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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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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3년 11월 1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권금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04분
위원장 권금택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의결함에 따라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보면서 제가 읽고 난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여 본 계획서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의 목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초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새로운 입법 자료로 삼고 잘못된 점은 시정, 건의를 통해 구정의 개선을 도모하고 또한 2004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간은 2002년도 12월 1일부터 2003년 11월 25일까지이고 감사실시 기간은 2003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 및 동별 감사반 편성, 감사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으로는 11월 26일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감사선언, 관계 공무원 선서 및 간부를 소개하고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고 11월 27일 또한 도시관리국 소관, 11월 28일은 건설교통국, 11월 29일은 건설교통국과 보건소, 12월 1일은 동사무소, 12월 2일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 총평 등으로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감사실시요령, 사무보조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세부계획으로는 감사준비, 감사실시, 감사결과처리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유의사항, 결과보고서 작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허명화 위원
이상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계획서 유인물 3쪽에 다. 감사결과처리에 2003년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감사결과처리전 수합 및 감사보고서 작성해 놨는데 정례회 초안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12월 2일까지 하고 바로 이어서 예산안 심사가 있기 때문에 감사결과처리를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갖자는 취지에서 감사결과처리를 12월 4일에서 12월 6일로 하지 말고 12월 11일까지 하는 것으로 그러면 위원님들이 예산안 심사 끝나고 감사결과처리를 작성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권금택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권금택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금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을 통해서 허명화위원의 의견제시 내용에 대해서 충족할 수 있도록 12월 11일까지 하도록 하고 기타 부분은 본 계획서 초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 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금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6분
위원장 권금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서초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권금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구청장 방침에 의거 지급하고 있는 불법 주차단속 관련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과 과태료 체납 징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세출조항에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차단속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과 체납징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조례안 원문을 첨부하였으니 검토하여 주신 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금택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7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만구 건설교통국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속 여성 주차단속 전담원에 포상금 명목으로 월10만원씩 지급하여 왔으나 주차단속 실적 및 체납징수에 대한 포상금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조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은 문서번호 주차 30400-273 공문에 의거 1993년부터 주차단속원들에게 포상금과 여비를 지급하였고 문서번호 주차 63310-1338 공문에 의거 10만원 범위내에서 구별 불법주차 실태 및 단속여건을 구청장이 종합 판단하여 지급결정하도록 되어 구청장 방침으로 월10만원씩을 여성 주차단속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2003년 9월 2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주차단속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고, 2003년 10월 1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을 위한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또한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은 구청장 방침으로 주차단속공무원에게 지급하던 포상금을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에 관련규정을 신설하려는 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문서번호 주차 63310-1338 공문사본 1부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금택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금일 상정된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세출항목에 주차단속 실적 및 체납징수에 대한 포상금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을 보면서 이미 '93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 시장의 조정 방침에 의해서 서초구도 여성 주차단속 전담반 39명에게 포상금 명목으로 월10만원씩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003년 9월 29일에서 10월 18일, 10월 29일까지 2차의 포상급 지급규정을 신설하는 입법예고를 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정을 이러한 것이 바로 사각지대 소치라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장의 지급 기준이 조정방침에 의해서 '92년 7월 21일 또한 '93년 1월 29일 관련되어서 보면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변경이 있었음에도 그 즉시 본 규정의 명확한 근거마련을 하지 않았다는 것, 10년이 경과된 지금에야 개정안을 제출한 행정의 무사안일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행정의 직무태만이 아닌가 마땅히 지적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답변을 어떻게 하실는지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권금택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이 제가 초창기에 이것을 했었거든요. 