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4대▼

138회▼

본회의▼

제138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본회의
  • [본회의]
  • 제138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3년 09월 20일 (토) 오전 10시04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맨하탄보로우간자매결연체결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재단법인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설치및운영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맨하탄보로우간자매결연체결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재단법인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중요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행정부에서 금번 회기 내에 추가하여 처리해 주기를 요청한 안건이 있어서 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 변경을 협의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과 같이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열호
허명화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동료의원들께서는 사선의원, 삼선의원, 재선의원, 초선의원이 계십니다.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하면서의 어떤 어려운 점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의 하나가 집행부의 집행 계획에 의해서 의사일정이 자주 변경된다는 것은 그만큼 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그런 결과라고 본의원은 봅니다.
지금 4대 의회가 개원된 지 이제 겨우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동안의 의사일정을 보아서도 의사일정 변경을 수십 번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의회가 위상정립이 안 되어서 한 번도 제동이 걸린 바가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발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4대 의회에서 우리 김열호 의장님께서 그동안의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계셔서 좀 더 의회의 위상정립을 하고자 의장 이하 여러 의원님들께서 노력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계속 강행하고자 할 때마다 본의원은 과연 진정 우리가 위상정립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때그때 편의에 의해서 밝혀 두는 것인지 본의원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물론 여러 가지 집행부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좀 더 우리 의회의 위상정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또 다시 발생했을 때 또 다시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이런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문제는 원래 그 규정에 보면 본회의장에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바로 물어서 의사일정 변경하는 것이 있고 원칙적으로는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의장은 후자를 택해서 원칙적인 운영위원회에 의원님들 각자의 의사를 타진해서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또 제가 전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다루게 되는 의사일정 변경안 제목을 보면 맨하탄하고 자매결연하는 내용입니다. 이 자매결연체결식이 10월 13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의사일정을 변경해서라도 그게 옳다고 하면 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무조건 안 해서 그때 가서 외국 사람하고 여기서 행사를 하는데 그것 안 해 주면 됩니까? 그 안건이 잘못된 것을 통과시켜 주면 안 되지만 타당성 있고 하는 것은 많은 의원님들이 그러니까 여러 의원님들의 의사를 개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내셔널트러스트운동도 아마 우리 서초구의 언론이라든지 모든 것이 대대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어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한 것을 요구했는데 그 요구한 것이 수용이 되고 다 해 왔으니까 그것도 해서 큰 그것 아니면 그것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소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가급적이면 여기 집행부도 계시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의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고,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가 심의를 할 때 의원님들 각자의 판단에 맡겨서 통과가 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심의하는 것을 실명제로 하는 것도 그 모든 것은 우리 구민들이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1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이신옥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이신옥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3년 6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6월 18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3년 7월 9일 제13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상정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권영중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현행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고 있으나 개인이 운영하는 무료노인복지시설은 감면혜택이 없어 형평성 차원에서 감면조례를 보완하며 기타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고 관계법령의 폐지 및 제정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해 조문을 개정하고자 한다는 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의 형평성 차원에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조정하여 개인이 운영하는 무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고, 안 제8조 제2항은 등록문화재에 대한 감면규정의 명확화를 위해 재산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과세표준액의 50%와 세액의 50는 서로 다르므로 납세자의 혼란방지를 위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의 50% 경감을 재산세의 50% 경감 및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 경감으로 조문정리하고, 안 제12조는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관계법령의 폐지 및 제정에 따라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명칭 변경을 하고, 안 제16조는 재래시장 재재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의 관계법령의 폐지 및 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을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이 운영하는 무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과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의견으로 안 제5조는 현재 유료복지시설만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50%를 감면하고 있어 유료노인복지시설과 무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노인복지시설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8조 제2항은 현행 등록문화재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 경감에 대한 감면규정을 재산세의 50% 경감 및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의 50% 경감으로 보완하여 감면규정의 명확화를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고, 안 제12조는 도시계획법 폐지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제정 시행으로 관련근거를 개정하고, 안 제16조는 재래시장 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으로서 관련법령 개정으로 관련근거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2002년 12월 4일 행자부 세제 13400-1384호 및 2002년 12월 9일 서울시 세정 13430-1308호로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중 개정안이 시달되고, 2003년 1월 4일 서울시 세정 13430-11호로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중 개정안이 추가 시달되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었으며 위 내용을 검토한 바 지방세 과세의 형평성과 관련법령 개정으로 필요한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우리 구의 등록문화재에 대한 과표나 경감 가능금액과 유료노인복지시설 및 개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와 종토세 과세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경감액을 묻는 질의에 관내 구립노인정은 100% 면제이며 감면하고자 하는 대상은 노인복지시설로서 유료노인복지시설은 50% 감면하게 되어 있으나 무료노인복지시설은 감면혜택이 없기 때문에 형평성에 안 맞아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을 감면해 주는 시설은 없으며 예를 들어 종로구의 청문노인복지시설이 대상이 되는데 25개구가 앞으로 이런 시설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개정하고자 시에서 준칙을 시달한 것이며 감면대상 문화재는 없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개인주택을 임대해서 현재 탁노방이라든지 탁노소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재산세 감면이 되는지를 묻는 질의에 현재 정식 노인복지시설로 인가 받은 곳은 없으나 임대건 자가건물이건 인가 받은 노인복지시설에는 감면대상이 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이신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듣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 경감하던 것을 재산세의 50% 경감 및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 경감 해 놓았는데 본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밑의 설명에 보면 재산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과세표준액의 50%와 세액의 50%는 서로 다르므로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확연하게 달리 했다라는 그런 설명인 것 같은데 본의원은 종합토지세도 누진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것은 아닌 것인지?
