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먼저 질의의 답변에 앞서서 잠깐 고마움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6월 22일날 저희들 내셔널트러스트 총회를 개최한 이후에 우리 구민뿐만 아니고 우리서울시의 타구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상당한 숫자가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에 기금을 보내주시고 가입한 실적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제 오늘 계속 들어오는데 어제 4시 30반 마감 현재 5,226명이라는 회원이 가입을 하고 금액으로는 4억 8,000여만원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중에서도 과반수가 이미 의장님을 비롯해서 회원에 가입을 하시고 후원금을 낸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특정 의원님을 거명하면 안 되겠지만 이웅재의원님이 다니시는 우면성당에서는 목회자분들이 6,000여만원 가까이를 회원가입액을 정해 놓고 지금 계속 후원금이 들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내셔널트러스트는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전 시민이 참여하고 언론이나 보도를 통해서 많은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었고 늦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의회에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도 이렇게 강행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길자의원님이 질의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법 제33조를 예시를 하시면서 쭉 설명을 하셨는데 설립자가 누구인지 요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설명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일정한 재산을 출연했는지 그 부분은 설립자는 명기 안 되고 이사장으로 이사장은 전 보사부장관 송정숙 전 장관님이 이사장으로 이사회에서 내정되었습니다. 내정이 되었고 재산 출연금 관계는 이사들이 30여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분들이 출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정관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저희들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가칭 정관을 만들어 놓고 또 의원님들이 여기서 보시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전부 종합하고 취합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정관들을 다 이사회에서 수정하고 해서 환경부로부터 등록을 허가를 받을 그런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지방공기업법을 설명을 하시면서 이것이 우리 내셔널트러스트가 서초구 산하 부속단체가 아니냐 그런 주된 말씀이신데 그리고 내셔널트러스트라고 하면 내셔널은 국민을 뜻하는 것인데 함부로 이 용어를 쓸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질의를 하셨는데 이 내셔널트르스트운동은 순수 민간운동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무등산내셔널트러스트가 있기는 하지만 7년전에 하고 있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영국에서는 100년 전에 이미 내셔널트러스트가 활성화 되어서 300만명이라는 회원가입이 되고 일본은 벌써 40년 전에 이 트러스트운동을 전개를 해서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다 모든 문건이나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서초구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는 우선은 걸음마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나서서 우리가 좀 지원을 하고 다듬고 조례도 만들고 정관도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도 물론 머리를 짜고 이렇게 했지만 우리구 고문변호사 중에 여상규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유명하신 부장판사출신이신데 이분이 직접 이 조례하고 정관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감수를 하신 분이 유명한 고승덕 변호사가 감수를 하셨습니다. 또 의회 차원에서 의장님께서 의회 고문변호사한테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따로 받아서 수정할 것은 하고 가필을 할 것은 하고 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의원님들 개개인 의견이 여기에 반영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정관은 이사회를 개최해서 수정을 하도록 좋은 안이 있으면 손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셔널트러스트는 순수 민간 주도 운동인데 당분간 저희들이 본 개정 올라갈 때까지 우리 직원들 내지는 우리 구청에서 좀 관여를 하고 이끌어 나갈 그런 계획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칙 제2조에 관해서는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우리 정웅섭의원님이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칙 제2조는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수정해서 삭제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입법 예고를 해 놓았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하고 내부에서 조례 심의를 거쳤고 그런 사항을 의회에 넘기면서 부칙을 삭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원님들이 부칙이 부당하다 왜 우리가 부칙 제2조를 넣었느냐 하면 이것도 사실은 우리 회원 가입하시는 분들한테 법이나 봉급자들한테는 이 다음에 연말에 가면 연말 정산 손비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혹시나 올해내로 조례가 제정이 안 되고 연도가 바뀌면 이 4억 8,000만원이 앞으로 계속 들어오는데 이 돈을 손비 처리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서둔 하나의 그것도 손비처리 관계때문에 서둘러서 이 조례를 상정했고 부칙 제2조는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정관이 환경부에 제출되어서 내셔널우면산트러스트가 등록이 되고 허가가 되어 버리면 사후 추진하기 위한 장치로 부칙에 넣은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어차피 저희 조례 오늘 가결이 된다든지 하면 따라서 정관을 이사회를 열어서 수정을 하고 환경부에 등록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부칙 제2조는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허명화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이 등기문제가 기부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5,200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 10만명이 될지 20만명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개개인 명의로 등기를 한다는 것은 어떤 능률이나 행정 등 목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희들이 안그래도 이번에 땅 1평 갖기 운동으로 이렇게 전개를 했기 때문에 만원을 내도 그분의 명의를 등기상에 올려주면 좋겠는데 이것은 행정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때문에 등기상에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재단법인으로 등기를 합니다. 그 대신 단 돈 만원을 내도 그분들한테는 만원을 냈다는 등기와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어떤 저희들이 등록증서를 드리고 재산목록에 개개인 명부를 작성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입할 때 30억 중에 8,950평 중에 우선 매입하고자 하는 4필지를 1,150평 되는데 4필지 매입가격을 30억원으로 추정했는데 이것은 공시지가냐 아니면 감정가격이냐를 질의를 하셨는데 감정가격으로 대충 목표를 정했습니다. 감정가격입니다. 지금은 모든 우리 구에서 재산 체결을 할 때는 감정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감정가격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관 제33조에 대해서 관 주도로 볼 수 있는데 이 문제도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우면산트러스트운동은 순수 민간운동으로 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본 궤도에 가면 바로 저희들이 구에서는 그냥 관여 안 해도 될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우리 예속 산하 공사나 단체 이런 데로 가는 그런 예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길자의원님 질의중에 답변 빠진 것이 있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관주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바로 시민단체로 갈 수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자기 자발적으로 갈 수 있는 단계가 되면 그 시점은 아직 예측은 안 됩니다마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요, 빠르다는 것은 우면산을 살 수 있는 기금이 확보될 때까지 가야 되지 않겠냐 순수 민간이지만 맡겨놓으면 잘 안됩디다. 의원들도 잘 아시겠지만 관에서 조금 끌어주고 밀어줄 때 시민단체도 잘 굴러가더라고요. 제발로 갈 때까지는 예측은 안되지만 관여를 하고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