제가 성동구청의 도시정비과장할 때인데 저희들만 혼나야 하나 조사를 해 봤더니 25개 구청에서 제정된 구청이 11개 구청, 미제정된 구청이 13개 구청입니다. 저희도 제정된 구청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불행히도 오늘 제정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즉각적인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방금 동료 김옥자위원님의 질타가 계셨는데 항상 서초구 홍보를 할 때 보면 앞서가는 서초구 어떤 포상을 받았다, 무슨 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행정이 이렇게 태만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행정을 하는지 가히 의심이 갑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이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을 나태하게 있다가 이제는 또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 잘하려고 하는 것 같이 우리가 이 검토보고나 제안할 적에는 본인들의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문구가 들어와야 합니다. 그 담당부서에서 잘못을 시인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와야지 항상 모든 것이 서면이 들어오면 잘하는 것으로 앞으로 발전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되지 않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 다른 조례, 다른 조항에 대해서도 이런 사례가 없다고 판단하는지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의 질타를 저희들이 수긍하고 다른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10만원을 지급했는데 구청장의 권한으로 했는데 그 10만원의 지급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서울시장의 공문 하나에 의해서 서초구의 예산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10만원을 책정할 때는 어떤 근거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포상금 이것은 제가 최초에 근무했을 때 말씀드리면 여직원을 뽑을 때 공무원은 학력제한이 없는데 주차단속원은 고졸 이상으로 되어 있고 미혼자입니다. 그렇게 최초에 출발을 했습니다. 최초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시장방침으로 해서 기준이 내려와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타법에 우선하는 식으로 이것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외국에서 적용하는 실적제 말하자면 몇 건 이상하면 10만원을 주는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쭉 해 왔는데 제가 성동구에서 근무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구청도 아직 안되고 있어요. 미제정되고 있는데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주차단속 포상금이 여비지급 기준 이것으로 예산을 잡아서 예산편성 조치했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에 여성 주차단속원이 몇 명이나 되며 한 달에 얼마를 주고 있는데 그것을 구청장 방침으로 지급했는지 이것은 10만원 범위내에서지 10만원이 기준이 아닙니다. 서울시장 포상금의 지급기준도 10만원 범위내이기 때문에 그 밑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이상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여직원을 어떻게 우리가 선임하고 있는지 몇 명을 어느 근거에 의해서 지금 우리 보직을 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직원들이 일반 기능직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정원에 포함된 숫자인지 그 숫자의 근거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세부적인 사항 때문에 저희 주차관리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주차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드리다시피 구청장 방침으로 '94년 1월 24일 방침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단속활동 포상금에 대해서는 지급기준을 월 1인에 10만원씩을 지급을 했었는데 '94년 이전에는 20만원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IMF 관계로 해서 지금 현재는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방침규정 당시에는 20만원을 지급했었습니다. 최고 300건 이상 단속실적에 현재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인원은 39명입니다.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에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허명화 위원
우리 1,241명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
예.
허명화 위원
그러면 그것은 조정이 39명 같으면 39명을 우리가 책정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을 만약에 40명도 할 수 있고 50명도 할 수 있는데 그 39명을 조정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
저희 현원이 39명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현원이 39명이면 거기에 대해서 정원이 39명입니까, 현원이 39명입니까?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
현원이 39명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그 기능직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
애초에 저희가 40명이었는데 현재 직원 1명이 그만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39명입니다.
허명화 위원
여직원 채용근거는 무엇입니까?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
여직원 채용규정은 서울시에서 전에 주차단속요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뽑아서 구청별로 배정을 했던 숫자입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지요, 제가 말하는 것은 아까 미혼이어야 되고 여러 가지 나열을 했는데 그 근거가 서울시장의 방침에 의한 근거입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독립적인 그건데 왜 그렇게 거기 서울시장의 방침에 의해서 근거했습니까?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
그때 서울시장 방침으로 뽑고 그 이후로는 채용을 안 했습니다. 최초에는 시장방침으로 해서 뽑았는데 자치이전에 ...
허명화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39명이고 과거에는 20만원 주다가 언제부터 10만원을 주셨다고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
지금 94년이후부터 10만원을 실적제가 폐지가 되고 ...
허명화 위원
부연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하실 적에 분명히 서울시장이 93년 11월 9일날 10만원 범위내에서 하라고 했는데 왜 서초구에서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20만원을 주었습니까?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
그것도 시장방침입니다.
허명화 위원
여기 시장 방침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
최초에 시장방침이 93년 11월 9일 ...