만약에 그 과세표준액의 50% 경감하는 것하고 세액의 50% 경감은 세액의 50%보다 과세표준액의 50%가 더 많은 감을, 경감하는 그런 내용이 된다라고 보는데 다 같이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모두가 다 과세표준액으로 할 것이 아니고 세액의 50%로 하는 것이 본의원은 합당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그 자체가 어떤 감면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해서 그 단체의 모든 전국에 가지고 있는 땅의, 그러니까 토지의 세액 기준에 50% 경감해 주는 것은 원래 원칙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우리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들 구세감면조례 중에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50% 하고 재산세액의 50% 차이를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종토세도 누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산세만 누진이 되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해 주셨는데 우선 누진에 대해서 재산세는 예를 들어서 제가 먼저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과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 건물이 재산세가 4,000만원이다. 그것을 과세표준액의 50%를 감면했을 때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9만 6,000원입니다. 4,000만원짜리 과세시가표준건물이, 그래서 이것을 재산세액의 50%를 감면했을 때는 42만 8,000원이 됩니다. 이 9만 6,000원짜리가 42만원으로, 왜 그러냐 하면 재산세의 50%를 하면 재산세는 내구연수, 그 다음 호화주택, 예를 들어서 이런 노인복지시설은 호화주택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그 건물 안의 시설들 이런 데에 대해서 누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결과는 재산세는 과세표준액하고 세액하고 과세표준액의 50%를 했을 때는 총 과표 4,000만원 곱하기 얼마 하기 때문에 9만 6,000원밖에 안 되는데 세액의 50% 할 때는 누진율에 대한 부과되는 그런 시설들이 되기 때문에 세액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허명화의원님이 종토세도 그럼 누진율을 적용 받을 것이 아닌가? 그랬는데 종토세는 예를 들어서 우리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서울에도 하나 있고, 인천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하면 다 합산되어서 누진이 되는데 그것은 당해 과표입니다. 서울에 있는 게 과표가 1,000만원이다, 인천에 있는 게 500만원이다, 대전에 있는 게 2,000만원이다. 그 전체의 것을 해서 누진이 됩니다. 우리 당해 과표에 대한 서울에 있는 그 1,000만원은 변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액의 1,000만원짜리 세액은 누진되는 것은 서울에 얼마 받고, 대전에 얼마고, 인천에 가는데 전체적으로 누진율은 그 3개 군데 3,500만원을 보태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한 당해 과표에 대한 1,000만원에 대한 종토세는 누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명화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과세표준액이라는 게 단위 토지의 과세표준액이라는 말씀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종토세는 그렇죠.
허명화 의원
의석에서 - 전체가 아니고요?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예.
허명화 의원
의석에서 - 알았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이상입니다.
의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맨하탄보로우간자매결연체결안(구청장제출)
11시 55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맨하탄보로우간자매결연체결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이웅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이웅재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7호 서울특별시서초구-맨하탄보로우간자매결연체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3년 8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9월 1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3년 9월 17일 제12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상정,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미국 뉴욕시 맨하탄 보로우와의 행정.경제.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하여, 상호 발전과 우의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자매결연을 체결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5조 등의 규정에 의거 서초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이라는 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자매결연 체결 조인식 개요로 일시는 2003년 10월 13일 월요일에 있으며 장소는 서초구청, 참석자로는 약 40∼50명 정도며 맨하탄 보로우 4명, 서초구에서 약 4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조인내용으로 양 자치단체장 자매결연 체결 협정서에 서명하는 내용이 있으며 협정서 내용으로 양 도시간 경제.문화.예술.교육분야 교류 추진 및 일반행정.교통행정.환경 등의 도시행정 분야 지식 정보와 경험 공유 각종 교류에 시민과 공무원이 동참하여 우의와 친선 증진 등이며 검토결과 서초구와 미국 뉴욕시 맨하탄 보로우간 행정.경제.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및 교류를 통하여 상호발전과 우의증진을 도모하고자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으로는 이번에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뉴욕 맨하탄 보로우는 미국 뉴욕시의 5개 보로우중 1개 보로우로서 뉴욕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계 금융, 무역의 중심지이자 유엔본부가 있는 곳이며 인구 154만명, 면적 72.7㎢이며, 메트로폴리탄박물관, 링컨센타 등이 위치하는 곳으로 그동안 추진경과는 2000년 2월 양 자치단체장의 상호 교류희망 서신교환 후 2000년 10월 26일 서초구청장의 맨하탄 보로우 방문 및 우호도시협정의향서 교환 등의 교류가 있었고, 현재 서초구의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은 일본 도쿄도 스기나미구, 모스크바시 유고자빠뜨니구, 중국 청도시 노산구 등 3개 도시이며 국제교류에 관한 관련법령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4에 의하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 훈령 제47호 2000년 3월 27일의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규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결연할 수 있는 외국 도시의 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국제교류협력수요 등을 감안 적정 범위내에서 정하고,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 여건이 대등한 도시를 선정, 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규정 제4조 및 5조에 자매결연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히 검토한 후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사전에 자료 및 의견교환, 상호 방문시 교류 여건을 조성하는 등 여러 형태의 충분한 교류를 통하여 교류 여건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규정 제7조에 자매결연 체결을 우리나라에서 서명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초청장을 발송, 항공료 및 체재경비 부담, 방한시 주요일정 등 사전에 협의 결정하고 방한중 주요산업 시설, 관광지, 주요사업장 등에 대한 시찰기회를 최대한 부여하고 제8조에 자매결연 체결후 교류부진 또는 두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교류 활동을 강화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 위 내용을 검토한 바, 지방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 교환, 우호 친선, 경제 통상,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도시간 교류를 추진하는 단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자매결연을 통하여 한미 친선 및 우호증진 국제경쟁력 강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매결연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 여건이 대등한 도시를 선정하며, 자매결연 할 수 있는 외국도시의 수는 국제교류 협력의 수요 등을 감안 적정한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제 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 규정과 향후 자매결연을 통한 기대효과 등을 검토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뉴욕 맨하탄의 5개 보로우 명칭과 우호도시 협정의향서 교환 등 당시 의회와 협의없이 한 이유로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사전절차라고 한 바 있으나 사전에 행정부와 의회간에 협의를 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독단적으로 의향서를 교환하고 추인을 받는 형식은 맞지 않다는 질의에 대해서 뉴욕에는 5개의 보로우가 있는데 맨하탄, 퀸즈, 브론즈, 스테이튼아인랜드, 브룩클린 등이며 이번 자매결연을 맺기 전에 2000년도에 의향서를 체결하였으나 이번에 자매결연을 맺기 전에 사전에 의원님께 설명 및 일정 등을 설명 드린 바 있으며 자매결연을 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다는 답변이었고 자매결연은 쉽게 생각해 서초구와 맨하탄이 친구가 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규정에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교환하고,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사전에 협의 결정하는 등 사전 절차를 강조한 것은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의미로서 여러 각도에 걸쳐 검토되어야 함에도 사전에 이런 것이 전혀 없어 의결에 곤란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오늘의 심의도 사전에 포함되며, 의향서 교환시 간담회라든지 임시회 등을 통한 형식의 설명회도 사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이런 것을 마련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모든 면에서 규정에 있는 대로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교환하고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사전에 협의 결정하는 등 사전절차를 거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맨하탄보로우간자매결연체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맨하탄보로우간자매결연체결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맨하탄보로우간자매결연체결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이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찬선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위원 박찬선의원입니다.
