해 놓고 단 건축하는 시기를 좀 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성토론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최정규위원입니다.
저는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땅은 언제든지 우리가 돈만 있으면 현재 이여건보다도 더 좋은 조건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지금 현재 자매결연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 때문에 이것을 꼭 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모 위원님께서도 그 지역의 대중교통이라든지 가시는 분들이 전부 자가용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대중교통의 이용방법이라든지 노선도 아직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극구 이것을 사야 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 가고 또 한 가지 지금은 IMF보다 더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이 시기가 넘어가면 이것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더 싼 땅을 얼마든지 살수 있습니다. 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라는 것은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사지 물권이 없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것을 좀 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물론 서초구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마는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지난 번에 수목에 대해서 950만원으로 올라왔다가 토지대에 올려 놓았어요.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력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대토론을 개진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거수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중 찬성 4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저희 총무재무위원회를 방청해 주신 유광열 선생님을 비롯한 세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 의회의 활동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석위원(9명)
정길자 김익태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장영화 이신옥 정웅섭 이웅재
출석공무원(2명)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총무과장 이춘형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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