허명화 위원
아니, 여기에 있는 공문사본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
92년 7월 20일 시장방침 제585호로 해서 월 300건 단속시에는 20만원을 더 지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92년도에 공문이 내려오고 방침이 내려오고 93년도에 또 내려왔지요, 그러면 93년도에는 뭐라고 내려 왔습니까? 거기 보상금에 대해서는 ...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
93년 11월 9일날 시장방침 제1759호로 해서 구별 불법 주차실태 및 단속 여건을 구청장이 종합 판단하여 지급 결정을 하게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만원 이상 줄 수 있습니까, 10만원 이하로 줄 수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
10만원 내에서 ...
허명화 위원
그런데 서초구는 어떻게 주었습니까?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
94년부터는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
허명화 위원
아까 말씀하실 적에 98년부터 10만원씩 주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
제가 내용을 잘 몰랐던 사항입니다. 94년부터 10만원을 주었습니다. 94년 이전에는 20만원을 지급을 했고 ...
허명화 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에 97년까지 IMF 이후에 10만원을 주었다고 그전에는 20만원을 주었다고 했잖아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못 판단했습니다.
허명화 위원
자꾸만 제가 필요없는 질의가 나가잖아요, 잘못 답변하시면 ...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
죄송합니다.
허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김옥자위원님께서도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시겠습니까?
김옥자 위원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제정한 곳이 11개 구청이고 미제정한 곳이 14개구청이라고 했습니다. 전국에 소문이 나있는 우리 서초구도 역시 14개구에 해당된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포상금을 94년도부터 20만원을 주었다가 그 이후부터는 10만원씩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10만원씩은 일률적으로 아무런 이의없이 준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실적관계도 평가기준도 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10만원씩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동안에 주었다는 얘기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
지금 현재는 월 300건 이상 거기에 단속실적이 있고 저희가 300건 미만은 없습니다.
김옥자 위원
그래서 일률적으로 10만원씩을 그냥 주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한가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주차관리과를 맡으신 지가 얼마 되지는 않는데 거기는 주무과의 과장도 있고 계장도 있고 주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는 이와 같은 서울시장 방침이라든지 구청장의 종합 판단하에 구청장방침으로 예를 들어서 수당을 지급한다든가 수당관계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 외의 행정적인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방치해 둔 그런 조례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답변하세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입니다.
지금 제가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지금 이런 방침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그것은 분명히 계주임을 통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주차단속원이 기능직 9급인가요, 7급인가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
연도가 한 13∼4년 되다 보니까 진급이 빠른 친구들은 8급까지 갔습니다.
천승수 위원
서울시에서 처음부터 40명을 뽑아서 우리 서초구청으로 배정을 한 것이고 그러면 40명 중에 이제껏 계속 근무를 한 것입니까? 그러면 처음 뽑았을 때는 미혼이고 그다음에 고졸이상인데 학력은 문제될 것이 없고 결혼했으면 그만 두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아닙니다.
천승수 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과년도 체납징수분에 대한 포상금은 현재까지도 일정 비율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
전에 저희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전에는 2억 정도가 예산에 포함되었던 것인데 지금 현재는 5,000만원으로 포상금이 줄었습니다.
천승수 위원
줄은 것이 왜 줄었습니까? 왜냐하면 과년도 포상징수분이 2억씩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체납에 대한 징수가 안 되기 때문에 줄은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포상금의 과년도 체납징수금분은 일정 비율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 적당히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2억원은 너무 과욕을 해서 잡은 것이고 그리고 체납징수가 안 되니까 5,000만원 잡은 것입니까, 체납징수가 늘어나는 데도 그것이 줄은 것입니까?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
그렇지 않고요, 5급 이상 그전에는 그것을 지급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삭제를 했고 5급 이상은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규정을 해 놓았고 그리고 지금 받는 규정도 많이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일인당 100만원 한도를 해 놓았고 그 다음에 징수기간도 1년에 6개월만 체납정리를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지급하는 규정을 새로 신설해서 제가 보기에는 뭔가 미흡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조례에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2억에서 5,000만원으로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승수 위원
2억씩 포상금이 나갈 때하고 2억이 잡혔다고 해서 2억이 다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적어서 체납징수금에 대한 포상금이 예산이 적어서 체납징수가 잘 안된다고 보는 것입니까?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
지금 작년보다는 실적이 훨씬 월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정에 딱 못을 박아 놓는 바람에 사실상 체납정리 인센티브에 비하면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가령 과년도 포상금을 5%를 지급해야 된다 그 다음에 현년도는 연차별로 해서 3%를 지급해야 된다 그러는데 지금은 직원당 100만원이다 체납정리 징수기간을 6개월분밖에 인정을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5급 이상은 받을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줄어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불법주차단속 관련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금을 월 10만원씩 지급한다고 했는데 현재 여성 직원들이 2명이 1개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
2명하고 공익 1명입니다.
