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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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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3년 09월 17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맨하탄보로우간자매결연체결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맨하탄보로우간자매결연체결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의 정례회의를 끝으로 지역에서 그동안 의정활동하시느라 또 8월에 집행부에서 실시한 을지연습훈련 참관이나 또 이달에 각종 사회복지시설 방문 등을 통해서 다방면에 걸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또 제2차 정례회의가 시작되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부탁드리면서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맨하탄보로우간자매결연체결안(구청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맨하탄보로우간자매결연체결안을 상정합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57호 서울특별시서초구-맨하탄보로우간자매결연체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체결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구와 맨하탄보로우가 지난 2000년 10월 26일 우호도시협정 의향서를 교환한데 이어서 오는 10월에 정식 자매결연을 체결하기로 협의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4와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에 의거 의회의 사전 의결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자매결연체결안의 주요내용은 오는 10월 13일 우리 구청에서 우리 구와 미국 뉴욕시 맨하탄보로우의 양 자치단체장이 참석을 해서 협정서에 조인하는 정식 자매결연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10월 13일 조인할 협정서의 주요내용은 서초구와 맨하탄보로우가 한미 양국간 기존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긴밀한 교류와 협력으로 상호 이해와 우의를 증진하고 나아가 공동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경제·문화예술·교육분야의 민간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일반행정·교통행정·환경 등 다양한 도시행정분야의 지식 정보와 경험의 공유 및 상호 방문 등을 실시하며 상호 모든 교류과정에 시민과 공무원을 동참시켜 양 도시간의 우의와 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맨하탄보로우간자매결연체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7호 서초구-맨하탄보로우간자매결연체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와 미국 뉴욕시 맨하탄보로우간 행정·경제·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및 교류를 통하여 상호발전과 우의증진을 도모하고자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세계금융과 무역 및 외교의 중심지이며 예술문화도시인 미국 뉴욕시 맨하탄보로우간 자매결연을 2003년 10월 13일 서초구청에서 양 자치단체장이 자매결연체결 조인식장에서 협정서에 서명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체결내용 요지는 양 도시간 경제, 문화, 교육분야 교류추진 및 도시행정분야의 지식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각종 교류에 시민과 공무원이 동참 우의 증진 및 친선을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이번에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뉴욕 맨하탄보로우는 미국 뉴욕시의 5개 보로우중 1개 보로우로서 뉴욕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계 금융, 무역의 중심지이자 유엔 본부가 있는 곳이며 인구 154만명 면적 72.7㎢이며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링컨센터 등이 위치하는 곳으로 그동안 추진경과는 양 자치단체장의 상호 교류희망 서신교환 후 서초구청장의 맨하탄보로우 방문 및 우호도시협정의향서 교환 등의 교류가 있었고 현재 서초구의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은 일본 도쿄도 스기나미구, 모스크바시 유고자빠뜨니구, 중국 청도시 노산구 등 3개 도시이며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의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현황은 별첨과 같습니다.
국제교류에 관한 관련법령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4에 의하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 훈령 제47호의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결연할 수 있는 외국도시의 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국제교류협력 수요 등을 감안 적정 범위 내에서 정하고,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이 대등한 도시를 선정 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자매결연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히 검토한 후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사전에 자료 및 의견교환, 상호 방문시 교류여건을 조성하는 등 여러 형태의 충분한 교류를 통하여 교류여건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규정 제7조에 자매결연 체결을 우리나라에서 서명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초청장을 발송, 항공료 및 체재경비부담, 방한시 주요일정 등 사전에 협의결정하고 방한중 주요산업시설, 관광지, 주요사업장 등에 대한 시찰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고 제8조에 자매결연 체결후 교류부진 또는 두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교류활동을 강화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지방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교환, 우호친선, 경제통상, 문화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도시간 교류를 추진하는 단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자매결연을 통하여 한미 친선 및 우호증진, 국제경쟁력 강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매결연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이 대등한 도시를 선정하며 자매결연할 수 있는 외국의 도시 수는 국제교류협력의 수요 등을 감안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과 향후 자매결연을 통한 기대효과 등을 검토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맨하탄보로우간자매결연체결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위원 박찬선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뉴욕 맨하탄보로우는 미국에 뉴욕의 5개 보로우라고 했는데 5개 보로우가 어디어디인가를 설명해 주고, 우호도시협정 의향서가 2000년도 10월 26일날 우리 조남호 청장께서는 구의회에 협의도 없이 혼자 갔다 와서 왜 주민의 세금으로 그렇게 무분별하게 외국을 나갔다 왔느냐고 했더니 그때 구청장께서 답변은 자매결연을 하는 전 절차로 해서 갔다 왔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의회와 행정부 간에 갈등이 좀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 지방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역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교환, 우호친선, 경제통상, 문화교류 등 다 잘 하자고 하는 일인데 전국의 2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부와 의회가 서로 협의해 의회에서 사전에 자매결연을 맺고자 할 때는 양 수장들끼리 아니면 운영위원장이나 의원들 간에 사전 협의를 하고 나가서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초구만이 왜 혼자 독단적으로 하고 와서 추인만 받으려고 하는가 그게 실로 궁금한데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박찬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뉴욕에는 5개의 보로우가 있는데 그 5개 보로우의 명칭은 방금 저희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는 맨하탄, 퀸즈, 브론즈, 스테이튼 아일랜드, 브루클린 이렇게 다섯 군데의 보로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 2000년 의향서를 체결할 때 사항을 말씀하시면서 의회와 구청, 또 의장님과 청장님, 또는 운영위원장님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사이 좋게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그런 다른 도시도 많은데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행정부에서 독단적으로 하고 추인을 받는 그런 형식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의향서 체결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자매결연을 맺는데 있어서는 제가 사전에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설명도 드리고 사전에 일정도 말씀을 드리고 좌우간 전에 일어났던 일은 전에 일어났던 일이더라도 이번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은 최선을 다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지금 정식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곳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앞으로 의향협정을 맺을 계획이 있는 도시하고 또 현재 의향협정이 되어 있는 데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지금 현재 미국 맨하탄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는데 말씀 중에는 경제, 문화, 체육 같은 것을 전부 다 같이 친선으로 유지를 한다고 그랬는데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문화라든지 언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서 이 자매결연을 맺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계획 내지는 복안을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그리고 일본하고 모스크바하고 중국하고 현재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지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집행부 국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자매결연 체결하는 안건을 상정을 해서 논의하는데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당연히 질의사항으로 나올 내용입니다.
그것을 질의가 다 끝난 후에 자료를 이 자료 저 자료 두져가지고 이제 찾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을 가장 큰 목적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체결에만 관심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지 또 과거에는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이 당연히 내용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한참 시간을 경과하게 한다는 것은 정말 다른데 오히려 관심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오해를 사기에 충분합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위원장님! 그렇게 오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제가 이것을 너무 잘 답변하려고 답변 자료를 너무 많이 만들다 보니까 답변 자료를 많은 것을 찾다가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자매결연을 위해서 의향서를 교환한 도시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포사다스시하고 현재 맨하탄 보로우하고 이 두 군데가 자매결연 전 단계로서 해서 의향서를 교환을 하는데 이번에 맨하탄 보로우하고 자매결연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가 앞으로 진전에 따라서 더 자매결연을 맺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과 우리나라는 문화의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자매결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고민을 많이 했느냐 하면 문화의 차이때문에 저희가 저쪽으로 갈 수요는 많고 그쪽에서 이쪽으로 올 수요는 적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현재는 해 보겠습니다.
