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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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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04년 01월 14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갑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총선 등 분주한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동안 열심히 수행해 왔던 의정활동을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금년 한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잘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서초구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각종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예산에 우선 편성을 한 후에 편성된 내용에 따라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방법을 이번에 변경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한 준칙에 의하여 저희 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회를 구성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초구에서 지정한 사업유형을 서초구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후에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아서 소관 부서에서 검토한 의견을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회에서 심의, 선정해서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준칙안이 2003년도 12월 2일날 접수되어 입법예고 후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사회단체에 필요한 보조금은 통상적으로 매년 분기별로 해서 14분기는 1월에 지급하여 온 점을 감안해서 이번에 본 조례안이 원만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8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는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주요골자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사회단체 정의를 설명,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보조금 지원대상을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구에서 권장 또는 공익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 보조금의 지원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안 제6조 내지 제9조에 지원계획 공고 및 신청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 제10조 내지 제17조에 심의위원회 구성, 기능, 운영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안 제18조 내지 제19조에 사업실적보고, 사후평가, 별도계정 설정 등 사후관리 강화 규정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2003년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을 정액보조금 지원단체와 임의보조금 지원단체로 구분하여 왔으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을 변경하여 2004년부터는 행정자치부에서 설정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상한제를 도입하여 시행하도록 하였고 그 운영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시달하였기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용방법을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데 그 조례의 운용방법은 예산편성지침상 예산편성 및 단체별 배분방안으로 사회단체보조금상한제 한도액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수립 및 공고를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후에 결과를 통보하고 사업비를 배정하여 집행하는 순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사회단체 보조금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법률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와 서초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보조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동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보조금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재정과2557호 및 서울시 행정13310-3552호에 의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표준안이 통보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 각 자치구도 동 조례를 제정중에 있으며 참고로 우리 구의 2003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은 3억 6,686만원이었으며 2004년도 우리 구 보조금 상한액은 6억 1,474만 8,000원이나 보조금예산은 4억 2,800만원입니다.
그동안 정액보조금은 연초부터 지급되었던 사항으로 전년도와 지급시기의 균형을 위하여 신속한 제정이 요망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바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서 규정한 정액보조금 단체와 임의보조금 단체의 지급기준 및 정액지급액이 2004년부터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부칙 제2항의 경과규정은 동 조례의 심의 제정할 연도가 2004년도로서 경과규정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조항으로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위원 박찬선입니다.
금년 들어 처음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행정부하고 같이 깊이 숙의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의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8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서초구에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임의 및 정액단체는 몇 군데이고 지금까지 보조금 금액을 2003년도 현황하고 2002년도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을 어떻게 선정했고 그 명단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박찬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급한 단체가 몇 군데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급한 단체는 18개 단체입니다. 18개 단체에 대해서 2003년도에 3억 5,786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급이 되었는데 2002년하고 2003년하고 구체적인 지급액수는 자료로 해서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명단을 말씀하셨습니다.
박찬선 위원
심의위원 ···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심의위원 명단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이 조례가 준칙안이 행정부에서 내려와서 그 준칙안 글자 하나 고치지 않고 그대로 저희가 받아들이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하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9명으로 했고요.
그래서 지금 준칙안에 보면 당연직 위원속에 6명이 구체적으로 특정이름은 지칭이 안 되어 있지만 그 준칙에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을 넣었고 나머지 세 분은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의원님 두 분을 의회에 요청해서 참여를 하시도록 요청을 드리고 나머지 한 분은 저희가 사계에 권위 있는 그런 분들을 모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박찬선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서면으로 대체해 줄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8개 단체에 2003년도는 3억 5,700만원 정도의 금액이 지원되었다는데 2002년하고 2003년하고 같이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심의위원들 명단을 그전 2003년에도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없었습니다. 새로 생기는 것입니다.