이번 맨하탄 보로우와 자매결연에 있어서 본의원이 어떠한 절차상 모든 부분이 잘못된 것 같아서 서초구의회가 과연 이렇게 가도 될 것인가 또한 그러기 전에 여기 행정부에 계신 우리 박성중 부구청장을 비롯한 서철모 국장, 보건소장, 기획재정국장, 도시관리국장 또한 행정부의 이만구 국장 등 이분들이 과연 우리 서초구에서 우리 임기때나 5대 때까지 계신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제가 의원직으로 기초의원을 주민에 의한 주민의 대표로 와서 이곳 민의의 전당에서 과연 주민들을 대신해서 얼마만큼 진솔하게 의정 생활을 했는가를 되짚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부 전자에 말씀드렸던 이 서기관, 부이사관 이런 분들은 우리 서초구를 떠나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니면 서울시에서 근무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전직에 계셨던 분들과 제가 만남에 있어서 그 분들을 한 번 만나보면 서초구의회는 말이에요, 4대 4선, 3선, 재선, 초선이지만 과연 의회의 기능이 상실되고 전혀 의회의 기능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전직에 이 서초구청에 근무했던 행정부 직원들로부터 그런 말을 들을 때 본의원은 얼굴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과연 나부터 자책하고 서초구의회가 서초구청으로부터 추인기관에 끝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의원이 전자로 우리 동료의원인 이웅재의원이 맨하탄 보로우 자매결연에 대해서 미진한 점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에 관한 관계법령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 15조의4에 의하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규정에 있어서 동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자매결연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히 검토한 후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사전에 자료 및 의견교환 상호 방문시 교류 여건을 조성하는 등 여러 형태의 충분한 교류를 통하여 교류 여건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규정 제7조에 자매결연 체결을 우리나라에서 서명할 경우 서초구에서 서명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초청장을 발송하고 항공료 및 체제 경비부담 방한시 주요 일정 등 사전에 협의 결정하고 방한중 중요 주요 사업시설 관광지 및 주요사업장 등의 시찰 기회를 가진다고 했는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동규정 제7조 자매결연에 있어서 우리 서초구에서 경비가 얼마만큼 들어가고 일정이 어떻게 되는가를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원래 이 맨하탄 보로우 과연 서초구를 맨하탄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맨하탄과 같은 큰 보로우와 우리가 자매 결연한다는 것은 우리 40만 주민들의 위상이 올라가고 한편으로는 우리 주민을 위한 주민의 대표로서 나와 있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2000년 7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교류 희망을 했고 또한 2000년 10월 26일날 조남호 청장께서 우리 의회와 협의도 없이 뉴욕을 살며시 갔다 와서 이러한 부분이 우리본의원이 구정질문때 잘못된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본회의장에서 본의원은 과연 서초구의회 3대 의회보다는 많이 변화를 가져오고 또한 우리 의회 위상을 찾아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4대의장인 김열호 의장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본의원이 볼 때는 아직도 행정부에서 양개 기관인 서초구의회를 전혀 상대치 않고 추인기관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작금의 상태는 굉장히 참담합니다.