양도시간에 행정, 문화, 예술, 교육, 경제 이런 부분으로 하게 되는데 관광분야, 금융분야 또 유통분야, 언어분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언어분야를 얘기를 해 보니까 우리 서초구민이 뉴욕 맨하탄을 가서 언어학습을 할 이런 수요는 많은데 또 이제 우리나라 말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맨하탄에 있는 뉴욕에 있는 우리 교포에 한정이 됩니다.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교류에 있어서 브로드웨이가 맨하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술의 전당도 저희 서초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쪽으로도 이렇게 연결을 하는 그런 방안 또 그쪽에는 금융의 중심지입니다. 월가라든지 이쪽에 그리고 저희는 아직은 금융의 중심지가 강북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부분도 장차를 대비해서 예비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족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맨하탄 보로우가 자매결연이 딱 두 군데가 되는데 한군데는 상해시 하고 합니다. 상해시내 구가 아니고 그리고 서초구하고 딱 두 군데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맨하탄 보루우하고 자매결연 성과가 확실히 날 수 있고 저희 구정에 확실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연구 결과는 시안을 하는 단계에서마다 또는 업무보고 시에 총무재무위원회에 반드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현재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와 한 사업 연결하는 사업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경도의 스기나미구하고의 자매결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지난번에 10년 계획을 각명을 해서 체결을 했고 거기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서울시 각 구청이 동경도내 구청하고 된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서초구만큼 이렇게 장구하게 세밀하게 되고 있는 데는 없다 하는 이런 평가가 객관적으로도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국 청도시 노산구에 대해서는 청도시 노산구에서 특히 이쪽에 투자설명회를 많이 하기 때문에 투자설명회를 하러 와서 저희하고 연결이 되고 저희가 그 쪽에 투자를 하는 면에서 그래서 저희가 투자설명회를 두 번을 개최를 구청에서 청장이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두 번을 기획상황실에서 그리고 저희가 또 거기 가서 투자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 경제 교류를 위주로 해서 서로 상호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스크바하고는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느 쪽 사정이냐 모스크바쪽 사정이냐 서초구 사정이냐 아니면 양쪽 사정이냐는 판단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는 소련이 현재 자본주의 이행기로 되어 있어서 현재로는 형편이 저렇습니다마는 향후에는 반드시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그런 자매결연 체결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맨해튼까지 되면 미국, 소련, 중국, 일본 이렇게 네나라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매결연 그 부분은 저희가 비교적 합리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이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자매결연이라 함은 쉽게 말해서 친구를 사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얘기해서 맨해튼과 서초구가 친구가 된다 그런 의미로 쉽게 받아들이는데 맨해튼이라는 도시가 좋은 친구라고 얘기 안 할 사람은 누구도 없어요. 물론 좋은 친구이고 그런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는다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정말 그 친구가 좋은 친구냐 사람의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누가 보는 시점에 따라서 좋은 친구도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보면 저사람 참 나쁜 친구냐 하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좋은 친구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신 것 중에서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여기서 좋은 친구이라는 것은 분명한데 여기서 문제는 규정에 지금 사전이라는 얘기가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교환하고,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사전에 협의 결정하고 사전에라는 얘기가 세 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어요, 규정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면서 사전에 우리가 어떠한 얘기도 듣고 어떤 그런 적이 지금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분명히 좋은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검토하고, 사전에 협의하고 사전에 우리 쪽 위원장님하고 사전에 얘기를 하고 사전이라는 것은 그만큼 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그런데 사실 한번도 사전에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사전에 검토하고 정말 그 친구가 좋은 친구인지 이런 각도 저런 각도 여러 각도에서 봐 주어야 되는데 그것없이 단체장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맨하탄이라 함은 너무 좋은 도시이고 좋은 친구이다 막연한 속속들이 파헤쳐서 그런 의미가 없이 그냥 단체장의 이것은 이렇게 해도 좋은 친구니까 사전에 검토할 필요없이 좋은 친구니까 이렇게 하면 의결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떤 그런 뉘앙스도 있어요, 문제는 이 맨하탄이라는 친구가 좋은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간 여기서 의결하는데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아, 정말 잘 했다 우리가 이렇게 흔쾌히 해 주어야 되는데 사전에 이런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괜히 이것을 안 하자니 그렇고 또 의결을 해주자니 사전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찝찝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이라는 그런 어휘는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간단히 생각을 해 보면 몇 가지 구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오늘 여기서 이렇게 토의하는 것도 사전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향서 교환할 때 또는 오늘 이전에 어떠한 간담회라든지 무슨 임시회라든지 이런 형식의 설명회 이런 것도 사전에라는 속에 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박찬선위원님 질의 답변시에 말씀을 드렸고 이전에 별도 로 이렇게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한 번 열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핑계를 대자면 하계휴가 기간이라든지 을지훈련도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저희 행정관리국장의 역량이 부족해서 간담회 이런 것을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의결하기 전에 제가 답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좋은 친구 나쁜 친구 이런 부분은 참으로 좋은 질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미국이라고 해서 전부다 좋고 나쁜 것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나쁜 것도 좋게 좋은 것은 더 좋게 양도시가 우의있게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모든 면에서 좋은 쪽으로 노력하고 유도해 나가고 그러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박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위원 박찬선입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우리 서초구하고 맨하탄시하고 이렇게 자매결연한다는 그 자체는 서울시의 25개 구청 중에서 제일 앞서가는 일이다 생각이 들어요. 단, 이 절차가 잘못되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10월 13일 조인협정서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부결되어서 이것이 통과가 안 되었다 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 그런 생각을 해 봤는가 우리 조남호 청장의 직계 행정 제일 수족인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봤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박찬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을 해 봤습니다. Yes, No로 이렇게 답변을 드려야 되니까 생각을 분명히 해 봤습니다. 해 봤고 이 부분은 취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간의 과정은 전반기 과정이 있고 후반기 과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려곡절이 있었다는 것도 듣고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맨하탄 보로우의 가치는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상해시하고 서초구하고 구단위는 서초구 한 군데뿐이기 때문에 제가 신명을 다 바쳐서 설명을 드려서 의결을 받는데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해 드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선 위원
보충질의 ···
위원장 정길자
박찬선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 일이 도래되었기 때문에 그 전자는 말씀만 들었지 잘 상황을 모르실거예요, 우리 10월 13일날 만약에 서초구와 맨하탄 보로우가 같이 협정서를 나누어야 할텐데 그러지 못 했을 경우 상대국에서 우리 의회를 거치지 못하면 이것은 분명히 못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법적인 절차는 그렇습니다.