김창기 위원
공익 1명하고 3명이 1개조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그런데 같은 주차단속원인데도 불구하고 공익근무자라는 그것때문에 공익근무자들에게는 이런 포상금이나 이런 것이 전혀 지급되고 있지 않지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
내용적으로는 지급을 할 수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같은 포상금말고도 충분하게 그분들한테 식사라든지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충분한 무슨 ...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
다른 부서 공익보다는 좀 받는 보상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창기 위원
현재 주차단속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
지금 100명입니다. 주차단속만 100명이 아니고 거주자까지 포함해서 100명입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주차단속 여성직원이 39명이고 거기에 같이 일하는 공익근무자가 100명입니까?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
지금 현재 거주자 포함해서 100명입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데 별도로 포상금이나 다른 돈을 지급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
밤에 식사비같은 것이 지급이 되는데 한끼당 5,000원씩 지급을 합니다.
김창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예, 허명화위원 질의도 짧게 하시고 답변도 짧게 대화식으로 하십시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특별회계가 우리가 제정되고 난 뒤부터 우리 주차단속원 여직원의 현황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매년마다 아까 말씀하실 적에 당초에 배정은 40명이었는데 지금 39명이라고 했는데 예산서에 보면 과거 연한에 52명이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96년도 예산서에도 벌써 52명이 들어갔어요, 그 현황 자체를 제시해 주시고 집행액과 그 다음에 주차단속원들의 임금은 어떻게 책정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답변하세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입니다.
지금 임금은 공무원 봉급에 준해서 지급이 됩니다. 근무연한도 감안하고 호봉도 감안하고 아까 현황관계는 제가 자세히 뽑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정원이 바뀌어진 것 그것을 지금 애초 시작할 때부터 그것을 뽑아 드립니까?
허명화 위원
예산액 대비 집행액 ...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강을 안 한다 이거지요, 충원을 안 한다 이 말이지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
지금 현재는 저희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직원이 단속을 하다 보니까 많이 구타당하는 일도 있었는데 저희도 남자직원을 투입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인원을 마음대로 뽑을 수 없는 그런 위치이고 그래서 지금 남자직원으로 저녁같은 경우에는 보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전체 여건상 인원을 충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허명화 위원
충원은 못 하더라도 만약에 꼭 여성을 뽑아야 된다는 것이 어느 근거에 있는 것은 아니지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
지금 현재는 뽑을 것조차 없습니다.
허명화 위원
39명이면 정원이 다른 인원이 채워졌다 이말입니까? 그러면 과거에 40명이었는데 한명의 기능직이 ...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
전에는 저희가 도보로 많이 했었는데 기동성이 있다 보니까 주차하는 차들이 많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동성이 많이 좋아지고 해서 지금 현재도 2개동은 도보로 해서 단속을 하고 나머지 우리가 9대 차량을 이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허명화 위원
잠깐만요, 아까 월 300건 이상이 되어야지 10만원 주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은 그렇게 안되어 있거든요. 우리 조례상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
원래 실적제가 제일 처음에 시행을 했었는데 94년이후로부터 실적제가 폐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항상 3위권 이내에 들어갑니다. 단속실적이 그러다 보니까 직원 한사람당 300건 이상을 올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가 300건 이상 가만히 그냥 놓아두지도 않고 원래 방침대로 300건 이상은 전부 단속을 해 옵니다.
허명화 위원
300건 같으면 하루에 10건이네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
대강 일요날 같은 경우까지 해서 10건 정도 됩니다.
허명화 위원
한사람이 하루에 10건을 해 온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위원님들 ...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
그게 조로 하기 때문에 한 30∼40건씩 되는 거지요, 한차가 나가면 ...