박찬선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전자로 얘기했던 그 부분만 위원님한테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 자료는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바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지금 동료 박찬선위원께서 자세히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신 국장께 몇 가지 더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는 행정자치부의 준칙안대로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9명의 심의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6명이고 우리 의회 의원이 2명, 일반인을 1명 해서 3명으로 해서 9명이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모든 것은 심의를 할 적에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심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3명이라고 하면 3 대 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2명을 줄이고 민간인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의원을 1명이라도 더 넣어서 위원회에서 그래도 공평성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시고 해서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두 가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다, 이럴 경우 옛날에는 이런 행정정보공개를 잘 안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규정자체에 민간인이 공무원보다 더 많아야 된다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실제로 민간인이 공무원보다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민간인 위원님께서도 예산을 더 아껴 쓰시고 효율적으로 쓰신다고도 생각이 됩니다만 비교적 이런 예산을 쓰고 이런 부분은 보수적으로 위원회가 운영이 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정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희가 생각해서 한번 지금 이것을 각 구에서는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가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봤더니 행정부 준칙에 위원을 9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9명을 그대로 한 구가 13개 구가 있습니다. 12개 구는 11명도 있고 12명도 있고 13명도 있고 늘렸습니다. 9명을 채택한 13개 구의 위원구성을 살펴보니까 위원장은 제외해 놓고 공무원이 5명, 비공무원이 3명인 구청이 3개 구가 있고 또 공무원이 4명, 비공무원이 4명 해서 똑같은 숫자로 한 데가 4개 구청이 있고 또 공무원이 3명, 민간인이 5명 해서 민간인을 많이 한 데가 6개 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준칙에 의해서 위원장을 제외해 놓고 공무원이 5, 비공무원 3명으로 했는데 여기에 전체 13개 구 중에서 위원장을 제외해 놓고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같은 동수거나 공무원이 많은 구가 7개 구청이고 또 민간인이 많은 구청이 6개 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너무 고집하지 않고 가능하면 중용을 택해서 출발 첫해고 그러니까 위원장을 제외해 놓고 공무원하고 비공무원하고 동수로 해서 4명, 4명, 위원장 1명 전체적으로 하면 공무원이 위원장까지 하면 많게 되겠지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국장께서 탄력 있게 이것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만 그중에서 현재 임의보조나 정액보조는 받는 데가 18군데라고 했는데 지금 의안번호 제72호 들어온 서울특별시서초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쪽에 정액보조라든지 임의보조단체에 같이 넣어서 19개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례를 따로 만들 필요 없이 정액보조라든지 임의보조단체로 편입시킬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이 부분은 법적 성격을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8개 단체는 각 임의법령에, 임의규정에 다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들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 그 부분은 제 업무소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법령에 지원근거가 있기보다는 구의 정책상 이런 사항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격이 조금 다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여기서 취급하는 사회단체는 거의 지원이 경직화 되는 지원이 거의 안 하면 안 되는 이런 류의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해 보면 전몰군경유족회, 대한군경미망인회, 전몰상이군경회 이런 식으로 해서 꼭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격이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물론 현재 18개의 정액보조라든지 임의보조 해서 어느 한군데를 제하고서 이것을 넣자는 것이 아니고 전몰군경유족회라든지 이런 것을 거기다가 그것까지 해서 18개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렇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19개를 해서 자원봉사센터지원조례 이것까지 합해서 19개를 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18개에서 1개를 빼고서 17개를 만들어서 이것 하나를 넣자는 얘기가 아니고 18개를 그대로 존치해 주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하나를 더 넣어서 우리 조례안을 따로 만들 필요없이 19개를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 부분은 지금 여기는 규정을 만드는데고요, 실제 지급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정길자
그것을 정리하면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보조금 문제는 꼭 필수 사항은 아니고 그것은 구의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넣기는 곤란하다 이 조례에 넣는 것은 임의적으로나 강제적으로나 어떤 관련규정이나 법적근거가 있는 것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포괄시킨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자원 봉사에 관한 보조금은 우리 구 정책상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고 사회단체보조금은 금액의 과다는 별개로 치고 줘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되는 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러니까 이렇게 일문일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자부 Ceiling에서 6억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단체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일단 이 Ceiling의 지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과연 예산액의 할당이 가능한지 그것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금년도 예산안 4억 2,000만원을 올렸는데 6억 Ceiling 중에서 그 부분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에 1년에 주는 돈이 3억원이다 이럴 경우 우리가 추경에 올려도 Ceiling이 6억이기 때문에 6억밖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상한액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4억원으로 올렸는데 3억에서 7억을 올릴 수도 없고 또 올릴 수도 없고 그런 문제도 나오지요? 제가 뜻을 전달해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뜻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신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위원
이신옥위원입니다.
그렇다면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 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것이 바로 볼런티어21 자원봉사가 여기에 속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자원봉사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것을 질의하고 싶은 것이고 그 다음에 예산이 상한액이 지금 6억 1,474만 8,000원이 이것이 행자부에서 나온 금액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렇습니다.
이신옥 위원
그런데 우리 구가 예산을 4억 2,800만원을 우리 구가 해서 잡은 것이고 그 다음에 검토보고 3쪽에 보면 심의위원회 기능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 중에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석할 수 없음이 아닌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참여할 수 없음인데 그것은 오타입니다.