박찬선 위원
이러한 중대한 사항을 가지고 왜 사전에 우리 조남호 청장께서 우리 의회와 사전에 조율을 많이 했으면 좋았을텐데 이제 10월 13일날 이분들은 전부 올 것으로 계획하고 모든 스케줄이 다 됐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만약에 와서 자매결연 하지도 못하고 갔을 경우 의회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제동을 걸수 있었고 한편으로는 이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됐을 경우를 우리 행정부에서 한번 생각을 만약에 의회 통과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했을 것인가 그 대처방안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가?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듯이 구청에 현재 방침은 10월 13일날 우리 구에 와서 조인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현재 관련법규 규정을 보면 사전에 제의를 받았거나 이것 누가 제의한 것입니까? 자매결연하자고 우리 구청에서 한 것입니까, 저쪽에서 한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웅섭 위원
자매결연하자고 제의를 누가 했느냐고 자매결연합시다 하고 누가 제의를 했어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것부터 답변을 드릴까요?
정웅섭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한 것입니까, 그 쪽에서 한 것입니까?
됐습니다. 그것 질의 내용 대충 아니까 됐고 ···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999년 12월말에 얘기가 있어서 2000년 2월 23일날 서초구청장이 맨하탄 보로우청장 초청 서신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전이 되고 이번에는 이것이 지난번 회기에 못 했던 것을 7월 30일날 보로우청장이 10월초에 와서 체결을 하고 싶다 이렇게 연락이 온 것입니다.
정웅섭 위원
맨하탄에서 얘기하다가 맨하탄쪽에서 구청장 방문하라는 초청장을 가지고 청장이 지난번에 갔지 않습니까? 가서 재결연합시다 이렇게 되었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우리가 법규를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고 성실히 준수해야 되는데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규정지침 규정에 보면 규정을 따라야 될 책임이 있어요, 제4조에 외국에서 제의했을 경우와 우리가 제의했을 경우 어떻게 하라는 것이 딱 나와 있다 이겁니다.
당장 보면 두 가지 똑같은 것입니다.
사전에 지역주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자료 분석을 해서 맞는지 검토하라 그리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뒤에 나오면 제의가 왔을 때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조치는 무엇이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 무엇을 요청해야 하느냐 하면 자매결연 승인신청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자매결연 승인신청을 지금 행자부에 제출한 것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바로 신청을 할 겁니다.
정웅섭 위원
그러니까 문제인데 왜 문제냐 하면 오늘이 9월 17일인데 10월 13일날 여기서 자매결연을 하려면 의회 의결도 본회의 통과도 해야 되고 될지 모르지만 통과 과정도 있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행자부장관 오늘 서류가면 내일 결재해 주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며칠걸린다고요, 그것을 받아야 완벽하게 자매결연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맨하탄에 문서를 보내야지요, 팩스로 보내든지 이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국내외 인사들한테 필요한 사람들한테 초청장을 보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초청장이 가야 저쪽에서도 비행기표도 예약을 하고 그 다음에 국내에 체류한다면 호텔도 잡고 절차상에 적어도 한달 짧은 시간에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이것 자칫하면 국가망신입니다.
적어도 사전에 하라는 것은 몇 달전에 그 사람들이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출장계획을 세우고 청장님 계획을 세우고 또 국내에서도 호텔을 잡고 뭘 하고 하는데 이런 부킹하는데 하등에 지장이 없는 이런 시간 여유를 주고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해서 이웃 동네에 "내일 갈게 기다려" 하는 식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하면 아까 박찬선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이것은 집행부가 하고 있는 것이니까 또 국제도시간이니까 의회에서 무조건 통과시켜 줄 것이다 하는 전제 하에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는 현재 저도 그런데 맨하탄에 5개 행정구역이 갈라졌다는 것이죠, 갈라졌는데 그 중에 보면 맨하탄은 시의원이 있고 우리 구같은 구의원은 없어요. 이 맨하탄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도 지금 몰라요, 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알고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국장님 혼자만 알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여기 보면 행정자치부에도 할 때 지도나 이런 것을 다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교류 추진경위, 금후 구체적인 교류계획, 자매결연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 자매결연결과 예정일자, 장소 및 체결방법 이것은 13일 예정일자이지 확정지어 놓고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적어도 충분한 시간 전에 앞으로 10월쯤 또는 가을에 국내에 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우리 자매결연을 하고자 한다,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날짜의 확정은 행정적인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13일 합시다하는 것은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서 그렇지 13일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상대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국내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날짜 같은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아까 봄쯤 3, 4월쯤 이런 것 가을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의회가 어떻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조사해 보고 사회단체 조사해 보니까 전부 찬성하더라 이런 기대효과도 있다, 이렇게 되어야지 이것을 바로 코앞에 놔두고 승인해 달라니 상당히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되고 행자부에서 보면 상대 도시 지도도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것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것이 의안심의를 할 때 구의원들한테라도 "맨하탄 위치가 이런 구역인데 이 안에 이 도시입니다." 하고 이 정도라도 알게끔 해주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이고 지금 이야기하려면 적어도 이 안에서 내부적으로 행자부의 보고서 그 다음에 국내외 하기 위한 초청장이라든지 초청 스케줄 이런 것이 적어도 전부 확정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 국내 시·군과의 자매결연과는 다르기 때문에 국내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예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확정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뭐 의회의 의결도 안 받은 상태에서 코앞에서 한다니까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망신만 당하고 그랬을 때 그것이 너무 경솔하게 일을 처리한 것 같다하는 이런 것을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행자부에 신청을 앞으로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도리가 없네요. 그 절차를 알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뒤에 국가적인 망신을 당하지 않도록 많은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혹시 구청에서 대외적으로 실수를 할까봐 염려해 주시는 지적을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느냐하면 맨하탄에 있는 예일대학이라든지 그 대학 출신의 국내 저명인사라든지 또 맨하탄 보로우 구청장님이 오면 시장님, 미8군, 미대사관 또는 전방 이렇게까지 미국 자체 내에서도 상당히 비중 있는 이런 인물이고 또 지역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가 시청에서 3년 동안 총무과장을 한 그런 경험을 살려서 정웅섭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과거에 잘못된 것은 앞으로 반성해서 다시 되풀이하지 않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은 최선을 다해서 전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맥아더 장군이 한 이야기 중에서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작전이라는 것은 잘해보려고 하다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안될 수도 있고 어차피 힘에서 밀리면 안될 수도 있지만 경계에 실패했다는 것은 수수방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너무 작전이 기가 막히고 다 좋은 일입니다. 다 좋은 일인데 사소하게 그냥 수수방관해서 너무 좋은 일이니까 잘 되겠지 이렇게 미리 결정해 놓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자치단체장이 일일이 다 챙겨야되는데 그것도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국장님도, 또 저는 물론 사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한두 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말고 어떤 정식적인 그런 절차를 거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지금 이웅재위원께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처야 되는데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좀더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의견을 같이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이전에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 제4조에 아까 정웅섭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자매결연은 우선 주민의 의견을 먼저 수렴을 해야 됩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고 또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되는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을 택하셨는지 어떻게 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지금 자매결연을 체결하자고 맨하탄 보로우에서 온 서신을 보면 이세종씨가 어떤 중간에 매치메이커(matchmaker) 역할을 한 것같습니다.
