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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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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3년 09월 18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재단법인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재단법인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권금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8분
위원장 권금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금택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예고 결과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중 간접 손괴부분에 대한 비용징수 의견이 있었으나 조례 개정과는 상이한 내용으로 미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현행 서울특별시 조례가 2003년 6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서초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 관련사항인 원인자부담금 징수방법 변경 및 산출방법을 현실화하고 도로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간접복구비 감면을 확대하는 등 이에 따른 관련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3조의 원인자부담금징수에 대한 규정을 현행 선납제에서 허가신청자가 개인일 경우는 체납방지를 위하여 종전대로 선납제를 유지하고 그 외에는 후납제로 하여 민원편의를 도모코자 함이며, 제4조의 부실복구에 대하여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 재시공 명령 또는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별표1의 차로단위로 평삭 정비하는 경우 간접복구비를 감면하고 동일구간 병행굴착을 할 경우 중첩부분에 대한 부담금을 허가폭에 비례하여 감면하도록 하였고 도로의 정비, 개축, 신설시 굴착공사할 경우 및 가로등공사를 위한 도로굴착시 간접복구비를 감면토록 하였으며 보도구간 장비굴착시 굴착연장 30m 이상은 폭 3m로 복구비를 징수하고 간접복구비는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금택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중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설명이 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조례 제6조에 의하면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및 강제징수에 관한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원인자부담금 징수절차를 종전의 선납제에서 개인일 경우를 제외하고 후납이 가능토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포장도로의 품질향상 및 도로사업시행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검토내용중 안 제3조 제4항은 원인자부담금 납부방법 개선내용으로 지금까지 모든 굴착허가 신청시 부담금 선납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허가신청자가 개인일 경우에만 선납을 하도록 규정하였고 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과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공익사업에 대하여는 선 굴착허가후 부담금을 부과하는 후납제로 납부방법을 변경코자 하는 것은 행정능률향상 및 민원편의도모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체납방지를 위하여 종전대로 선납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의2는 부실복구에 따른 조치사항을 신설하였는데 도로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동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은 상위법에 의하여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안 별표1은 간접복구비 면제 및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현 규정상 간접복구비에 대한 감면규정이 없는 관계로 사업시행자가 굴착구간 노면복구를 소홀히 하게 되어 노면이 고르지 않은 현상이 자주 발생됨에 따라 차로단위로 평삭하는 경우에는 복구시행 활성화와 불량노면 개선 차원에서 간접복구비를 미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2개기관 이상의 사업시행자가 동일구간에서 동시에 굴착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중첩부분에 대한 부담금을 허가폭에 비례하여 감면하는 것은 도로굴착에 따른 손궤면적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도로의 정비.개축.신설시 병행시행하는 굴착공사 또는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가로등 설치 또는 개량을 위한 굴착공사를 할 경우에 간접복구비를 감면해 주는 것은 도로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차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고 보도구간 장비굴착시 굴착연장 30m 이상일 경우 보도폭이 3m 이상일 때에는 폭 3m로 직접복구비를 징수하고 간접복구비를 감면하며 보도폭 3m 이하일 때에는 전폭 복구비를 징수하고 간접복구비를 감면해 주는 것은 보도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차원에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관련법규로는 도로법 제64조,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제4조, 제6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금택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3조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대한 규정을 현행 선납제에서 허가신청자가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체납방지를 위하여 종전대로 선납제를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 후납제로 하여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 했는데 체납방지를 위해서 선납제 하는 것은 본위원도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개인이 아닐 때하고 나머지는 관공서인지 그 편차를 둔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관공서라도 선납제를 그대로 하면 될텐데 왜 개인이 할 때는 선납제로 해야 되고 다른 개인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인지 일단은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권금택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씀드리면 우선 개인은 말 그대로 개인이 하는 것이고 주로 후납하는 것은 관공서입니다. 한전, 도시가스, 상수도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항상 저희하고 굴착관계가 있기 때문에 했는데 물론 이것이 이번에 개정될 때에는 시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우선 관공서에 대한 것을 하고 그것도 잘 되고 그러면 또 개인에 대한 문제도 그렇게 하는 방법을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에서도 개인에 대해서는 선납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 다음에 관공서에 대해서는 후납제로 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희가 그 실비만 받는 것이죠. 해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김진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관공서라고 왜 특혜, 뭐라고 합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편의를 도모한다거나 특혜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선납제로 하면 될텐데 후납제로 하여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했는데 민원편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나는 그게 좀 이상하네요.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 권금택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김진영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편의 그것은 왜냐 하면 건건당 결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하고 끝났을 때 비용이 절감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환불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민원만 편리한 것이 아니라 저희도 일이 줄어드는 폭이 됩니다.
왜냐 하면 그냥 그 비용만 받으면 되는데 선납을 할 경우에는 정산을 해서 남았을 때는 돌려주고 그 다음에 모자랐을 때는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대개 일부가 취소된다든지 남아서 돌려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개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행정의 간편성이 좀 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면 관공서에는 체납될 경우는 없습니까, 확신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체납될 경우에는 저희가 거의 없고요.
김진영 위원
아니, 거의 없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책임질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겠습니다.
(장내소란)
아니, 그런데 제가 매번 질의도 받고 그러는데 수도공사의 예를 들어서 체납할 경우에 이 강남수도사업소에서 그해의 예산이 부족할 때는 체납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할 수 없는 게 관공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수도사업소에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안 해 주는 정도까지 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입니다. 관공서에 대해서는 아마 자료를 보더라도 다 받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금택
장경주위원 ...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김진영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추가되는 내용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공공사업과 그 다음에 전기, 가스 및 유류공사가 꼭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이라든지 국가기관에서 안 하고 이러한 사업을 개인이 할 수 있는 사항이죠? 이렇게 됐을 때는 조례의 사항과 위배되는 사항이고, 두 번째는 아까도 질의를 했지만 후납일 때의 미수금 관계와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서 했을 때 공사에 하자가 생겼을 때 바로 복구가 절차상에 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기관에서의 어떠한 일정한 과정의 결재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커다랗게 봐서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야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장경주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개인이 할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이것이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교통스티커를 떼면 체납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우리나라가 아직은 저도 우리나라에 살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정서상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시에서도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관공서에서 안 할 경우에는 우선은 자체적으로 복구를 시키죠, 합니다. 자체적으로 와서 하자가 생겼을 때 하자를 공문을 띄워서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하고 강제로 저희가 강제이행금을 받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는 항상 저희하고 유대관계가 있으니까 물론 복구의 시일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렇게 여태까지 경험상으로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도 발전시켜 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얘기를 했듯이 어떤 면에서는 집행부에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과 여러 가지를 가져온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업무의 효율성이 아니라 오히려 업무를 더 늘리는 그러한 것이 됐습니다. 적절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금 동산로의 차선을 넓혀놓고 있는 지가 3개월이 되었는데도 지금 3차선으로 늘렸는데 거기 라인만 그으면 되는데도 지금 못 긋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볼 때 과연 하자가 생겼을 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설교통국에서 하자보수를 해 놓고 강제이행금을 물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그런 것들이 과연 민원의 편의이고 집행부의 업무의 효율성인지 그것을 좀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존대로 선납을 받고 난 다음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후납을 하고 또 하자에 대해서 복구를 요구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봐서 업무를 가중시키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하자가 생기는 것은 물론 바로 하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공사가 처음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끝났을 때는 결산을 하죠. 그 다음에 하자가 생기는 것은 아무리 못 가도 물론 바로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한 몇 개월 지나서 생기는 문제가 있고요. 지금 뭐가 문제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받았다가 결산을 해서 내주면 행정업무가 이중으로 되는데 아예 결산을 해서 받아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 선 라인 긋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경찰업무가 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가져오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경찰서에 의뢰하면 그것보다도 제가 지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체도로를 하고는 그 라인을 안 그어줘서 제가 직접 경찰서에 갔습니다. 왜냐 하면 중앙선 라인을 그어주어야 되는데 그게 경찰고유업무입니다. 물론 그분들도 바빠서 그런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줄 아는데 하여간 그 부분 3개월 안 된 것은 바로 그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업무는 경찰하고 관공서 업무가 있는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져오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로표지판도 이 방향표지판이나 이런 것은 하는데 또 전용차로 같은 것은 경찰에서 합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우리 내부에서 토론이 있었는데 과연 그것을 한꺼번에 갖다가 다하면 일괄성도 있고 한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예,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였듯이 관공서와 개인의 행정의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관공서가 선납을 했을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 문제점이 없었다면 약간에 행정의 불편을 도모하고 하더라도 후에 하자 이행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대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요, 이 도로굴착에 대해서는 하자이행보증금을 우리가 잔여시키는지 잔액을 남겨두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도로굴착 복구기금이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되고 우리 금년에 얼마 집행을 하고 얼마 들어 왔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별표1에 복구비용의 어떤 변경된 점을 말씀했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간접복구 비용이 어느 정도의 요율이 되고 직접 복구비용이 어느 정도의 이율이 되는 것인지 물론 직접복구 비용은 넓이에 따라서 어떤 표준품셈이 있겠지요, 그런데 개괄적으로나마 간접복구 비용은 직접복구 비용의 %가 어느 정도고 왜 간접복구 비용은 그것을 납부 안 시키고자 하는 것인지 이렇게 감면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결국은 민원편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은 행정편의지 민원인을 위해서 도로가 빨리 굴착되고 난 뒤에 빨리 복구되는 그런 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재정이 확보되어 있어야지 그것이 시일이 빠르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신다면 토목과의 김광수 직무대리께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허명화 위원
예, 상황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위원장 권금택
김광수 토목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직무대리 김광수
조금 전에 말씀하신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관공서하고 개인의 복구비 부과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질의사항은 말이지요, 우선 관공서나 공기업은 보면 체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계속적으로 저희 관하고 사업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 체납을 할 수 없고 우선 개인이나 사업자는 한 번 정도면 거의 허가신청 요청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체납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기업이나 관공서의 일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것은 후납제로 바꾼 취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자이행금 보증금 관계는 저희가 일반 공사는 있지만 굴착복구기금에서는 그것을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만약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분들한테 원인자 부담금을 추징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저희가 제4조의2에 부실복구에 대한 조치해서 신설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굴착원인자가 재시공을 안 하거나 할 경우에 저희가 강제로 징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굴착복구기금은 작년도의 경우 2002년도의 경우에 저희가 시도로 하고 구도로 해서 78억 정도를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해서 저희가 집행잔액은 정확한 것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허명화 위원
2002년도하고 2003년도는요?
토목과장직무대리 김광수
2003년도는 저희가 진행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
허명화 위원
지금 현재까지의 자료를 같이 주세요.
토목과장직무대리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자료 빨리 갖다 드리세요.
토목과장직무대리 김광수
그리고 참고적으로 간접 복구비하고 직접 복구비의 비율은 간접복구비가 직접복구비의 30%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답변되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왜 간접복구비를 선납받지 않고자 하는 것인지 지금 여기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는 보면 간접복구비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마는 별표1에서 그런 것이 나타났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봐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별표 봐 가지고는 30%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30%이고 어떻게 해서 그런 계산법이 나오는 것인지 그 별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토목과장직무대리 김광수
토목과장직무대리 김광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별표1을 보시면 당초에 변경되는 사항은 우선 차도의 경우 간접 손괴를 당초에는 직접 굴 착 경계로부터 0.3m까지를 양쪽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합 0.6m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 서울시 조례안에 맞추어서 0.25로 이것을 축소 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보도는 지금 현재 양쪽으로 0.6m씩 지금 조정해서 복구비를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0.4m로 조정을 했습니다.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과거에는 보도블록이 30㎝ 기준이었는데 일반 보도블록이 지금은 고압블록으로 많이 시공을 보니까 고압블록이 폭이 20㎝ 정도 됩니다.