이신옥 위원
구가 권장하는 사업이 바로 볼런티어 사업이 아닌가 지금 임의단체나 사회단체는 벌써 정해져 있는 금액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
위원장 정길자
이신옥위원님 두 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쪽 셋째 줄에 있는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음이 맞고 검토보고는 전문위원 책임하에 작성을 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이신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답변을 안 드리고 교정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무슨 현실적인 문제냐 하면 지금 조항에 보면 법령이라든지 기타 근거규정이 있는 것하고 서초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고 그런데 서초구가 권장하는 사업에 준하는 서울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시에서는 한 2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들이 신청을 받아보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서 교통캠페인을 하겠다 해서 사람 몇 명 채용하고 이렇게 몇 개월 동안 하려니까 1,000만원을 주시오 이렇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캠페인은 실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통캠페인을 한다고 하는 단체는 수도 없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심의할 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볼런티어21을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면 나중에 이 조례에 의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이례적인 그런 사업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지금 자원봉사 활동이 진행이 되고 있는 문제하고 두 번째는 제가 직원한테 알아보라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6억 Ceiling내에서 과연 드릴 수가 있는 범위내의 돈인지 알아보았습니까,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는 얼마가 지원이 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Ceiling 범위 내에서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면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다음 의안으로 다룰 서초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잘못하고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현재 서초구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등을 임의적으로 실시하도록 강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서초구의 기구로서 어느 행정부서는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이것을 실시하든지 그것이 곤란하다면 지금 사단법인 볼런티어21 같이 이러한 비영리업체에 센터를 만들어서 위탁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기 때문에 별도의 기구입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만든 것은 서초구자원봉사센터 하나의 우리 구의 기구를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것과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현재 다루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는 국장님이 18개 단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18개 단체가 될지 20개 단체일지 30개 단체일지 몰라요. 많이 들어와서 그 중에서 선별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 의결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가 18개 단체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하시고 국장님 그것을 아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서초구자원봉사센터는 우리 구청의 별도의 기구인데 아직 조례없이 만들어진 기구인데 조례를 이번에 만들어서 그것도 우리가 직접 직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볼런티어21처럼 이런 데에 위탁 관리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겠다는 조례를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별개라는 것을 짚어드리고 조례의 안은 대충 잘 되어 있는데 표현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을 조금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8조에 심의에 보면 뒤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한다고 말미에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성격은 이 조례로 봤을 때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위원회처럼 구청장의 자문기구가 아니고 심의,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구속력이 있는 기구라는 것을 짚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원회 구성에서 제1항에 보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표현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해서는 위원회라는 것은 그냥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우리 위원회는 서초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라는 말로 공식으로 위원회 명칭을 공식화 해 놓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중복이 되더라도 제8조 제1항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초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가 아니라 둔다라는 말로 표현을 바꾸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동료 최정규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위원회 심의, 의결기구인 이 위원회 구성을 9인 이내로 하면 결과적으로 당연직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그 다음에 당연직 위원 국장님 5명 하면 6명이 현재 구청에 부구청장을 포함한 국장님도 되고 공무원도 구의원 2명 그러면 1명이 남는데 이것은 별로 사회단체나 민간전문가나 대학교수 등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해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에 상당히 어긋납니다.
그렇다면 9명을 최대한도로 11명 정도로 2명을 더 늘려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떠하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이 의안검토보고에서 지적했듯이 이 제도는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행자부 지침으로 지금 이렇게 바꾸어서 운영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2004년도 예산부터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집행을 하려면 상당히 촉박한 그런 조례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부칙의 경과 규정 제2항은 아무런 이의가 없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3조에 분과위원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안에 의하면 위원회 구성을 9명으로 하고 다시 분과위원회까지를 두어야 되느냐 둔다면 상당히 9명으로 인한 분과위원을 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지금까지 집행되어 왔던 정액보조단체라든지 임의보조단체가 합해서 18개 단체로 되었는데 다소 더 늘어난다 하더라도 분과위원회까지를 두어서 운영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조 심의에 대해서 저희는 이 심의위원회의에서 의결을 하면 물론 그대로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이 조례 자체에 내려온 성격 자체는 의결기구가 아니고 심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심의기구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혹시 저희는 크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이 부분에 이론이 있으면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직원으로 하여금 행정부나 이런 데에 제정 취지를 물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결정되는 것을 안 따른다거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를 서초구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이것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위원을 늘리는 것도 11명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준칙이 9명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줄이는 것이 아니고 늘리는 것이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25개 구청 중에서 13개 구청을 뺀 12개 구청이 늘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늘리는 것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일 많이 늘린 테가 강남구가 15명으로 늘렸고 제일 적게 늘린 데가 노원구가 11명으로 늘렸습니다. 그 부분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네 번째 부칙을 삭제한다고 하신 말씀은 저희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13조에 분과위원회 이 부분은 저희도 없애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있다고 해서 크게 나쁠 것은 없는데 이것은 위원님 여러분들이 정해주신 대로 따르겠고 저희는 없애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여러 가지 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제시한다면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준칙대로 한다면 9명 이내로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물론 10명이라든지 11명으로 늘릴 수 있고 타구에 비교할 때는 11명을 많이 한데도 있는데 제 의견을 제시한다면 공무원이 4명이고 9명 중에서 그리고 민간인이 5명으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서로 임의보조라든지 정액보조에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무원이 민간인 보다 더 많게 되면 아무래도 형평에 여러 가지 이의제기라든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위원장이 부구청장이니까 부구청장은 당연하게 당연직이겠지요, 위원장이니까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이라든지 생활복지국장이라든지 도시관리국장이라든지 4명이 들어가고 민간인을 구의원을 3명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전문가를 2명으로 해서 민간 5명, 공무원 4명해서 9명 정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만약 이대로 통과가 된다면 수용을 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을 우회적으로 답변을 드려야 될지 직설적으로 답변을 드려야 될지 굉장히 난처한데요, 아까 제가 사례를 들은 것처럼 이것이 제가 정보공개 관련 조례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가능하면 관의 영향력을 줄이고 많은 것을 공개하는 이런 부분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비공무원 여러분도 전부다 충실하게 예산을 필요한데 하시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결국은 예산에 대한 책임은 최종적으로 공무원이 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9명으로 할 경우 위원장은 제외해 놓고 4명, 4명 이렇게 해서 균형을 하는 그런 사항은 가능하겠으나 지금 위원장을 포함해서 공무원이 4명 또 비공무원 5명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운영을 굉장히 대립적으로 보시는 감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대립적인 감정으로 보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ceiling이 어차피 나와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인데 그것을 꼭 민간인이 죄송합니다. 비공무원이 공무원보다 많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원칙이 꼭 정립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금은 여러 가지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행정의 적극성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이 자꾸 약화되는 이런 사회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까지 계속 약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회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민간인이 5명이고 공무원이 4명이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민간인이 5명이 되어서 공무원들이 물론 아까 말씀중에는 전체적인 것은 공무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책임져야 하겠지요.