과연 우리 18명의 동료 의원님들께서 행정부 사무관급 이상 부구청장 이런 분들이 우리 서초구에 안 있고 타구로 갔을 때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잘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본의원은 서철모 행정관리국장께 좀전에 질의했던 부분만 답변을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를 다 받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왜 이렇게 긴박하게 움직여야 되는지 본의원도 움직이면서도 이것이 과연 잘 하는 것인지 정말 주민을 위한 것인지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정신을 가다듬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하탄 보로우간 자매결연 체결안 심사보고를 듣고 지금 우리 서초구청에서 기존에 3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과연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가 있는가 할 정도로 업무보고에서는 교류의 어떤 흔적이 전혀 있습니다. 교류를 시작할 때에는 굉장히 거창하게 무엇인가 이루어낼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받지만 항상 머리만 있고 꼬리가 감추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그 동안에 금년에 3개 도시와의 교류한 상황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에서 볼 때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 행자부훈령에 의하면 사전교류에 충분한 교류가 있어야 되며 제4조에는 결연 제의에는 외국도시로부터 자매결연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초구청의 자세는 의회의 의결은 당연히 추인받는 것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가결될 것이다 하는 그런 전제 하에서 벌써 10월 13일 일정을 잡아놓고 이 내용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업무처리규정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본위원은 단적으로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자세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답변에 보면 6쪽에 의회의 의결이 되면 행자부에 승인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 제6조에 보면 결연승인에 자매결연 승인신청서는 자매결연 체결 2개월 전까지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처리규정에 근거해서 집행을 할 것인데 이런 엄연한 규정이 있는데도 서초구의회 의결하고 난 뒤에 하겠다라는 것은 과연 이 행정의 룰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이 가면서 이것을 알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월 13일을 맨하탄보로우에서 제안을 했을 때 꼭 10월 13일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인지 우리 서초구에서 의회의 의사일정을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충 언제쯤 의회가 열릴 것이라는 것을 협의해서 의회가 순리적으로 의결하고 난 뒤에 그 일정을 잡을 수도 있었다고 보는데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는지, 맨하탄보로우에다 우리는 조례를 제정하고 난 뒤에 이런 협약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사정상 이것은 개인의 어떤 것이 아닙니다. 행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얼마든지 그쪽 행정부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박찬선의원님과 허명화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찬선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과의 자매결연관계 관련법령을 검토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서명할 경우 초청장 발송, 경비부담, 초청자 주요산업시찰 이런 일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맨하탄보로우 구청장이 우리나라에 와서 서명을 하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항들을 전부 절차를 밟고 있고 밟을 예정입니다. 다만 경비부담에 있어서는 항공료는 미국측 부담으로 이렇게 할 예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와서 여기에서 다음에 일정을 계획되는 일정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일정을 우리가 주관하는 부분은 우리가 물고 예를 들어서 미국대사관이라든지 이런 쪽은 나중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하탄보로우 구청장이 서초구에 왔을 경우 일정이 얼마나 걸리고 경비가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협의하는 것은 4박 5일로 그러니까 10월 12일날 와서 13일날 자매결연을 체결한 다음에 16일날 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루정도씩 이렇게 항공편 사정이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왔다갔다할 수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12일에서 16일이 그대로 지켜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정동안 어디어디를 가느냐, 주요 산업주요시찰이라든지 이런 것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판문점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남북현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판문점을 가고 또 우리나라의 찬란한 문화를 소개하고자 창덕궁 이렇게 갈 예정이고 숙소는 저희 관내에 메리어트호텔이라는 이런 호텔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저희가 알기로는 뉴욕의 심장부인 맨하탄 구청장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레벨이 약간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대사관도 방문하고 경우에 따라서 미8군도 갈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고 있고 또 저희 관내에 신세계백화점이 있기 때문에 혹시 장래에 유통부분이라든지 왜냐 하면 맨하탄 쪽에 우리 교포들이 유통에 많이 종사하기 때문에 그런 신세계 그리고 또 우리나라 대표적인 산업공장인 삼성전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통을 보여 주기 위한 민속촌, 이천도자기센터 이런 등등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000년 12월 26일 의양서 제출할 때를 상기하시면서 의회를 추인 기관으로 생각하신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허명화의원님께서도 일부 거론을 하셨습니다만 그런데 이번만은 저희가 아까 심사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냐 하면 7월 30일날 그쪽에서 10월 초순에 체결을 하고 싶다 이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7월 중순에 의회가 끝났고 8월은 휴가기간이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9월 지금에 하는 것이고 10월에 또 10월 중순에 있기 때문에 10월 초순을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서신을 받고 아까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허명화의원님께서 충분히 연기도 할 수 있고 우리 의회가 10월 중순에 있기 때문에 10월 하순에 한다고도 물론 이론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미국 뉴욕의 심장부인 그 맨하탄에서 외국과 자매결연한 곳은 딱 두군데 뿐입니다. 하나는 상해시하고 있고 그러니까 구가 상해시 내에 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서울의 서초구하고 딱 두군데입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이렇게 제의를 했는데 나름대로 맨하탄보로우도 국내적으로 많은 일정과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9.11테러 때문에 늦어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쪽의 입장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가 이러한 사항을 의회가 없기 때문에 전부다 이렇게 해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과도 상의 드리고 할 수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해서 다했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허명화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답변을 드린 점도 있습니다만 기존 3개 도시 스기나미, 청도, 유고자빠드니 이렇게 3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업무보고에도 교류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금년 교류실적을 밝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교류실적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기나미구하고는 금년도 5월 15일날 스기나미구 대표 제2의 서초구민의날 기념식 참석으로 해서 저희 구민의날 기념식 행사에 8명이 저희 구청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민의날 축하를 해주셨고 7월 12일 스기나미구 아동복지시설 대표단 6명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아동복지시설을 시찰하고 상호 의견을 고안해서 교환하고 발전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7월 24일 스기나미구와 체육 친선도모를 위해서 공무원 배드민턴동우회 회원 14명이 우리 구를 방문해서 상호 사회체육시설에 대해서 의논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 7일은 스기나미구 국제교류협회에서 공무원 4명, 협회원 3명, 학생 2명해서 우리 구에 방문해서 친선을 도모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은 계획입니다만 금년도 12월 9일에 우리 구의 대표단이 우호도시협정 체결 2주년 기념식에 스기나미 구청을 참석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생각은 공무원 3명하고 의원님 2명하고 이렇게 해서 방문단을 구성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스기나미구에서는 14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5명을 잡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의원 여러분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드려서 인원수의 참여 부분을 또 협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도시 노산구와의 금년도 교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위해에 투자를 위해서 저희 대표단이 위해 쪽으로 갔고 청도 쪽에서 저희한테 투자설명회를 위해서 두차례를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은 기획상황실에서 투자설명회를 열고 한번은 제1회의실에서 투자설명회를 열고 주로 경제교류 쪽에 이렇게 교류를 했습니다. 