이세중씨의 위치는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고 그리고 당초에 그쪽에서 10월 1일로 제안을 했는데 우리 사정으로 해서 10월 1일은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런데 10월 1일은 왜 어려웠는지 하는 문제하고 또 체결을 우리나라에서 하면 항공료나 체재경비 또 주요 산업시찰이라든지 관광일정 이런 경비 내지 일정 전체를 우리가 호스트(host)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호스트(host)하는 경비와 그리고 스케줄은 어느 정도 설정이 되어 있는지, 물론 최종적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수립이 안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고 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 경우를 상정해서 미리 계획이 마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계획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세종 뉴욕 전 한인 회장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자체는 우리가 언뜻 보면 기관 대 기관으로 해서 자매결연 합시다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있는 그런 도시간에 이런 자매결연은 그렇게 되지 않는 전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치메이커(matchmaker)가 필요한데 이세종씨가 당시에 뉴욕시 한인 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닙니다. 그 뒤에 이세종씨 다음에 김석주씨가 한인 회장을 했다가 지금은 김기철씨가 한인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인 회장님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10월 1일 말씀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쪽에서 10월 초순에 하고 싶다 이렇게 서신이 왔습니다. 10월 초순은 아시다시피 국경일이 많아서 여러 가지 행사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13일로 이렇게 협의가 잠정적으로 되었고요.
이분들이 오시는 것은 지난 번에 의양서를 할 때는 우리가 갔고 협정서를 체결할 때는 오는데 항공료는 미국 부담으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와서 그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 우리 서초구 돈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메리어트호텔이 있기 때문에 메리어트호텔을 생각하고 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강 의회에서 통과될 때를 대비해서 구상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은 메리어트호텔이 있다 생각하고 우리나라 오니까 삼성전자라든지 우리나라가 세계 첨단을 걷고 있는 그런 산업 이런 것하고 또 우리나라의 문화 예를 들면 경복궁이라든지 이런 문화부분 그리고 이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내 위치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면담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미8군 내지는 미국대사관 이런 쪽으로도 약간 범위가 넓게 지금 계획이 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성사가 될 것이 있고 안될 것도 있고 우리가 할 것이 있고 자기네가 할 것이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만 주민의견 수렴방법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민 의견수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의견수렴 방법을 사전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이 주민을 대표하시니까 간담회 이런 것을 사전에 열어서 의견도 여쭈어 보고 또 이런 사항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부분은 논하면 또 재론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을 생략하고 어떤 의견을 묻는 그런 특별한 모임같은 것을 만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을 때 또는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때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또는 소집단적으로 의향도 물어보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어떤 절차를 취하셨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 막연하고 추상적인 그런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case)가 구보에 공람 공고를 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 의견이 있으면 의견 개진할 수 있는 절차가 있고, 물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당연히 주민의 대표성을 띠었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대표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먼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다음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별개 절차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친다고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구보에 게재함으로써 충분히 수렴할 수도 있었는데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도 의견을 묻는 그런 방법의 하나라도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 공람 공고할 때처럼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런 사항들이 자꾸 행정이 발전되고 사회가 발전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일단 양 도시 간의 자매결연 사항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히 검토한 후 이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지금 생각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독단적으로 너무 그렇게 말하자면 폐쇄적으로 하지 말고 주민 여러분들도 알고 이렇게 동의도 얻고 이런 추상적인 개념으로 그간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규정이 명백하게 있었다면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했었겠지요, 그런데 그러한 명백한 규정이 없다고 해서 안 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고 그간 그런 경험이 없다보니까 추상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주민투표를 하고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도의 차이는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 정도의 차이를 좀더 높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질의할 것은 없고 지적을 해 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식 결혼을 시킨다고 해도 서로 사귈 수도 있고 그러면 부모를 찾아와서 딸 같으면 아버지 남자친구가 있는데 결혼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부모가 승낙을 해준다고 했을 때 그러면 좋다 그랬을 때 너희들 몇 월 며칠 결혼할 것이냐 이렇게 묻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 이것하고 똑같아요. 결혼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하면 포괄적인 승인입니다. 그렇게 해라, 그 다음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 자리에서 한 가을쯤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되겠지요. 그럼 가을에 구체적인 날짜는 그때가서 그전에 준비하는 그 날짜를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초청장을 보내고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매결연 규정도 뭐냐하면 자매결연하는 충분한 사전, 이 사전이라는, 미리라는 것이 상당히 용어상 해석이 극단으로 하면 사전이라는 것이 하루전날도 사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사전 시간에 준비할 수 있는 사전 시간에 의회의 의견을 듣고 주민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해서 행자부장관의 검토를 하고 해서 그래서 절차에 만전을 기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할 때는 적어도 3~4개월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됩니다. 만약의 경우에 아까도 박찬선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극단적인 경우에 이미 결정해 놓고 호텔 다 정해놓고 비행기표 예약해 놓고 초청장 보내놓고 의회가 의결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안 해도 강행할 것입니까? 이런 하나의 극단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을쯤 대충 9월이나 10월경에 협의해서 적당한 날짜에 초청한다든지 간다든지 해서 자매결연을 하고자 하는데 어떠냐하면서 이런 데이터를 내놓고 의결을 받으라는 뜻이지 10월 13일날 몇시에 하니까 이것 승인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아시고 하시고 그 다음에 미8군 사령관이라든지 서울 시장이 한달쯤 부킹 안됩니다.
그 사람들이 한달전에 예약해서 어떻게 지금 한달도 안남았는데 며칠 초청했으니까 그때 참석해 주십시오하면 오겠느냐, 그런 엄청난 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만든 것은 국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 체면을 생각해서 의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사전에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그냥가서 번개불에 콩볶아 먹듯이 일을 하면 안됩니다.
적어도 3~4개월 전에 의회의 승인 절차를 다 밟아서 해야지 지금 그대로 만약에 한다면 제 추측으로는 현재 이 계획대로 하면 초청장 다 나갔어야 됩니다. 호텔 다 예약해 놓고 비행기표 다 사놓고 했어야지요, 그런데 못하지요.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구청장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스케줄 다 조정해야 되고 비행기표도 사전 예약해야지 구청장이라고 해서 내일 갈 때 배행기표 끊으려고 하면 끊어지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말고 다른 곳도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스케줄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상대방에 대한 결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서울 시장이라든지 미8군사령관 고려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때 가서 안 된다, 이 사람 서초구청장이 수준이 높다는데 이것밖에 안 되느냐는 핀잔을 받을 우려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어도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것은 결국은 뭐냐, 우리 관련법규와 처리 규정을 준수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준수하면 되는데 우리 구는 항상 그 법을 안 따르고 그냥 가서 구청장 방침대로 가다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규대로 따르면 다 그렇게 문제없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 이런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서초구 맨하탄 보로우간 자매결연체결안에 대해서 향후 교류계획을 보면 다섯 번째 자매결연을 통한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한미 양국간 우의 및 신뢰관계 증진, 한미 양국민간 기존 우호 선린관계 증진, 그리고 한인과 흑인과의 관계 증진 및 유대강화라고 했는데 이것을 보면 흑인과 한인 간에 대해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있지 않는가 언뜻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자매결연의 관련자료를 볼 것 같으면 인구가 거기 맨하탄보로우에는 154만명입니다. 백인이 63%가 되어 있고 흑인이 27%, 아시안이 10%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과연 이러한 문구를 그러니까 해야만이 될 것이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흑인이 봤을 때 생각과 백인이 봤을 때 생각, 그 타인이 받는 생각 이런 것을 염두에 두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한인과 흑인과의 관계는 이제 우리 교포들이 뉴욕에서 흑인가를 상대로 해서 영업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인상을 좋게 해 주고자 그런 뜻으로 표현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흑인이 이 공문을 읽었을 경우 기분이 나쁠 것이다, 이런 뜻의 질의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라면 앞으로 이런 표현은 물론 이것은 내부자료니까 미국사람이 볼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한인과 유색인종과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호혁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내부의 문건이 외부의 문건도 될 수 있고 또한 나가서는 정치의 문건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하나하나를 봤을 때 좀 시정을 요하는 문건은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여태까지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 미국 뉴욕과의 자매결연이 성사되기를 바라는데 혹시 노파심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잘못되었고 앞으로 향후 이렇게 잘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많은 참고가 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이 2000년도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 서철모 국장님 이전에 이게 발생된 일이기 때문에 아까도 답변 중에서 먼저 번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여기서 얼마를 근무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아르헨티나하고 의향협정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도 곧 자매결연을 체결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웅섭위원님께서도 미리 이런 뉴욕하고 자매결연을 맺고자 하는데 의원님이라든지 아니면 서초구 직능단체장들한테 의견수렴을 충분히 했었으면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간단히 끝날 수 있는 것을 지금 완전히 우리 의회를 코너에 몰아넣은 상태입니다.