허명화 위원
세사람이 나가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김옥자위원 ...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지금 3인이 1조로 해서 나간다는데 지금 퇴근시간 이후하고 주말 오후 그런 경우에는 우리 서초구 자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없는지 왜냐하면 국과장님이나 공무원들께서 익히 그것을 보고 느끼고 계실 겁니다.
특히 퇴근시간 이후에 굉장히 주차 문제가 난리입니다. 그래서 일반 구민들도 퇴근시간 이후니까 단속원이 없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불법 주차를 무단으로 아주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구청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오후에 지금 한 두반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아 보니까 그냥 한차례 이렇게 빙돌고 지역단위로 돌고 마는 것 같은데 인원을 포상금을 특별한 어떤 법이나 지급 규정안에서 지급을 하더라도 퇴근시간이후에 조를 더 편성해서 단속원을 확보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주말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는지 답변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휴일도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답변하세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요사이 신문지상에서 보도가 되다시피 주차문제가 차량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지금 한계에 도달했다고 하는 뉴스를 본 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차관리과는 24시간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야간을 꼬박 세우고 그러는데 사실상 토요일날 일요일날 근무하는 것은 요사이 주5일제 근무를 우리 나라에서 하는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사실상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공휴 특별수당이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단속요원들한테 토요일, 일요일 근무한다고 해서 초과수당 이외에는 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는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고 지금 저희가 저녁에 퇴근이후에는 5개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차가 전쟁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지금 어떻게 보면 공권력이 상당히 약화가 되어서 단속원들이 어떤 때는 연 3일간 얻어맞고 있을 때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같이 가서 경찰에 가면 범죄시 해서 같이 조사도 받고 저희들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고도 어떤 면으로 봐서는 합의를 해 주어야 되는 왜냐하면 같이 조사받고 검찰에 이렇게 끌려다니고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 전과자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저희 직원이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합의를 근거를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는데 단속하다 보면 그렇게 당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고 있는 데도 표가 안 납니다.
저희 주차2계장이 취약부서가 어디인가 해서 173개소를 전부 일일이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CCTV를 설치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옥자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5개조가 퇴근 이후에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여러 지역에 다녀 봅니다마는 물론 서초 전반에 대해서 5개조라는 것은 극히 미약하다고 봅니다.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확보해서 주말이나 퇴근 이후에 단속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입니다.
김옥자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방침을 받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천승수위원 ...
천승수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3년 10월 31일까지 동별로 단속실적 자료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신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주차단속원들 근무조를 5개조로 하면서 그러니까 퇴근 후에는 5개조 3교대로 근무를 한다고 하셨는데 ...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
지금 근무가 아침 7시부터 이루어지든요. 그래서 저녁에 11시까지 하는데 ...
허명화 위원
그러면 2개조네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
아닙니다. 파트별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3개조이고 그 대신 저희가 아침 7시에 하는 사람들은 3시에 퇴근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
허명화 위원
그러면 그것을 돌아가면서 만약에 예를 들면 새벽에 하는 사람은 그 다음 달에는 밤에 하고 이렇게 합니까?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
예.
허명화 위원
그러면 현재 지역마다 나누어져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지역마다 나누어져 있는데 근무조의 명단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속터미널 앞이 항상 정체되고 주말에는 차선이 2개밖에 없는데 하나가 완전 주차장화 되기 때문에 압구정동에서 야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고속도로에서 들어와서 그 도로가 일요일에 들어가기가 더욱더 힘들어져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말이나 공휴일에 어느 분이 근무하시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한번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금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권금택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서초구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도시건설 권금택 위원장님과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해 제정되었으나 근거법령인 부동산중개업법 제37의3 규정에 2000년 1월 28일자로 전문 개정시에 폐지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금택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70호 서울특별시서초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관리국장께서 설명을 하셨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 7월 1일 제정된 조례로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하여 왔으나 2000년 1월 28일 수수료 규정으로 전문 개정되어 그 존치 실익이 상실되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금택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오전에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적과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가 도착을 안 했는데 의회사무국하고 업무 협조가 잘 안 되는 것입니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때까지 운영되었던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구성현황과 회의를 몇 회 했으며, 어떤 안건이 다뤄졌는지를 요구를 했는데 그게 안 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 자리에서 과장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조례가 폐지되고 난 뒤에도 이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조례가 만약에 폐지되어 버리면 이 업무에 대한 업무가 소멸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이 조례에 붙여서 규칙이 있는데 조례가 폐지되면 규칙도 폐지되는 것인지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서초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행정처분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규칙이 들어와 있는데 이 규칙에 근거해서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우선 먼저 답변하시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지적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종수
지적과장 최종수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분쟁조정위원회 조정회의 회수와 실적을 말씀하셨습니다.