그렇다고 민간인이 5명이라고 해서 공무원을 코너에 몰아넣고 입장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생활복지국장이 위원으로 들어오셨고 또 기획재정국장이 들어왔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많은 생활복지국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에 많은 보조금을 지급을 해 주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공무원들끼리 어떤 담합을 해서 구청하고 흔히 말하는 껄끄러운 관계가 있는 데는 보조금이 적게 나가고 밀착되어 있는 데는 더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볼 때는 민간인이 보는 것이 시각적으로 이해가 더 없다 해서 민간인을 5명으로 하자는 것이 공무원의 입지를 좁혀 주기 위해서 하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곡해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오히려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정규위원 말씀에 제가 반론을 제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최정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역으로 제가 똑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마찬가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은 어차피 결정권이 없으니까 위원장을 제외한 공무원과 비공무원을 동수로 하자는 말씀은 그것이 오히려 공평하고 개혁 자체도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 급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제 개인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비공무원을 5명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공무원을 4명으로 한다는 것은 저희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ceiling제가 어차피 도입되어 있으니까 위원회 구성에 무슨 그렇게 중요하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기획재정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부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여기에 구청장 딱 한 사람 넣으면 돼요. 한 사람 생각에 다른 반론을 제기할 수 있으세요? 국장님이 없잖아요.
그 인원수가 제 말씀은 6명이 이 위원회는 거의 불필요하다, 없애던가 아니면 있게 하려면 그냥 한 분만 들어오시던가 그런 느낌이 드니까 아예 아니면 구청에서 진행을 한다, 구청에서 어차피 상한제가 도입이 되어 있으니까 구청에서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하겠다 우리한테 맡겨 달라, 이것이 솔직하고 깔끔한 것이죠. 사람 수만 6명 다 올려놓고 여러 명 있으면 뭐 하세요?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생각대로 하면 그렇게 합시다, 그대로 갈 것이 아니에요? 지방의회 의원 다른 사람들 나머지 3명 앉혀놓고 그분들 뭐 하러 불러냅니까?
의견이 분분하면 다수결로 하면 6인 끝나는데 뭐 쓸데없이 위원회를 만들어요. 만들려면 팽팽하게 이런 공정성 있게 만들던가 그렇지 않으면 없애버리던가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위원회를 없애던가 있게 하려면 제대로 하던가 그중에 하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규정과 현실과 이런 부분이 혼재된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어떠한 업무든지 보면 상당히 복잡하고 실무적인 검토도 필요하고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장의 어떤 정책적인 지표라든지 의사결정 이런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생활복지국장이다 행정관리국장이다 이렇게 위원으로 넣으면 18개 단체에 과연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 진짜 필요하냐, 안 하냐 필요하면 그 액수는 얼마냐 이런 것을 기관장이 일일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석대로 운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팽팽하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자꾸 대립적인 관념에서 얘기가 되어 나가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관의 일방적인 예를 들어서 관료주의도 타파하고 또 민의의 새로운 이런 생각도 받아들이고 이러는 견지에서 결정권 없는 위원장은 위원장으로 놔 놓고 공무원하고 비공무원하고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웅재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국장님! 지금 이것은 구청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우선 결정을 하게 되면 나머지 세 분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의견이 달랐을 때 설득하고 대화를 나누고 회의를 해서 의견조율을 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여섯 분이 결정하면 나머지 세 분은 의미가 없다니까요. 이분들 뭐 하러 괜히 불러 가지고 어쩌네저쩌네 그분들을 왜 앉혀놓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일문일답으로 할까요?
위원장 정길자
답변은 똑같은 내용인데, 이웅재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웅재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렇지 않습니다.
최정규 위원
4 대 4로 할 적에 위원장이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것은 4 대 4 가부동수면 부결이라고 봐야지요. 그러면 조례에 그렇게 넣자고요.
