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감증명법이 2002년 3월 25일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2002년 12월 31일 개정되어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관련근거 및 조례제정 목적을 안 제1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인감담당공무원의 정의를 안 제2조에 규정하고 있고, 보험가입을 매년 정기적이며 직위포괄방식으로 가입금액을 최저 1억원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안 제3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고 있고, 인감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 또는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시 필요사항 규정,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액 초과시 당해 인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인감증명법시행령이 2002년 12월 31일 개정되어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인감증명서 전국 온라인 발급제도가 시행되어 인감담당 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소송 및 재산상 피해발생을 대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 공제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동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되어 있어 인감의 신고, 인감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위한 인감관련 업무담당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자 그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서초구의 인감증명의 보험가입대상 직위는 18개 동과 2개 분소, 민원여권과 외국인인감 등 총 21개 부서이며, 서초구에서 추진하는 보험가입 금액은 담당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직위당 3억원 상당의 보험가입으로 하고 보험료로는 1직위당 1인당 연 19만 930원으로 하여 총 400만 9,530원이 소요됩니다.
타 구에서도 우리 구와 같이 여건이 비슷한 중구, 송파, 영등포구 및 용산, 중랑, 마포, 동작 등이 3억원에 가입할 예정이라 하며 또한 타 구 조례제정 실태를 확인한 바 동작, 마포, 광진, 도봉, 강북구 등이 제정 완료하였고 기타 구도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서울특별시 행정 15200-349, 2003년 2월 5일호로부터 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표준조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위의 내용을 검토한 바 인감담당 직원들이 인감사고에 따른 소송 및 재산적 피해를 방지하여 안심하고 원활하게 인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중 일부가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조중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을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수정하고, 안 제2조의 제목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을 "정의"로 수정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며, 동조중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함은"을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함은"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제1항중 "구청장은"을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으로 수정하여 서초구청장에 대한 약칭을 규정하며, 안 제6조 제1항, 제2항중 "인감담당공무원"을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각각 수정하여 전체와 통일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