자, 10월 13일날 자매결연을 한다고 했는데 만약 여기서 안 해 준다니 이 다음에 구민여론이라든지 집행부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다 준비를 했는데 의회에 못 해서 못 했다, 책임 전가가 우리 의회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입장에서 우리는 참, 이것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더군다나 지난번에 물론 부결이 되었지만 국제간자매결연조례를 하다가 그것이 부결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구청장께서 뉴욕에 갈 적에는 12월달에 정기회의 기간이었습니다. 또 가장 주무부서인 행정관리국장께서 회의 도중에 거기 뉴욕에 갔다 왔습니다.
그 과정을 국장께서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의회에다가 이 날짜를 딱 집어넣고 우리 이날 할 테니 이것 심사해 주시오, 이것은 행정부에서 우리 의회를 기만 내지는 불신임하고 있는 아니면 더 나쁘게 얘기하면 완전히 코너에 몰아넣고 너희들 하려면 해라,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이 안 되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단체장님과 조율을 충분히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 아까 답변 중에 뉴욕 맨하탄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 관광, 금융, 유통, 언어에 대해서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광이라든지 언어는 그렇다 하더라도 유통이라든지 금융 같은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특히 금융 같은 것은 국가정책 문제입니다.
국가정책 문제 같은 금융을 여기서 운운한다든지 유통을 운운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것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우리하고 너무 동떨어진 그런 언어를 쓰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현재 지금 맨하탄 거기는 금융가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했다. 그러면 우리 서초구는 금융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단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관광이라든지 언어는 우리하고 유사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금융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유통이라는 단어는 자매결연을 맺기 위한 하나의 미화작업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모든 것이 잘 하자고 하는 뜻이니까 한치의 오차 없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국장께서 언제까지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아르헨티나하고 다시 자매결연을 맺을 적에는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밟지 않도록 국장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은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하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저희가 일을 잘 하도록 하고자 말씀해 주신 그 사항을 저희가 달게 받겠고요. 다만 금융부문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저희가 금융도 생각을 했는데 월가나 이런 데는 금융의 중심지인데 우리는 금융의 중심지가 아직 강북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융은 생각을 해 보았다는 뜻이지 지금 최정규위원님 말씀마따나 금융이 교류사업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구-맨하탄보로우간자매결연체결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9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행정전산화의 발달에 따라 주민등록 등.초본, 호적 등.초본, 인감증명 발급 등 각종 민원서류를 전국적으로 온라인 발급을 실시하고 있으며 호적 재적등본, 지방세완납증명 등 100여종의 민원에 대해서 FAX민원 실시로 서초구민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민원부서의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 정원은 1,241명인데 이중 고용직 112명을 제외하면 1,129명입니다. 금년 5월부터 행정자치부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우리 구의 경우 고용직을 제외한 보정정원이 1,160명으로 책정이 되어서 총 31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31명을 증원할 수 있게 되었는데 연차별로 2003년도에 30%, 2004년도에 30%, 2005년도에 40%씩 증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통의 편리성으로 우리 구의 폭증하는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금년도 증원 가능분을 증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우리 구 조례상의 정원이 1,241명에서 일반직 9명을 증원해야 하는데 고용직 정원 112명에서 현원이 107명으로 5명이 결원 중에 있으므로 고용직은 결원되는 인원만큼 정원에서 감축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9명에서 5명을 제외한 4명만 증원하여 총 정원을 1,245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권 강화 및 행정조직의 자율성,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이 2003년 5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정원 1,241명(집행기관 1,219명, 의회 22명)을 1,245명(집행기관 1,223명, 의회 22명)으로 4명 증원을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책정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제1항에 표준정원과 보정정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표준정원에는 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 방범원으로 임용되어 일반행정사무에 종사하는 지도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방범원을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정정원은 표준정원에 지방자치단체별 보정비율 표준정원에 1.03을 곱하여 산출한 정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 현황을 보면 현재 정원은 1,241명이 있으나 지도원 112명 이것은 표준정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12명을 제외하면 현 정원은 1,129명으로 행정자치부 표준정원 1,127명에 2명이 초과된 상태이나 보정정원은 1,160명이 되어 우리 구는 보정정원이 3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보정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운영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규칙 시행 당시의 현 정원이 보정인원을 초과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현 정원과 보정정원이 일치될 때까지 매년 보정정원과 표준정원의 차이에 해당하는 정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책정할 수 없도록 동 부칙 제4항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초구에서 보정정원과 표준정원 차이 31명중 30%인 9명을 2003년도에 증원하고, 2004년도에 9명, 2005년도에 13명을 보정정원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를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98년 이후 277명의 인력이 감축 시행되어 왔으나 행정업무의 감축없이 인력만 감축된 결과 행정의 전문화, 복잡화 등 질적 수준변화와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따라 행정수요 및 서비스 욕구가 질적,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서초구는 대단위 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동 아파트가 준공예정으로 있어 약 1만 5,000여명까지 인구가 증가될 것이 예상되며 고속, 남부터미널 등 교육 중심지이며 대형유통센터, 법조단지, 공공기관, 금융기관, 학교, 복지시설 등 주요시설 밀집지역으로 유통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의 전산화 등으로 각종 민원서류 발급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 총 민원처리 실적을 보면 1999년도에 212만 5,128건이며 2002년도에 281만 1,861건으로 99년 대비 32.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수요에 비해 부족한 인력을 연차적으로 증원하여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제안설명하셨고 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보정정원과 표준정원의 차이라고 했는데 보정정원과 표준정원의 단어에 대해서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중에서 민원처리 실적을 보면 2002년도에 281만 1,861건이라고 했는데 무려 32.4%나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80만건 중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부서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준정원과 보정정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준정원이라 함은 전에는 정원 자체가 저희 서초구가 강남구에서 떨어져 나올 때 조금 주어서 강남구에 비해서는 너무 적은 이런 인원을 갖고 있듯이 뚜렷한 과학적인 기본 근거기준이 없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잣대로 해서 그 표준정원을 산출하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준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그 기준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송파구청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하니까 지금 60명이 초과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을 동일한 잣대로 하는 것이 표준정원이고요.