다만 모스크바의 유고자빠드니구와의 교류는 작년은 있었는데 금년에는 별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쪽에서 교류를 활성화하고 그쪽에서 우리 구에 방문을 하고 싶다하는 이런 의사가 왔는데 아시다시피 소련은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런 영향들이 저희 자매결연 구인 유고자빠드니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은 교류가 빈약하지만 저희가 앞으로 소련이 자본주의가 완전히 성숙되고 제대로 체제가 갖추어지면 결연 활동이 활성화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저희가 소련, 중국, 일본 이렇게 3군데가 자매결연을 맺어 있고 이번에 미국까지 자매결연을 4군데 맺으면 활성화되어 있는 도시도 있고 조금 덜되어 있는 도시도 있습니다만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그런 큰 나라 강한 나라 부강한 나라들과 모두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 서초구의 발전과 국제교류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저희도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허명화의원께서 행자부 훈령에 보면 사전에 충분한 교류를 하고 외국도시로부터 자매결연 제의를 받은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10월 13일 일정을 잡아놓고 추인을 받는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의회를 경시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면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박찬선의원님 답변드릴 때처럼 이것은 의회가 7월 정례회의가 끝났고 7월 30일날 서신에 의해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8월에 휴가 때문에 또 의회가 없었고 9월이면 휴가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사항이라는 것을, 물론 허명화의원님께서 보시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불가피했던 그런 측면, 고의적으로 이렇게 10월 13일 잡아놓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런 측면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하탄보로우에서 편지가 올 때는 10월 초순이라고 왔습니다. 13일을 거기에서 바로 딱 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10월 1일, 10월 3일, 10월 9일 이런 식으로 이때에 우리나라에 공휴일이 많기 때문에 13일로 협의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행자부의 승인신청서에는 2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하는데 의결하고 보낸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것은 상황에 안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자매결연을 자주 맺는 것이 아니고 또 제가 시청에서 와서 여기서 구 간의 자매결연을 처음 맺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모르는 것이 많아서 하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회피하지 않고 충분히 설명을 해서 지나간 과거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납득을 시켜서 한치의 착오도 없이 국제 의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월 13일 제안했을 때 꼭 10월 13일이어야 되었느냐 이 사항은 제가 아까 먼저 박찬선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10월 13일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제안한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는 10월 초순으로 왔고 공휴일이 많다보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13일로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10월 하순이나 11월에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바로 10월 13일로 그냥 협의를 하고 받아드린 사항은 아까 설명을 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의장 김열호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답변을 듣고 두 가지만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기나미구나 유고자빠드니구나 중국 청도시를 이렇게 자매결연하고 난 뒤에 집행부와 집행부 간의 자매결연으로 인해서 의회는 과연 이것이 독립기관으로서 따로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우리 스기나미구하고는 직접 의회하고 자매결연은 아니지만 회의록교환협정의건이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진정한 서초구와의 교류가 의회도 함께 포함해서 교류할 추진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 지, 만약에 맨하탄보로우가 그만큼 우리 서초구와 교류를 함으로써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고 주민들을 위한 그런 교류가 된다면 의회도 함께 교류가 추진되고 자매결연이 되어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저는 국장님의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서초구의회가 7월에 회의가 끝났지만 8월은 긴급한 사항이 없다는 판단 하에서 1개월 비회기를 잡은 것이지 이렇게 국제 간에 어떤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의장과 협의를 해서 다만 하루 이틀이라도 회기를 열 수 있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과 협의해 본 바가 있는지, 우리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보면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일시만을 통지하고도 회의를 개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행정부에서 정말 중요 사항으로서 이것이 빨리 의결되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이라면 의장과 협의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노력은 안해 보고 결과적으로 변명만 늘어놓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검토해 바가 있고 협의한 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허명화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은 당연히 구청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대외적으로 서초구청이라 함은 서초구청 집행부와 의회를 포함한 통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가는 것이고 또 같이 협력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또 노력을 하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금년 스기나미구와 협정 2주년 기념일에는 저희 집행부 공무원과 의회 의원님과 같이 가서 참여를 해서 그 교류 역량을 높이고 교류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을 아까 설명을 드렸고, 또 맨하탄보로우도 순서에 의하면 저희가 의향서를 체결하러는 저희 구청에서 갔고, 또 협정체결은 이제 맨하탄에서 오기 때문에 1주년에는 저희가 가는 게 순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갈 때 그때 이제 별도로 협의가 되고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때 또 서로 협력을 해서 같이 자매결연에 대한 사업을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시고 8월에는 비회기지만 긴급할 경우 의회를 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8월에 의회를 열어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이번 9월 본회의에 통과를 시키고 이러는 게 과연 나으냐, 아니면 이번에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9월 회의에 상임위원회를 통과시키고 의사일정을 수정을 해서 통과시키는 게 나으냐? 이 나으냐는 기준은 저희 행정부 기준이 아니고 의원님 여러분들 기준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어떤 게 더 불편하실까, 이런 것은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8월에 긴급한 사유로 해서 의회를 소집해 주십시오라고 의장님하고 이렇게 요청을 드린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게 있다는 말씀은 드렸고, 또 9월달 의회에 통과를 해서 10월달에 자매결연이 차질없이 체결이 됐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으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된다고 요청한 바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구-맨하탄보로우간자매결연체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서초구-맨하탄보로우간자매결연체결안을 심의하고 의원님들의 의사를 포함하여 의장으로서 행정부에 한 가지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번 자매결연 체결하기에 있어서 행정부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현지확인 모든 것을 거친 다음에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본 의장과 우리 의원님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규정에 보면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자매결연 시에 심의를 할 때 충분한 정보와 의원님들도 현지를 확인한 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의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현장확인이라는 것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행정부에서 현장을 확인할 때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는 의원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동참을 해서 같이 가서 하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문하는 내용과 같이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우리 의회에서는 불부득이하게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예산을 해서 현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간 지연과 많은 예산낭비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재단법인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42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재단법인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금택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권금택
존경하는 김열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권금택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6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재단법인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2003년 9월 1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6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년 9월 18일 제138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운동을 추진할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운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우면산 지역의 자연경관 보전 및 자연자원을 사회적으로 공유하여 주민의 주요 자연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2조 내지 제3조는 재단의 법적성격 및 재단이 추진할 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4조 내지 제8조는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5조 내지 제6조는 재단운영 규정인 정관에 규정할 사항 및 임원 및 이사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10조, 제11조 내지 제12조는 구의 업무위탁, 공무원파견 등 행정지원 사항과 재단의 협조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허명화위원의 보류동의 및 반대토론이 있었으며 보류동의는 의제로 미성립되었고, 천승수위원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출석위원 8명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재단법인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재단법인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재단법인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권금택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길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정길자 위원장입니다.
