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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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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03년 05월 15일 (목) 오전 10시02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근무제도에 따라서 여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구민 여러분들의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해안에는 기 추진하고 있는 충청남도 태안지역을 활용하고 내륙 산간지역에는 횡성군 안흥면에 소재한 상안분교를 매입하여 서초구민과 단체 그리고 직원들의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삼아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서초구연수원부지로 상안분교를 선정하게 된 사유는 접근성 면에서 횡성군 상안분교는 영동고속도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서울기점 기준 1시간 30분 내외 정도가 소요되는 등 접근성이 타 지역의 휴양지보다 차별화 되고 휴양지 면에서 해발 500m 이상 고랭지일 뿐만 아니라 주변에 치악산, 병지병, 수동, 법흥, 흥정, 신대, 금당계곡 등 청정한 계곡이 있고 성우리조트스키장, 보광휘닉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인근에는 청정호수까지 있으며 치악산, 오대산, 설악산과 동해안이 인접하여 사계절 휴양공간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 사통팔달의 휴양 전진기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매입 가격 면에서도 동해안 등 널리 알려진 휴양지역은 상대적으로 토지가격이 높지만 횡성군 지역은 토지가격이 저렴하여 저가로 매입이 가능하고 매입여건이 개선된 면에서 볼 때도 영동고속도로 새말I.C에서 상안분교를 경유하는 42번 국도가 금년부터 4차선으로 확장사업을 실시할 예정이고 상안분교 우측 하천에 대하여도 대대적인 치수방재사업을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농교류 활성화 측면에서도 우리 구와 횡성군과는 자매도시로 도.농교류를 촉진할 수 있고 횡성군과의 원활한 행정 협조가 가능하여 토지 매입과 건축허가 등 매입 및 건축에 따른 제반문제 사전 해소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향후 상안분교 연수원 건립은 충남태안군 남면에 있는 서초구 연수원을 건립한 후에 건립방법은 구의회에 대한 사전보고 절차를 거쳐서 연수원 용도는 사계절 주민휴양소, 청소년 수련원과 직능단체, 구.동직원의 여가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변경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향후 서초구민 및 직원들의 건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활력소를 제공하는 등 삶의 질 향상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초구민 및 직원 휴양소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변경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상안리 517-2 소재 토지 9,257㎡ 및 부속건물 등을 추정가액 4억 8,087만 8,000원으로 2003년도 추경예산에 반영 매입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위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2년 본예산 및 2003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되었다가 2002년 본예산에 태안군 남면 진산리 소재 토지매입을 위한 계획안은 의결되어 건립예산 34억 7,935만원으로 건립추진 중에 있으나, 위 토지에 대한 관리계획은 부결된 바 있어 다시 제출한 것으로 위 토지는 현재 건립추진중인 충남 태안과 위치, 환경 등 여건이 상이한 곳에 주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하여 휴양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3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제84조 제1호에 의거 취득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의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초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변여건과 필요성 향후 수요대비 가능성, 이용에 따른 효용성 및 향후 건축 및 유지비 등을 종합검토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2003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지금 서철모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억 8,087만 8,000원을 추경예산에 반영 매입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4억 8,087만 8,000원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 만일 매입하고 난 이후에 부속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매입했다고 할 때 이후에 건축이라든지 이후의 스케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최정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억 8,087만 8,000원이 나온 근거는 감정가격에 의한 근거입니다.
이 감정가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6년에 횡성군청에서 횡성군 교육청으로부터 감정가에 의해서 3억 8,000만원에 산 땅인데 이 땅을 2002년 8월달에 감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매입 희망을 표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감정가격이 4억 8,000만원이 나온 사항입니다.
그 4억 8,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토지가 3억 4,000만원, 건물이 1억 2,000만원, 수목이 960만원 이런 내용입니다.
