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4대▼

141회▼

운영위원회▼

제141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3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41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3차(폐회중)
  • 서초구의회

일       시

2004년 01월 06일 (화) 오전 11시12분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142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익태의원외3인발의) 2. 제142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13분 개의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한해에 다사다난 했던 만큼 우리 위원회도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소 운영에 있어서 시행착오가 있었으나 이 모든 것이 잘 해 보려는 의욕이 앞선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때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가 있었기에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올해도 우리 위원회가 더 내실 있고 활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할 때만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익태의원외3인발의)
11시 13분
위원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김익태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의원
김익태위원입니다.
희망찬 갑신년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에는 위원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항상 충만하시고 또한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첫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올 한해 동안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본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86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의원 개인에게 지급하던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 수집·연구비가 인상 조정되고 이에 따른 보조활동비가 신설되었고 국내외 여비 중 숙박비가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되는 등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는 의원에게 매월 지급되던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비가 월55만원에서 월90만원으로 조정되고 이와 관련한 보조활동비를 신설하여 월2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며 안 별표1, 2는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국내외 여비지급 범위를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 인상금액을 반영하여 이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중 개정령 2003년 12월 18일 대통령령 제18161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영
김익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를 조정하고 또한 국내외 여비 현실화를 위해 숙박비 지급단가를 인상·개정하려는 바 이에 따른 숙박비 인상금액을 반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로 조례 제2조 제1항 규정중 「연구와」를 「연구비 월 90만원과」로 「매월 55만원」을 「월 2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과 별표1 국내여비정액표 제7조 제1항 관련중 숙박비(1야당)를 의장·부의장은 4만 6,000원, 의원은 2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별표1〕국내여비정액표(제7조 제1항 관련)중 숙박비(1야당)를 의장·부의장은 46,000원, 의원은 25,000원으로 인상하고 〔별표2〕국외여비정액표(제7조 제2항 관련)중 숙박비(1야당)를 의장.부의장은 가 등급 166불, 나 등급 120불, 다 등급 92불, 라 등급 79불, 의원은 가 등급 145불, 나 등급 95불, 다 등급 70불, 라 등급 62불로 인상하는 것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추가경정 세출예산편성시 소요예산 반영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8161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영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한 답변은 사안에 따라 발의자이신 김익태의원과 위원장이 하겠으며 필요하다면 사무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의원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의회가 개원되고 이제 13년, 그동안에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한 푼도 없었던 것이 55만원에서 금번 회기를 기점으로 해서 90만원으로 조정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주민들에게 서비스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이 느껴진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2004년도 예산을 지난해 12월에 의결했는데 이 인상분에 대해서는 2004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조례가 제정된다면 금년 1월 임시회기때부터 이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어야 되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는 아마 사무국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여비나 여러 가지 인상이 되면 당초에 우리 예산편성액보다 얼마나 증액되는 것인지 총액이 얼마나 증액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2003년도에는 당초 예산액 대비해서 인상되는 금액이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허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지 의정업무주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업무주사 최덕지
의정업무주사 최덕지입니다.
현재 예산에 확보된 금액이 1억 1,880만원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들어갈 것이 의정자료수집연구비 7,560만원, 보조활동비 4,320만원으로 1억 1,880만원이 추가소요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예산 확보된 데에서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추경에 반영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활동비 20만원도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4,320만원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해외여비 집행액이 총 예산액이 3,172만원인데 10월 30일 현재 2,458만 1,320원을 지출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그것이 해외 것이라고요, 전체 다 아니고?
의정업무주사 최덕지
전체 다입니다. 해외여비는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만약에 여비도 인상되면 얼마나 인상됩니까? 이것 전체 다 합하면 ···
의정업무주사 최덕지
여비인상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142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24분
위원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2항 제142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42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142회 임시회는 1월 13일에서 1월 16일까지 4일간으로 1차 본회의는 1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과 휴회의건을 다루고 1월 14일부터 15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16일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으로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142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익태 김진영 박찬선 이신옥 장경주 최정규 최중현 허명화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