두장 정도는 일단 손괴 영향으로 봐서 조정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만약에 원하신다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싶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있어야지 뭔가를 얘기를 하면 알 수가 있으니까 제가 별표만 봐가지고는 당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데 변경에는 어떻게 된다는 것이 표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위에 보니까 방금 설명하셨듯이 굴착 2.5m 미만에는 0.3구간을 했을 경우에는 사방이 0.6m까지 범위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설명하니까 그런 줄 알지만 당초에는 어떻게 되어 있고 개정은 어떻게 된다는 것이 비교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저는 ...
토목과장직무대리 김광수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의 경우는 지금 현재 보도블록 정비를 할 때 복구를 할 때 헌것하고 새것의 비율을 새것을 30%를 복구를 할 때 의무적으로 쓰도록 했습니다. 원인자가 굴착을 할 경우에 그런데 이것을 완화를 해서 10%만 새것으로 기 교체를 하는 것으로 사유는 옛날에 비해서 제품이 질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1에 하단부에 보면 2번 타공사 또는 타행의 끝부분에 보면 차도구간에 대하여 차로 단위로 평삭 복구하는 경우에는 간접복구비를 감면한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금 보통 간선도로 차로폭이 3m 정도 됩니다. 좁은 데는 2.5m에서 3.5m까지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 차로폭 안에서 도로 굴착을 할 경우에 보통 도로 굴착 폭이 저희 기준 대로한다면 1.2m를 땅을 팔 경우에 양쪽으로 한 1m 정도씩 남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굴착 원인자가 양쪽에 안 판 부분도 평삭을 해서 차로 전체적으로 했을 경우에 깨끗하게 그렇게 포장을 할 경우에 도로가 면이 깨끗하겠습니다. 보기도 좋고 그럴 경우에는 간접복구비를 면제를 해주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이번에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유때문에 간접 복구비를 면제를 해 주는 것인데 단지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직접복구비는 관로공사 예를 들어서 관로공사를 할 때 직접 땅을 판 부분이 직접 복구비가 되고 간접 복구비는 땅을 팜으로 인해서 굴착 경계 양쪽에 도로가 멍이 들고 있습니다. 도로가 멍이 들기 때문에 손괴 영향으로 해서 그 멍이 든 부분에 대해서 손괴 영향이다 해서 간접복구비를 추가로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 아까 말씀하셨듯이 3번을 보면 별표1에 비교란에 3번항을 보면 동일 구간에 동시에 중첩하여 병행 굴착할 경우 중첩부분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비례해서 감면한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
허명화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토목과장직무대리 김광수
그 다음에 4번은 도로 정비 구간 안에서 굴착을 할 경우에는 간접복구비를 감면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이 되었고 관리청이 시행하는 가로등 역시 감면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도구간 장비 굴착 시에는 30m 이상일 경우에는 직접복구비를 3m를 징수를 하고 3m 이하일 경우에는 전폭 복구비를 징수하는 것으로 간접복구비를 감면하는 것으로 조정 안을 만들었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느낌이 지금 예를 들면 차도에 1.1m 그러니까 도로폭이 3m 정도다 하면 1.1m를 만약에 굴착한다 하면 양쪽가에 1m 있으니까 그것은 전부 직접복구비로 받겠다 그 내용입니까?
토목과장직무대리 김광수
아니, 직접 복구비는 땅을 판 폭만큼만 받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간접복구비를 면제한다면서요?
토목과장직무대리 김광수
간접복구비는 무엇이냐 하면 직접 굴착으로 인해서 양쪽으로 도로 굴착지점으로부터 굴착경계로부터 양쪽으로 차도의 경우는 지금 현행은 0.3m로 해서 0.3m 직접 굴착폭에 0.3m씩 하면 양쪽이면 0.6m지요, 그러면 1.7m를 덧씌우기 하는 것으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은 1.7m가 아니고 이것을 줄여서 1.6m로 받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그만큼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을 자꾸만 우리가 남아서 과거같으면 복구비를 받아가지고 있다가 되돌려 주는 그런 사례가 너무 빈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직무대리 김광수
그러면 말입니다. 우선적으로 추진경위를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서초구의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를 저희가 단독으로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고 애초에 서울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를 준용을 해서 각 구에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6월 23일날 본청 서울시청에서 도로복구원인자징수조례 개정안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금년 7월 22일날 내부적으로 조정안을 서울시안하고 맞추어서 조정을 해서 방침을 받아서 동 조례안이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7월 29일부터 20일 동안 그 후에 저희가 8월 27일날 구조례심의위원회 자체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시에서도 이것을 그간 기금운영 과정에서 이 정도 수준만 받아도 도로유지에 대한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허명화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는 모든 간접복구비용을 징수를 하다가 그러면 이제부터는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간접 복구비용을 징수하는 예는 어떤 경우만 합니까? 전부 간접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간접복구비는 감면한다, 감면한다고 되어 있는데 직접적으로 간접복구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
토목과장직무대리 김광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접복구비는 원칙은 다 받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예를 들어서 가로등 공사를 할 경우에 가로등 케이블 공사를 할 경우에 지금 현재까지는 직접복구비 하고 간접복구비를 다 받았거든요, 앞으로는 시재정 차원에서 이것은 시에서 하는 공사 특히 가로등 공사에 대해서는 간접복구비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간접복구비를 조금 완화하는 것뿐이지 다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비고에 보면 거의다 보도의 굴착은 굴착 잔여 총폭이 1m 미만일 경우에만 직접 손괴비를 부과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적고 ...
토목과장직무대리 김광수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도 폭이 좁을 경우에는 보도폭이 2m 보도에 굴착을 할 경우에 실제로 보면 보도 굴착 최대폭이 0.8m이기 때문에 8m이면 중앙을 판다고 가정할 경우에 실제로 양쪽으로 0.6m 정도 여유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중앙 판 0.8m를 직접복구비를 받고 양쪽으로 0.6m씩 받아 왔는데 앞으로는 그럴 경우는 전폭으로 해서 직접복구비를 받아버리고 그것을 전체를 그분들이 복구비를 받아서 저희가 전폭으로 도로정비를 해 버릴 경우에는 간접복구비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
허명화 위원
2m 전체를 감면해 주는 것이다 3m 이하일 경우에는 그런 내용은 어디 있습니까? 차도에 대해서는 다 간접복구비용을 받는 거예요.
토목과장직무대리 김광수
지금 현행대로 받는데 조금 완화된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간접복구비용을 이때까지는 0.6m 받던 것을 이제는 다 받아버리고 만약에 보도가 3m일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토목과장직무대리 김광수
3m일 경우에 6번 비고란 별표1에 제일 끄트머리 8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쪽 별표1 8번항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도구간 장기굴착 시에 굴착 연장 30m 이상은 직접복구 비용을 폭 3m로 징수를 하고 3m 이하일 경우에는 전폭 복구비 징수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3m를 직접복구비로 하네요?
토목과장직무대리 김광수
장기로 팔 경우에는 전폭으로 직접복구비를 받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
허명화 위원
그것도 보도구간 연장길이가 30m 이상 일때 ...
토목과장직무대리 김광수
왜냐 하면 도로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도로 폭에 따라서 연장에 따라서 ...
허명화 위원
이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
위원장 권금택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옥자위원 ...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중에서 체납액이 징수가 다 되었을 것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 결산보고를 할 당시에 한전에 복구비가 체납된 것을 지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현재 징수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도로복구원인자 부담을 종전에 선납제에서 관공 공사에 대해서는 후납제로 함으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저희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갑니다. 특히 가로등 공사 등 간접복구비를 미부과함에 따라서 도로공사가 실질적으로 만족할만한 공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제도로 보고 있는지, 본위원으로서 조금 의문이 가고요.
특히 보면 수도사업소공사나 가스공사 후에 하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사실 우리가 지금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액을 징수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잔액도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사정은 오히려 점진적으로 더 질적인 면에서 나아졌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개정안으로 인해서 얼마나 도로관리가 원활하게 관리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인지, 물론 간접복구비를 미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시공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네들은 용역 받은 금액이 너무 적고 그래서 이 정도밖에 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김광수 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직무대리 김광수
토목과장직무대리 김광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방금 체납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구도하고 시도에서 지금 현재까지의 체납액은 약 7,000만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체납한 것은 거의 없고 과거에 했던 것인데 주로 보면 한전이라든지, 주로 상수도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현재는 이번 조례안대로 개정해도 체납관계가 크게 염려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하면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사실은 저희가 체납 시에는 도로굴착 승인 시에 차기 굴착승인을 저희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건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을 현재 할 수 없습니다.
단, 개인이나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한번에 끝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체납이 후납으로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일반 공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체납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하자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자관계도 저희가 도로복구는 원인자 복구가 원칙이지만 도로복구를 할 경우에 땅을 판 사람이 복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희가 굴착자의 그분들의 복구능력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승인을 내줄 때 서울시 복구로 조건부로 승인을 내주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상수도라든지 한전이라든지 그런 복구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기관에서는 주로 원인자 복구를 많이 하고 있고 개인이라든지 복구능력이 부실한 공익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청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자는 어차피 저희가 복구를 한 업체를 시켜서 조치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체납징수 관련은 저희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김옥자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도로복구를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조금 전에도 질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사실상 복구 후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그 원인이 인력문제인지 예산문제인지 아니면 단가문제인지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답변하세요.