표준정원을 이렇게 했는데 이 표준정원 가지고는 그 인자가 그러니까 분석하는 그 인자가 모든 실정을 다 대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정정원이라고 해서 별도의 여유인력이 약간 있는 정원을 별도로 해서 실제 운영 정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불필요한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보정정원을 쓰게 되면 지방지역 같은 경우는 예산에 인건비, 인력 같은 것을 좀 불리하게 한다는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서울시는 또 서초구는 그런 인건비 보조를 안 받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없고, 저희가 이 보정정원을 활용해서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원처리 실적이 이제 280만건인데 32.4%가 증가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부서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정확하게 표는 안 봤습니다마는 제가 머리 속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희 민원여권과의 여권이 1년에 21만건을 발급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발급을 하는 종류 주민등록, 호적 이런 식으로 하면 주민등록이 제일 많겠습니다마는 실제 더 발급하는 부서로는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여권 발급하는 게 제일 많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31명 중에서 2003년에 9명, 2004년도에 9명, 2005년에 13명을 보충한다고 했는데 이 31명의 자원은 어디에서 갖다 쓰실 것이며 지금 민원여권과라든지 주민등록 발급에 많은 민원접수가 되었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가능한 민원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쪽에 주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 이 정원 31명 중에서 우리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에 직원 하나를 더 보충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원되는 31명을 어디서 데려 오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공무원 채용을 시에서 각구의 의뢰를 받아서 한꺼번에 채용해서 나누어주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치구청 별로 채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비용이나 여러 가지 관계로 채용 기술상의 문제라든지 해서 시에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시에 요청을 해서 인원을 받아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저희가 이렇게 받아 오게 되는 인원은 앞으로 이번에 4명이 늘어나면 어느 부서에 4명을 늘려야 되는데 저희가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호적하고 주민등록, 여권 이 사항이 소재지, 거주지 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각동에 사람이 이 모자라서 시에서 행정서포터즈가 오면 각동에 민원 발급하는 데로 보내고 방학때 아르바이트 하게 되면 그쪽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사람이 모자르냐 하면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여름방학때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일단 채용을 하는 것으로 하고 서포터즈는 그 기간에 하지 않고 그 앞에 하고 뒤에 하고 해서 그 앞에 행정 서포터즈를 쓰고 그 사람들이 그만두게 되면 아르바이트 학생을 거기에 잇고 아르바이트생 끝나면 서포터즈하고 이런 식으로까지해야만 동의 민원발급이 되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선은 동에 증원을 시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회사무국의 증원하는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기구 인원감원을 할 때 구조조정할 때 1명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충하는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릴 수가 없고 관계 전문가 담당팀장이나 과장하고 의회 관계자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필요도를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구청장께서 어느 동을 방문하신다고 하면 그 동장이하 계장들도 동직원들이 앞이나 주변에서 의정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또 구청에서는 담당국.과장이나 계장이나 주임까지 수행을 하는데 우리 의회의 의장님이 어느 장소에 가시면 자기 의장석을 안내하는 그런 사람 하나 없습니다.
제가 바라건대 최소한 양개 수장 그러니까 집행부에는 구청장이고 의회에는 의장이 계시기 때문에 의장도 최소한 수행을 할 수 있는 직원을 하나 이번 31명 중에서 하나를 여기 보충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당장 금년에는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모르겠지만 2004년도라든지 2005년도에 그것을 당연하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똑같은 급으로 본다고 하면 물론 인사권은 구청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의 의제에 달려 있겠지만 우리 국장께서 소상하게 설명하셔서 구청장의 이해를 돕는다고 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혹시 구청장님한테 국장님이 설명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설명하실지 대략 한 번 시나리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4명이 늘어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31명이 늘어나면 내년, 내후년도 물론 그때는 제가 퇴직한 후가 되겠습니다마는 확실히 보장을 하겠습니다. 31명 중에는 1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법 제대로 보셨습니까? 현재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간단하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구의 경우는 현정원이 현재는 1,241명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1,241명입니다.
정웅섭 위원
현재는 1,241명인데 현재 보정정원하고 현정원 아까 지도원을 112명을 뺀 차가 31명입니다. 31명이니까 보정정원까지 현정원으로 충원할 수 있는데 한꺼번에 하지 마라 대신에 30% 31명의 30%를 초과해서 1년에 한꺼번에 하지마라 그러면 우리 구같은 경우 30% 같으면 대충 9명이지요, 지금 우리 구는 9명이기 때문에 올해 9명을 증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렇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러면 1,241명 플러스 9명이면 1,250명까지를 조례로 정원을 정할 수 있는데 앞에서 일반직 2명을 증원하고 자연감소 5명을 감축하여 4명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족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용에 담을 문제이고 실제로 4명이 자료로서는 4명을 증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렇습니다.
정웅섭 위원
또 한가지 질의할게요, 그 다음에 직급별 정원은 기관별로 증원 관리 기관별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규칙에 보면 직렬별, 직급별, 직군별 정원이 우리 규칙으로 정해져 있지요, 그렇지요? 구청장이 ···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예. 의회에서는 직급별은 안하고 총 숫자로만 ···
정웅섭 위원
조례는 총정원의 인원하고 그다음에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두개 구분 하는 것만 확실히 못을 박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한 원래 4명이 하기 때문에 지금 아까 의회사무국 문제를 하는 것을 다음 에 할 때 한다는 그것은 말이 안 되고 현재 법 규정에 의하면 9명까지 정원을 늘릴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1,245명으로 할 것이 아니고 1,250명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저도 아까 최정규위원 지적이 무엇이냐 하면 의회사무국의 별정직을 지난번에 하나를 없앴습니다.
상당히 업무추진에 불편한 사항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로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의장 이 대외적으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청장은 수행 비서가 있고 그 앞에서 메모도 해 주고 안내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하는데 의장이 나가서 일일이 자기가 하면서 발언하면서 메모할 수도 없고 민원 있으면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할 것이 많아요, 주민과 연결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별정직 증원이 의회사무기구에 정원이 22명에서 이 차제에 1명을 늘렸으면 좋겠다는데 의견이 어떠신지 그 다음에 아까 4명때문에 안되니까 안된다는 것은 4명하지 말고 원래 법규상에 9명까지도 증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원을 1,250명으로 해서 하고 1,250명 중에서 23명을 의회사무기구에 증원하고 나머지를 집행기관의 정원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인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기관이든 이렇게 보면 정현원 따지는 것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것이 쉬운 것 같아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9명하고 4명하고의 5명 차이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희가 드린 자료에도 있겠습니다마는 고용직은 퇴직을 하면 정원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41명 속에 들어 있는 고용직 정원은 112명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107명입니다. 이미 107명 숫자로 이것이 줄어들어서 1,241명에서 5명을 뺀 1,236명의 정원입니다. 실제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5명을 제외하고 4명만 넣어서 지금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9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14명 하는 결과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희가 이것을 착오하고 있는지 정웅섭위원님 말씀을 행자부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만약에 저희가 착오했다고 그러면 거의 생각을 안 하는데 착오가 되었다면 그때는 늘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전문가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숫자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4명이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말씀은 아까 말씀은 드린 중에 또 설명을 드리고 ···
정웅섭 위원
제가 추가발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것이 아닙니까? 현재 우리 구의 정원은 1,241명인데 이 중에서 정원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 제외하기로 한 지도원 112명을 국장님은 107명이라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현재 인원이 5명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107명입니다.
