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4조 제2항에 대한 보조금 관계하고 출연금하고 같이 묶어서 얘기를 했는데 재단 설립을 할 때 그때 최초에 내주는 것이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우면산에 대한 우면산트러스트에 대한 꿈은 우면산의 땅을 다 샀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그렇게 꿈은 갖고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이 가까스로 따져 보니까 돈이 7,000억 정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꿈은 가지고 있지만 이 우면산트러스트라는 사업 자체가 어느 1, 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저희들대 계속해서 안되면 후손대에 가서도 해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본다고 그런다면 어느 기간때에 가면 다 매입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현재 돈이 거치면 부분적으로 이렇게 땜방이 되어서 나오는 산들은 사는 형태로 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은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 주시면 여기에 대한 필요한 보조금도 계속해서 계속 줄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사장의 선임방법인데 정관에 대한 그런 수정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인데 정관을 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선임방법을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 소속공무원 상임이사에 대한 존속기간인데 상임이사를 누구를 하는 관계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은 아직까지 상임 이사를 누구를 할 것인가 내부적인 정리가 안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답변할 때 담당 직원 내지는 제가 맞는 쪽으로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사들에 대한 grade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별도의 제 생각 같아서는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선에서 맡아야 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추후에 결정되어야지 결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어느 분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관계는 아직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사를 계속 받아서 재단설립하려고 하는 중인데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고 요, 그리고 공무원이라는 것은 발령이 나서 가면 끝 아닙니까?
그때는 이사가 다시 변경등재가 되어야 되겠지요, 발령이 나면 여기도 새로운 발령에 의한 이사가 그 날짜에 바로 받아서 다시 다른 공무원으로 대처하는 그런 이사 등재가 바뀌는 그런 절차가 물론 좀 기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그래도 현재 체계상 공무원이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있다가 서울시로 갔는데 계속 여기 구청 소속공무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되면 새로 다른 사람으로 발령을 내서 이사 등재를 하는 변경 등재를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존속기간은 물론 다른 데로 발령이 안 나더라도 다시 다른 공무원 중에서 다른 사람으로 변경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사로 여기서 소속공무원으로 있는 한 또 새로운 이사로서 다른 사람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 그때까지는 존속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세금 관계 종토세 관계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종토세 관계는 현재 세금을 감면할 수 있는 조례가 있어야 감면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여기에 대한 아직 감면조례라는 것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득 을 한다고 그런다면 여기에 대한 세금은 같이 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면조례 내용에 이러한 사항들을 반영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것을 하려고 노력하고요, 이것이 물론 구조례도 있고 서울시 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것들은 서울시 조례도 요청을 해서 거기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