토목과장직무대리 김광수
토목과장직무대리 김광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도로를 굴착하게 되면 도로를 사실상 버립니다. 아무리 복구를 잘해도 전폭으로 해서 다시 하지 않는 한은 안판 도로보다는 상태가 못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사례별로 본다면 첫째는 복구를 할 때 부실복구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실복구로만 치부를 할 것이 아니고 저희 감독의 부실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고 복합적인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근에는 저희 굴착복구 관련해서 감리원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부실복구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옥자 위원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감독을 앞으로는 철저히 한다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제도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개선할 수 없는 것인지, 도로 원인자부담 행위로 해서 사실 예산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제도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관계 규칙으로 한다든지 관계 규정을 우리가 어떻게 개선방안을 찾는다든지 해서 대개 보면 일단은 하수나 가스공사 후에 얼마 가지 않아서 침화가 됩니다. 그러면 그 도로를 이용하는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사고도 빈발하게 발생이 됩니다. 그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그런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염려해 주셨는데 맞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토목과에 감리가 3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야간에 3일에 한번씩 밤을 새우면서 감독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상주 감독제도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할 수 없고 해서 저희가 물론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자체복구가 있습니다. 자체 복구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서울시에 근무하지만 상수도공사가 하자가 제일 많아요 저도 상수도를 과거에 8년 했었는데 업종별로 또 업자의 자질도 있습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자세히 보신 것 같습니다. 자질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굴착복구 회의 때마다 시키고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하고 복구하는 사람하고 또 달라요. 상수도하는 사람은 그것만 빨리 하고 가려고 하고 또 복구하는 사람은 복구에 대한 체계가 있어서 종합적인 시스템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제도를 김옥자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가 좀더 어떤 제도라든지 개선방안이라든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그동안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답변 듣고 또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4항에 있어서 일반 내지는 개인사업자 법인이지요, 그 다음에 관공서하고 차별을 둔 것은 물론 행정위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일반이나 개인사업자는 잘못하면 체납의 우려가 있고 또 관공서는 체납될 염려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별화를 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허가를 내주고 나도 나중에 준공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준공검사 전에 돈을 받으면 되는데 왜 이런 차별을 두었는지, 왜냐 하면 보통 이런 허가를 낼 때에는 신축공사 내지는 어떤 개축공사 또 이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 허가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준공 떨어지기 전에 납부하면 되는 것인데 행정에서 준공 전에 이것을 챙기지 못하면 그것은 못 받을 수 있지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에서 잘못한 책임이지 실지로 개인의 어떤 돈이 없거나 어떤 부도가 나서 못 받는 이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직접보수비와 간접보수비를 이것을 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간접보수비를 안 받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상수도나 가스, 통신, 하수도 이런 공사의 굴착허가를 낼 때 폭의 넓이가 다 똑같은 것인지, 아니면 상수도도 다르고 가스 다르고 통신이 다른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실지로 30m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접복구비를 안 받고 직접복구비로 전부 받는 것은 상당히 발전된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혹시나 복구비를 인상시키는 효과가 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금택위원장, 장경주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장경주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의 요점이 뭔가를 파악해서 거기에 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서 보충이나 재질의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광수 토목과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직무대리 김광수
토목과장직무대리 김광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천승수위원님께서 3가지를 질의를 하셨는데 우선 관공서는 복구비를 후납으로 하고 개인이나 사업자는 선납으로 할 경우에 차별화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을 보면 현행은 개인이 땅을 팔 경우에는 돈을 납부해야지 굴착복구비를 먼저 납부해야지 저희가 땅을 파도 좋다는 허가서를 내줍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개인이 판 부분, 굴착부분을 저희가 현행은 직접 복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후납으로 할 경우에는 물론 재산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해서 받아낼 수는 있겠지만 건수를 보면 개인이나 사업자가 굴착하는 건수가 적어도 1년에 수백 건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그런 조그마한 편의로 인해서 어차피 10일이나 20일 정도이면 돈을 납부를 해야 될 것인데 어차피 납부를 할 것 가지고 그런 편의로 인해서 향후에 쟁송 관련으로 해서 행정력의 소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조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에 관로의 구경별로 굴착 폭을 똑같이 하고 적용을 하고 있느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경별로 그것이 틀립니다. 왜냐 하면 관이 크면 굴착 심도가 기준에 맞는, 굴착 심도에 맞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구경별로 굴착폭이 다 다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30m이상을 장비로 굴착할 경우에 직접복구비를 받을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이것이 좀 과다한 것이 아니냐, 사실은 내용을 따져보면 별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간접복구비를 안 받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직접복구비를 받아 놓으면 굴착을 한 사람은 향후에 저희가 책임을 묻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이 될지는 몰라도 나중에 간접적인 비용까지 감안한다면 오히려 간편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천승수 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하수도는 관에 따라서 굴착 폭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만 상수도나 가스나 통신은 그렇게 관이 굵어봐야 보통 8인치 이상은 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이상이지요. 그런데 그것도 200㎜하고 아니면 50㎜하고 그 파는 폭이 달라집니까, 답변해 주세요.
토목과장직무대리 김광수
예, 김광수 토목과장직무대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수도는 별 차이가 없겠지만 관의 관경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통신이라든지 가스라든지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우선 통신도 보면 통신 관로 1개로 본다면 짧겠지만 통신같은 것을 보면 다발로 들어갑니다. 20공, 많게는 30공까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굴착폭 관계는 저희가 임의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굴착할 때 최소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차도를 굴착할 때에는 적어도 저희가 나중에 도로복구 시공성 같은 것도 감안해서 도로를 팔 경우는 관경이 크든 적든 땅을 파면 적용하도록 된 직접 굴착 폭을 저희가 최소폭이라고 합니다. 그 최소폭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최소폭 외에 유관 관로에서 더 굴착을 많이 할 경우에 저희한테 단면과 관련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하고 가스하고는 동일한 굴착 폭으로 조정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굴착하고 난 뒤에 복구하는 방법이 원인자 복구가 있고 관리청 복구가 있는데 결국은 그러면 원인자가 복구비용을 부담해서 서초구청에 납부하고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서초구청에 통보를 하면 서초구청에서 그것을 복구하는 것입니까, 일문일답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괜찮겠지요?
위원장대리 장경주
예.
허명화 위원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직무대리 김광수
토목과장직무대리 김광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원인자가 직접 복구를 할 경우에는 그분들이 복구를 완료한 후에 저희한테 준공검사도 받아야 되고 그 복구과정에서 저희 토목과에 감리가 있습니다.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자 감리가 3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야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만약에 원인자가 복구를 하면 복구비용을 서초구청에 납부했다가 자기들이 다 복구하고 난 뒤에 준공검사 떨어지면 그 비용을 그대로 내주는 것입니까?
토목과장직무대리 김광수
그것이 아니고 원인자 복구로 굴착승인을 내줄 때에는 직접복구비를 받지 않습니다. 간접복구비만 받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 관계가 없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굴착원인자가 그러면 우리가 원인자가 복구를 하겠다라는 처음에 신청할 때 그렇게 한다고요?
토목과장직무대리 김광수
예, 그렇습니다.
허명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도로 굴착해서 너무나 형편없는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그것이 가능한가 보완할 수 있는가 싶었는데 현재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니까 감리자가 3사람이나 있고 원인자가 한다고 그러면 준공검사까지 내 주었다고 그러면 제도적으로는 별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실공사가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본위원이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소규모 어떤 굴착공사라도 그 지역주민이 감독할 수 있도록 감독자를 지정해서 그 사람이 OK했을 때 지금 반포3동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도로가 누더기입니다. 제3, 제4 계속 이렇게 굴착했다가 복구하고 하니까 형편없이 누더기이고 아이들 보행기도 가면 투덜투덜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를 보았을 때 분명히 당초 것보다 너무나 형편없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개선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별표4에 보니까 DIRKS 공사 시에는 반드시 시공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별표4 2항에 한번 보세요. 이것 DIRKS가 무슨 이야기이고, 3호에는 람마가 무슨 이야기이며 람마등으로 소정의 다짐도를 얻도록 충분히 다지며 이렇게 해 놓고 그 밑에 부직포 해 놓았습니다. 부직포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6호에 RUDD 보행자 통행로를 충분히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런 말에 대해서 단어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직무대리 김광수
토목과장직무대리 김광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원인자굴착복구비에 대한 감독방법을 개선을 좀 하면 어떠냐 그런 질의사항인데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도 그 해당 지역 동사무소하고 착공 전이나 착공 후에 아니면 공사 중이나 준공과정에서 동하고 유대적인 협조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리도 활용을 하고 있으며, 그런데 과거에도 저희가 사실 일반공사도 명예감독관제도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한번도 활용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많은 도로굴착을 해도 명예감독관이 누구인지? 만약에 도로굴착 할 적에는 거기에 명예감독관 명의를 그러니까 사람 이름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 놓으세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의 문제점이 너무 많이 있는데도 그럼 제도가 완벽하다라고 한다면 개선할 방법이 없다고요.
그러면 명예행정관 제도를 활용을 덜 했다면 확실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지금 답변으로서는 동직원들 소홀이네요. 동사무소에 가서 책임을 추궁해야 되겠네요.
토목과장직무대리 김광수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제가 보조적으로 저희가 1년에 굴착 건수를 보면 약 한 5,200건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연장으로 제가 파악을 해 봤더니 그 굴착연장이 약 한 90㎞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감리원을 3명으로 해서 감독을 하고 있고 직원들도 확인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굴착 건수에 비한다고 하면 사실은 좀 힘이 벅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적으로 동사무소하고도 유대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일단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가장 가깝게 있는 지역주민이 아니면 통장이라든지 반장이라든지 누군가를 지정해서 그 사람이 완벽하게 되었다는 사인이 있을 적에 이쪽 편에서 준공검사를 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보완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건수가 많아도 서초구민 수보다야 적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장 가깝게 있는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명예행정관제도가 있어도 활용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괜히 있다는 그것만 하는 것이지. 옛날에 초기에는 명예행정관제도를 한다고 하면서 한두 사람 지정했다가 그 다음에는 또 없어져 유명무실하게 되었으니까요. 그것을 확실하게 그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토목과장직무대리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질의한 ...
토목과장직무대리 김광수
그리고 아까 또 질의하신 것 중에 람마는 이제 다짐장비입니다.
부직포는 우선 임시로 복구 전에 보행인들이라던가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공해 방지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깔아놓는 부직포입니다.
허명화 위원
아, 그것입니까? 그 다음에 DIRKS공사하고 RUDD 이것은 무엇입니까?
토목과장직무대리 김광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국장께 얘기를 하겠는데 앞으로는 전문용어가 나오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리 자료를 좀 배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들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개인이나 직무로서 대답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명예행정관이나 아니면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국장께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감독문제에 대해서는 명예행정관제도라든지 동직원을 활용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조금 전 동료 허명화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복구공사를 한 뒤에 땜질식 복구공사가 너무 형편없습니다. 동네마다 보면 특히나 아파트지역을 제외한 단독주택이 많은 방배동 지역 같은 데는 상수도공사나 도시가스공사를 한 뒤에 땜질식 공사를 해서 도로가 누더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에 대한 방지책이 전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방지책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이 현재 선납제에서 후납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가뜩이나 도로공사후 복구가 늦어지는데 더 늦어지지는 않을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도로굴착이 대개가 관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상수도공사, 도시가스공사가 많은데 그 공사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서문여고 옆에 현대아파트 정문에는 추석 전에 파헤친 도로가 보름이 지나도록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속히 복구공사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납제에서 후납제로 된다면 더 공사가 지연되지 않을지 후납제로 된다면 공사가 더 늦어지지 않을지 그게 걱정되고 마지막으로 후납제로 할 경우 아까 공사비 체납이 전혀 염려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으로서는 공사비 체납이 염려도 됩니다. 그에 대한 방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땜질식으로 하는 것을 어떻게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데 저희가 폭이라든지 이것을 해서 저희가 이제 폭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정이 되면 아주 솔직히 말씀드려서 파기 전보다 파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간접복구비제도가 생겨서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는 방배동이라든지 양재동, 서초동지역에 과거에 여러 번 굴착한 부분에 대해서 누더기 된 부분에 대해서 오버레이를 씌어서 깨끗이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에서도 그렇게 하자는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인자부담금을 후납으로 하면서 공사를 빨리 하지 않느냐 이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주일에 한 두 번씩 왔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8월 28일날하고 8월 30일날 비가 오고 9월 2일날 오고 5일날 오고 7일날 오고 12일날 오고 또 오늘도 오고 내일까지 오는데 저희 현장에서도 각종 공사를 제가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는 거의 공사를 못 했어요. 그래서 물론 서문여고 지금 말씀하신 데는 빨리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납제를 하면서 체납이 염려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서울시 전체적으로 해 보니까 후납을 하더라도 이 관공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하는 것이니까 이번에 해 주시면 저희가 체납이 안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간사, 권금택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권금택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가 준공을 내 준다고 했는데 현재는 준공을 어떤 방법으로 내고 있는지? 예를 들면 감리자가 OK하면 준공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서초구청에서 준공되기 전에 우리 직원이 한번 현장을 확인을 하는 것인지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준공방법을 여기에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사 안내 간판을 50m마다 주민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 별표4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이 이행되지 않을 적에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는지?
이게 제가 전화를 해서 몇 번씩이나 얘기한 적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것 간판을 붙여라, 간판을 붙여라, 그래야지 그리고 그 공사기간도 보니까 너무 느슨하게 예를 들면 조그마한 공사인데도 몇 달씩 잡아놓은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요. 짧은 공사는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그 공사기간을 짧게 잡아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해야 되는데 느슨하게 조금 하는 것도 한 달씩, 두 달씩 해 놓고 그런 어떤 기간도 문제가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지도 감독이 소홀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위원장 권금택
김광수 토목과장직무대리 답변하세요.