위원장 정길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조금 전까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이 있었으며 또 정회 시간에 속기록에 기록은 안 되었습니다만 상당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 합의된 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본위원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8조 심의규정에 있어서 서초구청장은 제7조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서초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한다라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위원회 앞에 서초구를 다시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리고 제10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그 다음에 제3항에 위원은 다음 각호 1과 같이 한다. 2항은 그대로 두고 1항에서 당연직 위원 중에서 기획재정국장, 생활복지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수정하고 도시관리국장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두고 부칙 제1항에 1항이라는 말은 삭제하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하고 나머지 2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정웅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웅섭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웅섭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정웅섭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웅섭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제8조, 제10조 그리고 부칙에 대해서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46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지방행정의 정보화 기능 보강에 따른 전산직 1명을 한시정원으로 승인을 받아서 우리 구에서는 2002년 5월 8일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그간 2년에 걸쳐서 한시정원으로 운영을 해 왔으나 이번에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보화 사업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상시정원으로 변경조정함에 따라서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51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 제2항에 전산직 1명의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는 규정을 제3항을 신설해서 전산직 1명을 상시정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 전산직은 기획예산과에 현재 한시정원을 포함하여 정원이 6명, 현원 6명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8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산직 1명을 한시정원으로 2004년 6월까지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상시정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2003년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에 의한 표준정원제의 시행으로 기 승인된 전산직 1명의 한시정원도 표준정원 범위내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상시정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정원의 증감이 없이 정보화 사업 추진인력의 한시정원을 표준정원에 포함하는 것으로 현행 서초구 지방공무원 총 1,245명은 변동이 없으며 표준정원 시행에 따른 시·군·구 정보화 사업 추진 한시정원 조정권고 및 자치구 정보화 사업 추진 한시정원 서울시 조정권고에 의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서초구 정보화사업의 지속적이며 효율적인 추진과 정원조례의 합리적인 정비를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위원 박찬선입니다.
본 안건을 볼 때 지금 6명이 우리 구에 7급이 3명, 8급이 1명, 9급이 3명인데 이것을 한시적으로 했다가 상시로 전환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상시정원이라면 지금 공무원들과 어떤 차이가 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박찬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전산직 6명이 있는 이 인원의 구성내용을 보면 현재 상시정원이 5명이고 한시정원이 1명이고 그렇게 해서 6명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시정원이 상시정원이 되면 6명이 다 상시정원이 되는 것이고요. 상시정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1,241명이었다가 지난번 4명 늘어나서 1,245명이 상시정원이었는데 상시정원이라 하면 항상 저희가 쓸 수 있는 인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시정원은 일정한 기한에 한해서 쓸 수 있는 정원이고 그러니까 일정한 1년씩 단위적으로 기한을 두어서 하는 1명의 정원이 상시정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좀 더 장구하게 쓸 수 있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박찬선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말할 때는 한시로 정원을 받아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면 상시직원이 되고 상시직원은 그러면 우리 지방공무원들에 준해서 지방공무원이 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일문일답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렇게 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똑같습니다. 그래서 1,245명 저희 정원 속에 들어 있습니다.
박찬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28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제14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서초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자원봉사 활동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 수요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서초구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시책 강구와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 지원해야 하는 구청장의 책무 규정 그리고 주민의 자발적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 장려하기 위하여 서초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등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구성 사업영역 센터의 지원 자료 제출 요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 주간을 설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규정 자원봉사 활동 중에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되어 지역 공동체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서초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가 원안대로 심의, 통과 제정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7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위 내용을 검토한 바 각종 재난 재해 및 노약자 소외계층 등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과 인식이 확산되면서 주민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함께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관리가 요망되고 있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시 월기 13290 - 300 서울특별시자원봉사활동조례안 제정 사항이 통보되었고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서울시 관내 중구, 용산, 광진, 강남, 송파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구가 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조례 체계상 기구의 설치 조직 및 구성, 운영 순으로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6조를 7조로 7조를 6조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조례가 위탁운영 체계로 규정됨에 따라 위탁운영에 관한 내용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그 내용은 안 제6조의 제목을 "운영"에서 "운영의 위탁"으로 하고 안 제6조를 안 제7조 제1항으로 하고 안 제7조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센타의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으며 센터를 위탁시키는 경우 위탁대상 기관의 선정 및 기타 위탁에 관한 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2조의 제목중 용어의 정의는 정의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서초구자원봉사센터는 구민회관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위탁운영법인체는 사단법인 볼런티어21이 선정되어 소장 등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위탁 운영기간은 2003년 3월 1일부터 2006년 2월 238일까지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자원봉사 모집 홍보, 자원봉사 조직관리, 자원봉사 교육 등을 하고 있으며 지원 예산의 경우 2003년의 경우는 구비가 1억, 시비가 1,100만원이고 2004년은 구비 1억 5,000만원입니다.