정웅섭 위원
그렇다면 사실적으로 따지면 보정정원하고 차가 ···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지도원은 보정정원에 들어 가지 않습니다.
정웅섭 위원
아니요, 보정정원 차가 31명이 아니고 5명을 뺀 26명이라는 뜻이네요, 그런 뜻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31명이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정현원이 복잡하다고 그러느냐 하면 저희 제안설명 맨 앞장을 봐 주시면 고용직 112명을 제외하면 1,129명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1,129명에 대칭되는 보정정원이 1,160명입니다. 그렇게 행자부에서 기준을 세워서 만든 표준정원, 보정정원은 고용직은 관계가 없고요. 저희 총정원은 고용직이 들어간 정원입니다.
그러니까 총 정원 속에서 고용직이 퇴직한 숫자만큼은 실질적으로 정원이 줄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정웅섭 위원
그 말이 아니고 현재 1,241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지도원이 112명에서 뺐어요. 그래서 현정원을 1,129명으로 계산을 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1,241명 중에서 지도원 107명을 빼면 1,234명이 되지요, 1,234명이니까 ···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107명을 빼게 되면 총정원이 1,241명이 아니고 1,236명에서 107명을 빼야 됩니다. 그 숫자가 그 숫자예요.
정웅섭 위원
다르지요, 그것을 계산을 그렇게 해 버리면 보정정원의 1.03를 곱하니까 보정정원의 계산에서 차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 1.03은 그냥 대충 비율이 그렇다는 얘기지 보정정원 정원은 표준정원 정원의 기준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무조건 기존정원의 1.3%가 이것이 아니고요, 결과가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그 인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웅섭 위원
어찌되었던 간에 4명이 결과적으로 늘어나는 것인데 ···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래서 아까 4명분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
정웅섭 위원
늘어난 것을 그것을 의회사무국 22명을 23명으로 증원시켜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으니까 ···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러니까 그 4명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4명을 어디로 배분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최정규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가 동이라든지 이런데 실정이 급박하니까 과연 의회의 이 4명 중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년, 내후년 31명 중에 제가 확실히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것을 금년 4명 중에서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희 전문가하고 의회 관계자하고 한 번 만나서 미팅을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을 종합하면 결론적으로 이번에 정원을 4명을 늘리는 가운데 그중 1명을 의회사무국에 배정할 것인지 여부는 추후 결정하겠다는 해석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내년에 또 추가로 9명 늘린다든지 그럴 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때는 확실하게 넣어 ···
위원장 정길자
그때는 확실하지만 그것은 너무 완전히 현장 회피적인 답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내년에는 확실히 늘리겠다는 얘기는 결국 이번에 4명 증원하면 안 하겠다는 얘기에 반대적 표현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아니요, 내년에 9명하고 내후년에 13명은 증원을 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아니, 하는데 내년에 의회사무국에 1명 별정직을 그것은 확실히 주겠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 이번에 4명 증원할 때는 안 주겠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네요?
정웅섭 위원
이번에 의회 정원을 23명으로 고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이고 ···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지금 정원에 1명 참고적으로 의회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저도 위원님만큼 관심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필요한 인원이 2명이었습니다.
제가 시청에서 보니까 의장님도 말씀이 계시고 2명인데 하나는 여직원 전화받는 여직원 또 1명은 말하자면 수행비서 두분인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짜고 회의를 한 결과 그 여직원에 대해서는 지금 있는 일용인부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전산요원으로 해서 제가 시청에 있을 때 여러 가지로 해결한 그런 방법을 택해서 그렇게 해서 완전히 해결을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의회사무국장한테 여직원 문제는 내가 해결을 했으니까 수행문제는 해결하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수행비서라고 해서 수행하는 직원이 직무상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의회사무국에 있는 직원 아무 한사람 빼서 하면 됩니다. 적격인 사람을 그런데 그렇게 빼면 의회사무국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안하는 것입니다.
과연 의회사무국에서 빼내는 가치와 지금 동사무소의 4명을 배정을 하는데 그것을 배치 못하는 가치와 그것을 한 번 미팅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내년에서 내후년까지 확실히 해 드리겠다는 것을 반대로 해석하면 안해 주겠는 뜻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의 위원장님 말씀도 듣고 보니까 사실 일리도 있으십니다.
지금 현재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안 된다거나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저희는 동사무소가 더 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 슈퍼빌 10월부터 입주하는데 그 동사무소 분소에 한 번 가보신 위원님이 있는지 담당 위원님은 가 보시고 했겠지만 인원이 지금 너무 절실합니다. 너무 인원이 없습니다. 동사무소 실정이 너무 절박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이호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정원이 1,241명 중에서 4명을 증원하게 되면 1,245명이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서초구의 지방공무원 정원표를 보게 되면 그 직급별로 부족한 현황이 파악되어 있는지, 초과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정말 증원에 대해서 시급한 문제는 동사무소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같은 동사무소라도 할지라도 업무량이 많은 곳이 있고 또 적은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제편에 따라서 동직원들은 업무량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그 직제편 그것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우선 업무량이 많은 곳 또 적은 곳 이것을 한번 분석하셔서 그 업무량이 많은 곳은 우리가 동직원들의 형평성을 따져서 할당해 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고 또 우리 서초3동 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많은 것으로 사료입니다.
우리 서초3동은 뭐냐하면 법원단지 및 변호사 그와 동시에 등기부등본 이런 것으로 상당히 업무량이 과다하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전에도 몇 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원될 때에는 우리 관계관께서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증원을 각 동사무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좋은 답변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정현원상 직급별로 정확하게 다 맞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맞을 수 없는 것이 기술직의 경우는 시에서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 수는 예를 들어서 전기7급이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기8급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행정7급이 되어 있는데 행정8급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승진을 1년에 한번 내지 두번 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모았다가 그 차이를 승진해서 채우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딱 100% 직급별로 맞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업무량이 많은 곳 적은 곳을 파악을 해서 인원을 할당하라는 말씀은 저희가 명심을 하겠습니다. 다만 업무량을 파악하는 방법은 아까도 심도있는 것에 대해서 일부 답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업무량을 얼마나 심도있게 파악하느냐 하는 문제는 한도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적절한 수준에서 업무량 빈도를 파악해서 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정규위원님이나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의회직원이 증가하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명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듣기에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마인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 같은 경우는 지금 서초구 전체 대표로 당선되신 분이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구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각 18개 동에서 1명씩 당선이 된 분들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자치단체장이 1 대 우리 18명이 합쳐서 1입니다. 거의 18명이 같이 합치면 같은 1 대 1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인드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18명 중에 대표로 투표를 거쳐서 의장으로 당선된 분은 곧 우리의 대표이니까 또 그분은 개인의 하나로 보았을 때는 또 그분은 1입니다. 만약에 국장님이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신다면 그러면 "아, 이분들이 전체가 모이고 그 중에 대표가 구청장이다." 예를 들어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면 지금 1명을 달라 뭐 이런 것이 저는 듣기가 갑갑한데 마인드 자체를 그런 마인드를 갖고 접근을 하시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단체장이 어디를 움직인다, 의전에 관한 말씀도 하셨지만 그렇게 움직인다 할 때에는 벌써 딸린 식구들이 엄청 달라집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금방 말씀하실 때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급하다 그것가지고 반론을 제시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최정규위원님이나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국장님 기타 여러 공무원들이 느끼실 때 마인드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의장님을 대할 때 구청장과 거의 같은 동급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지. 왜? 사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18개 동의 각 대표로 뽑았습니다. 더군다나 이분들은 당 간판도 없이 당 공천을 받고 바람을 일으켜서 하면 당이 어느 깃발을 뽑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요. 그야말로 발로 뛰어서 당선된 분들이기 때문에 또 그분들의 대표로 의장님이 선출된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다면 답변하실 때 "제가 내후년에 정년퇴임 그전에 제가 1명 해드리겠습니다." 그것 정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거의 그런 레벨로 구청장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다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의장님이나 기타 부의장님이든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마인드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같이 농담 비슷하게 하려고 그러지, 제가 그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셔달라는 그런 부탁이고요. 그리고 여기 전문위원 검토하신 것 중에 4쪽에 보시면 행정자치부의 서울시 자치구별 정원고시현황이라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서울시 자치구별 정원고시현황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서초구는 표준정원이 1,127명, 고정정원이 1,160명입니다.