토목과장직무대리 김광수
김광수 토목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준공방법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굴착을 할 때부터 단계별로 감독을 하고 나중에 굴착원인자가 그 준공계를 접수시키면 저희가 실제로 준공 여부를 확인한 후에 준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 저희가 준공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 동장의 확인까지도 같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자 위원
확인서를 다 갖고 있습니까?
토목과장직무대리 김광수
예.
위원장 권금택
김진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공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아까 우리 허명화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정말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참 할 말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늦어진 이유가 단가계약 업체가 하나 있는데 이 업체가 우리 서초구 전체를 다 소화를 하다 보니까 늦는 것 같습니다. 단가계약 업체가 꼭 법적으로 그 한 군데만 해야 되는 것인지? 공사가 있을 때 그때그때 입찰을 해서 빨리빨리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맞죠?
일단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권금택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는 보도하고 아스팔트 굴착복구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도 따로, 그 다음에 아스팔트 따로 했습니다. 그런데 김진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단히 죄송합니다. 굴착을 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작업팀을 더 붙여서라서 빨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공사기간을 길게 써서 된 경우에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 단가업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라고 써야 되는데 1년을 자기가 계약을 했으니까 아마 그런데 그것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리고 기왕 말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반포2동 경남쇼핑센터에서 한강고수부지 나가는 길 안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김진영 위원
얼마 전에 시비로 해서 거기 길 새로 만들었죠?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거기에 혹시 국장님이나 김광수 토목과장직무대리께서 공사가 끝나고 혹시 현장을 한번 나가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권금택
답변하세요.
토목과장직무대리 김광수
토목과장직무대리 김광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를 제가 미처 못 챙겨봐서 죄송합니다.
김진영 위원
그런데 내일이라도 시간 나시면 한번 가 보십시오. 사실 정말 내가 얼굴 부끄러워서 못 다닐 정도입니다. 공사 한 사람들이 완전 어디 초보자가 와서 했는지 바닥면도 고르지 않고 진짜 너무 그렇게 했어요. 거기 좀 공사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 나가서 확인 좀 하고 부실하면 바로 새로 하도록 해야지 단가계약업체 하나 해 놓고 그냥 끝나면 그냥 밑에 직원 하나 가보고 하면 그것으로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욕을 먹는다는 말입니다. 거기뿐이 아닙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천승수위원 ...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를 가지고 이렇게 길게 시간이 끌어진 것은 사실 조례 이것은 부담행위에 대한 돈 받자는 것하고 그것을 정하는 것인데 이렇게 길게 끌어진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그동안 복구공사가 제대로 안 된 것에 대한 질타입니다. 위원들이 이것을 몰라서 그렇게 다른 질의를 많이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점 아시고, 아까 여러 말들이 많이 나왔죠? 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두는 것도 예전부터 많은 말이 나왔었는데 그것도 유명무실해졌고, 주민들이 명예행정관을 두자는 것은 뭐냐하면 공사가 부실되지 않게 하자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저버리고 그냥 밤낮 해 놓으면 우리가 다니면서도 주민들한테도 보기 창피해요.
그래서 긴 시간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이지 왜 그런가를 명심하시고요. 앞으로 복구공사에 좀 더 하자가 없이 누가 보더라도 진짜 선진국다운 이런 작업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은 그 회사 주지 말아요. 회사가 많은데 왜 꼭 그 회사를 주어야 합니까? 이 복구공사를 지금 시우회인가 뭐 이런 데에서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좀 그래야 우리 행정에서도 좋은 소리를 듣죠.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허명화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안 나온 것이 있어요.
위원장 권금택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김옥자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사실 이 조례개정안보다도 그 부수적인 질의사항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대행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도로공사 시행시에 관할 동장으로부터 착공계와 준공계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그러한 확인된 서류가 지금 보관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저에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간단가계약을 하시는데 이것은 물론 관에서는 입찰을 볼 경우에 또 정말 만족할만한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원하지 않는 분들이 입찰 최저가를 써서 부득이 어쩔 수 없이 계약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연간단가도 문제이고 조금 전에 천승수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연간단가 사업자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민들이 육안으로 정말 복지가 잘 되고 있나 없나를 가장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도로입니다. 그 지역 내의 도로사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방단체의 평가를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 주무 부서에서 좀 각별히 제도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특유의 개선책을 찾아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연간단가 업자 이런 문제도 지금 반복해서 지금 현재 2003년도에 하고 있는 업자가 우리 서초구에 몇 번이나 연기된 업자인지 한번 답변을 주십시오.
김진영 위원
위원장님! 간단한 질의 같이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금택
김진영위원 질의하세요.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빠졌는데 연간단가 계약 업자 선정을 수의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입찰을 합니까? 그리고 현재 연간단가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우선 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금택
포괄적으로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신 것, 김진영위원님 질의하신 것,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신 것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토목과장직무대리 김광수
토목과장직무대리 김광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허명화위원님께서 공사 안내 간판 등 안전시설 관련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저희가 이분들이 이분들이라는 게 굴착원인자, 굴착원인자가 이런 안전시설을 제대로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규정이나 각각의 조례에도 넣고 그런 조항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옥자위원님하고 김진영위원님께서 시공업체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은 지금 현재 시공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 몇 번 정도 한 것인지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
김진영 위원
몇 번 한 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
토목과장직무대리 김광수
아니, 김옥자위원님께서 그것을 물으셨습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고요,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가 이것을 요사이는 수의계약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일반 경쟁으로 해서 경쟁입찰로 해서 선정을 하는 사항인데요, 금년도에 아스팔트 단가 계약업체는 유광토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록 굴착복구는 홍룡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그러면 기타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하시고 ...
허명화 위원
자료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자료 요청하십시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동료 김옥자위원님에서 도로 굴착하고 난 뒤에 복구한 것 동장들 확인서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다른 동 것 하지 말고 반포3동것만 2002년도, 2003년도에 확인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토목과장직무대리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자료요청한 것 빨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질의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가 중지가 모아졌는데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개정안 제3조 제4항을 "원인자 부담금은"을 "허가신청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금을"로 하고 "공사의"를 "도로공사의"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 조항에 대해서 "원인자부금은"을 허가신청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한 이 내용을 개인뿐만 아니고 공기업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조항은 삭제하고 "공사의"를 "도로공사의"를 그대로 살리고 그외에는 구청장이 제안한 대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금택
허명화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이 없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명화 위원
제가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저는 질의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본인도 거기 의견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수정동의를 했는데 재청이 없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원인자 부담금을 전체 공기업이나 개인이나 행정의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함께 선납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 것은 행정의 편의로 흐른다는 그런 생각에서 반대 토론을 개진합니다.
위원장 권금택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허명화위원으로부터 반대 토론이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잠시 집계하는 동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금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재단법인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44분
위원장 권금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재단법인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우선 제안설명 듣고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권금택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재단법인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위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면산은 정말 저희들이 보호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우리 서초구의 유명한 산입니다. 청계산과 더불어 그래서 지난 6월 20일날 총회를 개최한 이후에 어제 4시 30분까지 현재 5,000여명이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회원으로 이미 가입된 바가 있고 또 금액이 4억 5,000여만원의 금액이 조성되는 그런 범시민운동으로 확산되어 행정기관에서는 처음으로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을 추진하여 자연환경 보존운동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면산트러스트운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이 운동을 주관하여 추진할 재단 법인의 설립이 시급히 요청되고 재단법인이 제역할을 수행하려면 구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면산 트러스트운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내지 제2조는 설립목적이 우면산의 자연자원, 보존 및 재단의 법적 성격이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임을 규정하고 제3조는 우면산 지역의 공유화 우면산 지역의 각종 자연자원 보호와 각종 자연 보호 지원에 관한 사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기본재산의 구의 출연금과 시민의 기부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하고 제5조 내지 제6조는 정관에 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임원중 상임이사 1인을 구청장이 지명하는 구 소속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제10조 내지 제12조는 필요시 재단의 업무위탁 공무원 파견 가능과 구의 재단업무 확인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총 제1조에서 제13조까지 되어 있고 구성은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주요내용과 골자는 그렇게 제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재단법인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재단법인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금택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6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재단법인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25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출연금 10억원을 승인하였는 바 이의 집행근거를 마련하며 향후 필요시 운영비 보조 근거 및 많은 후원회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우면산 지역의 자연경관 보존 및 자연 자원을 공유화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자유로운 이용을 통해 건강한 시민 사회를 도모함과 아울러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 제정목적으로 서초구 권장사업인 우면산의 자원경관 보존 및 자원의 사회적 공유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가 없으나 「(이하 "재단" 영문표기 : Umyeonsan National Trust Foundation)을 「(이하 "재단" 영문표기 : Umyeonsan ..... Foundation 이라한다)로 삽입하는 자구정정을 하는 것이 좋겠고 안 제2조는 설립근거로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규정에 의거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구의 부속재단이므로 자율성 및 독립성이 다소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 제4조는 기본재산의 조성 규정으로 체계적 및 효율적으로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초기에 관에서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겠으나 순수한 민간단체로의 이관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안 제5조는 정관을 규정하였는 바 정관 변경시 사전 동의는 불법 부당한 운영을 예방하고 최소한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겠고 안 제6조에 임원 및 이사회의 규정중 재단법인 대표자에 대한 선임방법을 정관에 명문으로 규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2조의 공무원의 파견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4의 규정에 의거 필요시 공무원의 파견 근거를 명문화 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고 조례안 부칙 제2항은 제출된 조례 시행전 유사 재단법인을 설립 운영코자 하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기타 내용으로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 아니지만 사업의 성질에 비추어 조례안과 정관에 사업계획서 및 결산에 관하여 공익 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준하는 규정을 둠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77조의3, 민법 제32조, 지방재정법 제1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 공익법인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재단법인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금택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이나 운영이 좀 더 민주적이고 우리 위원들에게 의안을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배려해 줄 것을 요청을 하면서 지금 우리 회의규칙 제15조 의사일정은 이것은 분명히 본회의장입니다마는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라는 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은 본회의나 상임위원회나 의원들이 의안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배려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회의규칙 제48조 의사일정과 개의일시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사결정과 개의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는 것은 앞에 15조에 준용해서 미리 의원들에게 의사일정을 배부를 하되 그 결정권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해석을 명확하게 하고 이 내용을 단편하게 제48조만 언급을 해서 의사일정을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의사일정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조하고 있는 사무국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해서는 우리 의원들에게 의정활동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더더군다나 오늘 이 조례는 개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은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좋은 안을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대의명분을 세워서 주민을 위한 그런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금택
허명화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중에 회의규칙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내용 같습니다.
