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8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는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주요골자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사회단체 정의를 설명,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보조금 지원대상을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구에서 권장 또는 공익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 보조금의 지원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안 제6조 내지 제9조에 지원계획 공고 및 신청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 제10조 내지 제17조에 심의위원회 구성, 기능, 운영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안 제18조 내지 제19조에 사업실적보고, 사후평가, 별도계정 설정 등 사후관리 강화 규정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2003년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을 정액보조금 지원단체와 임의보조금 지원단체로 구분하여 왔으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을 변경하여 2004년부터는 행정자치부에서 설정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상한제를 도입하여 시행하도록 하였고 그 운영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시달하였기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용방법을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데 그 조례의 운용방법은 예산편성지침상 예산편성 및 단체별 배분방안으로 사회단체보조금상한제 한도액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수립 및 공고를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후에 결과를 통보하고 사업비를 배정하여 집행하는 순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사회단체 보조금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법률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와 서초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보조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동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보조금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재정과2557호 및 서울시 행정13310-3552호에 의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표준안이 통보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 각 자치구도 동 조례를 제정중에 있으며 참고로 우리 구의 2003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은 3억 6,686만원이었으며 2004년도 우리 구 보조금 상한액은 6억 1,474만 8,000원이나 보조금예산은 4억 2,800만원입니다.
그동안 정액보조금은 연초부터 지급되었던 사항으로 전년도와 지급시기의 균형을 위하여 신속한 제정이 요망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바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서 규정한 정액보조금 단체와 임의보조금 단체의 지급기준 및 정액지급액이 2004년부터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부칙 제2항의 경과규정은 동 조례의 심의 제정할 연도가 2004년도로서 경과규정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조항으로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