이상 위 내용을 종합한 바 2003년 9월 15일부터 2003년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그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식되어 검토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거기 1호에 자원봉사 활동의 홍보 및 교육,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자원봉사 활동의 재해에 대비한 시책의 개발 기타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실시하게끔 의무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 이러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단체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구는 자료에 의하면 2001년 2월 7일날 구청장 훈령 제71호로 서울특별시서초구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이것에 근거해서 지금 현재 볼런티어21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이때는 이런 위탁 관리 규정 자체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대로 하려면 서초구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는 근거가 조례로 제정되고 나서 직영할 것인가 위탁 관리 운영할 것인가를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조례가 제정되지도 않았는데 서초구자봉사센터라는 이름을 걸고 사랑의 교회라든지 사단법인 볼런티어21을 위탁 관리하게 했던 것은 법률위반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인정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전문위원이 의안검토에서 지적했듯이 지금 위 조례에는 법에는 물론 운영이 위탁규정이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조례를 제정하려면 우리 조례에서 위탁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례안 제3조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 2호에 보면 사회복지 및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률적인 것은 국민건강이라고 표현하면 좋은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했을 때는 국민건강보다는 주민 건강으로 용어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은섭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은섭
사회복지과장 최은섭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규정이라는 것이 조례가 미제정된 상태에서 98년도에 설치되어서 운영한 것이 위법이 아니냐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했고 위탁 운영을 했는데 이 사회복지사업뿐 아니고 지방재정법에도 보면 그렇게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지방제정법 제14조에 보면 그런 근거가 있어서 저희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었고 2000년도에 훈령을 보완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세 번째 지적하신 조례안의 3조에 사회복지 및 국민건강 증진에 관한 봉사 활동 저희는 포괄적인 표현을 한 것인데 지적하신 대로 구민 건강 증진에 관한 봉사활동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전문위원께서 의견에 내신 의견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수정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정 과정에 충분히 검토가 안 되었던 같고요, 안 6조에 조례 체계상 조직 및 구성 운영 순으로 되어야 함 이것도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 6조 제목에 운영을 운영 위탁으로 수정을 했으면 하시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저희 안대로 그 대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왜냐 하면 운영의 위탁뿐 아니고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조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 의견으로 내신 안 제7조 제2항 신설 이것도 저희들이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은 안 14조에 보면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구청의 조례를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정웅섭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지금 전문위원이 의안검토에서 지적했던 사항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6조의 운영은 직영하는 부분을 직접 운영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 위탁한다는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위탁조항을 그렇게 따지면 사회복지사업법 자체에 위탁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탁을 하게 되면 적어도 위탁 운영에 관해서는 현재는 서초구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 규정 구청장의 훈령에서 하고 있지만 조례로 담는다면 조례에 최소한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 해 놓아서 전문위원이 제시하는 운영위탁운영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위탁시킬 경우에 신청 복구 선정하고 위탁에 관한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법률에 있는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아까 처음에 법률에 되어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서초구자원봉사센터라는 기구는 우리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해서 서초구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서초구자원봉사센터라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드는 자체가 조례로 제정하든지 의회의 의결사항은 의결을 받아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만들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님 마음대로 서초구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서 임의로 만든 것이 안되면 반포복지관내에 설치 운영했던 서초구자원봉사센터가 사랑의복지법인 사랑의 교회에서 임의로 만들어서 예산만 지원해 주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법이나 현재 우리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뒤에 이것을 합리화 하기 위해서 2001년 2월 7일날 훈령 71호로 구청장이 위탁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사단법인 볼런티어21에 위탁관리 계약을 했는데 관리계약을 하려면 적어도 모법에 구체적인 사항이 있으면 서초구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하고 조례가 제정되어서 우리가 직영할 것인가 직영 못하면 그 자체를 위탁 관리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것이 구청장 의무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을 그냥 위탁한 자체는 법률위반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맞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그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우선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지원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이것을 사회단체보조금에 의해서 임의보조라든지 아니면 정액보조금으로 받을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방금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98년도부터 임의대로 조례도 없이 사랑의 교회라든지 반포복지관에 이렇게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때도 이 조례도 없이 충분히 지원을 해 주었는데 굳이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따로 별도 기구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조례 제7조에 보면 조직 및 구성이 있습니다.
센터에는 소장과 운영요원 등 필요한 인원을 유급으로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과 운영요원을 우리 정식 지방직 공무원으로 둘 것인지 그러면 서초구 정원에 이관이 되는데 그것은 어떤 것인지 만약에 이것을 운영한다면 유급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유급직으로 한다면 이분들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임의보조에 정액보조로 받을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저도 혼동이 왔습니다.