그러나 우면산트러스트에 대해서는 몇 개월전부터 추진을 해 왔고 또 두 차례에 걸쳐서 본회의장에서 설명도 들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김기대 도시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도 우리 주민들의 시민운동으로서 현재 5,000여명이 참여를 해서 기금을 냈습니다. 내가지고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물론 충분한 시간을 주어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 안건이 생소한 것이 아니고 몇 차례에 걸쳐서 제안설명도 되고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이나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도 여러 차례 개별적으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명화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중식을 이용해서 검토를 하고 다시 보시고 2시간의 여유를 주고 하니까 많이 공부를 해서 이 법을 제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금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당시 우면산의 자연환경을 영구히 보존하고자 시작된 우면산트러스트운동이라고 그렇게 제안설명을 했는데 실제 공개적으로 기록되는 사항은 처음으로서 왜 우면산트러스트에 관한 운동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경위를 먼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라는 것에 있어서 영문 표기에 있어서도 읽는, 소리나는 대로 Umyeonsan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Umyeon mountain으로 표기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Umyeonsan Foundation이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를 두 가지 하셨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면산트러스트운동을 왜 하게 되었는지 경위를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우면산은 전체 면적이 약 155만평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우선 이번 내셔널트러스트에서 긴급히 지난 6월 20일부터 그전에도 물론 저희들이 생각은 많이 하고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를 하게 된 동기가 올해 8월 7일자로 지난 3년간 밑에 공무원교육원에서 저쪽 예술의전당까지 약 900여평, 정확하게 8,950평을 허가제한을 저희들이 해 놓았습니다. 허가개발제한을 해 놓았는데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고 이래서 실효가 될 그런 입장에 저희들이 봉착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것은 8월 7일 이후에 해제가 되면 이 지역이 땅 밑에 구릉지는 개발행위허가가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급하게 머리를 짜 매고 또 세계적인 추세가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영국이나 일본, 영국같은 경우는 100년전에 이미 해변가를 내셔널트러스트를 생각하고 일본은 40년전에, 우리 한국은 7년전에 무등산 트러스트운동이 전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개발행위가 들어오면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 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우면산, 이 좋은 산을 그야말로 지키자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내셔널트러스트라는 운동을 저희들이 전개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6월 20일날 구민회관에서 1,400명에서 1,500여명이 모이신 가운데 저희들이 총회를 개최한 바 있고 그 뒤로도 4회에 걸쳐서 임원회의 이사회의 등등 그 과정을 거쳐서 오늘의 이 입법예고를 거치면서 조례제정안을 저희들이 구의회에 제출하게 된 그런 경위를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문표기는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학명으로 보통 아까 장경주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Umyeon mountain이라는 말을 넣어도 되지만 줄여서 그냥 Umyeonsan 하면 산 자체가 mountain이기 때문에 그래서 Umyeonsan을 줄여서 하는 그것까지도 우리가 연구를 했는데 Umyeon mountain 하고 Umyeonsan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에게 바로 전달할 수 있는 뜻으로 Umyeonsan 이렇게 용어표기를 선택했고 그 다음에 Foundation 이라는 이 용어는 재단이라는 뜻을 이것 기초인데 어떻게 보면 단어 해석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것이 재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기된 것이고 이라한다 하는 것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그렇게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보충질의 하세요.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자연을 보호한다는 차원인데 우리나라 상에서는 Umyeonsan이라고 해도 맞아요. 하지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외국 쪽이라든지 그 쪽으로 할 때는 mountain으로 가야 맞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Umyeonsan이라고 해서 Umyeonsan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셔널트러스트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상징하고 있는 것은 고유적인 사항으로 사용하는지 아니면 단어 그 자체대로 사용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먼저 질문에 대해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3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구릉지이기 때문에 개발허가를 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기타 다른 구릉지는 또 서초구에는 없는지, 그리고 여기 우면산에 개발허가를 내준다 해서 과연 상식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개발을 한다 했을 때 환경단체라든지 주민들이 그것을 허용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아무 무리 없이 우면산에 개발이 된다라는 과정 하에서 이러한 운동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문 표기는 Umyeonsan은 고유명사입니다. 그래서 외국 어느 나라에 가도 고유명사는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구릉지 우리가 하려는 이 외에 또 구릉지가 없는지 들어오면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질의하셨는데 물론 남부순환도로변으로 서초I.C에서 사당역까지 지나가다 보면 예술의전당을 지나면 바로 학교연수원이 있고 그 뒤로 가면 가스주유소도 있고 뭐 돌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허가가 들어오면 어떤 다른 어떤 특별한 토질형질변경 거기가 전부 임야이고 밭입니다. 그래서 형질변경허가가 들어오면 그런 대로 저희들이 물론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친다든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브레이크를 걸 수는 있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소송이 들어오고 하면 상당한 우리가 법적 대응논리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이미 이렇게 우리 저수지도 만들고 그쪽으로 들어가 보면 무허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우선 이쪽으로 급한, 제한했던 부분 8,950평 이것은 빨리 우리가 안 막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내셔널트러스트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것 예산 확보가 안되면 공원으로 지정하는데 시에서 지정을 안해 줍니다.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하기는 또 그렇고 또 여러 사람이 지주가 되면 다음에 한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개발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내셔널트러스트라는 이름을 따서 저희들이 운동을 전개를 해서 난 개발을 막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라도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지역도 허가가 만약 들어왔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안해 주면 물론 소송하게 됩니다. 소송으로 가서 우리가 전에도 서래공원도 우리가 져서 일부는 허가내주고 좋은 공원도 하나 만들고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땅 가진 사람들한테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런 행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돈이 준비가 되면 기금이 충분히 확보가 되면 우선 필요한 땅을 요소요소에 사서 우리 내셔널트러스트 재단법인 쪽으로 취득을 해 놓고 허가를 신청이 안 되도록 주변이 개발이 안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중에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경주 위원
답변이 안 나온 것이 있습니다. 환경단체나 주민들이 그것을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내 준다고 하더라도 거기다가 건설 그 자체가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러한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아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면산에 어떤 것을 짓더라도 환경단체나 주민들은 그냥 아무 이야기를 안 한다는 가정 하에서 지금 이것이 운동으로서 정리를 하는 것인지 분명히 제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특히 우면산이라는 거기에다는 어떤 건축행위라든지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우리 관내에 아까는 우면산만 답변하셨는데 다른 산 쪽은 없는지?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예,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우면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경사도가 심하고 수목이 울창한 그런 곳이 만약에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오면 그 자체는 행위자체가 허가가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남부순환도로를 끼고 옆으로 가면서 약수터 쪽으로 이렇게 펑평한데 개발이 가능한 그런 땅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우리가 허가를 해주어도 공사를 강행할 것인지 환경단체나 NGO에서 가만히 안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까지 가도록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합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우리가 우리 소유로 해 놓고 재단법인에 돈을 낸 분들 앞으로 땅을 소유로 해 놓고 나면 허가가 안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허가를 내주어도 결국은 NGO나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하면 공사를 못할 것이 아니냐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산도 물론 이 우면산이 잘되고 하면 청계산이라든지 인근의 대모산, 구룡산 이런데 우리 소유 산도 계속 그렇게 연계해서 해나갈 계획과 복안이 이사회에서 말씀이 나온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재단법인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우선 이것이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부터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심사숙고해야 되기 때문에 늦은 것으로 알고 있고 재단법인을 처음에 할까 사단법인으로 할까 하다가 재단법인 쪽으로 정해졌는데 두 가지 중에 어떤 점이 좋은 점이, 재단법인이 어떤 점에서 좋아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한테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에 대해서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고 우선 5,000여명의 회원 참여와 4억 5,0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다고 제안설명에 있습니다. 5,000여명 같으면 좀 많은 숫자라고 보여지고 그 숫자에 비해서 4억 5,000만원 같으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은 액수가 아닌가, 물론 열심히 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조례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면산을 살린다고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술의전당 바로 옆에 보면 우면산을 깎아서 벌겋게 깎아졌습니다. 거기에 또 육교를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본위원은 해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관에 임원중 상임이사 1인을 구청장이 지명하는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몇 급 공무원이 할 것인지 또 했으면 어떤 분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제가 일부 답변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우리 고태규 도시정비과장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재단법인하고 사단법인의 장단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단법인을 택했기 때문에 비교해서 장단점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고태규 도시정비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인물이 없는 모양인데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5,000여명이 지금 가입이 되고 모금액은 약 4억 5,000여만원이 적립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조례제정이나 이런 것이 늦어짐으로 해서 조금 영향이 있지 않느냐, 그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식사 때도 그랬고 회의 전에도 우리 허명화위원님께서 상당히 걱정해 주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급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왜 급하게 움직였느냐 하면 연말까지 저희들이 조례제정이 되고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환경부에 재단법인 우면산트러스트 이 법인을 환경부에 우리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가 나야 연말까지 이 돈낸 분들, 소액으로 낸 1만원, 뭐 2만원 이렇게 낸 분들은 자기들 연말 세금 정산에는 별 영향이 안가겠지만 지금 고액 100만원 이상 낸 분들이 지금 많습니다. 1,000만원도 많고 최고 억대까지 낸 분도 계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과반수 이상이 지금 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거명을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 구의원님도 거의 과반수이상 내셨기 때문에 봉급자들 세금과 관계되시는 분들은 손비처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돈이 안 들어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계속 자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서둘러서 하면 가입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김진영위원님 걱정해 주신대로 좀 더 원활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면산에 벌겋게 예술의전당 옆에 우리 아쿠아브릿지 설치관계로 휀스를 지금 쳐놓고 지금 깎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내셔널트러스트운동하고 좀 배치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약 160평 정도 육교를 설치하기 위한 다릿발 그 설치 때문에 파고 있는데 파고 난 후 다음에 다시 정리하면 실제 들어가는 면적은 15평밖에 이렇게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원래대로 복구하는 것으로 원상 회복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순환도로 왔다갔다 보시기에는 이것 내셔널트러스트에 상당히 배치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갈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안 그래도 식사하고 오시다가 김진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바로 휀스에다 안내문을 크게 서쪽에서 들어올 때하고 동쪽에서 나가는 부위에 크게 안내 광고판을 써 붙여서 공사 안내를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것을 다니시는 우리 구민들한테 인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번 제정조례안에 구 소속 공무원 중에 상근이사 1명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직 몇 급으로 했느냐고 했는데 아직 급수도 안 정했고 아직 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장님하고 지금 이야기가 이 일에 종사한 우리 멤버가 있습니다. 지금 뒤에 우리 고태규 도시정비과장이 제일 많이 애를 썼고 뒤에 박병길계장하고 또 전성익 팀장이 있습니다. 그 세분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세분 중에 상임이사로 내정될 그런 계획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항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장단점 이것은 자료가 나갔는데 우리 고태규 과장이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고태규 과장 답변하세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시청에 중요한 업무 때문에 갔다가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국장님께서 답변하고 좀 미진한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에 대해서는 물론 그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위원님께서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서로 다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발기인총회하고 이사회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 하고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논의를 많이 했는데 그것은 변호사님들, 회계사님들 모였고 여러분들이 재단법인 쪽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고 현재는 이러한 사업들이 재단법인 쪽으로 전부 다 가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단법인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현재 재단법인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간의 본질적인 차이는 인적결합에 의한 자율활동이 사단법인에 있고,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이 의도하는 그러한 타율활동 쪽으로 보여진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성요소는 사단법인은 전체사원 쪽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단법인은 출연재산 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수익사업들은 가능하고 설립행위가 이제 사단법인은 2인 이상의 결합을 필요요건으로 하고 있고, 재단법인은 재산의 출연이 필요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 변경은 서로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최고의결기관 자체가 사단법인은 전체에 대한 사원총회에서 모든 것이 의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단법인은 이사회에서 이런 것이 의결이 되죠.