부속건물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는 지금 추경에서 이 건물을 사더라도 별도로 관리하는 인력을 배치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왜냐 하면 인력을 배치하면 관리비가 들기 때문에 나중에 태안에 있는 남진초등학교 자리에 연수원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횡성에 건립을 할 때까지 부속건물은 그냥 두거나 결국은 나중에 거기다가 건립할 때는 철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입 이후 스케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로서는 바로 거기에 건물을 지을 계획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지난번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태안군 남진초등학교 자리에 지금 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건축을 시작을 하는데 건축을 시작을 하게 되면 내년도 하계휴가 시작할 때는 남진초등학교 자리를 이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끝낸 다음에 횡성에 건립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횡성군에서 감정의뢰한 것하고 또 2002년도 8월달에 감정의뢰를 했다는데 감정의뢰서를 그 사본으로 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예, 2002년 감정한 것은 바로 드리고요.
'96년도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입수를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비록 지난 상임위에서 부결되기는 했지만 그간 이것 변경된 것을 다시 보충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5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서초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2002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보험.공제등에의가입)에 의하면 증명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2003년 3월 26일자로 인감증명서 온라인 전산발급 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대리발급의 경우 본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지 않아도 되는 등 그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서 인감증명발급 사고위험이 증가되고 있고, 정부 즉 행정자치부로부터 신속히 조례를 제정토록 표준안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이의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의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인감담당과 가입대상은 인감관련 담당공무원으로 인감신고와 인감증명발급, 기타 전산정보처리 조직관련 업무담당자와 그 대직자로 정하고, 보험의 가입은 구청장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해서 보험에 가입을 하며 보험가입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합니다.
앞으로 인감담당공무원이 업무수행중 인감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험회사로 하여금 손해배상액을 부담하게 하고 변상금액이 보험금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금액을 인감담당공무원에게 변상조치토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감증명법이 2002년 3월 25일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2002년 12월 31일 개정되어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관련근거 및 조례제정 목적을 안 제1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인감담당공무원의 정의를 안 제2조에 규정하고 있고, 보험가입을 매년 정기적이며 직위포괄방식으로 가입금액을 최저 1억원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안 제3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고 있고, 인감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 또는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시 필요사항 규정,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액 초과시 당해 인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인감증명법시행령이 2002년 12월 31일 개정되어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인감증명서 전국 온라인 발급제도가 시행되어 인감담당 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소송 및 재산상 피해발생을 대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 공제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동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되어 있어 인감의 신고, 인감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위한 인감관련 업무담당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자 그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서초구의 인감증명의 보험가입대상 직위는 18개 동과 2개 분소, 민원여권과 외국인인감 등 총 21개 부서이며, 서초구에서 추진하는 보험가입 금액은 담당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직위당 3억원 상당의 보험가입으로 하고 보험료로는 1직위당 1인당 연 19만 930원으로 하여 총 400만 9,530원이 소요됩니다.
타 구에서도 우리 구와 같이 여건이 비슷한 중구, 송파, 영등포구 및 용산, 중랑, 마포, 동작 등이 3억원에 가입할 예정이라 하며 또한 타 구 조례제정 실태를 확인한 바 동작, 마포, 광진, 도봉, 강북구 등이 제정 완료하였고 기타 구도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서울특별시 행정 15200-349, 2003년 2월 5일호로부터 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표준조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위의 내용을 검토한 바 인감담당 직원들이 인감사고에 따른 소송 및 재산적 피해를 방지하여 안심하고 원활하게 인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중 일부가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조중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을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수정하고, 안 제2조의 제목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을 "정의"로 수정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며, 동조중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함은"을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함은"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제1항중 "구청장은"을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으로 수정하여 서초구청장에 대한 약칭을 규정하며, 안 제6조 제1항, 제2항중 "인감담당공무원"을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각각 수정하여 전체와 통일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 제5조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이 좀 담당공무원에게 굉장히 부담이 가는 그러한 조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인감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인감담당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렇게 인감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문구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기피현상이 있는 그 담당공무원이 굉장히 부담을 가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서초구에서 1년동안 인감증명이 몇 건이나 발급되고 있는지? 또 그동안에 인감사고로 인해서 담당공무원이 피해를 본 예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 그 인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러한 내용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행정법상 그 변상에 대한 책임을 논할 때 고의와 과실을 따지게 됩니다. 고의는 당연히 고의로 했으니까 그것은 관계공무원이 변상을 해야 되고요. 과실을 따질 때 중과실과 경과실을 따지게 됩니다. 가벼운 과실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이 없고 중과실에 대한 것은 본인이 책임이 있게 됩니다. 물론 변상을 하는 것은 그 공무원이 직접 변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구청이 변상을 하고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법 원칙에 맞는 사항입니다. 다만 여기다가 중과실이다, 이렇게 하지 않은 사항인데 일반적으로 규정에는 그렇게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법 관련원칙에 맞는다,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 인감증명 발급건수와 인감사고로 그간 담당공무원이 문책을 받았다든지 피해를 입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하던가 아니면 이것 끝나기 전에 담당직원이 그 숫자를 파악하러 갔으니까 그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일단 자료로 제출하시던가 이따 답변을 하시던가 그렇게 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웅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한 가지 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이 관련보험이 다른 데서는 지금 시행되고 있죠?