그쪽의 사회단체 속에 들어가면 안 되나 하는 혼동이 왔는데 지금 현재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그 어떤 기존의 NGO라든지 구청장한테 내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청을 할 경우 사회단체보조금은 그런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청장이 해야 될 당연한 업무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정웅섭위원님께서도 거론을 하셨지만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에 보면 봉사활동의 홍보나 교육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보급 같은 것이 구청장의 고유임무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이것을 해야 마땅하지만 구청에서 별도의 이러한 사업을 하려면 정원이 새로 책정되어야 되고 현원이 지금 현재 모자란 실정이고 또 이것은 전문화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자체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이왕이면 사회 자원봉사활동의 전문가단체한테 위임을 해 주고 또 운영을 할 때 좀 더 서초구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이 더 체계적으로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했고, 이것은 사회단체하고는 맥락을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준다는 것은 좀 이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을 왜 굳이 하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각 구청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기 자원봉사활동을 직영 또는 위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행자부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권고가 있었고 또 이 활동조례를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 제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평가 점수 부여를 해 주어서 저희들을 압박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센터에 필요시에는 유급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공무원들의 정원을 더 확보를 해서 해야 마땅한데 이 자원봉사활동이 자발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원봉사활동은 어떻게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짜고 보급을 할 때 자원봉사활동이 구민 전체에 대한 확산 여부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그런 문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원봉사활동을 가장 전문화된 기관에 맡김으로써 좀 더 우리 서초구의 자원봉사활동이 잘 되고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따른 경비 예산을 해 주고 금년에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대로 1억 5,000만원의 경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렇다면 굳이 별개의 위탁을 하면서까지 이 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회복지과에 전문요원을 하나 더 그 기관을 만들어서 사회복지과 부서 안에 두면 되는데 굳이 이것을 센터를 다시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또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문어발식의 어떤 그런 경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마인드시대가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굳이 자꾸만 이 범위를 넓혀서 나쁘게 표현한다면 퇴직공무원들이 거기에서 무슨 모임장소가 아니냐, 또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전문요원들이라고 하니까 어떤 별개의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상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고 보면 굳이 그러지 말고 사회복지과 안에 기구를 만들어서 두는 것이 더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98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해 오면서 여태까지 조례도 없이 잘 해 왔는데 굳이 이것을 만들어서 얼마나 더 잘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이것을 두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좀 더 우리 전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현재 자원봉사 등록 현황을 보면 2만 5,511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 정도라고 하면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큰 무리 없이 잘 해 왔는데 굳이 제가 생각할 때는 기구를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해서 더 좀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정규위원님처럼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지금 사회복지과에 정원을 그만큼 확보를 해서 한다고 그래도 그 예산이 그냥 안 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느 면에서 인건비는 공무원이 더 세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정원을 필요한 인원을 확보한다고 할 경우에는 인건비 면에서는 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이런 전문가 법인 사회단체,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을 할 경우에 인건비 측면에서는 적게 든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98년도부터 2003년까지도 조례를 안 만들고도 잘 해 왔는데 굳이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냥 하고 무난하게 잘 해 왔기 때문에 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좀 안 하고도 여태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어떤 평가기준에서 조례를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 이런 것들이 평가기준에 상당히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실무선에서는 이것에 대한 상당한 많은 어떤 스트레스로 점수를 좋게 받으려고, 평가를 좋게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 조례 자체가 어떤 제약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의 권고사항도 있고 또 추세가 다 똑같이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조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같이 저희들도 따라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맥락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봉사활동을 더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영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제13조 보험가입에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보험 앞에 보험의 종류를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상해보험 아닙니까? 상해보험이고, 그 보험종류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요건에 규정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인지 어떤 조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6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서울시 조례를 보면 제8조에 「운영의 대행」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구청장은 센터 운영의 전문성 또는 자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자원봉사활동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조례에는 보면 「자원봉사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시민운동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대행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운영을 대행시키는 경우, 대행기관의 선정 및 기타 대행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서울시 조례가 더 합당하게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어떤 위탁과 대행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서초구의 조례를 보면 서초구청장의 고유업무를 대행하는 쪽에 더 적절한 것이지 어디 위탁보다는 위탁을 시킬 경우는 위탁법인과의 계약관계라던가 여러 조항이 더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대행하는 쪽이 더 적절하지 않느냐? 그래서 센터의 운영을 대행시킬 수 있다, 대행할 수 있다, 이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서울특별시조례 제8조 그것을 준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은섭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은섭
사회복지과장 최은섭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조에 보험가입과 관련해서 그 보험은 상해보험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 보험혜택을 보는 것인데 연 2,000원 정도로 해서 등록과 동시에 가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서울특별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6조와 관련해서 대행과 위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 해서 그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은 위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사회복지관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도 또 위탁 운영한다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 위원
2003년도에 또 시비보조금을 1,100만원 받으셨는데 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서울시에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위원장 정길자
최은섭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은섭
사회복지과장 최은섭입니다.
2003년도에 서울시에서 1,100만원 준 것은 평가결과 인센티브 성과급으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화 위원
그러면 매년 정액으로 나올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은섭
예, 그렇습니다.
장영화 위원
안 줄 수도 있느냐, 매년 나올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은섭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을 좀 수정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1,100만원은 센터에 일률적으로 1,100만원씩 연간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답변드린 인센티브 성과급은 매년 평가를 해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는데 2003년도에 참고로 저희가 성과급을 2,000만원 받아온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 위원
그리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이 지금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하는 순간에 가입이 되느냐, 아니면 몇 개월이나 1년을 거기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했을 때 가입을 하느냐? 그 규정이 아무 데도 없거든요. 그것은 여기 조례에 집어넣지 않아도 되는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은섭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원봉사 등록과 동시에 가입이 자동적으로 되게 되어 있고 그 보험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자원봉사활동 중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험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영화 위원
등록과 동시에 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은섭
예.