그런데 우리 우면산트러스트 자체가 어느 한 특정인을 사원으로 하는 정해진 그런 것이 아니고 다수를 놓기 때문에 등록인원 모두 다 무슨 결정할 때 다 참여해서 이렇게 끌고 갈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그런 처리를 위해서는 재단법인으로 가야 된다 해서 재단법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에 대한 장점은 범시민적인 운동에 의한 캠페인 등의 가시적인 그러한 인적활동에 유리하고 인적 결합을 통한 공동체 의식에 이렇게 해서 파급효과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이제 법인 설립 후에 좀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이 생기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것을 의견 취합해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인원 자체가 어떤 특정하게 제한된 그런 인원들이 아니고 광범위하게 펼쳐 놓은 인원이기 때문에 등록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총회에서 의사결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뭐 하나 하려 해도 그런 총회를 해야 되는데 총회 하는데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으로 해서 빨리 의사결정을 하고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재단법인 쪽으로 계획을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의 그러한 장점과 단점을 반대로 놓으면 재단법인의 장점과 단점이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김진영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보충질의하세요.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에 대해서 우선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듣고 지금 그 많은 주민들이 좀 궁금해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이고, 전에 청장님이나 보면 한 평 갖기 운동 해서 1만원을 내던 얼마를 내던 간에 우면산에 우리가 1,000평을 사던 5,000평을 사던 돈 낸 사람들이 전부 다 등기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는 그런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 기회에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조례 제정이 된다고 가정하고 또 허가가 나면 우리 구에서 참 예측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마는 혹시 얼마까지 모금이 되어야 된다고 무슨 기준 세워놓은 액수는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고태규 과장님 답변하세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진영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땅 한 평 갖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등기를 하게 되면 그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보는데 지금 우리가 이 토지를 매입하면 일단 현재 회원이 약 한 5,000여명이 지금 등록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인원 자체가 계속 더 늘어나서 5만명이 될지 또 그보다도 늘어날지 이렇게 해서 지금 영국 같은 데는 추진하는 것이 지금 300만명이 회원이거든요. 그런데 토지 1필지에 그만한 사람들 이름을 다 넣어서 등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재단법인우면산트러스트 쪽의 법인명의로 등기는 되고 그 다음에 소유자들한테는 그러면 땅 한 평 갖기 해 놓고 난 뭐냐? 그래서 거기는 재단명의하고 그 다음 지금 현재 등록증서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우면산의 상징적인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그러한 것을 별도의 등록증서로 해서 저희들이 보내 줍니다. 보내 주고 토지 소유자의 재단명부에 토지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그런 명부를 정리해서 따로 재단명의로 해서 명부를 정리해서 소유자를 관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서 등록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편지와 그 다음에 등록증, 그 다음에 별도의 스티커를 제작해서 돌려드리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것을 현재 준비 중에 있고 토지를 매입했을 경우에 토지 소유자를 어떻게 확인해서 정리하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등기를 한다는 것은 물리적인 그런 것으로 사실상 불가한 사항이고, 별도의 재단명의의 토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소유권 정리로 해서 재단에 정리를 해서 상징적인 소유권 인정 부분을 정리해 놓을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기금액이 얼마 있냐 하는 얘기인데 이게 재단이기 때문에 매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계획은 지금 토지를 한 4필지 정도 해서 사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서 30억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0억원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10억원은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해 주셔서 지금 10억원은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것에 근거해서 이것은 출연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그러한 모금은 20억을 지금 현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도에 또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선 그쪽의 토지 전체를 매입한다고 그런다면 약 한 130억 정도 소요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취득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면 금년도가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구에서 10억하고 지금 4억 5,000만원인데 아직 15억을 더 모금을 해야 되는데 좀 힘드시겠네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지금 현재의 모금 관계가 지금 현재 모금은 주로 일반인들에 의한 1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주로 회원들이 1만원짜리 회원들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라든지 이쪽에서 지금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손비 처리되는 문제가 지금 재단이 설립되고 그 다음에 재단의 설립을 환경처로부터 받을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환경처에서 그것을 받으면 그것을 재정경제부에 제출을 해서 손비 처리기관으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사전에 알아보니까 그것은 소급처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손비 처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기업체에서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만류를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비 처리가 되면 그때 내 주어야 왜냐 하면 기업이라는 것은 돈에 대한 처리가 분명히 되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냈을 때 그것에 대한 처리문제가 지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되게 되면 아마 급속하게 이 기금 금액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김옥자위원 ...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본 조례 제정은 조례나 정관의 내용에 있어서 사실상 그게 심도있게 조문 하나하나를 잘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면산은 서울 도심지에 대기 공해를 정화할 뿐만 아니라 도시인들의 쉼터로도 사랑 받고 있고 자연공원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자는 자연환경운동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법인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 중에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첫째로 보면 제4조 제1항에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수입의 그 실례를 말씀을 해 주시고 어떻게 기타수입으로 조성을 할 것인지?
두 번째로 제4조 제2항에 보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의 범위와 한도는 어느 정도를 예측하는 것인지? 관의 보조금 교부를 지속적으로 하는 문제도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순수 민간단체 이관도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6조 임원 및 이사회를 보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1항에 재단의 임원 및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에는 그 재단법인 대표 즉 이사장의 선임방법에 대한 것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수정 보완해야 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주시고, 또한 정관 제3조에 보면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초구 어디에 둘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세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조례의 내용하고 그 다음에 법인설립에 대한 정관 문제는 저희들이 처음에 설립하는 5월달부터 여기에 대한 계획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준비를 해서 그동안에 회계사의 자문을 쭉 받고 그 다음에 변호사님들의 자문을 우리 청계산 소송을 하시는 여상규 변호사님이 우선 초안을 정리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인 것은 고승덕 변호사님이 직접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청까지 와서 저녁 늦게까지 같이 이 작업을 해서 머리를 맞대고 정리를 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조례하고 정관의 내용이 그래도 좀 잘 되지 않았느냐? 또 지난번에 이사회를 하면서도 거기 감사로 계신 회계사, 회계법인 전체 회장님도 하시고 한 분이 있습니다. 박영준씨라고 해서 그분이 또 아주 심도 있게 다뤄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조례안과 정관은 만들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고요.
지금 제4조에 대해서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해서 출연금 및 시민의 기부금과 기타 수입금 했는데 기타 수입금이 뭐냐 그런 얘기에서 그 다음에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타 수입금은 돈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은행에다 넣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이자가 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벤트행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웅균 교수하고 거기다가 또 지금 임형주라고 아실는지 모르지만 노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애국가 불렀던 그런 소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출연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금을 여기다 내 주겠다 하는 그런 것, 또 바자회라든지 이런 것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를 이렇게 회원들이 내서 그것을 파는 바자회라든지 또 걷기 지난번에 암퇴치운동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때 나오는 이득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에 좀 포함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모두 모아서 기타 수입금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 및 보조금 관계가 있습니다. 출연금과 보조금 관계는 사실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그러한 내용이 악상만 가지면 그냥 자체적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하는 사업들이 상당부분이 주로 관에서 또 해야 될 그런 책임을 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민간운동 쪽으로 가는 과정에서 일부는 그래도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좀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난번에 10억을 출연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하다 보면 정상적인 어느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저희들이 직원을 파견해 주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집행하기 위한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또한 묶어서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교부하는 내용들을 좀 넣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하는 목적 자체가 바로 이 내용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의 이사장 선임 관계인데요. 물론 이사장의 선임은 어떻게 한다 하는 내용을 정관에다가 따로 정해서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조례의 내용에는 지금 없습니다마는 지금 그 이사회에서 모든 것이 정관도 변경하고 모두 뽑고 그러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관의 내용은 없지만 이사회에서 그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에 보사부장관하고 발기인대회에서 상임대표를 맡았던 송정숙 전 보사부장관님이 이사장을 맡는 것으로 그렇게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지금 별도로 넣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이사회에서 그런 것을 논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결정이 되었고, 없는 사항들은 또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것을 넣어서 분명히 했으면 더 좋았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또 꼭 못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의결로 해서 이것을 결정을 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럼 이사가 구성되어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옥자 위원
답변이 좀 덜 나왔는데요.
(권금택위원장, 장경주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장경주
사무소하고 몇 가지 안 나온 것이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그 사무소는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정관 제3조에 보면 서초구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옥자 위원
그런데 서초구에 두는데 서초구 어디에, 그것은 제가 알죠. 제3조에 서초구에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서초구 어디에 두는 것인지?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별도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을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지금 사무실 사정이 현재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무실을 못 만들고 있고 지금은 도시정비과에 정해서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재단법인이 설립이 되면서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할 그럴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9층에 청계산화장장운동본부에서 사무를 보고 있는 그 옆에 일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이용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에서도 저의 질의사항과 답변이 이해가 안된 것 같습니다.
제4조 제2항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질의에서 출연금은 10억원 출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조금은 운영 보조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지 그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타 수익금으로 운영을 하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벤트나 기타 수입이 출연되기 전까지는 우리 행정적인 예산으로 보조금을 교부를 받는다는 뜻이 아니었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제6조 임원 및 이사회 이사장의 선임방법에 있어서 이것은 정관에 분명히 명문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사장의 선임방법이 정관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명문화되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제6조 제2항에 보면 구 소속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존속기간을 어느 시점까지 공무원으로 거기에 이 업무를 담당하게 하실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들 중에 그 다음 질의를 하실 분들은 보충해서 연관된 것을 질의를 해서 그 분야를 정리를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가는 쪽으로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요, 거기와 더불어서 추가로 답변해 주실 것은 보조금 예산이 한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언제까지 갈 것인지 하고 그 다음에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등기때 주소가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 관계하고 종토세 관계도 더불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4조 제2항에 대한 보조금 관계하고 출연금하고 같이 묶어서 얘기를 했는데 재단 설립을 할 때 그때 최초에 내주는 것이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우면산에 대한 우면산트러스트에 대한 꿈은 우면산의 땅을 다 샀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그렇게 꿈은 갖고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이 가까스로 따져 보니까 돈이 7,000억 정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꿈은 가지고 있지만 이 우면산트러스트라는 사업 자체가 어느 1, 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저희들대 계속해서 안되면 후손대에 가서도 해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본다고 그런다면 어느 기간때에 가면 다 매입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현재 돈이 거치면 부분적으로 이렇게 땜방이 되어서 나오는 산들은 사는 형태로 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은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 주시면 여기에 대한 필요한 보조금도 계속해서 계속 줄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사장의 선임방법인데 정관에 대한 그런 수정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인데 정관을 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선임방법을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 소속공무원 상임이사에 대한 존속기간인데 상임이사를 누구를 하는 관계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은 아직까지 상임 이사를 누구를 할 것인가 내부적인 정리가 안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답변할 때 담당 직원 내지는 제가 맞는 쪽으로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사들에 대한 grade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별도의 제 생각 같아서는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선에서 맡아야 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추후에 결정되어야지 결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어느 분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관계는 아직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사를 계속 받아서 재단설립하려고 하는 중인데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고 요, 그리고 공무원이라는 것은 발령이 나서 가면 끝 아닙니까?