저희 구가 제가 알기로는 자치구 중에서 면적이 제일 큰 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인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구는 정확하게 어디가 제일 많고 적고는 모르겠는데 면적으로 보아서는 서초구가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하고 비슷한 정원을 갖고 있는 구가 중랑구, 양천구, 동작구 이런 정도가 표준정원이나 고정정원이 거의 엇비슷합니다. 그리고 송파구나 관악구 이런 곳은 오히려 저희보다 한 100명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개발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염곡동 사거리부터 엄청나게 그쪽 뒤로 계속 개발되고 여기 또 신분당선 들어서면서 앞으로 인원이 증가할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초구를 아예 행정자치부의 정원고시 현황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표준정원이나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 구가 나오는데 이렇게 표준정원과 고정정원을 뽑아놓은 근거는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이런 인원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면적에 비해서 아니면 인구에 비해서 어떤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 구하고 비슷한 구는 과연 우리보다 인구가 많거나 면적이 넓거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것이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도 그 인구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그 표준정원이나 고정정원에 맞추어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표준정원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보면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냐 하면 지금 면적, 인구, 각종 행정수요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다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웅재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면적이 47.14㎢로 제일 넓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송파가 제일 많습니다만 여기에서 나온 숫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남구청에서 조금 받아서 나왔다하는 것은 비과학적인데 여기 나와있는 표준정원은 일단은 과학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모든 인자를 다 포함을 했느냐, 그러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장담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이것은 3년마다 한번씩 다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개발, 재건축 이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3년후에 인구도 더 늘어나고 그러면 또 숫자가 조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 늘어나는 31명도 3년간에 걸쳐서 보완을 하고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용인부임이라든지 이렇게 별도로 정식 직원이 아닌 방법으로 급료를 주면서 사역을 하는 이런 방법으로 보완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채택하는 공익 이런 것을 받아서 여권업무를 보조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완하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저희가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행정전산화로 일반직 행정직 인원이 감소하고 현재 상태에서 기술직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했는데 지금 신규 채용하는 인원은 모두 행정직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표준정원 1,129명이나 고정정원 1,160명 속에서 지도원 112명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9명 증원 외에 또 고용직 5명을 추가로 자연감소분 5명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국가에서 정말 청년실업 때문에 너무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좀더 공무원을 부족한 인원을 좀더 채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럴 때 다만 특별한 행정 수요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100분30을 초과하여 책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해서 우리 서초구의 경우에는 인구도 많고 면적도 넓은데 이런 협의를 가능하게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명 모두가 행정직인지 기술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 전산화로 해서 행정직은 오히려 수요가 감소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계속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인원을 증원해야 된다는 것은 말이 어패가 있는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직이 모자라고 행정직이 남고 이런 말씀은 제가 이해하기는 정부에서 기술직을 50%이상 이렇게 구성비를 50%이상 이렇게 맞춘다고 하는 정책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기술직이 모자라고 행정직이 남고 그런 사항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산화가 되고 동경계가 없이 거주지 제약이 없어서 민원이 많은데 실제 이것을 민원을 발급하는 것은 전산직이 하는 것은 아니고 전산기술직은 main CPU를 관리하고 이런 기술적인 장비를 관리하고 실지 그것을 이용해서 민원을 발급하는 사람은 행정직이 하게 됩니다.
컴퓨터를 조작하고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은 대부분 큰 컴퓨터 기술이 프로그램화라든지 이런 기술이 없이 그냥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4명 늘어나는 것은 행정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채용 직원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청에서는 하는 데 7급, 9급 행정직, 기술직 모든 직종을 망라해서 채용해서 지금 합격자 발표까지 끝냈습니다.
그리고 고용직 5명을 추가 채용하는 문제는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정부 방침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고용직은 없애려고 하는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 퇴직을 하게 되면 그대로 정원이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채용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00분의 30이상 쓸만한 사유가 있으면 행정자치부와 미리 협의를 해서 가능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옳은 지적이시라 생각을 하고 저희가 행정자치부의 그간의 관행에 의하면 거의 안해 주는 것이 정석처럼 있습니다만 저희가 더 받아서 내년도 것을 당길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교섭을 해서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지금 오늘 상정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만약에 총무재무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정원이 4명이 바로 증가가 됩니다. 증가가 되면 아까 국장님께서 서울특별시에서 이미 채용고시를 봐놔서 언제든지 우리가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우선 정원이 4명이 증가되면 가장 큰 따르는 것이 예산문제입니다. 당장 이 정원 4명을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문제를 보니까 2004년도 예산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당장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금년도 예산을 써야하는 그런 실정인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그래서 지금 시행일자를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산문제와 또 상충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그 부분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두 가지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저희가 지금 32명이 제대로 봉급을 받지 않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를 낳으러 들어갔다든지 군대를 갔다든지 이렇게 해서 32명이 현재 근무에 임하지 않고 있는 예산에 책정은 되어 있으나 봉급을 30% 받는다든지 60% 받는다든지 아예 안 받는다든지 이런 직원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없다손치더라도 봉급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예산전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예산 관계법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상정안은 동사무소 위치 변경으로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6조 및 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관한 지침에 의거 상정된 안으로서 잠원동사무소는 서초구 잠원동 58-8 지하 1층 지상 3층 914㎡에서 2003년 5월 20일 서초구 잠원동 58-27 지하 2층, 지상 3층 1,943.88㎡로 신축 이전하였습니다.
잠원동사무소 이전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 별표1중 잠원동사무소의 위치를 정정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4호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원동사무소가 잠원동 58번지 8호에서 잠원동 58번지 27호로 신축 이전됨에 따라 동사무소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때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조 제2항에는 제1항의 조례는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주사무소를 기준으로 결정하되 자치구에서는 동 단위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위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9명)
정길자 김익태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장영화 이신옥 정웅섭 이웅재
출석공무원(2명)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총무과장 이춘형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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