위원장님! 1문1답을 좀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지금 3월 26일부터 ...
답변을 그때그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길자
예, 1문1답 형식으로 요청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이번에 이 보험가입하는 것은 3월 26일부터 그 전산발급제도가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새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전부터 있었던 사항이 아니고요. 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도 있고요, 시행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정웅섭 위원
현재 다른 데에서는 지금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먼저 조례가 제정된 구에서는 현재 이런 보험에 가입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렇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조례에 의하면 직위포괄방식에 의한 보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 보험의 가입자는 누구이고 적용 받는 것이 현재 관례가, 말하자면 피보험자는 누구인지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보험의 가입자는 누구이고, 보험의 피보험자는 누구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지금 상당히 이게 논란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인감담당공무원이 이제 보험가입자이고 보험을 나중에 이제 피해보상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잠깐 화장실에도 갈 수도 있고, 토요근무휴직이라고 해서 대직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아파서 못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인감을 발급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동에도 한 달을 통계로 해서 본다면 세 사람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예를 들어서 나중에 또 질의가 계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19만원씩 보험금을 낸다고 치면 한 동에 세 사람을 내야 되기 때문에 3×9=27 해서 57만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 홍길동 이런 식으로 해서 보험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서초1동 인감증명발급담당 및 대리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안에다가 내부적으로 장부를 만들어 놓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 말이 아니고 잠깐만요.
그 말이 아니고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이제 질의한 내용은 현재 인감업무의 취급으로 인해서 담당공무원이 하는 것은 구청장을 대리해서 하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렇습니다.
정웅섭 위원
구청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것인데 하는 과정에서 인감발급으로 인해서 만약에 다른 제3자인 우리 일반주민들이 피해를 봤다면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청 공무원이 구청장을 상대로 할 수 있고 구청장이 물어라, 이 피해보상 해 달라고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업무담당책임을 지고 있는 공무원한테 동시에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런 것을 피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 보험에 가입해서 좀 안전장치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말이 그렇지 공무원이 변상을 해야 될 경우가 있다면 공무원이 서초구 공무원으로서의 직위를 하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면 구청장이, 구청이 물어주는 그런 것으로 공무원은 보는데 업무를 정상적으로 하다가 본의 아니게 있었는데 공무원의 개인적인 과실이라기보다 조금 쉽게 말하면 중대한 공무원이 자의적인 것에 의해서 했다면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물고 구청이 물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런 경우에 구청이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구청도 결과적으로 연대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보험자를 구청장이나 그런 업무에서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그 보험금은 구청장이 피보험자로 그 보험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느냐, 공무원에 있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짚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피보험자가 그러면 가입을 구청장 이름으로 가입하느냐? 실제로 보험의 대상은 여기에는 지금 18개동과 2개 분소입니까? 출장소까지 해서 구까지 합쳐서 21개인가 되어 있는데 그 직위에 대해서 포괄적 직위에 대해서 가입은 하되 피보험자가 그 개개인 포괄적 직위포괄적인 거기에 담당하는 업무담당직원의 이름으로 할 것인가, 이름을 명시를 못하더라도 직위를 하더라도 하느냐, 구청장으로 하느냐는 그 가입자의 하는 문제, 그 다음에 피보험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보험의 수령자가 누구냐, 보험금을 수령할 권한에 대한 그것을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제3조에서 제2항에 보면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표현이 잘못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1직위당 대충 우리 구에서는 3억원 이상으로 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안 나와 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는 1직위당 3억원 이상으로 하고 1직위당의 연간 보험료는 19만 930원이다 그래서 우리 구의 총 보험료 연간부담금은 400만원 정도 들어 