그때는 이사가 다시 변경등재가 되어야 되겠지요, 발령이 나면 여기도 새로운 발령에 의한 이사가 그 날짜에 바로 받아서 다시 다른 공무원으로 대처하는 그런 이사 등재가 바뀌는 그런 절차가 물론 좀 기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그래도 현재 체계상 공무원이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있다가 서울시로 갔는데 계속 여기 구청 소속공무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되면 새로 다른 사람으로 발령을 내서 이사 등재를 하는 변경 등재를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존속기간은 물론 다른 데로 발령이 안 나더라도 다시 다른 공무원 중에서 다른 사람으로 변경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사로 여기서 소속공무원으로 있는 한 또 새로운 이사로서 다른 사람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 그때까지는 존속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세금 관계 종토세 관계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종토세 관계는 현재 세금을 감면할 수 있는 조례가 있어야 감면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여기에 대한 아직 감면조례라는 것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득 을 한다고 그런다면 여기에 대한 세금은 같이 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면조례 내용에 이러한 사항들을 반영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것을 하려고 노력하고요, 이것이 물론 구조례도 있고 서울시 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것들은 서울시 조례도 요청을 해서 거기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우면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기획하고 해서 오늘까지 온 것에 대해서 관계 국·과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직원들 고생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안을 보고서는 정관과 비교해 보면 정관을 보완시키거나 아니면 조례를 좀 더 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무엇이냐 하면 제5조 정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재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했지만 거기에 결산보고나 이런 것이 나와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임원의 임명과 임기 등에 관한 사항 했는데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이것을 임원 및 이사회의 선출방법 및 임원의 어떤 역할 권한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라면 30여명의 이사가 자문위원 역할을 한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문위원이 아니고 별도의 재단을 만드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선출방법과 권한과 또 이런 것이 다 들어가야지 되는데 지금 정관에 이런 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정관에 안 나와 있으면 그런 식으로 만들라고 조례에라도 그것이 명시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도 감사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했지만 감사 보고를 어떻게 한다는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출연금을 물론 15억으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 이것이 되고 나도 기부금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얼마만큼 우리가 구청 예산으로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인지 그것을 몇 대 몇으로 해 갈 것인지 최소한도 그러한 영역은 정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시간이 끌어져 가면서 후원금이 잘 들어오지 않으면 오히려 뭐냐하면 직원들 급여 나가는 것 사무실 유지비 이런 후원금보다도 더 많아질 수 있거든요. 어떤 종친회 같은 데는 종친회 사무실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을 몇 푼씩 냈는데 사무실 운영비가 나오지 않아서 사무실 운영을 못하는 이런 조그마한 종친회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러한 어떤 우를 범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상당히 심려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구청 우리 예산으로 얼마만큼 지원해서 언제까지 빨리 끝을 낼 것인지 지금 7,000억원이 든다는 것을 후대까지 물려주면서 이것을 할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야심찬 우리가 계획이라고 보고 실제로 우리가 우면산을 송두리째 다 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수혜도를 따지고 봤을 때는 각동마다 1,000평이면 1,000평씩 사서 공원을 만드는 것이 더 주민들이 아주 편의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혜도도 높고 그런데 지금 우면산이나 서리풀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사람만 가거든요, 많은 애용을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득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것이 얼마까지인가를 하는 것을 신중히 생각해서 정관에 정할 부분은 정관에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례에 맞추어서 정관에 명시할 것은 명시해야 되는데 조례에서 지금 정한 것이 정관에 빠져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하다 보면 정관은 정관대로 조례는 조례대로 해서 이것이 정관에 나와있는 이사나 이런 분들은 하나의 우리 구청에 자문위원 역할을 하는 그런 것에 지나지 않겠다 하는 이런 염려가 됩니다.
또 그런 대로만 잘 되어서 우리 소기의 목적만 달성이 되면 좋은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사 중에서 총무이사, 재무이사, 섭외이사 이런 것이 다 나누어져서 어떤 역할분담이 되어서 어떻게 우리가 섭외를 하고 운영을 하고 총괄하고 이런 그것이 이사들 하나하나 다 들어가면서 그것이 역할 분담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좀 더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지금 그러니까 천승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권고사항하고 답변들을 내용하고 틀린 것이지요?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조례하고 정관하고 그냥 비교하면 일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에 세부적인 그런 사항들은 지금 별도 규칙을 조례 규칙을 만들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들은 규칙으로 정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원의 역할 관계는 지금 현재 정관에서 간단하게 임원 이사장과 이사 감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정리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정관에서 저희들도 재무분과위원장이라든지 이사 중에서도 기획분과라든지 홍보분과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당초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런 부분들이 이사회에서 논의는 안 되었는데 지금 이러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 가면서 거기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이사회에서 정관변경이나 이런 것을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앞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필요한 사항들은 보완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승수 위원
선임방법도 빠져 있는데 최소한도 정관에서 나중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조례만큼은 그런 것을 명시해서 그런 것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세부적인 그러한 사항들은 규칙에 넣으려고 요청을 했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규칙은 구청장의 임의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되지요?
위원장대리 장경주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고 지적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도 일단은 몇 가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 듣고 다시 하겠습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아까 차이점을 말씀을 하시면서 사단법인은 의결할 때 전회원이 다해야 한다 그리고 재단법인은 이사들만 한다 그러면 결국은 운영자의 편의에 의해서 재단법인, 사단법인을 결정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일상적으로 시민단체는 거의 사단법인입니다.
왜냐 하면 사단법인으로 한다면 모든 결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결정할 것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 산을 만약에 매입을 해서 어떻게 형질 변경을 하겠다든지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든지 서초구청에서 만약에 필요를 요한다면 또 변경을 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본위원은 사단법인을 해서 정말 이것은 영원히 존속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액의 투자자들이 여기에 대한 우면산트러스트를 내가 다만 몇 만원이고 십만원이고 기부를 했더라도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하고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권리보장 문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회원들의 권리 보장에 대한 어떤 문안이 하나도 없다는 것 그러면 그냥 돈내고 난 뒤에 몇 몇 사람 이사 30명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런 법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측하고 있는 경상비는 얼마나 되는지 예를 들면 임금을 받고 근무를 한다는지 이 사업을 진행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임원선임도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깜짝 놀랐는데 조례도 제정되어 있지 않고 정관도 안 되어 있는데 벌써 이사들이 결정되어 있다는 것은 소수의 몇 사람이 이것을 주도해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이것은 시민운동이 아닙니다.
근본정신이 시민운동에 아주 위배되고 이것은 관변운동이지 이것이 어떠하다 시민운동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몇 가지 큰 것만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해 보세요. 받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지금 네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한 가지씩 답변을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허명화위원님께서 일문일답을 하셔도 좋습니다.
허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에 대한 차이점은 아까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단법인은 의사결정 관계 이런 관계가 총회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재단법인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수월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점과 단점들을 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처음에 두 차례의 발기인 대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총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사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쭉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재단법인 쪽으로 가는 것이 운동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업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지금 현재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을 지금 모조리 다 현재 거의 재단법인 쪽으로 변경할 그런 추세에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국내셔널트러스트에서도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단법인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때 김형수사범님이 나왔습니다. 한국기원에서도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재단법인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으로 가는 것이 모든 면에서 유리한 그런 사항이고 특히 이 우면산트러스트와 같이 어떤 인적 자원 자체가 정해진 사원이나 그런 것처럼 정해진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폭넓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넓혀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단법인으로 갔을 때 사실 어디까지 이것을 정리해서 회원이 몇 만명이면 그 사람들 총회를 다 통보를 몇 사람만 보내서 일처리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원활성과 효율적인 그런 측면에서 재단법인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다 해서 이렇게 총회에서 이사회에서 쭉 거론이 되어 왔고 결론을 재단법인쪽으로 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소액 투자자들에 대한 그러한 권리보호 관계인데 여기도 정관에 나와 있는데 정관에 재단법인체가 있고 또 소액으로 내는 부분들은 무엇이냐 하면 후원회로 해서 약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후원회의 형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낸 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권리보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모든 회원들에 대한 현재로서는 권리보호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서 의사를 반영한다고 하면 물론 전체적인 그런 의견이 있으면 내주시면 저희들이 이사회에 나가서 안건을 제의해서 거기에 대한 처리 방안하고 결과는 통보해 주는 그런 제도로 가겠습니다마는 모든 사람들이 의견을 내주시면 거기에 대한 이사회에서 처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가만히 있는 분들에 대한 권리보호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그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의견을 내 주시면 그 의견들에 대해서 이사회에 반영해서 안건 처리하고 결과를 통보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등록한 회원분들에 대한 권리보호를 그 정도 선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측하는 경상비 관계는 얼마냐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저희들이 볼 때 일단 회비의 기본경비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경비로 그것을 쓰다보면 아까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제 닭 잡아먹는 꼴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에 대한 것은 최소화하되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무국의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든지 일부가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회원들에 대한 어떤 통보라든지 등록증서를 보낸다든지 하는 것이 우편으로 보내주니까 그런 경비 또 사무실 운영하는 그런 비용들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에 대한 봉급문제는 파견 형태로 가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예산으로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무국을 운영하는 경비와 행사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운영에 따른 행사비용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고 구체적으로 여기서 어떤 사업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기본경비 쪽에서 들어갑니다.
사업 자체는 토지 사는 것이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경상비 그런 것은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무국을 운영하고 재단에 대한 그런 홍보라든지 안내라든지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아마 일부 경상비 쪽으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현재 예산을 아직 짜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사무국 직원들이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현재 이것을 담당하고 있고 또 우리 광고물계장이 현재 여기에 대해서 같이 보조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것까지 겹치다 보니까 정식으로 사무국 직원을 내가지고 전담할 수 있는 직원들이 나와서 여기에 대한 계획 예산과 이런 것을 다시 편성하고 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비용의 액수는 얼마라는 것은 지금 현재 나와있지 않은 그런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관 상에 조례 일부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관은 이사회에서 거기에 대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사업이나 이런 것을 제지하기 위해서 물론 변경을 할 때 동의를 넣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 거기에 대한 상임이사가 저희 공무원 쪽에서 나가있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임의로 이사회에서 하는 그런 형태는 제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일반 정관들이 보완될 부분들은 앞으로 아까 천승수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정리해서 보완 쪽으로 해나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조례나 이쪽은 지적해 주시면 그것을 보완해서 정리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까 말씀에 제가 확실하게 규명이 안되고 있는 사실이 소액 납부자들을 주민들한테는 땅 한평 갖기라고 해 놓고 지금은 재단의 명의로 하고 결국은 그러면 소액투자자들은 아무 권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비를 말씀하시고 후원회비를 운운하시는데 명확하게 어느 것을 회비라고 그러고 어느 것을 후원회비라고 그러고 땅 한평 갖기 운동의 주인은 누가 되는 것인지 그것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임원선임 방법에서도 지금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 정관이라는 것은 이사들이 결정할 것이 아니고 일단은 창립할 때 그러니까 지난번에 발기인 대회는 했지만 창립총회를 열어서 정관이나 이런 것은 총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고 아까 총회에서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지 못하니까 그것은 정관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수의 사람 중에서 몇 십 %가 몇 분의 1이 참석해서 몇 분의 결정, 그래도 지금 이사들 30명보다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시민단체의 생명이지 소수의 30명이 그리고 이사도 선임이 어떻게 해서 방법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구청장님이 보시고 하셨는지 어떻게 누가 그것을 결정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사도 선임해 놓고 난 뒤에 어떤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절차가 보완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것도 나중에 되면 30명의 이사들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결산에 있어서도 분명히 조례에는, 그것은 규칙으로 결정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의회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난 뒤에 그것이 운영이 되는지 보고도 없고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결산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도 없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서는 왜 합니까? 그런 것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너무나 이 조례상이나 정관 같은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더 많이 개입하고 편의에 의해서 한다면 시민운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관에서 그냥 주민들 세금 걷어 가지고 그냥 사버리면 되지 그렇지만 원래 취지가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정말로 모든 것을 많은 관심을 유발하고 환경을 지키겠다는 그런 어떤 좋은 취지라면 그 취지에 맞는 모든 정관이나 조례가 모든 것이 제도적으로나 그것이 보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런 것을 보완해서 새롭게 조례를 저는 다시 보완해야 된다고 보는데 계속 이대로 고집하실 것인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또 한가지는 저는 그것이 4억 5,000만원이라는 것이 아직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구청에서 이것은 지금 시민운동으로서 뿌리를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관 주도로 공무원들이 동장이 통장이 주민들한테 반상회에서 이런 것을 유도하고 또 서로 비교를 해서 경쟁이 되도록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4억 5,000만원밖에 못했다고 하면 그만큼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라고 저는 봅니다. 학교에 가서도 어린이들한테 중고등학생들한테도 교장선생님한테 협조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관이 주도하는 이것은 하나의 관변입니다. 아까 여기 보니까 구청장이 정관을 개정할 때에도 구청장한테 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시민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관변운동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시민운동이라는 말을 빼고 차라리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40만 주민이 되는 세금으로 하는 것이나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내는 것이나 우리 우면산을 지키겠다는 그런 생각에서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30억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10억 투자하고 주민들한테 얼마나 들어올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안되면 다음에 또 가서 어이구 이것 안됩니다. 또 우리 세금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명분만 크게 때려놓고 난 뒤에 결국에 내용적으로는 다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초기에 모든 것을 정비하고 그것이 가능하냐 그리고 막연하게 좋은 꿈을 가지고 7,000억을 들여서 우면산을 다 사겠다는 그런 꿈은 접으시고 일단은 어느 정도의 몇 년 기간동안에 우리가 확보할 것은 어느 정도 확보하겠다, 그리고 이 운동단체도 존속기간은 딱 정해져야 합니다. 괜히 아무 것도 안 하는데 계속해서 운영비만 들어가고 그러니까 내용 없는 깡통만 시끄러운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대리 장경주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소액 주주에 대한 권리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해서 등기상의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회원들이 몇 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등기를 요청하면 등기소에서 아마 팔짝 뛸 것입니다. 앞으로 몇 명이 될지 모르니까, 땅 한평 사는데 땅 한 필지마다 그런 소유권이 들어가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소액으로 내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상징적인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그런 것을 해주는 등급증서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재단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후원등록이 된 등록증서를 또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소유자 해서 금액을 넣고 해서 토지소유자로 재단에서 별도 관리하는 그런 것을 정리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상 처리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좀더 좋은 방법이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 제시해 주시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관이나 이런 것에 대한 변경관계는 창립총회에서 전체 총회 쪽으로 내야지 이사들 몇 명씩 모여서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물론 창립총회에서 지난번에 정관하고 이것은 그때 쭉해서 ...