이번에 권금택 위원장께서 하신 재단법인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설치및운영조례 심사보고를 듣고 몇 가지 궁금한 점과 보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의는 지금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설치를 재단법인 형태로 하고자 했는데 재단법인은 민법에 의하면 민법 제43조에 재단법인의 정관 해서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재단이라는 것은 재단법인 형태 그러니까 사단법인이 아닌 재단법인 형태이기 때문에 제43조에 의한 그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동안 이제 집행부에서 작성한 정관이라던가 이런 것을 보면 아직 설립자가 명기되어 있지 않고 그런데 그 설립자는 과연 누구이며, 또 민법 제43조에 의해서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출연은 얼마를 했는지 그런 사항은 지금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또 집행부에서도 보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이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설립은 재단법인 형태로 한다는 것은 아까 이미 밝힌 바가 있었고, 이 재단법인도 다른 재단법인이 아니라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그 규정에 의해서 설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 부속 재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산하기관입니다.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운동이라는 그 런 자율성이라든지 독립성은 전혀 없는 구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재단입니다.
그런데 내셔널트러스트라는 그런 이름을 여기다가 쓸 수가 있는지? 이것은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의 통제, 그러니까 행정의 권한이라든지 권력을 이용해서 만든 이 재단법인인데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이라는 것은 내셔널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많은 논란을 야기시켜 왔는데 차제에라도 이런 내셔널트러스트라는 이름을 함부로 여기다 쓴다는 게 적절치 못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진정한 시민운동을 훼손하는 이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그동안 여러 가지 시민운동이 있었지만 이런 시민운동이 관의 지원을 받느니 마느니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관의 지원을 받아도 그것은 일반 백성들은, 국민들은 모르게 어떻게 보면 좀 은밀한 부분으로 받았던 거였는데 이것은 공공연하게 서초구청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모든 행사를 강행하면서 또 내셔널트러스트라는 표현을 쓰는 게 과연 적합한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게 진정한 시민운동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는 시민만의 힘으로는 좀 부족한 점이 있다, 그래서 관에서 우선 주도한다라고 처음에 취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관에서 우선 주도할 때는 언젠가는 진정한 시민운동으로 넘겨주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재단법인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을 때 관에서 털어버리고 시민에게 넘겨줄 것인지 그 수위, 기준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또 혹시 시점이 예측이 가능하다면 그 시점도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설치및운영조례안 안 자체에 부칙이 있습니다. 부칙의 제2항에 보면 이 조례 시행 전에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제3조의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이 조례가 정한 정관의 요건과 기타 이 조례의 규정에 부합되는 재단법인이 있는 경우 구청장의 결정으로 그 재단법인을 이 조례에 의한 재단으로 볼 수 있다라는 부칙 제2항이 있습니다.
이 부칙 제2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성안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본의원은 질의를 했지만 뚜렷한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식을 했고, 인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수정을 가함이 없이 그대로 의결되어 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2항은 이것을 그대로 본다면 이것과 유사한 재단법인이 있을 때 구청장이 아, 이 재단도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운영조례에다가 부합되는 재단이다라고 판단만 한다면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도 상당히 있고 문제의 여지가 있는 부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재단도 그러면 구청장의 결정만 있다면 이렇게 이 조례에 의한 재단으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 제2항을 아직도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존치되어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 이 제2항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을 할 것인지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의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으나 충분한 검토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면산트러스트운동에서 기부한 모든 사람들에게 등기가 안 되면서 법인명의로 등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법인명의로 등기를 하더라도 어떤 인명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없이 그냥 법인명의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인명이 들어간다면 아까 우리 동료 정길자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느 누가 재단에다가 많은 기금을 내고 재단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이 있다면 한번 밝혀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 명의를 누구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선 매입하고자 하는 땅을 8,950여평인데 130억 운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0억을 들여서 우선 매입하고 매년 추후에 또 매입하겠다라고 했다면 우선 매입하고자 하는 그 지가가 공시지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벌써 감정을 해서 감정가로 산정한 것인지? 과연 이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다는 것은 사전에 벌써 다 준비가 되어서 이것의 계획을 한 것인지? 결국은 의회에서 결정하고 난 뒤에 무엇인가 진행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고 진짜 추인절차 정도로 의회를 생각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에 정말 회의를 느낍니다.
어느 것으로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명화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장님! 한 가지 더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열호
예.
허명화 의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심의할 때 기존에 존치하는 정관을 의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점을 지적을 한 것을 수정을 못하였다고 하여서 임기응변식으로 의회에 정관 수정을 해서 의원님들에게 배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정관 제33조에 보면 정관의 변경은 이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구청장의 동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참 의문스러운 것이 엊그제 정관을 내놓았다가 또 다시 정관을 이렇게 수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결국은 이사회도 어떤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고 구청장이 구청에서 이렇게 정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어떤 타율에 의한 결국은 관주도 하에 그런 정관이 제정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열호
방금 마지막으로 우리 허명화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본 의장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정관 수정한 문제는 정관 수정한 이 내용이 이사회에서 승인된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를 거치면서 내용을 충분히 심의할 때 검토한 결과 또 본의장이 우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충분한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상임위원회 답변시 집행부로부터 그것을 수정을 하겠다 하는 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가지고는 안 되겠다 차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산업자원부에 제출을 하더라도 그와 같은 충분한 행위를 한 것을 우리가 승인을 할 때 의원님들한테 보여주어야 되겠다 요구를 해서 가져 온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면 그것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제출을 하고 절차를 밟겠지요?