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는 조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운영위원회 구성도 되지 않았었고 또 그 이후에 한 번도 이것은 운영을 했던 사실이 없었습니다. 우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조례를 폐지했을 때 분쟁이 발생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 조례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해 본 일도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것이 조례가 없으면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조금 전에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처분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규칙에 의해서 과거나 현재나 모든 행정처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이 규칙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조례가 폐지되는데 이에 수반한 규칙은 그러면 그대로 살아 있다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조례가 폐지되는데 규칙이 살아 있다는 것은 법에 그 내용이 삭제되었다고 이 조례를 폐지하면서 그것이 앞 뒤가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성도 안 되었다면 이 업무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홀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위원회가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다른 부동산 관련 분야의 전공교수나 판사, 검사 굉장히 아주 화려하게 구성을 하도록 해 놓았는데 이것을 안 했다면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 위원회도 구성을 안 했다고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해서 과연 관심있게 행정을 했느냐 의심이 가고 그 만큼 주민들에 대한 어떤 부동산 중개업은 굉장히 많은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다면 문제라고 보는데 일단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 권금택
답변하세요.
지적과장 최종수
지적과장 최종수입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구성이 안 되었다는 내용과 운영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그동안 구성을 하지 않은 것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타구에서도 사실상 운영을 하지 않았었고 또 위원회를 구성을 하지 않은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었다는 것을 몰랐었는데 근자에 와서 이 내용이 있는 것을 알고 이것을 폐지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발견이 되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분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거나 지금이나 지금 행정처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규칙에 의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사할 수 있었던 사항은 사실 이 규칙에 의해서 하고 나면 모든 것이 해결이 잘 되기 때문에 이것이 그동안 운영실적이라든지 구성 자체가 되지 않아도 해결이 되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예, 위원장님 ...
위원장 권금택
허명화위원님 질의도 간단하게 해가지고 답변을 바로바로 들으시는 것이 낫지 길게 질의하면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헷갈리니까 ...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들에게 발언권을 주고 난 뒤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씀을 하시지 마세요. 제가 몇 시간을 했습니까? 그렇게 자꾸만 질의에 대해서 위원장이 ...
위원장 권금택
질의를 끊는 것이 아니고 ...
허명화 위원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하시지 마시라고요. 제가 본인이 판단해서 할 것이니까 아니 지금 과장님 다른 구도 없었다 이런 말씀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전체 다 서울시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이 조례를 제정할 적에는 조정위원회를 운영을 하겠다라고 조례를 제정하면서 안 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은 다른 누구를 할 것이 없습니다. 그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리고 98년도의 지적과장이 누구였습니까? 한번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서초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규칙으로 이것을 만약에 어떤 분쟁이 났을 때는 한다고 그러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분쟁이 났을 적에 누구한테 어떻게 해라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행정적으로 우리는 수수료를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만 있지 정말로 민원인이 어떻게 해야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조례가 폐지되는데 규칙이 살아 있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법적 수수료 외에 그 이상을 요구할 시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주민이 행정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할 수 있습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위원장 권금택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지적과장의 답변중에 이번 폐지되는 법에 따라서 조례를 폐지시키는데 그 조례에 따른 규칙은 없습니다. 지금 답변을 과장이 잘못하셨는데 과태료나 징수에 관한 처분 이것은 별도 규칙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 아닙니다. 조례에 보면 제10조에 규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지 구청 자체에서 규칙을 제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에 지적과장이 누구냐고 물으셨는데 그 당시에 도영회 지적사무관입니다.