위원장 정길자
박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위원 박찬선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포4동 펌프장에 위치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로 이사를 어떻게 했으며 서초구민회관 2층으로 이사했다고 나와 있는데 사단법인 볼룬티어21 대표 이명현씨하고는 어떠한 근거로 언제 계약을 했는가? 그래서 그 계약 사본을 좀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정길자
최은섭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은섭
사회복지과장 최은섭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포4동 서래빗물펌프장 위에 있다가 2003년도 4월초 10일경에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볼룬티어21과는 위탁운영 계약을 2003년 3월 1일자로 계약을 했는데 이 회의 종료된 후에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웅섭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지적했듯이 우리 서초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서초구자원봉사센터는 법률상 위반된 현재 임의로 만든 단체입니다. 조례의 범위라든지 우리 조례의 뒷받침 없이 구청장이 임의로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을 해야 되고, 그것을 결국은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설치근거가 조례로 제정 만들어서 뒷받침해서 합리화시켜 주는 것이고 기왕에 98년도부터 99년도부터 현재까지 구 예산을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또 조례에 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험이 아까 1년에 1인당 2,000원이라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최은섭
예.
정웅섭 위원
만약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자원봉사 등록하는 시점에 보험에 가입한다면 2만 5,000명이 얼마 나오는 줄 압니까?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은섭
사회복지과장 최은섭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 등록현황 2만 5,000명으로 제가 자료를 냈는데 이것은 볼룬티어21에서 운영하기 이전에 98년도부터 쭉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볼룬티어21에서 2003년도 3월 1일자로 새로 맡으면서 그때부터 가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파악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왜 그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는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바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2만 5,500명이 볼런티어21에서 인수하기 전에 그때까지 누적된 자원봉사자의 등록현황이라고 한다하더라도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실제로 2만 5,500명은 누계치로 이렇게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자원 봉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중에서도 실제로 보험을 가입해서 위험이 예상되는 그런 자원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자원봉사자를 위해서 보험에 가입해야 될 부분은 또 그렇게 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냥 막연하게 과장님 말씀대로 등록하는 자원봉사자로 등록하는 시점에 보험료만 가입한다면 자꾸 많아질수록 연간 부담하는 보험료만 상당히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고 확실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만 5,511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보험가입 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학생들은 보험가입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험에 가입되는 것은 자원봉사로 등록하고 나서 6개월 후에 있는 사람을 지금 가입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1년 동안 유효한 것으로 이렇게 가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웅섭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예산은 많이 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들어있던 실적 같은 것은 별도로 ···
정웅섭 위원
현재 가입된 사람은 몇 명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은섭
사회복지과장 최은섭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서초구 자원봉사센터에 신규가입자가 2003년 1,500여명입니다. 그래서 한 255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은섭
1,500여명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위원 박찬선입니다.
생활복지국장이나 사회복지과장은 여기 오실 때 상임위원회에 오실 때 자원봉사자들이 몇 명이 금액이 어떻게 얼마 정도는 숙지를 해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상임위원회에 오는 기본예의라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국장님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것을 여기 와서 펴보고 하면 안 됩니다.
서초구 방배본동 19-1번지 사단법인 볼런티어는 원래 그 사단법인이 어떤 취지에서 되었는가 이 사단법인 볼런티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볼런티어21에 대해서는 우리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뒤에 지금 배석을 하고 있는데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와서 답변 드리도록 하면 어떠신지요?
박찬선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사단법인이라는 미명하에 여러 단체가 많습니다. 우리 서초구청하고 이렇게 위탁운영 약정서를 했을 때는 검증을 했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몰랐던 일이고 이 회사가 사단법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 정길자
그런데 지금 제가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하는 데에 있어서 당연히 담당국장이 모든 것을 숙지해서 모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따로 상임위원회에서 특별히 요청해서 민간인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발언을 요청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이렇게 담당국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이 옳을 듯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 그것으로 미진하거나 불충분할 때는 저희가 별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의 위탁을 운영할 때 저희 자체에서 나름대로 공개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저희들이 수소문을 했습니다. 수소문을 해서 가장 잘 하고 있는 곳이 어디이냐 해서 사회복지사업 분야에 저희들이 수소문을 했고 우연히 방송에서 볼런티어21에 대한 직원들이 나와서 사회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파악을 해보니까 방배동에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볼런티어21이라는 것은 자원봉사 교육을 육성하고 확대하고 보급하는 그런 법인체입니다. 그리고 이명훈 이사장은 전 교육부장관을 역임을 했고 이사 전원이 자원봉사전문가 또는 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국내 최대의 자원봉사복지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신 있게 이 단체를 그 당시 저희들이 찾아가서 위탁을 요청을 했던 그런 법인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것은 우리 구가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는 서초구 자원봉사센터는 사실은 서초구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변칙적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합리화시키고 앞으로 운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결집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표로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를 제2조(정의)로 하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로 수정하고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2호에서 사회복지 및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 및 국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제7조(조직 및 구성)를 제6조(조직 및 구성)으로 수정하고 현행 제6조를 제7조로 해서 (운영의 위탁)으로 제목을 바꾸고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의 전문성 또는 자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자원봉사활동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로 하고 ②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데 그 제2항의 내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으며, 센터운영을 위탁시키는 경우 위탁대상기관은 선정 및 기타 위탁에 관한 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로 각각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정웅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웅섭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중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안 및 수정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정웅섭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발의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익태 박찬선 이신옥 이웅재 이호혁 장영화 정길자 정웅섭 최정규
출석공무원(3명)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사회복지과장 최은섭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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