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를 조정하고 또한 국내외 여비 현실화를 위해 숙박비 지급단가를 인상·개정하려는 바 이에 따른 숙박비 인상금액을 반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로 조례 제2조 제1항 규정중 「연구와」를 「연구비 월 90만원과」로 「매월 55만원」을 「월 2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과 별표1 국내여비정액표 제7조 제1항 관련중 숙박비(1야당)를 의장·부의장은 4만 6,000원, 의원은 2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별표1〕국내여비정액표(제7조 제1항 관련)중 숙박비(1야당)를 의장·부의장은 46,000원, 의원은 25,000원으로 인상하고 〔별표2〕국외여비정액표(제7조 제2항 관련)중 숙박비(1야당)를 의장.부의장은 가 등급 166불, 나 등급 120불, 다 등급 92불, 라 등급 79불, 의원은 가 등급 145불, 나 등급 95불, 다 등급 70불, 라 등급 62불로 인상하는 것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추가경정 세출예산편성시 소요예산 반영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8161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