간다는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여기도 1직위당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라고 표현해야 조례의 구성상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국장님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를 할게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직위포괄방식은 설명을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험금은 누가 받느냐 하는 것은 구청장이 받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나중에 인감사고 났을 때의 청구는 정웅섭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손해보는 분은 구청장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담당공무원에게 청구할 수 있고 둘 중에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또 최저 1억원 이상이라고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1직위당 1억원이라고 하신 말씀은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는 1직위당이라는 표시는 안 해도 당연히 한 동사무소의 직위포괄방식에 의한 한사람이 한 직위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1억원 이상으로 저희는 해석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정웅섭위원님 말씀처럼 구체적으로 그렇게 표기를 해도 관계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정웅섭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지금 국장님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시행되고 있다면 보험의 가입자가 계약자겠지요, 가입자가 결국은 보험료를 내야 돼요.
보험료를 쉽게 말하면 우리 구.동공무원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이름으로 가입을 하고 직위포괄방식에 의해서 가입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없잖아요, 이동도 되고 아까 말씀대로 업무대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을 구체화시키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가입자를 구청장으로 포괄적으로 가입자를 하느냐 두 번째는 그런데 보험의 사고내용은 구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구.동의 인감담당공무원이 업무의 취급에서 발생되는 모든 하나의 피해 보상 본의 아닌 피해에 대해서 구청장이나 또는 그 담당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이 들어 갔을 때 변상해줄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금에 대한 책임을 주는데 공무원한테 주느냐 형식적으로는 또는 구청장한테 주느냐 하는 것이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공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험료까지를 본인이 부담하고 거기 근무하라면 아무도 근무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 예산에서 보험료를 대신 물어주고 당연히 물어주어야 되고 예산에서 지원되는 보험료를 가지고 보험에 가입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급되는 수령하게 되는 보험금도 구청이 당연히 수령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봅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피해를 본 민간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아까 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이나 선택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람이 피해를 보상받는 데는 보험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일단 피해 보상을 해 주어야 되고요, 다만 피해보상을 우리가 제도에 의해서 담보하느라고 보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는 것은 직위포괄방식으로 구청장 이름으로 보험을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보험가입한 양식에 의한 이름 쓰는 것 이런 것까지 해서 사본을 저희가 정웅섭위원님한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그러면 제6조에서 구청장은 인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것은 아무런 필요 없는 조항 아닙니까?
당연히 직위포괄방식에 의한 보험 약관에 의해서 보험약관은 말입니다.
우리 구청장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회사가 만든 정령적인 약관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 들면 구청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보험료를 내고 시행하는 것을 체결하는 것인데 거기 할 때 우리 구청이 보험가입자라고 보험료도 구청장이 내게끔 하고 보험료도 연간 얼마 내게끔 하고 단, 사고의 종류 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타게 되는 보험금을 만약에 대상이 되는 것은 실제 구청을 대리해서 업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일어난 사고 그 다음에 이중에서 당연한 상식적으로 한다면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민원인과 짜고 허위 인감증명을 발행했거나 이런 하나의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은 보험의 대상이 아닐 겁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 안 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정령에 당연히 들어 있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조항 자체도 아무 필요 없는 조항이 왜 들어 갔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다면 보험에 피보험자는 구청장으로 하고 보험금의 수령도 피보험자가 하고 그 다음에 보험료의 수령자도 있어요, 가입은 내가 하되 보험금은 누가 수령하느냐 권한이 달라요. 가입자가 반드시 보험금을 수령하라는 규정이 아닙니다.