김기대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먼저 질의의 답변에 앞서서 잠깐 고마움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6월 22일날 저희들 내셔널트러스트 총회를 개최한 이후에 우리 구민뿐만 아니고 우리서울시의 타구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상당한 숫자가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에 기금을 보내주시고 가입한 실적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제 오늘 계속 들어오는데 어제 4시 30반 마감 현재 5,226명이라는 회원이 가입을 하고 금액으로는 4억 8,000여만원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중에서도 과반수가 이미 의장님을 비롯해서 회원에 가입을 하시고 후원금을 낸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특정 의원님을 거명하면 안 되겠지만 이웅재의원님이 다니시는 우면성당에서는 목회자분들이 6,000여만원 가까이를 회원가입액을 정해 놓고 지금 계속 후원금이 들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내셔널트러스트는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전 시민이 참여하고 언론이나 보도를 통해서 많은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었고 늦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의회에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도 이렇게 강행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길자의원님이 질의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법 제33조를 예시를 하시면서 쭉 설명을 하셨는데 설립자가 누구인지 요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설명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일정한 재산을 출연했는지 그 부분은 설립자는 명기 안 되고 이사장으로 이사장은 전 보사부장관 송정숙 전 장관님이 이사장으로 이사회에서 내정되었습니다. 내정이 되었고 재산 출연금 관계는 이사들이 30여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분들이 출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정관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저희들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가칭 정관을 만들어 놓고 또 의원님들이 여기서 보시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전부 종합하고 취합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정관들을 다 이사회에서 수정하고 해서 환경부로부터 등록을 허가를 받을 그런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지방공기업법을 설명을 하시면서 이것이 우리 내셔널트러스트가 서초구 산하 부속단체가 아니냐 그런 주된 말씀이신데 그리고 내셔널트러스트라고 하면 내셔널은 국민을 뜻하는 것인데 함부로 이 용어를 쓸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질의를 하셨는데 이 내셔널트르스트운동은 순수 민간운동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무등산내셔널트러스트가 있기는 하지만 7년전에 하고 있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영국에서는 100년 전에 이미 내셔널트러스트가 활성화 되어서 300만명이라는 회원가입이 되고 일본은 벌써 40년 전에 이 트러스트운동을 전개를 해서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다 모든 문건이나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서초구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는 우선은 걸음마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나서서 우리가 좀 지원을 하고 다듬고 조례도 만들고 정관도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도 물론 머리를 짜고 이렇게 했지만 우리구 고문변호사 중에 여상규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유명하신 부장판사출신이신데 이분이 직접 이 조례하고 정관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감수를 하신 분이 유명한 고승덕 변호사가 감수를 하셨습니다. 또 의회 차원에서 의장님께서 의회 고문변호사한테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따로 받아서 수정할 것은 하고 가필을 할 것은 하고 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의원님들 개개인 의견이 여기에 반영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정관은 이사회를 개최해서 수정을 하도록 좋은 안이 있으면 손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셔널트러스트는 순수 민간 주도 운동인데 당분간 저희들이 본 개정 올라갈 때까지 우리 직원들 내지는 우리 구청에서 좀 관여를 하고 이끌어 나갈 그런 계획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칙 제2조에 관해서는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우리 정웅섭의원님이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칙 제2조는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수정해서 삭제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입법 예고를 해 놓았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하고 내부에서 조례 심의를 거쳤고 그런 사항을 의회에 넘기면서 부칙을 삭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원님들이 부칙이 부당하다 왜 우리가 부칙 제2조를 넣었느냐 하면 이것도 사실은 우리 회원 가입하시는 분들한테 법이나 봉급자들한테는 이 다음에 연말에 가면 연말 정산 손비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혹시나 올해내로 조례가 제정이 안 되고 연도가 바뀌면 이 4억 8,000만원이 앞으로 계속 들어오는데 이 돈을 손비 처리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서둔 하나의 그것도 손비처리 관계때문에 서둘러서 이 조례를 상정했고 부칙 제2조는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정관이 환경부에 제출되어서 내셔널우면산트러스트가 등록이 되고 허가가 되어 버리면 사후 추진하기 위한 장치로 부칙에 넣은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어차피 저희 조례 오늘 가결이 된다든지 하면 따라서 정관을 이사회를 열어서 수정을 하고 환경부에 등록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부칙 제2조는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허명화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이 등기문제가 기부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5,200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 10만명이 될지 20만명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개개인 명의로 등기를 한다는 것은 어떤 능률이나 행정 등 목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희들이 안그래도 이번에 땅 1평 갖기 운동으로 이렇게 전개를 했기 때문에 만원을 내도 그분의 명의를 등기상에 올려주면 좋겠는데 이것은 행정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때문에 등기상에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재단법인으로 등기를 합니다. 그 대신 단 돈 만원을 내도 그분들한테는 만원을 냈다는 등기와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어떤 저희들이 등록증서를 드리고 재산목록에 개개인 명부를 작성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입할 때 30억 중에 8,950평 중에 우선 매입하고자 하는 4필지를 1,150평 되는데 4필지 매입가격을 30억원으로 추정했는데 이것은 공시지가냐 아니면 감정가격이냐를 질의를 하셨는데 감정가격으로 대충 목표를 정했습니다. 감정가격입니다. 지금은 모든 우리 구에서 재산 체결을 할 때는 감정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감정가격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관 제33조에 대해서 관 주도로 볼 수 있는데 이 문제도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우면산트러스트운동은 순수 민간운동으로 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본 궤도에 가면 바로 저희들이 구에서는 그냥 관여 안 해도 될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우리 예속 산하 공사나 단체 이런 데로 가는 그런 예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길자의원님 질의중에 답변 빠진 것이 있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관주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바로 시민단체로 갈 수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자기 자발적으로 갈 수 있는 단계가 되면 그 시점은 아직 예측은 안 됩니다마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요, 빠르다는 것은 우면산을 살 수 있는 기금이 확보될 때까지 가야 되지 않겠냐 순수 민간이지만 맡겨놓으면 잘 안됩디다. 의원들도 잘 아시겠지만 관에서 조금 끌어주고 밀어줄 때 시민단체도 잘 굴러가더라고요. 제발로 갈 때까지는 예측은 안되지만 관여를 하고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부칙 제2항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열호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51분 계속개의
의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길자의원외 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재단법인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의제로 상정을 하겠습니다.