허명화 위원
그것은 발기인대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발기인대회때 해서 청립총회에서 정관을 승인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면산트러스트 창립총회에서 나온 책자입니다. 책자 이 안을 보면 정관내용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회에서 일단은 받았는데 물론 하다보면 일부 변경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총회라는 것이 사실적으로 상징적인 의미에서 총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 어떤 회원이 확실하게 정리되어서 몇 명이 정례된 상태에서 회원이 몇 명이고 재적인원이 얼마해서 얼마가 참석해서 이것이 성립되었으니까 총회를 끌어가야 되겠다 하는 식이 보통 사단법인이나 이쪽에서 전체 총회를 하는 그런 순서입니다만 이 자체는 지금 현재 모임이 재단법인에 대한 특성상에 그러한 총회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사회 쪽으로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창립총회하고 전체총회를 한번 하려고 하면 보통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준비를 최소한도 한달 전부터 해서 조그만 사항 하나 변경하는 데까지도 전부다 가야 되는 문제도 있고 다른 데도 지금 재단법인 쪽으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자체가 가는 목적 자체가 어느 이권사업이라든지 이것으로 인해서 무슨 다른 것이 파생되어서 여러 사이에 문제로 되고 이런 문제로 쭉 간다고 하면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이렇게 규정을 해서 끌고 가야되겠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결과적으로 회원들에 의해서 돈 내서 땅 사는 그러한 것을 주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사업들이 사업 내용에 다른 것이 들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이사회에서 다른 변칙적인 것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단법인으로 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구태여 효율적인 이용측면이나 활용측면에서 볼 때 재단의 운영측면에서 볼 때 재단법인 이사회 쪽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해서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지, 물론 창립총회를 해서 총회에서 변경 거쳐서 해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재단 운영하는 방안으로서 한다는 것을 답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사를 구청장이 임명했느냐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선 발기인대회에서 그 당시에 발기인대회에서 이사들의 선임을 거기에서 했습니다. 그럼 발기인대회는 누구이냐, 발기인대회는 우리 구의 각 직능단체장을 위주로 해서 주요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망라해서 이렇게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관이 되어서 거기서 이사들을 자체적으로 선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예산에 대한 결산 관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바탕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산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은 의회에 보고가 아니라 그 후에 실질적으로 하는데 보고하고 이런 것들은 뺐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순수하게 사실 시민단체로 가야 될 그러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 이쪽 구에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의한 단체 쪽으로 끌고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출연금을 주어야 되는 법적 근거가 물론 몇 가지 있습니다. 지원에 대한 조례도 있고 기금설치에 관한 조례도 있고 그 다음에 재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몇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 몇 가지 형태를 검토해 보니까 기금에 대한 설치 쪽으로 가는 것은 광주 무등산운동 쪽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시보조금 형태로 해서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광주 무등산운동에 대한 그쪽은 그 단체들이 여러 가지, 제가 알기로는 6개 정도인가 보호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씩 이렇게 운영관계를 전부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그런 형태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기금설치조례는 여기에 맞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 수가 있는데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출연금을 그쪽으로 넘겨주면 법적 근거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이런 것은 지금 문제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안 된다. 그러면 뭐냐, 물론 민간단체 스스로 이제는 가야되겠지만 일부 이것을 지원해 주면서 우리가 일부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 최소한의 간접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가는 쪽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가되 거기에 대한 최소한도 규제할 수 있는 기능을 넣은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의회보고니 그런 것을 넣고 자체적으로 감사니 해서 그런 절차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순수 민간 쪽에 그런 개념에서 이것을 지원해 준다는 차원에서 우리 구청에서 어떤 규제를 한다든지 의회에서 보고를 해서 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것은 바람직 스럽지 않다 해서 그런 규정을 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천승수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장경주간사, 권금택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권금택
예, 천승수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우면산트러스트 사업이 사실은 민간단체의 어떤 색깔을 띠면서 순수하게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관에서 주도하는 입장을 배제할 수도 없는 이런 어려운 입장에서 접목이 어려워서 이 조례가 사실 참 애매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이나 과장님께서 아마 답변하시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듣는 사람도 답답하기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면산트러스트 사업은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고 답변 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안을 좀더 명시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명시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손을 봐서 표결을 붙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끌다가는 오늘 밤새도록 해도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조례에 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접목을 잘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기술적으로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질의 답변만 들어서는 어떤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자꾸 또 같은 질문을 하게 되고 같은 답변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정관에서 우리가 무엇은 명시해 주어야 할 사항 그런 것을 이 조례에다 조금 묶어서 우리가 토론을 거쳐서 표결하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정회를 해서 우리가 한번 의견조율을 하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회 신청을 합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오, 다른 분들은 질의를 다 하셨지만 나는 지금 질의중입니다.
천승수 위원
저도 질의 꽤 많은데 지금 안 하는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왜 안 해요? 여기 질의를 해서 ...
천승수 위원
지금 왜냐하면 질의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그게 지금 간단한 것도 있지만 ...
허명화 위원
한도 끝도 없는 것 이렇게 짧게 내 놓으니까 한도 끝도 없이 나오는 것이죠.
뭐 그것은 여기서도 ...
천승수 위원
그러니까 정회를 해서 우리가 한번 의견토론을 해서 이것을 일찍 끝내자는 얘기죠.
위원장 권금택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금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명화 위원
아까 질의에 대해서 답변 나와야 됩니다.
위원장 권금택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 중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000여명의 회원과 4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아직 이것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강압적인 그런 관에서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움직인다는 그런 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학교나 교회나 필요하면 그런 데서 설명을 해 달라면 가서 설명을 하고 스스로 우리가 필요하다 해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운동 쪽에 상당히 비중을 두다 보니까 관에서 이렇게 앞장서서 뛰는 것은 조금 강하게 지금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 현재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운동 기간에 대한 존속기간인데요. 이 존속시간은 지금 어디 이 기간 자체가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현재로서는 정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돈이 빨리 모여서 이런 필요한 사업들을 빨리 마치면 빨리 끝날 테고 아니면 돈이 천천히 모여져서 시간이 걸리면 좀 늦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존속기간은 나중에 지나다 보면서 그때 필요하면 존속기간을 정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조례하고 정관에 보게 되면 나중에 만약 재단이 해산되면 해산에 대한 재산관계는 서초구로 귀속되는 것으로 그렇게 넣어놓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재산을 우리가 출연하고 모든 것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것은 서초구로 되돌아올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금하고 이런 것이 모여도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서초구로 온다는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명화 위원
잠깐만요. 아까 질의했는데 그 소수운영자의 편의대로 유리하게 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일반 소수 투자자들도 그 운영에 대한 알 수 있는 투명한 어떤 제도가 보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보완할 그것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 서초구의회에서 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를 한다면 분명히 우리가 투자하고 난 뒤에는 투자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의 어떤 이 조례를 만들고 난 뒤에 이 조례의 산하에 그 단체가 만들어진다면 그 단체에 대한 의회에서의 어떤 보고를 받는다든지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 만들어 주고 너희끼리 운영해라. 예를 들면 시민단체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렇게 된다면 각 단체를 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다르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은 다만 단어 하나에 재단법인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를 설립 운영하는데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그 규정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권금택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세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수회원들에 대한 권리보호 그런 방안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권리보호나 이런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이 있으면 앞으로 그런 보완하는 쪽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에 대한 이런 보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래 이 자체가 순수 민간단체로 가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무소를 두고 직원들을 파견하고 구에서 여기에 대한 출연금이나 보조금 등을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자체적으로 독립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순수 민간단체로 가야 되지 않느냐? 현재로서는 문제점이 일단 그 설립을 하기 위한 출연금 자체를 지금 10억이라는 것을 내 놓았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주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또 이것이 어느 정도 제 자리 걸음을 걸을 때까지는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파견이 되고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같이 지원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해서 지금 현재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순수 민간단체로 간다는 당초의 그런 의도라고 하면 이 조례는 안 만들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돈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그 다음에 우리 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파견과 여기에 대한 필요한 운영 경상비라든지 이런 비용에 대한 집행 등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최소 순수 민간단체 당초에 갖던 의도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이 규제를 지금 최소화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해서 보고를 지금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넣는다면 이것이 계속해서 묶어두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느냐 싶은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은 언젠가는 독립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훈련을 시켜서 최소한도의 좀 이렇게 규제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명화위원님의 그런 뜻도 좀 있겠고 저희들 뜻과는 좀 상반되는 그런 관계도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허명화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금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금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건대 주민들한테 홍보할 때는 시민운동으로서의 거죽을 지고 있으면서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보니까 전부 관변입니다. 이것은 시민운동이 분명히 아닙니다. 나중에 조례가 이게 정말 폐지되고 난 뒤에 시민운동으로서 독립했을 적에는 그때는 시민운동이지만 그리고 그 다음 주민들한테 홍보할 때에는 땅 한 평 사기 운동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내용적으로 보면 그 땅 한 평을 사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어떤 투명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40만 주민이 세금을 내고 난 뒤에 우리가 일일이 다 투명하게 공개행정을 하겠다고 알릴 수는 없지만 뭔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정관이나 조례에도 어느 부분에도 없어요. 결국은 소액을 다수의 사람들이 내고 난 뒤에는 소수의 30명이라는 이사회가 그것을 좌지우지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소수 운영자의 편의에 의해서 법인도 사단법인으로 하지 않고 재단법인으로 하고 이 총칙도 보니까 정관이 전부 소수 운영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모든 조례나 내용적으로 조금 긴박하고 하다고 해서 하지만 이 조례는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정하는 것입니다. 한번 뿌리를 잘못 박아 놓으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심의를 보류할 것을 제안하며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반대토론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금택
방금 허명화위원이 보류할 것을 동의하였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이 없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승수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천승수위원 ...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은 무엇보다도 일단 우리가 지난 추경예산에서 10억이라는 예산을 출연해 주었습니다. 또 그 10억에 대한 예산을 출연하게 되면 출연 내지는 사용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그러한 법적인 뒷받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면산트러스트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재단법인의 정관이 잘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관을 좀 더 보완하고 수정하는 이러한 단서를 달아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게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과시킬 것을 본위원은 찬성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허명화위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출석위원(8명)
권금택 장경주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천승수 김창기 최중현
출석공무원(4명)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토목과장직무대리 김광수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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