지금은 그만두고 안 계시는데 그 뒤로 남대우 과장이 왔다가 우리 최종수 과장이 작년 7월달에 부임하셨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제정에 따른 위원회 구성도 하고 운영을 신청이 되면 해야 되는데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분쟁신청이 한 건도 없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례가 제정이 되든지 하면 그에 따른 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조례가 폐지되면 당연히 규칙까지 폐지되는 것은 규칙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지적과장이 설명드린 과태료부과나 행정처분은 이 규칙이 별도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한 규칙이 이것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규칙이 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질의하신 이런 분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문제인데 이 조례폐지를 한 다음에 이런 분쟁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법에서 제37조의3을 끝까지 기능, 설치, 효력을 보시면 당사자 합의가 안되면 여기에서 아무리 조정을 해도 법적 효력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가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해서 분쟁이 일어났을 적에는 수수료 해 봐야 많으면 몇천만원 나오겠지만 보통 몇 백만원, 몇 십만원입니다. 그것때문에 민사소송을 유도한다는 것은 그러면 결국은 민원인들에게 포기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차적으로 주민들이 행정에서의 지도감독이 있고 이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면 중개업소에서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저는 이 조례가 법이 없어도 많은 분쟁이 발생하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필요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야지 법에서 삭제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중개업을 하면서 매수자와의 분쟁이나 매도자의 분쟁이 일어날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조례가 존치되어야 한다고 보고 만약에 이 법에서 지금 37조의3이 수수료에 대해서의 조항으로 바뀌었다면 이 조례내용에 포함해서 수수료를 포함시키든지 그렇지 않고 이 조례를 봐도 누가 어떻게 와서 어떤 절차를 걸쳐서 분쟁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조례만 만들어놨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폐지하기 보다는 좀 더 보완해서 분쟁의 여지를 보완할 수 있는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도시관리국장과 지적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수수료 분쟁이 일어나면 관인계약서에 법정 수수료를 기재를 해 주는 것이 분쟁의 여지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도에 수수료가 배로 인상되었습니다. 과거에 그 사람들이 국회에 가서 분쟁해서 수수료가 많이 인상되었는데 그런 것을 보통 일반인들에게 홍보가 안 되어서 잘 모르거든요. 그 점을 관인계약서에 기재해 주는 것이 어떨까 제 의견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권금택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모법을 삭제를 시킬 경우에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로서는 모든 법은 입법, 삭제, 제정, 개정할 때는 그 관련 법제처나 여러 해당부서하고 사전에 전문 법률관리공단이나 전부 협의를 해서 법을 제정하고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분쟁위원회를 구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는 자체가 법 제37조의3, 제37조의4를 보시면 이것이 효력이 없습니다. 분쟁을 조정하면 어떤 법적인 화해 같은 것을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쌍방이 합의를 안 하면 전혀 효력이 없어요. 법에 보시면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마 모법에서 삭제한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수수료 분쟁이 가장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로 수수료 분쟁인데 수수료의 요율을 적용 안하고 과다하게 요구했다든지 해서 탄로가 나면 이것은 바로 징계가 들어갑니다. 영업정지 3개월, 6개월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징계로 저희들이 처분하면 피해자가 또다시 돈을 받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기가 피해 본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쟁 대상이 제일 큰 것이 수수료인데 그런 식으로 부동산업자를 중징계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허명화 위원
방금 제 의견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00년도에 중개료가 굉장히 인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인들은 그 중개료를 잘 몰라요,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막연하게 부동산을 매입하고 난 뒤에 중개업소에서 몇%입니다 하면 다 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영수증도 안 줍니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영수증을 주도록 하고 그런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분쟁의 여지를 없애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것인데 그리고 수수료도 일일이 개인이 어디 전화해서 알아보는 것보다는 그 관인계약서에 일반 법정 수수료를 밑에 기재해 놓든지 여러 다른 것은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은 어떠냐?
위원장 권금택
지적과장 답변하세요.