정길자의원 나오셔서 제안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의원
총무재무위원회 정길자의원입니다.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심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서초구재단법인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이 조례안은 우리구 서초구 관내 주민들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도 성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므로 우리 구의회에서는 더욱 신중을 기하고 완벽하게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그 분들이 현재 베풀고 있는 성원이나 후원이 나중에 어떤 문제의 단초를 제공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중 부칙 제2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부칙 제2항 이 조례 시행 전에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제3조에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이 조례가 정한 정관의 요건과 기타 이 조례의 규정에 부합되는 재단법인이 있는 경우 구청장의 결정으로 이 재단법인을 이 조례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볼 수 있다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재단법인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다음은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명화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정길자의원께서 정회전 본안에 대해서 심의 도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조례의 부칙만 삭제하면 그러한 문제점이 해소된다고 판단하셔서 그 내용만 삭제하시는 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의장 김열호
정길자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의원
방금 수정동의안을 발의한 정길자의원입니다.
허명화의원께서 이 서울특별시서초구재단법인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의중 본의원이 질의한 세 가지 중에서 세 가지 나머지 부분이 해소가 되어서 이 부분만 수정하면 되느냐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두 부분에 대한 질의를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제가 간단하게 반복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으로 본의원은 족한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세 번째 문제의 부칙 제2항에 대한 문제만 수정동의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앞에 두 가지 본의원이 질의한 부분은 이제 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민법에 의해서 설립자가 누구이고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데 얼마를 출연하였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는 설립자는 따로 없고 다만 이사장은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송정숙 이사장님으로 내정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답변을 하셨고 앞으로 이사들이 출연을 할 계획이라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시민운동이 아닌데 관의 주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운동이 과연 내셔널트러스트라는 표현을 써도 되겠느냐는 질의를 본의원이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답변으로는 앞으로 이것은 일단 우면산에 있는 문제되는 토지의 매입이 확정되면 시민운동으로 완전히 넘기겠다는 답변을 듣고 그 답변으로서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이 사업을 그 시점에서는 넘기겠다는 나름대로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한바가 있으니까 여러 의원님들도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이행되는지를 앞으로 주시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답변을 듣고 본의원의 질문에 부합된다고 생각해서 제 세 번째 질문 부칙2항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명화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당초에 이 회의에 올 때는 의사일정 1항만 하는 것으로 알고 왔다가 이렇게 2항 3항이 함께 의사일정에 포함됨으로써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발언하는 의원도 굉장히 괴롭히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안에 대한 토론에 앞서서 본의원 개인적으로도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진행과 조례의 제정의 절차와 취지 내용 및 운영과 구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반대토론을 개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조례 명에서 밝혔듯이 재단법인으로 한 것 자체가 선정 근거 없이 구성한 이사회의 임의대로 운영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한 것 자체가 표방하고 있는 시민운동으로서의 기본취지와 생명을 희석시키며 훼손한 것으로 부당하며 즉 시민운동을 표방하면서 결국은 내용적으로 관 주도 하에서 관변단체로 전락시켰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지금껏 우면산내 기존건물 대부분이 관공서에서 점하여 환경을 훼손하였다는 것은 여기 계시는 의원님과 우리 서초구민 전부가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또 서초1동 382번지 일대 수천 평도 서초구청에서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겠다고 야심에 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우면산을 소유하고 있는 평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지주들은 개발치 못하도록 관 주도 하에 자연환경보존이라는 대의명분을 활용해서 저지하고자 하는 이 사업은 일면으로 보면 관이 권력을 이용한 횡포로 지적할 수 있으며 또 시민운동으로서 시민들에게 땅 한평 사기 운동이라고 해놓고 어떤 편의에 의해서 내용적으로는 권리 등 운영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사항이 없으며 구청에서 출연 및 보조 후에도 의회는 그 내용을 제도적으로 보조받을 수 있는 조례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소액을 낸 다수가 권리가 없음은 물론이고 소수 30명의 이사가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편의대로 재단법인을 하였으며 심사보고서에 보면 집행부의 답변과 찬성토론자의 요지에 의하면 우리 서초구의회가 승인한 추경예산 10억의 출연금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그 10억의 출연금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가 금번 회기 중에 긴급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답한 바 이는 구청과 의회가 스스로 절차를 위배한 것으로 조례 제정후 그 근거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함이 순리인데 절차 위배를 다루기 위해서 졸속 조례가 개정됨은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이 조례는 특히 개정안이 아니고 제정안으로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하는 의회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며 만약에 이대로 가결된다면 이 조례내용과 성격상 민법상 독립된 법인이라기보다는 구청에 예속된 구청의 한 기구로 오인될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하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다는 견해에 의해서 반대토론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초구재단법인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설치및운영조례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5명중 찬성 14명, 반대 1명, 기권 없습니다.
찬성의원은 최정규의원, 이신옥의원, 김익태의원, 천승수의원, 권금택의원, 이웅재의원, 정웅섭의원, 김진영의원, 최중현의원, 김창기의원, 이호혁의원, 정길자의원, 김옥자의원, 김열호의원, 반대의원 허명화의원, 기권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6분 폐회
출석의원(18명)
김열호 장영화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이신옥 천승수 김익태 정웅섭 김창기 이웅재 장경주 최중현
출석공무원(6명)
부구청장 박성중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