보험 가입은 내가 하되 수령자는 누구다 하는 것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약관에 보면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이 공무원이 받는 것이 아니고 돈도 구청이 납부하고 그 다음에 보험금의 수령도 구청장이 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확인되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것을 명문화시키면 될 건데 굳이 막연하게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무 의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저희가 표준안이 내려 온대로 그대로 이것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웅섭위원의 말씀은 타당한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표준안을 보낸 시청 자치행정과에 문의를 해서 당연히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정웅섭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의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당연히 본인이 변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확인을 해서 답변을 서류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지금 직위별로 가입이 되는데 지금 이 조례를 보면 구예산에서 일괄 지급되어서 가입됩니다.
민원여권과의 사무는 위임 사무인데 그 보험금은 어디에서 지급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보험가입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험 가입 계약자도 구청장님이고 그리고 수령인도 무조건 구청장이 되는데 어떤 직위에서 사고가 나던 간에 수령인은 무조건 구청장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5조 2항에 고의적이 아닐 경우에 변상책임 등이 보험 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이 우리 구예산으로 가입을 해서 구청장이 수령인인데 그렇다면 인감담당공무원이 마지막에도 액수가 초과될 때 변상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어패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8개동 2개 분소 민원여권과 해서 21직위에 대해서 직위포괄방식으로 하는데 이 사항은 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400만원이라는 예산에 대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가입을 하게 됩니다.
3월 26일부터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민원여권과는 한 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19만원인데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불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다음에 5조 2항에 초과할 경우 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안 맞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맨 처음에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피해당사자는 구청장에게나 담당공무원에게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피해액이 오버가 되어도 일단 구청에서 변상을 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그 금액만큼 구청에서 받는 것입니다.
공무원한테 공무원이 직접 민간인한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변상을 하고 공무원으로부터 구청이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영화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에 공무원이 구청에 변상할 책임이 없지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 부분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이라고 하는 것은 변상에 대한 최고 유권해석기관은 감사원입니다.
현재 행정법상에 감사원이고 그 변상을 하게 되는 것은 행정법에 구청장이 기관에서 하고 그 잘못한 사람에게 구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구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 기준이 고의나 과실 중에 중과실에 해당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과실은 구상권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면 중과실이냐 경과실이냐는 그 구분은 최종 판단을 어디서 하느냐 그것은 감사원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원, 시감사과, 우리 감사과 이런데 그것이 안되면 최종에는 행정적으로 감사원까지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이의가 있으면 법원으로 가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장영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마는 경과실에 해당되는 사항은 구청에서 물어주고 본인한테는 구상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의 의안검토보고도 있었고 또 질의시간에 여러 동료 위원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간담회에서 다시 짚었듯이 전문위원께서 의안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사항 중에서 일부분을 자구수정해야 될 것 같고 질의에서 동료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중 일부를 자구를 수정해야 될 것 같아서 본위원이 위원 여러분을 대표해서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중간 생략하고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제1조 목적 이 조례에서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수정하고 제2조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을 "정의"로 수정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며, 제3조 제1항에서 "구청장은"을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으로 수정하고 두 번째 제2항에서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 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를 제1항에 의한 "보험 가입금액은 1직위당 최저 1억원 이상으로" 수정을 하고 제6조에서 1항에 "구청장은 인감담당공무원"과 2항에 "인감담당공무원"이라는 이 두 표현을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각각 수정하고 나머지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정웅섭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웅섭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일부 3조에 1직위당이라는 표현을 포함하는 것을 비롯해서 자구수정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웅섭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5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선덕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선덕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선덕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이 연서하여 상급기관인 