지적과장 최종수
조금전에 수수료 계약서상 표시문제, 영수증 발행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부동산중개업법상에는 영수증은 의무적으로 발행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들이 개인들이 요구했을 때는 발행하고 요구 안 했을 때는 발행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해 보면 서류상에 보면 영수증을 거의 철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보면 있고 만약에 그런 것이 없을 때는 그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은 것은 위반사항이 되어서 아까 말씀하신 규칙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누구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다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차 계도도 하고 또 표도 크게 만들어서 보내 주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또 법적으로도 반드시 사무실내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해 보면 대체적으로 잘 보이 곳에 게시해야 하는데 잘 안 보이는 쪽에 해 놨다든가 또는 게시를 했다가 방금 떨어졌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자꾸 변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면 바로 게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게시도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어 있을 때는 그것도 처벌대상은 된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상 수수료 표시방안은 현재 계약서는 사실상 법정 서식은 아닙니다만 거의 통일된 계약서 형태로 시중에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체적으로 부동산중개인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일되게 만들어서 내보낸 것을 쓰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회에 그런 방안을 제시해서 그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계도를 해 보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인계약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저는 관인계약서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부동산협회에서 제작해서 내놓는 것입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수증 발급규정이 어느 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지적과장 최종수
우선 관인계약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계약서는 관인계약서라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이런 명칭인데 그 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저희 구청에 와서 검인을 받으면 그 검인 받은 검인계약서가 약칭 관인계약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정하는 그런 계약서라는 뜻이 아니고 관인을 찍어서 그 계약서를 등기낼 수 있도록 인정해 주었다, 이런 뜻에서의 관인계약서입니다.
그리고 영수증 발급규정은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33조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읽어드리면 제33조 영수증의 교부 「중개업자는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수수료 또는 중개 대상물건의 권리 등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은 때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중개의뢰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5년간 보관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반했을 때는 처벌까지 같이 따라오는 이런 사항이라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관인을 찍어줄 때에 법정 수수료를 기재한 계약서를 관인을 찍어주는 그런 행정적인 제도가 되면 분명히 중개업협회에서도 그렇게 제작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행정지도 하셔서 분명히 모든 사람이 법정 수수료를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실 적에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수료를 준 사람한테는 영수증을 발급 안하고 있습니다. 거의 제 생각에는 100%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도 영수증을 달라고 하니까 그 영수증이 왜 필요하냐고 그렇게 잘못하면 그 사람하고 분쟁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전부 좋은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안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법적으로 꼭 받아서 자기 사무실에서는 당연히 해 놓습니다. 그렇지만 수수료를 내고 있는 사람한테는 영수증이 안 간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지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수수료 분쟁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가 폐지가 되더라도 규칙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 말씀이시죠?
지적과장 최종수
예, 그렇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인 도장을 찍어줄 때 법정 수수료가 기재된 관인계약서 ...
지적과장 최종수
조금 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협회에 또 서울시에 이런 방법을 건의하고 건교부에도 건의해서 그것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리고 그 계약서에 한 가지 덧붙여서 아까 시행령 제33조도 기재해서 영수증을 확실하게 발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수수료 납부자에게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는 그것도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 못합니다. 아무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분명히 시행령 제33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안 내놓느냐라고 강하게 요구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없으면 어려우니까 그런 것이 행정지도가 확실하게 되도록 분쟁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해 보세요.
지적과장 최종수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시와 건교부에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천승수위원 ...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답변중에 규칙은 없다고 들었는데 규칙이 있는 것인지요? 있다면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규칙인지 아니면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한 것인지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해서 중개업 업무를 위반했을 때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규칙이 있는 것인지 제가 아까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것을 한번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지적과장 최종수
지적과장 최종수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규칙이 없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37조의3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그 규정에 의한 규칙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 부동산중개업자위반자행정처분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규칙은 부동산중개업법 제22조, 제23조의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행정처분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법 제37조의3이 수수료로 변경되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조례가 이 수수료가 삽입되든지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수수료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권금택
답변하세요.
지적과장 최종수
지적과장 최종수입니다.
조금전에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수수료는 지금 저희들이 제37조의3에 의해서 제정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도 단위로 조례를 제정해서 이 법에 근거해서 수수료를 제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서울시 조례라는 말이에요?
지적과장 최종수
그렇습니다. 자치구의 조례가 아닙니다.
허명화 위원
내려와 있습니까? 서울시 조례를 행정에서 쓸 수 있는 ...
지적과장 최종수
서울특별시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출석위원(7명)
권금택 장경주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천승수 김창기
출석공무원(4명)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지적과장 최종수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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