서울특별시장에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는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별첨에 우리 서초구 조례 제2조에서도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20세 이상인 주민으로서 700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다 보니 200명에서 1,000명까지 제각각으로 자치단체간 형평성과 감사청구 주민 수가 높은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감사청구인 수를 광역자치단체는 300명, 기초자치단체는 200명으로 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행정자치부의 권고 안을 검토하여 주민자치 참여를 위한 입법 취지에 부응하고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감사청구 연서 주민 수를 700인에서 200인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조선덕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서울특별시초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이 연서하여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대폭 하향 조정하여 주민들의 제도상 접근이 용이하도록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민감사청구를 연서하는 자치구 주민 수를 20세 이상 700인 이상에서 20세 이상 200인 이상으로 하향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19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에 현저하게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민들이 연서하여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감사청구인 인원수를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지방자치단체 조례상 청구인 수가 너무 높게 규정되어 있어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하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별 개정사항을 보면 중구, 용산, 성동,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노원,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등 16개구가 청구인 수를 200인 이상으로 개정 완료하였으며 도봉구는 100명 이상으로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 민조 16705-995호 2002년 2월 4일 주민감사청구제 활성화 방안 시행 권고방안이 시달되었으며 그 기준으로 광역단체에는 300명 내외, 기초자치단체는 200명 내외로 권고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바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하향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1999년 8월 31일날 지방자치법에서 개정되어서 1년 후인 2000년도 7월 18일날 우리 구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청구인 수를 700명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주민의 접근면에서 조례가 있으나마나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늦게나마 200명 이상으로 대폭 하향조정해서 주민의 접근을 용이하게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100인으로 한 구도 있는데 200명도 접근성으로 봐서 상당히 용이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200명이라는 것은 서명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더 하향할 의사는 없는지 견해를 묻고 싶고, 2000년 7월 18일 본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우리 구에는 주민감사청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조선덕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선덕
감사담당관 조선덕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명에서 100명으로 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당초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도 어떤 식으로 정착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때도 700명으로 했을 때 쉽게 말씀드리면 집단 건축민원 같은 것들이 많은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연서를 해서 제출했을 때 행정이 잘못하면 감사청구로 나온 것으로 해서 여러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하고 논의도 했습니다만 지금 시행하고 보니까 과도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서울시 전체로 보니까 700명으로 거의 평균치로 했었는데 한 것은 제가 알기로 서울시에서 종합해 보니까 3건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민감사청구제도가 현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진행이 되어 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을 취지에 맞게끔 조금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이번에 대폭 하향조정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맞지 않겠느냐 또 저희 구청에서도 두 번째 질의하신 2000년 7월 18일 이후 주민감사청구를 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낮추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100명으로 했을 때하고 200명으로 했을 때 과연 제가 이 자리에서 100명으로 해도 좋다, 안 해도 좋다 하는데 만약에 감사, 지방자치단체에서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단될 정도의 행정법상이라든지 법규를 위반했다고 했을 때하고 지금 건축 집단민원 막연한 추정에 의해서 했을 때 선례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것에 있어서 한편으로 상당히 걱정을 합니다.
이것이 주민한테 홍보도 안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주민에게 홍보를 많이 했다고 하면 이것을 많이 활용할 텐데 처음 도입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과도기적으로 홍보가 안 되어서 활용도가 없는 것인지, 활용이 된다면 100명으로 낮추었을 때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행정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죄송합니다만 200명 정도로 해 주면 타구 주민과 비교해서 이제까지 결정된 것으로 봐서 그렇게 서초구민들이 낮은 대우를 받지 않는다,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서울시 전체적 평균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00명으로 해 주시고, 한번 시행해 보고 다음에 다른 데 100명으로 한 것처럼 그때 가서 이용실적이 없다면 의원 발의로 100명으로 낮출 수 있으니까 이번에 양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200명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석위원(9명)
정길자 김익태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장영화 이신옥 정웅섭 이웅재
출석공무원(2명)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감사담당관 조선덕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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